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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72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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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일정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406억4,765만원으로 400억26만원을 집행하고 6억4,7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가 246억6,914만원 예산 중에서 수급자 감소로 3,8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10억4,081만원 예산 중에서 3,706만원이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829만원, 해산장제급여비는 1,6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도 신청세대 감소로 5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은 1억1,1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자녀 수강생 학원비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1억8,611만원 중에서 4,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할인 신청 세대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은 6,955만원 중에서 2,38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영유아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쓰레기봉투 지원세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1억5,600만원 중에서 9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1,617만원 예산에 1억7,91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0개 서비스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1억5,942만원 예산 중에서 1,0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종합서비스 지원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1,148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8,635만원은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13억391만원으로 5,8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858만원, 집행잔액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들이 일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100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원은 유사사업에 따른 보조금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억3,725만원이 편성되어서 4,98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33억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억7,041만원이 집행이 되고 3,99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호비 예산 4억4,582만원 중에서 3,94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 26억9,8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7억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은 2,2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1,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 이용자가 3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53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1,421만원이며 이월금이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출결산은 장학금 지급이 25명에 대해 1,400만원이 지출되고 4억8,9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5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된 내역이, 이게 결산 맞지요? 결산내역 맞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결산이면 우리 기금 중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결손처리를 안 하고 내역이 없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거기에 미납자가 있는데 이 앞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성격은 결손이 어렵다, 변호사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나 부과금 근거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지방세 징수근거를 적용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재산을 좀더 파악해 보고 완전히 재산이 없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변호사 쪽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돈이 지원이 되었던 부분은 지방세하고 달라서 결손이 좀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나 의료급여기금이 악성 미수납액으로 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면 보통 10년 된 것도 있고 그것은 전혀 어떤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미집행으로 해서 사실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안 그러면 7년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공력을 받아 가지고 결손처분해 이게 계속 미수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번에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무감사때 기금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를 해 보면 결손처분한 국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주민생활안정기금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그렇게 건의를 해도 결손처분이 안 일어나고 미수납액은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6억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분의1도 회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회계상에 이런 잘못된 재산 증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관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6억이 사실은 자산으로 다 잡혀 있다는 것은 받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3분의2 정도는 내역을 받아 보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이 가능한데 돈을 빌려줬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지금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살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조건 이런 것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시는 아까 3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년도 별로 비교를 해 보면 그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은행 같은 데서 우리는 조례상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3,000만원, 4,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같은 데는 다른 방식으로 대출하니까 저희들 시는 줄어들고 은행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 앞에도 저희들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지금 노민섭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장모상으로 공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012년도 이월액 2억5,400만원을 포함해서 10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54억8,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4억7,3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28억8,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현재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억6,200만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1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 인건비 4,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9,9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실버 플러스 봉사단 인건비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은 개인 사정에 의한 미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28억2,100만원은 32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지원 예상인원 30,757명에서 30,193명으로 56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6억5,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수당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2,500만원은 9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원예상 인원은 3,584명에서 280명 정도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으로 85세부터 89세 2만원, 90세부터 94세 3만원, 95세부터 99세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7억5,400만원에서 6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1명분과 단기가사지원사업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안락공원 조성 시설비 44억원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로서 용역비 1억9,500만원, 부지매입비 20억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종중 회원간 가처분이 되어 있다든지 소유권 청구소송이 되어 있다든지 또 보상가액 불만 등으로 보상이 미 협의된 21억7,700만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사업 21억8,000만원은 경로당 51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으로 18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6,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5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소유 경로당 건물 162개소에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공제보험료 예산편성 시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부분에 경로당 시설비 11억1,400만원은 경로당 190개소, 보수사업비로 8억4,300만원을 집행했으며 2억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잔액 7,100만원은 공사계약 시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3억900만원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3,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경로당 해충포충기 구입에 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6,800만원은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한 냉장고, TV, 에어컨, 안마의자 등 284대의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3억4,1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검무도, 건강 프로그램사업 등으로 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 사회복지 보조사업 3억6,300만원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234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194명에 대한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재가노인 식사 배달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 9개소 688명에 대한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8,100만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4,802명에 대해서 2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4,000만원은 615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117명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4억2,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00만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 재가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364명에게 9,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0억400만원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그리고 2,465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39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2,300만원은 읍면동 및 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49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0만원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 1억3,100만원은 청소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 등 3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6,500만원은 장애인 총연합회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등 3개 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에 1,400만원 등 1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원은 지체장애인 진주시지회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전세금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업무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1억600만원은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해서 6,9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로부터 125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자원의 사회복지보조까지는 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민간위탁금 41억400만원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 중에서 인성점수 220점 이상의 장애인 365명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37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3억2,100만원은 대상자 중에서 45명이 미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예산액 3억3,100만원 중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1, 2,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35명의 수당 및 기간운영비로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은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회복지보조금 3억8,600만원은 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1,400만원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200명 중에서 89명의 미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7,600만원은 5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00만원은 서비스 이용자 323명 중에서 일부 미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잔액 1,000만원 이하가 됨으로 생략을 하고 1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사무관리비 5,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검사 요람편찬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000만원을 집행했고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5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진주요양원 외 29개소에 공익요원 85명이 배치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67명은 배치되어 있고 18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지원 사회복지보조 10억2,000만원은 시설입소자 420명 중에서 383명에 대한 생계비로 9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800만원은 대상자 37명이 감소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보조 14억9,700만원은 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지급대상자 289명 중에서 271명에게 14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300만원은 18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60억5,2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예탁금,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으로 58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5,700만원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보호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5억9,800만원은 요양시설인 진주요양원, 천전복지타운 등 8개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시설 기능보강과 애명노인요양원, 진양노인복지센터 2개 시설의 장비 보강으로 5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9억9,100만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네 번째 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15억8,600만원은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3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타운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6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15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000만원은 토지매입비 선 지급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고 사업 미 확정에 따른 설계비 9,6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대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담당하시는 분 중에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누가 담당하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노인일자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 목에 보면 사실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국장님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노인일자리 하는데 나가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샙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1월이나 접수를 받아 결정이 되고 시행을 하면 더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어르신들은 20만원이 너무 큰 금액이에요. 노인일자리 지원도 있고 시 자부담도 있고, 그렇죠? 자부담만 하는 게 있고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국도비가 많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물론 행정에서 한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신경 쓰기가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이 어르신들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중도 포기자가 오면 그 다음에 대기자가 있습니다. 등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인일자리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 예산이 남았던 데가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특히나 열악한 읍면동에는 이걸 하고 싶어서 굉장히 백을 쓸 정도로, 이런 대상 신청자가 저한테 힘 좀 써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한 접수대로, 소득 기준대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행정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보면 조금 더 융통성으로 일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어르신들을 제도권 안으로 그분들이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동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예산이 없다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 답변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잔액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중도 포기자가 있더라도 남은 만큼 다음에 대기자라든지 순번을 활용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건데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만한 행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태를 보면 노인일자리가 초창기에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하시려고, 정말 그 때는 예산은 부족하고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고 저희가 읍면동장할 때만 해도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 배정할 때만 해도. 지금은 국가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실제 일자리에 참여할 노인분들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참여가 안 되시는 분은, 이게 막무가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기준 이내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참여고 그 이상되는 사람들도 좀 참여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 기준이 완화가 되면 더더욱 좋겠는데 그런 부분 정책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책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소득기준을 물가인상률도 있고 해마다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소득기준 인정 부분은 사실은 몇 년 동안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특히나 교통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율이 샙니다.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종류가 있는데 몇몇 부분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경쟁률이 쌔거든요. 이런 부분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이지, 경로당에 그냥 먹고 쓰라고 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쪽으로, 재활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28페이지, 사설노인요양원에 시설기능은 보강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예를 들면 소방시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있던데…….
