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4-03-18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게 있는데 어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조례가 2건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들 일부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서 조금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행위원

안이 몇 개 되지 않은데 바꾸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하고 말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물론 내부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바로 미래도시개발단이 보고가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두행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없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간사님.
은애

서은애위원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왜냐하면 어제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받는데 짧게 끝이 났는데 반대하는 안이 없으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지금 위원님 한 분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참석치 못한 정리주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2개 과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2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의 정함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2014년도에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은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신청을 하여 우리 시 구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수립을 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중한 처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964,693㎡입니다, 개발면적이. 이 면적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562,000㎡, 2지구가 401,000㎡가 됩니다. 1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조달청에 개발사업시행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대한 개찰이 3월 26일 개찰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업체들이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개찰이 되면 상반기 착공과 더불어 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일찍 제 시간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김두행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연락을 뒤에 하게 될 것이라고 연락을 1차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집행부 잘못이 아니라.

김두행위원

승인도 안 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두행위원

보니까 조금 전에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재생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있죠?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김두행위원

5억이 용역에 들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용역을 지금 발주는 안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 할 방향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사업으로 전국에 35군데가 지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 경제기반형이 5개소, 그리고 근린재생형이 30개소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목표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용역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아직까지 계획수립도 안되고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해 가지고…….

김두행위원

그게 내려오고 나면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

김두행위원

다시?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김두행위원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지금 용역 추진하려고 자료 수집하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산에 감천동이나 마산에 구 도심 창동 오동동지구, 그리고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라고 벽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 군데, 가까운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두행위원

가능한 것은 어떤 쪽으로 진주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하고 역세권개발사업하고 도심이 밖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옥봉동 지역이나 망경동 지역, 좀 쇠퇴한 지역, 그렇지 않으면 성지 주변에 골동품 인사동 거리, 배영초등학교 부분 역사 거리 등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구 도심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김두행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해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나 정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신청할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김두행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구 도심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향권이. 침체된데 더 침체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서 하도록…….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김두행위원

신개발지역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

거기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을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구 도심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발주해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시정질의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민방위협의체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창구가 저는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나름 다분야 별로 얘기들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좀 통합해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형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이나 이런 단계때 다 참여를 시켜서 협의체 구성된 회원들하고 절차에 따른 것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걸 다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 진주시가 국비가 60%입니다, 이 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 같으면 60억은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서는 좀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균형개발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재생담당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오늘 오고했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반드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가치를 해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주요 요점을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이전지원계획 추가선정 시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등을 통해서 사전 보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혁신도시 관련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시 시의회나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님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기꺼이 서명을 해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준비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한 유동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그리고 근로자 계층간에 양극화 현상이 노사현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2011년부터 조례 제정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의원 한 사람의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최종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5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과 차별금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정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과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주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제1장 총칙부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첨부된 집행부 검토안이 들어가 있네요. 1일 평균 건수가 0.6건으로 나와 있고 도에서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고 우리 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애의원

집행부에서 일단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다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관련한 지원조례가 또 있거든요, 경남도에.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민주노총 경남본부하고 마창여성 노동자회가 맡아서 지금 경남에 6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 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아직 운영기간이 2년 정도의 운영기간이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좀 짧고 센터에 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저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 첫 번째 임무가 상담활동이 주인데요. 그 상담활동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들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센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경남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도 예산도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처음에 센터가 지원되고 할 때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5,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1억5,000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때 진주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진주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더라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운영비가 진주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봐서는 물론 도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진주시 자체로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하루 1일 평균 0.6건 이 정도 건수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진주에서 함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것이다,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추산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경애의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무를 하다 보면 상담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본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예로 더 많은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로서는 좀 기록 부분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촌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진주 사천 항공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산업단지가 더 커지면 다 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보고 이 센터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기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 해당부서 기업통상담당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리주위원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김경애 의원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유보되었으면 좋겠다 안을 냈습니다. 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예를 들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각종 근로자에 대한 법을 보면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금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단지 협조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2011년도 3월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2011년 8월부터 진주시 권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진주시가 제공하는 민주노총 진주시 지부 내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의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0.6건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156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1,800 내지 1,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6건이라는 것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0.6건 이 처리는 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민원 처리사항은 전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이첩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단순 의견 듣는다는 그런 차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김경애 의원님께서 도에서 5,000만원 감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은 도에서 볼 때 2012년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4개 권역에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13년도에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삭감해도 충분하게 센터 운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만약에 도에서 센터가 미리 많이 생기고 많이 접수가 될 경우에는 도에서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하는 담당자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단지 협조기관에 지나지 않고 조례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과되더라도 약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 과장이 충분한 법적 문제하고 센터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도하고의 관련된 문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 경우에 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철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 우리 시비 부담을 도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도 실무자들끼리, 아까 김경애 의원님이 차후에 산단이 늘어나고 비근로자가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도하고 협의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 별도 설치해서 하면 오히려 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빼가 버리고 나중에 우리 시가 추가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시에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도에서 센터를 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깊은 검토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보 쪽으로 제안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애 의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 유사조례가…….
은애

