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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5-29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6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566억 3,35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77억 8,741만원 중 2,571억 5,77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6억 2,969만원으로 결손처리액이 1,369만원이며, 6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 융자금원금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5,986만원 중 17억 2,35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9억 3,630만원에서 2억 3,183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57억 4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100만원 중 11억 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서 87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3,302억 495만원으로 이 중 3,136억 6,93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2,0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복지정책과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일대 문화시설 지정 추진 사업비 4,629만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3억 5,000만원, 농아인 쉼터 조성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1억 8,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사업비 1,700만원으로 총 46억 2,029만원입니다. 88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6,239만원, 예산집행잔액 58억 6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4,670만원으로 총 119억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7억 1,95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355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5억 9,176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8억 72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6억 9,75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8억 2,472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36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3억 2,745만원, 인력운영비 3,11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8,065만원으로 총 85억 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728억 8,32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444억 6,303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38억 1,440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8,771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221억 5,099만원, 인력운영비 2,56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54만원으로 총 712억 4,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94억 9,36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99억 8,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6억 8,400만원, 보육시설 확충 9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2,300만원, 가족복지 향상 121억 8,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6억 7,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00만원으로 총 78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57억 1,92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 154억 4,011만원, 어르신복지지원 1,076억 9,599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9,01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49만원으로 총 1,235억 3,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20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1억 5,514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8,706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2억 9,562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0억 5,854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8,043만원,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77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59만원, 인력운영비 1억 3,429만원 총 48억 7,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1억 5,72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81억 2,228만원, 폐기물 자원화 89억 4,67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1,356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6억 7,808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6억 6,729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1만원, 환경미화원 및 인력운영비 83억 8,8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55만원으로 총 268억 3,8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6억 5,423만원, 인력운영비 1억 5,164만원이며, 기본경비 431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1억 8,947만원 총 9억 9,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271만원입니다. 끝으로 10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7,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10억 2,3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고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못고친 것이 하나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87쪽을 보시면 재무과에서 인쇄가 잘못 정리가 되어서 예산절감액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드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87쪽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88쪽에 ‘불용액 내역’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서를 수정해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밑으로 하나 내려와서 인쇄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수정하고 읽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으로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비 부당이익금은 누가 책정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자치구 수준에서 결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을 줄이실 수 있는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비 부당이득금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병원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진료비 발생을 부당하게 하지 않게 저희가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안내 해가지고 그분들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미경위원

홍보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부당이익을 저는 의료기관이 취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자한테도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은.

