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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74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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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근식 대평면장, 김환문 수곡면장은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 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통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교통국장 노종섭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 환경보호과장 이순주 위생과장 최원길 청소과장 이양재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교통행정과장 정홍철 건설과장 김인수 도시과장 허금석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하천관리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김복태 수도과장 강도석 하수과장 박해봉 정수과장 손원모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 일반성면장 남상태 명석면장 구덕연 상대1동장 안봉규 상대2동장 하용무 하대1동장 김기홍 하대2동장 정봉근 상평동장 양재철 이현동장 박일철 판문동장 박우복

류재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삼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강석장 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이순주 과장입니다. 위생과 최원길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양재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영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홍철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도시과 허금석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백철현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복태 과장입니다. 수도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하수과 박해봉 과장입니다. 정수과 손원모 과장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하현찬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상진 소장입니다. 일반성면 남상태 면장입니다. 명석면 구덕연 면장입니다. 상대1동 안봉규 동장입니다. 상대2동 하용무 동장입니다. 하대1동 김기홍 동장입니다. 하대2동 정봉근 동장입니다. 상평동 양재철 동장입니다. 이현동 박일철 동장입니다. 판문동 박우복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단속업무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의 위반 적발 대수 32대에 대한 과태로 부과가 전무하고 적발전 차량을 계도 처리함으로써 상습적 공회전 차량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실적은 9회에 걸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체의 관리 철저입니다. 용융아연도금 공장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열악한 실정이지만 일부 폐기물이 하수구로 흐를 수 있으므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30개소에 대한 위반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실적은 3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개 회사에 6억6,571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2건이 되겠고, 총사업비 19억1,529만1,000원 중에서 3억6,548만1,000원을 집행하고 15억4,98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포집기 설치사업 외 1건으로서 예산액 14억6,000만원 중에서 설계액 13억2,923만원으로서 계약액은 4억4,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대평농산물 직판장 소공원 조성공사 및 주차장 설치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5,4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실내인테리어 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억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진주시 남강D 단위유역 용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외 6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13건에 7억8,3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외 12건으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에 7,003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단체에 2,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개 단체에 2,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단체의 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총 3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는 한 번의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번은 12월에 농작물 피해현황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단체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631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4건에 1,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수계기금지원사업으로 시행된 농작물 직판장 설치공사의 현장확인 결과 우천에 대비한 처마길이나 판매시설의 진입시설과 턱을 설치하여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어 실시설계 검수가 소홀하였으며, 2층 난간의 안전사고 우려와 구조적 결함이 있고 벽체 균열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각종 구조적 결함 및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시공회사에 공문을 발생했고 2013년 12월 13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4년도에는 총 197,136건을 부과해서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0%,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2013년도에는 70농가에 1,183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 30건에 2,000만8,000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12월초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6명에게 1억1,172만7,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98명에게 1억2,89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는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환경보전기금 2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9개 단체, 행사보조금 1개 단체 등 6,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보전기금 4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7개 단체, 행사보조금 1개 단체 등 6,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원으로서 가시박과 뉴트리아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03건을 허가했고 2014년도에는 275건을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3,81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7,020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차량대수 32,375대를 단속해서 위반대수 20대를 발견해서 개선 공고명령을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30,225대를 단속해서 14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개선 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현황은 2013년도에 208건, 2014년도 17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 128개소에 위반업소 22개, 2014년도에는 124개 업소에서 20개의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각각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2대에 4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대에 2억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 습득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남도가 주관해서 도내 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사이버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5,624세대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는 2013년도에는 9,5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5,1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1월말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승용차 없는 주간도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17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명에게 1,140만7,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회전 차량대수 9대를 지적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은 2013년도에는 총 40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0개를 발견해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334개 업소를 점검해서 32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1개 업소로서 위반내역은 미신고 폐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서 고발 및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는 2013년도에는 353개 업소를 대상으로 403개 업소를 단속했고 2014년도에는 339개 업소를 대상으로 334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조사항목에 대한 9개 항목을 조사해서 조사 결과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존주의보 발령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오존주의보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8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80개 업소수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강수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 인력은 6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항 및 쓰레기 수거, 남강변 쓰레기 수거, 수질오염 측정 등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 정화활동도 14회에 걸쳐 3,000명이 참여해서 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년간은 별첨으로 되어있고,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서 및 단위사업 완료보고서 5년간도 별첨으로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인데 2014년도에는 39개 사업에 25억7,385만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재검토 요청 및 보완으로 미확정 상태에 있고 2016년도는 사업계획이 미수립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총 10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76억2,2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25억7,400만원이 되겠고,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3억4,300만원, 기타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총 5개 읍면에 22건에 6억7,200만원이 되겠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중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보호과의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포집기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6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895공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7,815공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로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30만원이 되겠고 동지역에 771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비 2억6,400만원으로서 1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으로서 5명의 인원이 차량 1대와 선박 3척으로 관리하고 있고 안내판은 84개소, 표지석은 38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불법행위 감시활동은 상시감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5명이 주야간, 공휴일에 근무하고 있고 민간합동으로 감시활동도 감시원 5명과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이 2회에 걸쳐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불법어로행위 위반 13건을 적발해서 고발하였고 그 결과는 기소유예 11건, 벌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어로 도구 수거ㆍ폐기가 유망 등 1건에 200m를 한 바가 있습니다. 4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3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전거 안전교육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안전등 달아주기도 고등학교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1억1,431만9,000원을 했고 실적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211건에 2억2,6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자전거 환경 순찰반 운영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1억5,398만4,000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89건에 4,3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전거보험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이 되겠고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5,3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89명에 4,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동주민센터 자전거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15개동에서 123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1,45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2013년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금액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에 1억1,183만8,8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48, 49페이지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은 86건에 1억1,172만7,64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98건에 1억2,897만1,8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57페이지는 자전거 보험가입 표준협정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를 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7대가 개원되고 나서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평딸기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딸기체험장 예산 때문에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의회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므로 낙동강수계기금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으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의 원래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고, 근거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낙동강수계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 등에 걸쳐 있는 40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면제되는 근거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있고, 재원관리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연간 물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한 2,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종 수계지역에 있는 20개 시군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대평 수곡을 비롯해서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5개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대평딸기직판장 퇴비장 등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나 되며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현재 우리시에 7개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철규위원

7개 뭔가 이야기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곡면에 2개가 있습니다. 수곡면에 2개, 명석에 3개, 대평에 2개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대평은 뭡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대평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하고 농산물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국비 도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해놓고 방치하는 등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는 대부분 사용협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곡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친환경농업인교육장이 있는데 이건 수곡농협에서 사용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자재시설 이걸 지역법인에 사용협약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명석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문화시설은 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리위임을 했고 그 다음 외율마을회관하고 외율마을공공창고하고, 그 다음 대평농산물직판장은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딸기체험장 공모할 때 우리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우리과장님 간단하게 사실 보고를 했거든요. 내가 과장님이 주요업무 보고 때 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때 공문접수가 2014년 1월 29일인가 되었는데 자료제출 요구가 2월 6일까지 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 보고할 수 없었고, 그때 또 의회 개원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선정이 되고 나서도 최대한 빠르게, 전문위원도 있고 위원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땅을 사놓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체험장 예산이 의회에 통과도 사실 안 되었는데 지금 설계비를 다주고 설계 준공이 끝났다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끝났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예산이 통과 안 되어버리고 나면 결국 설계비만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2회 추경 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난 다음에 데모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예산삭감이 잘 되었다, 앞으로 딸기체험장이 꼭 필요한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서…….

정철규위원

과장님!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접근성이나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접근성은 직판장으로부터 한 800m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장 조성부지가.

정철규위원

접근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정철규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딸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딸기체험장에서 체험장을 하려면 6동 정도를 보유를 해야 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딸기를 수확하고 나면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1동 가지고 한 번 따고 나면 15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체험장으로써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딸기도 물론 하지만 그 외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라했는데 사실 그 옆에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거기서 딸기체험장을 하겠냐 말입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정철규위원

하여튼 일단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퇴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장은 언제 지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퇴비장은 원료 보관창고는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정철규위원

2009년도하고 거기 퇴비장 옆에 창고동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창고동입니다.

정철규위원

창고동하고 퇴비장하고 총 기계시설비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이 8억2,1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오지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비가 2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거의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네요. 본 위원이 거기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퇴비장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기계에도 문제가 있고, 기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동력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데 이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보카시 유기질비료 보카시 생산라인입니다. 원료공급시설인데 중단된 사유는 아마 2008년도 설계 당시에는 딸기를 토양재배로서 비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딸기재배 방식이 토양재배에서 고설재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이 비쌉니다. 일반비료가 3,300원인데 비해서 보카시는 한 포에 2만7,000원 합니다. 그래서 토양재배 하는 농가가 30농가가 있고 고설재배 하는 50농가가 현재 있는데 고설재배 비료는 양액을 쓰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과장님!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저온창고 옆에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퇴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카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우량학과 교수가 유기질비료 시설을 하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다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토경재배를 하다보니까 유기질비료가 좋다 이래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서 시설을 5,000만원 주고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치하고 2년 걸리다 보니까 이게 토경재배에서 고설재배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얼마냐 하면 2만8,000원 하더라고요. 2만8,000원하니까 일반주민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일반퇴비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60%가 고설재배고 40%가 토경재배인데 유기질비료 2만8,000원 비싸니까, 지금 일반비료는 3,400원 하거든요. 3,400원 하면 농협에서 또 50% 지원해 주면 1,700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이 돼버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 생산하고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계획을 내놔라, 매각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할 거냐?”, 우리가 공문을 내고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처리해 매각을 하자니 돈이 싸고 지금 또 운영을 하자니 전기가 엄청 든답니다. 또 유기질비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 마을에서 자기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활용 방안이 어떤 건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건 잘 들었고요. 저온창고 옆에 무슨 기계시설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저온창고 옆에요?

