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권교부세가 4,49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 355억3,984만원에서 58억8,705만원이 증액된 414억2,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금은 당초 기정 10억2,838만원에서 3,220만원이 증액된 10억6,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277억7,317만원에서 4억4,798만원이 감액된 273억2,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946억5,848만6,000원에서 4억5,118만9,000원이 감액된 942억7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의 민간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21개 개별단체의 임원 90여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일정의 연수를 실시해서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합동결혼식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해 왔던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 20쌍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313페이지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의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아주 축소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남은 부분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의 사회복지보조에 60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단가가 85만7,000원이 상향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단가가 520만원이 상향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금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단가가 개소당 179만원이 하향 조정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392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는 개소당 576만원이 사업단가가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 보증금에 281만원은 10세대 주거지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분을 계상하였고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950만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내일을 여는 집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기금과 도비가 1,5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단가가 179만원이 하향 조정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단가는 122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보호시설 특별부식비 435만원, 춘계부식비 35만원, 월동김장비 35만원은 생계급여하고 중복됨으로써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3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자립금 지원세대가 29세대에서 25세대로 4세대가 감소하고 학습비 지원인원이 160명에서 90명으로 70명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93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2명 감소하고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인원이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2명 감소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민간위탁금에 1,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성새일센터의 개소당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319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사업의 민간위탁금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여성 인턴사업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가 조정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에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이 350명에서 280명으로 70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718명에서 750명으로 32명이 증가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인원이 243명에서 253명으로 10명 증가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기준 50% 이하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인원이 50명에서 90명으로 40명이 증가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다산 다복가족 장기자랑 개최의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장기자랑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을 위한 간호사를 당초 계획에는 3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1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9명을 적게 채용함에 따른 그 부분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건강돌보미 사업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 대상이 월 12개소에서 월 20개소로 늘어나고, 활동비가 월 2만5,000원에서 3만원 내지 3만5,000원으로 1인당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보조에 1억6,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원, 시간연장, 24시 운영,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450명에서 460명으로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323페이지, 보수교육비의 사회복지보조에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수교육지원 대상이 당초 185명에서 160명으로 25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억6,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만0세부터 3세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당초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50%에서 65%로 15%가 이렇게 증액되고 도비는 20%에서 14%로 6%가 감해지고 시비는 30%에서 21%로 9%가 감해지면서 국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누리과정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3억6,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의 담임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인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23억5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부담했으나 이번에 보조율이 조정되면서 국비는 50%에서 65%, 15% 증가되고 도비는 20%에서 14% 6%가 감해지고 시비는 30%에서 21%로 9%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도비, 시비의 보조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시설비에 1억2,91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증개축을 당초에 1개소를 하기 위해서 9,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과목을 시설비로 잘못 편성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원 감액 편성은 개보수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을 위해서 1개소가 당초에 있었는데 2개소로 1개소가 증가되면서 200만원이 늘어났고 어린이집 증개축은 당초 1개소가 시설비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바르게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고 1개소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면서 모두 2개소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밑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의 사회보조에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에 20만원 내지 40만원 지원에서 40만원 내지 60만원 지원으로 20만원씩 각각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 대상시설도 200개소에서 240개소로 4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의 사회복지보조에 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험대상어린이 202명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스마트안전 지킴이 서비스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133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태그 리드기와 스마트패드를 설치해서 보육아동의 등 하원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의 사회복지보조에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아동의 등하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학차량에 승차자 보호기 설치를 대당 30만원을 16개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억9,8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취사부를 임용한 경우에 인건비 일부 민간은 20만원, 그 다음 공공형은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도비 보조금 지원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에 대상아동이 60세대에서 56세대로 4세대가 감소를 하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도 56만원이 감액되고, 빈곤아동방학 중에 학원수강료 지원대상이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 감소로 368만원이 감액되고, 월세비는 5세대 감소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인 1자격 갖기 지원 사업비도 10명에서 3명으로 7명이 감소 조정되면서 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디딤 씨앗통장 매칭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3만원 증액 편성었는데 이 부분은 빈곤아동에 대한 월 3만원 이내 1대1 매칭 지원대상 아동이 300명에서 330명으로 3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50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연중 지원을 받는 아동이 30명 감소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에서 24개소로 4개소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대상에 350만원 감액 편성은 지원 대상센터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2,500만원 감액 편성은 종사자가 57명에서 50명으로 7명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 교사가 25명에서 24명으로 1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9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중간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국비 3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증감이 없이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당초에 3명에서 4명으로 1명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예산 증감이 없이 통계목간 일부를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사회복지 보조에 7,000만원을 감액 편성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취소함에 따라서 그 행사비를 전액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1,200만원 감액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1개 동아리에 개소당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줄에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지원비가 조정되면서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의 140만원의 감액 편성은 당초에 감시단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증액편성은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동반자 활동비 부족분 183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에 1,650만원 감액 편성은 교육지원청 Wee Class 전문상담사, 그리고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되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장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의 행사운영비에 위기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200명 교육을 위한 행사비를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만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원 편성은 이 부분은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이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