최미경위원

진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료비 부당이익은 의료기관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부당이익은 의료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당하게 운영해서 적발될 시에는 부당이득금 징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관에도 징수를 하시고 개인한테도 징수를 하시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방안이 있으시면, 일단 뭔가 문제인지 아셨으니까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해 주셔서 차이가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덧붙여서 저소득구민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로 따지면 약 45%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 조례가, 그 당시 조례에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그분들이 상한선을 넘은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징수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액을 9,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이에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32개 지표중 6개 지표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2번하고 3번 긴급복지 지원실적하고 이웃돕기모금액이 있는데 보시면 2017년은 건수로 되어 있고 2018년, 2019년은 예산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웃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액은 9억 7,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웃돕기모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실적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금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금액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가능하면 조금만 올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 위주의 모금이라든지 생필품인 라면이나 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모금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물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산출하는 것이 배분되는 것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을 하다보면 현물을 현금화해서 가치를 정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현금이나 핸드폰 모금한 것보다는 물품 모금하는 것이 더 손쉽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는 물품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의미에서 실적을 좀 하향해서 조금씩만 증가해서 잡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정확성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 주거급여지원 가구수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 18년도에는 1,000, 1,000을 잡았는데 19년도 내년도에는 1,200을 잡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 내지는 주거급여 기존금 수거할 것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난하게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보고서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33.9%가 증가됐어요. 예산이 우리 강북구에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기금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14개 중에서 꼭 필요할, 기금으로 정확하게 우리 강북구에 내년에 건축이나 건설할 기금을 사용할 기금이 14개 중에서 어느 것인지? 기금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기금예산이 많이 축적을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기금을 생활복지국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해당국이나 해당부서에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훈회관건립기금은 삭제해야 되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보훈회관건립기금은 없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심으로 해서 청사기금이 다른 데보다 많이 올라가서 기금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쪽이지만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은 대충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곳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유인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손미납 처리된 부분은 시효가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세출·세입부분에서. 그래서 과별로 5년 지나기 전에 징수한 것은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나 그 방안도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징수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별로 보니까 불손처리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이라든지 많이 되는 부분은 의료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세입징수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고요. 세입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67쪽 220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도 실제 수납된 액보다 더 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기타수입 관련돼서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이지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예산은 75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원이 넘고 실제 수납된 것도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질의인지는 아시겠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납액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정수급자 6,2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큰 것으로 해서, 좀 있다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6,2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2회만 2018년도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때그때 해마다 틀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야 당연히 틀려지겠지요.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매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액 추계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을 잘 잡을 것인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 징수액에 대비해서 해마다 이렇게 징수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여기에 맞추어서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추계를 산정해서 제대로 현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돼서 16년도 결산, 17년도, 18년도 결산 3개년도 비교를 하셔서 현격하게 예산대비 수납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현황하고 매년도마다 수납액의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얼마 이렇게, 그것이 비교가 돼야지 매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더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세입에서 뭐가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결산할 때 이 자리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3개년도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가족과 그 다음 쪽 6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위쪽에 보시면 이자수입 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이 됐단 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올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통으로 한 것도 있고 기타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무1과에서 35개 부서해서 올해 것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무1과에서 징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일단 이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인 것이지요? 2,600만원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하다못해 저희는 아이돌보미의 사업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나서 이자수입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것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액 같은 것을 안 잡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무과는 어떻게 그것을 잡아요? 올해 예산으로만 보면 2억 1,700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세무과에 한번 여쭈어봐야.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도 예측을 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은 35개 부서까지 딱 명시를 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이자발생을 하는 부서에다가 아마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여기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백 몇십만원이 있고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올해 예산서나 앞으로의 예산서에 기타수입에 세무1과에 통으로 묶는 것이 맞는지, 35개 부서에 대해서 다 쪼개서 놓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쪼개서 놓으면 여기 예산에 잡힐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쪼개도 과별로 잡히기는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징수결정 수납현황이 다 채워져서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본승

구본승위원

35개 리스트를 다 넣는다고 해서 한 페이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 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세무과와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식인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중간에 224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에는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 수납액까지만 봐도 수납액이 9,900만원이에요. 어떤 사유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가 2017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을 여기에다가 한 것이고요. 올해 2019년도 세입은 3년치 평균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년도 평균이 3,000만원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2019년도는 세입을 그렇게 현액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타수입에 여성가족과 3,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때만 유독 많은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사유였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0쪽에 보시면 같은 사항인데 224 기타수입 그 밑에 ‘그외수입’, 예산은 750인데 실제수납은 6,100만원 이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1,000만원, 저희과도 750만원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수납총액 6,100만원의 사유를 보면 기타 잡수입이 6,167만 7,000원인데 기초연금 환수금 17건 6명에 대한 445만원, 주거급여 환수금 30건 16명 508만 1,000원, 노인일자리 집행잔액 2,300만원 등등이 되어 있고요. 과징금과태료 979만원, 지난연도 수입해서 1,169만원해서 토털 임시적 세외수입은 8,316만 3,000원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서 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 6,100원 그 내역은 어떤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이 기타 잡수입 6,100만원인데요, 기초연금 환수금 17건 6명 445만 3,000원, 주거급여 환수금 30건에 16명 508만 1,000원, 2018년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안심폰 집행잔액 805만 5,000원, 17년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7만 3,000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해만 그러는 것이에요?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750만원인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기초주거연금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원을 주면 사람 수 해서 차감하고 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그러한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아까 생활보장과처럼 이 항목에 대해서 16, 17, 18년도 어떻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그 현황 있잖아요. 그것도 뽑아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에 73쪽에 청소년과, 같은 사항인데 기타수입이 예산에는 없는데 1억 5,600이 생겼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식우려아동 미사용분을 저희가 세입 조치한 것이고요.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월별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달에 지원할 아동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은행 모 계좌에 입금해 주면 우리은행에서 각 아동별로, 개인 계좌별로 가상계좌를 생성해서 한 달치를 입금해 주는데 아동들이 다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달치를 다 못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연도말에 안 쓰는 부분은 우리은행 모 계좌로 다시 돌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017년도 이전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2014, 2015년도 분은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세입이 안 잡혀 있지요? 올해 세입에 잡혀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세입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라 이것을 세입조치를 할 때 이 아이가 국비지원금을 썼는지 그 부분부터 다 확인해서, 이 작업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수월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매년 확인해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잡겠다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세무과하고 확인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허광행위원장