아니 사설노인요양원에 기능을 보강하면 자기들이 건축할 때든 건축 이후에든 보강해야 되는 걸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6억 되는데 전체 스프링클러 그것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하고 우리 시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이 시설보강이 다 완료가 되었네요?
신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인요양시설을 신규로 하나 사업장을 낸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4일 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전체 소방시설 그런 걸 갖추어야 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 것은 그 이전에 설립되어져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시비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자기들 자비도 있습니까? 전체 국도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완료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인요양원에서 자비부담도 있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요즘 하는 것은 자기가 전체 다 부담해야 되고 그 이전에 하는 것은 국도시비에 의해서, 우리 계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자비 든 것은 없는 모양인데요.
시설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결산만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법적근거하고 우리 전체 지금 시설이 몇 개입니까?
21개 시설 전체 다하고 지금 결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다 사업이 완료되었지요? 지금도 진행이…….
현재 이 시점에 시설기능 보강하는, 노인요양원 우리 진주시에 21개라면 21개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느냐고요?
다 완료가 되었지요?
됐고 결산서도 전부 다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법적근거하고 결산서하고 1부 주십시오.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장애인일자리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시설비가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언제 된 거죠? 최초 예산편성을 할 때가 언제였죠?
국도비 신청은 몇 월에 하셨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예산편성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그게 원칙 아닌가요? 내시도 받지 않는 국도비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신청을 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은 2012년에 하셨을 것이고, 2012년 연말에. 그런데 국도비 신청은 2013년 상반기에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더 먼저 하셨다는 얘기인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2013년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총 예산은 933억7,937만7,000원 중에서 891억2,709만5,271원을 지출하고 11억3,3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1,928만1,729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운영의 사무관리비 818만원 중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및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41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중에 도나 중앙, 여성주관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 960만원 중 여성활동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12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하고 전년도에 남은 우표를 사용함으로써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맨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 중에 여성활동 지원과 성폭력 예방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4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락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의 각종 물품보관 설치를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락원 내에 이용하지 않는 입구의 경비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공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별도로 물품보관함을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의 사회복지보조에 851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 보조에 56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 보조에 738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의 사회복지보조에 38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3,150만원 중에 지역연대 운영회의 수당,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2,000만원 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를 지원을 하고 7,420만원이 남았습니다. 맨아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국비 지원 시 지원을 하면서 당초에 5명을 내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2명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8,700만원 중에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4,62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1,72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10만원씩하고 입학축하금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0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48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케이블 TV, 시내버스, 영화관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89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후조리비용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 사업으로서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8명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육업무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1,850만원 중 보육사업안내 책자발간 등 보육업무 추진을 하고 남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의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1,150만원 중에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6,0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에 640만원 중 보육교직원 교육참석, 보육인의 날 행사 추진 등을 하고 5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94년 1월 1일 퇴직적립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 이전에 우리 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두 군데 지금 현재 이전 근무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한 해 2명 정도는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퇴직하는 인원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를 않고 그대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육아동복지증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억3,350만원 중에 358개소 어린이집 아동 11,820명에게 1일 350원씩을 간식비로 지급하고 9,3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의 시설비에 67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고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육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보조에 76억5,439만원 중에 국공립, 법인, 단체, 장애아 및 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1,67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55억3,170만원 중 9,850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7억8,44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누리과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5억5,560만원 중에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1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500만원 중에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1,4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3억570만원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3,990여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4억1,803만원 중에 12개소 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의 시설비에 38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수어린이집을 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 어린이집 난방연료비의 사회복지보조에 6,200만원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214개소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남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3,600만원 중에 셋째아이 이상 1,078명에 대하여는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보육료를 2013년도 1월과 2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3월부터는 전 계층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3월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억852만원 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직원 격무수당, 특수수당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의 민간대행사업비 10억7,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 9월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의 선정으로 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 MOU를 체결하고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연내에 완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설치는 위치는 충무공동 112-2번지입니다. 이 부분은 혁신도시 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1694㎡ 513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건축면적 796.93㎡, 241평 정도 됩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1층에는 교육실 4개하고 조리실, 식당, 양호실, 원장실, 2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자료실, 기계실 이렇게 하고 앞에는 놀이터라든지 잔디공놀이장, 모래놀이장, 텃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제계지원 금액을 뺀 국비 2억3,8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 7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푸르니보육재단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정원을 160명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상황은 작년 2월에 부지를 9억1,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고 9월 10일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경련하고 보육지원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 작년 11월 13일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8억원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MOU를 체결하고 올 4월에 설계안을 확정해서 4월말에 저희 시의 경관심의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6월 25일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정도 됩니다. 2층 골조를 양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에 준공이 되면 12월 정도는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4,100만원 중에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80명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2,9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6,780만원 중에, 이 부분도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부식비하고 학원 수강료, 무주택아동 월세비, 제수비 등을 지원을 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입양비용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2억2,890만원 중에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3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 14억4,400만원 중에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의 사회복지보조에 83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종사자 54명에게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억7,468만원 중에 사회적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지도, 기초학습, 독서지도 등을 위한 전일근무교사 20명과 단시간 근무교사 24명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1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맨 위에 줄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맨 밑에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70만원 중에 2013년 하반기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 중 만13세부터 만17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12세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3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비정규학교 등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망경동 소재하고 있는 한뜻공무방이 운영 부실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 공부방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쯤에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53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36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동반자 8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에 2,13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팀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 71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결산보고서 609페이지, 먼저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1,214만7,76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우리 시 출연금 2,300만원, 이자수입 6,539만4,890원으로 전체 작년에 조성액은 8,839만4,890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54만2,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당해연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에 수입총액은 20억54만2,650원이고 그 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출연금,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이 2,300만원, 예치금 회수, 즉 원금이 19억1,214만7,760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6,539만4,890원입니다. 오른쪽에 지출액은 조성한 금액 20억54만2,650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치금에 20억54만2,650원 전액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지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 보관은 현재 시금고에 1년간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부터 집행을…….