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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9-12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결산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63쪽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315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18억 2,700만원 중 2,312억 1,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6억 1,000만원으로 결손처리액이 2,100만원이며, 5억 8,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 융자금 원금 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9억 5,600만원 중 9억 6,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9억 9,033만원에서 1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9억 9,02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1,000만원 중 11억 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 결산안 설명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2,987억 7,900만원으로 이 중 2,87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4억 9,5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8,000만원으로 총 15억 7,500만원입니다. 83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900만원, 예산 절감액 2,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0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900만원으로 10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4억 2,6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3,90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3억 9,50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2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3억 4,1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10억 8,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500만원,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4억 3,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3,200만원으로 총 8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5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427억 9,8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36억 3,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7,2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200억 7,200만원, 인력운영비 1,7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41만원으로 총 67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5억 9,0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86억 4,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4억 6,500만원, 보육시설 확충 34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1,200만원, 가족복지 향상에 123억 3,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2,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600만원으로 총 74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96억 8,1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르신복지지원 941억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36억 3,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8,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00만원으로 총 1,09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8,6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1억 1,900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8,9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8억 5,900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4억 8,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0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85만원 등 총 4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8억 8,90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70억 7,800만원, 폐기물 자원화 80억 4,4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1,700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7억 2,60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6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단속원 인력운영비 67억 9,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50만원으로 총 23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5억 9,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500만원이며 총 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95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6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10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26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여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돼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는데, 의견서에는 각 부서별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큰 틀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도 언급을 했지만, 각 부서마다 상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63쪽부터 생활복지국 것이 쭉 나오는데, 세입 중에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은 안 잡은 것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앞에 있는 부서장님부터 왜 안 잡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자수입이고 그런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못 잡았는지. 안 잡은 것인지, 못 잡은 것인지부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자수입이 1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쓰는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만원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통장 이자수입 1만 420원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기타 이자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못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돼서 못 잡은 것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투자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원에 예산을 줍니다. 사회보장원에 예산을 다 맡겨서 거기에서 예탁했다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예탁기관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쯤에 저희한테 반환이 오는데 그때 예산하고 이자수입이 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추계가 어려워서 못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된 상황인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사회보장원에 예탁한 금액이 우리가 예탁하는 금액과 매년 금액 대비 고려해서 매년 들어온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예탁되면, 비슷하면 어느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5,000만원이 실제 수납은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대략적으로 설명.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반환받은 것.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반환받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저도 예상했는데, 이것을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연말에 꼭 챙기겠습니다. 생활보장과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있지요?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같은 내용이라서요. 저희도 2018년도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복지정책과처럼 예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있는 어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에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사업비로 연간 지출이 될 텐데 그때 생기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보조금 관리하는 통장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자수입이 은행마다 반기나 분기별로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분기별로 아마 수입이 잡힐 텐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어쨌든 통장에 있는 돈이 연중에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초반에 다 나가버리면, 쑥 빠지면 이자수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업 자체가 연중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사업마다 사업진행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 통장에 있는 예산금액들이 어떻게 지출된다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특별한 것 아니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가족과는 어떠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복지정책과와 같이 사회보장원에 보육료 같은 것을 예탁하는데, 다음 연도 2016년이면 2017년이나 2017년이면 2018년도 3월쯤에 저희한테 이자 같은 것이 통보가 와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못했는데 2019년도 세입 추계할 때는 저희가 3~4년도 평균치를 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그 전년도 예탁한 것이 다음 해 3월에 오고 우리는 그것을 결산하다 보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못 잡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들어온 것은 결산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잡힌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으로 안 넣은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금액을 확실히 추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2019년부터 잡을 때는 저희가 평균치 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은 금액이 5,600만원 엄청 큰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구시매칭해서 각 사업마다 보조금이 내려오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보조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기타 수입내역을 보면 5,670만원 중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것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이 5,469만원으로 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 정산에는 돌봄종합서비스 경우를 보면 반납처리 당했는데 저희는 보조금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보조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내려오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매칭을 해서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은 다시 또 반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반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납하고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더 큰 문제인데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반납 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자수입까지 다 계산해서 털어서 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안 잡으면 반납한 이자, 보조금 원금 빼고, 이자에 대한 것을 세입을 안 잡으면 내가 보기에 더 큰 문제인데 다른 데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청소년과도 설명해 주세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급식지원 그것이 한 350만원 정도되는데, 이자수입을 반납을 안해서요. 2019년도 예산 계획할 때 그것을 잡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 실제수납을 안했는데 이것은 사업변경이 있었던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이쪽으로 분과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교육지원과로 잡혔더라고요. 수입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입은 들어왔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로 잡힌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 결산에는 잡혀있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같은 720만원이 교육지원과에도 같이 잡혀있는 거예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720만원이 아니라 그때는 예상가니까 785만원이 잡혀있을 거예요. 725만원은 2016년 월 연임대료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와 했을 때는 785만원이 잡힌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교육지원과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는 금액은 적은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은 9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공공예금이자 한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겠고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나중에 하겠고요. 건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보시면 일단 제가 준비한 정리된 앞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을 보시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해서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원인데 7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이 남았어요. 한 41%. 설명해 주시겠어요.
빠졌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은 적정하게 또 감안해서 줄였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맞춰가고 있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 같은 책자 217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행감때도 제기되었던 바 있는데, 이것도 1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상황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18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가구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400만원 전체가 다 18세 미만은 아니겠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가구수도 보험료가 증액되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자연증가분에서 우리가 기준액보다 조금 초과되어서 못 받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감안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을 세워서 그런 어떤 사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입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논의를 같이 좀 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222쪽. 이것도 행감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9,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6,6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신설된 사업이다. 예정인원보다 모집이 저조하였다.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8,9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런 대책들을 보완을 했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작년에 신설되어서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상황은 어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본승