정철규위원

예, 기계시설 되어있는 것.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보카시 원료. 지금 퇴비장이, 일명 퇴비장이라 한다 아닙니까? 일반퇴비시설이 우리가 3월, 5월, 6월하고 7월, 8월, 9월 이 6개월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은 4개월은 시설을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으면 숙성이 안 돼요. 종균이 세균이 50도씨 이상 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비장이 무조건 시설 안 하고 노는 것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정철규위원

6개월만 사용한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정철규위원

저온창고도 실제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놓고, 저온창고가 가보시면 알겁니다. 그냥 의자 넣어 놓고 있는 시설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 옆에 기계 시설되어 있는데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터에 전기선 연결도 안 되어있다고요. 준공하기 전에 선 연결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려고 함)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뒤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류재수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세요.

정철규위원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전기선을 빼놓았다? 거기 컨트롤박스 봤습니까? 전기박스 그걸 봤습니까? 전기선 연결된 것 없습니다. 한번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정철규위원

사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현재 사장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답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공문이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건 안 됩니다. 시설을 할 때는 사실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유기질 및 친환경딸기 생산을 위해서 보카시 비료가 사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걸 인식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른 걸 대체를 하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최초에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정철규위원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되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비되었던 시설들은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 현안사업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개요와 목적이 뭡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낙동강수계 수자원 관리 및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소득증대와 복리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그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낙동강수계 주민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자기들 제한받고 있는 그런데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선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하며 수진보전정책에 주민이 참여한다.”, 자료에 보면 2014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가 106억5,700만원이 기록되어있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2013년 사업추진 업무보고서에 관리기금사업비가 93억3,400만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13억2,300만원 차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이 당초예산 편성된 데서 중간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자기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게 아니지요. 13억2,3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 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13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천효운위원

새로 말씀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하수과에 넘겨준 돈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하수과 전출하는데 13억2,300만원 더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입니다.

천효운위원

5개면동에 38개 사업이 17억1,400만원이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과장님,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을 계획 수립은 언제 합니까? 몇 월에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2013년도에?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2014년도 건 2013년도에 하고, 그 전년도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2013년 5월에 안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료제출해서 낙동강청에 올리면 거기서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천효운위원

2013년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경상남도 몇 월에 올립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5월쯤 올립니다.

천효운위원

2013년 5월에 올리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2014년 사업비 배정은 언제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다음 통상 사업 확정은 그 이듬해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2014년 11월에 환경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2014년 사업을 해당 읍면동에 사업배분은 언제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2월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2013년 2월에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014년.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 해 2월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그 해 2월이 아니고 2014년 12월에 하지요, 2014년 읍면동 사업비 배분을.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확정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확정이 보통 1월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접수해서 배분을 합니다.

천효운위원

해당 면동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언제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건 통상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 50% 면적 50% 해 가지고 금액은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낙동강청에 올려가지고 확정은 항상 1월쯤 되어야 합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2014년 올해 1월에 하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요구는 언제 합니까? 환경청에 몇 월에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계기금은 아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2월에 확정을 짓는다 안 했습니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오기로 1월에 내려오면 1월에 내려온 그 사업비가 2014년 1월에 내려오면 2015년도 계획입니다. 그럼 1월에 내려오면 1~2월에 읍면동에 보냅니다.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동에 수계기금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배정을 해요. 5개면하고 동에 배정을 하는데 배정하는 돈을 내려주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다시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목적인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복리증진, 소득증대, 상수원 쓴다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목적에 맞으면 경남도로 올립니다. 그게 5월입니다. 5월에 올리면 도에서 그걸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주면 그게 보통 확정이 11월 12월, 아직 올해 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12월쯤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게 내년사업이지요.

천효운위원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 확정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올해 3월에 한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맞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주민지원사업 그 사업 갖고 시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게 3월에 확정해서 우리가 5월에 경남도로 올해 보내면 도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돈이 확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2015년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은.

천효운위원

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에서 2015년 2월까지 한다 이 말이 맞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올해 3월에 한 게 내년사업이에요. 그럼 올해 2014년도 사업하는 건 2013년도에 계획을 승인받아하는 거고요. 그리 되어있습니다, 체제가.

천효운위원

과장님 5개 면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몇 명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내동면이 8명이고요, 명석이 9명, 대평이 17명 정도 되고요.

천효운위원

보고는 뒤에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자료를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 분들이 몇 월에 개최하며 어떤 일을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계주민지원사업 사업선정이라든지 그런 것 합니다.

천효운위원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에 개최를?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주로 5월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5월에 해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런 것 5월에 했으면 이 사업비가 배정되었다 해 갖고 과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천효운위원

답변이 간단 안 합니까? 과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업무를 언제 봤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7월부터 봤습니다.

천효운위원

7월 봤습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지요? 7월이니까 이게 배정되면 5월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지나간 건 할 수가 없고요, 2015년 사업은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앞으로 배분계획을 추경예산 때나 수시로 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오래 근무를 못하니까 앞에 한 분도 못하고 못하고 넘어가는데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시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해당지역 대상이 토지면적인 인구수로 사업을 선정한다.”, 그런데 토지면적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 상수도 관리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가리킵니다.

천효운위원

몇 년도에 되어있습니까? 몇 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지정된 것요? 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69년 6월 13일 지정되었고요, 수변구역이 2006년 12월 29일 지정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토지면적 기준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건 사업…….

천효운위원

그때는 아직 멀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2008년도인가 상수도관리지역이 새로 한 게 있는 모양이던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초 지정은 69년도 되었고요, 확대지정이 2004년도 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사업비 배분기준을 인구수에 산정한다 이리되어있는데 내동면에 인구수가 몇 명 되어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천효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29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직접 지원사업비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예.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직접지원사업비는 1인당 18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지원명단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낙동강법 시행령 22조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던데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이라 하면 내동면 삼계리에 제수문이 있고 내동면 중앙에 인공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지역보다도 내동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강이 있음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게 수변구역이 안 되어있는데 사업이라도 하나 챙겨 주시고,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 세 가지지요? 소득증대사업, 복지사업, 육영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육영사업요?

천효운위원

예.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천효운위원

포함되는데 내동초등학교는 어린이가 9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할 사업이 많은데 학교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나 주세요, 수계기금 갖고 해당이 되면. 육영사업에 해당되면. 답변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상수원 진양호상류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동면에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하류지역입니다. 아까 가화천 쪽에 마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수계기금 가지고는 그쪽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강관리댐에 보면 남강관리단 수자원공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6억5,000을 건설과에 돈을 해가지고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에 편성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6억5,000이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폐기물사업소에서…….

류재수위원장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정동마을에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위원

남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인데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어도 잘 하신다고 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어떤 일하다 여기 들어온 줄 아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지난 번 환경도시 기자회견한 것도 아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그날 저도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남정만위원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고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남정만위원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에게 개개인마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딸기체험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정만위원

예. 자료 주시라고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줬습니까? 뒤에 언론에 보니까 자료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남정만위원

왜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을 야기 시킵니까? 말씀해 보시죠. 다 일일이 위원들 개개인마다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딸기체험장 편성할 의지가 집행부에서 없으신 거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없었으면 왜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남정만위원

집행부에서 해서 ‘이런이런 사항이다’,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당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개개인마다 주십시오 했을 때 저 자료 못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동료위원이 딸기체험장 질의를 할 때 제 느낌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2차 추경에 재편성 의지가 없는 걸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올리실 수 있으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꼭 올리십시오. 명석면 주민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문화센터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정만위원

못하셨어요. 건물외벽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진주시 명석면분회 다목적 문화시설 헬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8억9,000만원입니다.

남정만위원

8억9,000만원? 게이트볼 인원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15 내지 20명입니다.

남정만위원

15에서 20명.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방문해 보시고 점검결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수시로?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2층 운동시설 사용인원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주말에 10명에서 15명 정도요.

남정만위원

주말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주로 주말에만.

남정만위원

본 위원이 현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 운동시설 기구가 아니고 저 같은 젊은 청년들 운동기구였습니다, 그 자리가. 완전 헬스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계기금이라고 한 것인데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그렇죠? 과장님, 솔직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풋살구장 한 달 인원은 얼마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주말에 조기축구회에서 한 다섯 게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돈 받고 줍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남정만위원

무료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이용실태조사된 것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게이트볼장 옆에 운동기구가 불편한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쪽 쉼터 있는 곳 구배가 높아 가지고 빗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바로 뒷집 옆에는 2층집이 있습니다. 2층집에 1층으로 마당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이래 가지고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입로 문제는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좀 지나면,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문 못 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십니까. 계장님, 진입로 문제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수계담당 박경동입니다. 명석면 다목적 문화시설 진입로 관계는 애초에 다목적 문화시설 설치할 적에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 상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높다고 하는데, 주유소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 아시죠?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큰 도로 변에 집이 있습니다. 가게 하던 집이. 그게 수자원공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장부지 매입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 둘러서 가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좋은 답이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아까 나와 있던데 얼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남정만위원

6억4,400만원.

류재수위원장

총 공사비 18억 얼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19억2,4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포함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억9,000, 농산물직판장이 6억4,000,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하는데 9억 정도 들어가고 총 19억 정도 됩니다.

남정만위원

‘수계기금으로 7억6,500만원이 준공되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언제 준공되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소공원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정만위원

′12년 12월 31일 준공되어있던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건물은 2012년도 12월 되었고 소공원 조성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남정만위원

과장님 그것도 안 가보셨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가보긴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남정만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대평마을입니다. 대평마을.

