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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영우 의원 발언

2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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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