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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4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8-04-26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당연직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 위원직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 위촉직위원 문구를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등 7개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세액공제 규정 중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에 대해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 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 및 처리방법, 권한,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8장 33개 조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개정하려고 왔는데, 어차피 집행부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국장들과 보건소장이 빠지게 되면 위원회별로 그 업무성격상 행정을 전문적으로 리드하고 같이 조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각 단체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구 추세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주민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당연직위원들께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3년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인근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인근 구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위촉직만 규정한 것이 17개구이고, 당연직을 아직까지 하고 앞으로 개정할 구가 8개구가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년 동안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한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고 또 참여를 해 주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듣고 약간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역할만 한 것 같은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관에서 손발 놓고 그냥 주민들에게만 다 일임해도 될 수 있나 하는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이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어드바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비용 산출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서로 협의해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지금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라면 집행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안을 제안하면 주무팀장이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안을 올리게 되고 또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남아 있어서 같이 조언을 해 주면 무리없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위원이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당연직간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당연직간사로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참여도가 좀 어때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보면 동장이 추천하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현재 위촉직위원들이 44분이 계셔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해서 주민참여도는 높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활성화된 것은 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국장님들이 빠지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주무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되시는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일단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공개모집하게 되는데 공개모집해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고, 그밖에 재정이나 예산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요.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없던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인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참여에 많이 발전됐다 그런 생각에, 지금까지는 각 국장들하고 보건소장이 참여해서 같이 조언도 해 주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3년 해 보니까 그분들 없어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부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이정식위원

아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이잖아요.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왜 주민들을 또 넣으려고 그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관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과가 있으니까 소관과에서 잘 설명해 주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더 전문가이니까 타당성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 위원님들도.

이정식위원

왜 일부러 한 가지를 더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하면 되지 주민들은, 저부터도 제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객관성이 없잖아요.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여태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괜히 일을 만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안 해도 되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지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뭐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잘해 왔지만 각 국장들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분과별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드렸는데 국장님만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전문가가 왜 빠져요? 국장님,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직은 좀 빠져라.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빠져라이지 빠져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요.

강선경위원장

권고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된 점이 많이 있나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총 8건, 15억 8,000만원이 채택돼서 운영됐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은 6개 사업에 3억 1,5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분과별로 다 예산을 해서 짜서 올리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획예산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여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검토할 때 주민제안사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들끼리 같이 심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작년도에 3억 1,500만원이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6개 사업에.

김영준위원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예산이 각 동별로 해서?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참여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심사해서 각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채택이 된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다시 또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예산액이나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제안해서 채택은 됐지만 저희 구에도 합당한 것인지 같이 검토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20조에 보시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각 사업에 합당한 관계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청소이면 청소,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각 분야에 해당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분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위원회에 출석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보충발언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경우에 따라서 있겠지만 아직까지 참여 사업부서에서 와서 의견 제시는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나 회계사는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6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씩입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간사 포함해서 6∼7명?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6∼7명이면 5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50명을 차 채운 적이 있어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현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해 3월 1일날 구성이 됐는데 현재 위촉직 4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신 분이 31분, 신규위원이 13분 해서 44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번 연임?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한번도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연임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동마다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서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4기 구성에 공개모집이 33분이고 동장님이 추천한 분이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3개동이 골고루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평균적으로 한 동에?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한 동에 3∼4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