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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5본회의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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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강북구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참고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6명의 참고인 중 박시우, 박희용, 박은영님은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정호, 김성환, 홍순덕님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불출석이유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이유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는 참고인께서는 먼저 참고인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활동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인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강북구의회 특별위원회가 강북구체육회 그리고 각 단위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사항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북구체육회와 관련해서 좀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강북구체육회 김정호 참고인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체육회에서 제출한 체육회 규정이 어떤 것이 진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본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한번 9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을 만나서 체육회 홈페이지에 규정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올렸던 것 드렸던 것은 그것이 2018년도에 저희 총회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인준받았던 규정이고요, 2018년도 2월 이후에 저희 강북구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중간 중간에 이사회를 거쳐서 각 구 규정에 강행규정으로 고치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빨간색으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차기 저희 2019년도 1월이나 2월달에 강북구체육회 총회에서 저희 땅땅땅 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의 인준을 받으면, 빨간줄로 됐던 것은 현재 강북구체육회 이사회만 거쳤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처음 올렸던 2018년 12월 13일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나서 올린 내용은 최근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빠진, 서울시체육회의 승인받은 내용이고 그 이후에 2018년 12월 15일에 올렸던 홈페이지 내용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내년 2월 이내에 총회를 해서 승인받고 서울시체육회의 승인받을 예정인 내용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12월 13일날 처음에 올렸던 홈페이지 내용이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날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2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요청해서 강북구체육회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온 자료와는 또 틀려요, 규정자체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것이 진본이냐라고 묻는 질문이고요. 거기에서 차이나는 점이 뭐냐하면 임원 관련규정에서 지금 12월 13일 강북구체육회에서 처음으로 올렸던 홈페이지에 내용에는 임원규정에 고문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광광체육과 내용에는 “고문은 생활체육회 회장 및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해서 2017년 3월 2일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광광체육과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15일날 두 번째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 고문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처럼. 그런데 이것은 2017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월 2일날 이미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본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 사무국에는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데요,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제가 저희 직원한테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없다. 왜 이것이 없었느냐” 했더니 예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체육을 전공했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없었고요.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 처음에 올렸던 것은 저희 총회에서 서울시 인준을 받았던 규정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아직 받지 못했던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어찌됐든 안맞는 얘기에요. 뭐냐하면 2017년에 개정됐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올렸던 내용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 나중에 받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어떤 때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어떤 때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개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문은 구 생활체육회 회장 및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가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강북구체육회 고문이 선출직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 고문이 누구 누구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성희 고문님과 전에 이정식 고문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이용균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선출직 의원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문님들 중에는 이성희 고문님과 예전에 생활체육회 때 이정식 고문님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018년 2월 19일에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제30조제3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017년 3월 2일 개정됐고 2018년 2월 19일 개정됐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다가 고문란이 있기에 고문란도 다 뺐고요. 이 사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 능력이 없습니다. 행정 미숙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사무국장은 강북구체육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에서 규정이 개정돼서 오면 최소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야 돼요? 직원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행정 미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최근 축구협회 이·취임식에서도 똑같이 사회카드에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사무국장이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사회카드를 받아왔어요. 2018년 10월 14일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내용을 보면 “강북구체육회 상임고문이시자 강북구의회 누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당선되고 나서, 올해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지금 여기 조항에 명예위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명예위원들 중에 의원들 당선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명예위원이 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드셨더라고, 만드셔서 내용을 보면. (준비된 자료를 살펴본 후) 여기 나오네요. “강북구체육회 명예위원이시자 누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고문, 명예고문, 명예위원까지 직함을 계속 만들어서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데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없는 것까지.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규정 위반한 것은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자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체육회에 봉사가 되게 많으셨던 분이시고 희생을 되게 많으셔서 저희 회장직을 맡게 되셔서 지역에서 체육활동에 매번 토요일, 일요일 참석하셨던, 그리고 출연금 1,000만원씩을 내시면서 하셨던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상임고문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했던 부분은 고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고문은 둘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호칭할 때는 그냥 상임고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예상임고문이라고 저희가, 그리고 최치효의원님도 저희가 알기로는 명예위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 규정에는 현재, 명예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균위원

김정호 참고인,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1,000만원을 내든 1억원을 내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회장을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어요. 단,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제30조제3항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정 자체를 가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위반만 안 하면 돼요. 단, 말씀드렸지만 제3항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식 상임고문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항상 어디 행사 때나.

이용균위원

누구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누구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라니까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문은 둘 수 없다라고 하면, 제3조에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명예고문이라고 불러드렸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5장 임원에 보시면 고문도 임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김정호 참고인, 지금 여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고문, 상임고문 그 고문은 고문 아니에요? 아니, 왜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것이잖아 그것은. 인정할 것 인정하셔야지 잘못한 것. 아니,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제가 없는 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억지 부려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의전 지침에 만약에 저희 사무국에서 판정이 미숙한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미숙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서승목위원장

김정호 참고인,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항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30조의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이 선출직 의원이에요. 이것은 이미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고문란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홈페이지에서 왜 마음대로 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이용균위원

규정을 내가 빼고 싶다면 빼면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 이후에 저번에 9분 구의원분들을 만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23조에서 차이가 그것이에요. 고문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12월 13일날 올린 것은, 12월 15일 날 올린 것은 포함돼 있고. 그런데 어떤 규정을 지적했다고 빼버리고, 서울시의 승인 받았다고 하면서 빼버리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은 문제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승인 받아서.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제30조제3항, 제4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맞느냐, 틀리느냐이지. 선출직 의원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면 명예회장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조항을 왜 마음대로 없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규정을 내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무엇 하러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요? 이 규정 무슨 필요 있어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3항과 제4항을 보시면 저희가 그 고문님을 부를 때 그냥 고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 아니라 역임하셨던 명예고문이라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명예고문이고 상임고문이면 고문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명예위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출직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이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인정할 것 인정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해서 규정대로, 명예고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특위조사 처음에 하면서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현황보고 첫날 받았어요. 거기에 체육회 관련해서 조직현황에 보면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그 다음 사무국장, 단위 회원종목단체, 그 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감사, 홍보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서는 고문이 선출직으로 있었던 고문들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전혀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명예고문이니까 빠졌고 상임고문이니까 빠졌고 이분들은 그냥 고문이고, 그런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자화되는 이 문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안 되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냐,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본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틀려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이고요. 다음은 태권도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지난해에 태권도와 관련해서 많이 시끄럽고 소송까지 진행이 됐었잖아요. 현재 태권도협회는 회원종목단체 등급이 어느 등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현재 태권도 등급은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왜 C등급이 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2018년 이사회에서 체육회에, 정확한 규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체육회이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분들이 그 등급을 낮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지요? 주 내용이.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것은 법원에서도 다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관리단체를 지정하게 됐을 때 태권도단체는 정식적인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통하여 저희가 관리단체를 지정하게 되었고요. 2년간 태권도 재판을 통하여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계속적인 부분과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태권도 규정에 대해서, 그 선거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사님들이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그때 당시에 태권도에서 소송에 대해서 저희는 맞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금전도 없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그때 당시 처음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출했던 서류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이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회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 민원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강등을 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조사를 해보니까, 태권도 도장을 실질적으로 이사님들이 가보니까 태권도 도장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것을 확인한 이사님들께서.

이용균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작년에 체육회에서 받은 자료예요. 모르겠어요. 사무국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한테 탁구, 태권도,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A4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준 내용이에요. 거기에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태권도협회 민원관련 2016년 9월 26일 2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태권도협회 하경민 회장은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송에 대한 결정이 통지됐어요. 효력정지가처분무효로 판정이 됐어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본회는 소송에 대한 결정통지에 의거하여 강북구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해지 및 회장인준취소무효결정을 통보함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18년 2월달에 최종판결이 났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판결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패소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강북구체육회가 패소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패소했으면 그동안의 과정은 누가 잘못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과 실질적인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사님들이 지하로 다 내려갔는데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용균위원

김정호 참고인, 판사가.
고인

참고인

김정호 법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아닌 것 같고요.

