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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5-30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79쪽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매각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77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25억 7,900만원 중 185억 1,400만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0억 6,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8,0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8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113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57억 5,000만원 중 14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4억 1,70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800만원, 주택정비사업 6,400만원, 보전지출 5,700만원, 기본경비 6억 8,300만원 등 총 1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2억 3,3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억 2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등 총 4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거지재생사업 7억 6,7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7,6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 2,200만원, 기본경비 800만원 등 총 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9,1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5억 5,200만원, 가로환경 조성 1억 2,0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900만원 등 총 7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7억 4,6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7,000만원, 환경관리 및 녹색성장 1억 4,000만원, 연료안전관리 3억 7,0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900만원 등 총 13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45억 5,3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9억 1,400만원, 가로수 관리 2억 7,200만원, 녹지대 관리 11억 4,7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1억 9,200만원, 산림자원관리 2억 9,000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3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1,8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3,800만원 등 총 9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 3억 2,5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억 9,3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4,800만원,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억 9,500만원, 수유1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8,400만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억 2,200만원, 건축과 소관 삼양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3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소공원 정비사업 2억 8,500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4억 8,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5억 5,600만원, 공가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텃밭조성 6억 700만원, 국공유지를 활용한 녹지 및 쉼터조성 4억 9,500만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7억 7,6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정비 1억 5,000만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2억원, 총 16건에 54억 1,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6,300만원, 북한산 자락 관리방안 수립 1억 4,4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억 2,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4,0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500만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7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6,4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하늘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6,300만원, 벌말어린이공원 바닥분수확대 조성사업 4억 8,200만원, 삼양체육과학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7,500만원, 소공원 정비사업 1,5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3,8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4억 8,300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2,000만원, 인수봉로 가로수 정비 3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5억 8,1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800만원, 우이령길 경관개선사업 5억 4,400만원, 공가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텃밭조성 900만원, 국공유지를 활용한 녹지 및 쉼터조성 2,000만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2,300만원, 어린이놀이공간 확충사업 5,200만원,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힐링투어길 정비 1억 4,000만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1억 8,600만원, 우이령길 종합 정비계획 수립 2억원, 우이령 비포장길 정비사업 2억 8,300만원, 우이동 산림재해 긴급복구사업 1억 7,1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1억 9,300만원, 총 29건에 4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1,400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 6,200만원 등 총 10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출 관련돼서 결산 두 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결산서 184쪽 건축과 맨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이 예산이 5,6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가 감소한 경향이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124만 6,000원하고 집행액이 2,2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3회 해서 1,536만 4,000원을 사용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은 7회 해서 224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비 물품구매 해서 523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이 26.9%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이 감소하고 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 이유도 있고 각종 위원회 관련된 사항들이 4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집행횟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5,600만원 그 예산 중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된 예산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이 1,8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전년도 2017년도는 1,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1,400만원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 1,400만원이고, 그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한우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야간하고 휴일날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야간하고 휴일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에 걸쳐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집행이 계속 저조하다고 하면 사업을 아예 예산수립을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올해는 아직 안 나왔지만 17년도, 18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189쪽에 보시면 시공원 유지관리 해서 시비이기는 하지만 3억 5,000만원 중에 2억 8,000여만원 쓰고 7,000여만원을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주요한 이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지원받은 시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로 잡혀 있던 인원이 10명 정도 됐었는데 5, 6월경에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3명 정도가 5월, 6월 사이에.
본승

구본승위원

포기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 6월에 포기했다고 해도, 6월달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남아있던 거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기자도 있을 텐데 다 돌렸는데도 하실 분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요? 대기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기간제 채용과 예비자 운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약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채용할 인원을 다 뽑고 나머지 예비인력을 30% 정도 추첨을 통해서 보충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3, 4월경에 상당수의 기간제 계약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으나 예비인력이 있어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올해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정규 채용인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기간제 채용은 거의 매년 있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18년도까지는 정원만 채용을 해 놓고 예비자분들을 뽑아놓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작년 한 해만 특별하게 운영한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017년까지는 예비인력을 뽑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경우에는 공고를.
본승

