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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8-12-26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강북구 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어요? 본 위원이 차량 운행기록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 2015년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2015년 1월 16일부터 운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 세원주유소에서 5만원을 카드로 내고 주유소까지는 345m 차이가 납니다. 가는 길은. 오는 길은 돌아서 오기 때문에 대략 1㎞ 정도 되고, 주유소에서 세차장, 세차를 하고, 세차장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이날 업무는 차량운행일지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굳이 주유를 하기 위해서 하루 차량을 쓰는 것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월 19일을 보면 향촌을 갑니다. 향촌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오고, 사무국에서 서울시체육회를 들렀다가 서울시체육회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옵니다. 서울시체육회가 중랑구 목동에 위치해 있어서 대략 8㎞ 됩니다. 향촌까지는 756m 되고요. 그리고 1월 21일날 보시면 사무국에서 삼양동주민센터 왕복합니다. 2.8㎞ 왕복하니까 5.6㎞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1월 22일날 주유합니다. 9만 6,000원 주유를 하는데, 첫 번째 1월 16일날 세원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했는데 그 다음 주유까지 24㎞ 타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서승목위원장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15년 1월 16일부터 19일, 21일 동선하고, 주유가 16일에 이루어지고 22일날 또 주유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게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께 확인을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오늘은 일지를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상식인지 아닌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료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일날 사무국에서 컨벤션을 가요. 켄벤션에서 강북구청으로 옵니다. 대략 2.6㎞, 2.28㎞ 정도 되고 강북구청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2㎞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일날 사무국에서 또 다시 서울시 생체를 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생체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다음 장 보아주십시오. 1월 27일날 사무국에서 세차장을 갑니다. 세차장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옵니다. 사무국에서 미아역을 갑니다. 미아역에서 사무국으로 오지요. 그리고 1월 29일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 강북구청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사무국에서 4·19탑을 가고요. 대략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4·19탑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 전 장에 보시면 9만 6,000원을 주유했어요. 그 다음 주유할 때까지 32㎞를 탑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거리만 주행을 한 것인지 다른 것이 더 있는지는 실제로 운행하셨던 분께.

최재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실제로 차량 운행을 했으면 운행일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운행일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운행일지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가시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답변드리면 차량 연비라는 것이 있고, 그때 당시 리터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재성위원

2015년도 리터당 1,100원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리면 거기에 총 주행거리가 나오는지 제가 화면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제 상식선에서 답변드리면.

최재성위원

9만 6,000원을 넣고 32㎞를 탔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상식선에서 답변드리면 주행거리가 주유한 양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터무니없이 작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2월 2일, 사무국에서 양평군 체육회를 갑니다. 그리고 양평군 체육회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대략 53㎞, 왕복하면 106㎞ 정도 되고, 그리고 2월 5일날 사무국에서 관내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인지 몰라서 산술평균해서 3㎞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사무국에서 광산사거리, 광산사거리에서 사무국을 옵니다. 그리고 2월 9일날 사무국에서 강북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삼양동복지관, 삼양동복지관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대략 이렇게 움직였어도 2월 9일날은 7㎞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0일날 사무국에서 월계동 이마트를 갑니다. 월계동 이마트에서 사무국으로 오고, 그리고 다음 주유시까지 141.57㎞를 탔어요. 7만 5,000원을 넣고 141㎞를 탔다. 이것 또한 상식선에서 말이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주유한 양보다 ㎞수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2월 11일 사무국에서 효창운동장을 가고, 효창운동장에서 사무국을 갑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를 갑니다. 서울시 생체에서 사무국으로 오고요. 그리고 2월 12일은 사무국에서 미아역 식사를 하고 미아역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2월 12일은 사무국에서 수유동3동을 가고, 수유3동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2월 13일은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강북구청에서 사무국을 갑니다. 이때까지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72.12㎞를 탑니다. 이것 또한 말씀해 보시지요. 상식에서 벗어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답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판단했을 때 주유한 양보다 ㎞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운행하신 분이나 작성하신 분께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2월 15일날은 사무국에서 양주 사무국까지 왕복을 합니다. 대략 51.82㎞이고 그리고 같은 날 사무국에서 구로구 체육회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옵니다. 이 또한 51.9㎞이고요. 16일날은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 그 다음에 서울시 생체에서 창동, 창동에서 서울시 생체, 서울시 생체에서 사무국을 옵니다. 이때까지 5만원을 주유하고 150㎞를 탑니다. 150㎞ 수치는 양주에서 사무국, 구로구체육회에서 사무국은 장거리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차량은 장거리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오고,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는 연비가 더 안 나오는 것은 상식선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장거리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주유했는데 이 차량이 연비가 리터당 10㎞ 넘어요. 그런데 대략 한 45ℓ 이상을 넣고 150㎞를 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23일 보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인재개발원을 갑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사무국으로 오고 이 날의 일정은 끝납니다. 24일날은 사무국에서 도봉 홈플러스 가고, 도봉 홈플러스에서 사무국을 갑니다. 그리고 26일날은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왕복하고, 2월 27일은 사무국에서 래미안키즈어린이집을 왕복합니다. 그리고 3월 2일날은 상계동을 왕복하고, 상계동에 관내 초등학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무국을 옵니다. 그리고 3월 3일날은 사무국에서 4·19탑을 오고, 4·19탑에서 사무국을 옵니다. 이때까지 5만원을 주유하고 88.96㎞ 주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3월 4일날은 사무국에서 동대문을 왕복합니다. 그리고 3월 5일날도 사무국에서 동대문을 왕복합니다. 3월 6일은 사무국에서 귀족을 왕복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사무국에서 수유역을 왕복합니다. 그리고 3월 6일날은 귀족에서 가오리 사거리, 가오리 사거리에서 사무국을 옵니다. 그리고 3월 9일날은 사무국에서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쌍문동 세차장을 갑니다. 세차장에서 사무국으로 오고요. 3월 10일날은 사무국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왕복을 합니다. 3월 10일까지 사무국에서 삼각산예술회관 왔다갔다 하는데 이때까지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81.52㎞를 탔습니다. 이 또한 상식에서 어긋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체육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2016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차량은 전에 차량인데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좋은 것은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3월 11일날은 5만원을 주유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사무국을 갑니다. 사무국에서 우이초등학교, 인수중학교를 거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3월 13일날은 사무국에서 은평구를 가고, 은평구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월 13일 같은 날 사무국에서 관내 경로당을 가는데, 불과 이틀만에 5만원을 넣고 53㎞를 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주유를 합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해서 쭉 보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주유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행 기록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운행하시고 기록을 작성하신.

최재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쭈어 보시더라도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상식선에서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3월 13일날은 경로당에서 사무국을 가서 월계주유소에서 7만 5,000원을 결제를 합니다. 3월 16일날 사무국에서 세차장을 가고, 세차장에서 극동 아파트를 거쳐서 대창공업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대창공업사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나봐요. 다음 날 3월 17일날 사무국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대창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자료가 없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이 렌트 차량이면 렌트를 하면 수리하는 것은 렌트사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최재성위원

대창공업사가 렌트하는 회사인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제 말은 우리가 어떤 차량을 렌트했을 때 개인이라면 고장이 나면 어디에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렌트사에서 지급하지 않느냐,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3월 17일날 사무국에서 창동을 거쳐 양평을 가서, 양평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3월 18일날은 사무국에서 관내 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노원구 생활체육회를 갑니다. 7만 5,000원을 3월 13일날 주유를 했는데 6일 뒤인 3월 19일날 152㎞ 타고 또 주유를 해요. 이 또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3월 19일날 주유를 5만원을 합니다. 이 때까지, 3월 19일이라는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조사중지

10시23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3월 19일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보조금 결정이 보통 언제 되나요?
연초요?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죄송한데 교부 결정시기를 2015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좀 찾아보아야 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월별로 결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성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올해는 교부 결정이 언제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매월 된다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보조결정 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증인

증인

김선옥 말씀은 교부 결정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용해도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보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체육회의 사업이 구청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인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2015년도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요. 2018년도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2018년은 21일날 답변드렸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정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수시사업은 그때그때 받아서 결정하고 계속사업은 월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주유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초에 한번 된 것으로 그 사업은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교부금만 월별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성위원

교부금은 늦게 교부가 될 수 있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저희가 웬만하면 날짜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월별로 며칟날 되었는지는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드린 자료 요청자료라고 차량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계좌내역을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상단 1번부터 보이시지요. 1월부터 3월 19일까지 주유한 내역이 3월 19일날 결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에 대한 것을 여쭈어봅니다.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고 기금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3월 19일날 그간에 밀렸던 것을. 공공 보조금이 외상거래가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구청에서 보조금 600만원은 3월 19일날 교부가 되었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여러 차례의 몇 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다 이것이 타당하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구청장의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2015년 보조금사업으로 언제 선정되었는지 날짜를 찾아보고 이렇게 집행된 것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자료 약간 내려주세요. 제가 이것은 거래내역 창을 띄었고, 차량운행일지를 이어서 3월 19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날 주유하고 3월 22일말 사무국에서 마포구청 성평등교육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3월 23일날 사무국에서 삼양복지관, 삼양복지관에서 시립복지관, 시립복지관에서 수유복지관,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번동초등학교, 번동초등학교에서 인수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에서 우이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에서 미양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에서 수유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에서 인수중학교, 인수중학교에서 삼각산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9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66㎞를 타고 이틀만에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날 강북구청에서 인수낚시, 인수낚시에서 사무국으로 오고, 3월 25일날 사무국에서 우이동, 삼양동, 삼양동, 사무국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사무국에서 양주, 양주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3월 27일날은 사무국에서 쌍용경로당과 시립복지관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향촌을, 향촌에서 미아동, 미아동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3월 28일에는 사무국에서 효창운동장을 갔다가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월 30일에는 사무국에서 구청, 우이동, 인수동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3월 30일에는 사무국에서 노원구 생활체육회, 다시 사무국으로 돌아오고, 사무국에서 구의회, 구의회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3월 31일에는 사무국에서 강북구청 그리고 다시 사무국으로 돌아오고, 4월 1일에는 사무국에서 양주, 양주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4월 2일에는 사무국에서 시립복지관 등 3개소를 거쳐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월 24일날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4월 2일까지 211㎞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4월 3일날 주유를 하는데, 4월 3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5만원을 또 주유해요. 2번 주유를 합니다. 2번을 주유하는데 그날 차량운행일지가 사무국에서 주유소, 주유소에서 사무국밖에 없어요. 그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을 주유합니다. 10만원을 주유하는 것이지요. 차량운행일지 4월 3일, 사무국에서 세원주유소를 가는데, 세원주유소 옆에 보면 5만원 그 아래 5만원이 있지요. 2번 카드를 써요. 상식적으로 운행도 안 했는데 2번 주유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고 추측해 보면 한 번 더 갔다왔는데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5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모자라서 한 번 더 했거나,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재성위원

