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당연직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 위원직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 위촉직위원 문구를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등 7개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에 대해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 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 및 처리방법, 권한,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8장 33개 조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