구본승위원

추가인력 다시 선발과정을 밟는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추가인력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그때그때 메꾸어졌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과를 비롯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그러다보니 유보자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채용을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어쨌든 최소 6개월은 남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예비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그렇게 예비자를 뽑아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7년도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 새로 공고를 내서 6개월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공고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실제 10명 중에 3명이 빠졌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이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나머지 7명이 3명분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이면 긴 기간인데, 작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단미스가 좀 있었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보완을 해서, 예비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191쪽에 보시면 위쪽에 수유1동 400-15 일대 녹화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91쪽 위에서 두 번째 ‘수유동 400-15 일대 녹화사업’,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으면 사유가 어떤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체크했던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191쪽 위에서 두 번째.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수유동 송암교회 앞에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것은 실제 예산 확보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고물상부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구 예산에다가 고물상을 차피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17년말에 서울시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굳이 중복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 우리 구비는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입 관련돼서 일단 주택과 결산서 77쪽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215번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징수교부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건축과에서 번동 460-67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미아4주택재개발 롯데캐슬 거기에 용지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교부금 수입은 아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면 221-02해서 재산매각수입 해서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 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던 것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중도상환 납부 건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그것하고 변상금 납부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매수신청, 매각대금 일부는 납부 및 분납으로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이지요. 매수신청을 해 버린 것입니다. 분납하는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고 그냥 시유지를 매수신청해서 매입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징금 중에 ‘이행강제금’, 이것도 예산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예상을 1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징수율은 57%로 잡았고 실제적으로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예상징수율보다 많이 징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해만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상징수율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보통 57%를 보거든요. 전체 우리가 보낸 금액 중에서 징수율을 57% 예상했었는데 기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내셔서 세입이 올라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16, 17년도 이행강제금 현황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환경과 187쪽을 보시면 정책목표, 예산액, 목표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487%, 248%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00만원인데 재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목표치를 200으로 잡고 실적은 495를 했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을 10만원씩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만 해당이 돼서 이번에는 홍보효과를, 그러니까 가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5만원으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목표치를 더 높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시 보조금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보다는 목표치 달성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시에 맞춰서 한 목표치가 200이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시에서 한 것은 200이 넘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목표를 200으로 잡았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구 실정에 맞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200개를 목표로 잡았고 결과는 495개를 했다는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목표를 좀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도 맞지만 200%가 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0%에 가까워요. 5배 실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목표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목표치를 700가구가 넘게 높였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이번 예산에는 높였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91쪽 ‘인수봉길 가로수정비사업’, 3억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동고동락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수봉길이 요즘 공사장이 아주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왜냐 하면 삼양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환경정비를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보호대, 그래서 거기는 거의 같은 시점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인수봉길을 보면 가로수보호대를 먼저 했어요. 특히 미양중고 그쪽 근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로수보호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또 안전휀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보행환경정비를 또 해요. 그러면 가로수보호대 설치했던 것 다 뜯어내야지요. 안전휀스 다 뜯어내서 경계석 다시 하고 측구 다시 하고 보행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런 반복되는 공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련부서들과 논의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했겠지요.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봉로 가로수정비사업 같이 이 사업은 100% 가로수보호판을 신규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로 부속시설물이고 이 공사자체가 인수봉로 정비라는 큰 틀에서 우리 분야에서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는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라든지 그런 조율도 이미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도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조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가로수보호대가 헌 것이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보행 정비해 놓고 나서 다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 물건 갖다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현상은 관련부서들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간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수봉로가 무슨 일로 매년 공사만 하고 있느냐, 특히 미양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아이들도, 그나마 어른들이야 그 위험을 감지하고 좀 낫지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경사지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행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방금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도시관리국, 수입징수율이 구 수입징수률보다 낮아요. 아까 환경과를 보니까 세입증대를 위해서 상도 3개나 받고 공무원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도시관리국 국내에서 징수율 개선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징수하는 대상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을 면밀히 파악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징수율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징수율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에 뭔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이디어경진대회라도 하실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국장님께서는 보수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능사는 아니고 하여튼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을 한다든지, 특별한 방안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각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압류가 들어오면 아주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자극보다는 혹시 주민들이 좀더 납세하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촉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요새 같으면 납부하는 방법을 좀더 쉽게 하는 카카오머니 같은 것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젊은 분들은 좀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고, 요새는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그 방법 내지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할까, 세금을 더 쉽게 내게 할까, 젊은 분들 내지는 집행부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부서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라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으세요. 주된 사업마다 있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제도 지적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심지어 올해 목표보다 내년 목표를 적게 잡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과달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뭐지?’라고,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과목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득가능하게 해 주시지, 어떤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고정적으로 같은 숫자가 매년 반복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잡고 초과달성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과지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실현가능하게 그리고 성취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보고서에 담기만을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로 또는 수치로 표현되는 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수립을 해서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조기에 하는 것은 당초에 했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초과달성 되는 수도 있고 또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동안 했던 축적된 자료들과 계속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성과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좀더 세밀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은 사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잔액으로 반납이 됐어요. 저희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서울시 사업이니까 리플릿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서울시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의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청년주택사업으로 신청된 곳 내지는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이 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토지주에게 다 연락을 하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저희구에서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구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는 도봉구 쌍문동 쪽은 사실 경전철 라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쌍문동쪽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년주택이 들어섰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 ‘강북구에는 왜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말 건물주나 토지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필지를, 경전철 역세권 주변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대민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지역, 일단 경전철이라는 좋은 인프라는 갖추어졌잖아요. 그렇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근처가 청년들에게 좋은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05쪽 ‘수유1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 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중물사업비라는 수유1동에 뉴딜사업하고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10억 5,000 정도, 용역비가 8,400만원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될 시에 기존 연면적에 30%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어떠한 모델을 발굴해서 수유1동 뉴딜사업하고 같이 편성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최미경위원