남정만위원

실내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사용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실내계단 한 번 보셨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KBS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시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보도를 보고 가봤는데 2층에 창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빗물이 계단 화강석에서 백색 시멘트하고 희석되어 생긴 현상인데 닦으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정만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실내계단하고 벽에 보니까 물이 세어 가지고 벽화현상이 나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일단 처음에 닦고 나서 또 아마…….

남정만위원

자꾸 그리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 뒀습니까? 사용을 안 했던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직판장 말씀이죠?

남정만위원

예.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게 딸기체험장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남정만위원

알고는 계셨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장 냉동저장창고 보셨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남정만위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던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일단…….

남정만위원

냉동저장창고는 냉동하고 고가품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정만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리박스, 일반박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스도 물건이 들어가 있는 박스 말고 일반 폐부지, 박스 재어 놓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박스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 아닙니까? 전기박스 확인하실 겁니까? 뽑아놓은 것? 전기선을 다 뽑아놨던데 전기세 때문에 뽑아놓은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전기선을 뽑고…….

남정만위원

아, 시설 안 하면 전체적으로 뽑아놓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기박스 그걸 처음 가동하고 나서 그 위에 뽑아두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용어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박스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농산물직판장이 딸기체험장하고 연계를 하려고 안 쓰고 있다 말씀이에요?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직판장은 못쓰겠네요? 그런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딸기체험장이 조성된다 하기 때문에 딸기체험장을 빨리 조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연계해서 쓰려고 문 닫아 놓았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농산물직판장 만들 때는 그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딸기체험장과 무슨 연계를 해! 농산물직판장은 대평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딸기체험장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놀려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연계도 하고, 딸기만 하기 그러니까 표고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마라든지 장생도라지, 수박 이런 생산농가하고 같이 해보려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왜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냥 놀려놓습니까? 아니, 딸기직판장이 올해 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됨과 동시에 이걸 바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지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해서 농가소득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1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문 닫아 걸어놓고 있어요. 빗물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2층 계단이 하얗게 변하고 있는데도 그냥 쳐 박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딸기체험장과 연계해서 쓰려고 문 닫아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출신 서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총액이 알고 계시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1억1,838만원입니까?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피해지원시설?

서정인위원

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부분에.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는 현재 2,000만원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됩니다. 12월에 개최해서 그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주전역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보상액이 1억1,000만원 정도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보상액은 1억1,000만원까지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안 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건 피해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1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47페이지…….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게 1,18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1,180만원이네요. 그런데 액수가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4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을. 그 농가가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했는가 그 자구책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단해서 40%에서 80%까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예방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조례를 고쳐 인명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시골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없는 피해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만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제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4개월 되었습니까? 그럼 대평면 삭감 때문에 진주시 전체가 들썩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한두 달밖에 안 되었을 때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직까지 환경보호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환경이라는 게 사실 행정직이 근무하기는 벅찬 그런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용어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습득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환경보호과는 이번 대평면 딸기체험장 삭감 때문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악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리된 것 앞으로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앞에 과장님의 모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모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번 예산삭감이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연 이런 수계기금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보입니까? 그 예산삭감은 상임위에서 처음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상임위는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의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지죠. 맞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길선 위원이 위원장이었죠? 여기서 다시 이것이 다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박미경 위원, 강갑장 위원, 김홍규 위원, 류재수 위원, 심광영 위원, 이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삭감 결정이 되어가지고 또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맞죠? 의장님은 심현보 의장님이죠. 본회의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삭감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의장님이 묻죠. 거기 이의를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된 시점이 2014년도 9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삭감이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통과되고, 통과라는 건 삭감이죠. 예결위에서 삭감 그대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되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많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려가 되어서 해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 분을 굳이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분도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결위하면서 예결위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삭감의 종부가 결정되는 그런 허약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위원이 한 발언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말을 못하는 그런 의회라면 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건 공무원해야지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의원이 다 알 수는 없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결산서 뭉치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걸 거기 예결위에 참여한 위원이 속된 말로 어떻게 다 빠삭하게 꾀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저도 솔직하게 수계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수계기금이 뭔지 잘 몰랐어요. 수계기금을 잘 모르고 그 위치가 대평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이것이 옴으로써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주민들이 와서 집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삭감할 수 없다면 우리시의회에 그런 것을 심의하라고 넘기면 안 되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차원의 눈높이로 보면 ‘국비는 무조건 받아써야 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의원은 제 정신이 아니고 무식하고’, 무식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무식한 건 인정하는데 모 인사처럼 의회 의원을 무식하다는 표현으로 공공연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에 침 뱉는 행위죠. 그래서 무식한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딸기체험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지금도 그것이 설치될 때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 낭비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삭감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요. 사과를 하고, 2차 추경에서 편성할 정확한 것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추후에 보고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아까 대략 말씀하신 게 그게 편성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대평딸기체험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 곳에 살고 계시는 대평면민들이 회의적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좀 뒤에 둘러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신이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딸기판매장 있지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19억.

서정인위원

19억 들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비어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 안 하고 있지요? 물론 준공도 늦어져서 딸기가 생산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의아한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것,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그런 문제일 때는 충분히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 해서 끝까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는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구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반대로 삭감될 수도 있고 단계마다 얼마든지 삭감과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에서 꼭 반영시켜야 될 것이 삭감되었다면 예결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다 그런 구조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과정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감사가 수계기금하고 대평 딸기체험장 그게 주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된 곳이 19개 있네요? 장소가 안 나오는데 장소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14페이지에 대평면 농산물직판장이 아까 올해 1월에 준공되었다 했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12년도 되고 소공원은 올해 2월에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올해 2월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번에 보면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실내인테리어 공사 해 갖고 다시 2,000만원 추가했네요. 이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19억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성환위원

별도로?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2월에 전체가 준공되었는데 바닥공사라든지 도배공사라든지 기타 공사가 잘못되어서 다시 2,000만원을 더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19억에 포함된 거랍니다.

이성환위원

19억에 포함된 거예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포함된 건데 왜 별도로 기재가 되었죠? 준공할 때 19억에 다 정리가 되었어야지 왜 따로 2,000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아, 총공사비 19억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분리 발주를 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준공한 겁니까? 2,000만원 준공 언제 해 줬어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직판장하고 난 뒤에 한 겁니다.

이성환위원

확실한 준공날짜하고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2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늘어났거든요, 미징수 금액이. 미징수 금액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늘어났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내어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올해 징수율을 좁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계속 독촉장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끊어내고 안 낸 사람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징수액의 10%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도에서 0.5% 가져가고 우리가 9.5% 가져옵니다.

이성환위원

28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물 퇴치 이래 가지고 추진현황에 금곡면 일원의 뉴트리아 포획 이래놨는데 뉴트리아 이건 식용이나 모피를 사용하려고 농가에 수입해서 보급해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는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리했는데 완전히 기존 있는 동물을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성환위원

시에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이걸 다시 잡는다면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포획실적이 없는데 올해 뉴트리아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현재 20마리 정도 잡았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12월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올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비산먼지 행정처분에 보면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났을 때 행정처분을 합니까? 어느 정도 났을 때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건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관리가 부실할 때.

이성환위원

기준이 있을 건데? 비산먼지의 기준이? 장비를 갖고 측정한다든지 수치가 있을 건데 수치가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치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면 모래 같은 걸 싸놓았는데 날릴 수 있는 장치를 안했을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성환위원

이건 행정조치를 하면 민원이 발생할 요건이 많다, 그죠? 어떤 수치가 없기 때문에, 장비도 없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이성환위원

지금 우리시에 천연가스 버스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우리시는 4개사에 255대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255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지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버스는 환경부 방침이 내년부터는 안줄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경유차들도 저감장치가 잘 되어나오기 때문에 굳이 CNG 차량을 안 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다 그리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차만 주고 시내버스는 안 준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나 3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되어있네요. 여기에 프로그램 가입해야 적용받는 거죠, 시민들이?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입해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면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들 것인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혜택받는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가정 세대 당 7만원까지.