구본승위원

참여자 모집이 저조한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저희가 집행률이 42%를.
본승

구본승위원

42%?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6월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월 기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월 기준으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참여자 모집 자체가 저조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중도탈락 이런 변수가 조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중도탈락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참여자 모집은 거의 어느 정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모집은.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대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책정 후에 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신청이 저조한가요? 올해도? 금액은 더 늘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지요. 올해 예산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신청이 저조한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정도? 아까처럼.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일단은 사업마다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 두 해, 첫 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 사업처럼 구비 추가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가 있어서 추가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만약에 현저하게 잔액이 발생했다면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책을 마련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원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과 같은 책자 228쪽 중간에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해서 민간이전,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6억원이잖아요. 예산 잔액이. 그중에 사용하고 나서 11억원 정도, 16.8%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5개소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종사자도 한 95명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2017년도 결산, 2016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할게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된 거예요? 같은 것에 대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더 감소가 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더 감소가 될 예정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보니까 상반기 다섯 개, 하반기 하나니까 최소 다 서울형일 것 같고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이. 그러면 6개가 빠지는 것인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62억원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잔액은 많이 남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많이는 안 남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은 5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50억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추후로 쓰는 것에 있어서 크게 올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액 보다 많이는 안 남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겠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이 50억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50억원.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항목에 대한 것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것은 왜 6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장애아동 통합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보조금인데, 1억 1,000만원이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절반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 좀 말씀 해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이 2016년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에 교재교구비만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는 냉난방비하고 치료사비하고 운전비 이런 인건비들 전액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이 조금 남은 것이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가 지금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현원이 없어서요. 그것에 따른 비용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절반 가까이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장애아 프로그램하게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특수교사 채용을 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 채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찾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비에서 한 2,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전에 장애아동프로그램 진행하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채용을 지금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오천 몇 백만원 중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2,8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본승

구본승위원

채용이 안 되어서 올해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올해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을 하고 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연유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9쪽, 70쪽 의료급여기금 세입결산설명서와 내용을 보시면 딱 비교가 됩니다. 의료급여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에 세입. 의료급여기금은 미납액이 많고, 생활안정기금은 100% 세입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서 수납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일을 별로 안 해서 수납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를 조정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 변경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의 차이점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대신 의료급여기금은 납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안정기금을 여쭤보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발로 안 뛰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번에 3기 공모를 해서, 신청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인원은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고. 신청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희들이 적격자로 통보를 해서 보증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걸러지는 사항이 많아서 융자를 받아가는 분들이 적은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이자율 가지고는, 이자가 1.5% 정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어려울 때 오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라도 기댈 정도로 되면 은행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발로 뛰면 많이 홍보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타가야 되는데, 솔직히 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신용도 안 되는 분, 하나도 없고 담보는 없습니다. 보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 있고, 앞으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으신 분이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기댈 곳은 있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융자가 많이 나가고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11억원인데, 2017년도에 5,240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기금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많이 해야 이 정도 지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융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상환기간이 되면 상환을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 왜냐하면 굳이 기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나. 이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직원이 아무리 홍보를 잘 하더라도 은행에서 신용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대출 여력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변화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뭐가 있어야지 자기들 여신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제가 어제도 가서 얘기했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생산적인 것에 넣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부 남겨놓고. 그렇지만 좀 더 하고,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다시 한 번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이용균위원

