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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8-10-22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휴가의 종류, 공가 등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법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휴가의 종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공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안 제31조까지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의 의견이 ‘의견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도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26조 현행 ‘휴가기간의 초과’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했는데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다보면 안맞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한”을 빼야 맞다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표현상에 이렇게 해주셔야 맞다는 것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표현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에서 정한” 이 말을 빼야.

이정식위원

그것만 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제안자도 그런 생각이세요?

최재성의원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26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한”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2개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함으로써 동 명칭 및 구역과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강북구 관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는 강북구의 동 명칭을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으로 정하였고, 동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표는 별표1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별표2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동 명칭 중 ‘번제1동’을 ‘번1동’으로, ‘번제2동’을 ‘번2동’으로, ‘번제3동’을 ‘번3동’으로, ‘수유제1동’을 ‘수유1동’으로, ‘수유제2동’을 ‘수유2동’으로, ‘수유제3동’을 ‘수유3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립예술단체 중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여 지원자격을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등에 전공자와 단무장을 추가하여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문화예술단체 중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여 지원자격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음악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여성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의 전공자와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단무장에 관한 자격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구립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0조의 문구를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지역축제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현재 4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시어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이 끝난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퇴장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검토의견 3쪽에 보면 “2018년 9월 말 현재 5세대로 빌라 거주자의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세대가 번2동과 미아동 경계가 있는 대운아트빌라라고 있는데 거기 있으신 분이 기존부터 미아동이라는 명칭으로 살았는데 번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반대 정도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인 것인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반대했던 분 중에 한분은 좀 심하게 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인데, 저희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설득과 과정 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분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탐탁지 않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 말고 이해관계가 겹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익숙했던 주소지에서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쓰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5세대 중에서 일단 1세대인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설득이 안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안건이 올라오면 이 조례안이 제정인지 개정인지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본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정되는 조례안이니까 앞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안번호 5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 개정조례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녹취록이 다 속기록으로 남기는데 이것이 개정인지 제정인지도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조례안 책자 5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44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우이동 주민센터 내에 수유동 277의 6, 4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수유동 이곳은 우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행정동은 어디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수유동 277의 6, 40.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수유동도 있고 우이동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은 우이동으로 봐야 된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행정동은 우이동이고요.

최치효위원

법정동은 수유동이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우이동이 따로 있고 행정동은 우이동 관할구역을 우이동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57쪽에 보시면 제4조의2 제4항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도 “따로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지방자치법에는 제1조제1항, 제2항, 제3항이 나와 있는데 제4항에 해당되는 것이 강북구에 조례가 있느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강북구에는 없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별표2 제목을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안한다면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정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명확하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시지요? 이것이 동 주민센터와 동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 법정동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논리는 정연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동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되어 있다. 주민센터에서 삼양동지역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동과 법정동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명칭만 들어있는 것이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행정동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57쪽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두는 조례가 없으므로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행정동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현 조례 별표2에서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있으나 어느 행정동의 사무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동의 주민센터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행정동의 관할구역이라고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소의 위치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행정동이 어디인지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의 명칭이 삼양동 주민센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최치효위원

삼양동 주민센터이면 이것이 삼양동, 그러니까 법정동은 삼양동인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미아동입니다.