차량이 아무리 가능해도 그 당시에 경유차량이 10만원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 주유기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6일날 사무국에서 송천동을 가고, 식사를 하고 송천동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논현동을 갔다가 논현동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4월 8일날은 사무국에서 논현동을 갔다가 논현동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4월 9일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갔다가 강북구청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4월 10일날 사무국에서 양평 워크숍 답사를 갔다가, 양평에서 가평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10만원을 넣고 240㎞ 탔어요. 이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장거리를 타면 차량이 연비가 더 잘 나오지요. 양평, 가평에 240㎞ 탔는데 장거리만 150㎞ 이상 탄 차량이 10만원을 넣고 240㎞를 타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금액이 5만원, 7만 5,000원 이런식으로 다르기는 한데 그때그때 주행거리가 들쑥날쑥 하는 것을 보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날은 가관이 아닙니다. 4월 10일 보시면 사무국에서 주유소를 가서 5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도봉청소년수련관을 갑니다. 도봉청소년수련관에서 다시 오는 길에 주유소를 또 들려요. 그리고 같은 날 5만원을 또 주유해요. 그리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나요? 8㎞ 타고 5만원을 주유하고, 이것이 같은 날 이루어질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4월 12일날 또 7만원을 넣었어요. 결론은. 4월 12일날 사무국에서 강북중학교를 갑니다. 강북중학교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가고, 4월 13일날은 사무국에서 강화도 가족캠핑장 답사를 갔다 강화도에서 사무국으로 넘어옵니다. 4월 14일날은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를 가고, 서울시 생체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4월 15일을 사무국에서 창동 그리고 4월 16일, 이것이 문제에요. 4월 15일을 보시면 사무국에서 창동은 되어 있는데, 창동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보이시지요. 4월 16일 사무국에서 월계동 골프장을 갑니다. 월계동 골프장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4월 17일날은 사무국에서 서울시 S-리그를 갑니다. 서울시에서 사무국으로 오고, 다시 사무국에서 삼육대학교를 갑니다. 10만원을 넣고 210㎞밖에 안 탔는데 주유를 또 해요.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 사무국으로 오지요. 4월 20일날은 사무국에서 4·19탑을 거쳐 구청을 가고요.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4월 21일에는 사무국에서 양평 펜션을 답사하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지 120㎞ 타고 다시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4월 17일날 화랑대주유소 5만원 보이고, 그 밑에 킬로수가 나오지요. 4,542㎞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월계주유소가 나오고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4,723㎞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총 120㎞를 그 사이에 주유를 했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120㎞라는 킬로수는 제 자필로 연필로 쓴 킬로수이고, 좌측에 보면 4,522㎞와 4,723㎞는 일지를 작성한 필체입니다. 100㎞ 차이가 나요. 100㎞ 개인적으로 썼는지 운행일지에 작성을 안 한 킬로수가 증가한 이유가 왜 있는지?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지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다른 데 더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지를 누락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4월 22일 5만원을 주유하고, 주유소에서 사무국으로 보고 오고, 4월 24일날은 사무국에서 양평 용문산을 갑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양평을 너무 자주 가는데, 이것이 교류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류전 때문에 가면 교류전이 있을 시기에 답사를 갔다가 교류전때 한 번 더 가고, 두 번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양평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양평이 쭉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4월 27일날은 사무국에서 고대 장례식장을 갑니다. 고대 장례식장에서 사무국으로 오고, 사무국에서 관내 초등학교 유아축구를 합니다. 그때까지 160㎞ 타고 또 7만원을 주유합니다. 양평에서 왕복이 70㎞씩 해서 왕복이 140㎞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를 타면 연비가 더 좋아지는데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160㎞ 탔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4월 27일날 또 7만원을 주유합니다. 4월 28일날 사무국에서 묵동 세방아파트를 갑니다. 묵동에서 창동을 오고, 창동에서 다시 사무국으로 오고, 사무국에서 중구를 갔다가 중구 생체에서 다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유했으면 내일 또 주유를 해요. 오늘 7만원을 넣고 내일 33㎞ 타고 8만원을 또 넣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요? 대답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4월 29일날 사무국에서 동대문시장을 갑니다. 동대문시장에서 강북노인복지관으로 와서 사무국으로 돌아봅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국민대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4월 30일날 사무국에서 양평 워크샵 답사를 또 가요. 양평을. 그리고 양평에서 양평 생체를 들렸다가, 양평 생체에서 양평 군청을 들렸다가, 양평 군청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어제 8만원을 넣었는데 오늘 99㎞ 타고 또 5만원을 넣어요. 그것도 장거리 양평을 답사를 했는데. 말이 안 되지요. 4월 30일 5만원 넣고, 5월 1일날 사무국에서 광산사거리에 식사하려고 차량을 이용합니다. 광산사거리에서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에서 시립복지관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은 사무국에서 양평을 또 가요. 양평 펜션을, 양평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세차장을 갔다가 세차장에서 사무국으로 와요. 5월 7일날 사무국에서 쌍문동을 거쳐, 도봉구 생체를 거쳐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은 사무국에서 시립복지관 갑니다. 이때까지 5만원을 넣고, 양평 장거기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187㎞를 타고 또 5만원을 주유해요. 그리고 시립복지관에서 사무국, 사무국에서 양주 사능을 가고, 사능에서 사무국으로 다시 와요. 5월 9일은 사무국에서 우이령을 다녀옵니다. 5월 10일은 사무국에서 동대문, 워크숍을 준비하고, 동대문에서 월계 이마트를 거쳐서 삼우마틀 거쳐서 사무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87㎞밖에 안 탔는데 또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5월 12날 사무국에서 양평을 또 가요. 펜션을. 양평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양평을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양평과의 교류전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혹시 교류전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이따 확인을 합니다. 5월 13일날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갔다오고, 5월 13일날은 사무국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거쳐 사무국으로 옵니다. 5월 14일은 사무국에서 창동 수련원을 왔다갑니다. 양평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139㎞, 양평이 53㎞씩 왕복이 106㎞ 정도 되거든요. 장거리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7만 2,000원 주유하고 139㎞ 타고 또 8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런데 전 장을 보여주실까요. 7만 2,000원, 5월 11일날 전 장을 보여주세요. 맨 아래쪽. 7만 2,000원 넣고 5,927㎞ 써 있어요. 5,927㎞ 써 있어요. 다음 장 넘겨 보아주세요. 6,194㎞ 써 있어요. 그런데 주유하기 전까지는 139㎞ 탔는데 차이가 257㎞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행일지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257㎞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지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만원을 넣고 다음 날 5월 15일날 사무국에서 양평에 워크숍을 또 갑니다. 5월 15날 양평에서 사무국을 와요. 양평을 숫자를 세셔도 돼요. 워낙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지금까지 한 7번 나온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5월 17일날 사무국에서 오동배드민턴장을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5월 18일날 세차창을 가서 주유하기 직전까지 이때도 양평 워크샵을 75㎞를 잡았습니다. 왕복 150㎞인데, 8만원을 넣고 장거리만 탔는데, 또 157㎞밖에 안 탔는데 7만 5,000원 주유를 또 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주유소에서 사무국에 오고, 사무국에서 강화도를 갑니다. 5월 19일날 사무국에서 강화도 가족캠핑 답사를 또 가요. 강화도에서 사무국을 오고, 5월 20일날 사무국에서 관내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거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5월 21일날은 사무국에서 구청에서 4·19사거리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도 7만 5,000원을 넣고 184㎞ 탑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6,766㎞ 되어 있어요. 전에 킬로수를 보면 6,492㎞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은 184㎞를 탔는데 이때도 274㎞ 차이가 나요. 이 274㎞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운행일지를 누락했는지, 운행일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행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4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4만원을 주유하고 5월 22일날 사무국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거쳐 삼양동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를 갔다가 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31㎞ 타고 또 다시 주유를 합니다. 5월 24일날 사무국에서 양평을 또 가요. 양평군 체육회를, 그리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5월 26일에는 사무국에서 4·19사거리를 거쳐, 사무국을 거쳐, 강북구청을 거쳐, 다시 사무국을 거쳐, 동대문을 거쳐, 사무국을 거쳐, 경기도 양주를 갑니다. 그리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은 사무국에서 강화도를 갑니다. 가족캠프라고 되어 있네요. 강화도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5월 28일날에는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거쳐 미아역에서 식사를 하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월 29일날에는 사무국에서 벽산아파트를 거쳐 사무국으로 옵니다. 이때는 그나마 조금 양심적이에요. 362㎞ 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거리 강화도를 갔다왔기 때문에 더 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상식선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많이 탔다.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8만원을 넣었습니다. 8만원을 넣고 5월 30일날 세차장에서 주유소에서 8만원을 넣고 사무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주유소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6월 2일날로 넘어갑니다. 어찌되었든 사무국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하고, 사무국에서 6월 2일날 성북 종암중학교를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그리고 6월 2일날 사무국에서 덕소를 갑니다. 덕소에 어떤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덕소를 가요. 덕소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무국에서 광산사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사무국에서 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국에서 덕소까지 거리가 18.41㎞인데 5월 30일날 8만원을 주유하고 6월 2일날 57㎞밖에 안 탔어요. 그리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57㎞밖에 안 탔는데, 나름 덕소라는 약간의 장거리로 연비 좋은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나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 세차장을 거쳐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식사하러 미아역으로 차량을 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를 갔다옵니다. 6월 5일에는 사무국에서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왕복하고, 같은 날 사무국에서 을지병원을 갔다 옵니다. 병원 가는데 차량을 쓸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러주신 리스트에 보면 병원이 한 군데 더 있었던 같은데, 아! 고대장례식장이네요. 제가 근무하는 상식에서는 체육 산하단체 누구 조문 간 것이 아닌가,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재성위원