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올해 당초에 20억 조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작년에 20억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6일 발생한 이자분 그걸 가지고 현재 기금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이미 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의를 해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4,600만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20억4,5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9억1,100만원 하고 11억3,3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혁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경제계 공동보육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전경련으로부터 8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가 8억원이 추가된 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8억원을 받고 우리 시비는 7억4,000만원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18억7,300만원 전액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록 전체 이월액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상락원 같은 경우에 그런 물품보관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수립하기 이전에 상락원 전체를 한 번 방문을 해 보셨을 것이고 어느 위치에 물품보관장소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 여성자원봉사대가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인가, 그런 걸 면밀히 다 살펴보고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 신축하고 거기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경비실이 하나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물품보관창고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잘못하고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5억이고 50억이고 500억이고 이런 어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위치에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공간이 있다 하는 걸 전체 조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확인하시거나 파악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수립을 해 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전체 10원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구자경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상락원에 사실상 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니까 5미터 내지 3미터, 3곱하기 5미터, 최소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로 해서, 상락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실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부라든지 상락원 본관 뒤 일부라든지 이 부분에 약간의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또는 증축이 안 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차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는 자기들이 증축을 할 계획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 했을 때는 자기들이 경비실 그 부분을 나중에 쓰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런 물품들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겼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직원 예를 들면 2명 정도가 퇴직할 걸 감안을 해서 퇴직적립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퇴직 안 하는 바람에 그대로 전체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상황판단을 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액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바깥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도 아,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1년 동안 사장시켜 놓고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나왔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과정은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다 보면 있겠습니다만 예산자체를 놓고 결산서를 보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세밀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이 되고 예산 수립된 것은 또 거기에 적당하게 맞게, 타당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전체 100% 집행이 안 되어지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구자경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향후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복지원과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행복지원과 예산액은 81억9,69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9억1,923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21억1,619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3억,3,168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6,104만원이며, 계속비이월 34억2,442만원을 제외한 6억3,07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34억2,442만원입니다. 예산액 51억7,323만원 중 17억4,881만원을 집행하고 34억24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세상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2,740만원 중 1억7,4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900만원 중 6,90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3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은 1억3,890만원 중 9,6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4,078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좋은세상 읍면동협의회 활동지원비로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은 좋은 세상 워크숍을 1박2일로 계획을 했다가 1일 견학으로 대체를 하면서 강사수당이 미집행되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긴급복지 사업은 예산액 4억8,426만원 중 1억9,8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8,568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4억8,006만원 중 1억9,555만원 집행하고 2억8,451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중한 질병이나 생계곤란 중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생계비, 의료비로서 국도비도 증액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타법률 우선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액 1억3,453만원 중 1억2,3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3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 중도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예산액 1,684만원 중 9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6만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 사업은 예산액 3억3,325만원 중 3억3,1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만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 행여자 및 재해구호 사업입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396만원 중 17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1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행여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발생 건수가 적어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6억7,399만원 중 25억9,8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83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억3,599만원 중 11억2,20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2만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도에서 실시하는 희망리본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근로의 다양화로 인해서 자활근로자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복지보조로 14억9,000만원 중에 14억2,88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12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근로 다양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8,538만원 중 1억6,8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2,119만원 중에 1억9,7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57만원입니다. 이것은 생계급여기준 초과와 자활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데 기준초과나 자활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감소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2,860만원 중에 4억5,6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48만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3년 만기로 인해서 자동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2억9,435만원 중에 2억7,9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6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육전문요원을 4월에 채용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5,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1,923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1억7,323만원입니다. 17억4,8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34억2,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4억4,053만원의 예산액 중에 4억1,973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7,250만원의 예산액 중에1억 6,012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8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3억6,937만원의 예산액 중에 3억5,182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5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에 행복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68만원의 예산액 중에 4,061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만원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중간 부분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매출적립금의 집행잔액으로 6억5,315만원이고 지출은 자활기금대여 7,000만원으로 잔액은 5억8,3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오후로 질의를 돌렸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대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좋은 세상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세상에 회원들 회의비는 책정이 되어서 시 부담으로 지급이 된 걸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세상에 후원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좋은 세상 공동모금회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 끝까지는 모르겠지만 약 8억5,000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모금회로 적립이 된 금액 중에서 진주시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약 3억5,000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작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 이게 예산지원사업이나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전혀 결산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 흔적, 내용도 없고 이 부분이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한 것은 위원님들도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이상을 썼는데 보통 어떤 곳에 쓴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활용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저희가 해 년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복지산업위원회에 자료를 1부씩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좋은 세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화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 좋은 세상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 통합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읍면동에서 현재 자유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현금지급기준은 얼마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20만원 이하에서는 저희가 내려주는 활동비로서 읍면동협의회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요. 20만원 이상은 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전부 다 행복지원과를 통해서 결재를 득해서 지원이 공동모금회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좋은 세상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자발적인 기부나 참여로 인해서 3억 얼마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참여로 인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모범이 될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어떻게 그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궁금증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당한 시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산을 하면 정산된 서류를 이런 데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홍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4페이지에 공공복지전달체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과에서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이런 경우 같으면 수급자든 아니든 복합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회의비나 교육비, 복지서비스 구매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30만원 이내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30만원이 현금 지급이 아니고 물품 또는 현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사실상 돈을 내려주면서 극히 사용 용도는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하더라 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진주시내 전역이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다섯 분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례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일텐데…….