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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72회 제4복지산업위원회2014-09-17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축산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소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57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300만원을 포함하여 312억5,600만원에서 269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7억2,500만원이 명시이월 1억4,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4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42억5,600만원에서 40억2,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통계목별로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258페이지 하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6,7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900만원은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종합경기장내 화단, 보도정비공사 등에 따른 입찰잔액이며 260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시설하우스 설치에 따른 설계 및 입찰잔액입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48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5억300만원을 포함하여 203억5,400만원에서 163억9,100만원이 지출되고 26억300만원 명시이월, 1억4,300만원 사고이월, 12억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2,2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62페이지 하단의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800만원은 감리비 정산 후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개보수공사 시설비 1억6,900만원은 명시이월, 1억7,5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263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9,100만원은 명시이월, 3억7,5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단 농로포장 시설비 500만원은 집행잔액, 소류지 준설 시설비 2,7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263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시설비 8,700만원은 명시이월, 2,700만원은 사고이월, 3,7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5억3,900만원은 명시이월, 6,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의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 시설비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1,9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시설비 6억7,6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다. 중간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9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이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3,100만원은 집행 액입니다. 265페이지 상단 아래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설비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 2,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 상단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8,0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5,1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000만원은 사고이월, 5,600만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의 지표수 보강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6페이지, 농촌생활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4억2,400만원에서 13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은 농가 도우미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 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588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226억21만1,200원이며 589페이지 세출예산 56억69만8,300원이며 56억원을 지출하고 169억9,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4억1,800만원, 예비비 165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589페이지에 융자금 60만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4억1,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융자가 다 안 되었다는 겁니까, 계획대로?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융자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융자가 나갔는데 그 융자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결산이니까 마무리되었다 이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는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빨리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정기획과에 보면 의외로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단위가, 금액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잔잔한 사업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많은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100%로 계약을 하면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건데 보통 87%, 10%에서 15% 정도가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보통 그 프로 수를 자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보면 입찰잔액이 보통 10%, 15% 이렇게 되어야 어느 정도 평균선이 맞는데 262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1억7,500이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농로확포장공사 263페이지에 3억7,500이 남은 것은 사업 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1억7,500만원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을 1억6,900만원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명시이월은 이월이고 집행잔액은 또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명시이월 1억6,900은 집행 연기가 되었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억7,500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1억6,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요. 보통 계약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에서 17% 정도까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10%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31억이면 거기에 10%면 3억1,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7,500이면 이것은 10%도 아니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이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1억6,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1억에서 1억6,900을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에 잔액에서 10% 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명시이월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기획과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명시이월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왔다든지, 또 아니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은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여기에 사유 이렇게 적어놓은 사업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은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상태는 그렇긴 한데, 그렇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하여튼 농로포장을 하더라 해도 수확기가 끼인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여튼 수확기라든지 그런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연내에 완공이 못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측 가능한 일을 두고도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에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기간이 없어 가지고 10월쯤 도비가 내시 내려와 있어도 전체 승인 국도비가 좀 늦게 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되면 12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올 봄에 일찍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이월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 중에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별다른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안 하니까 그냥 통과된 것으로 해서 사업 진행되어 버리고 사실은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맞지 않는 행정행위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키면 이미 진행된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사고이월된 것 중에 50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이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신청이 늦어서 이렇게 됐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2,488만2,000원이며 19억8,729만2,000원은 지출하고 500만원은 명시이월, 1억8,050만원은 사고이월이며 5,299만원은 불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활력강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8,280만6,000원이며 19억4,535만8,000원은 지출되고 500만원은 명시이월, 1억8,050만원은 사고이월, 5,194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로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 농촌 정예인력 육성 1,56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농업인단체 육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300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대상자 1명이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334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인건비 24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보상금 340만원은 면적 축소로 인한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1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30만원은 교육장 건립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1,166만2,000원이며 8억7,037만5,000원은 지출되고 500만원은 명시이월, 3,628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하단의 농업 전문기술교육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교육교재, 강사수당, 재료 구입비, 참석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공보 사무관리비 450만원, 277페이지 상단에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 일반보상금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마지막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의 일반보상금 현장교육보상금 12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잔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320만원은 부품구입 재료비 280만원과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활력 시책운영 공공운영비 15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컨설팅사업비로 계약이행 완료기간이 2014년 3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하단의 세 번째 칸입니다.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 사업 600만원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1억7,450만원은 사업의 늦은 신청과 교육장, 농산물판매장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귀농 귀촌하는 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귀농 귀촌이 그렇게 늘어나는 방향은 없고요. 지금 현재 통계학 상으로 전체가 141명 정도 귀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령화라든지 귀촌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면서 오시는 분들 사실상 현재로 봐서 많은 편은 아닌데 지역연고를 두고 부모가 있는 사람은 여기 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연세가 많은 분은 농사를…….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역연고가 전혀 없이,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수곡 같은 경우에 어느 한 분은 전혀 지역연고도, 우리 여기 지역이 아니고 서울인데 어떻게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려 오다 보니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수곡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 보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언론에서는 비춰지던데 실제 우리 시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과거에는 없다가, 과거에는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를 대부분 갔었는데 지금 농촌 쪽으로 한 두 분씩 오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키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우리 농업인 대학에 귀농 귀촌반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귀농 귀촌반 있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예산 수립된 것에서 다 그대로 집행이 되어 졌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지원은 귀농 귀촌 농가에 대해서 융자 지원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던데요.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몇 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해 주는데 그러면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자에 대한 조건?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융자조건은 지금 귀농자에 있어서 375만원, 1인당 375만원이고 융자는 자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2억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사업계획은 나와야 되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그리고 귀농한 분들이 금융기관에 융자대출을 위해서 신용관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이 가능해야 융자지원도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도비보조는 보조지원입니다. 375만원씩 정착자금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정착자금으로 주는 이 부분은…….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다 도비 받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여기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375만원 속에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375만원.
자경