이용균위원

김정호 참고인,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판결문 내용을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제가 판결문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 판결문을 해석하는 부분은 체육회에서 주장하는 내용, 피선거권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투표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태권도에서 주장했던 부분 박시우 회장의, 박시우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이 19명이어서 그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효로 하는, 그러니까 인준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사가 19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판사가 태권도협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판결은 하경민 회장이, 투표 23 대 21이었나요? 그랬는데 그 결과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다. 피선거권도 있고 투표권이 없는 그런 부분도 다 투표권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회장에 선출됐기 때문에 회장인준취소는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제 내용이 맞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사님들이 결정했던 부분이 도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년 전부터 태권도 규정 자체에는 도장을 운영하는 자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데, 회장 선출에 출마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위반됐던 부분은 팩트였는데 법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미비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태권도연합회는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들 그렇게 결의를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원상 복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하경민 회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합의서를 쓰셔서 2018년도, 2019년도이든 다시 정상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서약서를 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떤 합의서를 받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어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니 판사가 “체육회 잘못이네, 여기는 정상이네”라고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확인이 됐으니까 다시 원상 복귀해야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원상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18년도 1월에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만나셔서 서로 합의를 하셔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9년도에는. (강북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참고인 옆으로 옴)

서승목위원장

(강북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을 보며) 나가세요. 나가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보셔서 2019년도에 A등급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어떤 합의를 본다는 것이지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지금 제가 말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회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보조금에 관련한 내용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줄 알았는데.

이용균위원

제가 왜 이제.
고인

참고인

김정호 이 부분은 저희 회장님과 저희 이사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히면 지금 가장 크게 다투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송까지 진행된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있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강등을 했고 소송이 끝났다면 원상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조건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사실확인 해보니 어쨌든 이것이 맞았다라면 그것에 맞게 가야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김정호 참고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맨 윗장 차량 관련해서, 며칠 전에 운행차량 ㎞수를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6만 3,645㎞ 사진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도 1월 16일날 주유를 5만원 하고 한 24㎞를 주행하고 다시 9만 6,000원을 주유합니다. 그 다음 장, 그러고 나서는 32㎞를 타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다음 장, 그리고 141㎞를 타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다음 장, 그 다음 72㎞를 타고 5만원을 주유하고요. 150㎞를 타고 5만원을 주유합니다. 다음 장, 88㎞를 타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다음 장, 81㎞를 타고 5만원을 주유합니다. 다음, 53㎞를 타고 7만 5,000원을 주유합니다. 보통 2015년도에는 그랜드 스타렉스 렌터카를 이용한 것이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보통 8만원 가득 넣으면 평균 400㎞는 타지 않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 처음에 2015년도 1월 16일날 말씀드렸던 그랜드 스타렉스 렌탈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용구 수석부회장님께서 신용불량으로 해서 제 이름으로 개인렌탈을 하게 되었고요. 체육회는 법인이지 않다보니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바꿔서 강북구체육회로 제출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하여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 제 개인명의로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이유도 저희는 차량일지라는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2015년, 2016년 저희가 이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에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국장이 됐을 때 제 개인차량 봉고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앰프를 싣고 단상을 싣고 의자를 싣고 다니니까 그때 구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인 돈으로 개인이 기름 넣어서 개인, 네가 사무국장이지 봉사 이것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차를 사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운행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쓴 것은, 저희가 쓰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구청에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통해서 이것은 허위로 저희가 다 급작스럽게 작성해서 제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침을 받았.

최재성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필체를 보면 연도별로 한 사람이 다 이렇게, A씨는 2015년, B씨는 2016년, C씨는 2017년, D씨는 2018년 이런 식으로 쓴 기록이 나와요. 그것이 맞네요.

서승목위원장

잠깐만,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청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까지 안 그러면 퇴근을 못 한다 하여 저희도 야근을 통해서 그것을 다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일단 주유 기록이나 출발지, 도착지는 다 가라로 쓰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급작스럽게 맞춰서 제출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6년 4월달에 차량을 올뉴 카니발로 새 차를 구매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4월달에 구매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서비스를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재성위원

새 차를 사면 서비스, 보통 블랙박스니 선팅이니 이 정도는 해 주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전혀 받은 것이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스타렉스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이런 관리지침이나 규정을 받은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관리지침 제26조에 직원들에게 기름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를, 지금 현재 차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을 하고 수업을 하고 물건을 사러 가고, 개인적으로 사무국에서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사무국에 놔둬서 직원들에게 주유를 했던 내용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올뉴 카니발에만 주유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개인차량에도 주유를 해줬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볼 때 주유를 많이 하면 얼마나 들어가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정도 들어가지요? 많이 들어간다면.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재성위원

그런데 한 번 결제할 때 15만원 결제한 적도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차량이 2대가 가서 같이 결제를 해서, 직원들과 같이 출발하니까 같이 가서 넣자고 해서 주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이 보통 가능하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주유소에 가보시면 가능합니다.

최재성위원

주유소에 가면, 아니, 보통 셀프주유소이잖아요. 결제하고 나서.
고인

참고인

김정호 셀프주유소에 가셔서,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 이것 2대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결제해 줍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저는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해버렸으니, 그러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가 보통 4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정호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2016년도 3월에 처음 구입을 하게 된 다음에.

최재성위원

4월 초에 탁송 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오. 3월 30일날 인도를 받았습니다.

최재성위원

인도를 받았으니까, 예.
고인

참고인

김정호 처음에 차를 조립할 때 아시다시피 쇳가루가 들어갔나 봐요.

최재성위원

예, 엔진오일 교환.
고인

참고인

김정호 엔진오일을 구입한다고 해서 1,000㎞를 주행하고 지금까지 토털 5번의 엔진오일을, 6만 3,000㎞ 탈 때까지 5번의 엔진오일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주기는 1,000㎞, 그 다음부터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만에서 5,000㎞ 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이후는, 쉽게 말해서 6만㎞에 5번 했는데 처음 빼면 2000, 3,000㎞에 한 번씩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시다 보면 국립재활원사거리에 보시면, 카지아이 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선팅을 처음 했습니다. 2017년 11월달에 선팅을 했는데 너무 까맣게 해서 어느 직원이 사고가 날 뻔해서 “국장님, 운영비 있을 때 이것 바꾸시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제가 알기로 앞과 옆까지는 백미러가 안 보이고 운전이 안 된다 하여 또 교환을 했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시면 알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차량운영비에 선팅이 포함되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는데.

최재성위원

아니, 차량운영비에 선팅을 하라고 포함이 돼 있냐고요? 운영비에.
고인

참고인

김정호 운영을 하는데 힘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위원

선팅이 차량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선팅을 할 때 너무 진하게 해서 앞이 안 보인다 하여, 직원들이 저녁에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이것은 선팅을 바꾸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타이어를 한 번에 4개를 교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신다고 하셔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2016년도 3월에 인수한 다음에 지금까지 6만㎞를 탔습니다. 중간에 한 번 3만㎞ 정도 탔을 경우이겠지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그랜드 카니발은 전륜차입니다. 앞에 타이어만 타이어가 소모돼서 앞뒤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다가 깨끗한 앞 타이어에 피스가 아니라 넓적한 핀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공업사에 가니까 이 핀은, 때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돼지코인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때워도 또 사고가 나니까 타이어를 다 교체하세요.”, 신광자동차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오리사거리에 있습니다. 가셔서 네 타이어를 교체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이때 당시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 2018년도 9월 2일날 타이어 2개를 신광공업사에서 다시 한 번 또 마모가 돼서 6만㎞ 타다가 또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백미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백미러는 운전 미숙이지요. 들어가다가 나오는데,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후진 기어를 넣어서 후진으로 나오는데 한 쪽에는 트럭이고 한 쪽에는 전봇대인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접은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상태로 나오다보니까, 들어갈 때는 접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백으로 해서 나와서 그것 또한 신광 가서 말씀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까 제품가는 하나가 1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신광자동차에서는 저한테 11만원씩을 받고 2개를 교체해서 22만원 플러스 공임비 3만원에 25만원을 받은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신광카센터에서는 현대모비스 자료가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현대모비스 자료가?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다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차량 매트는 어떻게 구입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매트는 선팅 처음에 했을 때, 갔는데 거기에 매트가 있길래 “이것 먼지가 안 난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것은 제가 주문을 하고 선팅을 하고 나서 3일 이따가 배송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3일 이따가 바로 위에 있는 카지아이에서 매트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새 차를 사서 1년 만에 차량 매트를 그것도, 순정매트도 얼마 안 하는데 3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트를 구입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차량운영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러면 차량운영비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나 이것이 운영할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위원