잠시 휴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입까지 했으니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69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통 냉·난방비 양곡비, 중식용 쌀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이 사유가 경로당이 현격히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예측가능할 텐데 어떻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매칭비율로써 국비가 10, 시비가 54, 구비가 36 그렇게 매칭 되어 오는데 시비가 54라서 많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정액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난방비는 대륜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기는 한전홈페이지 접속조회를 해서 실사용만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칭사업이라서 남은 만큼 우리가 구비를 덜 편성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매칭사업이라서 예산구조상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3억 4,800이잖아요. 3억 7,000이나 3억 4,000이나 잔액으로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됐는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18년도 계속 내려오는 것도 시에서도 매칭사업이라서 남으면 줄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25개 전 자치구가 예산매칭비로 딱딱.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절감보다는 잘 조정해서, 시비도 조정해야 될 것이고 국비도 조정되는 것이고, 구비도 조정이 되면 그 조정된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다음년도 예산할 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현실이 예측할 수 없는 난방비도 추울 때도 있고 냉방 더울 때도 있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교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도 3억 4,000이고 작년에 3억 7,000해서 1억 1,800이 남았으니까 올해도 결산하면 남을 수밖에 없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조상.
본승

구본승위원

3,000만원만 뺀다고 해도 8,000만원 가까이 육박하게 남을 수도 있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구비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칭비율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시비보조금 내시에 문제사항이 지적될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한 예로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에다가 의견서를 낼 수 있지요? 우리가 결산을 해 봤더니 이렇더라, 강제도 아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조정 내지는 사전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해 똑같은 얘기만 들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 명백한 것 아니에요. 8,000만원 육박하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인이 서울시에서 국·시비보조금 그것에 대한 내시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 자치구에 할 때 25개 자치구.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가 그러하면 다른 데도 똑같겠지요, 남은 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산구조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구조를 잘 조정만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우리만 보더라도 조정만 하면 4,400만원이 우리 구비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는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사용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은 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것을.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실 사용액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한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직원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98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난방비는 한 달에 3번 납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 가입자명이 다 틀릴 텐데, 우리 구립도 있고 우리가 권한을 다 얻고서 하는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조회해서 실비를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회라는 것이, 다 오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요금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실무적인, 기능적인 면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볼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그렇잖아요. 사립아파트도 있는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사용액을 조회한 다음에 그 금액별로 딱딱 지원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거야 잘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획득했느냐 이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수용가번호라는 것이 있고 고객번호로 조회하면 다 가능하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번호만 알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집이 5가구가 살면 5가구 수용가번호가 다 다르듯이 98개가 다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번지수에 따라 다 번호는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166쪽 위쪽에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해서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비도 8,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성격이 인건비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 작년에는 도농상생사업을 1년 연중으로 다 하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중 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연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성격이 인건비성이 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차액지원비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왜냐하면 시나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아직 참여도가 적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이 금액이 다 차액지원비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도 있고 차액지원비 항목도 있고 이 액이 자액지원비 항목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원 정도 했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액지원비 지원이 1억 정도가 작년 결산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원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많이 안 늘어나고 홍보를 하는데도 잘.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예상된 예산편성할 때 목표치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저희한테 교부는 하고 이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올해 연말에 2회 정도 홍보를 했고 가입권유를 했는데 현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 해보고 실적을 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가족과 164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도 구비로 해서 4,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연유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다고 예측을 해서 인건비 1명을, 원아반을 하나 더 늘리려고 했는데 막상 신입원아들을 받다보니 그런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보육교사를 하나 덜 뽑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요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측을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이나 직접 와서 대기를 올려놓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했는데 막상 그날 입학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오신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가 우리 직원들이 다수.