구자경위원

정착자금이 375만원이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자경

구자경위원

375만원에 3대7이고 그런데 귀농 귀촌하는 부분에 정착자금이 375만원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액수가?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그 외에 2억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리로 융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귀촌자들이 있으면 농업기금에서 시설자금을 5,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자경

구자경위원

기금에서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운영자금을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은 년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금리도 작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오셔 가지고 농업기금에서 융자 받아 가셔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2억,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하면 기금에서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2개 다는 못 줘도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줄 수가 있고 시설자금 5,000만원 한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2개를 신청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귀농 귀촌하셔 가지고 초보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서 자기가 토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겠다, 그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정착자금 375만원, 신청 세 분이고 그 세 분에 한해서 다 지급해 주는 액수가 이 예산이고 그렇다 이 말이네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 자기가 과수를 하고 싶으면 우리 시에서 과수농사를 잘 짓는 사람하고 멘토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가서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연계가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하우스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와 유사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하고 맨토를 정해줘 가지고 서로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흔히들 안 되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하는데 본 위원은 농사같이 어려운 것이 없지 싶던데요. 저도 태어나기는 농촌출신입니다만 한 번도 솔직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농사는 옛날처럼 단순히 땅만 파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과수농사든 채소농사든 다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한테 멘토 역할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5개 과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 주고, 스스로 모임도 만들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결산서를 보면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지원 예산이 천 기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귀농 귀촌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50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공사도 아니고 11월에 신청을 하면 그걸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1월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늦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지금 현재 11월에 결혼을 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5, 6개월 걸립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2개월 정착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나 10월에 해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 절차라는 것이 본인들이 절차를 빨리 하려고 해도 결혼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현지에, 가정에 살고 있어도 또 거기에 산 이후부터 2개월이 되어야 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초창기에 하지 않으면 10월이나 8월 이후로, 하반기에 결혼하면 연말에 집행할까 말까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신청기간은 조정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신청기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되게 하려면 그걸 감안해서 신청기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예, 불편합니다. 언제 자기가 결혼할지 모르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238억8,470만원이고 22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46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9억8,61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8,970만원이고 39억2,170만원 지출되고, 1,46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5,3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공용차량 정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1,020만원은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로서 농협연합사업단외 11개 법인단체 소포장재 및 농산물 멜론 공동선별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250만원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비로서 7,930만원 은 진양농협 양곡저온저장고 건립비 외 8개 사업의 입찰 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680만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은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비로서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650만원은 농산물유통개선 사업비로서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3,000만원입니다. 89억8,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4,7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으로 상단의 행사운영비 2,30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11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하우스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770만원은 수출우수농가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5,590만원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근로자 보험료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차보전금 1,270만원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비로서 수출농가 융자금 조기상환 및 융자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1,080만원은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채소화훼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2,417만원이며 65억8,980만원이 지출되고 3억3,4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경상보조 1,450만원은 시설하우스 폐기물 보온덮개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의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갈수기때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로서 봄철 기상호조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35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개 사업의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민간자본보조 1억2,84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670만원이고 28억2,410만원이 지출되고 1억8,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1억5,270만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서 배 농가 봄 동상피해에 따른 도시비부담 환급금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350만원은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비로서 과원 내 작업로 및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과수특작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배 봉지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농산물도매시장담당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9,950만원이고 4억3,520만원이 지출되고 6,4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에 시설비 1,390만원은 경매장 출입문 교체 외 7개 사업의 공사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중도매인 실명제 스티커 제작 및 교육교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3,450만원으로 1억3,050만원이 지출되고 3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390만원은 직원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소득지원과 부분 농산물유통시설건립 민간경상보조지원사업 예산현액 1,670만원 중 140만원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68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의 등록 승인이 당해연도 12월 30일 각 기관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될 수가 없어서 83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소득지원과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네요. 다른 과는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는 보통 예산액을 그 쪽으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액 제로가 나온다든지 해 봐야 조금, 이런 차이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소득지원과의 내용에 민간자본보조금을 보면 굉장히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4개 계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부가세 환급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질강화필름 총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50%, 50%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 1,500만원, 우리 도비보조 1,500만원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사업정산을 하고 나면 부가세를 농협이 대행을 해 줍니다. 농협에서 일괄 사업한 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일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급을 300만원 받아옵니다. 부가세 환급이 10%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을 자기 자부담한 것 150만원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150만원 가져가 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150만원을 보조금에서 떼고 집행을 합니다. 그 잔액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상당히 난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2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과수, 시설채소, 유통 부분을 정해 놓으면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합니다, 사업을. 물론 지금 시설채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월, 8월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작물이 있으면 사실 보온덮개나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는데 이런 사업이 곤란합니다. 7월, 8월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좀 밀리다 보니까 업자도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끌고 갑니다. 자기가 빨리 포기를 해줘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심의를 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차순위로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12월 20일경 되어서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소득지원 부분의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유가…….
길선