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주로 발품을 팔아서도 있지만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호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발굴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만 56건 정도, 저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학교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어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를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86억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0억3,300만원, 예산현액이 306억8,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37억2,300만원, 이월이 59억600만원, 집행잔액으로 10억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진흥 부문은 146억5,300만원 중에서 136억9,900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3,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비 124억1,100만원 중에서 119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예산 26억5,700만원 중에서 26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유등 제작 및 보관소 건립예산이 9억9,500만원 중에서 9억9,400만원이 집행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 17억원 전액 집행 완료했으며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예산 10억7,500만원 중에서 10억9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간 부분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예산 2억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예산 2억3,700만원 중에서 2억3,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가요제 지원예산 1억원 중 9,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요 무대 지원예산,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 이형기문학상 행사지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금, 향토사료 조사 지원사업, 165페이지 상단의 문화바우처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야외무대관리 예산 8억4,200만원 중에서 7억8,400만원이 지출되고 5,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 23억5,200만원 중에서 21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은 11억9,500만원 중에서 11억원이 집행되고 9,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합창단 육성지원, 동아시아 탈춤축전은 전액 집행되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7,960만원 중 7,9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연극제 지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전통예술학교 운영예산은 2,7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은 1억1,700만원 중에서 1억1,3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예산 2,1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예산은 22억4,200만원 중에서 17억6,500만원을 지출했으며 3억3,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예산 2억4,300만원 중에서 1억8,800만원이 집행되고 5,500만원이 남았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6,250만원 중에서 6,19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운영예산은 8억1,700만원 중 7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이 남았으며 하단에 여행바우처사업 예산 7,080만원 중에서 7,01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9,700만원 중에서 9,6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예산 1억3,0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하단에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예산 3,5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예산 5억8,400만원 중 5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예산 2억원은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부문은 158억5,400만원 중에서 98억5,400만원을 집행했으며 55억7,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 중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은 6,700만원의 예산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 예산 157억8,600만원 중에서 97억8,800만원 지출하고 55억7,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4억2,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예산 2억5,300만원 중 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4,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예산은 2,610만원 중 2,56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민속관 운영예산 9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예산 4억2,800만원 중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2억1,300만원 중에서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1,1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비 111억6,600만원 중 67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비 15억8,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이 집행되고 6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응석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화장실 개축 사업비 2억원 중 1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설계비 1억2,800만원 중 8,200만원이 집행되고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촌동 남인수생가 보수예산은 문화재 등록말소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옥봉성당 보수예산 1억5,000만원 중 6,500만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4,7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안내판 정비사업비 3,000만원은 정상 집행되고 입찰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7억6,600만원 중 5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이 7,400만원 남았습니다. 성전암 법당 재축사업비 4,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비 1,400만원 중 1,200만원이 집행되고 1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7,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비 2억원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

강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162페이지, 진주 남강유등축제 이것 작년에 결산이지만 올해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담회라든지 상임위에서 보고현황이라든지 진행이 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간담회 때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 몇 개의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원이 1억 줄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체 예산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억 정도 줄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예산도 줄고 했는데 언론에는 굉장히 문화유등축제가 다른 해보다도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더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명목별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상황 보고회를 한 번 가졌고요. 9월 25일 최종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상황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본행사, 체험행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준비사항은 소망등은 전부 설치가 완료되고 그게 작년에 30,000개에서 32,000개로 늘어나는데 30,000개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했고 2,000개는 현장접수인데 그것도 인터넷이나 현장접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교 설치라든지 등을 띄우기 위해서 현재 하천관리과에 수중보에 물을 좀 가두어달라고 해서 곧 등이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은 진주교에서부터 천수교 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곧 이루어지고 진주성에는 작년에는 1,000개 정도 등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1,500개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 밖에도 공북문에서 골동품거리 사이에 등을 더 설치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등이 왜 늘어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등을 제작하면 3년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우는 것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3년 되어도 볼만한데 육지에 있는, 육상에 있는 것은 그 해 그 해 새로 입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화공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올해 등이 전체적으로 10,000개가 늘어나서 73,000개 설치 예정으로 있고 그 외 안전문제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각 부서 별로 협조를 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유등축제 자립화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립화 대책을 세우면서 이번에는 시 예산이 좀 늘어났죠, 작년보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비 줄어든 것에서 시 예산을 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도 이게 자립화를 해야 된다, 진주성 유료화도 그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연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료화를 검토했는데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은 사실은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등 전시나 이런 것도 효과가 없었고 작년에 진주성내 등 설치에 있어서 일단 유료화하기 전에 한 번 해 본다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전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일단 자립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료화를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작년에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유료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모양이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유료화는 현재 자립도 전체 예산에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을 유료화하려면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폐쇄된 공간이라야 유료화가 가능한데 지금 진주성에 들어온 사람이 제3부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작년에 일단 온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000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3,000원 정도로 유료화해 가지고는 오히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5,000원 정도 올릴 경우, 7,000원 정도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진주성의 수용인원하고, 지금 진주성 면적으로 치면 하루에 진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만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료화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은 좀 깎아주고 관광객은 더 받고 이런 방안으로 하느냐, 실제 진주성에 다녀간 사람들이 시민이 그 중에 몇 프로고 관광객이 몇 프로냐, 이게 정확한 계산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 유료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유등축제가 자립화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등축제가 지금 국내 축제보다는 글로벌 축제가 되었으면, 우리 국내 축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와 비교를 해야 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삼바축제라든지 토마토축제 이런 것은 한 철,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축제를 해서 1년 내 지역의 주민들이 다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유등축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축제가 되고 세계 축제로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글로벌 축제하고 타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척을 하는 게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등을 수출하면 홍보고 관광을 유치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하나의 홍보이고 실질적인 지자체의 수익과 관련되는 것은 거기서 정확하게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유등축제는 구체적으로 구도가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립화를 계속 올해, 내년에 또 시 부담이 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명히 그때 답변을 할 때 시에 더 이상 자부담은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시 자부담이 몇 억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과연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노력을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계획을 잡았느냐, 그리고 시행을 어떤 식으로 용의주도하게 해 봤느냐,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 어떤 의지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보기가 매끄럽지가 못했다는 것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교통문제나 이런 것은 해 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시간 나시면 집행부에서 자체 보고를 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보고회할 때는 전부 다 해 가지고 이해를 도왔는데 우리도 이해를 해야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보고했던 자료 있으면 보고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6억4,000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6,000인데 이게 지금 어디 전통사찰 보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이? 혹시 연화사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연화사는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디입니까? 연화사 사업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이 6억4,000이 됐는데 이게 연화사 대웅전 보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해 사업을 실시 못하고 올해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6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곡사 대웅전 개축공사로 인해서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1억8,000이 있었는데 대웅전을 고치고 방재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그 사업도 6월말부로 마쳤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연화사를 가보면, 지금 총 연화사에 들어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결산, 이 금액까지 한다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은 6억2,000, 그 외는 자부담…….