국장님 지난 4년 동안 제가 지켜봤고, 4년 동안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늘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늘은 것이 한 건에서 두 건 늘은 격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

100건에서 200건 늘은 것이 아니라 한 건에서 두 건 늘었어요. 두 건에서 3건 늘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늘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실적은 두 건, 세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240만원이겠지요. 이것이 뭐 2,000만원씩 대출을 해주는 격인데,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몇 명 되겠어요. 두세 명 아닙니까? 신청은 10명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것을. 그렇다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변화를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라도 남겨놔야 우리가 많이 들어올 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1월에 제가 와서 그래도 다른 연도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건져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환경미화원기금 있잖아요. 자녀학자금 대여하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금은 대략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상당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통장에 놔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5년차예요. 내용을 지켜본 지 5년차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노력 많이 하셨겠지 계속 지적을 했고, 정말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 기금 대출해 주는 것과 이것하고는 똑같이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학자금은 학생이 줄어드는 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은행지점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용균위원

국장님.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1억원 중에 5,200만원 썼다니까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다고 그것을 한꺼번에 11억원을 다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균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2, 3억원이라도 있으면.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노력을 해서 더,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어서.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조금만 더 두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모레 또 조례안 올라오고 개정안이.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더욱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 다음에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이 사업들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잘 이월하고 나서 올해 잘 진행이 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개원 다 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안 한 곳은 없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다.

이용균위원

그 사항이지요? 이월 된 것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에,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이것이 명시이월도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완전히 정상궤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참 세월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렇게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운영하는데는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께 운영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공간부분은 어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공간은 아직.

이용균위원

제가 가보지 못해서. 공간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센터에서 딱히 좁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러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새로 리모델링 끝나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간이 확보되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

이용균위원

예산도 올해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공간이 그러면 많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제 활용방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같이 공간을 넓게 해서.

이용균위원

실내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생활복지국,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밑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하고 예산액은 다른데, 예산액이 적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 40%의 60% 이상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 탈 수급한 경우에 3년 만기 후 탈 수급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3년 만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수급자로.
인애

유인애위원

탈 수급인가? 수급자 안 되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탈 수급.
인애

유인애위원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매칭사업이고요. 근로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본인 저축액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5만원을 하게 되면 5만원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자는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원 자격은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무 근로성실 참여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자가 적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이다 보니까 5만원, 10만원 내는 자체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만원, 10만원 저금을 안 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도 탈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몇 명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16명.
인애

유인애위원

희망키움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희망은 43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사업은 최대한 독려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자격이 까다롭더구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구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 83쪽, 불용내역 세출결산입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웃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지역 그것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 총액을 내놓은 것이고요. 제가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과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방육아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사유가 발생 안 된 그것,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중 국비 제외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절감을 2,400만원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 줄 때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돼서 다시 좀 더.
인애

유인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억원이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수유복지관 폐쇄로 인해 남은 잔액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작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시에서 인건비 4명분을 지원해줬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 먼저 그만두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30쪽부터 이어지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을 안 했는데, 2016년도 결산에도 1,200만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건물유지비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잡아놓은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나 다른 센터도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잡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100만원씩 딱 정해서 정액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운영비를 그냥 100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잡아놓고 발생하면 처리하게끔 하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유지보수비 정도는.
본승

