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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7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 국장 신진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정 306억8,700만원에서 346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653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예비비가 346억1,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외는 지난 7월 25일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1,176억4,500만원에서 7억7,600만원이 감액되어 1,168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가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1,796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739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간 주도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삭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는 2014년 6월 9일에 행사 개최가 확정됨으로 해서 9,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중 소청 소송경비는 미 발생으로 삭감했고, 보전비용은 보전 후 집행잔액 반납으로 15억7,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1억67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학자금 업무 운영부담금 부족분으로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보수 2억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및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가로 국민건강보험료 27억4,41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운영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나군을 17억9,8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기정 28억7,6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2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관제 센터 인터넷 회선 요금 초등학교 CCTV 연계 전용 회선요금, 초등학교CCTV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2억8,557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 비상대비업무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432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사무관리비 7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단 활동복 보급사업 기타보상금 94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업무 관련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보조금 편성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기정 5억1,439만원에서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실외부스 설치비 1,900만원은 기성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 93억4,500만원에서 25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11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예산으로 관용차량을 일괄 입찰을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 3,000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고, 부시장 전용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이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신규직원 배치계획 대비 노후화된 사무가구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0억에서 16억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0억에서 9억을 증액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정보관리 예산입니다. 기정 63억8,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6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장 공간 구축사업에 1,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예산으로 광대역 전송장비 설치 및 광케이블 포스를 위한 예산 9,0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성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 개최 지원 이리 되어있네요. 9,370만원 배정했네요, 그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환위원

이 행사가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행사입니다.

이성환위원

돌아가면서 계속해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환위원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이성환위원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6월 9일…….

이성환위원

1월 9일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6월 9일요. 6월 9일 행사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환위원

9,37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이 사용 내역은 총괄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8,500명 정도가 참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성환위원

4억?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4억.

이성환위원

이 4억은 무슨?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도비가 76% 정도 소요되고 시비가 23%인 9,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안내요원 교육비, 홍보비, 기념품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바르게살기 운동에 9,37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행사내역서 있다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총괄 내역서…….

이성환위원

총괄 내역서 한 번…….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285페이지 회계과 예산 중에 부시장 관용차량 교체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지금 현재 차량이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연한이 한 7년 7개월 정도…….

류재수위원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데는 혹시 그런 연한을 언제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최단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해야 되고 운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지금 7년 7개월 되었고, 조금 전에 운행거리가 12만㎞ 초과라 했는데 152,197㎞를 주행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시장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한 셈이네요, 7년 7개월에 15만㎞면? 부시장님 차량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관내 출장도 가지만 서울 같은 데도 KTX나 고속버스를 안타고 차를 가져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서울 출장을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지금 차량 그게 뭐죠, 차종이?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소나타입니다.

류재수위원

3,500이면 어떤 차량을 살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지금 그랜저를 살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에 보면 사천, 창원, 김해, 거제, 통영, 합천, 산청, 하동이 전부 다 그랜저이고 양산 같은 데는 체어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혹시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진주시에서도 과감하게 경차를 사용하는 부시장 이런 형태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강갑중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회의 같은 때 되면 차가 나란히 집결을 해서 서는데 진주시가 2번 내지 3번 서열 진주시인데 지금 현재 소나타도 약한데 경차를 구입한다는 건 표본이 되고 수범이 될는지 몰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체면상 경남도내에서 진주시 규모가 세 번째 정도로 크니까 그 정도에 맞는 차량도 구입해서 체면을 유지하자 이런 것 같은데 차량의 중형과 소형에 따라서 도시의 체면이 세워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타 시군하고 동등한 수준은 차는 같이 운행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급은 어떤 차량 이상의 차는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지난번에 차량 문제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쭉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 해 봤습니다. 과연 3,500짜리, 때로는 여러 가지가 좋은 중형차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시대경제도 그렇고 시대가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뭔가 혁신의 변화가 이 시대의 화두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만원 짜리 경차 정도, 그게 상당하게 신선하고 그렇게 경차를 쓴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도 없고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걸 신선하게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어떻든 전국 지자체 속에서 진주가 뭔가 조그마한 큰 데까지 변화를 지자체 중에 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것 하나가 다른 사업을 사업성에 있어서 조금 경감한다, 완급을 가린다 이것보다는 우리 관료사회의 철밥통, 시멘트처럼 굳어있는 흐름을 깬다는 건 참 좋은 발상이다. 제가 한 20명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든 시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는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것 한번 해 봐라. 그것 한번 해 봐라 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이야기합디다. 그럴 때 우리시민으로 봤을 때 시의회 다른 도민이 봤을 때 다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옹졸하게 쇼한다,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국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부시장인데 지금 중형차인 걸 경차한다 그러면 불경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한번 만약 집행부에서 3,500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끌고 가면서 2,000만원짜리 해라, 그러면 2,000만원짜리 할 것입니까? 2,000만원에다가 플러스해서 3,500짜리 할 겁니까? 만약에?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강갑중위원