그것은 장례식장이라고 써 있고.
증인

증인

김선옥 을지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을지병원 또 나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은 사무국에서 박가네 식사하러 차량을 이용해서 사무국으로 돌아오고, 같은 날 사무국에서 양주를 갔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은 사무국에서 송중경로당, 솔그린경로당을 갔다 오면서 주유를 하게 되는데 6월 3일날 7만 5,000원씩 주유하고 96㎞ 타고 주유를 또 합니다. 100㎞도 안 타요. 96㎞. 이것도 상식선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6월 10일날 사무국에서 수유시장 삼우마트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오고, 6월 10일날 사무국에서 향촌에 식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같은 날 휘경중학교, 휘경중학교는 우리 관내가 아닌 교육하는 대상이 아닌데, 일단은 알아두세요.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사무국에서 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오고, 미아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6월 12일날은 사무국에서 노원구 생체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6월 13일날은 화계초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6월 15일날은 사무국에서 시립복지관을 갔다오는데, 6월 9일날 5만원 주유하고 49㎞를 타고 또 다시 5만원을 주유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한 금액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여기도 차이가 대략 200㎞ 나요. 일지상은 200㎞ 더 탔어. 그런데 일지상에 본인이 킬로수를 기재한 것은 200㎞ 차이가 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말씀은 차량 계기판에 있는 총 킬로수와 실제 운행거리가 200㎞ 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량일지가 누락되거나 그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최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6월 15일날 5만원을 주유를 또 해요. 6월 16일날 사무국에서 서울시 생체를 왔다갔다 하고, 6월 17일날 사무국에서 중구 생체를 왔다갔다 합니다. 6월 18일날 키즈래미안어린이집을 왕복을 했고, 6월 19일은 미아역 식사하러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유를 해요. 49㎞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49㎞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150㎞ 차이가 나요. 6월 23일날, 5만원 주유하고 관내 복지관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와서 사무국에서 성실카센터를 갑니다. 그리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6월 24일날에는 사무국에서 우이볼링장을 거쳐 월계 골프장을 거쳐서, 헬스장을 거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양주를 가는데 이것은 가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5만원을 넣고 오늘 23㎞를 타고 8만원을 넣어요. 주유통이 얼마나 크기에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기름을 넣고 24일날 양주를 갔다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사무국에서 의정부를 가고, 의정부에서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세차장 들러서 사무국으로 오고, 6월 26일날은 삼양동을 거쳐서 강북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궁전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고, 6월 29일날 사무국에서 노원구 생체를 거쳐 옵니다. 이때도 그 전에 8만원을 주유했는데 100㎞ 타고, 양주와 의정부를 두 번이나, 장거리를 왔다갔다 했는데 100㎞를 타고 6만 6,000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6월 30일날 사무국에서 잠실운동장을 왕복하고, 같은 날 인수낚시, 등산 회장님 사무실을 거쳐 부회장님댁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향촌을 거쳐 옵니다. 같은 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 창동, 사무국으로 옵니다. 이때도 어제 6만 6,000원을 넣었는데 87㎞ 타고 9만원을 주유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7월 1일날 사무국에서 서천 연수원을 갑니다. 211㎞되는 장거리 서천, 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서천 연수원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사무국에서 미아역을 거쳐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사무국에서 월계 연습장을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7월 5일날 사무국에서 하남을 거쳐 사무국으로 오는데, 9만원을 넣고, 서천 왕복이 422㎞나 되는데 거의 장거리로 다 탔는데 불구하고 459㎞ 타고 주유를 또 합니다. 이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승합차나 승용으로 된 경유 차량들이 장거리 고속도로 가면 평균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장거리를 422㎞ 탔는데 459㎞ 타고 9만원을 넣었는데 다시 또 주유를 한다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나서 5만 5,000원을 주유하고 7월 6일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7월 8일날 사무국에서 강북중학교, 사무국으로 옵니다. 7월 10일날 강북중학교를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7월 13일날은 사무국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거쳐 사무국으로 옵니다. 7월 14일은 사무국에서 빨래골에서 인수동을 거쳐, 삼양동을 거쳐, 우이동을 거쳐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유를 해요. 5만 5,000원을 주유했는데 58㎞를 타고 주유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만 6,000원 주유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주유소에서 사무국으로 와서, 7월 17일날은 사무국에서 대도마트를 거쳐, 대도마트에서 강원도 엄홍길대장 대장정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국으로 당일 돌아옵니다. 대장정을 가는데 참여를 안 하고 당일 돌아올 수 있나요. 사람만 실어주고 온 건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홍길대장 국토대장정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 사업이고 군부대와 같이 하는 것인데 아마도 당일 갔다왔다는 것은 축사 정도 하러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분들 주관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보아서는 축사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7월 20일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 제가 강원도 엄홍길대장 국토대장정 200㎞를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은 멀리 가서 속초까지 간 것으로 계산 한 것이에요. 바다 끝까지 가서 계산해서 200㎞ 잡은, 그나마 멀리 잡아준 것이에요. 강원도 홍천 가까운데 잡으려다가 일부러 멀리 잡아준 것이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 7월 20일날 사무국에서 강북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오고, 7월 23일날 사무국에서 복지관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7월 28일날 사무국에서 송천동 식사하러 갔다오는데, 강원도 400㎞ 잡았어요. 8만 6,000원을 잡고, 8만 6,000원을 주유하고 400㎞ 장거리를 갔다왔는데 416㎞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8분 조사중지

11시1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7월 29일날 7만 5,000원을 주유하고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8월 3일날 광산사거리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8월 5일날 대전 서울시교육을 갔다가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8월 7일날 강북구청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오고요. 8월 10일날 노원구 생체를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7만 5,000원 주유하고 대전이라는 곳을 왕복 360㎞를 다녀왔어요. 왔는데 그러고 나서 몇 ㎞ 안타고 또 주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날 7만 8,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4일날 잠실을 거쳐 사무처로 돌아오고 8월 15일날 사무국에서 또 잠실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 16일날 또 잠실을 거쳐 미아사거리로 오고요. 연속해서 3일 동안 잠실을 왔다갔다 해요, 3일동안. 그리고 8월 17일은 사무처에서 창동을 거쳐서 오는데 이때도 7만 8,000원을 주유했는데 153㎞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8월 18일날 주유소에서 7만 1,000원을 또 주유해서 시립복지관을 거쳐서 사무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시립복지관 도착지에서 끝나는데 출발지는 사무국, 다음날 또 사무국이에요. 이것은 사무국을 누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양주를 갔다가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8월 20일날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다녀오고요. 8월 21일날 미아데이케어센터를 거쳐 삼양복지관을 거쳐 시립복지관을 거쳐 수유복지관을 거쳐 사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에 7만 1,000원을 주유하고 이날까지 73㎞를 주행하고 또 8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8월 24일날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무국으로 오고요. 제가 관내 초등학교라고 해놔서 5㎞나 잡았어요. 보통 가까운 초등학교는 2㎞ 이내도 몇 군데가 있는데 5㎞로 잡았고요. 그리고 8월 24일날 사무국에서 정비소를 거쳐 강북구청을 가고요. 그리고 강북구청에서 사무국으로, 사무국에서 빨래골로, 그리고 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좀 잡아주시겠어요. 넓게 오른쪽으로 살짝, 거기에서 약간만 내려 주세요. 제가 ㎞수를 안 적었는데 관내 초등학교를 5㎞로 제가 넓게 잡아졌고, 그 다음에 정비소 거쳐서 또 구청 거쳐서 사무국 거쳐서 빨래골로 오는데 8만원을 넣고 21㎞, 이것은 너무 그것도 길게 잡아졌는데 8만원을, 그러고 나서 5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에 많이 어긋나지요?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잠깐만. (서승목 위원장과 최재성위원 대화)

최재성위원

다음장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8월 24일날 주유하고 나서 이때도 고창을 다녀옵니다. 8월 24일 고창. 고창이 한 600㎞ 왕복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주유시까지 640㎞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이때는 약간 정상수치로 보여줘요. 한번, 딱 한번. 그리고 8월 27일날 7만 7,000원을 주유하고 그 다음날 8월 28일날 7㎞ 타고 6만 5,000원을, 7㎞. 그리고 8월 30일날 6만 5,000원을 넣고 또 서천을 갑니다. 7월달에 서천을 갔는데 또 서천을 가요. 연수로. 연수가 1년에 서천에서 2번 있었나 봐요. 양평도 엄청나게 아까 갔었고, 앞으로도 양평이 이 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서천을 왕복 갔다와서 또 주유를 합니다. 420㎞ 타고 주유를 하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장 보면 그 다음 주유시까지 92㎞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7만 1,000원을 또 주유를 합니다. 9월 9일날 주유하고 다음날 9월 10일 57㎞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7만 8,000원. 그리고, 너무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9월 10일날 7만 8,000원을 주유하고 98㎞를 타고 9월 15일날 또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7만 7,000원을 주유하고 9월 22일날 90㎞까지 탔는데 그 이후에 또 주유를 합니다, 7만 5,000원. 9월 23일날 7만 5,000원 주유하고 102㎞ 타고 10월 5일날 또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7만원을 주유하고, 이 또한 몇 ㎞ 타지 않고, 숫자를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218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9㎞, 8㎞, 10㎞, 2㎞, 3㎞, 3㎞, 15㎞, 4㎞, 15㎞, 3㎞, 얼추 60, 70㎞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6만 9,000원. 그리고 10월 16일날 6만 9,000원 주유하고 102㎞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10월 22일날 7만 1,000원을 주유하고 151㎞를 타고 같은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날까지 44㎞를 타고 10월 30일날 6만 7,000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180㎞까지 타고 6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10월 22일날 양평을 또 가요. 10월 22일날 양평을 또 가. 왜 이렇게 양평을 자주 가는지 모르겠는데, 양주는 야구대회 때문에 매달 간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양평은 제가 교류전 말고 왜 이렇게, 10월달 이후에 또 양평이 또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7만원을 넣고 11월 16일까지 27㎞를 타고 11월 17일날 8만원을 주유합니다. 27㎞를 타고. 그리고 8만원을 주유했는데 다음날, 같은날이지요. 11월 17일 8만원 주유했는데 같은날 17㎞ 타고 6만원을 또 주유해요. 같은날 어떻게, 총 14만원을 주유했는데 17㎞를 타고 어떻게 주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같은날 6만원을 또 넣고 그 다음 주유까지, 11월 26일날 주유를 했는데 그 전까지 68㎞를 타요. 68㎞. 그리고 같은날 11월 26일날 같은날 57㎞를 타고 6만원을 또 넣어요. 7만 2,000원을 넣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57㎞밖에 안탔는데 6만원을 또, 13만 2,000원 주유한 거예요. 57㎞에. 그리고 6만원을 넣고 다음 주유시까지 12월 1일인데 126㎞를 타고 8만원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12월 1일날 주유했는데 12월 4일날까지 8만원을 넣고 70㎞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4일날 보면 양평을 또 가요. 12월달에 양평을. 그리고 오는 길에 하남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 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유시까지 12월 4일, 자 보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2월 4일 하남에서 12월 7일날까지 74㎞를 타고 8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이틀 뒤인 10일날 26㎞, 8만원을 넣었는데 26㎞를 타고 7만원을 또 넣어요. 7만원을. 12월 11일날 7만원을 넣고 다음 주유시까지 200, 포천, 12월 14일을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 주세요. 왼쪽으로 해서 좀더 크게, 14일날, 보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무국에서 인천공항을 갑니다. 4박5일 뒤에 인천공항에서 사무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장기주차를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용도로 해외여행 갔을 때 쓴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가 없거든요. 이 해에 강북구 생체에서 해외연수 기록이 없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인천공항이 또 나와요. 이 한 건이 아니고, 이제는 축소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주유까지 인천공항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70.62㎞ 장거리이기 때문에 왕복을 잡아서 어찌됐든 7만원을 주유하고 248㎞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12월 22일날 8만원을 주유하고, 다음장 보시면 12월 28일날 52㎞를 타고 이번에는 3만원만 주유를 해요. 더 가관이 아닌게 오늘 3만원 주유했으면 6㎞ 타고 내일 7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6㎞를 타고. 그리고 7만원을 12월 29일날 주유하고 다음날, 오늘 주유했으면 내일 9㎞를 타고 또 주유를 해요. 기금을 다 쓰려고 그런 것인지 마지막 날이라서,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3만원을 주유하고 6㎞ 타고 7만원을 주유하고 9㎞ 타고 또 3만 1,000원을 주유한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보시면 12월 28일날 월계주유소에서 3만원 넣고 ㎞수가 2만 835㎞인데, 보이시지요? 맨 아래에 2만 437㎞에요. ㎞수가 또 줄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도 보면 2만 182㎞, 중간은 더 줄어요. ㎞수를 장난으로 적은 것인지? 하여튼 운행일지상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 이 당시에는 저희가 렌트카를 사용했어요. 렌트카 사용했을 당시에 계약서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해를 불러들였는데 대창공업사니 성실카센터라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왕복한 것이, 물론 렌트카이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겠지요. 우리는 렌트비용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해 가시지요? 상식적으로 렌트비용 60몇 만원 내면 렌트회사에서 이런 제반적인 운행에 관한 수리나 이런 관리나 이런 것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알 수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렌트카를 썼는데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영수증이 제일 앞에 보이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 맨 윗장 보시면 12월 30일날 마지막날 성실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합니다. 7만원을 들여서. 저는 렌트카 회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 기금, 렌트비용까지 줘가면서 우리 기금으로 이 차량관리를, 회사차를 우리가 관리를 해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차량은 렌트카이기 때문에 아까 요청하신 자료 렌트카 사용계약서라든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반 상식에서 알고 있을 때는 엔진오일 같은 것은 단순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한 견적인지, 계약인지, 아니면 제외한 견적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렌트비용이 60만원이 넘어요. 혹시 차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스타렉스로 알고 있고요.

