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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설현수 의원 발언

2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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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밀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특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여건 및 의안 제출 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