강길선위원

세 번째도 있습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웃음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하고, 물론 농촌과 관련한 예산은 일반예산하고 복지예산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농촌 부분은 농민들이 힘들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FTA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열악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부분 부가세를 지원해 주는 그 차익을 뗀다 이러면 충분히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지만 혹시 본 위원은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민간보조까지 집행잔액을 꼭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사실은 여쭈어 본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이 사실 어려운데 이 보조금 국도비 어렵게 다 따온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빨리 빨리 사업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참 안됩니다. 세 번째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이 수시로 바뀝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농가가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1억 이상 모든 법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고 특히 보조율이 70% 이상인 것은, 그게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이상 무조건 입찰을 했습니다. 아까 강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예정가격의 89%에서 92%까지 약 8%에서 11%가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고 사실 여기에 제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황을 빼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잔액입니다. 농가에 주고 싶은 돈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못 드린 돈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민간자본을 받은 그 시설에서 보통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까지 넘어갔는데 왜 과장님은 관에서 입찰을 주도록, 그것은 잘못된 방법 아닌가요? 그렇게 행정의 어떤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국비나 도비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감사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이나 지열냉난방 이런 것은 금액이 28억씩, 3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찰을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안심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입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지요?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인데요, 설명을 소득지원과장님이 준비를 하셨죠?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갑자기 소장님이 하시기는 무리이시죠?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고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안 할 때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했으니까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소득지원과장님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한태영 농축산과장님이 9월 1일자 명예퇴임을 신청, 현재 장기근속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61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3,700만원, 예비비 1억1,600만원을 포함하여 289억2,300만원으로 272억5,700만원 지출되고 6,75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1건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750만원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15억9,8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만 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예산 46억7,400만원과 예비비 1억1,600만원은 지난해 4월 배, 복숭아 등 저온피해 579ha 복구 지원비를 포함한 47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 420만원은 병해충 방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비 집행잔액 520만원은 인건비와 재료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논 타작물 재배 작목 육성 420만원은 건강식품 율무 생산단지 집행잔액이고 바로 밑에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3,970만원은 당초 계획면적 240ha보다 138ha 늘어난 자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비 2,530만원은 30.9ha 신청 중 토종작물을 재배한 22.1ha만 직불금을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재해대책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 일손돕기 물품구입 및 간식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81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업무용 차량관리비 470만원은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100만원은 벼 재배농가 7,308농가 4,462ha에 지급한 잔액입니다. 저온피해복구비는 예비비 1억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1억5,000만원으로 집행잔액 620만원은 746농가에 재해보상금을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가지 꽃거리조성 및 국화전시회 사업비 7,790만원은 298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중도 포기자 발생 등 인건비 1,100만원과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 급수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580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화전시회 집행잔액 4,860만원의 내역은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전문용역업체 용역비 및 차량임차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고 690만원은 국화전시장 텐트 설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820만원은 국화재배 출품 보상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집행잔액은 2억7,500만원으로 집행잔액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6,170만원은 우리 시 벼 재배 7,091농가에 시비로 지급한 집행잔액이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 사업 집행잔액 7,550만원은 박람회 등 행사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880만원과 친환경 쌀생산단지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원과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제재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집행잔액 780만원은 호밀 등 종자대 지원 집행잔액이고 바로 밑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600만원은 농자재 및 벼 육묘장 신축 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550만원은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탄화기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26억3,700만원을 포함한 67억3,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6,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사고이월예산 24억4,700만원을 포함한 28억2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2,250만원의 내역은 공동자원화 1개소, 액비저장소 1개소 및 개별시설 7개소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종농가 연계곤포사일리지제조 사업 집행잔액 1억4,550만원은 경영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14,000톤을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액비저장조 14기 중 11기를 설치한 집행잔액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우등록사업비 집행잔액 1,880만원은 한우 4,600여두를 혈통 등록한 집행집액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 집행잔액 3,940만원은 톱밥구입비 및 고급육 생산 한우거세사업 집행잔액 1,11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830만원은 가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6,750만원은 축사시설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잔액 5억6,400만원은 축사현대화 사업 총 5개소 중 3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가축위생사업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별 내역은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비 3,250만원은 307페이지 상단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과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가축법정 질병 살처분 보상금 및 유기동물 진료비 집행잔액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2,030만원은 소규모 농가 축사소독을 위해 운영하는 3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약품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약품 집행잔액 2,520만원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비로 구제역 등 예방접종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370만원은 법정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집행 및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집행잔액이 되겠고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비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은 학교 우유 공급 계약체결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집행잔액 2,73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10만원은 309페이지 중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30만원이고 바로 밑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28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사고이월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7억3,2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6,75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6,400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 중 3개소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농가에 육묘용 매토하고 상토를 지급하고 있죠?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거의 다 보면 지금은 육묘장에서 육묘를 사 쓰는 걸로, 거의 94% 95%는 사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매토하고 상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매토용 상토하고 매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육묘장을 지원해줘 가지고 육묘장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그런 곳은 농협을 통해서 육묘 상자를 공급하면 육묘를 공급할 때 가격을 그만큼 다운을 시켜서 그 육묘상자를 농협에서 대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아예 다른 육묘장에서 소농들은 거의 육묘를 자기가 안 하고 사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농을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을 때 나는 육묘상자가 필요하다, 상토가 필요하다, 나는 현찰로 달라, 육묘상자 가격만큼 육묘를 사 가지고 쓸테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국화전시회에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기타보상금에 포함이 된 내역이 어떤 어떤 내역입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집행잔액 2,800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2,820만원 집행잔액.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이것은 국화작품전시회를 할 때 외부에서 일반 가정에서나 우리 진주시 시민들 중에서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자기가 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게 남은 것이 외부에 들어온 작품이 좀 작으면 돈이 많이 남고 많이 들어오면 안 남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작품이 좀 적었다는 거네요, 예상 외로?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왜 작품이 적은지 그 원인은 한 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작품을 받아들일 때 점당 얼마, 대작, 석부작, 목부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점당 주면 화분에 국화만 옮겨 심어 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국화전시회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심을 거칩니다. 국화사랑동호회하고 국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앉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점을 출품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출품을 가져와서 가져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가져오기 전에 그 사람 집을 방문을 해 가지고 30점을 신청했지만 당신이 출품할 수 있는 것은 10점 밖에 안된다, 이것 이것만 출품하세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감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기가 신청한 양만큼을, 또 잘 키운 사람은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못 키운 사람은 하나도 안 가져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출품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가져오도록 하는데 숫자가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작품을 출품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기들 정성이나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보상이 적기 때문에 진짜 작품을 잘 키우고 이런 사람은 그것 몇 닢 때문에 이 작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을 키우는 사람은 꼭 그 사람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초보자들이기 보다는. 