최재성위원

60만원이 넘는 렌트비는 풀 옵션입니다, 거의 관리체계가. 타이어도 소모품이라서 렌트회사에서 안 갈아주고 렌트를 빌린 사람이 갈으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고.
증인

증인

김선옥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실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차량 있지요? 올뉴 카니발의 계기판을 사진 찍어서 전송을 바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지금 2016년도 하실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께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체육회 정말 이상하게 운영되었다라고 보는데 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에 대한 감사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원칙 그 기준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점심식사 후 회의 속개할 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15, 지금 최재성위원님께서 지금 한 그 감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데 그때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차량운행을 이렇게 이렇게 기재를 해라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결과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관리부서에다 넣어줘서 운행일지가 그 관리지침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차량은 어느 차량을 보신 거예요?
증인

증인

김상만 전체적인 차량을 본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보니까 차량운행일지가 잘 기록이 안되어 있다.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차량은 아닌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도 1월 1일부터 쭉 보시면, 내려오고 다음장을 보시면 2016년도 1월 15일날 쭉 내려가면 26일날 처음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하는데 1월 15일날, 올라가 보실까요. 1월 15일날 오른쪽 보면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요? 주유한 기록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가 드린 것 있지요? 보시면 2016년 1월 15일 주유비 7만원이 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결제한 것이 없어요. 확인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제를, 만약 주유했다고 한다면, 누락이라고 한다면 더 말이 안되는 것이 전에 주유하고 나서 다음 1월 26일까지 ㎞수가 76㎞ 주행하고 1월 26일날 6만 6,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얼마나, 2015년도 마지막인데 12월 30일날 아주 꽉꽉 채워서 3만 1,000원,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해서 며칠 사이에 3만원, 7만원, 3만 1,000원, 총 15㎞ 타고 13만원을 넣었으니까요. 거의 꽉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만원어치 꽉 채운 상태에서 중간에 7만원을 결제했으면 23만원 넣고 76㎞밖에 안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행일지에는 주유내역이 없다, 결제는 됐는데. 확인 하셨고요. 1월 26일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시지요? 1월 26일날 결제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그런데 다음장 보실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과거 거래내역을 보면 27일날 주유비가 결제됐어요. 그것으로 보여주세요, 계좌. 1월 27일날 주유비 7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2월 1일날 주유비 6만원 나간 것 보이시지요? 그 다음에 운행차량일지를 바로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월 1일날 주유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1월 27일날도 주유내역이 없고 2월 1일날 주유내역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5만원을 주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내역조회를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월 26일 주유비 6만 6,000원 보이시지요? 밑에, 하단 12번에, 그러니까 1월 26일날 여기는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27일날은 분명히 7만원을 입금하고 여기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두 번. 그러니까 1㎞ 타고 6만 6,000원을 결제하고 1㎞ 타고 7만원을 또 결제합니다. 7만원 결제한 것은 차량운행일지에 나타나지 않고 거래내역조회에는 입금이 됐다. 2016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추가자료로 해서 요청한 사항을 9월 20일날부터 말일까지 쓴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차량운행일지상에는 9월 20일날까지 되어 있고, 거래내역도 9월 20일까지 돈 다 씁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는 차량 썼을 것인데 갖고 와봐라 운행일지를, 그래서 오늘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주유비는 여기에서 안 나갔는데 어디에서 나갔을까요? 이따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해서 제가 담당주무관 통해서 체육회에다 “왜 2016년 것 다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는데 우선 차량일지를 내고 사유가 무엇이냐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제 기억에는, 지금 담당주무관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요. 그것이 아마 예산으로는 집행이 다 되어서 다른 자기들 사비인지, 기금인지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제출을 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차량운행일지는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래서 제가 왜 제출 안했느냐 했더니 기금에 해당하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했다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구간 말씀이 2016년 9월 26일부터 어디에서 지출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이시나요? 제가 1월 27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보면 2월 1일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2월 1일날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내역조회를 해보세요. 2월 1일날 또 6만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5번이에요. 5번 보시면 2월 1일 주유비 6만원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지금 운행일지에는 나타나지 않은 돈들이 지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에는 계속 입금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띄우신 자료를 보면 1월 15일, 그 다음에 1월 27일, 2월 1일 거래내역에는 주유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주유한 기록이 없는데 단순 누락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6만 6,000원 넣고 1㎞ 타고 7만원이 들어가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 상태에서 16㎞ 타고 6만원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럴 수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32㎞ 타고 또 5만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되잖아요. 다음 운행일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월 6일날 세원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합니다. 2월 6일날 보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서울시체육회를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유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해요. 저 세원주유소가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상식적으로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중랑구 목동에 있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서초구 반포동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차량운행일지가 누락되었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확인은 그렇게 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세원주유소가 반포에 있는 것을 주유했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름은 똑같은 주유소인데 반포에 있는 주유소이다?

최재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결과 주소지 확인 다 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월 7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노인복지관해서 다음 2월 15일까지 보면 41㎞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유까지 2월 26일날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13㎞를 타고 또 28일날 6만 3,000원 결제합니다. 자 보이시지요? 28일날 보면 6만 6,000원으로 보이시지요? 확대해 보세요, 숫자. 6만 6,000원으로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실질적인 것은 6만 3,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26일날 3만원을 주유했다고 하는데 6만 6,000원이 주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봐서는 3월 입출입자가 같아서 6만 6,000원으로 날짜를 잘못 적었지 않았나, 타이핑할 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재성위원

2월 26일날은 3만원이 맞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월 26일날은 3만원 맞고요, 2월 28일 6만 3,000원을 넣었는데 6만 6,000원을 기재한 거예요. 그것은 확인됐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이것은 제가 일 처리하는 경험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입출입 날짜가 같아요. 3월 2일 2건이라 그냥 6만 6,000원짜리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무해 본 경험에 따르면, 저런 실수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타이핑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유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 경험상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3월 2일날 보면 9번부터 15번까지 먼저 썼던 것을 한번에 계산해 준거에요. 그날 계산해 준거에요. 저는 왜 그랬을까? 전년도도 그랬거든요, 2015년도.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실제 집행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오늘 답변이 매끄럽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잠깐 그대로 계셔 보세요. 다음장 넘겨주세요. 아니, 다음장이 아니고 그것 보실께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3월 1일날, 넘어갔군요. 넘어가서 3월 18일날 결제를 또 하는데 그 전까지 보면 계속 22㎞ 타고 결제를 했어요. 3월 11일날 5만 4,000원 넣고 22㎞ 타고 3월 18일날 또 6만 5,000원을 넣습니다. 점점 심해져요. ㎞수가 100㎞도 안타요. 22㎞ 타고 6만 5,000원 넣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33㎞ 타고 5만 4,000원, 그러고 나서 3월 18일에서 3월 22일까지 67㎞를 타고 5만 8,000원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날 5만 8,000원을 넣고 3월 30일날까지 25㎞를 타고 4월 1일날 또 6만 2,000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같은 4월 1일날 드디어 우리가 새 차량을 구입하지요. 맞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2016년에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거래내역조회를 4월 1일 보시면 2,775만원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비 이렇게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저 서류만 봐서는 그날 차량대금을 치룬 것 같은데 그날 차가 나왔는지는, 하여튼 실제 운행한 날은 제가 확인해서 차 인수일이 언제인지, 위원님 제가 인수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차량구입 관련 보고 보면.
증인

증인

김선옥 등록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이 차량 취득세 내고 등록하기 전에 임시넘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넘버 기간동안도 타고, 왜 보험은 그 전에 들었으니까, 3월달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대금 납부하면 그때부터 타는 것 아니에요, 차가 왔으니까. 그런데 번호판 등록 취득세 낸 것이 4월 7일이에요. 어찌됐든 4월 1일날 납부하고 그 중간에는 어찌됐든 임시넘버라도 계속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그러면 좋아요. 4월 7일 이후로 봅시다. 4월 7일 이후를 보겠습니다. 4월 11일날부터 새차라고 우리가 갈음하고 새차는, 올뉴 그랜드 카니발은 스타렉스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요. 6만 6,000원을 주유하고 4월 21일까지 132㎞를 타고 6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새차인데. 그리고 6만원을 주유하고 다음 5월 2일까지 113㎞를 타고 주유를 넣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볼게요. 5월 2일날 6만 6,000원, 같은날 5만원, 보이시지요? 좀 확대해 보세요, 금액부분을. 이것이 같은날이에요. 5월 2일인데 과거 거래내역조회를 봐주세요. 보면 5만원이 먼저 결제가 됐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35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재성위원

예, 35번. 5만원이 먼저 되고 37번에 6만 6,000원이 됐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를 봐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6만 6,000원을 먼저 결제하고 5만원이 밑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에요, 결제 순번이.
증인

증인

김선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날 강북구민운동장에서 노원구체육회, 중랑구체육회, 빨래골축제까지 오는데 22㎞, 그리고 빨래골에서 강북구민운동장까지 해서 총 23㎞를 타고 5만원을 또 주유한다라는 것이, 새차가 11만 6,000원을 넣은 거예요, 23㎞에. 이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다음 5월 2일날 이렇게 두 번을 당일날 넣고 나서 5월 12일까지 70㎞를 타고 또 7만원을 결제합니다. 또 7만원. 그리고 7만원을 결제하고 5월 18일까지 202㎞를 타고 6만 8,000원을 또 결제합니다. 그리고 6만 8,000원을 결제하고 303㎞를 타고 7만 3,000원을 또 결제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보면 5월 27일하고 6월 1일 사이 있지요? 보이시지요? 저기 5월 27일, 6월 1일 사이 있지요? 확대해 주세요. 5월 27일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28일, 29일, 30일은 차량운행기록이 없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서류상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없지요. 그런데 우리 거래내역 5월 30일 좀 확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5월 30일날 6만 3,000원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차량운행일지에 없는데 5월 30일날 주유를 했어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6월 1일부터 쭉 넘어가서 보면 6월 13일까지 500㎞를 타고 7만 6,000원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5월 30일 넣은 것은 기입 안하고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수인 것입니다. 7만 3,000원을 넣었을 때에 500㎞를 타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날 7만 6,000원을 주입하고 또 다음 주유까지, 이것은 제가 ㎞수 계산을 안 두들겼는데 대략 보면 90㎞ 타고 7만 3,000원을 또 넣어요. 그리고 6월 20일날 7만 3,000원을 주유하고 다음 6월 28일까지 238㎞를 타고 또 6만 8,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6만 8,000원을 주유했는데 다음 7월 3일까지 23㎞를 타고 5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런데 7월 3일 보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에서 럭키볼링장 그리고 바로 우리 구체육회 옆에 웰빙스포츠센터 있지요? 거기까지 오는데 동선은 그렇게 왔어요. 동선은 왔는데 그 옆에 신동방석유라고 보이시지요? 동선이 장위동까지 가서 주유를 해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 도착지가 웰빙스포츠센터라면 보통 넣었던 세원주유소나 관내 주유소, 럭키볼링장 나오면서 번동사거리쪽에 주유소가 몇 개 있는데 보통 거기에서 넣다가 동선에도 맞지 않게 창문여고까지 가서 주유를 하고 웰빙스포츠센터로 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신동방이 창문여고 건너편인가요?