지금 매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매트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위원

매트는 기존에 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기존에 매트가 있는데 저희 차는 알다시피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트 먼지 나는 것을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차량은 개인용도로 단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급작스럽게 운행일지를 작성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구청에 매년 제출했었던 사실도 없었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차량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쓴 적이 없다가 저희가 2017년도 8월달에 보니까 공문에 월별 제출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번에 구청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쓰게 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날도 주유하고 다음 날도 주유하고, 그것 저희가 알고 했으면 이것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최재성위원

그러면 보통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무 때나 주유하고 아무 때나 차량운행일지를 대충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직원들 차량도 주유를 해줬고 이랬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 차량일지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최재성위원

일지를 안 쓴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 9월 20일까지는 주유를 하셨어요. 9월 20일부터 2017년도 3월달까지는 주유를 한 기록이 없어요. 반년 동안을, 6개월 동안을 개인카드로 주유하고 타고 다니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또한 저는 이 차에 아이들, 저희 직원들, 선생님들한테 주유를 하게끔 주고 이 차를 제가 운전할 때는 제 카드로 주유를 하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 차가 없을 때도 제 개인카드로 직원들에게 기름을 넣어줬고요. 지금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시면 제가 직원들한테 “너희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기억해 봐라”라고 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것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름을 언제, 언제 넣은 것 같으니, 카드가 있으니까, 예, 이랬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지금까지의 진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약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주신 이 기록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정말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8년 운행일지를, 2018년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도 만드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다 하루에 만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도도 하루에 만드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야근. 그때 제 기억에는 다 3시 반까지 야근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알았고 월별 제출이라고 했었으면.

최미경위원

아니, 어떻게 보조금으로 기름을 넣으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운행하신 것과 맞춰서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조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넣었는지, 실제로 현장에 다녀오시고 넣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어떻게 강북구민들께 설명하실 것이에요? 제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일지를 정확하게 썼다면, 진짜 처음부터 이것을 알아서 누가 개인차로 주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금 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했을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보조금 지침에 대해서 교육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에서는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방단체 보조금에 대한 책자는 2017년도에 처음 받아봤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 종목별 사무장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책자나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왜 과에서 하신 말씀과 이렇게 다를까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희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아봤다면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달라고 했겠지요, 매달.

최미경위원

보조금시스템 사용하시잖아요. 보조금시스템 작년부터 사용하시고 올해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우리은행.

최미경위원

예,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 사용하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육 받으신 적 없이 그냥 보조금시스템 쓰실 수 있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저희 책자 안에는 차량에 대한 이런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오. 차량 말고도요. 저는 일반적인 것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이지요. 저희가 구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참고인 김정호님.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 최미경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체육회가 정말로 행정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행정이 정말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진호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사무국장 왔을 때 제일 먼저 건의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여기 지도자 출신입니다. 저 혼자서 23개 종목을 지원금 요청, 지출 교부, 정산 혼자 다 2년 동안 제가 수업을 하고 들어와서 땀 흘린 상태에서 갔다오면 책상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류를 종목별 회장님도 타이핑도 못 치시고, 저번에 게이트볼 회장님 만나셨잖아요. 사무장 맡으면 다 치매에 걸린다. 그것 저희 직원들과 다 해서 수업 갔다 땀 흘리고 온 상태에서 이 행정에 대한 것을 했는데 행정직원들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맨날 나가고 수업 갔다 들어오면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직원을 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김정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 다른 직원들 없었을 때 혼자 그 모든 단체를 감당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2016년부터,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기억은 안 나니까, 2년간은 제가 그때.

최미경위원

혼자서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혼자서 다 2년을 맡았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7개 시·군·구는 수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행정직원이 6명 정도 있고 양평이나 김천 교류전을 통해서 저희도 항상 알지만 제일 부러웠던 것이, 행정직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2명, 4명인 상태에서 수업 갔다 오면 서류가 쌓여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저는 직원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사무국 직원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직원이 그때 당시에, 사무국이 늘어도 저희 직원들의 업무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시게끔 동영상을 한번 제가.

최미경위원

아니오. 저희 받아봤습니다. 이메일로 다 보내주셔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친절하게 보내주셔서 다 확인을 했고 저는 답메일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 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받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동영상에 대해서 저는 답메일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답메일은 아직 확인을 못하셨나 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확인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미경위원

제가 답메일 보낸 것은?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 이메일 못 봤냐고?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서류 잘 꾸미셨어요. 저것은 2015년 자료이지요? 몇 년입니까? 2015년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때 단체복 구입을 하셨어요. 어느 회사인지 714만원 건인데요. 다른 지출 다 카드결제 잘 하셨는데 이 회사는 이상하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H 영어로 회사이름이 되어 있고 대표자는 김○○님, 강북구 미아동에 있었고요. 담당자는 허모씨,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이번에 기록들을 보면서 사업자번호를 홈텍스 들어가서 현재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 회사는 저해 말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저것을 어떻게 결제하셨나 봤더니 카드결제도 아니고 계좌로 보내셨어요. 저런 거래가 가능합니까? 보조금으로 사용하시는데 저렇게 계좌이체 딱 하고 계좌이체 확인증만 붙이시는 저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형식들은 다 카드결제하시고 카드영수증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저 거래는 저렇게 그냥 현금 딱 계좌로 보내시고는 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과에 담당하시는 분은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냥 금액 맞고 대충 무엇이 들어와 있으면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저희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시면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도 지금 통장 입금으로 이것을 결제했다고 하는데 저 김혜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고요. 2015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은 꼭 제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뒤에도 그 거래 관련한 거래명세표는 하나 있어요. 거래명세표인가요? 하여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비교견적, 만드신 비교견적 저희 다 봅니다. 사무국에서 만드신 비교견적 다 보는데 이것은 사실 뭐 이렇게 해서 거래명세서까지 왔긴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없이 이렇게 거래를 발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고 넘어가셔서 이것은 한번 오시면 꼭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서 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 보시면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에 저희 선생님들이 구 일을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저희 행사장에 오시거나 보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도 구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25개구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구가 직원들에게 복지로, 저 같은 경우 사무국장은 원래 없다가 2017년도에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해서 동호인들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2018년도로, 원래 선생님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제가 사무국장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술 먹고 만나서 어떻게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구도 타구에 비해서 똑같이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해서 그것이 제가 와서, 정확하게 몇 년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 16년쯤에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루에 나가는 곳에 출장여비식으로, 아니면 수업을 해서 점검비로, 아니면 동호인 육성, 클럽 등 육성이든 해서 하루에 2만원씩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회가 아니라 3회가 되고 4회가 되고 선생님들이 더 많은 수업을 하는데 지침에는 2회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여서 지금 제 기억에는 1,800만원 정도를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 복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2018년도에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명목을 의원님들께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거기 안에 넣어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체육회 사무 중에 구의 사무와 시의 사무, 그러면 체육회는 어디까지는 직접 받으시는 임금에 따라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구의 사무를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체육회 사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서울시체육회에서는 강북구체육회로 파견이 돼서 지도자 관리·감독이 규정상에는 권리업무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강북구 안에 있는 동호인분들과 이런 것 육성하는 데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29개 종목, 이제 32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종목과 많은 클럽과 많은 회원 수를 지금 저희구에는 11명의 직원들이 함께 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잠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직원 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1명 파견되면 3,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1,800만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00만원 예산이면 저희 선생님들이 운영비도 쓸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갔다와서 통신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15명, 많게는 성북구는 18명, 19명, 저희구는 매년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되게 속상한데요. 5명만 더 채용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1억 5,000만원이면 이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수업을 하느냐 하면, 저도 수업을 지도자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맹학교, 애화학교, 저희가 취약계층, 하위계층, 정말 어려운 노인정, 복지관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최미경위원

잠깐만. 참고인, 그러면 구에서 무슨 지원을 안 해서 시에서 인력지원을 지금 더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2004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무국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저 결혼할 때 혼수를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으면 다 가지고.