크게, 마이크 좀 다시 잡아 가지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소형차 경차보다는 아무래도 큰 차가 안전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가능하면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히 진주시의 부시장님께서 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직원들은 그랜저 타고 다니고 부시장님은 경차를 타고 다니면 강위원님처럼 표본이나 수범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이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단순한 경차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단순한 차종을 약간 바꿨다 해서 기름 값이 절약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국장이 티코를 탄다고 해서 별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 차량을. 관용차를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그 당시 우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물어본 결과에는 상당하게 반응이 다르더라. 그럴 때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만약에 그대로 고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조치를 취하겠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사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강갑중위원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오늘 어떻든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진주를 생각해서 진주에 여러 가지의, 경남 전국적으로 이건 파장이 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했던 것보다는 부시장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훨씬 큽니다. 물론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부시장이 지 혼자 잘 낳나, 이렇게 들을는지도 모르지만 부시장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겠다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만큼은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오늘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들 또 한 번 할 테니까 이 문제만큼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만 아니고 전국 부시장, 부군수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거의 그랜저급 이상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만 유달리 경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수범사례를 표본으로 보여 줄 필요성이 있는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량을 베풀어주셔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예, 김홍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통장 이장 대장 및 기술지원대 되어있네요. 만원 해 가지고 1,266명인데 이건 무슨 지원금입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통리 대장하고 기술지원대에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국비 30%, 도비 21%, 시비 41%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행사는 무슨 행사 때 지원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이통장님들이 민방위 교육 참석하고 행사할 적에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통장, 이장, 대장은 무슨 대장입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여성 민방위 기동대…….
홍규

김홍규위원

기동대?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대장, 이리 해 가지고 1,266명입니까, 관내에?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건 교육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CCTV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강갑중위원

지난번에 기획경제에서 이걸 통과시켜 놓고 특히 요새 안전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주와 이후에도 많은 분들에게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전체 CCTV계획이 최소한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4대인가, 이 4대가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제일 급한 데 10대, 20대 이상 해야 하는데 예산은 좀 짧고 이 네 군데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 네 군데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할 곳이 어디에 파악되어서 한 것인지,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CCTV를 쭉 설치할 때 최소한 진주가 몇 군데, 대략 추정했을 때 몇 군데 정도는 최소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CCTV를 설치해야 하느냐, 상당하게 시민들에게 요즘 제일 관심사가 CCTV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정확하게 어디고, 앞으로 진주가 최소한 취약 지구로 여러 가지 속에서 CCTV를 몇 대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4개소라는 부분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288페이지 노후 CCTV교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갑중위원

거기에 심광영 위원이 그쪽 지리를 잘 아는데 이건 잠깐 심광영 위원이 그 쪽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렵니까? 그 지역과 여러 가지…….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 강갑중 위원이 어제 로데오거리 거기 CCTV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할게요. 정보관리과에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 보면 노후 CCTV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진주시가 도시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CCTV를 설치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 설치 부분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관내, 도시공원 부분, 그 다음 각 부서별로 일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방범 이게 주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 관제 센터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의 CCTV가 858대인가, 아마, 1,172대 정도가 설치되어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U-city 혁신도시 내 거기와 같이 추가 설치하면 한 2,000대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앞을 예견을 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요. 그 다음 어린이 보호 구역은 금년도 설치하면 100% 설치가 완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공원은 2016년까지 설치되면 도시 공원에도 완료됩니다. 이 부분은 광특 50% 지원하고 시비 50%를 지원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시 자체 순수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부분에는 방범 CCTV입니다. 방범용인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범용 CCTV 2억5,2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30여개소의 CCTV 설치 건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실무선에서 확보해서 32개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3분의 2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본 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요, 이게 범죄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협의요청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 지는 그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CCTV 설치 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타 부처에서 CCTV 설치해 주는 부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고 관제센터에서 다 됩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아까 제가 대수가 헷갈리는 부분 설명이 왜 그랬냐 하면 지금 도시관제센터에서 주차 위반 차량까지 관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대수를 헷갈렸는데 그런 것처럼 시에서 관장하는 공공성을 띤 CCTV는 전부 도시 관제 센터에서 링크를 해서 관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CCTV 설치 부분이 타 부처 이런 데서 CCTV 설치 부분까지 정보관리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CCTV가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설치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 삼사 년 전부터 공공성 도시공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방범부분에 정보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하고 실무부서에서 설치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지역경제과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설치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기술적인 지원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이 CCTV는 저희 기획에서 먼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때는 로데오거리 그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범죄예방 및 단속 287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후CCTV 교체 이 부분에서도 기정액이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예산이 잔액으로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후TV 이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는 부분을 써야지, 자꾸만 새로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이런 기존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288페이지 나와지는 노후 CCTV교체 부분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주관하는 당초 사업 계획으로 수립해서 도비가 미확보되어 시비까지 같이 삭제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0만 이하 화소의 저질 CCTV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체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CCTV라는 것이 정확하게 촬영하고 정확하게 판독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설치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하지 못한 그런 CCTV가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되어있는 부분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나지고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노후교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신규 시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경남도에서 노후CCTV 교체 부분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깎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도 연차적으로 우선 신규의 수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수요가 노후교체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

분명히 노후 교체 할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1대든 2대든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런 방범 CCTV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도비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책정되어있는 시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 안 됨으로써 도비가 따라가는, 우리 시비도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비만 확보를 해서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앞으로는 조금만 시비가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정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차근차근, 꼭 큰 예산을 가지고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성립전 예산을 어떤 경우에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성립전은 예산편성되기 전에 도비나 국비가 우리시에 하달이 되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리 성립전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용하고 추경이나 여기에 성립해서 올립니다.