최재성위원

하여튼 출발지와 도착지의 동선은 동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유를 하고 7월 6일까지 60㎞ 탔는데 또 7만 7,000원을, 그리고 다음 주유시까지 80㎞를 타고 7월 13일날 또 6만 4,706원을 넣어요. 이것이 양심적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세원주유소가 보통 셀프이거든요. 딱 가득 넣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안들어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원래 상식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왜, 잔금을 생각 안하기 때문에 카드는. 그래서 이것은 양심적으로 했는데 ㎞는 말도 안된다, 80㎞ 타고 또 결제를 했다. 그러고 나서 7월 21일날까지 34㎞를 타고 5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런데 7월 21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또 그 다음 주유시까지 87㎞를 타고 7만 7,000원을 주유합니다. 8월 4일날 7만 7,000원을 주유하고 그 다음 주유시까지 33㎞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 5만원을 다시 또 주유를 해서 다음 결제시까지 94㎞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8월 16일날 5만원을 결제해서 다음 주유시까지 82㎞를 타고 주유를 또 합니다. 8월 21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다음 주유시까지 42㎞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8월 26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28㎞를 타고 또 주유를 합니다. 8월 31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다음 주유시까지 182㎞를 타고 주유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9월 12일날 8만원을 주유하고 다음날 10㎞를 타고 6만 8,844원을 주유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까지가 운행일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거래내역 지원금 사용도 9월 20일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 12월까지 차량운행기록지를 오늘 제가 받아봤는데 그 운행기록지 본인들 기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인가요? 자체기금을?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용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자체기금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은 다 있겠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체육회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는 9월달까지, 일단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혹시 지금 현재 ㎞수 사진 그것 좀. 지금 새차를 산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재성위원

2년 6개월 동안, 3년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2년 6개월 동안 6만 3,645㎞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차량운행일지로 작성해 놓은 기록으로만 봤을 때에는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3분의 1. 이 자료가, 나중에 취합을 해보겠지만 나머지 4만㎞를 상식선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계속 다 조사하셔서 2015년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의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 오너드라이버라면 생각할 수 없는 주유비와 거기에 맞지 않는 운행기록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실제로 운행하신 분들은 여기 안계시고 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그분들께.

최재성위원

하나 여쭙게요. 운행일지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전했던 사람이 쓰는 게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일 날짜 리스트에도 작성하신 분이 다 다르네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A아무개가 운전을 했으면 A아무개가 본인의 차량 출발지와 도착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B아무개가 했으면 또 B아무개가 해야 되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2017년 차량운행일지 잠깐, 2017년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글씨체가 1년 내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몇 년도꺼 해, 너 몇 년도꺼 해, 너 몇 년도꺼 해” 그렇게, 보세요. 운전자는 틀려요. 글씨체는 한 사람이고. 다음장 넘겨 보여주세요. 한 10월달, 9월달 가도, 4월달 가도 중간에, 넘겨 보세요. 보여지지요? 확인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서승목위원장

이게 누락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한 두건 정도. 그런데 누락된 건수가 얼마나 많기에 ㎞수가 1만㎞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실제로 운행하시고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제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단체로 하여금 서면으로 해명을 하게 제출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게 해명이 필요할 정도인 사항인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저도 예전에 실무를 하다보면,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많이가 아니라 천지차이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많이는 아닌데 실무를 하다보면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주요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매진하다가 며칠 밀리고 그러다보면 착오가 나는 경우가, 제 경우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안계시니 그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밝혀 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명백한 사안이라,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말리지 않겠는데 사안자체는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세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요, 저희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2시15분 조사중지

14시32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강북구체육회의 사무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인건비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 조직이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강북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고 직제는 사무국장이 있고 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지원팀, 지역진흥부 이렇게 있고,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현재 총 12명이고, 인건비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에서의 관리와 감독,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그 조직의 상부기관인 서울시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남기고 서울시체육회에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서울시체육회에 권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고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는 상위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고로 알고 있는데 기초단위 지방의회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그렇고, 저는 사업 중의 하나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모든 직원들과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는 서울시체육회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무국의 관리라고 할까 운영에 대하여 많이 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류로 많이 접하시겠지요. 일단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관내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무료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이분들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는 따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구비로 책정한 월 수당이 교통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검토해 보면 2018년 3월 같은 경우는 총액 230만원이 집행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여비 개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까지는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잠시 기다려 주시면 자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500만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책정할 때 다른 구도 이 정도 횟수나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의 국내 여비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도 기준과 2017년도 금액이 차이가 났는데, 2018년에 보니까 지급받은 분 중에 2017년에는 사무국장님이 없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뭐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느냐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님도 정당하게 50회, 55회, 각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셔서 수당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는 월별로 서류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장소협의 및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지도 실태 점검한 것으로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서류에 국장님이 엄청 바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55회를 가신 일정이 매달 다 첨부되어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다니셨구나.’ 감명 싶었는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도 55회 이상, 횟수는 다르지만 40회 이상 다들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현장으로 수업을 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는 교통수당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은 좀 많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하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월 김정호 국장님 방문일지를 보아주시고요. 3월 2일입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설명) 3월 2일에 김정호 국장님, 일지에는 어디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앞 페이지가 제목이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3월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 김정호, 뒷페이지 첨부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3월 2일 출장지가 오현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에는 어디인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강북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일지 보여주시겠어요. 차량운행일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원구체육회를 다녀오셨다고 김정호님의 일정이 차량운행일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님이 같은 시간대에 두 장소에 계신 것으로 저는 서류로 지금 받아보고 되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치를 다 보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월 7일날에도 김정호님 어디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11시부터 오현경로당.

최미경위원

오전에 오현경로당 가셨는데, 3월 7일에는 차량일지에는 어디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운동장에서 강남구체육회.

최미경위원

외부로 다녀오신 일정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저기 영상이 잘 안 보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잠깐 휴회를 하고 차량일지를 복사를 할까요? 증인 김선옥 아니면 양해를 해주시면 저것을 제가 보면.

서승목위원장

같이 보아야 하니까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잠깐 휴회하고 복사를 할까요.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43분 조사중지

14시59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3월 7일까지 점검했는데, 3월 8일 과장님 보아주세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일지에 김정호 사무국장님은 북부지법을 다녀오시고, 남양주 운동장 이렇게 해서 오후에 복귀하시는 스케줄로 운행일지에는 되어 있고, 3월 8일에도 현장 두 곳을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2건. 그 다음에 3월 10일도 오전에 김정호 사무국장님이 고성에 다녀오셨어요. 10일도 물론 김정호 사무국장님 2건 현장방문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2일에 서울시 다녀오셨는데, 그때도 물론 현장에 오전에 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일 건은 솔그린아파트 경로당과 웰빙체육관을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간이 1시 30분부터이고.

최미경위원

뒷장 넘기시면 오후도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동장으로 2시 30분에 복귀하십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13일, 김정호 국장님 오후에 3시 이후에 차 몰고 성북구에 다녀오셨어요. 13일도 오후에 1건, 방문지가.
증인

증인

김선옥 이것은 13일 것은 운행일지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날짜를 잘못 적었나, 13일이 2개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 아래 것을 보았습니다. 김정호님 13일 3시, 이경준님은 저녁에 쓰셨네요. 15시 이후에.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별로 작성하다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경준님이 겹치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은 빼고. 13일 것 운행일지를 보면 김정호 국장은 3시부터 3시 40분, 4시 40분부터 17시 5분.

서승목위원장

차가 대전에 있었는데, 저게 되나?

최미경위원

이것은 저는 이것으로 보았고, 위에 13일 이경준님 것은 지도자 차량 주유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분 개인 차량에 주유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김정호 국장님은 여기 차량 체육회 차량을 운행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도 가계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김정호 국장님 오전에서 오후, 서울시의회, 구로구, 차량으로 서울 시내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주 세세하게 남겨주셨는데 14일도 물론 현장을 다니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 오전 오후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15일 오후에 김정호님 마포구체육회 다녀오셨는데, 15일 오후에도 현장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16일도 김정호 국장님 사무국장단 미팅해서 외부 강남으로 양천으로 다녀오셨는데 그날도 현장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미경위원

한 달만 볼게요. 20일 오전에 시의회 갔다오셨는데, 오전 3월 20일 오전.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겹치는 시간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운동장에서 서울시 가셨고, 의회에서 쉬었다가 면담하고 복귀하는 시간하면 오전을 거의 다 쓰셨는데 현장 다녀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22일 오후에 양천구체육회 다녀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중복. 23일, 3시부터 5시까지 김정호님이 관내 복지관을 다녀오셨다고 하세요. 주행거리도 적어놓기는 하셨지만 현장은 23일 오후에 현장방문은 어디라고 일지에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23일 오후 2부터 3시까지 키즈래미안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3일 오후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여기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다녀오셨네요. 여기도 관내 복지관을 다녀오셨다고 되어 있어서. 28일,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주에서 사무국장워크샵이 있으셔서 28일날 가셔서 29일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28일, 29일도 현장에는 여러 군데 오전, 오후 다 다니셨지요. 그렇지요? 활동수당 가져가신 일지에는 현장을 다 다니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28일, 29일 경주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셨다. 이것은 사실. 김정호 사무국장님 일정이 다 제가 읽기에는 그렇고, 한달치 점검했는데 한달에 55회 나가셔서 수당 가져가셨지만 그 중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20건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기록을 원하시면 제가 찾은 것만 해서 11월까지 드릴 수 있고, 중복된 것은 점검을 해놓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운행일지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3월달 정산 보고만 보아서는 둘 중에 한 곳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정산보고를 최종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님들 의견, 제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김정호 사무국장님의 차량운행일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서승목위원장

저는 더 하시는데 이견 없습니다.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미경위원

4월까지만 조금 더 볼게요. 4월도 2일에 김정호 국장님이 오전에 마포 다녀오셨는데 오전에 현장에 가셨다고, 어느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2일 오전에는 없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솔그린아파트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4월 2일 오전에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이날 겹치는 것은 웰빙체육관, 아니다. 이것은 또 변조한씨가 운전했으니까 그것은 아니네요.

최미경위원

4월 2일 오전에 김정호님이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가지고 있는 출장점검 내용 서류에는 4월 2일 오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제 착오인가 보네요. 4월 9일은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이것도 안 겹치는데요.

최미경위원

오전에는 일정이 없으셨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엄청 열심히 움직이셨나 봅니다. 4월 12일은요?

서승목위원장

안 겹치는 것이 아닌데요. 서울시를 가셨는데.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9일이 겹치나요. 잠깐만요. 10시20분부터 11시, 1시 10분부터 13시 45분 출장 나갔는데, 4월 9일 여기는 2시부터 3시, 4시부터 6시까지이니까.

최미경위원

4월 9일은 겹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이고 제가 그것을 놓쳤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12일 말씀하셨지요?

최미경위원

예. 12일은요.
증인

증인

김선옥 12일은 11시부터 12시 이것이 두 번째 출장 양천구, 서울시 여기와 겹치는 시간대가 있고요.

최미경위원

이분이 일단 강북구에 안 계셨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그렇구나. 저는 시간만 보아서.