구본승위원

유지보수비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1~2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잡혀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놓고 발생하면 처리하고 안 하면 남겨놓는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센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잡아야 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다른 항목이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비비로 딱히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니까 딱히 예비비로 잡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측을 못하는 것이 발생했을 텐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통합가정지원센터는 그렇게 안 한다? 지금 발생할 것이 없으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새로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잡을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될.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쳐다본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을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몇 번 올라갔습니다. 건물이 되고 올라가봤더니 옥상에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거기에 태양광열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필요한데 딱히 어디를 언제 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옥상 누수방지가 혹시 생기면, 일부는 다른 과 협조를 받아서 가벼운 것은 조치를 시킨 것이 있어서 굳이 예산 집행 안 해도 될 것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과 재산임대수입 임대료 송중동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시납이에요 아니면 월납인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시납하신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납부하지요? 연초에 하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3월에 부과하면 한 달 정도 저기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한꺼번에 낼 수 없다 그럴 때는 월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보증금.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도에는 월납이 된 것이에요, 분납이 된 것이에요, 일시납이 된 것이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한꺼번에 같이 낸 것이지요. 일시납.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는 청소년과로 분리되기 전에?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분리되기 전에 과세를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징수로 잡힌 것이지요. 납부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산액에는 이 금액만큼 빠져있겠네요? 이리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산서 작성할 때 청소년과 세입이 예산의 현액으로 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발생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7월 달에 분과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7월 전에 발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할 때 이 과에 넘어온 것이어서 세입 현액은 잡아놓고 거기에서 수납을 했다고 그러면 7월 전에 수납이 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수납이 잡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교육지원과에서 빠졌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할 때 재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할지, 중간에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기에 예산 현액이 안 잡히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 하면 분과되기 전에 다 해결된 것이라고 그러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러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왜냐 하면 당초 교육지원과에 이 세입을 잡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 네 번째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주 내용은 2016년도에도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에 대한 목표하고 달성실적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목표치보다 더 많은데 왜 2016년도 목표를 2017년도 목표로 똑같이 잡느냐, 2016년도에도 실적은 목표를 초과달성했는데 목표를 쉽게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생활복지국이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이 6개 항목인데 부서별 사례에서 보면 초과달성한 2016년도 목표액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4건이에요. 이 4건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상향 목표를 일부러 잡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해당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급자 발부 건에 대해서 2,500만원으로 2016년과 2017년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7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실적에서 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보다는 금액이 타당할 것 같아서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은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올해는 16억 6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억 600만원이요? 상향 목표설정을 했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수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적이 있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결산검사하기 전이었고, 이 목표치는 계획수립하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야기가 있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상향 목표 설정을 했다고 하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증가인데 2016년도에는 1,000가구가 있는데 2017년도 주거급여 1,000가구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8년도 올해는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2017년 11월 달에 부양의무제도가 완화되고 2018년도 10월 때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주거급여가 늘어나는데 그 물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목표치는 얼마로 했다는 것을 파악 못하셨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늘어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받는데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인가요, 회사나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강북에 거주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중 소규모 사업자금, 개인도 되고.

최미경위원

법인도 가능한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설계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설계가 변경될, 아까 보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담보가 없어도 신용보증을 해야 된다면 저소득주민이 신용보증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신청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은행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신용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거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 상품의 설계를 느슨하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국장님이 계속 협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측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문턱이 낮아졌으면 하는데 일단 노크는 했다가 탈락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까운데.