이성환위원

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년 7만원까지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하수 관정이 허가하고 신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50톤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50톤 이하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법이?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농업용수는 그렇고요. 농업용수는 1일 150톤 이상 되어야 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하수 이용하는 공수를 보면 한 80공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를 보면. 그럼 80공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공에 대해서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신고 없이 폐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실제로 신고 없이 폐공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농가에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 과태료를 못 물리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150톤 이하는 신고만하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을 하면 규제되는 게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내나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하는데 적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개인용으로 사사로 했을 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고되어 있는 관정이 지하수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신고 무허가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그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7,800공이 신고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70% 약 20,000공 정도는 신고 없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지하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 공수가 이렇게 있는데 단속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방법이 그냥 감시원들이 가서 보고 이런 방법밖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단속하는 방법이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면 무조건 모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모터를 달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치 한전에 가가지고 전기수용신청서를 받으면 바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한 20,000공 되면 500만원씩이라도 1,000억이 되는데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래도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단속의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4페이지에 자전거보험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었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자전거 이건 올해 현재 사망이 되었습니다.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3,500만원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보통 사고 6개월 후에 판정이 나기 때문에 보험계약 종료 후에 보통 청구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보험금 그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다 그 이야기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명석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무료로 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주는가 모르겠는데 외부인들한테 대관을 할 때는 대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비용은 더 늘어났지요?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보험지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보험회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1,000만원 가입하고 2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걸 안 꺼리겠습니까, 자기들 보험료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올려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것 있지요? 하수과에 탄화설비 있거든요. 탄화설비 근처에 대기오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를 탄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슬러지를 탄화시킨다는 이야기는 태운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빨리 측정해서 실시결과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46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자전거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여실적이 나와 있고. 신안동 같은 경우에 6대, 이게 연간이죠, 대여실적이?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300일 실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300일 동안에 자전거 6대 18번 대여실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대여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평동 같은 경우 자전거 5대가 1년에 총 6번 대여했다 이런 이야기는 대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현황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것 돈만 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생각도 읍면동에 있는 자전거는 123대가 있는데 더 이상 안 사 줍니다. 있는 것 가지고 쓰다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내는 걸로 그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10대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하는 만큼 계속 챙기고 대여가 안 되면 대여가 안 되는 이유도 파악해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직판장이 작년에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어요. 준공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개선해라 해서 갔는데 2층 옥상부분에서 2층으로 들어오는데 구배가 없습니다. 옥상 높이하고 2층 바닥 높이하고 같아요. 교육장 바닥높이하고. 그러면 옥상에 물이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런 건물이 있냐? 옥상 바닥을 낮추든지 건물 안에 실내교육장 높이를 높이든지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시공회사에 공문 통보하여 보수 완료하였다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보고가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층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얀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1년 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층 옥상에서 물이 받아져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구배가 내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뭘 고쳤다는 건지? 뒤에 박경동 계장님 마이크에 한 번 서 보세요. 그게 왜 안 고쳐졌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 당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타일 경사 구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타일이 약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타일을 재시공하면서 구배를 약간 맞추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약간 맞추었어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맞췄는데 밑에 콘크리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파내고 하는 공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타일문제를…….

류재수위원장

지금 옥상 물이 2층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비가 자연스럽게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바람이 치고 나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얌전히 내려주기만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빗물이 바람이 쳐도 안으로 유입 안 되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보수 완료하였다’ 라는 보고는 엉터리 보고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간 되었는데요, 더 하실 것 있죠? 그런데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딸기체험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언제 모았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2013년 5월경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3년 5월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모았다라는 거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에 응한 겁니까, 딸기체험장 예산을 따기 위해서?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실래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딸기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예산에 1차적으로 이 앞에 안옥련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13억3,000만원 올려 가지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딸기체험장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 해 놓고 다음연도에 딸기체험장 설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원사업비 그건 별도로 받고 공모사업비 올린, 공모사업은 별도예산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응모가 된 겁니다. 그리된 겁니다, 절차가.

류재수위원장

공모사업이 작년 12월에 1차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공모를 신청 안 하셨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때 안한 이유가 명석 에코마을 교량사업 그것도 2,000만원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했는데 그게 완공이 안 되면 못 올린다 해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20개 낙동강수계 시군에서 올린 사람이 없으니까 1월에 다시 올려야 해서 우리가 공모를 올린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일단 질의내용이 많아서 점심시간 전에는 더 이상 질의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단 식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질의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퇴비공장을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줬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땅은 대평딸기영농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고 수계기금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대평마을 주민들 전체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평마을회에?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평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대평친환경영농자재생산법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표가 이석도씨고 이사가 그냥 2명, 보니까 개인회사 같습디다. 영농조합법인이 대평마을 주민들 전체의 공동재산인데 이게 말은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석도 개인이 하는 회사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퇴비생산은 이석도씨가 하고요 운영은 마을공동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운영을 마을공동회에서 한다고요? 마을회에서?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조합원들이 대평딸기농가 및 발전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이사가 주경호, 이석도, 감사가 정현화 이렇게 3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3명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대표이사 이석도씨가 개인적으로 하고 대신에 마을주민회에 연간 1,000만원의 세를 낸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마을에 연간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마을주민회에서 이석도에게 1,000만원을 받고 그냥 ‘니 사업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를 준 거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데, 마을회에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니까 마을회는 세를 받아먹고 개인에게 불하해준 형태가 돼 버린 겁니다. 진주시는 무상사용하라고 해 줬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시설 원료창고 1동하고 퇴비생산시설만 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 부지가 딸기영농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 임대 형식으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지사용료는 900만원 따로 있어요. 900만원을 따로 부지사용료로 받고 이 퇴비생산시설을 사용하는 세로 1,000만원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박경동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소유자가 대평딸기영농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이런 건 수계기금으로 설치해 드렸고 기계사용료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시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부지소유자가 진주시가 아니고 대평딸기영농조합이기 때문에 대평딸기영농조합 그 분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니까 이석도씨한테 우리부지를 사용하니까 마을기금조로 매년 1,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외는 없다?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위원들이 그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주민회 대표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세를 1,000만원 받고 있다, 그리고 땅을 상대로 900만원 받고 있다’, 연간 1,9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위원님들 다 있는데 마을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 사용료에 대한 900만원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가해 준 시설을 세를 받아먹고 개인에게 내준 그런 꼴이 되어있는 중이죠,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어주긴 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목적이 뭡니까? 무상사용 허가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용목적은 ‘양질의 부산물 비료를 생산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딸기재배농가에 보급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진주시장님 이름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경재배보다 고설재배가 이미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고설재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한 퇴비는 대평면딸기생산지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퇴비를 받으면 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아주 싸게 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퇴비를 대평면 주민들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분은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외부로 판매해서 자기사업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협에서 필요한 물량을 다 안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을 다 안 주고 100포 신청하면 한 60개 정도 주고 40개 정도 안 준답니다. 그럼 안준 물량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정부보조금 1,700원을 안 받고 1,700원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아주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100이면 많이 봐서 30정도를 대평면주민들에게 공급하되 나머지 70%는 다 외지에 팔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무얼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시에서 수계기금으로 돈 10억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투자해서 지어놨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 세를 주고 연 1,000만원만 받아먹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계기금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이게 11월말로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끝나면 대평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리 위임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평면수계기금관리위원회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이 면장이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산물직판장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지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유사 후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퇴비 원료 원자재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재 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퇴비원자재 사는 책임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고 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관리자도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인건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마련되어 이 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시설만 지어놓고 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누가 돈을 대어 원자재 사서 기계 돌려서 퇴비 생산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비책이 없다는 거죠.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운영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누가 그걸 관리하고 누가 그걸 생산농가들에게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해주고, 판매대응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농사짓는 사람이 와서 직접 판매할 수는 없을 거니까. 판매 대응도 누군가는 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직판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 말고, 박경동 계장님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만큼 말씀해 보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관계는 당초 운영계획은 딸기생산 제품으로 판매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딸기만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평마을에서는 연중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 딸기체험장도 포함되어있고요. 그 다음 직판장 운영관계는 체험장이 조성되면 체험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당을 해서 직판장 운영되는 인건비로 하고 거기 다른 농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관계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고 인터넷판매업도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는 직판장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인건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장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체험장 입장료가 생각보다 작아서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경기도 용인시에 딸기체험장 하는 곳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녀왔는데 저희 시의 계획하고 면적하고 거의 유사한데 거기에도 입장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크게 적자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져야 농산물직판장도 돌아가겠다, 그죠?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체험장이 안 돌아가네요? 지금 설명은 그렇습니다. 딸기체험장이 만들어져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직판장에 인건비를 댈 수 있다 이런 판단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체험장이 조성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충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네요. 딸기체험장이 지금은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딸기체험장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과장님은 나중에 직판장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체험장 안 되면 예산 안 올리면 직판장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딸기 외에 표고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마라든지 장생도라지, 수박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딸기체험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직판장의 인건비를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체험장이 없어지면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서 판매를 할 건데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판매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험장 없으면 그것 안 돌아가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어디요. 당초에 직판장할 때는 딸기가 나오면 할머니들이 자기 딸기를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팔고 안 있습니까? 그걸 직판장에 넣자. 안에 넣고, 그 다음 마을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하루씩 운영하자 이리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딸기만 갖고, 딸기가 11월부터 5월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연중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애호박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진주신선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판매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 인건비 좀 충당하고 마을에서 봉사하는 사람 모으고 직판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딸기체험장을 하면 딸기체험장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학생은 3,000원 5,000원 받든지, 유치원생은 5,000원 2,000원 받든지 성인은 1만원 쯤 받으면 수익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체험장도 해 보자 그런 연계가 되어있었지, 처음부터 직판장할 때는 딸기체험장을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것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견학도 가고 했거든요. 연계를 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년 놀려 놓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하고 그 다음 조경을 1월말에 준공했거든요. 준공을 하다보니까 2월 돼 버렸어요. 딸기를 한 번 넣으면 2개월 3개월 갑니다.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5월 되면 딸기가 그냥 끝나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못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준공이 끝난 게 1월 25일입니다, 정확하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월 25일 시장님까지 참석하고 동네 시의원들까지 참석해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어요. 그때 한참 딸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딸기 판매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여의치 않았으면 시설 잘 해놨으니까 바로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5월까지, 1월 준공했으니까 2,3,4,5, 4개월 정도는 판매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을 잠궈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 이유가 딸기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신선농산물 농가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계기금을 사용해서 시설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잘 되죠. 그 이후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엉망입니다. 퇴비공장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것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평에 버섯재배사 몇 군데 한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4개 마을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하촌마을하고 신ㆍ사평마을…….