류재수위원

모든 성립전 예산은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성립전 예산이 우리 순수 시비인 경우는 없다, 그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이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 없어서 지금 처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많아진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몇 차 집행했죠, 시에서?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성립전이…….

류재수위원

예산과장님 아시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몇 번째인가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전 총괄과 1건입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시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273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성립전 20차를 했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올해 진주시에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횟수를 표기하는 거죠, 20차라는 건? 예산과장님, 그런 표현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류재수위원

20차라는 게 20번째 성립전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올해 진주시 성립전 예산이 총 몇 차에 걸쳐서 사용되어졌는지 묻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올해 성립전 예산이 작년이나 이런 경우에 비해서 유독 유달리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월액여비 관내여비 있죠? 전 실과별로 24만원을 월 관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

류재수위원

274페이지.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관내여비, 예.

류재수위원

24만원을 일괄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면 월액여비는 월 15만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럼 15만원 범위 내에서 50% 최고를 적용하더라도 22만5,000원이 되는데 우리는 24만원 된 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되었지 싶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24만원 되었습니까, 예산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월액여비와 국내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관내여비하고 틀립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류재수위원

관내여비의 규정은 따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비는 관내여비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여비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류재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월액여비라는 건 이것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월액여비는 상시로 출장하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내여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관내여비는 상시로 출장가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상시가 아니고 관내여비라는 것은 임의로 출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월액여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로 정해져 있는 출장을 하는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여기 관내여비가 있는데 이것 외에 따로 상시로 출장을 가면 월액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월액 여비 부분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건데 관내여비는 매월 무조건 지급하고 그 외…….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매월이 아니고 출장일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관내여비는.

류재수위원

관내여비 2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출장일수에 따라서, 출장일수가 모자라면 24만원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월급 개념으로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전 공무원의 관내여비 지급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전 공무원요?

류재수위원

전 공무원은 너무 양이 많습니까? 그럼 한 국만 정해볼까요. 안전행정국입니까? 안전행정국의 관내여비 지급결과 이것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외에 따로 월액여비가 지급된 건 어떤 건지 그것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맨 아래 반환금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30억에서 16억이 반환금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결산을 최종적으로 1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쓰고 12월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불용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라든지 반환금을 결정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장님 1차 추경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아직 몇 개월 동안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할 기간적인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반환금을 결정을 해서 그것도 반환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예상해서 16억이나 늘어나서 반환금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작년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을 결산을 하고 나서 국비 도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미사용한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럼 작년에 이월이 되었던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작년 예산 이월된 게 금년에 사용한 게 아니고 2013년도에 쓴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러면 2013년도에 편성된 부분을?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해 가지고 2014년도 건은 예비비로 반환금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2013년도 분이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CTV관제시스템이 우리가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5월 1일부로…….
길선

