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9716만 8000원이 증액된 288억 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 1678만 9000원이 증액된 435억 5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초동면 방동, 청도면 숲속, 하남읍 백산마을의 사무장 지원 인건비로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7만 9000원 감액된 5630만 2000원 편성하였고 보험금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는 국‧도비정산지침 변경으로 세부사업이 분리되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인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과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인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표시지원 안내판제작과 민간경상보조인 인적역량강화, 맨 아래 농촌체험지도 사 및 마을해설가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촌생활과 경관, 전통 등을 소재로 하는 마을권역단위 축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 초동면 내대마을 태바라기 축제와 청도면 당숲마을 ‘추억을 그리다’축제 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심의위원 수당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인 청년 창업농 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는 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맨 윗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청착금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당초보다 1억 806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최고농업경경자 교육과정, 그리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은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축소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맨 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억 1793만 6000원 증액된 3억 7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센터부지 4필지 5664㎡를 매입하기 위해 8억3797만 5000원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본관, 별관정비 등으로 10억 35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도 숲속마을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국비 12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마을에 직접 교부되며 시부담분은 금번에 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으로 지역농촌자원인 다랑논을 활용한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세부사업별, 증감내역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인 귀농귀촌 유치 행사 참석자와 기타보상금인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다음 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와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국‧도비 포함 확정 내시되어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은 선진농가의 영농기술지도가 필요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지도 시에 선진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농촌재정나눔활동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에 활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의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사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한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서울역에 홍보부스 리모델링 추진으로 계약이 불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의 인건비와 경남공익형직불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경남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 또는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시료검사 수수료는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시료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도 경남도의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천적 및 미생물 제재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 및 산성토양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그리고 맨 아래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사업 모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윗부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노후화 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제일비료입니다. 국‧도비포함 94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으로 친환경농가에 소형 저온창고, 포장지 등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0만 원 신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의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2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농협을 통한 무기질비료의 가격상승분에 80% 이내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토종농산물 직불제는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9대에서 8대로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은 고품질 단일화 계약재배단지 조성으로 쌀브랜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660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확정내시가 감소되어 3360만 원 감액된 10억 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벼 재배농가의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자동화 육모를 통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청도농협이며, 도비 감액분 1167만 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사업비인 1억 2194만 1000원은 센터 내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에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RPC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은 쌀 가공업체인 제일RPC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역시 도비 내시 감액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합공동법인설립 용역비 2000만 원은 밀양시 식량산업종합계획의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밀양시 전체 10개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800만 원 감액된 3억 7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33만 원 증액하였으며, 맨 아래 차량선박비는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농업과에서 저희과로 사업비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작업장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2동 2층의 작업자 통로 및 안전난간 설치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240만 원 감액된 2억 3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인 농업기계 안전장치 사업은 328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재료비를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서 331쪽까지 반환금기타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