류재수위원장

신풍, 하촌, 사평, 당촌 그렇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당촌에는 지금 마을주민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를 줬어요, 거기도.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니까 평거동 사시는 분입니다. 평거동 사시는 그 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당촌마을에 제가 위치를 몰라 가지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만들어 놨는데 안 되어서 그냥 세 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분이 평거동 사시는 분이고 출퇴근하면서 표고버섯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버섯재배사 관정 뚫고 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오륙천 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 주죠. 그래 놓고 주민회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개인한테 세 받아먹고 넘겨버려요. 그런데다가 표고버섯 접종목을 사주고 종균을 사주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당촌마을 다른 데 세준 것 알고 계셨어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경동 계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관리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계기금을 쓰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 넣어놨죠? 상황버섯 몇 년 되었으니까 그동안 판매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0만원 들여 버섯재배사 만들어 주고 종균을 3,000만원 들여 사주고 이렇게 했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수입이 나와야 되죠. 수입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 수입을 조금 나눠 받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상황버섯은 판매가 안 됩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표고버섯은 경매장에 내기만 하면 팔리기는 팔리는데 상황버섯은 판매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촌도 처음에 상황버섯을 넣었다가 몇 년 했던 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세준 사람이 다시 표고버섯 해 갖고 좀 하고 있고, 사평마을도 상황버섯 넣어 놓고, 지금 있긴 있습디다. 아직까지 그 수입을 한번 요만큼도 올렸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신풍, 사평, 하촌, 당촌 네 군데 버섯재배사에서 그 동안 5년 간, 물론 짧게는 3년 간, 우리가 한 군데 시설투자를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몇 천만원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올라온 게 있으면 자료를 갖고 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줬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당촌마을에 마을가구 수도 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회에서 마을기업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를 투입해 줬으면 사람이 누가 할 건지,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버섯재배에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촌마을회장님은, 마을주민회 회장님은 건설회사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건설회사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그냥 일 하러 다녀야 돼요. 누가 관리할 겁니까? 이런 상황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었으면 해마다 종균을 사줄 것 같으면 사주고 사주어서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생산이 얼마가 되어 출하를 해 갖고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번 수익을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 줄 건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계기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기금 쓸 줄만 알았지 관리는 하나도 할 줄 모른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수계기금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평농산물 직판장에 건축비하고 소공원 조성비하고 예산이 19억2,400만원 들었다 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14페이지 보면 아까 이성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체 건축공사비에서 2,000만원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분리 발주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인테리어공사는 별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박경동씨 그때 업무를 봤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정철규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건설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는 별도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뭔 인테리어가 그리 많습니까?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테리어공사는, 실내 안에 커튼이라든지 부자재 이런 건 건설공사하고 성격이 달라서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인테리어공사라는 것이 진짜 고급인력이 붙었을 때 분리 발주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건축 공사비에 내역서 다 첨부되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쏙 빼서 분리 발주한 것 아닙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안에 대평마을회에서 실내에…….

정철규위원

아까 19억2,400만원 중에 이 공사비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조금 전에 이성환 위원이 물었을 때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건축공사는 12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되고 ′13년도에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

정철규위원

그럼 19억2,400만원 중에 이 공사비가 빠져야 되죠?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19억 공사라는 건 부지매입비…….

정철규위원

부지매입비하고 소공원 조성비하고 총 포함해서…….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총 들어간 비용입니다. 인테리어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정철규위원

그럼 건축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6억4,000.

정철규위원

자, 6억4,000중에 인테리어는 포함 안 시켰다 이 말씀이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건축공사비가 12년도에 준공된 금액에는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6억4,000중에 이 인테리어비 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다릅니다.

정철규위원

포함이 안 되었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정철규위원

이 공사비는 지방계약법 77조에 보면 분리 발주해야 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 통신 같은 건 분리 발주하고 고급인테리어를 할 경우는 분리 발주하는데 이것 분리 발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 무슨 고급인테리어가 들어갑니까? 커튼이 고급인테리어입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인테리어공사는 건축 준공이 되고 나서 추가 공사로…….

정철규위원

왜 추가 공사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면 될 건데 왜 추가공사를 하냐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건축공사에 인테리어공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바닥공사가 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시공 재질하고 바닥은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직판장이다 보니까 바닥을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배공사가 인테리어에 들어갑니까? 커튼 공사가 무슨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갑니까?

류재수위원장

일단 지금 설계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다른 분 한 분 보내 가지고. 이 2,000만원에 대한 설계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직판장 것 같이 갖고 와 보세요.

정철규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 개만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에서 명석 가화, 서현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약 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 어디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또 299페이지 보면 28번 서현마을 배수로 공사, 그 밑에 29번 가화 감나무골 농로 확포장 공사, 이 예산들은 어디서 가지고 온 예산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순주, 보조답변석을 돌아보며)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 사업이제…….

정철규위원

수계기금 페이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류재수위원장

수계기금 재배정사업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어떤 사업인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재배정사업.

정철규위원

이게 13건에 1억4,969만5,0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3건입니다.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겠습니다. 판매시설의 진입시설과 턱을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해 주고, 두 번째는 2층 난간의 연결부 용접이 전면으로 시공되지 않고 2개소만 용접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물탱크 시설의 천장 부분이 평탄치 못하다고 지적했고, 네 번째 2층 베란다의 배수처리 구배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시공된 타일과 설계서의 규격과 다른 재료로 시공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지적은 과장님이 조치결과를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정철규위원

조치결과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시공사에 2013년 12월 4일 공문통보를 하였고 2013년 12월 13일 통보 완료를 했다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니까 박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시공회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보완조치 요구를 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서는 확인을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네 가지 이걸 했는데 9일 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벽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옥상에서 물이 넘어와서 벽화현상이 일어났다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이 넘어서가 아니고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옥상방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철규위원

옥상 방수 했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방수 시공이 다 되어있습니다. 2층 테라스 부분의 현관 사무실 쪽하고 구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일 재시공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거기서 물이 세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이 들어가는 계단 밑에는 벽화현상이 안 납니다, 위에서 물이 안 떨어지면. 박경동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있으세요. 시공된 타일이 규격이 설계도와 차이가 나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설계 당시 규격하고 똑같이 시공이 됐었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 당시의 타일 규격과 현장 타일 규격이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제가 알기로는 타일 규격은…….

정철규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규격이?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

류재수위원장

타일의 넓이가 500 500 있고 300 300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바닥 타일용이 있고 벽면 타일용이 있어 두께가 달라요. 그때 두께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달랐잖아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런데 설계에 실외에 써야 될 타일이 바깥에 실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는…….

정철규위원

그럼 거꾸로 되었다. 이것 설계 변경했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설계 변경 안 하고 재시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재시공 된 겁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시공된 흔적이 없습니다. 재시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기존 타일을 다 걷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옥상바닥인데, 바깥인데 바닥 타일용이 아니고 실내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실외타일용이 설계가 되어…….

류재수위원장

실외타일용이 설계되었다? 그럼 맞잖아요? 바깥인데 안에 타일시공이 되었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정철규위원

바깥에 있는 타일을 안으로 붙이고 안에 있는 타일을 바깥으로 붙였다는 이야기지.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아니, 시공된 게 아니고요.

류재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부니까 대개 춥고 하니까 얼었다 녹았다하면 타일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쓰는 건 두께도 두꺼워야 되고 이런데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잘못 시공이 되었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실외의 타일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간 두껍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설계할 적에 그 타일이 반영이 안 되고 실내에 써야 될 타일이 반영되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전체 옥상바닥을 다 긁고 새로 타일을?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새로 하면서 현관 쪽에 들어오는 물 유입 구배라든지 다시 한 번…….

정철규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박경동 계장이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위에 지붕을 씌우게 되어있습니다. 설계 반영할 때 실내타일을 했는데 설계 공사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위에 지붕을 걷어 내버린 거예요, 설계 변경하면서. 그럼 걷어내었으면 바닥타일을 실외타일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 실내에 할 걸 실외에 하니까 들고 일어나버렸지요. 그래서 하자보수 시킬 때 다시 원위치 시킨 겁니다. 옥상에 있는 걸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완전히 시공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위에 증축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위에 커튼은 당초 사업비가 클라스를 해서 옥상 다 되게 되어있는데 지붕을 사업비가 모자라 일부분 떼어 내버렸거든요. 떼어내다 보니까 설계할 때는 실내 걸 설계했다 아닙니까? 떼어 내버리고 나니까 실외 걸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지붕을 다시 해 줘야 맞는 거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위의 방수공사는 한 걸 확인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당연히 방수공사하게 되어있지요.

정철규위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물 떨어지는 것 알고 있지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벽체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건 없고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정철규위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벽화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과에서는 왜 물이 떨어진다고, 어디서 물이 들어와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저희들 현장에서 판단하기로는 2층 현관문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회의장 들어가는 현관문이 아까 지적했듯이 바닥면하고 현관 쪽하고 약간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렇죠.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치면 그게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건물 안쪽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빗물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화강석 백색 시멘트 그런 부분하고 접촉되어 하얗게 변질됩니다.

정철규위원

많은 비가 안 올 때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물은 그리 스며들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2번 가봤어요. 갔는데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고드름 식으로 생기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방수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물이 센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몇 년입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건축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고요.

정철규위원

3년인데 지금 조치를 하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빗물 유입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지.

정철규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조치를 하세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그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다시 한 번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설회사에 직접 요구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재시공될 수 없도록 튼튼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하수 신고관리 및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않은 폐공에 대해서는 올해 한 개도 조치된 부분이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하수 이용실태에 있어서 방치공과 미신고 개발로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을 확인하는 등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결과를 “방치공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완료된 것으로 감사보고를 냈거든요. 올해도 2014년도 방치된 폐공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우리 사무국에 전화하셔 가지고 우리집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제가요?

류재수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없는데요.

류재수위원장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한테서요?

류재수위원장

예. 우리집 주소를 물어보셨다면서요? 안 물어봤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류재수위원장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 한 분이 과장님으로부터 우리집 주소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으셨고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집 앞에 대평면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평면 주민들이 진주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갑중 의원하고 류재수 의원 집 앞에 가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누군가가 시켰든 간에 데모를 하고 갔어요. 그 전에 과장님은 우리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우리집 주소를 물어봤고.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평면에 해충포집기 몇 개 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22개 시범 설치…….