길선

강길선위원

국도비 받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뒤에 석축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연화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던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연화사 측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도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나머지 민간자본 부담으로 마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은 국비를 요로를 통해서 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은 추진상황은 마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10억 이상이나 들었는데 사실은 안에 보면 진행 정도가 30%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기둥 세우고 서까래 좀 세우고 그랬는데 예산이 10억 이상이나 들었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설계비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2,000이고 뒤에 석축정비공사는 두 번 했거든요. 석축 정비고 그 외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석축에요?
길선

강길선위원

예.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연화사가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신도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렇는데 시 예산에 나름대로 지원예산은 다 썼는데도 전혀 모양새가 안 갖추어져 있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보는 절의 어떤 모형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스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 이후에 문제는 절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진행이 될 그것은 없다, 이 말이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자비로 하든지 국비를 바로 따와서 하든지, 우리 시비는 못준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보면, 결산서를 보면 유독 몇 가지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되어 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이월사유에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특히 2회 추경, 3회 결산추경 이때 예산편성되어 지는 것은 과장님도 당연히 마무리가 안될 걸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국도비가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전부 국도비 결정이 늦어지는 걸로 해서 그게 확정이 뒤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게 추경 시점하고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을 할 시점하고 안 맞아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시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하지 말고 다음 본예산에 했을 경우에 국도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내나 당해연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연도에 안 얹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도비 관계 때문에?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만 된 상태에서 집행은 안 되어지고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된다 말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면서 그대로 이월되어지니까.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현재 정부에서 늦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부터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미리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예를 들면 또 다른 명시이월 사유 같은 것 보면 보상협의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어지고 지연이 되어져서 아예 집행이 안 되어지면서 계속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보상협의가 70% 내지는 80%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사업비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상협의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0%, 30% 아주 지지부진한테 예산은 다 할 것처럼 전부 다 수립을 해 놓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7, 80% 또 예산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불용액 처리되면서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보상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은 진주대첩기념광장, 그 외에는 보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문화재 보수라든지 긴급 보수비라든지, 보수비에 속하고 지금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이 현재 75%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들은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어차피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애를 먹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처리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천연광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에 1건 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특히 건설이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보상관계 때문에 제때 집행이 안 되어지는 예가 거의 80%, 9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국도비 확보를 무조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집행도 아예 되지도 않으면서 결산추경 시에 예산만 편성시켜놔 놓고 그대로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좋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4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에 98억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6,700만원을 포함한 총 153억5,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은 95억6,700만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35억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1건에 22억5,4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22억5,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은 총 6건으로 집행잔액은 2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7,200만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8,200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시군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외 2,600만원은 운영비 보조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은 총 8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20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2,9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6,3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내동면 게이트볼 설치비 3,500만원은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600만원은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 스탠드 교체 등 집행잔액입니다. 3개 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18억1,000만원은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8,400만원, 진주 실내수영장 관리운영에 1억5,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운동장 생활시설 설치사업은 진주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식재사업을 실시했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내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대 체전행사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16억8,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생활 체육육성지원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6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으로 총 5건에 3억4,6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억1,800만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200만원, 생활체육봉사단 운영 100만원은 2013년 7월 4일자로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되어서 이체가 된 금액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에 4,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억600만원은 전액 반납했습니다. 48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은 13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8,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18억4,5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내동면 게이트볼장 설치비 3,500만원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고 삼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8억1,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뒤에서부터 질의 좀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계체육시설 이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삼계체육시설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중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받았는데 내동 삼계에 있는 토사를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자리에 옮겨 달라 했는데 그 예산이 4, 5억 정도 듭니다. 그걸 옮겨주는 조건으로 진주시에서 매입 승낙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오늘도 오전에 갔다 왔는데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이걸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진주시가 그것도 구릉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사용을 우리 시가 하자, 시가 하고 있고 단성지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수개량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재를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무 진척상황은 없네요? 아래 보고하시는 것이나 오늘 하시는 것이나 아무 진척은 없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밑에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재해복구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재해복구용으로 할 때에 토사를 재는 법이 없습니다. 버리는 부분만 있는데 위에 분들은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내일도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가 가지고 그러면 그 흙을 떠보자, 떠 가지고 거기서 토사가 과연 얼마나 섞였는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매입만 담당을 하고 이 진척을 지금까지 한 것은 도시과에서 실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도시과하고 힘을 합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나 소장님이 네 다섯 차례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에. 조금 있으면 가 버리고, 오케이 해 가지고 가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못 받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완료가 되는데 우리 시비를 4, 5억 정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안 되면 시비가 4, 5억 들더라도 금년 중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계속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어떤 쪽이 되던 매듭을 지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 운동장 시설 하면서 아직도 인조잔디 그대로 설치를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인조잔디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말들도 많던데 지금 그렇게 해도 계속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은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우리 시도 오케이 사인이 나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주고등학교, 진주중학교 주변에는 겨울에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많은 모래 먼지들이 주변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운동장을 관리를 할 때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가 최고의 수단이겠지만 그걸 깔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인조잔디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인조잔디를 해도 그렇게 신체에 나쁜 그런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최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제가 그쪽 주변에 살 때 시설을 완공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초창기보다 지금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완이 되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각 학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도 처음에 학교에 해 줬던 것하고 요 근래에 해 주는 것하고 예산규모는 같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학교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2015년도에는 완전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모덕체육공원 조성, 2006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사업이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사실 이 모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체육시설 배드민턴장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약 90억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문화체육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분 준공으로 체육공원을 완공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 잔액 17억600만원 전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모덕 체육공원 조성, 일단락 하는 거다, 그죠? 