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반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반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직장만으로 해서는 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예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거 할 때 확실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수요는 거의 확인되는데 절반 차지하는 그 외의 민간에 대해서 예측이 조금 그거 했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하다못해 0세반도 3명이 모이면 보육교사 1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만큼 충족이 안 돼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9,500만원인데 5,200만원 정도가 지출했고 잔액이 4,000만원이 보조금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담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 작년 1월에 운영난으로 해서 폐지가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9,600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구비 분담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북부열린학교는 작년 1월달에 없어졌으니까 우리 강북구는 3개소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50대 50이다 보니까 시에서 배분을 해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거야 그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 잡을 때 1개소가 없어진 것은 우리구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알고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고 있는데 왜 1개소를 빼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시하고 얘기가 안 돼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그때 그 얘기한 직원 이름 아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시의 담당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담당이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것은 다 떠나도 지원대상 개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금액이 N분의 1 정도는 빠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일을 본인이 안 한 것인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때 이것을 전담했던 담당직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시 담당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주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간에 그분 연락처를 줘보세요. 제가 통화를 해 볼 테니까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구의원이 전화를 하려고 한다”,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이유를 직접 설명을 원하신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두시고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크잖아요. 40억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다보니까 작년 12월경에 구의회 동의안 보고드리는데 보통 시에서 통과되면 시에서 교부된 것이 보통 11월에서 12월에 교부되다 보니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월말이나 3월초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업진행 순서가 구의회 승인이 11월달에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원래 10월달에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9월에 보통 내려오고 나머지 6개 정도는 11월쯤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동의안 위탁 보고드린 것이고요.

이용균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 구의회가 승인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다보니 그런 사항이 됐고, 지금 그 어린이집은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번동쪽에 있는 것이요?

이용균위원

아무튼.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문제 제기하신 부모님들은 계속 그러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벌써 몇 개월 됐는데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1년 돼야 더 정착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세입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적게 해 놓고 세입은 훨씬 많고 그런 현상들이 자료상에 많이 나타나잖아요.그러면 성과는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편성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관련 각 과별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세입이 적절한 시기에 세입 잡고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가 올해 한 해만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번 말씀했고, 특히 작년에 결산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예측 못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돈은 내려와 있는데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을 일부러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미납결손액이 많잖아요. 미납액이 많고 매년 결손금도 처리하고 있는데, 주내용이야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주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한 대안은 없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어서 분납하는 형식으로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기금에 있어서도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적게 잡고 사실은 세입이 더 많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해 왔던 평균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더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잡고 그 다음에 세입이, 사실 그래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적게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구민들에게 우리가 이 세금을 받아서 또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매년 회계를 잡고 또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5억, 10억짜리 쉽게 사업을 하는데, 사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억, 10억, 100억짜리를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규모는 그냥 보이는 것도 가시화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모든 과에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 관련한 자료는 진료기간별 또 환자 개인한테 부당이익금 환수하실 그런 통계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16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합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작년에 계획 세우셨고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보조금 반납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러셨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빨리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0월말쯤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능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경고음으로나 표시등으로 되는 것으로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발급되는 사업체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국토교통부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간단한 것으로 확인하는 벨 그것으로 하셨다고 하신 것.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잔액이 된 것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구비는 그렇고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음에 수요 조사한 것보다 조금 몇 대가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폐지하거니 휴지하거나 이런 데 설치가 안 돼서요.