최미경위원

도대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지 시에서 더 인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어려운 상태를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을 납득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가 무엇을 안 해서,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덜 해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실질적으로 제가 지도자 생활을 안 해봤으면.

최미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하세요. 우리구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해드려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직원이 1명이 채용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최미경위원

어떻게 해야지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해드리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책상과 컴퓨터와 사무국 운영비를 주셔서 하면, 서울시체육회에 제가 건의를 하면 인원을 받아서 어려운 시설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그러셔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태까지는 월 150만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그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횟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까? 연공서열로 지급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 모르십니까?

서승목위원장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사무국장이 그것을 몰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 정확하게 저희가 원래는 그것이 찾아가는 서비스.

최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찾아가는 서비스 김정호 사무국장님 수당 얼마 가져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55만원 받아갔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 어떤 근거로 받아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국 국장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었다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최미경위원

아닙니다.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수당으로 지금 그렇게 받으신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서류는 차량일지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인데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에 3월부터 김정호 사무국장님이 매월 55개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서비스 관리자수당 아니면 지도점검수당을 받아 가신 것으로 서류로 이해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지금.

최미경위원

아니, 타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서승목위원장

자꾸 타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최미경위원

여기에 지금 출장결과보고서라고 주신 것 이것 저희가 믿어야 됩니까? 거짓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현장에.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오.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점검이라 하는 것은 직접 가서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최미경위원

현장에 가시지 않았는데 현장 다녀오신 수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받으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이 원래 그 명목이 아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결과보고서로, 우리는 결과보고서로 압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2018년도는 그렇게 됐는데 2017년도가.

최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관리수당을 만드셔야지요.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이렇게 55회를 만드셨어요. 현장에 55회 다니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쁘셨나 보다 했는데 저는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가셨어요. 양천구에 다니시고 서대문 다니시고 잠실 다녀오시고 그렇게 현장에, 지금 어떻게 한 분이 두 장소에 가 계실 수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이라 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가도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외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산방법에서는 저도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구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타구 120만원씩 받는데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다른 종목, 도구 그런 것 운동용품 구입하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하누리스포츠라는 회사에 몰아주셨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지역스포츠.

최미경위원

하누리스포츠 이야기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그래서 지금 저 결과 보세요. 3월부터 지금 저, 사실 이것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 주신 일지대로, 차량운행일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계신 것 확인이 돼서 129건 저하고 주무관, 여기 주무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일일이 다 했어요. 129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같은 시간 두 곳에 계신 것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 저희가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사무국에서 하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차량일지는 진짜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03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위원장님.

서승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참고인 홍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두 분 것부터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우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도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기다리세요.

김명희위원

일단 어려운 자리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은 체육회에 지원되는 강북구 보조금과 관련돼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어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우리 체육회가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되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확인돼서 통합과정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당시에 담당을 하고 계시던 공무원분들이 출석하셔서 그 당시 통합과정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고인들께서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셔서 사실확인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덕 참고인부터요. 2016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승인 공문이 떨어진 것은 8월 23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강북구 통합체육회 규정이 승인되면서 승인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8월 이전부터 통합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당시에 홍순덕 참고인부터 세 분이 어떤 역할로 통합과정에 참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참고인 홍순덕이라고 합니다. 김명희위원님께 진술을 할까 합니다. 제가 강북구생활체육회 이사로서, 지금도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병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서 김성환 이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생활체육회 대표로 나가서 협상을 했었어요.

김명희위원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나가셨나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우리가 생활체육회이고 그냥 체육회.

김명희위원

강북구체육회이지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강북구체육회이고 저쪽은 체육회이지요. 그래서 대표로 나가서 우이동 어디 무슨 식당인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저쪽에서 두 분, 우리도 두 분, 과장님은 옆에서 간사로 갔던 것이고. 그랬었는데 대표로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통합과정을 물어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느냐, 그래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6명으로 구성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한번 또 나가서.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여러 번의 회의가 있으니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구체육회라고 표현할게요. 구체육회의 대표, 통합과 관련된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셨고, 김성환 참고인은?
고인

참고인

김성환 참고인 김성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순덕 이사님처럼 젊으니까 같이 체육회를 대변해서 협의를 해라 그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아침까지 그 내용을 사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갔던 기억이 나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그 당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참고인은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때 구청과 구청체육회, 강북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해서 그때 모든 과정을 저는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2개 조직 중에 어느 조직의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는 생활체육회.

김명희위원

이 서류를 함께 봐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첫 번째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던, 아까 말씀하셨던 모 처의 일식집인가봐요. 궁 일식집에서 8월 19일날 첫 회의가 추진이 됩니다. 그날은 회의록 제일 마지막에, 참석자 서명부를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환님 와 계시고 홍순덕님 와 계시고 괄호하고 체육회라고 쓰여 있지요. 이것은 구체육회에서 권한을 위임받고 통합추진위원으로 오셨다는 확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희용님이 생체의 대표권자로 한 분. 김정호님, 오늘 안 오셨으니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김기운님은 그 당시 구청 과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육회의 1인으로 참여를 하셨다라고 엊그제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구체육회에 세 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그 밑에 있는 박은영님, 김정호님, 박희용님까지 세 분. 이렇게 3대 3 해서 6인인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정식님은 왜 참석하셨을까요? 세 분의 기억을 차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석하셨던가요? 첫 통합추진회 회의를.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거기에 오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명희위원

오신 것으로 기억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끝까지 같이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거기 일식집에서.

김명희위원

각각 제가 여쭤볼 거예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일식집에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명희위원

온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기억은, 그것은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하여튼 온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김명희위원

온 것은 기억이 나고, 어떤 역할로 오셨는지는 기억이 납니까?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김성환 참고인은?
고인

참고인

김성환 저는 사실 이 기억 자체가 없거든요.

김명희위원

기억이 아예 없으시다?
고인

참고인

김성환 예, 그때 자리에 갔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체육회하고 생체가 합병하는 관계에 혹시 도움될 수 있거나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 체육회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갔던 것이라 듣고 저희는 위에 보고하는 그런 정도로 갔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본인은 간 것은 기억나나 이정식이라는 1번에 사인이 되어 있는 분이 참석을 했는지?
고인

참고인

김성환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김정호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분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사인을 하셨겠지요? 저것도 허위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때 오셨다가 바로 저기하시고, 회의하시기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 자리에 오셨다가 바로 가셨고, 저희끼리 세 분이서 저 자리에서는 아무런 회의 결과도 없고 논의도 한 적 없고 그 중에 박희용 부회장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셔서 위원장만 만나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저기 자리에서는 그렇게.