최치효위원

법정동은 미아동인 것이고 행정동은 삼양동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별표 안에 구분해서 정리해 주면 이것이 조례 개정하고 이런 복잡하게 하는 작업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조례 제2조에 보면 ‘동 명칭과 구역’이라고 해서 동 명칭은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이렇게 4개의 법정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행정동으로 나눈 것이 별표2가 되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5쪽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동이 미아동이 되어야 되고 행정동은 삼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동 명칭은 삼양동이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앞에서 구분을 해주면 법정동이 미아동이고 행정동이 삼양동이고 그 안에 주민센터가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 위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어서 관할구역은 행정동 관할구역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주민센터에서 행정동을 관할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주민센터에서 행정동, 법정동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이 동을 관할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 표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제4항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이 표 앞에 법정동, 행정동을 구분해서 법정동, 행정동, 주민센터 명칭, 주민센터 위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면 명확하게 법정동, 행정동 구분해서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제4항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또 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게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법정동, 행정동, 주민센터 명칭, 주민센터 소재지, 행정동 관할구역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정한 것은 일단 법정동이잖아요. 4개 법정동을 가지고 우리가 13개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미아동부터 삼각산동 쭉 하고, 우이동 지번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수유동이 있고 우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미아동, 삼양동 동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을 관할한다고 하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삼양동 하면 삼양동이 법정동은 어떤 어떤 곳을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명칭을 관할구역을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양동에서는 지금 쭉 지번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번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아동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수유동 몇 번지부터 우이동 전역을 관할하고 수유동 몇 번지 몇 번지를 관할한다 이런 식으로 쭉 지번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동이 2개 이상의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그런 내용을 해놓은 조례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57쪽에 제4조의2 제4항에 보면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각 동마다 구분해서 선별해 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표에 표기되는 내용에 있어서 앞에 두칸 정도를 행정동, 법정동 만들어서 구분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법정동이 미아동이고 행정동이 삼양동에서 주민센터 위치는 여기에 있고 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동은 여기이다 이렇게 표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법정동, 행정동이 조례상에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지요?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서승목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구획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정동: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2.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재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면 지원자격을 보면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소년소녀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용어 소년법에는 소년이 19세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술단 운영할 때 화음이라든지 아이들 변성기도 오고해서 조화로운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술단 운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이어나갔는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단원으로서 이 합창단을 계속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약이 있으면 이 학생들에게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기본적인 배경이 저희가 창단한 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교까지만 하다보니까 6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내년에 중학생이라 배제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크고 다른 수요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4조 중에서 “지도교사”를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으로 한다. 단무장은 어떤 분을 단무장이라고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의 서무를 본다고 해서 단무라고, 그러니까 예술단의 서무를 보는.

이정식위원

서무라고 하면 회계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가지 행정, 회계 이런 것을 같이 처리하는 총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도교사가 혼자 했던 것을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도교사가 있는 예술단은 청소년오케스트라밖에 없고 지금 어린이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선생님과 반주자선생님만 계신 상황에서 단무장이 필요해서, 여기 조례에 어느 예술단은 지도교사, 단무장이 필요하고, 어느 예술단은 단무장만 필요하고, 어느 예술단은 전공자만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법규를 정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단무장이 필요한 곳은 소년소녀합창단 하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다른 단체들도 단무장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이 거기라고 하면 거기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단체도 조례가 있으니까 단무장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단무장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덩치가 커지니까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커졌다기보다는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와 케어가 필요한 어린이이다 보니까 단무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하더라도 그분들이 단무장 해달라고 하실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시니어합창단, 여성합창단은 성인이라,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공연을 하면 옷까지 다 봐줘야 되고 연습할 때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오히려 어린이합창단할 때 더 필요했던 것이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린이합창단때 더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명칭이 소년소녀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5명인데 현재 47명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단원이 더 늘어나서 단무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단무장을.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오케스트라에도 단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교사가 따로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여기도 지도교사가 계시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지도교사가 안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단무장을 여기로 딱 한정해서 해주면 안돼요? 소년소녀합창단에 단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만 정회를.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지금 기 발생되고 있는 예산 전공자 지원액이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무장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가요. 평균 소요예산액이 50만원씩해서 12월 하면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단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토론했듯이 지도교사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무장이 필요하고, 여성합창단은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연습할 때도, 공연할 때도, 또 외부에 나갈 때도 지금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지휘자, 반주자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인이 계셔서 행정도 봐주시고 아이들을 관리하실 분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단무장이 소요되는 예술단체는 소년소녀합창단 한 곳입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이 얼마가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작업 중에 있어서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대략 금액도 모르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쪽에서 아직 수정이 안된 안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안은 1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가 출연됐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7억 2,694만원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운영재원’에서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작년 것을 보면 구 출연금이 7억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재단사업 수익금은 얼마였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수익금은 무척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부금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전문단체로 지정을 받고 그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되어서 모양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쪽에 전문기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웃돕기 기부금이 아닌, 그래서 그런 쪽의 기부금을 받으려면 단체가 성장하고 좀더 전문성을 갖춰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직능단체 중에서 7억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은데 재단의 수익금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 현재 날 수 있는 구조는 기획공연 같은 것을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 공연입장료 그런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공연장 시설이라든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입장료 같은 경우, 시내같은 경우 뮤지컬 한편에 1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형편은 아직 안되지만 앞으로 재단이 좀더 역량을 키워나가고 좋은 기획공연을 한다면 수익부분은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공단처럼 이렇게 손해나는 것도 많지만 골프장처럼 수익을 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7억 2,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로 한다면 40% 정도 증액, 다른 것도 40% 증액되는 데가 있는지 보면 알겠지만 수익도 발생이 안되고 구민 어느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산 올라올 때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수익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홍보하느라고 무조건 무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100% 구 출연재단인가요? 지금 출범한지 1년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년 됐는데 벌써 수익사업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출연할 때 출연자본금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 자본금입니다.