강길선위원장

가동이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가동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올해 5월 1일부로?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관제시스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현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전부다 관제시스템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공용으로 사용되는 CCTV에 대해서는 1,172대가 관제센터에서 종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17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은 다 컨트롤이 된다 이 말이네요?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 용량이 된다……. 그런데 그게 최대 용량이 현재 시스템은 2,000대다 이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2,000대가 아니고 혁신도시에 U-city 해 가지고 거기 CCTV로 설치할 건데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 완료가 되면 종합 관제센터에 더 들어와 가지고 같이 종합 관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거기 관제시스템이 다시 또 다른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있는데 같이 포함만 시키면 바로 돌아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포함을 시켜서?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거기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217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217대?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국가적으로나 그 다음 경남도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CCTV 설치 이게 세월호 안전법이라든지 안전이 강조가 되면서 방범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CCTV가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아까 시 부담으로 하는 건 방범용밖에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으로 CCTV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몇 대 정도 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 공원 지역에는 광특 50%가 지원되어져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초등학교 학교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 연말이면 57개소 전체가 완료 설치가 100% 끝나집니다. 그 다음 도시 공원에는 2016년까지 앞으로 2차년만 하면 다 마무리 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도시 공원에는 진주에는 현재는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전체 대수는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도시 관내 자투리공원 있는 부분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런 부분은 거의 광특지원이네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50% 지원, 광특 50% 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방범용에 대해서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 말씀입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고 보면 사실은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CCTV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도 있지만 희망을 하는 쪽도 더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시민의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보니까 방범CCTV가 좀 더 관내에서 설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도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재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 질문드린 건데 국내여비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건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각 과별로 관내여비가 올라온 건 직원이 늘면 늘어난 만큼 부담합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 위주로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과에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122억5,500만원에서 9,800만원이 감액된 121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는 기정 1억원 중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이전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또한 기정 8,200만원 중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한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은 기정 139억5,400만원에서 30억4,600만원이 증액된 17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형뿌리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은 총 1억원 중에서 우리 진주시 출자비율이 20% 증액함에 따라서 출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이 20%에서 40%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 편성되었던 정촌 산단 철도 건널목 유지보수비 800만원, 정촌 산단 비점오염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쪽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사업비를 기정 49억6,200만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추경 확보로 한 20억원을 증액한 6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의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산업비를 기정 34억9,300만원에서 역시 경상남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10억원을 증액한 4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는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은 2억9,269만원, 자본예산은 78억원으로서 81억3,86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사업예산 수익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봉 산업단지 대여금 이자는 1,030만원 줄어들었고 농공단지 이자는 2,80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대여금 이자수익은 기정 2억4,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기정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하고 또 미편성 되어 있던 공공운영비를 200만원증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아래쪽 대여금 회수수입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기업통상과 대여금 회수로 투자자산 처분수입을 기정 70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를 기정 22억4,7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이 증액된 38억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차입금 이자 상환비를 기정 42억원에서 7억400만원 감액한 34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전년도예산에서 이월된 순 세계잉여금 3,800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는 사봉 지방 산업 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45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 단지조성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은 2억3,430만원이 감액된 5억7,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진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일반보상금은 기정 9억2,000만원에서 산업단지 분양 위탁수수료 정산 후 6억2,200만원이 감액한 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 5억원에서 분양 호조에 따른 분양금 91억3,900만원을 증액한 96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 4억7,000만원에서 종합시운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한 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진주 사봉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및 사봉 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반영으로 기정 8억6,3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이 감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예수금 이자상환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중 5억원 조기상환으로 기정 2억4,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은 경남은행 수시원금 상환 대신에 사봉 산업 단지 2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데 2단계 사업비를 대체 상환함으로써 기정 83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개발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56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공사 및 보상비 해서 약 1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 보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증액된 이유는 대여금 이자가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대여금 이자 저희들 이자 상환하는 것, 그리고 농공단지 회수하는 것이 한 8억 정도 회수를 하게 되었고,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한 7억 정도,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이 조금 조정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조정되는 걸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원래 본 예산 책정을 할 때 소장님 설명하신 지방채 이자라든지 그 다음 회수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대충 올해 지출된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게 따로 추가로 불시에 긴급하게 이 내용이 발생을 한 겁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저희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회수금 같은 경우는 8억이 지역경제과에서 자금이 저희들한테 빌려갔다가 자금을 저희들에게 이번 추경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주머니에서 왔다갔다하는 돈이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지, 사업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돈이 차입금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또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추가사업비로 예산이 15억이 증액된 건 아니고 이 내에서 회수금은 올해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책정을 안했는데 예상외로 회수가 빨리 되었다는 거네요, 8억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15억이라는 부분은 50% 이상이 사실은 증액되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예상외의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 외로 증액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너무 오륙십 프로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은 예산 책정을 할 때 신중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64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에서 시설비가 2억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억이 더 추가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시운전을 하는데 본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2억이나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이것도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완성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공장을 다 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안 해 주고 임시가동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완성되어있는데 준공처리를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력과 자금을 들여서, 이 2억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준공을 해 주고 나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해 가지고 진주시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시 운전비를 주면서 일단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라, 전체적으로 공단에 원하는 폐수량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인수인계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2억을 여기에 편성 안 하게 되면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에 별도의 다른 목에 3억이든 5억이든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에 편성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봉 단지가 현재 건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장이 다 완공 안 되니까 폐수가 안 들어오는 거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폐수가 충분히 들어오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보고 드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봉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말고 일반 농공 단지가 있는데 농공 단지 폐수를 여기에 끌어 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를 여기에 끌어오는 작업을 해서 거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농공단지 폐수가 사봉 산업 단지 완공되어있는 폐수 종말 처리장에 연계해서 들어오면 이제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한 2억 정도가 더 운영비에 필요하다 해서 여기 2억 넣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소장님, 쉽게 말하면 지금 사봉 단지가 아직 건설 중이고 입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사실은 어느 정도 입주율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 가동운영비를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시설비에 넣어줘야 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시설비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 연말 되면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연말 되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래서 2억만 추가로 넣어놔 버립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 돈은 예결위 오면 유지관리비에 2015년도 사봉 폐수 종말 처리장 유지관리비 해 갖고 10억이면 10억 8억이면 8억 올라오겠죠. 이 돈은 어느 목을 가든지 반드시 있어야 될 돈 들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유지관리비로 올라온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에서 수익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분담금은 좀 있겠죠. 들어와서 하는 그분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수익이 8억 정도가 운영비로 잡는다면 거기에 비해서 사봉 단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상가동이 됐을 때? 소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가로 해서…….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게 정상가동할 때까지는 기업보호 차원에서 시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냥 기업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사봉 산업 단지가 소장님 입주율이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공정률이?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입주율이 전체 기업 중에서 한 45%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장