최미경위원

기금은 있지만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문턱을 낮춰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3쪽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예산이 57억원인데 지출은 47억원 돼서 집행잔액이 9억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발생이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2,188톤 감량돼서 2억 3,500만원이 감량됐고요. 단가가 11만 7,000원 정도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10만 6,690원 해서 3억 얼마해서 6억원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수집 운반하는에서 70~80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이 2억 얼마 정도해서 낙찰차액하고 합쳐서 9억 얼마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음식물 전체 양이 줄어든 것보다는 계약단가가 변동이 된 그 금액이 큰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단가가 11만 7,000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11만 7,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 계약할 당시에는 10만 6,690원으로 계약이 돼서 그 부분에서 남은 돈이 3억 얼마 정도 되고, 2,188톤 정도가 감량돼서 그것이 한 2억 3천 얼마 됐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비가 70~80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80억원 중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억 얼마 정도 되는데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세부내역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체적으로 감량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홍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연차별로 음식물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연차별로 수거하는 것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미경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인데 청소시설 유지관리는 왜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원은 청소차량 정비하는 것과, 예산이 차량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딱 얼마로 예측할 수 없고, 3년치나 이렇게 해서 잡고, 노후차량이 저기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좀 잡다 보니까 3,5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금액이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잡지는 않고 3년치 정도 보고, 노후차량을 대비해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인력운영은 그렇지만 탄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의 인력운영비의 잔액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서 9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봉급 인상률을 4%로 예상했는데, 봉급 인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몇 개 구해서 똑같이 봉급을 잡습니다. 그것이 12월 달에 잡다 보니까 저희가 4%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3.5%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요. 퇴직금 중간정산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것이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연차 휴가비에서 1억 2,600만원 정도 남고, 4대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3억 3,800만원 정도 남아서 내년도에 잡을 때는 4대 보험료하고 이것을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 결산서 257쪽 맨 밑에 청소시설장비 운영해서 지난해 이월금,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예산을 6억 1,600만원을 잡아서 이월액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이 8억 6,3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257쪽 결산서. 보셨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액이 6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해서 예산 현액을 8억 6,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잔액 1억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남았어요? 이월액이 억 단위로 가네? 257쪽 맨 하단.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청소시설 유지관리에서 3,500만원 그 부분은 청소시설 개보수공사가 2016년도 돼서 보수하고 조금 저기하는데 3,500만원 잡혔고요. 그리고 오현적환장 개선사업비 4억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1억 3,500만원 중에서 그것이 8,546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월돼서 2016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가림막 설치하고 해서 4억원 중에서 남은 돈이 8,500만원이 있어서, 전체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8,546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500만원은 적환장이라든지 개보수공사한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덜 들어갔고요. 590만원은 차량유류비하고 고장수리 빈도 여기에서 남은 돈이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는 2016년도에 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에서 화장실하고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 그 말하기 전에 공중화장실이 너무 어지러워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인력을 더 투입해서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두 분이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1명을 확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지금 8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주말에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새벽에 가면 아무래도, 저도 새벽에 운동가서 보면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인력을 하지 않고 주간에 증설해서는 거의 청소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도봉구와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깨끗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 공중화장실인력은 더 보충 안 해도 그것으로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되었든 17시에서 18시 사이에서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또 강화해서 야간에도 청소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봉구하고 다르다는 소리 안 듣고, 더 열심히 한다 더 깨끗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오현적환장 8,546만 6,000원 남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부금은 4억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2억 4,700만원이 예산 현액이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답변하실 때는 타당성 조사이지요. 오현적환장.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이 가림막 설치하고 해서 오현적환장에 들어가고 남은 돈이 4억원 중에서 8,500만원 남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개선사업에는 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8,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받으신 것은 4억원이면 1억 5,000만원 가량은 다른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오현적환장내에 가림막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을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큰 것은 타당성용역해서 2억 얼마 들어갔고, 가림막 설치하는 데는 한 4,0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것을 뺀 나머지가 8,500만원인데요. 그 세부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 후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46억 900만원에서 1.93% 증가한 6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20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9,8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84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후 직원 현원 증가로 인해 급량비는 3억 3,7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5억 9,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행 반환금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3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2억 9,200만원에서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712억 3,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업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1억 8,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활사업에서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분담금이 추가된 사항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9,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는 1억 5,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 발생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1억 5,8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영사업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구비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1억 3,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의 공간부족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장애인복지관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역시 국·시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95억 8,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장애인회관 외벽 발수제 도포공사 등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8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5억 7,500만원에서 42억 5,200만원이 증액된 838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가경정 예산확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구매 보급지원을 위해 구비분담금 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1억 4,5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국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증가로 94억 2,0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제공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지원과 기존 보조교사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액되어 총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의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18억 6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200만원이 증액된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224억 3,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4,700만원이 증액되어 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 영유아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4,4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집시설 안전점검 등 전문적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관 운영을 위해 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2,6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800만원이 증액되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영유아의 통학차량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수당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2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3억 9,6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 증액된 1,239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문구독률 추가지원사업으로 현재경로당에 4종의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1종의 지역신문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지역행정 정보를 어르신들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2,120만원에서 14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파, 폭우,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보수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2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국비25%, 시비 53%, 구비 22%이며 이에 따른 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6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7쪽,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생계급여, 구비분담금, 추경집행계획 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빠졌는데요. 생활복지국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화시설지정으로 인한 연구용역비의 경우는 2020년도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상정될 예정에 있어서 우리구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여러가지 사업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끝낸 다음에 국립공원공단 측에 국립공원 변경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변경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정을 짓고 올린 다음에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할 때 위원님 잘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국·시비 보조금 같은 매칭비율은 거의 한 3, 4월 달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예산을 쓸 때는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로 내려주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12월 말이나 최소한 그 다음 연도 1, 2월,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확정내시를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정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입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잘못이 큰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상정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그러면 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생계급여 구비분담금 추경집행계획에 대한 질의까지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생활복지국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176명에서 190명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전반적인 사유보다는 저희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신규직원만 5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있는 아동수당 조사나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주거비 지급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추가되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명이잖아요 증원이 된 것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우리과만 그렇고요.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다 신규채용인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확인을 다 안했는데요, 이번에 7월 1일자에 인사하면서 우리 국 인원이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직원이 찾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몇 명. 신규 몇 명. 14명 중에 신규 몇 명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신규가 사회복지직 한 7명으로 알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 7명.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복직하면서 원래 연초에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비하고 급량비 이것은 국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서 추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히 그러면 증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증원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요. 그것이 합당한지를 봐야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구체적으로 몇 명씩 증원되었는지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과별은 아니어도 유형별로 해서 신규가 14명인지 아니면 복직이 몇 명.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중에서 복직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인력운영에 대한 증원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증원이 몇 명이 되었고, 어떻게 증원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본승