김명희위원

아무런 결정이 없었다. 일단 첫 번째, 이정식님은 왔다가 사인만 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여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왔었는데 그냥 가신 것이에요. 다른 분들과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명희위원

추후에, 여기에 다 참여하셨으니까 이전에 오셨던 증인분들은 끝까지 참여하셨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도 워낙 오래된 기억이지만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식사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서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류와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냥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규정과 서류와 그리고 기록 이것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이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불과 3, 4년 전이에요. 그때도 기억이 다 다릅니다. 이날 같이 참석하신 여섯 분조차도. 일단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통합에 대해서 공감한 것 정도 외에는 크게 결정한 것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는데 그 회의록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넘겨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통합을 이러이러한 절차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경위 설명이 되고 의장은 박희용님이 연장자라서 선출이 돼요. 그리고 규정을 원래 다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창립총회 일시를 다루기로 세 가지 안건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심의상. 넘어갑시다, 회의록부터. 사회자님이 인사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을 박희용님으로 뽑고, 그 다음 여섯 분의 소개를 합니다. 참석위원을.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규정 건은 넘어가고, 여기에서 규정을 다루기로 했는데 이날 그날 받았으니까 오늘 통과하기는 어렵고 한번 조직에 가서 수석부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검토한 이후에 다음에 다룹시다 하고 넘어가요. 그 부분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 전 장, 그러면 사회자가 “검토 다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보이시지요? 그 이전에 각 위원님들이 “각 조직에서 검토하고 다음에 합시다.”라는 것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날은 규정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안건이 창립총회에 누가 참석할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데 제일 위로, 더 위로, 사회자가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장 바로 물어봐 주십시오. 넘어주세요. 그 밑에요. 김기운위원이 “아까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6명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사회자님이, 그때 사회자님이 지금 오신 김정호님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제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7명이지요.”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김기운님이 “아니지요. 6명이지요.” 하니까 사회자가 딱 바로 정정, 수긍을 해요. “6명으로 해도 상관없으니 6명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7명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6명으로 동의가 되신 것인가요? 이 기억을 한번.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 기억에는, 그때 계셨던 분이 6명인지 7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셋인데, 셋인데 제가 그때 서서 사회를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6명인지 7명인지 기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6명으로 하기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날 온 인원에 대한 숫자가 헷갈렸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기에 이정식 회장님은 없었습니다. 6명인데 그날 숫자가.

김명희위원

서류에는 사인이 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도 안 하고 저거하기 전에 갔습니다.

김명희위원

저거하기 전에 가셨고.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요는 그 당시에 사람 수가 6명인지 7명인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헷갈려서 7명이라고 착각했다가 다시 6명으로 정정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김명희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조직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체육회부터 서울시체육회, 구체육회까지 일률적으로 위로부터 통합되는 절차였잖아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세 분, 세 분씩 동수로 위임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추진위원들은. 그 위임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먼저 구체육회에 소속됐던 두 분은 그 당시 이사였었고 구체육회에서 이런 통합이 되니까 이런 위임을 세 분께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것이 구두로든 서류상 회의록으로 남아있든 총회이든 이사회이든 아니면 구청장이 그 당시에 회장이었으니까 구청장님 지시이든 위임을 받으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순덕 위임은 우리 구청에 과장, 지금 국장 그분이 그때 과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김성환 이사를 지목해서 온 것이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김기운 과장님과 여러 이사님들 중에 두 분을 그 과장님이 지목해서 위원으로 승인하고 그냥 가신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김명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당시에 박희용 회장님부터 박은영, 김정호 세 분으로 위임한 절차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회장님의 지시로 세 분이 위임받고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통합과정에서는 한 건 한 건 진행한 날짜 그것을 저희 체육회, 인준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주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의 류준영 부장과 김정은 주임하고 건건이 모든 것을 다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 위임한다라는 건을 다뤄서 저희는 이것을 통과해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두 분인 박희용님하고 박은영님을 지목해서 셋이 같이 가신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60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대 3으로 일식집에서 회의를 하는데 머릿수가 헷갈려서 통합추진위원회가 7명인지 6명인지 헷갈릴 이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답변이시거든요. 서로의 조직에서 공신력 있는 총회를 통해서 위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청장님 지시이든 과장님의 지목이든 해서 3대 3으로 6명이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서 7명으로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인지 7명인지 헷갈렸던 부분이었고요. 저기 보시면 사회자 “7명이지요?”, “아니, 6명이지요.”, “아, 6명 맞습니다.”, “6명 하겠습니다.”, 6명으로 바로 정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은 어쨌든 정리가 됐으나 통합추진위원회가 사전에 3대 3으로 구성돼서 6명 이것은 너무 쉬운 것이잖아요. 너무 쉬운 것이고,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혀 헷갈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의록에서 이렇게 헷갈린 것이 버젓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날 어쨌든 규정이 통과가 안 돼서 2차 회의를 다시 합니다. 2차 회의 표지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차가 22일 16시 50분에 2차 통합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분 서명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뒤에 있어요. 계속 뒤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다섯 분이 옵니다. 박희용, 홍순덕부터 김정호님까지. 여기 김성환님은 이날 불참을 하셨나 봐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때부터 김성환님은 첫 번째 준비, 궁 일식집에서 한 회의 때만 등장하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공식 회의록에는 없으시거든요. 혹시 계속 참여를 못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환 참고인 김성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대표로 나갔을 때는 특별한 것보다는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개인적인 사업상 참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예.

김명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족수는 넘으니까, 6명 중에 5명이 참여해서 회의는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다시 회의록 앞으로 돌아가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섯 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하나를 딱 결정합니다.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의 건,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은 통합추진회 위원으로 동일하게 구성한다. 즉, 아까 여섯 분이 창립총회 대의원 자격을 이날 가지게 돼요. 그것 결정한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요. 바로 22일 17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여섯 분이 스스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시고 10분 후 5시에 그 자리에서 그 다섯 분이 강북구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을 한 것이에요. 두 조직이 다섯 분에 의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홍순덕위원님.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 그날 처리한 안건이 1차 회의 때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정안을 그날, 그때는 통합규정안이었어요. 서울시체육회의 정관과 거의 동일한 그리고 강북구 내용만 조금 다른 그 통합정관을 규정하는 승인을 하고 총회를 마무리를 해요. 그때가 기억이 나실 텐데, 이때는 다섯 분이 결정을 하고 회장은 못 뽑습니다. 못 뽑고 그다음에 25일, 쭉 넘어가고요. 사진도 있고, 다섯 분이. 쭉 넘어갑시다. 규정은 다 넘어가고, 25일 대의원 총회 표지를.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체육회에 22일날 17시에 결정을 하고 그날 바로 공문을 보내요. 우리 통합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서울시체육회에서 회신이 옵니다. 23일이지요? 어제 보냈던, 8월 22일날 보냈던 창립총회 한 것과 규정을 승인합니다라는 것이 다음 날 와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홍순덕님 참여했으니까.
고인

참고인

홍순덕 글쎄 저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날 회의만 참석하셨지 실제로 실무적으로.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 뒤의 내용은.

김명희위원

그 뒤의 과정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더니 다음 날 바로 승인합니다라는 회신이 돌아와요. 김정호 참고인, 이때 그러면 회의 끝나자마자 공문을 누가 보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8월 22일인가요? 규정을 승인받고 나서 그 규정 승인은 토씨 하나도 저희가 고치면 서울시체육회에서 승인을 안 준다고 하셔서.

김명희위원

다른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날 바로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그 규정에 대해서 바로 올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생활체육회가 그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첨부자료 해서 서울시로 그날 보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아까 16시 50분에 2차 통합추진위 회의를 했어요, 다섯 분이. 그리고 본인들이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스스로를 인준하시고 바로 10분 후 5시에 창립총회를 하십니다. 규정을 그동안 다 봤다고 해도 그냥 통과합니다라는 땅땅땅만 했겠지요, 길게 안 하고. 그러면 5시 5분이나 5시 10분에 끝났겠지요. 그러면 6시 퇴근 전에 자료를 빨리 정리해서 회의록 만들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승인이 떨어져요. 서울시에서는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런데 결재는 그 당시 서울시 회장까지 결재가 난 승인서가 그 다음날 옵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아주 너무 스피디해도 스피디해요. 업무시간 1시간도 안 남겨놓고 보냈는데.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 김명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과정이 공문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8월 25일까지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의 급여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청과 저희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분들이 “이것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서울시와 협조 하에, 저희가 그래서 8월 25일날 하게끔 돼서 그것을 올려주고 나서 직원들의 급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증인 확인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회의의 진행속도와 그리고 공문이 상급단체로 가는 시간과 그리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승인공문이 내려오는 이 시점이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미 있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서울시체육회와 강북단위체육회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런 절차들은 스피디하게 밟아라, 또는 알아서 해라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어쨌든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속기에 남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일날 규정이 승인됐다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틀 후에 대의원 총회를 합니다. 그 표지를 알려주세요. 25일 19시에 강북구체육회, 이제는 강북구체육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대의원 총회를 하고 이때 회장님을 선출하세요. 박시우 회장님을 안건으로 선출을 하고, 회장 선출 건, 박시우 회장님이 선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그대로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임원 선임의 건은 이것은 회의록이 기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임원 선임의 건은 통과된 규정에 근거해서 회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고 여기부터는 두 분은 참여를 안 하세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우리는 몰라요.