45% 정도,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사봉 단지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굉장히 조금 예상 외의 입주율이 되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 의회에서 기획 분양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8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완전 땅이 거의 많이 나가고 몇 필지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분양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운영비 책정이 될 경우에 거기 수입은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공공시설 공통으로 써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주기관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수관거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시설비를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되 나중에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면 각 가구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럼 사봉 단지에 입주가 되는 기업에서 어차피 공동으로 종말처리장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분담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아예 없이 시에서 그냥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를 관리 운영비로 내야 된다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제가 아까 8억, 10억은 예를 들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금액은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일반 분양하고는 다릅니다. 산업단지 자체는 저희들이 단지를 분양하되 원가에서 분양해야 됩니다. 내가 100원이 들었으면 100원을 가지고 분양해야 되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폐수 종말 처리장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0%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활성화 대책 기업보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산단은 모든 게 원가로, 원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투자했으면 1억만 회수해서 받는 것이지 추가로 이윤을 남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가 사봉 같은 경우는 60만원대 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 받아 100%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죠, 지방자치 예산을 갖고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은 국도비로 해서 지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운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관리는 그렇죠. 관리는 기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면, 지금 지원이 얼마 받았습니까? 이 시설의 국도비가? 완공되었으니까 국도비 지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정확한 수치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받은 건 조성원가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조성원가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포함 안 되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건 뺍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입주 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전혀 없이 들어온다, 그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국가산단은 지방산업단지에도 그러한 법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네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앞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운영비도 안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자꾸 뒤에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일정한 부분에 조합이 결성되면 그 자체 정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청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부담은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비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하수관로를 개설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100%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 명목으로 주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도 우리 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봉은?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수도도 들어갑니다.

류재수위원

수도 들어가면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요금이 부과되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건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이런 것은.

류재수위원

그건 받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하수요금 받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이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요금을 받는데 이 운영비는 우리시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N분의 1해서 받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원래 공장 폐수는 또 다르죠. 우리 하수요금하고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모든 것은 산단은 전부다 원가조성이고 국가지원이고 국비 지원받은 건 다 빼고 진입도로 부분도 전부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하고 있고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산단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산단에 들어가는 하수나 수도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농공단지는……. 이건 거기 소관이 아니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수도 넣는 이런 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류재수위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 어제 해 버렸는데, 농공단지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래 도시개발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6억8,989만원에서 7억4,3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49억4,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경상남도 특정감사결과 중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7억8,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94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996억3,029만원에서 27억5,759만원이 증액된 1,023억8,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증가되어 2억9,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계층 자립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내시 되어 9,74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17억3,423만원을 증액하고,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보호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672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6억6,843만원이 증액되었고 30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억4,904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하고 30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이 부분에 1억4,126만원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도비 확정 내시되어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 일자리타운 사업에 2억4,895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310페이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부분에는 6억5,392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일자리타운 장비보강사업비에는 4억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312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46억5,848만원에서 4억5,118만원이 감액되고 942억729만원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32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에 대한 채용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에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1억6,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17억6,204만원감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33억6,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양육수당은 국도비 보조율 변경과 국도비 확정 내시로 23억545만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7,119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9,84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그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37페이지 행복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86억5,747만원에서 이번에 9,100만원이 증액되어 87억4,8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에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 내 의무설치사업으로써 8,95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421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 1억2,116만원 감액한 데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방문교육지도사 해외연수 예산이 2,47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 등을 위해서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8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의 모국에 대한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기정 283억525만원에서 4억7,008만원이 증액된 287억7,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사업에 2014년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 자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기금 및 도비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이형기 문학상 행사지원사업은 형평문학제 행사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형평문화제 부분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성자미술관 운영사업에 이성자미술관 건립비 4억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전체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원래는 LH에서 건립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지자체에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4억 정도 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LH부담해서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부분에 있어서 1억원은 중앙기금이 감액되었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중간부분에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예산은 2014년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5,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라서 모든 부분 취소함으로 인해서 2억1,8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도보여행객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두방사 요사체 보수가 2014년도 추가 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 진주 삼선암 동종 석축 정비 사업은 역시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에 추가 확정되어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개축은 국가지정문화재사업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전액을 삭감했고, 도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는 진주응석사 대웅전 기록화사업 등 해서 5건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3억3,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진주대웅사지 3층석탑 보존처리사업은 2014년도 제7차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확정사업으로 되어 8,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마치고, 다음으로 365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1억9,257만원에서 1,802만원 증액된 72억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국교수 테니스대회 사업에는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는데 기정 287억7,534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총 288억2,5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0만원 부분은 경남전통예술축제사업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 경남전통예술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비지원분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국장님, 1차 수정분에 경남전통예술축제 5,000만원 이 부분이 이번이 2회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있고 추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당초에부터, 작년 1회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도에서 상당수 지원이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주관단체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된다든가 이리하면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고 미루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도비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다 보니까 본 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도비하고 같이 됐을 때는 예산이 얼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2억 예산의 행사인데 시비 올해 5,000추경 된다, 그러면 2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행사가 시비 5,000가지고 해당이 될까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도 문화예술축전이기 때문에 각 18개 시군에 있는 무형문화재, 주로 그 지역의 전통예술을 초청해서 남강야외무대에서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초청하는 예술 공연 단체도 그에 맞추어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8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는 6개 시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축제 기간이 언제 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월 축제 마치고 10월 19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하루, 1일 행사라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1일 행사에 2억 지원에, 물론 18개 시군이 참석해서 2억 지원의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 경남 전통 예술제라는 게 사실 복합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 개천예술제 여러 가지 문화행사하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개천예술제나 진주남강유등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개천예술제는 종합예술축제고 이건 전통 예술 축제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해당 시군의 전통예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형문화재가 7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공연 내지는 일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지역에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회라 하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만약 책정이 되면 주관 단체에서, 작년에 경남일보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 책정되고 편성되면 자기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거의 주최는 경남일보다, 그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도비도 경남일보에서 직접 이렇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늦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박미경위원

