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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7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10-16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이 2014년 경남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된 부서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국은 기획행정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환원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국으로 토지정보과가 기획행정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 소속이 된 토지정보과 송영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풍성한 10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널리는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16일, 17일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현장확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현장확인의 건입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4월 10일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총 6장28조 부칙 제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 개설과 시설기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28조까지는 사용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기존의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예산조치 기준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진주시장의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며 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는 바에 따름을 명시하였으며 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의 위치는 15페이지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미천 5개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사용자, 사용료, 수탁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진주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 제6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 이상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시설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항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로서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사항으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항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시장사용 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7항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청문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 납부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 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한다. 제3항 제2항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3, 4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보증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5장 사용자의 관리입니다. 제1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변경금지), 제17조(배상책임), 제18조 (설비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9조 (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감독 제20조(판매제한), 21조(점포배열), 22조(노점의 설치),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수탁자와 사용허가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항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해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4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25조 (변상금의 징수), 제26조(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2항 시장 허가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제2조 (폐지조례)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10페이지 시장사용허가신청서, 11페이지 시장사용허가증, 12페이지 공설시장 이용자 관리 대장, 13페이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 14페이지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 15페이지 시장 명칭과 위치, 16페이지 시장사용료, 1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사용료를 보니까요, 이 법이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바뀐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허정림위원

앞에 공설시장 개설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되고 기존에 게 폐지된다 이랬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시장사용료가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좀 나는데,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 사용에서, 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기존의 토지 건물과 토지 건물 금액을 합한 것은 같은 방법인데 풀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변형된 것은 없고요.

허정림위원

위에는 계속사용은 사용료의 1000분의 15 되어 있는데 밑에 2번에 토지에 진주는 1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16페이지를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 상설시장 3.3㎡ 장옥 토지 100원 200원, 노점 200원 …….

허정림위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시달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600원 1,000원 되어 있는데 진주는 거기보다 금액이 작아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건 기존 구조례에 정해져 있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구 조례 그대로 100원, 200원 이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2010년 4월 10일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에 이 조례안이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그죠? 삭제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삭제된 조례를 우리는 계속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14년도까지 올해까지 삭제된 조례를 그대로 썼다면 12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 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 4월 10일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구 조례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은애

서은애위원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정기시장의 개설 이 부분들이 유통시장발전법이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조례를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빠져 버려 가지고 이 조례를 사실은 조례의 제정근거가 없어서 지금 삭제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조례를 사용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무리없이 우리 5개 시장 농촌지역에 있는 5개 시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무리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판단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규제대상이다 그래서 폐지 대상조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해라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 조례를 폐지를 해 가지고 우리 공설시장 5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2010년 중소기업청에서 온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규제를 하는 내용상의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상위법이 바뀐 부분도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수정을 좀 하시고 새롭게 만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표준안 관련해서 크게, 제가 볼 때 표준안을 참고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표준안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표준안 따라 했는데 표준안의 조항이 좀 많고 그 표준안 중에서도 너무 구체화시켜서 나열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규제대상으로 판단하고 전문 부서인 법무 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쉽게 편하게 제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복잡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표준안에 비해서는 되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또 과에서 알아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삭제된 조례를 어떻게 한 번 점검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이 규제개혁단 부서에서 지적을 받아서야만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제가 볼 때 는 굉장히 믿기지도 않고 모든 조례를 진주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를 보시면 3장 제8조에 2항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진주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 및 점포 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면 한 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왜냐 하면 우리 기존 조례에 이 다만 이 조항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2010년 표준안 공설시장 개설 및 표준관리조례 표준안에도 사실은 이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군 지역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시는 이런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데가 거의 제가 찾아 본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기존에 없던 걸 넣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농촌지역에 5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미천 이런 데, 지수가 있다가 운영자가 없어서 지수는 폐지를 하고 전체 75개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성시장이 26개 정도 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대곡 문산 20개, 24개, 금곡 4개 이 정도로 운영하는데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나 현실적인, 우리가 조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 기회는 주지만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우리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준용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 전에 조례는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폐지할 조례에는 이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맞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이렇게 이 조항을 넣는 데가 없고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는 그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 놓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히 해 놓고 나면 사실은 공개추첨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점포활용 여건이나 특성상,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형평성과 합리성과 모든 것을 따져 보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굳이 이 수의계약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묻고 싶고요.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는가 이 조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표준안에도 물론 나와 있지 않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을 지금 잘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은애