해마다 이런 작품에 조예가 있거나 이렇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정된 보상, 이런 부분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 물론 내는 것 자체가 그런 계산 없이 봉사의 차원에서, 시 행사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좋은 마음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 그 다음 노력, 시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거기에 기준은 많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국화사랑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국화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작품을 만들면 우리가 가져와서 전시도 하고 그 연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관이 되어 자재는 저희들이 대어주고 국화 키우는 묘목장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봉사를 하다시피 하고 잘 키운 국화작품 하나는 거의 십 몇 만원씩 하는데도 저희들이 5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하다가 작년부터는 무작정 봉사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제안한 부분이 우리가 출품을 하는 것만큼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만큼 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키운 작품은 판매를 하도록 해 달라, 판매코너를 만들어 달라, 작년부터 판매코너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매겨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그 모임에 경비로 쓰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출품한 사람들끼리 내역은 어떻게 배분을 하든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코너 부스를 올해는 좀 더 늘려달라, 또 시민들이 국화를 들고 나가면 그냥 아무나 들고 나가는 줄 알고 아무 국화나 손을 대어서 거기다가 “이 국화는 판매용입니다” 라는 리본을 달아 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만 뒷받침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국화전시회의 품격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말씀 들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 포기자가 총 19호에 55톤이 발생해 가지고 포기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사업을 받았다가 이 분이 포기를 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사업자 선정할 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순수 시 부담이 아닌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시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국도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없는 게 맞아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분처리 톱밥 구입비 이 사업 말씀 아닙니까, 305페이지?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앞에 있는 FTA 축분 처리 톱밥 구입비는 국도비 시비 자담이 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억6,400 집행잔액 남은 것이 국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도 사업 포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명이 신청했는데 3명 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이 신청해 가지고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받아 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하면 그 외에 하고 싶었던 희망자가 있을 건데 이것을 불용처리 해 버리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희망자 전체를 다 신청을 했었는데요. 전체 다 확정이 되었고 추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고 융자가 있는 사업을 포기할 때는 페널티를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도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것은 추가 신청자가 없고 5명 신청해서 2명만 사용하고 3명은 포기를 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국도비가 제법 많을 건데 어렵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되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농민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사업을 받았다가 반납이 되면 다음에 이런 사업에 신청했을 때도 그 나름대로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뒤밀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포기량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받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가 포기하면 4순위, 5순위를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0% 신청한 대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소득지원과장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상반기에 판단해 보고 내 자금력이 떨어지면 빨리 포기를 해 주면 후순위자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 보려고 12월까지 가져갑니다. 끝에 가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 사람들 대상자를 전부 모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융자금을 포기를 하면 우리 시 전체가 페널티를 받는다, 도에서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반기까지 판단을 해 보고 포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성립이 되면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끝까지 가져 가 가지고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주고, 제가 상반기에 판단해서. 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다가도 과정상이나 여러 가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때에도 빨리 포기서를 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면서 도 단위에서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도 올해는 전 대상자 300여명을 모아놓고 두 번에 걸쳐서 농업인 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집행잔액이 시비 같으면 예비비로 환수를 하면 된다지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좀 아까워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억4,385만4,000원이 감이 된 449억4,603만9,000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삭감요인은 중간 부분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이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2014년 도 특정감사결과에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2014년도에 예산지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8,9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00만원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것도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2014년도에 도 예산이 지원 중단됨으로써 이 사업이 폐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단기가사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내용 중에서 단기가사 지원하는 내용인데 1,88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전 의회에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전몰군경유족에 대해서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1,23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당초 20명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6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감사가 내부감사라고 했나요,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었다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특별감사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내려와서…….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도내 전체로,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좀 누수현상이 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업이 있다 해서 도에서 전 시군을 다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이런 2개 부분은 너무 유사하고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목적달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떤 사업하고 유사 중복된, 그러니까 학원수강료 저소득층자녀가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은 방과 후에 교육청에서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수급자나 한부모차상위 자녀에 대해서 방과 후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사업하고 유사중복사업이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냥 민간학원하고 방과 후 수업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학원수강료가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영어나 이런 데는 더 비싸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대개 이런 걸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체육 쪽에 학원수강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과 후에 이런 것들과 중복이 되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 판단은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서 경상남도 전체에 폐지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부분 제안설명을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은 제가 집안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증감액이 1,000만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4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996억3,000만원에서 27억5,700만원이 증액된 1,023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약 2.7%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시 직영 예산은 참여인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로서 기정 18억6,200만원에서 당초보다 참여인원이 18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700만원이 감액된 18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위탁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기정 14억2,700만원에서 참여인원 164명이 증가된 1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 부분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은 고령자 중 구직교육과정 이수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듦에 있어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할머니랑 이야기 보따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장난감은행과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등 장난감은행 3개소에 퇴직 할머니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넉넉하고 구수한 할머니들의 입담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신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2014년 2월부터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사업에서 종합서비스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1,800만원 전액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액 반영에 따라서 6,100만원이 감액된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과 조손세대 등 719세대에 세대당 6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용 휴대폰 사용료 지원사업은 복지담당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용휴대폰 구입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직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연금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서 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7월 장애인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액 17억3,400만원 증액된 6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은 당초 8명에서 2명 증원된 10명으로 2,3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아인협회 사무실 전세자금 지원은 농아인협회 진주시지부사무실 전세 지원금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현재 5층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읍면동청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 문턱낮추기, 점형블록 설치를 위해서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상단 부분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사업은 장애인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장소 7개소에 설치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노약자 보장구 순회 수리사업 역시 노인 실버카와 장애인 보장구 타이어 및 튜브 교체, 브레이크 수리 등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알림서비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액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05페이지 상단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 중지로 4개 부식비 지원사업 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사업은 진주요양원 외 17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로서 당초 350명에서 370명으로 20명이 증원됨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공단관리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비로 당초 160명에서 178명으로 1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2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상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장기 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단기보호시설 4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역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진주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을 위한 도비 신규 내시액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작업장 4개소에 대한 지방이양운영비로 2014년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액에 따라서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상단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는 아동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노숙인재활시설인 진주복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써 4,700만원을 감액하여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사업은 정촌면 예하리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3,065㎡는 2013년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근로자 작업장 1개소와 보호자 작업장 2개소 시설 1,493㎡ 건립을 위해서 당초예산 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호자 작업장 1개소 건립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책정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총 6억5,300만원이 감액된 1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일자리타운 장비보강사업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완료 후 시설내 장비구입비로서 국도비 신규 내시액 4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2명을 증원한다고 했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만큼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당초에 10명분을 예산편성했는데 도에서 적게 되어 8명을 운영하다가 2명이 늘어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범위에 비해서 8명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자경

