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3-17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생명이 돋아나는 봄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우리 진주시와 의회 모두에게 활력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7일, 18일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소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안 들어오셨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 답변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자중하시고…….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제가 볼 때도 어느 부분은 답변이 되고 계신데 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핵심이 법적 구속력이 MOU가 원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신증설보조금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답변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MOU를 체결할 때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민 우선 고용을 명시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13년이 6개라고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 답변대로 진짜 그 고용을 명시를 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확인이 됐다면 지금 여기 답변에 의하면 긴밀한 협조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행정지도를 해 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진주 시민의 고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요구하셨듯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크연구원에 문제가 또 되고 있죠? 이사회 규약변경 사항입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작 언론에서 제가 접한 부분은 이게 아니라 그것 아닌가요, 보조금 문제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 있음으로 해서 그럴 때는 이사장이든 이사이든 어쨌든 기소가 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현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꿨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게 뭐였죠?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실크업체도 몇 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죠. 바우처사업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절차가?

그러니까요. 현재 정관에 의하면 기소가 된 사람은 이사장이나 이사를 할 수 없다라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바꾸었습니까?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임의규정도 있고 복무규정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는 임의조항이고 하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 문구로 해서 이 명령을 할 수 있다가 삭제가 된다면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만 남아 있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쭉 드리는 이유가 이 시정처리요구사항하고 진주시가 원칙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곧 진주시가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지난 바우처사업을 둘러싸고 이런 걸 강력하게 진주시가 얘기를 해 왔다 말입니다, 밖으로.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지금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임의규정만 남아 있고 명령조항은 없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진주시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 그것은 노조의 견해일 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왜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실크연구원에서 그 간의 잡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왔던 모든 상황에는 다 하나 같이 연구원 원장이 공석기간에 발생을 한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회의 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주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연구원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이사진 중에 일부는 그날 자리를 박차고 퇴장을 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크연구원의 개혁은 이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또 하는 한편에 또 진주시가 원칙 있고 그런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4페이지, 제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출발은 제가 협의회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날 첫 회의에 갔을 때 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교수님께서 우리 진주시가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수상을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순위조차 들지를 못한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상을 줄 때 그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중에 조례 유무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진주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상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도에서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할 때는 또 그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1년이 안되었죠?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 구성도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임기 말에 거의 이르러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장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분야임을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만큼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의무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원래 포인트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70포인트면 60포인트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만약에 10포인트다 이러면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정도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금액으로 따져봐도 큰 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이렇게 독려하고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부서 별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무사용으로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기획재정부에 2013년 연초에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부서는 4개 부서가 남아 있고요.

건수로는 시정이 4건, 건의가 6건입니다. 오전 내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은데 어떤가요? 오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오십사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요, 해당업체의 영업권 손실보상금 법적분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관을 해도 이런 우려가 있다거나 사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처리결과에 적어셨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을텐데 이게 어떤 전문가의 견해였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타진을 해봤는데 그 업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혹은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특성상 투자를 많이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 그 부분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권한을 말하는 것인지…….

혹시 서울시 사례 말고 다른 지자체 상황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재정여건을 비단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바로 직접고용을 해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적 공감대는 사실 충분히 지난 정부부터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정부에서조차 이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덜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형성이 됐는데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 적힌 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 총무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해당업체에 이런 부분은 적어 놓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공감대 속에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