그럼 만약 당초에 없었고 작년에 1회였지만 올해 2회 기본계획은 되어있었을 텐데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가 추가 이것도 안 되면 행사를 그냥 접을 수 있는 그런 사항다, 그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국비가 20억이 책정된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국비가 아니고, 이건 국가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LH가 진주로 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환원사업을 뭘 할 거냐, 그 당시 현재 시장님하고 LH 이지송 사장님하고 양자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진주에 아주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이성자미술관을 지어주기로 하자 서로 논의 끝에 그리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 보고 LH짓기로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각 공기업 감사를 했는데 아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체 공기업에 대한 정상화, 경영안정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지역 환원 사업을 못 하도록 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당초 약속된 부분이고 진주시민에게 특별하게 자기들도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2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리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전체적인 간담회 이런 부분은 제가 참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진주지역 출신의 이성자화백은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예산이 그래도 의회 동의안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전체간담회 정도는 한번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 제가 주변 다른 의원님들께 물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하더라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앞전 의회에는 진행과정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고, 또 발표하기에는 좀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못하고 의회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체 사업비가 24억 드는데 2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4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공기업 경영정상화 안정지침에 의해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짚어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 먼저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편의시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미경위원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300페이지. 공공청사 편의시설 3,500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 아래에서 세 번째.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전동휠체어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공공청사 편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여기에 보면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공사입니다.

박미경위원

충전소 설치 공사는 700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그 위에 칸에 있는 공공청사의 편의시설이라 함은, 거기 추가 부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32개 청사에 각종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사업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경사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주민센터가 있으면 주민센터를 진입하기 위한 휠체어가 이렇게 경사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 지역구는 기본이지만 시내 안에 있는 주민센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사도는 아주 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일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완벽하게 설치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6~7월에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아마 조사가 되어있을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어느어느 지역인지는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파악될 수는 없는 거고 32개동 중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32개동 중에 있을 것이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추가로 이게 당초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꾸준히 이런 게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민원도 있었을 거고 지역에 그야말로 일꾼인 시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가지고 올라왔을 텐데 다른 의원들께도 물어보니까 물론 다할 수는 없지만 별로 “이게 뭐지?”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릴 때는 그래도 내용이 명확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개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불편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미 조사가 다 되어있고 그 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소요만큼 책정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도 시금고에서 종전에는 시금고 협력 사업을 예산에 편성 안하고 그냥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짜여지고 난 이후에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 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 개선한다고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방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한 것 덧붙여서 추가하겠습니다. 32개 곳에서 조사된 게, 무슨 과입니까? 사회복지과에 다 되어있는 게 있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류재수위원

예, 지금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이 시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현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사회복지과 계장님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장애인계에서 하는데 장애인계가 노인복지의 날 행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조사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시금고에서는 돈을 얼마 정도 댄다는 이야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시금고 협력사업을 전체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에도 시금고 협력사업이 칠 팔 건 되거든요.

류재수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전체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전체를 제가 파악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걸 아는 부서는 예산과가 알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산과도 알 수 있고 징수과서 알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징수과?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세입부서에서 압니다.

류재수위원

징수과 한번 오시라고 연락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20억, 자기들이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정확하게 20억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전체 이성자미술관 건립비가 24억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LH공사에서 돈을 대어 따로 신축을 할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건물 신축을 한다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당초는 LH본관에 이성자 미술관을 넣기로 했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건물만 안 되고 LH에서는 자기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서로 미묘한 그런 관계라서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별도로 신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양자 합의 하에…….

류재수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LH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땅도 LH땅이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LH소유는 아니고 공용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용부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혁신도시 내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니까 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 초선 의원분도 많고 하니까 훨씬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건데 그런 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 LH공사 내에 건물을 활용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4억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용부지 지금 짓고 있으면 어떤 부지인지 그것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24억이 어떻게 해서 드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 경남전통예술축제 지원 5,000만원이 작년에 도비사업 1억9,000이고 1,000만원 진주시비 댔죠? 2억이 전체가 도비가 아니었을 건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000만원 우리가 댄 것 맞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1,000만원을 댄 게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1,000만원이 도비고 나머지 1억9,000만원 시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1억5,000은 도비로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시비는 5,000만원 댄 겁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억5,000 도비주고 5,000만원 우리가 주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안 와서 5,000만원만 갖고 하겠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비 1억5,000이 안 왔으면 우리 시비도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2억짜리 사업인데 도에서 안 주면 사실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워낙 주관하는 단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6개 시군의 전통 예술을 우리지역에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그 단체의 기량도 제고시키고 진주시민들한테는 볼거리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천예술제에서 흡수해야 돼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개천예술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사입니다.

류재수위원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계획서가 있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전통사찰에 요사채 보수하고 361페이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삼백…….