김명희위원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이것으로 법적 신고하고 아직 기부금 단체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먼저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법적 절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재정국의 허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저는 매년 운영예산을 잡을 때 이 동의안 절차가 먼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 전체 잡을 때 출연재단까지 해서 예산안 심의는 별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절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실제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구조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오늘은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실제 예산심의하실 때 내년에 어떤 사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는 예산심의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초선의원이라 출연 동의안이 왔기에 금액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법 제3항 때문에 매년 형식적으로 먼저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어서 이것이 바뀌지 않은 이상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저희 대공연장이 먼저 이관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두 분 의원님께서 공연장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공연장 이관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대공연장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불린게 2005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노원구민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중구같은 경우도 구민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좀 아쉬운 얘기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구민회관으로 지은 건물을 우리 스스로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바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르기는 문화예술회관이다, 대공연장이다 이렇게 실제 호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구민회관의 대강당인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대공연장이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자를 하고 예산을 높여서 우리가 문화재단 사업을 확장성 있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공연을 보거나 외부에 큰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기획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공연장이 사실상 구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된 이 장소에서는 사실상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공연장이 선행조건으로 되어야 되지 않은가. 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쪽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구 전체를 볼 때는 다른 행사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서 공연장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금 소공연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그렇게 되면 인력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규모가 커지고 해서 우선 소공연장을 내년에, 지금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하면 내년 연말에는 개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먼저 그것을 맡아서 역량을 키워보고, 그러면서 여기 대공연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른 데 생긴다면 대공연장 기능을 보강해서 전문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 넘기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왜냐 하면 10억 8,000이라는 일단 예산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청사진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사업이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정책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될 것이지만 대공연장의 이관부분을 우선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쪽과 저희와 문화재단이 긴밀히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0% 정도의 추가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들이 사실상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곳에서 돈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문화재단 잘 만들어놓고 매년 출연해서 규모있게 나가고 있어요. 차에 비유하자면 잘 나가는 현대차 스포츠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로가 안닦여 있거든요. 도로를 닦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번,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청장님이 가입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청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연 몇 회 정도 회의가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올해 3월달에 처음 창립을 했고 올해 현재 2회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언제 언제 하셨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3월달에 했고 10월달에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청장님이 직접 가시나요, 아니면 실무과장님이 가시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실무위원회가 별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3월달은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고 10월달에는 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여기에서 회의하시고 사례들을 보고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데 실제 참여하고 다른 타 시·도로부터 받은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그래서 적용한 경우가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월달에 창립해서 회의를 두 번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해서 공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회의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42개 정도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협의회장이나 이런 임원급을 뽑았나요? 어디가 하고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회장님은 금천구청장님이 맡으셨는데 그분이 이번 선거에 떨어지셔서, 3월달에 했었는데 10월달에 다시 해서 도봉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찌됐든 전국 혁신교육에 앞으로의 비전이나 법적 전망이나 이런 등등을 협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시는 협의체가 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이 어쨌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3자 협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협의회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게 3자를 협의해서 제도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적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도 자치단체만 모인 것은 아니었고 전체 시·도 교육감이라든지 청와대, 교육부 다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와 중앙정부, 교육청이 되겠지요. 거기에 서울시 이렇게 아울러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1년이 안된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수립 중이겠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사실상 저희가 미리 이런 회원으로서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청에서 더 나서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혁신은 어느 한쪽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민간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강북구청으로 내려온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몇 억이 내려왔으면 사업비가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3분의 2가 남았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기존에 이런 공교육 받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혁신학교를 강북구 교육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특별교부금을 더 신경써서 내려주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협의회이지만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이나 외부에서 기본예산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에 좀 심도 있게 혁신교육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6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