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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1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04-25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를 현재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건축, 조경, 교통 분야 위원을 충원하였으며, 임기규정 부재로 인한 부패성 우려로 위원의 임기를 ‘연임가능’에서 ‘한 차례만 연임가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공정성 도모를 위한 위원회 제척 및 회피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제천, 밀양 등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지장이 문제 제기되어 그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 신설시 경찰서 및 소방서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우리구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상 주차장 설치시에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눈을 마주쳤더니 지적해 버리네요. 위원장님의 명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20명에서 30명 증원한다는 것과 연임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증원과 관련해서 조경이나 건축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분이 답변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경분야는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갖고 있고요, 또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꼭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는데 그동안 20명 갖고 부족해서 30명으로 충원하는 거예요? 충원하게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20명 이내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경분야나 교통분야, 건축분야에 한두 분 정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었어요.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또 20명으로 그냥 유지하는 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더 다양하게 건설기술위원들을 임명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폭넓게 전문기술자들의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30명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20명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명수가 많다고 다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민대표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님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0명이 위원으로 있을 때는 당연직 5명, 주민대표 2명해서 7명과 전문분야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3명에서 구조, 토질, 시공, 도로 또 수자원, 상하수도 이렇게 배분을 하니까 1명밖에 배분이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30명으로 늘려서 1명만 있는 전문분야는 한 2~ 3명으로 폭넓게 자문위원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대표보다는 전문직을 조금 더 충원하는 것으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퇴장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주차공유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개방사업이고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궁전예식장을 비롯해서 총 전체 주차면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가 확보한 주차면수가 예산 1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 주차하겠다는 개정내용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보통 주간, 야간 이렇게 신청을 받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주·야간으로 분리해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이용균위원

종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야간시간에 한다고 그러면 주간은 또 다른 분이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올 거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렇게 6m 이하 그 다음에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없어질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3월말까지 6m이하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기존에는 경찰서 의견만 반영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소방서 의견을 듣게끔 강제조항이 돼서 법은 개정됐고요. 저희가 지금 2,900면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두 군데가 회전구간에서 소방차 진입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삭선을 했고, 나머지 한 1,066면 정도는 정밀조사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5월 중순까지 또 2차 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찌됐든 경찰서장의 의견은 과거에 들었었고 이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6m 이하로 법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5m 미만만 안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m 기준으로 설치를 해 놓기 때문에 거의 소방법에 저촉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유주차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빈 시간대에 사용을 하려고 서로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대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금년 안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2~ 3년을 내다봤을 때 10% 이상의 주차면 활용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3,000면 되니까 300명 정도?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3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효과가 날 것 같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비 그런 부분들은 선정된 업체가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앱에 이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주자로 계신 분들이 신청을 스마트앱으로 하세요. 본인이 주간에 출근을 하신다, 그러면 종일을 신청했을 경우에 주간에는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 내가 몇 요일부터 몇 요일까지는 비운다고 앱에 올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웹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표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면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주차공유서비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파트든 빌라든 아니면 상가 주차장이든, 그래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거기 같은 경우는 시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웹에서 그 주차장이 비어있다는 신호가 되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시간대로 내가 언제, 언제부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운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된 주차장이니까 급하게 대기도 하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수정해서 바로 올리시면 되지요.

이용균위원

바로 올리면 가능하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부 그 웹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국은 배정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비어있다는 표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대신 다른 분이 주차를 했을 때 주차 한 면에 시간당 1,200원을 받게 돼요. 그 중에 70%를 배정받은 분한테 지급을 해드립니다. 30%만 웹 회사에서 관리비 차원에서 가져갑니다.