최미경위원

시간만 보시면 안 되어요. 움직이셔서 그 시간대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가셔서 안 들어오실 확률이 높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12일 오전에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수업지도 점검인데, 출장부에 9시에 가셔서 12시 10분, 계속 안 계셨네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 운동장.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보면 이 날은 계속 안 계셨네요.

최미경위원

계속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월 16일이요. 김천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다녀오신 날인데 4월 16일도 현장에 계셨다고 되어 있지요. 어디에 계셨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은 2시부터 3시까지 한빛맹학교, 4시부터 4시 50분까지 강북구치매안심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김천 다녀오셨다고 일지에는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김천에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9일도 운동장에서 구로로 움직이셔서 오후 3시 15분에 돌아오시는데 19일도 일정은 어떤 일정들을 수행하셨지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증인

증인

김선옥 제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보고 목록 리스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 19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예.
증인

증인

김선옥 19일은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새서울어린이집, 그 다음에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송천동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날도 일정이 중복이 됩니다. 23일로 옮겨 가겠습니다. 번동에서 출발하셔서 인천, 구로해서 돌아오십니다. 23일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디어디 다니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23일,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구립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그 다음에, 그 전에 2시부터 3시까지는 강북노인복지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월 24일로 넘어갈게요. 이날도 하루종일 외부에서 강남으로 영등포로 해서 종일 5시 10분에 복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킬로미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 현장은 어디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인수동어린이집,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월 25일은요.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25일도 차량일지에 의하면 10시 20분부터 13시 10분까지 출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는 오전에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출장한 것으로 개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6일도, 이 주간에 김정호 국장님께서 엄청 바쁘셨어요. 26일 종일 밖에 계셨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상에는 어떤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리스트에 의하면 4월 26일 10시부터 11시까지 수유햇살데이케어센터,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다녀오시고, 인천 다녀오시고, 저녁 5시 10분에 돌아오시는데 그 날도 찾아가는 서비스 두 곳 현장점검하셨다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4월 27일 출장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혜원어린이집,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월에도 이렇게 10여 건이 넘게 중복되어서 존재하시는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기록을 잘 남겨주셔서, 양쪽에 열심히 기록을 남겨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기본적으로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점도 많았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지도자들의 어려움들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기본적인 신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 ‘그분들도 모든 현장에 다 가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사가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5월도 볼까요?

서승목위원장

저는 상관없습니다.

최미경위원

5월도 많이 바쁘십니다. 5월도 사무국장님은 바쁘십니다. 5월 외부로 가능 활동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지에 많이 남겨 놓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시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김정호 사무국장님은 인천으로 성북으로 강남으로 아주 많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현장도 점검을 두 군데 다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같은 경우 보면 오전에 9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번2단지 복지관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에는 10시 10분에 출발해서 그 이후에 외부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10분 정도 중복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오후에는 서류에 의하면 강북구청, 이분이 운전하신 것은 강북구청까지인 것으로 나오는데, 18시 15분에 강북구청에 도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에 보면 16시부터 18시까지 웰빙스포츠센터에 출장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침에는 한 군데는 일찍 점검하고 출발하셨다고, 아주 부지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군데는 안 계신 것이네요. 중복되어 있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김선옥 중복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미경위원

3일은 어떠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3일이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9시 30분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고 17시 40분에 복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오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햇살데이케어, 오후 15시 30분부터 16시 10분까지 수유데이케어센터에 출장한 것으로 지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4일은 어떤가요? 구로와 마포에서 복귀를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4일도 현장에는.
증인

증인

김선옥 5월 4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은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혜원어린이집,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송중초등학교 두 곳 지도점검한 것으로 점검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1일을 볼게요. 수원을 다녀오셔서 오후에 계속 밖에 나가계셨는데요.
증인

증인

김선옥 5월 11일 출장내용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북노인복지관, 3시부터 3시 40분까지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지도점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14일도 보겠습니다. 양천구체육회를 다녀오신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2시부터 5시 10분까지. 현장에는 어디 계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혜원어린이집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17시 20분까지 강북보건소에 출장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2시부터 운행을 시작하셨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30분은 중복되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지재되어 있고요.

최미경위원

하나는 다녀오셨고 부지런히 현장에서 출발, 여기는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현장에서 바로 출발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6일을 보세요. 김정호 사무국장님 또 바쁘세요. 인천으로 수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다녀오셨는데, 16일도 지역에서 일정이 빡빡하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선옥 16일 출장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비태어린이집 그 다음에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래미안키즈어린이집에 출장하여 지도점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3일은요?
증인

증인

김선옥 23일은 세 곳을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 곳은 시간이 중복 안 되니까.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두 곳 오후에 14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한빛경로당, 16시 40분부터 17시 20분까지 번2단지 복지관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차량은 12시 50분에 오후에 출발해서.
증인

증인

김선옥 오후 8시 10분 도착한 것으로.

최미경위원

8시 10분에 돌아오셨다고 기록은 남아 있고요. 24일도 사무국장님이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하셔서 운동장에 복귀한 것이 6시 50분인데 5월 24일도 현장에.
증인

증인

김선옥 여기 일지에 보면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새서울어린이집, 오후 3시부터 4시 25분까지 미양초등학교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5월 28일 보시겠습니다. 이날도 오전은 안 겹치실 것 같고, 오후에 계속 외부에 계셨는데, 오후에 2건이 겹친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5월 28일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북노인복지관, 4시부터 4시 40분까지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운동장에서 마포 가시고 구로 가시고 다시 복귀하시고, 외부로 다니신 일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중복 일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하지요. 5월 30일을 보겠습니다. 10시 45분에서 출발하셔서 양천, 서울시, 다시 양천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복귀하신 것이 오후 5시 45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셨나요? 찾아가는 서비스 일지에 보면.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5월 30일 출장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번2단지복지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우이초등학교에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사실 반복되고 있고 다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록,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26분 조사중지

15시37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주신 자료를 천천히 보다보니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생기고 조사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견된 것은 3, 4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까지 받은 자료로는 11월까지 이렇게 중복되어서 중복청구된 그런 분량이 정말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받고 저희가 그때 정산서류를 살펴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하고 중심으로 삼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와 정산을 보고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구비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조치하시겠고?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시고, 저희도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의회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체육회 규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준 자료,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준 체육회 규정, 어느 것인 진본인지는 확인했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2018년 2월 19일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이 맞는 규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지금 드릴 것인데 그 자료를 보면, 한 부는 갖다드리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에 보면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구체육회 규정 전문위원실 되어 있고, 또 강북구체육회 규정, 체육회 홈페이지 수정 12월 15일, 그리고 강북구체육회 규정 문화관광체육과,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 강북구체육회 규정 체육회 홈페이지 12월 13일, 홈페이지에 한번 올렸다가 수정을 한번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체육회 규정이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규정은 체육회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라 저희도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강북구체육회에서 제출받아서 저한테 줬을 것이고, 그러면 체육회 것과 같아야 되겠지요?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봅시다. 제23조, 두 번째 칸이 체육회에서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수정본이에요. 제23조 임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1항에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체육회 규정은 똑같지요. 현재 상황은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12월 15일 홈페이지에 수정해서 게재한 자료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12월 13일날 수정하기 전에 올렸던 것하고는 다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제1항제2호에 고문 생활체육회 회장 및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을 내려가면 제23조2에 ‘고문’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이용균위원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제23조3항은 명예위원이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명예위원 같은 경우는 3차 정기이사회 승인 2018년 10월 26일. 그러니까 이것은 총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체육회에서 올린 규정 제23조의3 제1호에 의하면 3차 정기이사회 승인 2018년 10월 26일,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0월 26일 이 규정이 승인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명예위원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과 규정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출규정에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진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것과 12월 13일 강북구체육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그 다음에 12월 15일 수정게시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고문부분에서도 수정본하고 13일날 처음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하고 다르지요? 고문에서 1호, 2호가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체육회 규정이, 사실 서울시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승인받은 것인지 지금 모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13일날 올렸는데 12월 15일날 뭔가 또 수정을 했다는 것은 게시를 착오있게 해서 그 착오를 수정하려고 수정게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사유로 됐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제30조3항을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4호는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검토해 보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내용은 제출한 서류들에 다 동일하게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월요일날. 거기에 체육회 고문을 보면 박준현, 김귀년, 박진서, 이성희, 송영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 체육단체 통합추진계획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준 거예요. 거기에 자료가 의심되는 것이 뭐냐하면 2016년 1월 13일 자료인데 뒤에 첨부된 자료는 강북구체육회 임원현황에 201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문을 보면 명예고문 이성희, 명예고문 송영돈, 상임고문 이정식 이렇게 3명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현황 2페이지에 있는 조직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그것하고 지금 담당주무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둘 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하니까 왜 다른지는 그쪽에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함에 있어서 교차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시간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교차확인이 안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번호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종목 단체별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대회를 많이 치렀지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참여하시고 관련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참여하고 팀장님도 참여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말한 제30조3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 “구체육회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지요?
중인

중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직책으로 소개를 했는지는 제가 사회카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렇게 발표를 해왔어요. 명예고문 이성희, 그러니까 뭐냐하면 “강북구체육회 명예고문이며 서울시의원인 이성희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체육회 상임고문이시며 강북구의원인 이정식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것을 못 들으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담당부서 항상 옆에 계셨고, 이 행사를 한 두번만 치렀으면 모르지만 1년에 수 십번씩 치러지는 행사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사회카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체육회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저도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삼영팀장님은?
증인

증인

이삼영 죄송하지만 저도 행사에 참여는 했지만 이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뭐냐하면 강북구체육회의 종목별 단체 가입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탈퇴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3개 단체 이상 1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회에서 매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각 종목단체가 정말 10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럽 명단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규정자체도 어떤 것이 정말 서울시의 승인을 규정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또 그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첫째 자신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데 그 단체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규정도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오니까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기관인 공단이나 재단같은 기관은 상세한 부분까지 관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회는 별도로 그쪽에 조직라인이 있고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행하는 특정사업, 거기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 그 부분만 관여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같은 것이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저희 보조금과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그것이 지켜졌는지 안지켰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체육회에도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 단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심하면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체육회 입장에서도 승인해 준 단체인데 하부조직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규정을 안 지키고 자기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넣고,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규정인 서울시 강북구체육회 규정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입·탈퇴 규정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대회를 가보면 사실 계획서에는 200명, 3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외부인이 더 많잖아요. 체육회와 간담회할 때 체육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입하실 때는 그것을 따졌겠지요. “그 이후로는 점검을 안 하느냐?” 했더니 지금은 “안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가입만 하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원수가 유지가 안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대회를 치르게 하고, 그 얘기는 그 동호인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대회도 치르고, 대회를 치르는 이유는 어쨌든 다 같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서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확인 안하고 한번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특히 인원수가 적은 단체들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 큰 단체는 사실 체육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자체가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대회를 한번 치르면 참여하겠다는 클럽들도 많고, 그런데 아주 적은 단체들은 동호인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지원을 적게 해라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지원을 했으면 더 활성화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유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 주고, “그러면 이번에도 29개 종목 단체가 충분히 가능하구나,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체육회이니까 믿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체육회 산하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체육회 규정 지적해 주신 3개 클럽 이상이 되어야 되고 100명 이상 유지가 되어야 체육회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이 규정과 그 다음에 저희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춰서 개선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차량운행일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아까 쭉 봤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19일까지 운행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반년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급조해서 만들어서 오셨는데, 이것을 오늘 제출했나요? 하여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1년 중에 6개월인 반년을 단 한 번도 지방출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양평을 왔다갔다 하고 지방을 왔다갔다 했는데, 그리고 주유내역도 반년을 썼는데 3만원 개인카드 넣고 없어요, 주유기록 자체가. 공용차량 반년을 사용하면서, 이 내용은 일단 참고해서 가지고 계시고.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6개월 글씨체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다 쓴 것 같아요. 글씨체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이것은 그렇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유금액하고 주유한 것이 없고 지금 살펴보니까 지방출장이 없다는 부분.