구본승위원

가장 경상적인 경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구매는 안 된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230만원×97개소이고.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 한 대에서 두 대 지원하겠다. 그리고 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된 것 알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도 가늠이 되겠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개소 당 230만원인데 저희가 97개소에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해서 97개소 194개를 지금 설치하려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대당 11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115만원짜리 공기청정기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평균인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아는 경로당을 쭉 봤더니 분리된 데도 있고, 방이 3개인 데도 있고, 1개로 커버하기 어려운 데가 있고, 할머니 방이 2개인데, 할아버지방은 하나 있고, 할머니 방이 2개인데 1개로 커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면 1대에서 2대로 딱 못박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1대에서 많아야 3대 정도일 텐데 케이스로 해서 금액을 잡아놓고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큰 것을 하나 살지 아니면 작은 것을 살지는 경로당마다 유형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한 개소 당 230만원인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해서 115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데도 있고, 적은 데 있고 또 방이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 판단기준이 일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방 하나해서 경로당별로 2대 이렇게 지급지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딱 2개로 하지 마시고 번3동에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방이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있고 오른쪽에, 그러면 정면하고 오른쪽 위쪽이 할머니방인데 할머니방 자체가 커요.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 벽이 있고 문이 있는데, 이쪽에 아무리 큰 것을 틀어도 할머니방 2개를 다 커버하기는 구조상 뻥 뚫려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것이 뚫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킬 때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3개를 구입 안할 수 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는 구조에 따라서 3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시에 처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개수를 딱 2개로 못 박을 이유는 없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합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115만원인데 서울시에 구매조건이 내려온 것을 보면 구매조건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시키려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5만원, 112만원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 당 최대금액인 것이에요? 서울시가 한 경로당에 2개까지만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내렸을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는데 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사양.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구매조건이 어떻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시 선택기준은 품질 및 안전인증제품 KC, KS제품 내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CA인증제품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PM2.5 이상 해결 가능하고 필터점검 알림, 공기오염 알림 등 이런 제품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충족하는 제품도 처리용량에 따라서, 에어컨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는 것처럼 검색을 해보면 유명메이커는 백사십 몇 만원이고 같은 회사에도, 최대형으로 본 것이에요. 조금 작은 것으로 하면 기능은 그렇게 수행해도 금액이 적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할 때는 1대당 커버 면적이 94㎡,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115만원짜리로 사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구조가 달라서 2개로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것이, 구조상 주공 3단지처럼 할아버지방 빼고 할머니방을 하나로 묶어서 아무리 대형으로 하나 어디에 설치해놔도 이쪽하고 이쪽까지 공기정화를 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리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상, 그리고 출구 쪽은 뚫려 있잖아요. 문을 닫아놓으라고 해도 실제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할머니방 한 쪽 방이 크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처리용량으로, 할머니방 좀 작은 데에도 적정한 처리용량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그러면 개수가 3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주공3단지 예만 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2개로 못 박는 것이 맞냐, 아니면 1~3개까지 열어놓고 경로당 상황에 맞춰서,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는 총액은 어느 정도 맞춰야지요. 그리고 모든 경로당 금액을 똑같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구조상으로 3개가 필요해서 금액이 초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을 실사해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할머니방 하나, 할아버지방 하나 2대 정도면 커버가 되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들께 잘 전달해서 사용자 운영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2대라고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지만 이런 충족요건을 해소시키려면.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상으로 2대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 이럴 때는 문을 닫아놓으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처리용량에서 적정한 사이즈로 해서 3대까지 구매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금액은 한 경로당마다 일정 금액의 기준을 잡아줘야겠지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2개로 못 박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료 중에 생계급여 구비분담금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들께 안 깔아주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받은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장애인회관 기능보강공사, 이 장애인회관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때 꼬박꼬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지 않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개소된 지는 2년 됐습니다. 이번 경우는 2층 사무실 외벽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들고 있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주방 바닥이 새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외관도 하고 내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누수가 안 되게 방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주방에 집기도 새로 집어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축하고 10년, 20년 후에 발생할 일들이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난감한데요. 그때 그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아예 보강비로 해마다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다 마무리 짓겠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후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라고 까지 물어봤어요. 왜냐, 계속적으로 예산을, 1,000~2,0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보강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예산 반영돼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주무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 그 과장님은 인사발령 나서 다른 곳에 가 계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어찌해야 됩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님들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지은 건물도 1년이나 2년 지나면 하자나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봤고요. 이것은 더군다나 튼튼한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가끔 발생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도 하고 처리해서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못 보았던 사항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 자체에서 그동안에는 없다가 갑자기 상수관이고 배관이 1~2층 사이에서 터진다든가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기는 자치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델을 정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9월 중에 공무원하고 어린이집 관련되신 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양이나 이런 것을 정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안전벨을 하고, 그것이 1대당 25만원 정도 해요.