김명희위원

창립총회 22일날, 중요한 강북통합체육회의 창립을 이끌어주셨던 여섯 분 중에 두 분은 창립만 딱 해놓고 이때부터는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두 분을 찾았어요. 여섯 분을 계속 찾았지요. 그 이후에 모든 몇 년간 자료를 보면서. 그랬더니 두 분은 계속 안 나옵니다.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전에 어떤 과정도 없이 대의원이 바뀌어 있어요. 22일 창립총회할 때는 여섯 분이 대의원이었는데 중요한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뽑고 감사를 선임하는 날, 제일 뒤에 서명부를 보여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 전까지 여섯 분이 대의원이었지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날 상식선에서 본다면 25일날 회장과 임원을 뽑는 회의 때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구체육회분들이 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빠졌는지 이것은 제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그 앞장부터 있어요. 단위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들어옵니다. 축구부터 아까 뒤에 3개 종목까지 해서 대의원 총회 때 총 29개 종목별 단체 중에 여섯 분이 빠지고 23분이 참석을 해서 이때는 정말 총회다운 총회를 하지요. 그때 6명이 했던 총회는 뭔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총회인데, 아주 형식적으로 땅땅땅 하기 위해서 6명이 모여서 한 총회인데 이날은 종목별 회장님들이 모여서 총회다운 총회를 합니다. 홍순덕님, 김성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때 왜 두 분과 구체육회분들은 대의원으로 다 빠져 있었나요? 대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임원 후보이든 이것으로 왜 다 빠져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참고인 홍순덕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한테 전혀 연락이 없어가지고.

김명희위원

통합을 한 주체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순덕 없어서 그 뒤는 저는 모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아예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연락이 왔으면 당연히 한번 가봤겠지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김성환 참고인께서는?
고인

참고인

김성환 참고인 김성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는 1차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은 사실 숙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와서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났던 것이거든요.

김명희위원

서류를 보니까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예, 제 사인 보니까 내가 참석했구나 이 정도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체육회의 통합 부분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체육회 모임에 가서, 그때 그 자리에 가서 협의하고 안된 내용을 보고할 생각이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2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통합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두 조직은 통합에 합의를 한 것이지요? 22일날 창립총회를 하셨으니까 합의를 한 것이지요? 말씀하세요. 합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환 제 입장에서는 문건 정리가 안 돼서 합의가 이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난 뒤에 저는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통합추진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 어렵다?
고인

참고인

김성환 제가 그 내용은 숙지가 안된 부분이라서.

김명희위원

숙지가 안 됐다?
고인

참고인

김성환 1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김명희위원

홍순덕님은 그때 합의가 됐으니까 통합총회를 했겠지요. 양 조직에서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선생님 조직에서만. 구체육회는 통합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것은 윗분들이 알아서, 두 분은 참석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한 것만 알지 우리가 거기에 합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진 것이에요. 회의록에 여러분들이, 여섯 분이 두 조직에서 권한을 드린 것이고 위임을 해드린 것이에요, 통합을 추진하라고. 그리고 두 분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창립총회까지 하셨잖아요. 창립 대의원으로 스스로 6명을 인준하고 창립까지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디에 이 서류를 내도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답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렇지요. 확실히 된 것이나 안된 것은, 그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협상으로만 나간 것이지.

김명희위원

협상의 대상으로만 나갔고.
고인

참고인

홍순덕 결정권은 강북구체육회하고 강북생활체육회 윗사람들이 사인한 것이지.

김명희위원

윗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우리는 가서 협상만 한 두번 한 것이지, 그 후 된 것은 윗분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다 하더라도 실제로 마지막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인하고 서류에 남는 분이 법적인 책임을 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그때 당시 제가 기억 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금융문제 있었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들이 큰 문제가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같아서 그때 빠른 속도로 진행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진행속도는 저희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거든요.

김명희위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그러한 실질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이후에 절차적으로 22일 총회를 하고 25일 종목별 회장이 참여하는 회장 선출하는 총회를 다시 하기 전 사이에 법적으로는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구 조직들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이것 잠깐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통 조직이, 이것은 민법상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정관상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그때 두 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방침을 수립했던 문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즉 서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체육회 규약을 제정하고, 이것을 8월 22일날 총회 때 통과시켰지요? 김성환님 빠진 상태에서 다섯 분이. 그것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새로운 조직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통합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3일날 승인통보가 왔고, 그러면 통합 정관 해산, 청산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구 조직은 해산합니다. 그리고 새 조직으로 다 하나가 됩니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의원 총회이든 이사회이든 그 조직의 규정에 맞게, 구체육회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김성환 참고인부터.
고인

참고인

김성환 어쨌든 그때 이후에 저희 한번 모여서, 저희는 강북구체육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봉사쪽,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나 체육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자 이런 회의는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절차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강북구체육회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용도로 모임의 형식을 띄는 것으로 저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그만 뒀거든요.

김명희위원

그것이 어떤 총회나 이사회나 이런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회의록이 남아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회의록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한번 모였을 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것을 완전히 해체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조직으로서, 그런 것은 얼핏 기억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해체가 된 것은 아니네요?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고인

참고인

김성환 그 내용은 해체가 됐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어려운 이를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이니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은 옳다, 서로 모여 있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저는, 체육회 자체는 해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덕 참고인은?
고인

참고인

홍순덕 뭐냐하면 사실 강북구체육회는 협력단체이고 생활체육회는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협력단체로서 했었는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회장을 할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청장님이 회장으로 있었고 이쪽은 박시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윗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체육진흥협의회로 가고 자기네는 체육회로 가서 지금 이렇게 단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의회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강북체육진흥협의회가 탄생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계되는 부분은. 윗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나가서 협상을 했던 것뿐이지 구의 일은 전혀 우리는 모르겠어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홍순덕 참고인 기억에는 22일 총회 이후에 해산절차를 따로 밟은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는.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런 것은 기억이 없어요.

김명희위원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회의는 없었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기억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김명희위원

기억이 없다. 이전에 증인분들은 20일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다. 이사회이든 총회이든 대의원회의이든이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기억에 없는 것으로, 윗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흥회가 구체육회에 계시던 구성원들과 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체육진흥회를 새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체육진흥회하고 과거 구 강북구체육회의 조직적 연속성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단 인적으로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직을, 구체육회를 계승한 것입니까, 아니면 2개는 완전 별개입니까? 구체육회는 22일로 완전 해산됐고, 회의록이 있든 없든 다 해산됐고 진흥회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다. 인적으로만 겹칠 뿐이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김명희위원

김성환 참고인은?
고인

참고인

김성환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인 사항은 그대로이지만 하는 일 자체가 체육회하고는 별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두 조직은 서로 별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8월 22일까지 강북구통합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지시를 받았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든 통합추진위원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통합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그 이후에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조직을 만들 때, 물론 구체육회는 산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으로만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적인 구성원에서 일부가 통합에 실질적으로 동의가 됐다라고 하면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본 강북구체육회의 모든 임원 구성과 회의록에는 구체육회 관계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참여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빠지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통합 조직인 체육회에서 참여를, 아까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참여에 대해서 권유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다 빠지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왜 빠지시게 된 것이에요? 통합까지 같이 추진했는데, 쉽게 질문드릴게요. 왜 그 이후에 다 빠지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니오. 선생님한테는 제가 따로 질문드릴 거예요. 일단 구체육회분들이 왜 다 빠지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고인

참고인

홍순덕 참고인 홍순덕, 위원님께 보고 올립니다. 우리는 그 뒤로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연락을 받은 일도 없고, 연락이 왔었다면 거기에 참석을 했을 것인데 전혀 그 뒤로는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김명희위원

