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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7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7-24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이번 임시회는 실질적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만큼 헌신과 봉사정신의 바탕 하에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알찬 의정활동으로 앞서 가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만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대 원 구성 이후에 실직적으로 오늘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월 25일, 내일 자 기준해 가지고 인사발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신진철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다음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구본제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종수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상운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춘기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경제통상실 소속이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 소속에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래 총무과장입니다. 백철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인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철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순기 정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판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성배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홍기 산단조성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4일, 25일 이틀간으로 의결되어져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간부 소개에서는 빠졌지만 오늘까지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교부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앞서 총괄설명 드린대로 제2조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그 다음에 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2번에 걸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3건 모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내용은 진주시세 기본조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세조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틀린 내용이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나누어졌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시 조례도 시세조례 기본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세조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조례는 총론, 일반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시세조례는 각론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장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한다.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부분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 내용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위치가 한 쪽에는 삭제되고 제3장에 삭제 된 게 제4장에 옮겨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보고 됐습니까?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금년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개정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1년씩 상위법령에 그렇게 해 주자 라고 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만 시기에 따라서 종교단체에 안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몰라도, 그래서 영구적으로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매년 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신구대조문이나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주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우리 나라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대상 유가족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의회의 의결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세목별로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로 된다는 거지요?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그 가족 ……
은애

서은애위원

가족이라 하면 직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실종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러니까 존비속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분은 결혼은 안 하셨지요? 결혼은 안 하신 분이지요? 부모와 본인의 형제도 다 가능 ……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아니요. 본인의 형제는 아니고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
은애

서은애위원

직계만?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배우자 및 자녀 ……
은애

서은애위원

배우자, 자녀……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배우자하고 존비속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부모밖에 지금 혜택을 받을 분이 안 계신다 그죠? 지금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한시적이면 올해만 가능한 겁니까?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고요?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또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하면……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금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나오는 건 금년만 사안이고요.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그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어떤 내용인가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안 있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감면되면 완전히, 줄어든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아예 안 낸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예 감면을 다 해 주신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면제……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겠네요?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진주시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주시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수입증지는 민원을 발급할 때 수수료로 징수하는 증지를 합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했고 제3조2항에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는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는 종이수입증지가 완전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페이지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진주시금고 지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금고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현재 우리 시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자치단체의 금고 약정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년을 하고 있는 데가 12개, 4년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연한에 해당하는 3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8조3항에 있는 금고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은행 사고와 관련되어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는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조의2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종전에 금고에서 우리 시에 출연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출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전부 다 출연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홈페이지와 진주 소식지에 공개를 하도록 조례에 아예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금고지정 심의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4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항에서는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14년도 금고협력사업비는 주금고와 부금고가 우리 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금고는 NH농협 진주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6개 기금 4개를 합해 가지고 약 2,80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금고는 경남은행 진주시청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회계 11개와 기금 6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돈은 8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의 비율은 주금고가 80% 부금고가 20% 정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3년간의 금고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4년이 몇 군데 되고 3년 하는 곳이 몇 군데 된다, 그래서 진주시가 2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과 3년의 차이점이 뭡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금고를 계약해서 해당하는 은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심적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2년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조금 늘어져 왔습니다. 늘어져 왔는데 저희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 왔거든요. 왔는데 이번에 연말에 계약이 끝나니까 도내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년을 하고 있는 시군이 6개가 된다, 4년을 하는 것은 3분의 1정도가 4년이고 나머지는 3년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만 2년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감이 들어서 1년 더 늘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3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인기위원

그러면 2년 하는 것과 3년, 4년 하는 것 금리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금고를 선정할 때 자료가 들어와서 그 해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

이인기위원

그러면 금고를 선정할 때 금리를 일정하게 정하면 오히려 2년씩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금리가 내려 간다고 가정을 하면 3년으로 하는 게 우리 시가 유리하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때는 2년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금리가 하향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3년으로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이인기위원

그거야 뭐 ……

강갑중위원

변동금리로 안 하고 고정금리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우리 시의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몇 %를 주겠다고 사전에 제시하는 금리로 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보다 좀 높습니다, 금리 자체가.