류재수위원장

그건 수곡이고. 대평에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대평에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어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해충포집기가 없다고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알아보고 대답하세요. 함부로 잘 모르면서 대답하지 마시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으로 한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박경동 계장님이 알기로도 그렇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수계기금으로 해충포집기가 설치 된 건 없습니다, 대평면에요.

류재수위원장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내 유화등 설치 4,380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게 수계기금으로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혹시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구해 가지고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 갖고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다른 데 가서 이걸 구해왔어요? 과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게! 돈을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박경동 계장님!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류재수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전화해서 물어볼 때도 수계기금으로 쓴 적은 없다고 그랬죠?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예.

류재수위원장

해충포집기가 없다 그랬지요? 그런데 왜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까? 이건 누가 썼습니까? 해충포집기를 2010년도에 58개를 설치했어요, 대평면에.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죄송합니다. 2010년도 그 당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 줄 때는 누가 뽑았습니까? 수질개선기금은 박 계장님 책임 하에 뽑아주지 않습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자료를 뽑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

류재수위원장

지금 대평면에 해충포집기가 몇 개 설치되어있는지는 아십니까?
담당

수계담당

박경동 2010년도에 설치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에는 158개가 설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평면에. 수자원공사에서 86개를 했고 14개를 안에 했는데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100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충포집기가. 그러고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기금으로 58개를 설치했어요. 158개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져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시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개인지. 120개 있어요. 지금 현재 38개가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세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38개가 비고 있다 이걸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찌 되었든 158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120개 정도이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까지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책임지고 몇 개인지 정확하게 포인트별로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대충 지적도처럼 그리셔 가지고 위치 포인트 몇 개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되어있다는 걸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지도처럼.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158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해충포집기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 유화등 설치 공사가 따로 잡혀있고 있습니다. 유화등이 다른 건줄 알았습니다. 내나 해충포집기를 유화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충포집기에는 등이 달려가지고 해충이 밤에 그 등보고 날아와서 휀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 등은 유화등이고 휀이 돌아가는 건 해충포집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해충포집기 안에 하나의 몸체로 다 되어있는 거예요. 등이 그 안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화등 설치 공사 2,000만원, 해충포집기 설치 1,3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까지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해충포집기 설치 지도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추가질문이 언제입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12월 4일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질문하기 전날까지 해충포집기 설치 지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우리집 주소 물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받은 사람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볼까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대평면 주민들이 우리집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순주

이순주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이 그게 의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통사항 중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부족하고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와 행정지도 강화로 우리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1건도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현황으로 84건을 접수하여 23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책자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종 행사 시 홍보하여 왔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 없으며, 5번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2013년 조성액 누계 2억2,373만2,000원, 2014년 조성액 누계 1억8,378만2,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기금목표 대 실적은 2013년도 목표 1억8,090만1,000원이며, 실적은 2억2,373만2,000원인이고 지출은 1억3,207만5,000원입니다. 2014년도 목표 2억485만원, 실적 1억8,378만2,000원이며, 지출은 현재 1억65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에는 정기예금 7,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잔액은 정기예금 7,000만원과 보통예금 8,312만3,000원으로 총 잔액은 1억5,312만3,0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6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내역으로 이첩 12건, 시장에게 바란다 31건 등 43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3번 행정소송 사건현황으로 행정소송 3건 중 1건은 취하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행정심판은 8건 중 기각 3건, 인용 및 일부인용 4건, 진행중 1건이 있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4번, 25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27번 해당 없습니다. 28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1회 서면심사로 개최하였습니다. 29번 해당 없으며,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으로 숙박시설 안내 리후렛 제작 321만원, 진주향토음식 모범음식점 & 쉴집 홍보물 720만3,000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첩 제작 910만원, 식중독 예방 교육교재 제작 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식품접객업소 6,333개소,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1,984개소, 공중위생업소 1,751개소 등 총 10,068개소입니다. 4번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으로 일반음식점 7개 업종에 7,7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모범음식점관련 일반음식점 4,826개소 등 13년도에는 205개소, 14년도에는 192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5개소 중 10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휴업.폐업 행정처분업소 등 18개소를 지정 취소하고 표시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로 일반음식점 위생감시 업무 등 한국외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적발건수 및 행정처분 의뢰 건수 및 종류는 자율감시건수 3,032건에 자체 시정 623건이며 행정처분 의뢰건수는 없습니다. 7번 식품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 청문 실시건수는 23에 청문결과 모두 23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으로 7,734개소를 점검하고 237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23, 영업정지 24 등 23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으로 22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 3, 영업정지 1 등 2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은 17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허가(신고) 면적 상이 점검 단속현황은 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 과징금 1, 시정명령 3개소이며 모두 6개소 이행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똑같은 위반사항이라도 8월 18일자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서 시정명령으로 변경되어 뒤에 적발된 3개소는 시정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8번 공중위생업소 관련분야 중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은 25개소청문하고 모두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와 사후관리 실적은 2,175개소를 점검하여 허가취소 6 영업정지 5 등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77페이지 9번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련 중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은 1,935개소를 점검하고 111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57, 영업정지 10 등 모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은 동지역에 13개소를 적발 고발 조치하였으며 읍면지역은 무허가를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현황으로 신고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은 78개소를 적발 과태료 3, 고발 7, 타 시군 이첩 40, 기타 28건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78건을 접수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6건에 대하여 45만원 지급하고 현재 예산은 55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환경보호과 갖고 오라는 자료 혹시 갖고 오셨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대기시켜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위원

남정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총 8건, 기각 3건, 일부 인용 4건, 진행중 1건 이리 되어있네요. 보니까 청소년 3건이 같은 건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영업정지 취소 처분인데 서로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처분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청소년관련은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경찰에서 확인서를 받고 영업주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관련사항을 전부 진술을 받아보고 검찰에 기소하면서 위생과로 이첩되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단속과정에 술을 먹은 사람이 자기 형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가지고 습득해서 내가 20살이 넘는다 해서 술을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거주지인 경북에 확인하고 해서 ‘이 사람이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과실을 묻기 힘들다’ 그리 나와서 제일 위에 인용된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심판 안 있습니까? 보통 심판위원들은 도에서 하지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남정만위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이런 사항 같으면?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전문가, 관련학계 등 한 12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12명 전후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인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밟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위생과에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시청 법무계에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쪽지로 적어줘도 되고, 하면 내용을 정리하여서 법무계를 통해서 도에 상신합니다.

남정만위원

보통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며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단속은 시기별로 하절기 행락지 또는 겨울철 되면 수능시험 전후, 연말연시, 또는 추석이나 설에 따른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 테마별 기획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최근 3년 정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자료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남정만위원

3년 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자료는 건수로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남정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아, 위반내용을 적고?

남정만위원

예.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차이가 뭡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기간의 상급기관에서 진주시 같으면 도청에서 하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준다는 하는 내용이고 또는 민원인의 억울한 사항을 구제해줘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하는 거고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재판으로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합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본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고 본인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시청에서 처분을 받은 쪽의 예를 들면 식당주인이 판단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수립하셨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매년 10월 11월 되면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계로 넘겨 가지고 예산상에 편성합니다.

이성환위원

2014년도 1억8,300만원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1억 정도 지출하셨네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지출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약 1억 정도 지출된 것 중에서 정기예금 5,000만원, 정기예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이 2개로 통장 되어 예금되어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작, 식중독 컨설팅 교육용품 구입, 모범음식점 쓰레기통 지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해서 한 3,000만원 썼습니다.

이성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죠, 내용이?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71페이지에 성매매 알선, 제일 밑에 청구기각이 되었는데 혹시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숙박업소에서 술이 취한 사람들이 방을 2개 주라, 여자를 부르는데 얼마 드느냐 등 알아만 보고 안 잘란다 하고 갔어요. 갔다가 다시 한두 시간 뒤에 왔는데 숙박업 주인이 오늘 저녁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불러주겠다 해서 돈을 주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안 할란다 해서 돈을 돌려 달라 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난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하고 돌려준 금액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사건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그게 청구기각이 되었네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 2개월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가 다시 내줬기 때문에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기각되고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77페이지에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관련해서 각종 지도감독을 나가시죠?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나가면 주로 위생과 직원들만 나가십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일반 민간인을 대동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민원이나 특정사항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감시원이 따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제조업소 관련은 위생과에 총 식품위생감시원은 76명에 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사람 5명 해서 8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감시원들도 실비보상을 합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1일 하루 나오면 4만원 지원합니다.

이성환위원

식품제조감시감독을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번 정도 감시활동을 하십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저희들은 1년에 한 10회 내지 1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약 10명 내지 20명 정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일 일이 있어서 못나오는 사람 차순위가 연락하고 갑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내용에는 없던데 위생과에서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죠?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몇 군데 지정되어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품목을 보면 비빔밥, 냉면, 장어 등 세 가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는 건 없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어집은 8개, 비빔밥은 5개 정도 하고.

이성환위원

진주시 향토음식점인데 데이터가 없다는 건 좀…….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향토음식거리는 지정되어있습니다. 향토음식을 비빔밥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정을 못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잘 한다 괜찮다 하는 데, 전통비빔밥을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주비빔밥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예전과 같이 만들고…….