구자경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단속도우미가 장애인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장애인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우리 시에 총 몇 편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시하고 주변 각 시내 전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전체 현황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계도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를 위반해 가지고 시켜놓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부과시키는 그런 행위까지도 다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진 찍는 그런 역할까지는 이분들이 다 하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교통행정과로.
자경

구자경위원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는 하는데 그런 행위까지는 이분들이 다 한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차량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한 차에 조가 몇 분씩 짜여져 그렇게 다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 내지 3명씩 조를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일 5시간, 주 25시간, 한 달에 68만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일 5시간 근무하시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주 5일 근무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25시간 근무하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68만5,000원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

68만5,000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고 이분들이 아까 하신 대로 사진 촬영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단속하는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원래는 우리 시에서도 10명을 계획했는데 도비 관계하고 그렇게 해서 8명만 되었다가 이번에 2명분이 도비가 더 내시가 되는 바람에 증원을 하게 되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다음에 과장님, 이분들 전체 관장하는 주차 면수하고 단속실적하고 그 현황을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봉사하러 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차를 가지고 가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자기 부담으로 그 차를 수리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차량비나 아니면 편성된 돈이 있는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가시다가…….

류영주위원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류영주위원

예.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보험을 저희들 들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것도 모르고 자가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안 되고 상해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 차량은 차량보험에 가입을, 그것은 개인보험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류영주위원

아니 봉사자 입장에서는 차를 서로 가져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는데 그 봉사자 중에 회장이나 부회장이 보통 가지고 가거든요. 가져가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작년 겨울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수리를 했다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보험이 안 되어 있고 자동차 차량보험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들기 때문에 들어 있을 것이고 신상에 대한, 신체에 관련되는 그런 것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보험이 들었다 해도 자기가 내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사업, 아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정해졌나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측면에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민간위탁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300페이지에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있는 곳이 5층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도 가봤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전세에 있는데 4,000만원 더 지원을 해서 1억으로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밑에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사업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 시금고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3,500만원, 전에는 시금고에서 주면 예산편성 안 하고 바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은밀하게 따지면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금고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동휠체어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우리 시청 민원실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많이 있는 내사랑협의회 거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동휠체어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진주성하고 고려병원하고 홈플러스에 설치했는데 진주성에는 설치하려면 비를 안 맞아야 됩니다. 그것 설치비가 700만원 들어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새롭게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됐던 충전소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그겁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몇 개, 모든 충전소에 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다, 홈플러스나 병원 같은 데는 다 안에 있고 진주성에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기에는 옆에 비가림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예산인데 진주복지원에 1년간 4,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분들 운영에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309페이지입니다. 4,700만원 운영비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이게 국비, 도비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노숙인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있는 것만큼 정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해서 좀 줄이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권교부세가 4,49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 355억3,984만원에서 58억8,705만원이 증액된 414억2,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금은 당초 기정 10억2,838만원에서 3,220만원이 증액된 10억6,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277억7,317만원에서 4억4,798만원이 감액된 273억2,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946억5,848만6,000원에서 4억5,118만9,000원이 감액된 942억7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의 민간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21개 개별단체의 임원 90여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일정의 연수를 실시해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합동결혼식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해 왔던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 20쌍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313페이지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의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아주 축소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남은 부분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의 사회복지보조에 60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단가가 85만7,000원이 상향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단가가 520만원이 상향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금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단가가 개소당 179만원이 하향 조정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392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는 개소당 576만원이 사업단가가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 보증금에 281만원은 10세대 주거지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분을 계상하였고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950만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내일을 여는 집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기금과 도비가 1,5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단가가 179만원이 하향 조정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단가는 122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보호시설 특별부식비 435만원, 춘계부식비 35만원, 월동김장비 35만원은 생계급여하고 중복됨으로써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3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자립금 지원세대가 29세대에서 25세대로 4세대가 감소하고 학습비 지원인원이 160명에서 90명으로 70명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93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2명 감소하고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인원이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2명 감소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민간위탁금에 1,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성새일센터의 개소당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319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사업의 민간위탁금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여성 인턴사업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가 조정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에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이 350명에서 280명으로 70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718명에서 750명으로 32명이 증가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인원이 243명에서 253명으로 10명 증가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기준 50% 이하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인원이 50명에서 90명으로 40명이 증가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다산 다복가족 장기자랑 개최의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장기자랑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을 위한 간호사를 당초 계획에는 3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1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9명을 적게 채용함에 따른 그 부분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건강돌보미 사업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 대상이 월 12개소에서 월 20개소로 늘어나고, 활동비가 월 2만5,000원에서 3만원 내지 3만5,000원으로 1인당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보조에 1억6,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원, 시간연장, 24시 운영,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450명에서 460명으로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323페이지, 보수교육비의 사회복지보조에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수교육지원 대상이 당초 185명에서 160명으로 25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억6,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만0세부터 3세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당초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50%에서 65%로 15%가 이렇게 증액되고 도비는 20%에서 14%로 6%가 감해지고 시비는 30%에서 21%로 9%가 감해지면서 국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누리과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억6,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의 담임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인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23억5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부담했으나 이번에 보조율이 조정되면서 국비는 50%에서 65%, 15% 증가되고 도비는 20%에서 14% 6%가 감해지고 시비는 30%에서 21%로 9%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도비, 시비의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시설비에 1억2,91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증개축을 당초에 1개소를 하기 위해서 9,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과목을 시설비로 잘못 편성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원 감액 편성은 개보수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을 위해서 1개소가 당초에 있었는데 2개소로 1개소가 증가되면서 200만원이 늘어났고 어린이집 증개축은 당초 1개소가 시설비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바르게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고 1개소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면서 모두 2개소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밑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의 사회보조에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에 20만원 내지 40만원 지원에서 40만원 내지 60만원 지원으로 20만원씩 각각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 대상시설도 200개소에서 240개소로 4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의 사회복지보조에 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험대상어린이 202명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스마트안전 지킴이 서비스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133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태그 리드기와 스마트패드를 설치해서 보육아동의 등 하원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의 사회복지보조에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아동의 등하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학차량에 승차자 보호기 설치를 대당 30만원을 16개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억9,8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취사부를 임용한 경우에 인건비 일부 민간은 20만원, 그 다음 공공형은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도비 보조금 지원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에 대상아동이 60세대에서 56세대로 4세대가 감소를 하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도 56만원이 감액되고, 빈곤아동방학 중에 학원수강료 지원대상이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 감소로 368만원이 감액되고, 월세비는 5세대 감소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인 1자격 갖기 지원 사업비도 10명에서 3명으로 7명이 감소 조정되면서 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디딤 씨앗통장 매칭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3만원 증액 편성었는데 이 부분은 빈곤아동에 대한 월 3만원 이내 1대1 매칭 지원대상 아동이 300명에서 330명으로 3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50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연중 지원을 받는 아동이 30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에서 24개소로 4개소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대상에 350만원 감액 편성은 지원 대상센터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2,500만원 감액 편성은 종사자가 57명에서 50명으로 7명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 교사가 25명에서 24명으로 1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9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중간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국비 3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증감이 없이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당초에 3명에서 4명으로 1명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예산 증감이 없이 통계목간 일부를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사회복지 보조에 7,000만원을 감액 편성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취소함에 따라서 그 행사비를 전액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200만원 감액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1개 동아리에 개소당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줄에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지원비가 조정되면서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의 140만원의 감액 편성은 당초에 감시단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증액편성은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동반자 활동비 부족분 183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에 1,650만원 감액 편성은 교육지원청 Wee Class 전문상담사, 그리고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되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장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의 행사운영비에 위기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200명 교육을 위한 행사비를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만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원 편성은 이 부분은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이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가 팀원 중에 1명은 11개월, 1명은 10개월, 어째서 한 달 차이가 납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동반자 활동을 하던 그 직원이 교육대학으로 이직을 해 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1명 빈데 추가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한 달 차이가 났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90명 1박 2일 연수 부분은 그동안에 여성단체연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이번에?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단체가 양분이 되어 이렇게 있다가 올해 초에 합해 졌는데 함께 추스르기 위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갈라지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고 또 이 부분은 함께 통합을 했으니까 한 번 추스르기 위해서 합동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우리 단체협의회가 총 21개 단체, 가입된 단체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소속된 단체가 21개 단체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 90여분이라고 하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단체당 4, 5명 정도 됩니다. 단체의 임원입니다, 개별단체의 임원.
자경