전액 17억은 그러면 국비 반납하는 것이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국비 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7억 가지고 모덕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안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안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7억 가지고는 전혀 안된다 이 말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17억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땅도 매입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땅은 매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입한 분야는 도하고 문체부에서 허용을 좀 해줘 가지고 우리가 상당 부분은 국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6년부터는 사업을 해 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오다가 2013년도에는 다 국비를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모자라서 국비를 다 반납을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17억 가지고 있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7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 부담 70억이 되어야 이 비용을 더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이걸 반납한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시 전체 재정규모로 봤을 때 문화광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1년에 연간 10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오면, 약 17억 정도 가져오면 나머지 83억 정도는 우리 시가 대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국비 주는 것이 12억이나 13억 정도 체육관 지으면 주는데 나머지 분야가 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어렵고 이 사업은 일단 일단락되는 거다, 그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일단락은 지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결국에는 모덕체육공원조성에 중도 포기다, 그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중도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17억600만원을 왜 반납을 했느냐 하면 공기가 2013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체육관을 못 지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고 차후에도, 내년이나 후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장애인 체육관이라든지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에 필요하면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드는데 40억, 50억 들여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경량 콘크리트로 지으면, 경기도 화남시나 성남을 다 다녀보고 왔는데 7, 8억 정도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너무 화려하게 짓지 않았나,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40억에다가 7억 같으면 다섯, 여섯 개를 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그런 걸 짓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사실은 했던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성립이 되지만 기대를 했던 시민들은 이게 중단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면서 조금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중간에 보면 예산을 혹시 전액으로 문체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도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있을 때 우리 시가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물론 운영비는 들겠지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지는 매입해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자리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시민들도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 80억1,200만원으로 78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 단위사업 예산현액 20억3,500만원으로 19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비는 3억2,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그 아래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청소용역 낙찰잔액과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하고 93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보건소 시설정비입니다. 보건소 시설정비 사업비 총 9억7,100만원은 전연도 이월액으로 보건소리모델링 설계, 공사, 감리, 시설부대비 등 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 낙찰잔액이 남았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6억9,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지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총 4,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전액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에서 313페이지 상단까지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억8,1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198만7,000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재료비 잔액 60만원은 우천 시 방역 미 실시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방역소독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요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그 아래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의료 및 구료비는 4억6,500만원 중 2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인건비 31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이며, 313페이지 공공운영비 26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비 및 수선비 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요요인 미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며, 민간위탁금 120만원은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상환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에서 317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2,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감염병 모의훈련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성감염병관리는 민간이전으로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로 1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환자관리지원은 일반운영비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의료기관 간담회 등으로 집행하였고, 그 아래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성병교육․홍보사업에 전액 집행하였고,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손씻기 아동극 등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그 아래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조기발견 검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입원명령자 생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에이즈관리지원사업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직원 특수 건강검진비로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 의약무관리 단위사업은 4억3,100만원 중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민간위탁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재난의료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구조 및 응급처리교육비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그 다음 31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10억4,100만원 중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 7억1,4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며, 318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3억2,700만원 중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월액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49억1,900만원으로 4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시민건강 수준 향상으로 320페이지 중간까지로 건강증진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외 2개 사업으로서 8억3,500만원으로서 8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사유가 발생치 않아 생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140만원이며 319페이지 중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비 잔액 70만원은 기간제근로자가 병원 입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강사비에서 대학병원과 연계한 자체 강사 지원비와 간담회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 두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323페이지 하단까지 8개의 세부사업으로서 15억1,100만원으로서 15억200만원을 집행하고 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중간에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 사업비는 46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3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조기 검진 후 정밀 검진비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유소견자가 적게 발생하여 민간병원에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다음 321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서 4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주요 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활동보상금에서 지도단속요원 20명 계획해서 10명만 지원을 하여서 남은 잔액과 민간금연클리닉 상담료와 운영비 등에 대한 이용자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비는 장애인 구강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고 322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구강건강 플러스 사업비는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의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교육 등 여비로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 엄마랑 아기랑 건강플러스 사업비는 보충식품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고 그 아래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은 인형극 공연 및 장소 대여 후 집행잔액이며 아래에 모자 홈 건강케어사업비 집행잔액은 홍보물 및 출산키트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단위사업인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2억3,552만원에서 2억3,328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중간에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교육비는 교육여비 지출후 집행잔액이고 그 아래 재가암 환자관리비 암환자 자조모임 및 간담회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325P 중간에 장애인 재활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으로 전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이 늦게 집행이 되어 명시이월된 부분으로서 장애인 재활 장비 구입비로 5,920만원을 집행하고 19만8,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인 질병관리사업비입니다. 질병관리사업비는 13억300만원의 예산에서 12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로는 잔액 1,670만원은 진료 및 방사선 촬영장비 등에 수선비 등으로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326페이지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암환자 의료비로 지출후 2,100만원의 잔액으로서 2013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1,600만원의 잔액 발생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후에 18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보안카메라 설치 및 방수공사 후에 1,2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니버스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96만원이 발생되어서 총 1,6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입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요실금 수술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잔액 44만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 후 잔액 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억1,9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그 밑에 줄의 모자건강사업비는 329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홍보물 구입과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329페이지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등으로 폭넓은 의료지원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2억2,1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잔액 1,600만원도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비는 잔액 86만원도 청각검사비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사업비 잔액 140만원도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지사업비는 3억4,500만원 예산 중 3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아래에 암조기검진사업비 기간제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맨 아래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잔액은 632만원으로 3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발달 장애비 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째 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는 15만원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작 구입 후 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검진기관 간담회 사용 후 집행잔액,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검진 혈압기 구입 후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에 암관리사업비 잔액은 11만원으로 검진 홍보용 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마지막 부분인 행정운영경비는 17억8,800만원 예산 중에서 1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332페이지 기본경비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교육이 서울에서 진주 경상대학교로 장소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건강검진사업을 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검사를 통해서 영유아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한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 진료비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발달장애비 일종의 의료비 지원이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면 의료비 구료비에 속하지 일반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630만원 들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의사가 진료를 하는 항목이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의사의 진료항목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연령 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검사 스크니닝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나면 거기에서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그것에 대한 정밀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1명당 4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령별, 개월별로 검진하는 그것은 보건소하고 상관 없고 그 검진을 했을 경우에 2차 검진대상자나 정밀검진아동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진료비 쪽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차적인 건강검진만 하는 것이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서 하시죠. 