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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67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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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레 폐지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제1장 과태료 부과기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2장에 신고방법은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의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지난 2004년 1월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로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포상금제도가 폐지된다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이 지난 2004년 1월 폐지되고 진주시에도 2009년 2월 28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신고를 활성화하다 보면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폐지했고 진주시도 2009년도에 폐지한 바 있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포상제도였는데 이게 폐지가 됐는데 현재 폐지가 되기 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전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사례가 사용한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줄고 거의 안 하고 많이 계도가 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실제 이게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 제도를 폐지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환경부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폐지시켰고 그래서 우리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위에 지침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회용품을 쓰는 거는 쓰되 신고하는 포상금제도만 폐지한다는 뜻이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회용품 억제하자는 방침은 같은 것이고 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신고한 사람 포상금을 안 주겠다, 억제는 그대로다 그 말이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지금 조례가 일회용품 사용에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데 그 조례 2장이, 1장 2장 구분되어 있는데 2장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부과에 관한 조례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쌍수위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회용품을 봉지같은 것 줘도 관계 없네, 그죠? 그런 것 지금 안 줬거든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위법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것도 위법이다, 아직까지도?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문쌍수위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인데 신고하는 것만 빠진다 그 말이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래도 그런 데서 일회용이나 봉지 같은 것은 안 준다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다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고 하던 이런 게 없어지면 무분별하게 위반하게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와 부과기준이 전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용기에 배출 후 수수료를 세대별 균등부과하고 있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감량효과도 적어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이 지난 2013년 2월 2일 개정 통보됨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자 감량의무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는 당초에는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나번에 RFID기반세대별 종량제시행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관리수수료 지급 근거 신설한 9조5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칩에 의해서, 칩을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동단지 같은 데는 전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균등하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감량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 처리비용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RFID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칩을 사용하는데는 판매수수료를 8% 취급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하면 관리사무소에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수수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8%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천효운위원

개정안 조례 주요 요지가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정한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게 요지지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건…….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칩 한 개 사는데 판매수수료를 8% 주고 있습니다. 8% 지급하는데 공동주택은 전체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라든지 RFID기반 기기 관리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효운위원

일정한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FID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시킨다는 그 내용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여태까지 칩을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칩을 사 가지고 그 칩에 쓰레기통에 만통이 되면 그 칩을 꽂아 가지고 수거업체가 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RFID를 설치하면 직접 그 개별적인 양이 세대별하고 또 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고 바로 여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RFID 기계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무게라든지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칩을 구입하던 걸 구입 안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칩은 관리사무소에서 구입을 안 하게 됩니다.

배철현위원

안 하고 바로 RFID에서 계산된대로 납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120ℓ가 4,800원 정도 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4,080원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이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20ℓ 통에 4,080원 하면 일반주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ℓ를 친다 치면요. 같습니까? 아니면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우리 칩을 사용할 경우에 7ℓ는 170원에 가정에서 사게 됩니다. 환경업체에서 팔 때는 판매하는 그 사람들 각 점포에서 팔 때는 8%을 공제한 157원, 실제 저희들한테 갈 때는 소비자 시민들은 170원에 사게 됩니다, 7ℓ를.

배철현위원

주택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7ℓ를 170원이면 일반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말이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15페이지에 다항에 주요내용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이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사업개시 10일 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해라 이것을 …….
성도

박성도위원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말씀이네요. 늘린 겁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사전에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자영업자들은 …….
성도

박성도위원

부담이라 하면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사실상 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이 할 때는 추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13년도 6월에 손톱밑가시 과제 이래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 개정을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몇 세대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세대 수 몇 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RFID는 300세대 이상 지금 RFID를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 5,017세대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 하반기에 10,921세대에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년까지 38,000세대에 설치를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세대 수는 많을지 몰라도 단지는 몇 개 안 되겠네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올해 설치할 단지 수가 11개단지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단지가 5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50세대 이상이라든지 30세대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데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
성도

박성도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잠깐만, 나중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지 하시고 계산을 해 보면 일반, 나중에 쓰레기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정확하게 키로당 비용 산출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별표5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위법에 잘 되어 있는데 조례가 또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더 퀸즈웰가아파트 신축현장 민원청취와 매립장 시설관리사업소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10시2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류재수 배철현 문쌍수 박성도 이상영 천효운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더 퀸즈웰가아파트 신축현장 나.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재활용품 선별장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