류재수위원

61페이지 전통사찰 내에 있는 것은 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류재수위원

문화재…….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사찰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원되었거나 전통사찰은 아니더라도 사찰 내에 문화재가 보관되어있으면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전통사찰 내에 신규 신축건물을 하나 지으려 한다 이랬을 때도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신축건물을 하나 지어도 가능하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허가사항 건축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허가를 내어주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는 원래 건축의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그게 책정이 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부분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린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어디 과하고요? 건축과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류재수위원

과에서는 협의만 할 뿐이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협의만 할 뿐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다 내 준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허가 내준 서류까지 제가 봤는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건축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건 우리가 협의만할 뿐이지,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확실하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어 준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한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전통사찰이든 뭣이든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2009년, 2010년 자료를 제가 봤는데 한순기 문화관광과장님 사인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났더라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오히려 제가 기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건축 허가는 건축과서 하고 협의를 문화관광과에서 할 가능성은 있죠, 문화재니까.

류재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앞에 제가 들은 것하고 거꾸로 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것도 뒤에 확인해 보세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류재수위원

342페이지 방문교육지도사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이게 추경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 이게 원래는 국내 현장 견학이나 국내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연수를, 그리 되어있던 것을 이분들의 건의도 받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문화 가족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데 한국의 문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가족들 문화하고는 차이가 나서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모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습득하고 체험을 해서 지도를 하면 지도에 훨씬 용이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내로 가기로 한 연수경비는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해외로 가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종전에도 한두 차례, 다문화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중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으로 2009년도 한 번 정도 갔네요.

류재수위원

293페이지 전몰군경 유족 명예 수당 이런 건 다 도비만 내려온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수당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이게 얼마가 있었는데 추경이 아니고 신규 사업처럼 되어 보이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전몰 군경유족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는 월남전이나 6.25참전용사들만 참전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거기 참전했다가 세상 버린 분들인데 어찌 보면 유족들에게 더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빠졌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달이 유족들에게 5만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시 조례를 개정했다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전에는 없다가 신규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지급하는 거다 이런 거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는 국비로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 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는데 월남전이나 6.25참전용사 명예 수당이 국비로 17만원인가 한 달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지방비를 부담해서 참전 명예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좀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추가로 좀 준다,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방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이형기 문학상 행사하고,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폐지가 됐는데 다시 또 형평문학제라고 개정이, 똑같은 예산입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형기문학제가 지금까지 8회 정도 개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리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이형기문학제를 주관했던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이 되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형평문학제로 별도 만드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똑같은 문학인들인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똑같은 문학인들인데, 어차피 인원은 반복되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반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형기문학제는 주관 단체가 진주 문인하고 서울 문인하고 2개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예산은 우리 진주시에서 대고 주도권 행사는 서울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문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해서 그걸 서울 주관 단체를 제거를 시키려고 배제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 제의에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폐기를 하고 형평문학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거죠.

박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이지만 전국 단위로 한 문학제고 이건 여기를 배제한 진주지역의 문인들로만 일단 재구성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주관 단체는 당연히 진주 문인이 주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전국 문인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전국의 문인들이 다 참석을 하면 서울 주변에서 앞에 행사를 하던 참여하던 분들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참여라는 게 주관과 참여의 혼돈 차이인데 주관은 진주문인이 주체가 되어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형평문학제에 참여를 해서 상을 받는다든가 행사진행에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전국의 문인들 중에서, 또 응모하는 사람은 응모하는 사람대로 자문을 구하는 데는 구하는 대로 이렇게 전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일단 주관은 진주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서로 이권이나 이런 다툼 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폐지를 시키고 다시 신설을 하지만 똑같은 취지의 구성원은 그대로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예산이 그대로 쓰여진다 이 말이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명칭만 바뀌고 주관단체만 바뀐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축소되는 것도 없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내부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축소되는 부분도 없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박미경위원

축소되는 부분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축소도 안 됩니다. 예산도 그대로입니다.

박미경위원

예산도 그대로고, 이렇게 8회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을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주 문인협회들이?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역 문인의 자질 향상 이런 부분도 되고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에 이형기문학제 행사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데 주관 단체도 바뀌는데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형기 이름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형기문학제를 제일 먼저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시사사에서 했습니다. 시사사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적재산권하고 관련이 된다, 이형기를 만약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이형기 들먹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형기문학제를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형기 이 분이 이형기 시인하면 ‘낙화’ 이형기라고 불릴 정도로 고등학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심광영위원

예, 문학교과서에 실리고 하는데 저도 형평문학제라길래 형평문학제가 뭔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형기 시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사의 취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형기 시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문인사회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물론 문인이 꼭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형기 시인이 생전에도, 또 사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지역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그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이형기 문학제 쓰려고 하니까 서울 시사사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인용하자면 이 밑에 이성자미술관 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도 1950년대 초에 프랑스에 건너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프랑스에서 타국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분도 출신만 진주지 진주에 별 활동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형기 시인은 시인으로서 시만 발표를 했고 이성자 이분은 진주시에 375점의 그림을 기증을 했다 아닙니까?

