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정례회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세상의 취지가 규정에 얽매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여 함께하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공동모금업무제휴협약서 제4조3항에 보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정수급자, 그 다음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당초에 협약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기준을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의 50% 이하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모금회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인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50%면 250만8,9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4인 기준이 326만1,64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 이혼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및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협약서를 조정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야도 내용을 삽입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 정서지원을 위해서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넣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좋은세상 전문기술자협의회 회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좋은세상 기술봉사대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난 2월 2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전체 3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읍면동 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1 내지 3명씩 구성해서 진주시 전체 38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세상 기부금품 기탁내역은 작년 10월말 기준입니다. 1,374건에 10억7,500만원이 모금되었으나 모금액 관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협약서 내용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2년 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도 12월 23일 재협약 시에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이자수입 등 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례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체 협약서 내용 중에서 불평등 협약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상에는 보면 특별한 불평등 협약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었고, 이자부분에 관한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협약서 수정요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금액의 100분의 12의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을 요청하면 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서 협약서에 상호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창원에 경남공동모금회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운영진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회법 제25조 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좋은세상 기부금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나 3년간의 모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이자에 대한 문제가 기인된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좋은세상 기부금을 비롯한 시군별 연합모금액을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창원도 이런 유사한 계좌가 금액은 저희들보다 작던데 한 10여개 계좌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체 볼 때 한 달에 주 계좌로 다 이체해서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입 전액은 자기들 전체에 대한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16개 시군과의 기부금 관련 협약에 이자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부금의 100%를 해당 시군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일반 배부사업비로 책정 배분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좋은세상협의회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100% 그대로 다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고, 진주시 좋은세상협약 모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경남공동모금회의 인력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진주시에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이자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년 간 진주시모금액과 배분액 현황을 비교하면 모금된 재원 33억6,000만원 전체 진주에서 기탁된 게, 진주지역에서 순수하게 기탁된 게 33억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진주지역에서 공동모금회에 준 것은 50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탁금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좋은세상에 대해서 크게 이자부분을 갖고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현행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