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