구자경위원

임원이다,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시기는 축제를 끝낸 후에 10월말에서 11월 초에 현재 실시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안 아직 잡은 것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한 단체로서 출범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좀 있겠다,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연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밑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이것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 부분이 강화가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벌써부터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서비스였는데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면 시범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학버스 보호기도 아마 시범차원에서만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시설로 확대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승하차 보호기가 16개소를 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44개소에 47대를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큰 어린이집은 설치하기가 쉬운데 가정분과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100군데를 하면서 우리 진주시내 16개소를 배정을 해 줬고 내년도 차츰차츰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또 그냥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이런 시설에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유아가 있는 곳에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시설이라고 열악해서 그렇고 큰 시설이라고 여유 있어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인 형평성으로 볼 때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 줄려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지만 전체 시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특별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책정됨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지원사업인데 현물로도 줄 수 있고 현금으로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보조금이나 이런 지급을 할 때 보통 현금지급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침 받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가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 있죠. 이 애들이 계속 방황을 하니까 이 애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현금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학원에 해 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주로 아마 현금 서비스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보통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대체적으로 학업을 중단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에 지원을, 학원 수강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소외된 청소년이라면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복지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벌써 사회복지안전망이 거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건소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의료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중복이 되어 사실은 없어진 지가, 1년도 시행을 안 해 보고 사업이 없어진 예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복지원은 안될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단은 지원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침을 받기로는 동일한 항목을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청소년보호 대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중학생까지는 방과 후에 학원비를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실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복지를 보면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여러 번 돌아가고 진짜 서류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십원짜리 하나 국물 없이, 예산 지원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절대 중복 지원은 안 되어야 된다. 진짜 소외되고 사각복지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발굴하면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325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린이집 증개축에 1억9,800만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정영재위원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상시설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시를 해서 이게 타당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 우리 시비가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누구나 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금고 협력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시금고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겠다 해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협력사업이 필요한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실과에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종전까지 이렇게 시금고에 협력을 받아서 한 사업이 합동결혼식, 그 다음에 출산장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지금까지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 2건 사업이 그대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사실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무조건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은 없고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도 그걸 받으셨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우리는 종전부터 계속해서 시금고의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냈었고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25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행복지원과 세입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337페이지입니다. 기정 86억5,747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가된 87억4,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금고 협력사업 선정인데 공동나눔과 놀이세상, 그 다음에 영유아 체험놀이교실 운영이 시금고 협력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어 6억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내에 일시 보육서비스, 쉽게 말하면 시간제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 보육서비스 제공기간 설치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사업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14억1,900만원에서 8,400만원을 감액한 1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것은 344페이지 1억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제 적용 및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과 2014년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제수당 등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와 341페이지, 사무관리비 또한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동일 편성 목 내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250만원은 지난 8월 다문화가족 수송 편의를 위한 승합차 기증품 수령에 따른 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문교육지도사 해외연수비는 방문교육지도사 견학을 국내연수에서 국외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3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감액한 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해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부터 347페이지 상당 부분 일반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매칭비율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이라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34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국도비 확정내시 및 6개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지원 중에 그 중 가정의 달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로 이번에 개최하지 않아서 다소 예산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감액 부분은 348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기정 5억3,000만원에서 2,400만원 증가한 5억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요구 가정의 확대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끝으로 350페이지 인력운영비도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에 이번에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지원, 이게 어느 시설이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 보육시설에서 시간제 별로 하고 있는 시설은 다 신청자격이 가능한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반드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는 의무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현재 시간제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자체는 이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부모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아이를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것, 항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은 다양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좋은데 일반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육의 대상 가능성이 있는 원아들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 진주시가 지금 보육 수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진주시에도 이런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수요를 뺏겨 가면서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걸 좀 더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이런 불만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이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의 목적은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긴급하게 아이를 어떻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 또 내지는 어떤 사적활동에 의해서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린이집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 우리가 보육이라면 만 5세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야간에도 6시 이후에, 심야 야간에도 이걸 합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안 합니다. 원칙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길선