이용균위원

저는 금액보다도 아이가 차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안전벨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안전벨을 달면 어린이집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맨 끝에 어린이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벨을 누르면 다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감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맨 끝에서 안전벨을 눌렀는데 그 사이에 어린이가 앞으로 숨었을 때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이가 움직이면 10초 후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승차했던 선생님이든 운전하시는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아이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벨을 누르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 시스템이, 결국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 있는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이용균위원

그동안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이 벨이 없어도 확인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셔서 사고가.

이용균위원

만약에 이 벨을 안 누르면 어떤 벌점이나 처벌조항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안전벨을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국·시비가 10만원, 10만원해서 20만원 배정될 예정.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해주면 그것이 운영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만약에 안 했어. 실수로 못했어.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점검사항 때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그것에 대해서 안전벨을 누르고 안 하고 했을 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탁월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답답하단 말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나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이용균위원

선생님이든 운전하시는 선생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확인을 하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침이 내려오든 뭔가 있어야지. 강제성이 없이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딱히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신문구독료 추가지원이 왜 갑자기 올라온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북부신문을 구독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안 하다가 계속 요청사항도 있었고 어르신들에게 정보제공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예산 때는 전혀 예산 반영 안 하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본예산에 처음부터 넣으셨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근래에 와서 어르신들이 구독하고 싶다 그런 요청이.

이용균위원

모 신문을 많이 찾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지만,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경로당에 1종씩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구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각 경로당에 신문 종류는 다르지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97개소.

이용균위원

하나씩 가는 것이에요? 한 종류씩?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강북신문, 동북신문, 포스트신문, 백세시대 4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경로당에 4종씩?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되면 5종이 되는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굳이 그렇게 많이, 그것도 중간에 하는 것이 조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왜 중간에 하시냐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

이용균위원

국장님, 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에도 공기청정기 이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방 하나, 할아버지방 하나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면적에 맞는 사이즈로 하면 좋겠지요. 그래야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 이용하면 필터가 중요하잖아요. 필터관리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구매해서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필터관리는 어떻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매 시 선택기준에 초미세먼지, 필터정보알림 이런 기능이 되는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구매를 한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 필터를 평생 사용할 수 없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구매사양에 보면 필터를 물로 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필터청소만 하는 것으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물로.