최재성위원

단 한건도 없습니다, 6개월인 반년동안.
증인

증인

김선옥 지금 저도 훑어보니까 서울시내만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이 맞고요. 글씨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6개월이라는 반년 동안을 주유한 내역도 없고 ㎞수도 없고 관리내역도 없어요. 이 부분은 확인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3월 16일날 과거 거래내역도 한번 2017년도 것 보시면 3월 16일날 50만원이 들어와요, 강북구체육회로. 그때부터 주유를 하기 또 시작합니다. 7만 3,000원을 집어넣고 쭉 타고 오다가 3월 25일날 7만 8,000원을 주유하는데 그 사이에 35㎞밖에 주행을 안했습니다. 또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날 7만 8,000원을 집어넣고 3월 30일날 또 주유를 하는데 이때까지 25㎞밖에 주행을 안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주행기록 좀 봐주세요. 다음장, 조금 올려 주세요. 보이시지요? 그리고 또 4만 7,000원을 집어넣고 4월 3일날 31㎞를 타고 또 3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3만 5,000원을 주유하고 4월 13일날까지 17㎞를 타고 7만 8,000원을 주유합니다. 17㎞를 타고. 여기 조명 켜주세요, 잘 보이게끔. 4월 13일날 7만 8,000원을 주유하고 4월 16일날까지 36㎞를 타고 또 6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사실은, 거래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4월 16일.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4월 16일 거래내역 보이시지요? 6만원을 주유했는데 4,000원을 또 결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00원을 결제하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때 주유하고 4월 24일날 7만원을 주유하는데 이때 45㎞ 타고 7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유시까지는 3일 타고, 68㎞ 타고 또 6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4월 28일날 6만 5,000원을 또 결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5월 4일날 58㎞를 타고 5만원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5월 8일까지 116㎞를 타고 4만원을 또 결제합니다. 그리고 5월 13일날까지 24㎞를 타고 7만 6,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지요, 5월 13일날. 5월 13일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5월 13일 같은 날, 자 보세요. 5월 13일날 현재오일뱅크에서 7만 6,000원을 결제하고 주유소에서 서울시체육회로 왕복한 다음에 같은 날 강원도 평창을 갔다옵니다. 갔다오는데 같은 날 5만원을 또 주유해요. 그런데 한 날 평창을 갔다왔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유한 금액으로도 기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데 평창을 이때는 자주 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 강북구체육회에서 선수를 어떤 조사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평창을 이때부터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3일날 5만원을 넣고 5월 18일날까지 38㎞를 타고 6만 4,000원을 또 넣습니다, 38㎞ 타고. 그리고 다음날인 5월 19일날까지 395㎞를 타고 5만원을 넣습니다. 이때는 양평을 또 갔다와요. 그리고 5만원을 넣고 다음 주유시까지 84㎞를 타고 5월 22일날 5만원 주유를 또 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날까지 25㎞를 타고 5만 3,000원을 또 주유합니다. 5월 29일까지 367㎞를 타고 7만 2,555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176㎞를 타고 7만원을 또 결제합니다. 또 6월 5일까지 61㎞를 타고 6만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6월 7일까지 102㎞를 타고 3만 4,000원을 결제합니다. 6월 14일까지 33㎞를 타고 6만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까지 40㎞를 타고 6만 7,000원을 주유합니다. 6월 26일까지 42㎞를 타고 5만원을 결제합니다. 6월 30일까지 61㎞를 타고 8만 1,000원을 결제합니다. 7월 6일까지 68㎞를 타고 7만 6,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500㎞를 타고 5만원을 결제합니다. 7월 12일까지 28㎞를 타고 8만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결제하고 나서 강원도 평창을 또 가는데요, 이때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보통, 이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회의를 하면 오전 또는 점심시간 직후 이 정도로 보통 회의를 하는데 카드 주유한, 사무국 앞에서 주유하고 출발을 했겠지요. 결제한 시간이 낮 12시 24분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을 갑니다. 운행시간이 안나와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원도 평창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40분은 걸리거든요. 회의를 오후 4시나 그 이후에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무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7월 12일.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며칠인가요? 8만원 결제한 날입니까?

최재성위원

8만원 결제시간이 12시 24분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날 38㎞를 타고 4만 6,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7월 19일까지 43㎞를 타고 또 6만 9,000원을 주유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지요? 6만 9,000원. 6만 9,000원을 결제하고 대전에 회의를 하러 갑니다. 이것도 회의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결제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인데 결제하고 대전까지 2시간 14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언제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20일날 보면 사무국에서 또 강원도 평창을 가요. 평창에서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평창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아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오셨는지 결제시간은 3시 20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언제 출발해서 회의를 했는지, 보통 우리가 업무시간에 출발한다고 봤을 때에도 갔다가 회의 안하고 바로 와서 찍어서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고속으로 막 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20일까지 295㎞를 타고 또 5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제가 이것은 사무국에서, 21일날을 볼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21일입니다. 사무국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업무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일단 차량거리는 약 30분이면 대략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또 있겠지요. 그리고 잠실운동장에서 서울시체육회, 중랑구체육회로 또 업무를 보러 갑니다. 차량 이동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 같아요. 그러면 업무 보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양평을 갑니다. 양평은 대략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양평에서 다시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시간이 1시 10분이에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업무를 보고 가능한 거리인지, 결제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일단 내용은 확인하셨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지요? 맨 밑에 하단에.
증인

증인

김선옥 죄송합니다. 잘 안보여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5만 5,000원을 주유하고 184㎞를 타고 7월 24일날 또 7만 7,000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런데 7월 22일날 보면 양평을 또 가요. 이때도 양평을 많이 가고 또 김천도 가고. 그리고 7만 7,000원을 주유하고 503㎞를 타고 5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날 5만원을 주유하고 28㎞를 타고 4만원을 또 주유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일날 좀 볼까요. 28일날 우측으로. 28일날 차량점검을 해요. 그런데 실제 차량에 찍혀 있는 ㎞수가 당시 3만㎞에요. 새차를 산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행기록지상으로는 몇 천㎞ 안탔거든요. 나머지 2만 몇 천㎞를 운행기록을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월 30일날 4만원을 넣고 8월 2일날까지 38㎞를 타고 또 5만 6,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8월 8일까지 48㎞를 타고 6만 6,000원을 또 주유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까지 53㎞를 타고 7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8월 24일날까지, 8월 24일 상단 보면 이때까지 88㎞를 타고 또 7만 3,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9월 1일까지 75㎞를 타고 4만 6,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9월 3일까지 368㎞를 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요 15만원을 결제합니다. 올뉴카니발 연료탱크가 80ℓ에요. 그런데 15만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결제를 15만원 합니다. 9월 3일날 15만원을 주유하고 다음 주유시까지 150㎞를 타고 4만 7,000원을 9월 9일날 또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까지 80㎞를 타고 5만 9,000원을 결제합니다. 다음 9월 18일까지 175㎞를 타고 6만 4,000원을 결제합니다. 9월 23일까지 88㎞를 타고 7만 5,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네요. 하여튼 8만 3,000원을 또 결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까지 212㎞를 타고 9만원을 결제합니다. 9만원이 다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9만원을 결제하고 다음 13일까지 416㎞를 타고 5만원을 결제합니다. 10월 20일까지 75㎞를 타고 8만원을 결제합니다. 10월 20일까지 398㎞를 타고 5만 5,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26일까지 108㎞를 타고 8만 9,000원을 결제합니다. 11월 17일까지 94㎞를 타고 5만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까지 71㎞를 타고 5만 7,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이날은 결제시간이 아침 8시 54분이에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셨어요, 예외로. 이날 5만 7,000원 결제하고 15일까지 112㎞를 타고 7만 5,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까지는 74㎞를 타고 7만 5,000원을 결제합니다. 이날 사무국에서 양평군체육회를 가서 다시 사무국으로 들어와요, 주유소가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평군체육회에 가서 업무를 보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1시 35분에 주유를 해요. 오전에 양평군을 갔다 바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갔다면. 그리고 11월 18일날 7만원을 넣고 다음 11월 24일까지 177㎞를 타고 7만 2,000원을 넣습니다. 이날도 보면 사무국에서 노원구체육회를 가서 업무를 보고, 노원구체육회에서 나와서 주유소로 와서 주유를 한 시간이 아침 9시 2분입니다. 보통 체육회가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사무국에서 노원구체육회에 들러 업무를 보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시간이 아침 9시 2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만 2,000원을 주유하고 11월 29일까지 98㎞를 타고 4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런데 이날 되게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11월 29일날은 두 번 주유를 해요. 두 번을 주유하는데 이날 미아데이케어센터에서 주유소를 갑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사무국으로 와요. 사무국에서 강원도 진천 올림픽을 갑니다. 그리고 주유소로 와요. 그런데 결제시간이 1시 35분하고 1시 49분이에요. 진천을 2분만에 갔다오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이날 데이케어센터에서 주유소,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나와서 미아데이케어센터에서 주유소, 그리고 주유소에서 1시 35분, 그리고 주유를 하고 사무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강원도 진천을 가요. 충북 진천을 갑니다. 충북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진천이라고 써놨어요. 충북 진천을 갔는데 다시 강북구로 와서 주유소로 오는데 8만 9,000원을 넣어요. 그런데 결제시간이 1시 35분, 1시 49분 이것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기재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주유를 하고 진천으로 출발한 것인데 순서를 잘못 적었거나, 하여튼 시간이 그렇기는 한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뉴카니발이 80ℓ에요. 그러면 도합하면 13만원 돈인데, 12만 9,000원이잖아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특히나 경유가.
증인

증인

김선옥 옆에 뭐 써있지 않나요? 이영은 주무관님, 옆에 한번.

최재성위원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그것 말고 비고표 반대.

최재성위원

그것은 제가 자필로 써놓은 거예요, 시간 계산하느라고, 제가 일일이 다 한건 한건 다 ㎞수 재고 하느라고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일단 11월 29일날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날 충북 진천을 갔다와요. 와서 다음 주유시 12월 9일까지 340㎞를 타고 8만 4,000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유시까지 12월 16일까지 160㎞를 타고 5만원을 주유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다음 주유시까지 152㎞를 타고 7만 5,000원을 주유하고요. 12월 31일까지 64㎞를 타고 8만 2,875원을 결제합니다. 2018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아까 최미경위원님이 주신 것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 1월 11일날 보시면 이날 체육회 신년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밤 12시가 다 되어서 회장님 자택으로 “행사복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개인 집에 데려다 주는 용도로, 업무용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서승목위원장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날 보면 이용목적에 자세히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체육회 신년회 회장님 참석” 그렇게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사 후 복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최재성위원

그 “행사 후 복귀” 옆에 보면 가로 열고 “회장님 자택” 이렇게 써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상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이 차량일지상으로 보면 회장님 자택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일단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을 그렇게 개인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자택까지 데려다주는 용도로.
증인

증인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가 끝나서 아마 바래다주지 않았나, 그런 편의제공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1월 16일날 보면 오후 5시 10분에 구청으로 출발을 해요. 정기이사회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10시까지 이사회 회의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이사회 회의를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증인

증인

김선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월 11일 것 이 행사는 제가 참석했던 행사인데요. 이것이 체육회하고 부회장, 그 다음에 각 종목 회장, 제 기억에 국장 이런 분들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2시 50분부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제가 여기를 업무종료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시간이 아마 18시가 넘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수행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종료하고 청장님 수행하고 가서, 그러다보니까 늦게 끝나고 거기 신년이다 보니까 행사하고 국민의례하고 이런 것 하면서 물품을 옮겨놓을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의도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튼 저도 이날 이 시간까지 있어서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 정기이사회도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인사드리러 갔던 것 같고, 이날도 아마 시작이 19시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는 않는데 하여튼 18시 이후에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여기 참석하려고 기다렸다가 인사를 드리고 간 것 같거든요. 시작시간은 다 업무종료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시간이 아닌, 종목별 회장님들이 사업하시고 개인 볼일 보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여기 행사를 18시 이후에 많이 하더라고요.