하시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독려는 저희들하고 보험공단에서 같이 하고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애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의료비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밀검진비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요실금 수술비 지원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맞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 한 해에 이 정도 되면 몇 명 정도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9명.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요실금을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많던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한테 되긴 하는데 저희들이 보내기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역류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 수술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의뢰한 건수보다 아주 낮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명을, 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해서 보냈는데 실제 수술 적용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19명 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서 도비지원사업을 올해까지 했는데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은 좀 효과성이 미미한 걸로 해서 다음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증세를 호소하는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던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원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3, 4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유병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킹은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증상을 느끼지만 수술적용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3년도 총 예산은 150억5,319만원입니다. 그 중 143억3,540만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은 7억1,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은 편성 목 단위로 해서 전체 예산대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부분만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336페이지, 맨 상위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7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실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이 되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사무관리비를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보면 1,120만원 중에서 477만4,000원은 집행을 하고 64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평생학습축제하고 주민자치박람회 2개 행사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강도시만들기에 사무관리비 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하고 1,591만9,4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건강사업 행사를 하는데 홍보제작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도시 부분에 국내여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240만원을 편성하고 40만4,6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건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식대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회의는 개최를 하고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인데 여기에는 저희들 방과 후 선생이 프로그램 매니저하고 스케줄 매니저 3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장기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근로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퇴직을 한 부분하고 근로자가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미채용한 시간이 8개월 정도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3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9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도기금사업이 50%, 시기금사업 50%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지도사를 직원이 4명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도 집행잔액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40% 정도 남은 부분은 위에 사무관리비는 교재 제작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작비용 절감된 부분하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하고 시니어교육장에 장비유지보수비가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재정 지원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80만원 예산 중에서 전체 6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당초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당초 2회로 편성을 했다가 회의를 1회 개최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부분과 그 이전에 지금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우수자 추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평생학습 분야에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비를 책정을 했다가 사실상 이것은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분에서 내려오면 공공운영비 부분 여기도 전체 예산 500만원 중에서 182만원 집행하고 전체 3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건강소식지를 우편발송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우편발송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직접 송부함으로 인해서 우편비용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부분, 이 부분은 당초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프로그램별로 담임선생님을 한 사람 뽑아서 아카데미 수업할 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담임선생님을 뽑지 않고 직원들이 담당 프로그램별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담임선생님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200만원 정도되어 전체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2014년도에는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하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44페이지도 집행잔액으로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도비 50%, 우리 시비 50% 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4명으로서 충분하다,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어차피 도비는 그대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을 했으면 도비를 안 쓸 건데 내시가 일단 내려오니까 그 내시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도비가 내시가 되든 도비사업이든 간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는 청소년지도사 4명으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되어 졌으면 애당초 도에 우리는 충분하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편성시켜놔 놓고 50%에 대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비는 또 그대로 묶여 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어차피 도비 활용도 안 되어지고 50% 부담되는 우리 시비만큼은 그대로 묶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다손 치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큰 액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 보면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들, 예산절감차원에서 1명 어떤 부분에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 몇 군데서 나왔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도비보조였던 그런 부분이라손 치더라도 어차피 도비는 도비대로 그렇게 되고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묶여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신중하게 처음부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0페이지 일반보상금 거기에 보면 잔액이 1억8,900만원 남았는데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어디…….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중간 밑에서 여덟 번째, 343페이지 일반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거기 보면 8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일반보상금은 편성목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한 부분인데 기타보상금에서 돈이 많은데 이 부분이 위에 보상금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예산 잡을 때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섭

최창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5억2,640만8,000원인데 지출액이 14억6,270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6,370만3,000입니다. 예산 대비 4%입니다. 그 중 노인복지 향상 부분 잔액이 5,633만1,000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737만2,0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 부분 843만1,000원 집행잔액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82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 무료봉사자 실비보상금 잔액 등이며 그 밑에 노인복시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부분에서 4,23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506만원이 발생했는데 남은 이유는 하절기 및 동절기에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하고 절감한 노력으로 1,400만원이 절감되었고 본관 및 상평분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20만원이 남은 이유는 상락원에 파크골프장 등 잔디관리와 방역소독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75만2,000원이 남은 이유는 상평분관 경로식당 노인중식비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10만5,000원은 본관과 청락원의 월 청소 용역비 4,200만원 중 예산절감 분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비 107만원도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1만5,000원도 상락원 목욕탕 유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1억6,121만원인데 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도 행정운영경비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천단위 이하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만원 이상만 잔액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1,200만원 중 11억964만5,000원 집행하고 1억264만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15만4,000원 집행잔액은 교육기자재 구입, 그리고 각종 수선, 재료 구입 등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열세 번째 줄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935만5,000원은 강사수당으로써 당초 수강생 모집 시 정원 미달로 인한 자동 폐강으로 강사료 미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줄인 과오납금 집행잔액 510만2,000원은 수강생 과오납 수강료 수강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난 다음에 수강을 취소한데 대한 반환금, 주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9만2,000원은 사업안내책자 제작 및 수료증, 위촉증 인쇄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120만7,000원은 이 역시 모집홍보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함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349페이지 사무관리비 149만9,000원은 미용봉사 재료구입, 그리고 우수자원봉사 각종 감사패 구입 등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섯째 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1만8,000원, 사무관리비 411만4,000원은 교육기자재 및 교육운영 재료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401만8,000원은 제과제빵, 조리, 천연염색 등에 소요되는 엘피지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90만원은 역시 기술창업 생활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중 사무관리비 584만2,000원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각종 물품구입, 집기수선, 방역 등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1,677만3,000원 집행잔액은 동부센터 청사개보수 본관 와이파이 구축 등 공개입찰 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3만3,000원 집행잔액은 전통차와 차도 등 과정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청소기 등 교육 기자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기본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과오납 부분에 수강생들이 수강료 냈다가 취소하면 다시 수강료 되돌려 주는 그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불가피한 어떤 사유 없이…….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우리 수강료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조례에 보면 1개월 이내인 경우, 한 달을 못 채운 경우,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기준이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고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이내인 경우는 세 종류가 있는데 총 수강기간의 3분의1 경과가 전일 때는 반환금액이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2를 준다. 그리고 총 수강기간의 반일 경우, 반 정도 했을 경우에는 반을 주고…….