이용균위원

효과가 높았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이용자도 편해야 되고 배정받은 분도 편해야 그것이 활성화되잖아요. 복잡하고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요된다면 활성화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홍보가 첫째 관건이지요. 그래야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 중에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지요? 그것에 대한 공유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개정안이 조례 개정안까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4년도 9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하는 공유촉진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주차장 관련된 공유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제 방에서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제안했던 어떤 업체 관계자도 와서 설명도 듣고 구청하고 공단 관계자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구청이나 공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인가 미아동 258번지 우광타운 거기 말고 그 초입에 보면 차 세워놔서 주차딱지 경고장 붙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몇 십년을 허용했던 것을 왜 지금 이러냐고 해서 제가 현장 가서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민원도 들으면서,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주차장을 공유를 해요. 그쪽에 워낙 거주자 주차구획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연결을 해서 주차장 공유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집행부에 하고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불과 2년 전에. 4년 전 것이야 좀 멀지만, 2년 전에도 제가 강남구 사례까지 취합을 해서 그때 조례 개정한 케이스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고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된 것인지. 그때 제가 제기했던 고민이나 논의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고민이나, 아까 세부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가 그때 4년 전에 업체에서도 설명하고 저도 검토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 발전됐겠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강남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었어요. 이것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지다 보니까 강남구 사례가 있어서 그때 조례 개정했던 안 내용까지도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올라와서 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원이 있잖아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단속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는 더더욱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설득을 더 해서 그쪽에 민원도 해소하면서 주차장 공유도 하면 더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사업지 지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설치를 신설하는 것이 신청 건수가 얼마 있나요?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건수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는 오히려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경우에 줄어드는, 아까 노상주차장 몇 면이 있다고 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현재 2,900면 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900면인데 연간 추세로 본다면 줄어든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장동우위원

원인이 뭐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소방법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예전에는 6m 이하, 5m 이하에도 설치된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정비를 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리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에는 소방법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소방서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관여를 안 했는데 경찰서 쪽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냐 하면, 기존 도로에 주택가 형태로만 있었을 때는 주차면수가 그 정도면 나왔는데 빌라를 신축하게 되면 빌라 앞쪽은 다 없애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현황 때문에?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간 몇 면이나 줄어드는 거야? 지난해에 몇 면이나 줄었어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지난해하고 올해 정도하면 100면 정도 줄었고요.

장동우위원

100면? 100면씩 줄어드는 현상이다? 6조3항에 경찰서 하다가 소방서까지 규정이 이렇게 되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노상주차장 2,900면이, 집 앞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가 파악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유지 지주한테 허락을 안 받고 우리가 무단으로 선을 그어서 이용료를 받는 실정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사유지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내 집 앞에 조금씩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걸치는 땅은 집 앞에 땅 소유가 돼 있는 땅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주가 땅을 어떤 이유든지 차지 못하고 있고 건물 밖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세금도 다 낸다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건축후퇴선 말씀하시는.

장동우위원

예. 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버젓이 면을 그려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건축후퇴선에는 현재 안 그려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후퇴선 말고라도 사유지가 들어있는 주차지역이.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유지에는 안 그립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존 2,900면 중에 사유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다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는 공유지에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로로만 되어 있지만 사유지로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는 저희가 긋지를 못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900면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못 긋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법으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을 수도 없어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있다면 도로 공사하는 것처럼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사용승낙을 안 받는다니까요. 아예 긋지를 않는다니까요.

장동우위원

아예 그냥 그 면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900면 노상주차장 중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총 몇 대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7만, 지금 가만 있어봐.

장동우위원

7만 정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7만 6,000 되지요.

장동우위원

7만 6,000?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구 전체 주차장 면적이 한 50% 됩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많습니다. 주차면수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9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은 70~80%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전체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주택가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10~20% 가까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떨어진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특히 삼양동이나 수유1동 같은 경우에.

장동우위원

아파트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파트가 많은 구는 주차 확보율이 100%가 넘어가는 데도 많고요.

장동우위원

우리는 아파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돼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장 할 때 파악한 결과로는 6대인가밖에 안 돼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확보된 전기자동차 주차면수는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는 저희가 100면 이상인 경우는 3%이니까 3면씩은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100면이 넘는 데는 다 3%씩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소는 삼양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2대인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햇살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계속적으로 5,000만원씩 해서 한전에서 설치하고 요금 받아가는 기준이라서 그렇게 빨리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현재는 3%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대? 그러면 이것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보유한 것이 6대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기관은 보니까 한전도 전기자동차 꽤 많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구청에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대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민간이 6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