서은애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요?

김경애의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신 관련 법규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있지만 관련법규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타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국 지자체에, 물론 제정된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후에 많이 제정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조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하나 있고요. 한 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면 지금 권리보호와 관련된 조례는 광역에는 8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기초는 7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센터와 관련해서는 광역은 3개 정도되어 있고 기초는 9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센터 관련해서 사천하고 함안이 센터 조례가 따로 제정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관련해서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 답변은 안된 것 같은데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기존 센터가 있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 도에서 이것을 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은애

서은애위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김경애 의원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지금 그런 사례보다는 2011년도 8월부터 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광역에는 센터는 17% 정도되었고 그 다음에 지원조례가 47% 정도되었는데 거의 지자체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3% 정도. 그런데 광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 노동부에서 사무관이 광역에는 별도로 파견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서 4개 권역인데 창원에 한 군데, 김해. 양산 한 군데, 거제. 진주 한 군데, 그 다음 여성을 위한, 여성 비정규직을 위해서 4개 센터로 나누어주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이 민주노총에서 두 군데를 갈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거제하고 진주 갈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거제 쪽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 우려가 되고 저희 진주시가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예산도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거의 1억7,000 정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까지 각각 다 설치되어 있는데 광역이 2개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함께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이인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부터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대로 여기서 진행을 해도 되겠죠? 거수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리주위원

뒤로 미루어 가지고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단은 집행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집행부는 퇴실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공무원 퇴장

정리주위원

정회를 하실 겁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아직…….

이인기위원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이전에 이인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제출이 되었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 2명) 내려주십시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 4명) 예, 내려주십시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관계로 조례안 심사를 마칠 때까지 간사님께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장, 서은애 간사와 사회교대)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위원 여러분,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령사업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3일에서 2014년 3월 10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조례 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만큼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상위법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거기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김두행위원

국가에서?
민아

강민아의원

국가에서도 원래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더 국가에 책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민아

강민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도내에는 지금 창원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다른 지자체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세 군데입니까? 도내에서만 다섯 군데이고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위령사업 용역결과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정립된 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위원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163구가 명석면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2월 19일 유골을 안치를 했습니다, 임시안치소에.

김두행위원

그게 오래되었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2005년도 셀마에 의해서 발굴된 그런 유해입니다.

김두행위원

이쪽으로 옮겼다 이 소리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산 지원을 해줘서, 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서 컨테이너 박스 2동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임시안치소에 향후 5년을 계약으로 해서 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진실화해가 2010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활동사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세 분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법개정을 개정 의뢰를 해 놓고 있지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폐쇄가 되어 버렸고 지금 두 사람 이재호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은 법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진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규명이 안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진실규명, 어제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김두행위원

그것부터 선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6.25 동란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김두행위원

특히 우리 고향에도 보면 그 당시 6,25때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지리산 밑에는 거의 그런 사건이 많았거든요, 보면.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진주시에서는 보도연맹원 사건하고 제소자 사건 2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나가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애 간사, 강민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공무원 퇴장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