자경

구자경위원

2분의1을 주고…….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그리고 2분의1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달에 4주면 1주에 두 번씩 하는데 2주간은 못하면 안 준다, 그 이상을 해야 준다는 기준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3개월 이상…….
자경

구자경위원

5개월짜리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쭉 해 오는 과정에 대략 통계가 좀 나올 건데 금액으로 치는 것 같으면 대충 몇 분 정도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2013년도의 경우에 총 지급해 준 인원이 200명 됩니다. 195명에 780만원 정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전체 수강생은?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전체 수강생은 2,000명 됩니다. 1년에 2,000명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0명 중에 200명, 10% 정도…….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반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년 2,000명 수강에 약 200명 정도는…….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13년 예를 보면 평균 이 정도는 됩니까?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반환금이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반환, 취소하는 수가 안 늘어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반환금 지출된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아져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좀 적게,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동안에 연도별 통계라든지 그걸 가지고 해 보면 우리가 대충 추리할 수 있는 것이 나와지기 때문에, 칠백 몇 십 만원 집행이 되어졌는데 또 남는 부분도 520만원…….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40% 남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지난 예를 비교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결산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14억5,843만원 중 14억4,553만4,300원을 지출하고 1,289만5,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9% 미만으로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단순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간, 월간 분기 별로간행되는 간행물의 구입비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기타보상금 228만원이 남았는데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절반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228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가 168만7,000여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후시설 보수비를 확보했다가 최종 집행하고 잔여금액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288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명 내지 4명씩 지속적으로 출산, 휴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고 주요한 사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 자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진주성 시설물정비 시설비에 5억7,216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5억3,738만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7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공북문 보강공사에 2,792만6,000원이 남았고 화장실 개축에 454만4,000원, 마사토포장에 23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7,451만9,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6,459만9,000원, 집행잔액은 992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전기요금에서 345만9,000원, 수도요금에서 646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687만5,000원, 집행잔액은 112만5,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박물관 데크 난간 및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11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보수 예산현액이 3억2,104만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억2,069만원, 집행잔액은 3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자료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당초예산은 4억3,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5,653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는 1월부터 2월 수입으로 관람객 수입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950만7,000원 이것은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 이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45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자료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3억3,3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3억1,047만1,000원, 집행잔액은 2,2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촉석루 외 4개소 CCTV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2,2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546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예산현액이 4,3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3,940만7,000원, 집행잔액은 359만3,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진주성 관람료 1월부터 10월까지 10%를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으로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547페이지, 진주성 전통문화행사에 기타보상금으로 7,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2억2,967만4,000원 이것은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고생합니다. 요즘 음악분수대 가동을 합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은 음악분수대 가동을 저번 주까지는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수리를 해서 저녁에 8시하고 9시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금년 들어서 언제부터 가동을 안 했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가동 안 한 것은 고장 난 2주 정도 가동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가동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 했어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을 위시해서 고장, 다른 사유로 계속 가동 안 한 것 아닙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옛날에는 세 번을 가동을 했거든요. 5시하고 8시, 9시 했는데 5시에 가동하는 것은 줄이고 말 그대로 음악분수는 빛을 싸면서 분수를 해야 보기도 좋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낮에는 별로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5시 부분은 이제 가동을 안 하고 8시, 9시 가동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8시, 9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 난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동을 했어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다 가동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간에 맞추어서 가동을 하실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특히 축제기간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수리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하면 볼 수 있도록 계속 가동을 하고 특히 겨울 되고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일 때는 얼기 때문에 그때는 가동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고장 부분에 수리가 완벽하게 다되어 졌어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안에 수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완벽하게 수리보다도, 수리하려고 하면 실제로 상당히 기계가 정밀하고 특허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분수대 조그마한 다마 하나 고치는데, 바꾸어 넣는데 5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가동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 10월 축제 대비해서 임시방편으로 간략하게 수리해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물과 불과 빛, 전체 조화가 되어져 정말 휘황찬란한 음악분수대 특유의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괜히 가동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전기세만 낭비하고 더 미관상으로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냐. 보여 주려고 하면 음악분수대답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분수대가 음악에 맞추어 가지고 물 높이와 빛을 싸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축제기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동이 제대로 잘 안될 것 같아요.

웃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정비하는 업체 기술자가 와서 다 손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 주까지.
자경

구자경위원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었어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제 지역구 옆이다 보니까 음악분수대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예산 많이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것만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10월 축제 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잠깐 그렇게 했다가 하루 이틀 그렇게 가동되다가 예를 들어서 축제 보름 정도하는데 나머지 10일 내지 12, 3일 가동이 안 되어지면 우스갯거리거든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가동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확신에 찬 말씀이, 답변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번 축제뿐만 아니고 가동될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음악분수대가 위안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좀 신경을 쓰세요. 저도 한 번 확인 차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6페이지에 논개제향 해 가지고 예산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행사를 볼 때 논개제 행사에 2억3,500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3,500만원 논개제 할 때도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두 번 지낸다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논개제향을 모시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진주성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논개제향을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진주성관리과에서 재료비를 200만원 지원해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사를 어차피 논개제 행사할 때 큰 제사를 다 묶어 가지고 지내는데 그것하고 나서 또 따로 경비를 들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성에 보면 위령제관련 관계도 실제로 보면 두 번을 지내고 있거든요. 논개제향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폐합관련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관련 관계가 옛날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해서 논개제향을 자체적으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주관해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도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중복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같은 행사를 2억3,500이라는 논개제 행사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진주성에서 예산을 들여 한다는 게, 행사를 단일화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이 있은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통합이 안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어차피 안에 기리는 뜻은 같은데, 그리고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2개 비슷하거든요. 제사가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실제로 안에 보면 제가 보기로는 단체별로 옛날부터 제사를 모셔왔는데 단체별 주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렵지 않느냐. 저도 위령제를 두 번을 지내고 있고 논개제도 하고 있는데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정말 논개에 대한 진정성을 살린다면 자체적으로 뜻을 기리는 뜻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들여 두 번이나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논개제도 지내고 의암바위에서 실제 행사도 하고 규모도 큰 행사이고 우리 진주성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단지 제사만 모시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그게 조율이 잘 되어서 비용에 상관없이 단일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단일화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복지문화국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