강길선위원

6시까지 내에만 시간제 보육을 한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사실 약간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원에서, 보육시설에서 퇴근 이후에 아이들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시간제를 활용하면 좀더 어떤 효과가 큰 데 보육시설도 보통은 활동이 6시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제보육도 결국에는 일과 시간 내에 6시까지에서 부분적인 보육을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도 야간에 일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연장보육시설이…….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걸 안된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을 해 주면 그런데 대한 불만이, 왜냐 하면 보육시설장들이 개괄적으로 알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이런 내용을 사실 모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어린이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말이 나올 수도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업무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신청한 어린이집은 없고요. 향후에는 아마 20여개소가 이 사업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회를 좀 다양하게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방문교육지도사가 처음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하다가 해외연수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봤더니 2009년도에 한 번 베트남을 방문교육사가 해외연수를 갔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로 했다가 아무래도 같은 비용으로 효과를 생각을 할 때는 이 방문교육지도사가 어차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떤 방문을 해서 생활지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이민자들의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 엄마가 졸업한 학교 등을 탐방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면 생활지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고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2009년도에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었으면 2010년, 11년 계속 그렇게 해 와야 될 건데 2009부터 한 번 그렇게 하고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계속 국내연수로 바꾼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내지는 빚 갚는데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당장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절감 차원에 허리띠를 졸 라 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빚을 갚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800만원 국내 연수를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해외연수를 가고 하면 2,470 같으면 거기서 천 몇 백만원 가지고 우리 시에 빚을 갚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다문화가족의 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2009년에 이후에 계속 더 확대하고 더 장려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오다가 금년에 또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꾸게 된 그 배경이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납득이 잘 안가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2013년에 1회 국내연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사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떤 돈 대비 효과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외로 돌려줬으면 더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연수 가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누가 동행을 합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2명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 19명 속에는 2명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지금 방문교육지도사가 18명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

금년에는 어느 나라 갑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일단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 출신 분포도를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베트남이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중국 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이번에도 계획 잡은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두 번째 많은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여기는 이번에 가시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또 베트남이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베트남 이민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고요. 효과를 봐서 점차 다른 중국이나 필리핀 정도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구자경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도사 이분들은 18명 정도 같으면 18명 이분들은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율이 굉장히 높습니까?
특별히 교체한 사항은 없고 본인이 어떤 사정상 그만두면 할까, 나름대로 다 베테랑이라서, 또 이 이민자 가족들하고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바꾸고 하면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방문지도사를…….
자경

구자경위원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금년에 내나 갔던 지도사분들이 베트남 갔다가 또 내년에 베트남 갔다가 저내년에 베트남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도사가 해 년마다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그분들이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일을 해 오신다고 보면 이번에 베트남 쪽으로 갔으면 다음에는 두 번째 많은 필리핀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많은 중국으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18명 중에서 이 파트는 베트남으로 가고 또 저 파트는 필리핀 쪽으로 하고 또 이 파트는 중국 쪽으로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냐, 꼭 이 18명을 우리 공무원하고 20여명이 한 그룹으로 한 개 나라, 그것도 계속 갔다 온 그 나라만 계속 가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 이겁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금년 갔다 오고 내년 갔다 온다고 해서 환경이나 무엇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연수하는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게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금년에 가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은 다 나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시기는 11월 중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축제 다 끝나고요? 그런 것하고 이분들이 가는 것하고 큰…….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별 상관은 없지만 10월이나 11월 중 아무래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자경

구자경위원

물론 이분들 다문화가정 지도하시고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하고 여러 가지 문화나 언어나 환경이 틀리는 그런 데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 지도하는데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들 있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연수면 이분들 연수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안을 짜시고 그렇게 실현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7억7,500만원으로 기정액 283억5,000만원 대비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9,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이형기 문학상 행사지원예산은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고 변경된 형평문학제 행사 지원예산으로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관광진흥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75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 운영예산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비법정시설에 대한 공동분담 요청에 따라서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개최지원예산은 국비 1억원을 감액해서 27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예산은 국비 1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지원예산은 도비 7,000만원이 감액된 10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예산은 관광지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은 세월호 관계로 행사 일부를 개최하게 되어서 2억1,8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 탈춤축전 지원예산은 도비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서 3,6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지원예산도 도비 감액에 따라서 1,4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전체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같으나 도비 13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130만원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문화유통사업 우편요금 25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예산은 문화예술지원행사가 늘어나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 480만원을 증액해서 3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죽곡 농촌체험관광 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사업을 위해서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도비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서 금액 변경 없이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운영예산은 진주운석과 항공산업 연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된 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객 유치 팸투어행사 경비는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탐방로조성은 문체부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비는 9,900만원 감액된 13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진주·삼천포 농악 보존회 사무실 증축으로 비품 구입비 등 45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공연은 문화재청 기금 확보로 2,900만원 증액해서 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6,200만원을 감액해서 1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공개행사비는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5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는 추가 확정된 두방사 요사채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이 증액된 6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삼선암 석축보수 정비사업비는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추가확정으로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보수 사업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이번에 제외되어서 10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추가 확정으로 3억3,200만원이 증액된 12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서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묘엄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사업비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확정되어서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보수 사업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5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일단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352페이지 맨 아래,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4억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는 이성자 미술관을 LH보고 전부 다 지어주라,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이랬는데 LH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비법정 시설을 지을 때는 해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체면도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라, 그래야 자기들도 원만하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4억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4억에서 20억은 LH에서 하고 4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게 감사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분을 명목상으로 부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촉석산성아리아에 기금 3억5,000인데 국비에 기금조성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 기금 조성으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전부 국비로…….
길선