최미경위원

그런 것이면 이해하겠습니다. 167쪽 ‘아이돌봄 지원’ 예산 중에 시비가 반납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대상이 좀더 제한적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영아종일제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대상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좀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가능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70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도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2억 2,300만원으로 국비 25%, 시비 52.5, 구비 22.5 해서 100% 매칭사업을 했는데,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11월 8일자 계약이 만료돼서 조달 사이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다시 2단계 경쟁에 의해 조달품목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당시 선정할 때는 11만 2,000원, 98 곱하기 2대 해서 196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그만큼 할인되니까 42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때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유형별, 면접별 다 고려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별로 3대 내지는 4대 해서 전부 다 싹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추진결과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신 것이면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 반영하셔서 3대 이상 간 데도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17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이 꿈나무카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잔액이 이월 안 되나요? 그달에 사용하지 못하면.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연도말 집행잔액입니다. 1일 1식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1일 쓸 수 있는 한도가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변동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월말이 되면 미사용분은 다시 우리은행 모 계좌로 반납을 시킵니다.

최미경위원

1일 한도액도 있습니까? 몰아서 먹기도 쉽지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이들 결식우려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에 다 몰아 쓰면, 예를 들어서 한 달치인데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 20며칠은 아이들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사업설계가, 그렇지만 1만원을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늘 잔액은 그래도 일 잔액은 발생할 것 같고, 그렇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원래 1일 지원단가는 5,000원입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2식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융통성이랄까 아이들이 이틀 중에 하루에 몰아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도를 1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다,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시는 별도의 카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제한하고 계시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전용단말기를 사용해서 가맹점 사장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9월경, 10월경쯤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카드,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단말기업체로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절감 사례로 ‘혼합 필름류 폐비닐 처리방법 개선’, 이것은 잘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지속이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 폐비닐류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기는 하는데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다행입니다. 잘 발견하셨고 강북구에서 더 계속 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닐 분리수거 쉽지 않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좀더 홍보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 모으셨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발생초기에 이렇게 다 모을 수 있게 해 주시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챙겨주십시오. 17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수비 부분인데 용수비가 물재생센터에서 저희가 무료로 갖고 온 것이 많아서 320몇 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말씀하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직접 가서 가져오시면 절약하시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용어 및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추어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상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표기된 조항을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하였고, 장애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던 우선순위 기준을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판매대하고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현황은 몇 개이며,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계약이 체결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동판매기가 16대가 있고 매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에 자동판매기가 5대 있고 보건소에 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보건소에 있는 자판기 총 17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민운동장 매점도 지금 현재 장애인분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 있는 자판기 5대에 대해서는 안 됐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구청에 있는 자판기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경우에는 제외조항이 해당 되나요? 구청사 후생복지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제외조항이나 아니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운영방식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요. 그 대상자 선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구청사 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후생복지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물건도 넣고 막 이렇게 합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식당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식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세출에 대한 것은 위탁이 아니니까 우리 예산서에 다 잡혀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내식당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위탁을 줬다가 수익이 안 맞으니까 외부업체에서 못해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양사 이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번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자판기도 옛날부터 같이 구청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자판기까지 관리를 하는데,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하고 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하고 임기제가 있는데 그 분 2명을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식당에서 운영하는 분은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판기 하는 것도 수입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구청사에 5대 직영하는 것은 이 조례에 위반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사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으니까 다른 분,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장애인들 우선순위로 복권판매대를 우선순위로 주지요? 우선순위 주시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장애인들하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령화되거나 아니면 수입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런 자격 가진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주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니, 있지요. 장애인들이나.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누구 누구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이나,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맞추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줘서 그분들께 주는데 그래도 등급을 상위법에서 폐지를 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장애인등급을 둬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할 때 등급을 1급, 3급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수치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웰빙스포츠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려고 봤더니 3월 24일날 웰빙스포츠센터 2층인가 중앙 카운트 있는 데에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판기 수익금은 전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조회” 이렇게 써있어요. 자판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판기 16대가 여기도 포함될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한테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장애를 받으신 장애인이 상조회에 이렇게 또 한 것인지,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한데 도시관리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