이용균위원

그것도 몇 년 지나면 필터의 효과가 떨어져서, 보통 가정집은 렌트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매달 청소해 주는 비용이 들어가고, 구매해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세척해서 쓰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필터의 수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재구매해서 설치하든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필터 부분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품이 자주 바뀌니까 한번 생산된 공기청정기 제품이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도 자주 바뀌면 필터 생산하는 부분이, 만약에 5년간 했다, 10년 되면 그 필터 생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니까.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나중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것은 요즘 워낙 공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노약자를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좋은 생각이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필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신규로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아까 과정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것이고, 사업내용에서 묘역 일대 역사문화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설치 활용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용역을 주고 나서 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근현대사기념관이 있는데 역사문화자원 조성을 위한다는 것은 근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 내용에서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담아내고요.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예전에는 국립공원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문화시설지구로 변경이 되면 그 안에 식물원이나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이나 공연장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문화시설로 바꿔달라는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 볼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묘역, 돌아가신 분 옆에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용역 5,000만원만 들겠어요? 수리비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립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소하고는 협의가 된 문제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왔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협조가 왔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자기들도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잘 해봅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구비 부담금이 확정내시로, 변경내시로 거의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확정내시에서도 변경내시로 가서 구 부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이 예산이나 재정자립도가 힘든 자치구는 전액 국·시비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매칭비율을 정해서 주니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구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국·시비로 잡아서 매칭이 날아오면 잡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부분은. 또 복지 부분은 대부분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거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90%.
인애

유인애위원

정부나 시에서도 예산을 짤 때 확정내시로 우리가 예산을 받잖아요. 변경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앙이나 시에서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내시, 확정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확정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중앙부처의 사업이 일부 변경됐을 경우에 변경해서 감하거나 증액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확정내시나 변경내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남는 부분도, 결산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업이 일몰이 돼버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돼버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아니면 8월 달에 국비 예산이 그 사업비에 조금 남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시비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도 원치 않는 사업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예산도 남겨서 보조금 반환하고, 또 구비로 변경내시로 부담금을 주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이 죄송할 것은 아닌데, 구민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어르신복지과 3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증액이 돼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대상 중에 53개소 경로당하고 수유 실버데이케어센터, 미아 실버데이케어센터 여기는 5월 달에도 하고 2017년도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갑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거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지도 않을 것 대상을 뭐 하러 잡았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한파도 심했고 폭염도 심해서 혹시 또, 육안으로는 발견을 못했지만 겨울 되면 동파나 배관이 터진다든가 보일러가 망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잡아놓은 것이지, 고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27쪽, 아까 동료위원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통학차량 현황이 72개소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2대를 다 하고, 현황보고에서 72개소에서 82대면 한 곳에 2대씩 된다는 것도 되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통학차량 대수가 국공립에 8대이고, 사회복지법인단체 1대이고, 가정이 6대, 민간이 67대입니다. 그래서 82대. 설치를 다 해야 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자꾸 사고도 나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런 안전사고는 없도록 많은 노력과, 선생님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주무과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급공사, 장애인회관 같은 것 할 때 밖에 것은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 경우는 잘 없나요? 저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보통 2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경과됐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자보수기간은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네요. 이번 수해기간에 복지장애인회관도 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반영을 안 하시는 것일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요새 보니까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배관이 내려앉아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에서 그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내려앉아서 물이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그곳을 수리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최미경위원

그러면서 공사 자체에 하자고 많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강을 해야 돼는, 안타깝지만 계속 작은 공사들이 이어지겠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43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말씀드렸는데, 공기청정기마다 기능이 더 추가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기능으로 해서. 저희도 집에 있지만 자세히 안 봤는데. 가습과 제습이 되는 기능이 더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추가 기능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도 프린터기도 복합기를 해서 어떤 것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해요. 성능이 가습이든 제습이든 한 두 개 기능이라도 더 들어가면서도 공기청정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 좀 같이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