최재성위원

16일 이사회도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이사회가 제 기억에 18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다음장 1월 17일부터 쭉 보시면 22일날 주유를 했는데 27ℓ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4만원 결제를 했는데 27ℓ이면 4만원으로 환산하면 1,481원이거든요. 거의 경유가 아니지 않나라는 의심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장 넘기면 1월 29일날 54ℓ를 주유했습니다. 이날은 또 8만원을 결제하고, 이것을 54로 나누니까 이 또한 1,481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월 2일날은 56ℓ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8만 4,000원을 주유했는데 이것을 56ℓ로 나누면 ℓ당 1,500원이 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장하고 그 다음장. 이때도 55ℓ를 넣었어요. 8만 2,000원 결제를 했는데 ℓ당 1,490원이고, 그 다음에는 17ℓ를 넣었는데 2만 6,000원을 주유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ℓ당 1,529원이에요. 그 아래에는 40ℓ를 넣었는데 6만원을 넣었어요. 이것을 환산하니까 1,500원이고요. 아래도 8만 5,000원을 넣었는데 57ℓ로 환산하니까 1,491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유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유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영수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는 영수증이 다 그냥 계좌이체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최재성위원

그래도 유종이 나와야 되는데.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2018년 1월 29일날 54ℓ 주유한 것이라고, 아까 하신 이날 8만원 결제한 것이요. 이것이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상으로는 초저유황경유 60.24ℓ 주유해서 단가는 1,320원이고.

최재성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분량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거기에 있는 것하고 틀리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현재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서 이따가 드릴 것인데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다 틀릴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선옥 여기 한 부 있어요.

최재성위원

한 부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3월 13일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월 13일날 이경준씨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동장에서 대전을 가요. 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이날 13일날 6만 9,000원을 결제해 줍니다. 그리고 같은 날 13일날 저희 차량이 운동장에서 운동장, 운동장에서 성북구, 성북구체육회에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차량넘버 59도0906 이 차량에 대해서만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차에 기름을 넣어줬어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규정에 업무로 개인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유비를 지급할 수 있고 차량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복사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페이지 두 번째줄 제일 오른쪽 두 번째에 가면 30모1551 정도로 읽혀지는데 이것이 차량번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이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대전에 어떤 사업인지 지금 이 글씨체가 해석하기 힘든.
증인

증인

김선옥 아이리그사업설명회 같은데요.

최재성위원

이 사업을 갔다 왔으면 그 사업내용의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기록부는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체육회 통해서 여기 회의소집한 공문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자 3월 28일날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날 운동장에서 시작이 9시에서 1시 30분까지 경주로 갑니다. 그리고 14시에서 20시 30분까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수리를 그날 카센터에서 해요. 경주에 가고 있는 차량을 중간시간에 카센터에서 수리비용을 결제합니다.
증인

증인

김선옥 3월 28일이요?

최재성위원

예,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라이닝도 교환하고. 하여튼 제가 이따가 자료를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9시에 출발해서 경주로 가고 있는 차량을 중간에 카센터에서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라이닝을 교환합니다, 그것도 강북구 관내의 카센터에서. 만약에 그렇게 교환하고 수리를 받았다면 시간이 맞지도 않아요. 경주까지는 주행거리가 330㎞인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그렇고요. 4월 12일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4월 12일날 보면 63ℓ를 주유했다고 하는데 이날, 이것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2018년 4월 12일 5만 3,000원을 주유하고 같은 주유소에서 10만원을 또 긁어요, 4월 12일날. 확인되시지요?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재성위원

확대 좀 더 해 보세요. 아니, 맞잖아요? 있잖아요. 5만 3,000원, 10만원, 4월 12일. 보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운행일지에는 그냥 63ℓ만 이렇게 써있고 실질적으로 결제는 5만 3,000원, 10만원 두 번 결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ℓ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16일날 볼게요. 5월 15일날, 16일날 보면, 거기 있지요? 15일날 일단은 주유소에서 2만 7,000원, 8만 5,000원 이렇게 주유를 합니다.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5일날 실질적으로 탄 ㎞수가 69㎞에 8㎞이니까 77㎞ 타고 주유를 두 번 해요. 2만 7,000원 넣고 8만 5,000원 넣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16일날 보겠습니다. 16일날 운행일지 같이 봐보세요. 16일날 주유기록 아예 없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유 16일날 보면 5만원을 16일날 두 번 긁어요. 16일날 5만원을 두 번 긁습니다.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체크카드 사용한 내역만 봐서는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성위원

그리고 5월 23일날 또 주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유를 해요. 9월 12일날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9월 12일날 주유기록이 없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상에 주유기록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거래내역을 보면 9월 12일날 8만 6,000원이 월계주유소 해가지고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9월 28일날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기록이 없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상 급유된 기록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세원주유소 해가지고 8만 3,000원, 9월 28일 보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예, 보입니다.

최재성위원

10월 22일 보시면 10월 22일이나 23일 이때, 이 장에는 일단 주유기록이 없어요. 그렇지요? 운행기록.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량운행일지로는 급유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를 보면 10월 22일날 7만 9,000원을 긁어요. 다음날 7만 7,000원을 또 긁어요.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쭉 그냥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운행기록지를 봤을 때 운행실태가 어떻게, 과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를 살펴주신 부분이 2015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쭉 살펴주셨는데 차량운행일지상 기록된 방문지하고 그 다음에 주유된 내용하고 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인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위원

우리 이영은님, 제가 드린 것 중에 차량점검이라고 스티커 이렇게 붙여 있는 것, 이 색깔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 장부터 볼게요. 불 꺼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차량을 구입하고, 2016년도 4월에 구입을 해서 운행기록지상에는 2,470㎞를 탔어요, 운행기록지상에는. 그런데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것도 새 차를. 그리고 새 차가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증기간에 그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1년만에 그냥 2,470 액면상은, 운행기록상은 그것밖에 안 탔는데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비가 6만원이고 항균필터가 2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글씨가 잘 보이는데 하여튼 1만원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음장. 109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것은 4월달에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7월달에 엔진오일을 또 갈아요. 엔진오일 교체 7만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차 산지 1년 조금 넘은 차인데 타이어 네 짝을 갑니다.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스노우타이어를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겨울 빙판길을 대비해서. 7월 28일 한 여름에 타이어 4개를 갈아요, 신 차를. 차 산지 1년 조금 넘은 차를. 다음장 좀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브러시하고 전구를 갑니다. 비용은 3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새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서비스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에 몇 만㎞, 3년에 몇 만㎞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고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어요. 다음장 봐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더 가관이 아닌데 차량을 관리하라는 비용에다가 선팅을 해요. 선팅비로 2017년도 11월달에 61만원을 씁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식선에서 선팅 한번 하면 차 폐차할 때는 그냥 가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팀장님, 차량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서, 선팅 한번 하면 보통 폐차할 때까지는 그냥 쭉 타잖아요?
증인

증인

이삼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삼영 예.

최재성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시자고요. 다음장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견적서는 그냥 선팅해서 솔라가드 61만원이고 견적서 한 장 받고 그냥 그 업체에다가 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차량 매트 구입을 30만원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아자동차에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매트라고 써있는 것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매트가격을 제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카 매트 보이시지요? 이것이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현대모비스에서 순정품 사도 12만 7,600원이면 사요, 카 매트를. 그런데 선팅했던 업체에서 30만원을 주고 차량 매트구입비로 씁니다. 보이시지요? 차량 매트 구입비. 그리고 새 차를 산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차량 매트가 있을 텐데, 실내 세차하면 그렇게 헤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무슨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매트를 구입했다는 것도 시기적절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정품제품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싸게 3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그 다음장 넘어가지요. 그 다음장.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엔진오일을 또 갑니다, 11월달에. 세 번째 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날은 엔진오일비가 아까는 6만원이었는데 이날은 9만원이에요. 펑크 나서 펑크 교체가 1만원이고. 같은 업체입니다. 다음장, 그 다음장. 차량 운영비해서 25만원을 썼어요. 산출내역이 유류비인데 유류지가 아니지요. 다음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백미러 좌우를 바꿉니다. 제가 현대모비스라고 써놓은 것 백미러 자료 이 색깔 있을 것입니다, 빨간색. 또 보여주세요. 이 모비스 자료를 보면 백미러 한 짝에 31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백미러 부품가격이 개당 1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을 중고로 교체, 아니 중요한 것은 백미러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백미러는. 그렇지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지금 지출이 됐어요. 다음장. 11월달에 엔진오일을 갈고 그 다음연도 3월달에 또 엔진오일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엔진오일 교환이 7만원, 항균필터가 1만원, 라이닝 패드교환이 8만원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공임이 8만원이나 붙어요. 왜, 나머지 불러드렸던 그 금액에는 공임이 포함된 보통 상식적인 가격인데 여기에 플러스 공임이 또 8만원이 붙어요. 그래서 24만원을 넣고 결제를 합니다. 제가 2018년 3월 28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주로 가는 길에.
증인

증인

김선옥 차량 큐레이터 말씀하시는.

최재성위원

예, 큐레이터. 이게 이것입니다. 예, 3월 28일. 이날 엔진오일 교환하고 항균필터하고 라이닝 교환하고 24만원을 지출하는데 가는 길에 어떻게, 경주로 가는 길에 결제를 해 버려요. 카드 결제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맞지가 않지요? 출발시간하고. 다음장. 아니고 그 다음장. 타이어 네 짝을 바꿨는데 또 타이어 두 짝을 또 바꿔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다음장. 선팅을 했는데 또 선팅을 해요, 75만원을 들여서.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리내어 웃으면서) 나는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해 가세요? 작년에 선팅을 했는데 올해 또 선팅을 해요, 11월달에.
증인

증인

이삼영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나름대로 서류를 작성했을 때 어떤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에 아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오만하게 차량을 관리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시잖아요. 자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김선옥 증인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에서 답변드렸듯이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는 2018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그것에 의해서 정산서류를 살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꼼꼼히 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지시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본 위원은 횡령으로 의심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횡령으로 의심이 안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은 검사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제가 이것을 또 집행하는 것을 옆에서 바로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최재성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선옥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첫날이지만 오늘의 진행에 있어서 이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내일부터 진행하는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이번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상화가 되려면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인

증인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책임 지울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조사활동을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조사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조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