강갑중위원

사실상 금리가 하락했을 때와 상승했을 때가 다 다른데 하락했을 때는 사금융에 하는 게 더 낫지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

이인기위원

그리고 협력사업비를 현금화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금고에서 우리 시에 출연금을 얼마나 했어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지난 해에 금고에서, 이게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자료를 저희는 보고만 받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어 왔거든요.

이인기위원

얼마 ……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 농협에서 14억원이 협력사업비로 출연되었고요. 경남은행에서는 1억2,500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

이인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14억원을 우리가 출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사업에 1억원을 출연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출연금에 일부 들어간 겁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육모상자 상토매트지원이라든지 이런 현물성 출연이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것만 협력사업비로 보고 나머지는 협력사업비에서 제외된다는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현물로써 내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협력사업비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 한 3년 동안에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출연한 출연비 사용용도,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 물품 등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렇게 예외조항이 하나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심광영위원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외조항을 단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에어컨을 하나 기증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사업비 외에 별도로. 그럴 때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규정에 따라서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 걸 구태여 물품으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고 사서 줘야 되니까 차라리 현금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안행부에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진주시에 금고지정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게 되면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수표라든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다 생략 생략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해서 신규금융기관에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진입장벽으로 그런 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진주시 금고지정평가기준에 항목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을물어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조례안에는 없고 그건 시행규칙에 반영할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지침 자체가 큰틀에서 보면 종전에 협력사업비 점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점수 비중을 맞추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시스템 이 점수를 많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은 좀 ……

심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력사업비 출연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반영은 되는데 점수가 낮아집니다.

심광영위원

점수를 많이 낮춘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점수를 종전보다도 낮추는, 그러니까 협력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금고선정에 비중을 줄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만 많이 내 버리면 선정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도 좀 주십시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2년, 3년 이렇게 변경한 것에 있어서 저도 조금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는 이익이 좀 되는데 시로 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은행 그러니까 주금고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은행으로 볼 때도 4년, 3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들이 금고지정이 될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되게 불리해지는 그런 사항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열어 놓을 수 있는 점을 사실은 조례로 인해서 차단시켜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금고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좀 독점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2년, 3년, 4년이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2년으로 다 해 오던 것이 최근에 와서 추세가 약정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2년으로 현행 두는 제도는 사실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2년으로 두는 자체가. 시가 갖고 있는 금고지정권한을 좀 더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번 발의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로 보면 지금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세외수입 증대 목적에서는 또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하고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하고 감안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2년으로 두면 도내에 전부 다 3년 이상인데 진주시만 유별하게 2년이라고 하면 또 은행에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은행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죠. 그리고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 간에 기회가 자꾸 상실된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점수화되어서 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고의 자금력이라든지 금고 점포 수라든지 이런 저변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어떤 은행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금고를 지점을 늘리거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바탕은 변화가 쉽게 오지 않거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만약에 이렇게 그 기준점을 낮춰 버리면 우리 시로서는 좀 불리한 것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시로서는 유리하지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농협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까지 출연금으로 전부 다 요약이 제출된 게 1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현금으로 출연되지 않는 것을 싹 공개를 하니까 돈이 얼마냐 1억5,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고계약을 하면서 내년부터 금고에서 NH농협이 금고 신청 들어올 때 출연금을 지금처럼 우리 1억5,600만원 내겠다고 신청하지 못할 거거든요, 양심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잘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예,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저도 이인기 위원님이 요청한 3년간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금고에서 직접 출연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한 물품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에 보면?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지난 해까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농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고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런 사업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협력사업비로 다 목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면 시 금고 지정하고 취지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 실제 조사를 했을 때 각 다른 도라든지 시 단위에서 물품지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악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농협에서 각종 협력사업에 그것도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아니, 종전에는 들어 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 가지요. 현금으로 시에 내지 못하는 사업은 안 들어 갑니다.

이인기위원

몇 년 전에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지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농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진주시가 8억원을 부담하고 1억8,000만원 부담을 한다 단위농협에, 그러면 그런 돈들도 출연금에 포함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것은 안 들어 갔는데 대표적으로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들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출연금에 들어 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농협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농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인기위원

하여튼 상세한 자료 주세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대상에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해서 농협에서 상토매트 공급하던 것을 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정촌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산업단지 금형뿌리산업단지 현장 실태파악을 위해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4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정촌일반산업단지 나. 경남항공산업단지 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