이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지정된 업소가 관리되는 데가 있냐고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향토음식 지정하는 게 좀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지정되려고 하면 힘든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해 주는 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개인 업소별로 향토음식업소다 지정하지 않고 본성동 예전에 있던 시청 옆에 목욕탕 앞으로 해서 거기가 향토음식거리로 지정되어있고, 지정을 했으나 그 지구 내 향토음식업소들이 손님이 없다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향토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폐업할 때까지 그대로 지정됩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최근에는 향토음식을 지정한 업소는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예전부터 지정되는 것 같이 해왔는데 지금 그 업소를 어떻게 특별히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범음식점 해서 한 192개소를, 그런 모범업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모범업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모범업소하고 향토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모범업소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향토음식을 한다는 업소들이 있고 또 향토음식은 아니지만 시설이 깨끗하다고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받아서 하고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우리시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향토음식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주에 장어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없어질 상황 아닙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그 지구가 전부 철거 예정지구에 들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떻게 해서 살릴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위생과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거기 지도를 자주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장어거리도 모여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화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철거된 반대편에 옛날 구 시청 그 쪽으로 하고 공북문 쪽으로, 공북문 쪽에 벌써 지점을 낸 집이 있고 공북문에서 가구거리 반대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 하면 ‘장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지인들도 그렇고. 진주남강 변에서 남강을 바라보면서 장어를 먹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이 풍경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고 진주에서 좀 더 향토 장어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국장님도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적당한 자리를, 저도 특별히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는데…….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저희도 직원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보는데 문산이나 평거동 오목내 관광지나 생각도, 너무 떨어져서 안 될 것 아닌가 싶고.

류재수위원장

그건 너무…….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또 타 시군에 가면 시내입구나 그런 데 보면 20개소 30개소씩 뭉쳐있는 단지들이 다소 있는데 진주는 시내 한복판에 축제를 하고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렵고 땅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무래도 남강 변을 끼고 있는 유등축제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특화가 되지 않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집은 공북문 건너편에 벌써 분점을 내어있고 이쪽 철거가 되면 그쪽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위원장님 생각대로 진주성 주위에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북문 뒤쪽은 강이 안 보여서 별로인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강남동 거리를 수변구역 때문에 높이제한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걸 조정한다든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조정도 가능할거고, 강남동 거리를 좀 높이제한도 완화해서 건물도 좀 올리고 해서, 지금 유정장어나 건물들이 밤에 가다보면 제법 야경이 나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강남동 거리를 유등거리도 만들고, 진주하면 유등인데 천수교에서 진주남강교까지 유등거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장어거리도 만들고 향토음식거리처럼 만들고 하면 관광지로서 적격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위생과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그러겠지만 특히 국장님, 시장님하고 국소장 회의하실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을 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어거리를 천년광장하면 완전히 뜯어야 안 됩니까? 저걸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 보자는 안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게 남강을 끼고 있어야 특화되는 단지가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그 장소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년광장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에 협조도 안 해 주고 뻗대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무엇인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남동은 안 좋습니까? 강남동 거리 같은 경우? 천수교에서 진주남강교까지의 거리가 특화시켜서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다음에 한 번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심각한데 그때 단속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바가지요금은 식당을 말합니까? 숙박업소를 말합니까?

류재수위원장

숙박업소. 식당은 요즘 바가지 씌우지 않는데.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기준이 카운터나 객실에 요금표를 걸어놓으면 된다, 일주일 전에는 5만원, 일주일 뒤에는 8만원 교체해서 붙여놔도 위반이 안 됩니다. 자기가 받고자하는 가격을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일에 낮게 받았다가 주말에 비싸게 받았다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격자율제로 풀려버리고 가격도 부착만 해 놓고 받으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만원 주고 전에 잤는데 지금 가면 10만원 내놓으라하고 8만원 내놓으라하고 전화가 오는데 답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게 위반이 아니네요, 안내만 하면?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워낙 많으면 올라가는 거네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동해안 해돋이 가면 20만원 하는 게 적어놓고 20만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럼 단속 못하는 거다, 그죠?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단속이 힘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에 식품제조업소 단속건수는 좀 있습니까? 판매업소 말고?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식품제조업수가 111개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77페이지.

류재수위원장

보통은 그냥 판매업소가 단속되는 것 아니에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판매업소보다도 제조업소가 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조업소면 주로 어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과자를 제조업소다 하면 과자를 만들어 시내에도 팔지만 인근시군 도매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럼 열탕 처리된 과자들이 돌고 돌아서 서너 달 되면 기름에 산가가 많이 나와 시군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나가면 산가 초과로 이첩되어 옵니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사람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건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식사만 팔아야 되는데 술 못 팔게 된 업소에 손님들이 요구하고 하니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팔다가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15일 당하고 또 과태료 내고 이리하는 것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상황이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술도 술집에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먹다가 화나면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라 해서 배 째라, 귀싸대기 맞고 돌아서서 신고해서 주인은 폭행죄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무전취식으로 입건되고, 숙박도 마찬가지, 숙박업소 가가지고 자면서 쉬운 말로 여자를 불러서 자고 나서 나갈 때 신고한다 해서 돈을 도로 받아나가는 사람도 있고, 숙박업소, 식당, 제조업소 약점을 알고 행동을 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봐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주로 신고가 되어 단속이 되면?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 경우는 할 수 없겠는데 일반적으로 과에서 단속을 나갈 때 그런 건 고려하셔 가지고 완화해줄 때는 특별히 사람 먹는 것 갖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 아니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예,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음주 및 방황해서 시내로 나오기 때문에 시내 지도점검을 야간에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때는 지도 위주로 하고 적발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웠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2013년도에 276건, 2014년도 320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예고통지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86건 863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12번째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에 용역이 4건을 했습니다. 2013년도 생활폐기물 민간대행비 정산검사용역 외 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임차료는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임차 3,50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째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이 15건인데 쓰레기청소 분야 8건, 환경오염 분야 4건, 불법소각 분야 3건 그래서 총 1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송사건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진주환경 외 2개 업체고 2012년도 1월 2일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가로청소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 시에서 자료 요구했으나 환경 3에서 이는 총액 확정계약이, 사후 정산의 의무가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91페이지 소송 두 번째입니다.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도 원고가 진주환경 외 2개 업체입니다. 진행상황은 2012년도 5월 9일 2011년도 정산금 반납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2억2,900만원을 미집행해서 시에 반납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소송을 걸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24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반려현황은 없고 5건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1,3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새마을알뜰나눔장터하고 새마을상설나눔장터 2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원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맨 밑에 하단에 부서별통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홍보물을 전체 제작회수는 한 35회 했습니다. 35회를 했는데 주로 홍보물하고 스티커, 책자, 현수막, 현판, 포스터나 버너 같은 이런 걸 했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분류한다면 불법쓰레기 단속, 음식물 단속, 종량제, 대형폐기물, 대형가전제품,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35회 홍보물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입니다. 가로청소에 설계금액이 34억4,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0억6,200만원입니다. 89%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에 업체별 인건비는 2013년도에 20억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가전제품이 2013년도에 10,458건에서 2013년도에 3,963건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건 금년 4월부터 대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6,337톤을 처리했고 2014년도에 8,350톤을 처리해야 됩니다. 전년도 처리비가 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이 2013년도에 64억4,8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69억1,900만원입니다. 증감액이 4억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8페이지 나에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금액입니다. 2013년도 청소대행비를 정산을 해본 결과 현대환경에서 2,195만1,000원이 미집행되어 반납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관계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3개 업체 해주는데 차량은 총 62대, 종사원은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에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환경미화원이 38명 있습니다. 다음에 다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 11월부터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건수가 149건에 금액이 1,343만5,000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이 81%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하루에 발생량은 164톤입니다. 그 중에 재활용이 12.2톤이 재활용되는데 7.4%가 되겠습니다. 마에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도시관제센터에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관제센터에서 저희 읍면동에 통보된 게 62건이 통보되었는데 적발한 게 2건이고 나머지 계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총량제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013년도에 처리비용이 전체 판 금액이 37억3,900만원인데 세외수입 들어온 게 7억4,4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시소유 노면청소차량 운영실적입니다. 1년 간 저희시 소유 차량 운행거리 3,573㎞입니다. 나에 대행업체 소유 노면청소차량 운행이 전체 합하면 24,480㎞를 운행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6개 분야 구분해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8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이 관계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9번째 민간위탁 3사의 종목별 인원현황입니다. 전체 차량은 62대이고 인원은 현재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2014년도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1,490개소입니다. 그 중에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내역은 460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6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조치내역인 과태료 12건 부과하고 고발 4건 했습니다. 다에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배출업소수가 111개 업소인데 90,994톤을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전체 신고된 건수가 1,264건인데 473,586톤이 배출되었는데 대부분 99%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병ㆍ의원 폐기물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의료기관 폐기물 발생현황이 441개소 업소에서 1,283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발생된 처리는 모두 소각 처분했습니다. 다에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점검내역과 위반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와서 2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2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13번째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은 2013년도에 579개 업소에 3,662톤이 발생되었고 그 처리현황이 재활용이 88%로 3,210톤을 재활용했습니다. 점검내역은 2014년도에 2건인데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선별장에 입고된 재활용품이 5,878톤 입고되었는데 그 중에 24%는 못써서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판매금액이 작년에 6억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5번째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수거가 2,935톤이 되었는데 지급금액이 3억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약 공병은 29톤을 수거했고 2,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전체 계가 4,474톤이고 판매금액 6억4,000만원입니다. 2014년도는 전체 3,223톤에 판매금액이 3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폐비닐 집하장 현황입니다. 전체 11개면하고 1개동에 집하장이 38개소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175명에 3억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9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1년 동안 2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에 미화원 38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인당 거의 월 3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전체금액이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한 명에 1개월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천효운위원

밑에 청소차량 19대 유지비 보험료 포함해 갖고 얼마쯤 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전체 차량유지비하고 수선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천효운위원