서은애위원

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잘 진행되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도 이 부분들 하나도 적용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수의계약을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꼭 안 넣어도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지금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에 실제로 사용권자가 있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 징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노점이나 정기, 상설이나 정기나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타 법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 조항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근본적적으로 8조 사용신고 및 허가의 경우는 우리 진주시가 직접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입찰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뽑으려고 하는 데 한 곳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범위의 폭을 좀 더 실질상에서 넓혀 놓은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 꼭 빼야 된다 그건 적이하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활성화 차원으로는 어느 게 가장 적합한 지,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적어 놓은 거예요 명시를 했지요. 기존 노점상인을 공설시장으로 이주하게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신청자 수가 점포 노점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하겠다는 것들을 좀 명시를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와 타당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이 조항을 넣은 거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 유등시장과 상설시장 빼고 장재시장이나 자유시장, 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들을 규정하는 조례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례를 제가 찾아 봤는데 지금 또 재래시장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사실은 폐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달라지는 것도 다 지금 개정을 하든지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해야 되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통시장 이름만 바꾸면 되는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상설시장 이외에 해당되는 모든 시장은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하셔야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반성, 대곡, 문산, 금곡 하고 미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부지 자체가 시 부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시 부지인 부분도 있고 시 부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이 시부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성의 경우에 시장으로서는 안쪽 부분은 시 부지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3개 마을의 재산이었는데 3개 마을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시장장옥을 보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도록 일반성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반성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 우리 시 부지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물론 과거에 틀림없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닐 건데 중간에 특별조치법이나 이때 아마 마을에서 마을 앞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반성시장 같은 경우는 땅소유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3개 마을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사실상 한 번은 별, 시장을 허가해 준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옥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현재주차장부지나 확보하는 건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고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반성시장 주변을 보면 우리 시 부지가 더러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가정주택들이 전부 다 살고 있고 이런데, 그게 우리 시 부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주차장을 늘리고 다른 매입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을 찾아서 주차장을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도 일반성시장에 몇 번 나가서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땅은 마을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할 때는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 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가서 몇 분을 만나서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적어도 3개 마을에서 면에서 협의를 해서 이 땅은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래서 일반 시장이 되도록 한 후에 시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들을 쉽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으로 되어 있는 땅 같으면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런 부지는 공동부지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마 이 땅을 빌려 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으로 자기들이 과거에 마을에 운영하는 경비로 활용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 돈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반성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는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3개 마을 앞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자산은 되어 있지만 자기 공동자산이지만 그것은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내 걸어서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해서라도 이게 우리 시에 부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옥세 이런 걸 받는데 현재 농촌시장에 세금을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받는데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과정에 사용료 부과하고 거기에 필요 비용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인기위원

사실상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재래시장이 현재 반성이나 대곡이나 금곡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장옥세를 받기는 너무 열약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10만원, 심지어 미천 같은 데는 사 오만원 그 정도 수준, 일단 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규정대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

이인기위원

물론 조례를 정하면 조례를 지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사실 시장문제는 촌 단위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토지 소유권문제라든지 또 이에 따른 시장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어지는 것 같고, 문산시장 안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지금 질의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문산시장에 혹시 관리사무소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시장을 관련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조현신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그걸?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소도읍 육성 관련해 가지고 …….

조현신위원장

소도읍, 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체 시장을, 소도읍 육성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인수를 지금 받았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장옥을 지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마을의 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경로당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어서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마을회관 정도라면 안 쓸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활성화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그게 어제 우리 부시장님이 그 이야기 듣고 현장에 나가 보고 와서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투자한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주시던데 …….

조현신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더라고 보니까.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한 거구나…….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지금 사실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텅비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건물을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경로당을 했을 경우는 등록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정기시장 지금 나와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반성시장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반성시장이 제일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거의 시장이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대곡이 조금 낫고 …….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안 된다는 거는 시장이 잘 안 열린다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용료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와 지금 조례에 제가 이걸 봐 가지고는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뀐 건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장옥 노점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에 토지 1일 3.3㎡당 100원, 건물 3.3㎡당 200원 이게 구 진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에는 장옥 1등 급 종일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은애

서은애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토지와 건물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100원 200원, 300원을 100원 200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게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1등급 3.3㎡당 종일 3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등급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데 1등급이란 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1등급 2등급이라는데 지금 우리 대곡, 일반성, 문산 이건 1등급으로 구분했고 더 안 되는 미천, 금곡 저쪽은 2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300원을 토지 건물로 구분하다 보니까 100원 200원 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들 때는 어쨌든 시장활성화와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아까 넣었고 사용료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만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지요. 시장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요, 장담을 하실 수 있냐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기존 조례나 지금 조례나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장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 시장만 잘 된다면 우리 시가 얼마든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체 시장이 안 되니까 건물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잘 되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된다면 도와주는 방안을 세우겠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고 안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산 같은 데도 시장은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와 버리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되고 뒤쪽에는 아예 그대로 제가 장날 가 보니까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바꾸어서 더 활성화한다 그런 쪽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장이든 주민들이든 시장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조례든 뭐든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사실 시골에 있는 공설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어 가지고 대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자체가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장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짓기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렵고 문제는 그 지역 여건이 반성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되는 게 동부 5개 면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모여드는 곳이 되어 놓으니까 어차피 장날되면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데 금곡이나 미천이나 금곡도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는데 주변사람 몇 사람 장에 와서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평일 때는 전부 시내권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부서에서는 연구대상이긴 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과장, 담당관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없이 바로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2건, 일반사항 260건, 전체 282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2건, 일반사항 260건, 전체 282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본청 현 기록관 문서고와 문서고 확장이전지인 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문서고 이전 정비 실태파악을 위하여 방문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57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조현신 박미경 강갑중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본청 1, 2 문서고, 건축과 도시과 문서고 나. 문서고 확장 이전장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