심광영위원

그림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미술계나 시민사회 전반에서 이성자 작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고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고, 차이가 현격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에 할머니랑 이야기 보따리사업 이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어린이집이나 그리 안하면 장난감 은행,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난감 은행입니다마는 장난감은행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할머니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옛날 구전동화 같은 것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할머니들을 모집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지식층 할머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하나는 거기 오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적 향상이랄까 옛날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징수과 오셨습니까? 왔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협력 사업이 보니까 농협은 1억9,600만원, 1억9,600만원입니다. 아, 농협은 1억5,600, 경남은행은 4,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건축과 말씀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자료 주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자료 받은 것만 해도 이 자체가 의아합니다. 어째서 문화관광과가 건축 허가를 내 줬는지, 건축허가는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전통사찰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 싶은데……. 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 현상이 벌어져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잘 모르는 분이 현장 답사나 이런 걸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가 하나는 2009년도 내준 거고 하나는 2010년도 내준 건데 2009년도 건축허가가 잘못 내 줬어요. 잘못 내 줘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지하 1층, 2층으로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그 위에 짓는 건데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 위에 건축물 한다는 건, 그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2010년도에 보니까 ‘아, 잘못되었구나, 밑에 건물이 불법이니까 이걸 양성화시켜주겠다. 대신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너희가 내라’ 해서 강제 이행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가 잘못해 놓고 벌금 물린 겁니다. 그렇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

설명해 볼 게요. 이게 2층으로 불법건축물이 되어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지하가 아니지만 여기서 볼 때는 지하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축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허가를 해 줬어요. 허가 안 됩니다. 허가 안 되는 건데 짓고 보니까 밑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새롭게 허가를 내줘요. 이 밑에 있는게 불법이니까 이걸 양성화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벌금 내라, 그래 가지고 벌금 물고 양성화시켜 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년 지난 걸 갖고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통 사찰에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계속 돈을 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보면 총괄적인 허가는 문화과에서 하더라도 좀 전에 저희가 주장했다시피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가 결국 협의거든요. 복합 민원은 협의로서 허가가 갈음되는 건데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총괄 개념으로 해서 문화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허가서를 처리하도록 이리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행금도 보니까 문화과에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건축과가 또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어쨌든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든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넘겨줬든 ‘아, 괜찮다’해서 줬든 최종 허가권자는 문화관광 과장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해준 게 자기 스스로 불법으로 지어라고 허가해 줘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불법이 있어서 이제 와서 벌금 물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건축과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해 준다 이러고 계시고 건축과는 물어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협의만 받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줍니다. 이래요 책임 주체가 불 분명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건축과가 그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건축 부분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자기가 최종 허가권자라 생각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건축 부분을 문화과에 있는 담당자가 알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건축허가 통보란 이런 공문을 내시면 안 돼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문화관광과장 이름으로 건축 허가 통보 이런 식으로 문서를 내면 안 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최종 처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이리 되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공문을 그렇게 발송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건축과 협의했던 사람의 이름이라도 들어가든지 사인이라도 받든지 해야지, 여기는 건축과 누구도 아무 이름표기도 안 되어있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시행 공문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표기는 안하고 다만 처리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에 있었던 것은 어느 누가 협의를 했다는 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만약하게 되면 여기 문화관광과 이름 있으신 분들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해 봐야 알 사항이고…….

류재수위원

허가권자가 불법으로 저지르도록 허가 내줘 놓고 그 다음해에 새롭게 내어주면서 벌금 부과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계속 이런 요사채 보수, 응향각 보수 이런 예산들이 전통 사찰에 계속 국도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아니면 국장님 보시기에 건축 부분은 너희가 책임지라 하면 확실히 그분들이 현장 답사까지 하고 도면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맞는지를 보고 허가 같은 걸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국도비가 집행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너무 허술하더란 말이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수 건의사항이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위원들도 좀 알아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6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의 에로 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과정을 알고 있지만 사실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실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구체화가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한 번 간담회 때를 활용해서 이성자 미술관, 다른 위원님들도 진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큰 미술관이 처음인데 한 번 쯤은 보고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건의를 하자면 사실 복지문화국에 거의 대부분이 행사가 복지문화국에 거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사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알려야 될 권리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행사를 시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알려주고 초대장을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 중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홍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개최를 할 때 알려주시면 좋겠다, 빠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 통과되었다 말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복지산업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형평문학상 행사를 언제 하는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10월말쯤 계획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해마다 이형기 문학상 그리 해왔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해마다 10월말에 했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요. 5월쯤 했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있어 집행을 못했고, 지금 현재 형평문학제는 10월말이나 10월초쯤, 11월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번 본회의에서 물론 통과는 되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이래 갖고는, 만약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이게 올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형편문학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 데, 그리고 뒤에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 보니까 총 비용 3,080만원 되어있네요. 1차 연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3,080만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게 뭔 자료입니까?

류재수위원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 비용 추계 사유서인데요, 비용 추계 상세 해 가지고 형평문학상 2,000만원 지역 형평 문학상 700만원 무슨 이야기죠? 참석 위원 수당 등 여비 308만원, 그래서 총비용 3,080만원, 아 3,008만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나머지 일반운영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비용 추계 상세인데 그런 것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조례 제정할 때 비용 추계는 8,380만원인데 8자가 빠졌답니다, 앞에가.

류재수위원

앞에 8자 넣어버리면 8억3,000되어버리는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연출, 류재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여기 3,008되어있다 아닙니까? 앞에 8넣으면 8억3,000되어버리는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건 그겁니다. 상에 대한, 상금에 대한 겁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는 별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류재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아, 문학상 운영 조례니까 문학상에만 비용이 3,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행사 비용은 따로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일반 비용은 빠진다 이 말이죠.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