강길선위원

아,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죽곡 농촌체험관광 테마마을 2,500만원이 개보수 증액이 되었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죽곡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지원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2008년도부터 전기료 등 해 가지고 1년에…….
길선

강길선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 정도 지원을 연간 했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500만원에 대한 지원 내역은 뭐가 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작년 초부터 죽곡 삼베마을 조합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재산이 본래는 마을 재산으로 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등기절차를 밟아서 진주시 재산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걸 사용수익자를 이미 선정공고를 내서 수익자를 모집했는데 세 군데서 와 가지고 결국 금액이 너무 비싸다 해서 일단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곡에 가면 남악서원 앞에 본래 본관이 있습니다, 죽곡 삼베마을. 본관이 추운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다 파손이 되고 또 펜션을 별도 건물로 지어놓았는데 패션도 물이 새어 곰팡이가 피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내려면 일단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로 고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안 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걸 본 위원이 굳이 깊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때까지 흘러온 내용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떤 관광객들의 활용도나 이런 평가인지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위탁받은 분도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내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걸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크게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른 데 그걸 하더라도 폐쇄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만 이렇게, 운영비하고 거의 다 대어주고 있는데도 그 안에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운영위원비를 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고쳐서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고 재산을 임대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은 만족할 만한 득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걸 2,5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어느만큼 큰,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활용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활용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 옷 염색하는 업체도 있고 또 극단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을하고 호흡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3개 업체에 대해 현장설명을 마쳤는데 우리가 제시한 예정가격이 2,300여만원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년 임대료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수리해서 들어가고 우리는 물 새는 이런 부분만 고쳐주는데 수리해서, 자기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2,300만원 받으면 다음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어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위탁자를 바꾸어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해 보자는데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죽곡 이 마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서 재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 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그걸 매각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현지에서 그대로, 우리가 계속 풀 베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분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앞에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했고 지금은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마을주민들하고 호흡이 잘 되어야 되고, 앞에 위탁자는 마을이장이었습니다. 마을이장인데 그 당시는 삼베 재배하는 30농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곡 삼베마을의 기능이 다 쇠퇴되는 바람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시대상황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없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러저런 말씀들이 계시고 했는데 형평문학상 하면서 운영위원수당이라든지 심사위원수당 같은 것을 7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아주 제대로 된 심사위원 모시고 하려면 과장님이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전국 각 지에 아주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경우에 수당 7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약간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문학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위원은 형평문학상을 운영하는 주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데 당초에는 심사위원수당도 여기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는 사업비에서 심사위원수당은 별도로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별도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위원수당은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수당은 삭감되어도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심사위원수당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대로 하시면 운영위원수당은 그대로 두고, 그런데 그것도 운영비 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운영위원수당이나 심사위원수당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 있고 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은 우리 지역에 문학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고 심사위원은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은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은 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거쳐봅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수당 부분이나 심사위원수당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목돈 지원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일반운영비는 같이 다 나가져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논개제라든지 이런 수당은 우리 시에서 지급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운영위원수당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심사위원수당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경비에서 지급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좀더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여기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심사위원 수당은 삭감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것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지난 번에 정영재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때 제가 답변할 때는 심사위원수당도 우리가 주는 게 안 맞나 했는데 심사위원수당 7만원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에서 심사위원수당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문학제 예산에서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학하는 분들 이외에도 시의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위원회니만큼 제 생각에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심사위원수당은 그렇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화누리카드하고 동일한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카드를 발급하는 거다,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카드를 다 발급해 가지고 읍면동에 다 발급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498가구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한 가구에 세대당 1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있는 가구는 학생 수에 따라서 5만원씩 올라가도록, 최고 3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신청률은 아주 높습니다. 집행률은 중간 정도 도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신청률이 높은데 왜 집행률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때 사용을 안 하고 연말까지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성자 미술관은 그때 업무보고에서 명칭을 이성자 미술관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현재 우리 목표는 12월 20일까지 준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진주전시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 재산으로 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다음 우리 명칭으로 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여전히 이성자 미술관 건립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개천예술제 도비는 왜 이렇게 다 깎인 거예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개천예술제 올해 도 우수축제에 신청한 것은 논개제고, 논개제가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개천예술제는 지난해 도 최우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명예대표축제로 가니까 이걸 키워서 우리 정부지정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개천예술제가 계속 최우수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돌아가면서 진해 군항제라든지 최우수 축제를 선정하는데 2013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부분이 뒤에 축제신청을 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논개제를 올리면서 유망축제가 되고 도 축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죽곡마을, 아까 사용료 얘기하셨는데 그 응찰하신 분들이 너무 공통되게 그게 높다, 연간 2,300만원이.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낮추는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현재 일차적으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3차까지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재공고를 할 때는 낮추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가격이 자동으로 10%가 감되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된 72억1,000만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체육대회 행사개최지원은 장애인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이고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는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확보하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체육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스포강좌이용권 사업으로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서 정리한 사업으로 100만원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길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전국 교수테니스대회에 행사규모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경상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43회 전국 교수단대회인데 전국 시도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난해는 전라북도에서 했고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 지정되었는데 저희 시비가 3,000만원 정도 들고 이번에는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1,500만원되어 가지고 4,500만원인데 실시한 날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는데 도비 보조가 33%고 시비가 67% 정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6월 12일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회행사를 마쳤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행사 마쳤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는 돈은 무엇 가지고 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은 기정액은 3,000만원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있었고 이번에 올라간 1,500만원은 도비보조금 받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4,500만원 사용을 다하셨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대회 치루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전국 교수들 진주에 한 번 왔다가는 그 효과입니까? 4,500만원 드는 효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전국 교수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경상남도 도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목적이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참여 교수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참여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0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경상대학교에서 했는데 장소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명을 6개 시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주 개최지고 옆에 사천, 하동, 남해, 산청, 함양 이런 식으로 6개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비 3,000만원 투입해서 이분들 6개 시군 분산되었고 3,000만원 본전 뽑았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계산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