약 2억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천효운위원

밑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에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시에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징수하는데 단속반원이 2명되어있습니다. 2명되어있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단속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현장에 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1년에 약 200건, 한 백 구십 몇 건 단속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징수율이 81%고 미징수액이 21건에 254만원이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2014년도 81%면 징수를 많이 한 셈이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징수율이 81%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내면 일단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징수반을 통해 계속 독려도 하고 과감히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46건에 900여만원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고 시효가 오래 되면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5년이 넘어야 되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게 시효가 몇 년 간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결손처분은 5년 동안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2014년도 생활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164.9톤, 매립이 153.6톤, 재활용이 12.2톤인데 진주시 인구가 증가하는데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별장에 입고되는 재활용은 자꾸 줄어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재활용은 제가 알기로 줄어들지 않는다 생각드는데 일단 재활용 관계 이건 주민들이 주로 버릴 때 투명용지에 이래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혹시 검은 봉지 같은데 버리면 이게 수거업체에서 검은 봉지에 넣어놓으니까 재활용인가 아닌가 구분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투명봉지에 넣어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효운위원

밑에 마에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운영 및 부과 명세, 우리시 청소과에서 CCTV 설치장소가 총 몇 개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청소과에서 CCTV 40대를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저희들이 그걸 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보려고 하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봐야 되고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리 합니다. 쓰레기 비우는 게 눈에 띌 경우에는 그 시간에 눈에 띄었다 이래 가지고 읍면동으로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읍면동에서 그걸 보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밤에 많이 버리지, 하루 지난날에 통지가 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화면이 흐릿하고 이래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2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천효운위원

CCTV에 보면 적발건수가 62건이고 부과건수가 2건, 계도 건수가 60건인데 너무 많이 훈계 조치한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날 통보가 오니까 동네에서 누가 버렸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CCTV는 주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마음이 아프지만 위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공한지나 공한지 이면도로, 특히 하천에 임시도로 개설된 데, 사유지 관리가 안 되는 곳 이런 데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계획적으로 갖다 내어버립니다. 행정에서 이걸 교육도 하고 더욱 강화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농폐부직포 처리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전의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영농폐비닐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영농폐부직포는 농정기획과 소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영농폐기물 이런 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보조금도 좀 내려오고 그건 영구적으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에 보내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부직포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소득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아마 영농폐부직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잡은 걸 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직포가 농촌동에 널어져있는 게 한 600톤을 보더라고요. 600톤을 보는데 그게 톤당 20만원 하면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해가 많이 쓰이다보니까 소득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한번 2013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그걸 편성할 때 개인부담 50%, 시에서 50%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은 쓰고 1,000만원 결손처분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하기 힘들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공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농촌관계는 조금 예외 아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부직포를 쓰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그걸 이용을 해서 소득지원과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영농폐비닐 수거는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고, 한편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보상금 유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상금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건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재활용하도록 그리, 자원을 그냥 소진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농폐비닐은.

서정인위원

영농폐부직포가 이 앞에 5분 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농가에서 반시에서 반 이렇게 처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한 과에서 다 맡아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효율적인 행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청소과에서 폐부직포 관계도 맡아서 한다면 뭔가 어떤 대책이, 농정기획과에서 영농구입보조금을 줄 때 제도적인 방법이 구현될 건데 이것이 한 과에 하다 보니까 해 항상, 우리는 예산 2,000만원 준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니 미락 내 미락, 항상 폐기물 쌓여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지천에 늘려있는 것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해외바이어가 와서 한번 돌아본다면 쌓여있는 게 심각합니다, 주위에 가면. 그런데 우리행정에 제도화되어있는 방식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니 미락 내 미락 하는 이것을 청소과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원칙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있는 걸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해준다는 건 저희 청소과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담원칙이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내어놓는 사람이 책임져야 맞지 않느냐 저희과 소관으로 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농정기획과 부를 수도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소득지원과에서 부직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줄 때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소과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원해줄 때 톤당 22만원이면 일정부분을 업체하고 계약을 매칭을 시켜주라 제가 그리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매칭을 시켜 주면 부직포가 나오고 나면 바로 가져갈 것 아니냐. 너희는 지원만 해 주면 부직포 그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내어놓아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쳐박아 놔버리고 청소과에서 하라는 건 안 맞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원해줄 때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직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직포 나오는 철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물어보고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직포 부분하고 영농자재들 많은 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결국은 보조금에서 미리 처리비까지 얼마를 적립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 없이 그냥 보조금 해가지고 그냥 내어주고 뒤처리는 우리는 예산 이만큼 준비되어있으니까 반은 농민한테 내라, 안 내기 때문에 쳐 박아 둔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물론 우리과의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말은 해놓고 결과가 아직까지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이야기들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청소과에게 물어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시 전체로 볼 때는 니 과 내 과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행부 의회 역할인데 관심 있게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담당과하고 깊이 있는 책임 있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92페이지 보면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청소과 소속단체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소속단체는 아니고 총무과 단체인데요, 여기도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하면서 헌옷 가지고 새 옷을 바꿔 주고 헌옷을 팔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줍니다.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청소과에 소관되어서 다른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도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알뜰나눔장터는 새마을부녀회 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형평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10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농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헌옷 같은 이런 걸 가져 와서 그날 교환도 해주고 농산물도 직거래 판매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동네일을 저도 많이 봐왔고 그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동이나 면에 가보면 굳은 일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혹시나 예산의 여유가 빡빡하시겠지만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다른 곳에 알뜰나눔장터라든지 이리 하는 것도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여기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써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아파트 보면 부녀회라든지 알뜰나눔장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상대1동하고 하대1동 상평, 평거동에도 동별로 매월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월 20만원 지원해주고, 이번에 진주아지매라 해서 인터넷으로 별도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회원이 9,300명 되는데 진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단체도 이번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유치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어린애들도 계속 오도록 합니다. 그런 애들 오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알뜰나눔장터를 하면서 물건도 아끼고 소비전략도 하고 이런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이 참 오래 걸리네요. 2012년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아직까지 안 난다 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답변서도 많이 내놓고, 대법원까지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2년 11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는데 2년이 더 지났네요. 2년이 더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 그 이후에 민간대행업체 정산해서 2013년에 현대환경이 2,195만1,000원을 반납 처분했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건 내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건 냅니까? 이건 반납 받았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100만원을 반납 받았는데 이걸 반납 받은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정산하고 각종 보험료도 정산했는데 우리가 돈 줬는데 보험료를 2,600만원 정도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근로자들 보험료 지급하는 것 말이죠? 그것 아니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보험료가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말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4대 보험료.

류재수위원장

4대 보험 회사부담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보험금이 어째서 2,600만원 작게 지급했는지, 월급은 한 7만원 정도 안 줬는데 보험금이 왜 이리 2,600만원 안 줬는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면 노무비가 66% 됩니다. 66% 되는데 이 노무비를 가지고 회사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어느 정도 하자. 그런데 월급을 원칙대로 지급하다보니까 월급은 거의 다줬는데 월급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로 이걸 많이 지급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줄 건 다 주고, 다 줬는데 월급 준만큼의 보험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을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아니죠. 인원을 그만큼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물론 인원 안 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 성과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 60명분의 인건비를 줬는데 50명만 쓰니까 월급이 남죠? 이 남는 분 60명 해야 될 일을 50명이 했으니까 좋다, 성과금을 얼마 줄게,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0명분의 보험료는 낼 필요는 없죠, 회사측 부담분이. 낼 이유가 없고 또 10명분 본인부담분도 남아버리죠. 그래서 남아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가 딱 생활쓰레기 독립채산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또 거리청소 아닙니까,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 3개 업종만 용역비를 주는데 1개만 따로 독립채산제로 되어있으니까 인원을 특정짓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랑 노동조합하고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서로 사이 좋게 하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돈이 남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다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2011년 건은 왜 안 내고 개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011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환경3사하고 계약할 때 이건 우리한테 정산을 해야 된다 과업지시사항에 안에 내용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리 함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고 한…….

류재수위원장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지금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그리 했기 때문에.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계약서에 우리가 좀 더 야무지게 하려고 하면 환경3사에서 뻗대고 합니다. 그게 힘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뻗대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집행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갑질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는 그리 합니다. 하여튼 요새 아침에 가면 민원이 전에는 40건 넘게 들어왔는데 요새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원 딱 들어오면 그 관계는 환경3사에 통보해서 어쨌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행업체들 노면청소차량 운행하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노면청소 관계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뒤에 일일이 안 따라가고는 이걸, 운행 그건 확인이 가능한데 운행해 가지고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타코메타 설치하십시오. 타코메타가 뭔지 알지요? 운행기록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물론 이건 되는데요, 가가지고 움직이는 그건 되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걸 돌려 가지고 청소를 해야 안 됩니까? 돌려 가지고 청소하는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타코메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리도 나오지만 속도도 나오거든요. 속도요. 시속 한 사오 십 킬로미터 놓고 간 건 청소 안한 거죠. 그런데 시속 10㎞ 내지 10㎞ 이하로 운행한 건 청소한 게 맞다고 보면 대충 확인해 볼 수 있게 않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는 한 번씩 눈에 띄더니 요즘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중앙시장에 0시부터 새벽 4시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시장 거기는 쓰레기가 어제 단속한 결과 안 나오고 직원이 5명이 가가지고 했는데 아침에도 중앙시장가 노면청소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나밖에 없네요? 거의 독점이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진주에 하나밖에 없지만 도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군데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산이나 김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이건 진주 것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해마다 위반건수가 이렇게 잡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의료기관이 전체 440개인데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고 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