소통 받은 바가 없다?
고인

참고인

홍순덕 예,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명희위원

예, 답이 됐습니다. 김성환 참고인.
고인

참고인

김성환 참고인 김성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체육회 멤버들이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실질적인 체육회 활동 개념보다는 어려운 청소년들 위주로 봉사차원의 조직이 형성됐던 것으로, 그래서 제가 체육회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생체활동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통합된 체육회에 가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지역봉사 쪽으로 간 것이 그 모임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김성환 참고인의 일관된 답변은 당시에 통합이라는 것은 위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합체육회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대나 동의성은 크게 없었네요?
고인

참고인

김성환 사실 체육회 자체가 생활체육의 접근성보다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주의 그런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희위원

통합추진위원이고 창립총회 멤버이신데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체 쪽에 역할을 하셨던 김정호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확인은 거의 다 했어요. 22일 창립총회 이후에 23일 승인통보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생체에서는 해산절차가 있었습니까? 25일 대의원 총회하기 전에 과거 생활체육회 해산절차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참고인 김정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일 통합추진위원회 대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의원분들은 8월 25일날 참석했던 대의원은 규정상 여기 계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통추위 대의원은 우리는 통추위 대의원이고 창립총회 대의원은 규정 승인안대로 종목별 회장님과 회장님이 위임한 그분만 대의원이 되기 때문에 8월 25일날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종목별 회장님들만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북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산절차와 청산절차 없이 사무국에 위임을 해서 통합추진위원회한테 이것을 구성해서 규정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서울시 사무국에 위임을 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서울시체육회에서.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 사무국에 통합절차를.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오. 강북구체육회에.

김명희위원

강북구체육회의 사무국에 통합절차를 위임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강북구생활체육회는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으로 통합절차에 대한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서울시체육회에서는 해산 및 청산 절차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8월 25일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박시우 회장님과 임원.

김명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김정호 참고인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체육회가 법을 뛰어넘는 그리고 본인들의 정관과 그리고 민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추후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단법인 격이든, 서울시체육회도 사단법인 격이고 우리는 그것의 지회 성격인 것이잖아요, 구체육회는. 그러면 해산과 창립과 청산에 대한 부분은 총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아무리 절차가 바쁘고 아무리 일이 급박하다고 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위임한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기억으로 제가 답변을 그렇게, 서울시체육회가 위임을 다 해줬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속기에 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서울시체육회에서 위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강북구생활체육회는 본회 강북구생활체육회 사무국으로 통합절차에 대한 모든 위임을 사무국으로 줬다는 것을 위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요.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북구체육회에 위임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북구생활체육회가, 그 전신 생활체육회가 사무국으로 통합과 관련된 것은 다 위임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이후에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위임 받았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해산절차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없고, 구 생활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이 통합체육회의 대의원으로 다시 인준되는 절차는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정말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명희위원

지방보조금은.
고인

참고인

김정호 법원에서도 저희 회장님은 적법하다 하였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원으로 다 해서 문제없게끔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참고인, 그것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승목위원장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라고 발언권 드린 것 아니에요.

김명희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29개 종목별 단체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그러면 25일 전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통보를 하잖아요. 총회를 합니다라고 10일 전에 총회 알림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림을 보내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대의원이고 누가 대의원이 아닌지를 이 회에서, 이 새로운 조직에서 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일 총회에서는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추진위원 여섯 분이 오셔서 창립총회 대의원을 우리 6명으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준했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러면 29개의 종목별 대의원들이 우리 총회의 대의원입니다라는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구 생활체육회를 해산하면서 같은 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통합체육회가 만들어졌으니 구 생활체육회는 발전적으로 해산을 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우리 대의원들이 새 조직의 대의원이 된다라는 것을 같은 날 밟으셔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이에요.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방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둘 다 없는 것이지요.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정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추위에서 창립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위임받은 사무국에서 본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한 기준에서 만들어놓은 절차이고요. 그것이 지금 다시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서울시체육회에 확인해 보시면.

김명희위원

예, 확인할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통합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15명해서 7대 7로 만날까, 몇 대 몇으로 만날까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가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짝수로 6명으로 하게끔 되었고요. 통합추진회 대의원에 종목별 회장님이 대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규정을 승인받아야지만 대의원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강북구체육회 대의원은 종목별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22일이고 23일이고 통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는, 거기에는 서울시 규정에 인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여기 여섯 분들만 통추위 대의원이 되는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문드리지 않았고, 8월 22일 여섯 분의 창립총회에는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고 22일 이후부터 25일 대의원 총회를 하기 전까지 해산과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대의원을 다시 인준하는 과정을 밟았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서류를 수차례 요청했고 과에도 요청했고 체육회에도 아마 요청이 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옛날 두 조직에 다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기억을, 서류는 없더라도 기억으로 있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8월 25일날 강북구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종목별 회장님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에요. “우리 이 모임 만들자.”, 그날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규정에 맞게 회장을 선출하자. 그래, 선출하자. 그리고 회장한테 임원을 위임하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사이든 부회장이든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요. 8월 25일날 강북구체육회에 박시우 회장님이 당선되시고,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분한테 임원에 대한 위임권을 드리겠습니까라고 해서 박시우 회장님이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회 임원분들과 다른 분들도 영입을 하셔서 이사들이 인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산과 청산절차 중간에 단체 이사회 및 그것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김정호 참고인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서 절차 하나가 빠진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절차가 있었다. 내 기억을 잊어버렸는지, 회의록을 잊어버렸는지만 아니면 없었다라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는 질문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부분은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끝이고요. 세 분께, 이렇게 그 당시에 통합을 이끄셨던 그리고 법적으로도 서명이 남아 계시는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다 떠나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빼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다 빼고 실질적으로 두 조직이 통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규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과거의 구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지금의 강북구체육회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덕 참고인부터.
고인

참고인

홍순덕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은 아니고 각자의 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구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는 체육회로 가고 진흥회는 진흥회로 명칭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몇 군데 구가 하고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김성환 참고인도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환 참고인 김성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저희가 참석했던 자체는 그 정신을 어떻게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이잖아요.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생체의 생각과 그 당시 체육회의 생각을 융합하는 자리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구체육회분들이 안온 것들은 여기의 내용이 합당치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호 참고인 마지막으로.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는 통합절차에 제가 관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홍순덕 이사님과 김성환 이사님과는 입장이 다르고요. 이때 당시 25개구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해야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생활체육회 직원들을 서울시체육회에서 급여가 안 나온다고 하니 저희는 되게 급했고 그때 당시 체육회분들은 저희보다는 덜 급했겠지요. 하지만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저희는 다 지켜서 통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과정에서 저희가 미스라고 했다면 서울시체육회에 문제가 있었겠지 그것대로 그대로 다 지켜서 저희는, 아까 전에 해산과 청산이라는 말씀은 원래 처음에 서울시체육회 박원순 시장님이 할 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군·구 통합할 때는 그때 당시 Q&A를 보시면 시·군·구에는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것은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홍순덕 참고인하고 김성환 참고인은 더 질문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이석을 해도 될까요? 홍순덕 참고인하고 김성환 참고인은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홍순덕, 김성환 퇴장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원래 일신상의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 원래 오전이었는데, 저희가 부모님과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승목위원장

아니요.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지방보조사업 제출해 주신 차량운행일지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가 있습니다. 11월까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강북구청에 제출하셔서 그것을 지금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3월 2일날 오현경로당 수업에 가셨다고 하고 차량운행일지에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노원구에 가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는 여기 찾아갔습니다.

최미경위원

오현경로당에 가셨나요, 노원구에 가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차량일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최미경위원

3월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마찬가지고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으면 저희가 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알게 되어서 더욱더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를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최미경위원

그러면 빨리 시간 마무리를, 그러면 오현경로당에 계셨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노원구, 강남구 운행일지가 맞지 않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승목위원장

잠깐만, 저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참고인께 맞춥니다. 하누리스포츠라는 회사와 반복거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만년필 거래도 하셨고요. 여기 여러 가지 업체를 다루십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머렐 상의도 하셨습니다. 돌려주세요. 그 다음번에 제출된 거래명세표 보니까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죄송한데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번 것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비교견적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돌려주세요. 진광스포츠에 414만원 하셨는데, 비교견적 다음 장, 이것은 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사무국에서 작성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할 수도 없고요, 서류검토.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사무국에서 만드신 것으로 지금 글씨를, 이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도 보여 주십시오. 비교견적.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분은 5자를 특이하게 쓰셔서 제가, 직원 중에.
고인

참고인

김정호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직원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거기 업체에서 해줬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확인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의 필적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5월, 넘겨주세요. 여기 비교견적 들어온.
고인

참고인

김정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도 일신상의 이유가 있는데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까요?

서승목위원장

잠깐만요. 하던 것 마저 하세요.

최미경위원

20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빨리 끝낼게요.

최미경위원

비교견적, 그 다음번에 정스포츠하고 한성스포츠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비교견적 서류가 들어왔는데 하누리스포츠와 비교견적 들어온 서류 중에 이 업체들은 폐업된 업체, 이미 폐업된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누리스포츠와 비교견적을 받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누리스포츠와.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면, 타 견적같은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아홉 분 만났을 때 만났었잖아요.

최미경위원

그러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업체에서 저것을 해 주면.

최미경위원

지금 제가 몇 년 동안의 거래실적을, 엑셀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누리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저렇게 해마다 1,4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거래가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업체이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는 인터넷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누리스포츠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비스 질이 좋은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요즘에는 다들,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거래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거래가 배송도 빨리 되고.

최미경위원

하누리스포츠에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희 직원들이 거래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가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느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를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하누리스포츠라는 곳에 거래한 것을 보니까 업체가 좋고 물건도 빨리 갖다 주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최미경위원

여태까지 거래 경험이 좋아서 반복했을 뿐이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비교견적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비교견적 자체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비교견적은 제가 구청 지침에 타 견적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 그 업체 사장님들이 해 주거나 사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요즘에는 현금거래가 아니라 카드거래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 업체한테 가기 때문에 본 거래가 제일 중요하고 타 견적을 누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폐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타 견적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이것이 진짜 타 견적이 맞고 살아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정호 참고인, 절차를 따르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지금 절차를 안 따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교견적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아니,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확인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업체와 직접 연락하면 타 견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견적은 그 업체는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카드 계산하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김정호 타 견적까지 저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없는 업체인지.

서승목위원장

타 견적은 업체에 연락해서 직접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타 견적을 받아요? 그것이 말이 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업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3개의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실 견적이고 2개는 타 견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시사프리 보도 관련해서 공식입장 다시 보내주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이것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희 본회 사무국에서 작성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무국의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이것 결재하신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공식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두 번째 것이 공식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첫 번째가 공식 아니고?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신문을 먼저 봤어요. 봤는데 어느 단체든지 거기에 먼저 법원이든 뭐든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만약에 체육회 비리라고 나오면 저희 체육회 관계자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문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경찰에서 이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강북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참고인과 대화)

서승목위원장

금방 끝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미숙이나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이 단체를 무슨 비리집단으로 보고 나서 시사프리 어떤 직원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누구와 회의, 뭐 하고 있었다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겨줬기에 전화를 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그 전에 신문은 읽어봤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똑같이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공식입장은 저희가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임원님들이 다 결정을 해야지만 공식입장이지 그 통화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실을지는 몰랐고요.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시사프리에 났던 것은 김정호 참고인 개인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시사프리 반박기사를 보면 신문보도에 강북구체육회 입장을 잘 써줬으면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좋게 표현해서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 언론보도가,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식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무슨 기자나 누구를 만나서 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이런 발언이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꼭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승목위원장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본지 기자는 당시 강북구체육회 관계자 국장급에게 전화인터뷰를 하고 싶다, 강북구체육회 입장을 듣고 싶다.”라고 질의했다고 했어요, 개인 입장이 아니라. 강북구체육회 입장이라고 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입장은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모든 결의를 해서 그것이 공식입장이고 전화통화로 해서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에 30분 정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었지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신문기자님도 거기에 공식입장이라고 했던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을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누구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 혼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지 공식입장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정호 참고인이 지금 자연인이에요,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장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민간단체 체육회 사무국장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서승목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개인 입장이 돼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입장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만 그것이 공식입장.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일반 지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을 텐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식입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이번에 많이 반성하도록.

서승목위원장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말씀하신 책임 있는 발언인 거예요. 그것이 기사화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지금 두 말 하신 거예요. 이것 지금 답변서 보내온 것과 기사 난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것이라고. 정확히 체육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호 두 번째 것이 공식입장이고 처음에 전화통화로 했던 내용은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서승목위원장

바쁘시다고 하니까 일단 보내는 드리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참고인 없이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한테 좀더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호 예, 아까 전에 최미경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현금으로 이체해 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빨리 알아보고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2시26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참고인들이 불출석하였으므로 각 위원님별로 각 참고인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나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내용에 대한 강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조사중지

15시09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 내용에 대한 강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먼저 조사특위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서승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관계공무원 및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김정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지가 이번 조사특위에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운행기록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7년도 연말정산서 서류 제출시 2017년도 운행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유기록에 있어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직원의 차량에 주유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차량의 사용하거나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운행기록지에 주유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행기록지상 단 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지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 상식에 상당히 벗어나는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보조금 사용이 좀더 투명해지고 체육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강북구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를 정상화 하기 위한 특위로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체육회 박시우 회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장 김정호 참고인의 출석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 답변은 ‘거짓으로 제출된 서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특위에서도 그 진위를 파악해서 그리고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도 그 진위를 파악하고 충분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꼭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강북구체육회는 금번 조사를 통해서 본 결과 강북구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체육회 규정을 위반하고, 그것이 위반했는지도 몰랐다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때 적절한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북구청 문화체육과를 통해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에 관련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지방보조사업의 출장보고서와 2018년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의 김 모 사무국장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129건 확인되었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십시오. 31일 참고인 진술시 김모 사무국장은 2018년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김모 사무국장의 2018년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현장점검 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이동수당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강사들에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종목별 지출부터 2018년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출까지 특정업체 하 모 스포츠에 집행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참고인 진술시 김정호 사무국장은 온라인업체로부터 거래 경험이 좋아서 반복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 새로 거래를 시작한 대포르테라는 그런 회사와 통화한 결과 운동용품 단체복은 ‘하 모 스포츠 회사의 번호로 통화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교견적은 허술하였고, 거래가 한 업체에 반복되는 것이 뭔가 강북구 집행부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육회 임원관련 기업들과 거래가 많았고, 협회마다 반복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조금 사용처인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별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를 통해 많은 구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곳에 그리고 강북구체육회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감사가 실시되어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로 5일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본 위원은 놀라움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초기에만 해도 강북구의 보조금을 받는 강북구체육회가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보조금 집행시스템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정산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예측 범주를 벗어나는 조사 과정의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었고,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을 통해서 여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일지의 조작, 사무국장의 근무일지 허위 작성에 대한 발언, 폐업된 업체인지 모르고 비교견적서 조작을 통한 일감몰아 주기 등 단순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업무미숙을 넘는 체육회 사무국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을 확인하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국장 개인의 일탈인지, 체육회 회장과 체육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체육회회장과 체육회 임원진의 조직적인 지시와 은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강북구 감사를 포함한 그리고 체육회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상위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서의 조사과정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 감사와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북구체육회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5년간 강북구체육회에 지원된 지방보조금을 살펴보며 주무부서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결산서류들을 살펴본 바, 허위견적서와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확인하였고, 실제 물품구입이 의심되는 건이 여러 건 발견되고, 심지어 견적서 작성 이전에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버젓이 허위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북구체육회 지원금 중 특정업체의 일감몰아 주기와 운영비 중 차량운행비 등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그 결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만하게 사용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강북구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태만으로 보여지며, 그 다음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강북구체육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강북구체육회는 금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무국장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가 모두 허위로 적성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말했으며, 체육회 규정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책임지는 사무국장 본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정조차 제대로 모르고 규정 위반을 버젓이 하고 있음에도 그 잘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체육회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확립과 운영의 공정성이고 둘째는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정상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일정을 끝으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작성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짧지 않은 기간동안 휴일에도 자료조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별로 제출 예정인 주요조사 실시 내용과 주요근거 서류를 수합 정리 후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조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