대상지가 수유1동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옆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수유1동.

최미경위원

수유1동 안에? 대상지 안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넓이로 아니면 소규모로 축소해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같은 넓이로.

최미경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는 도시재생하고는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건축법 완화적용을 더 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지역에서는 보통 기존면적의 10% 이내에서, 물론 법이 허용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10%를 추가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0%까지 완화를 해 줍니다. 집수리하면서 더 증축을 하고 이런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설정해 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역을 집수리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돼야지 지금 도시재생하고 중복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일단 도시재생사업 안에 집수리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활성화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시장이 지정해서 용역을 거쳐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장님이?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최미경위원

이 사업 용역은 올해 언제 끝나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5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 22일에 완료됩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보전위원회가 작년에 열리지 못했나 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거의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올해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어떤 안건으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해당되는 과라든가 저희과 업무도 파악해서 결과보고 받고, 그 다음에 타 과 연관되는 과에 업무 받고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자료 중 조치사항에 11번 항목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를 수선유지비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내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하고, 앞으로 움직이실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하나를 정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닥포장, 놀이시설, 휴게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나의 시설물로 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설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고 감가상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가치가 옳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준공이 되고 부기 재산코드에 등록할 때 개별 시설물별로 등재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일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시설의 특성에 맞게 재산평가가 가능하고 분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결산서 79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과,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수납액은 규모가 적지만 일단 그것이 좀 그렇고, 특히 지난연도 수입이 3,300만원이 수납이 된 상황도 있는데 왜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는지? 실제 지난연도 수입은 매번 발생을 하는데 왜 안 잡히느냐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지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년도 결산이 18년도 이맘때 있었는데, 그때는 9월이었군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이미 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반영은 했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80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은 안 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원은 시장님 한달살이 시에 수유1동 빨래골 확장구간 옆에 화계천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번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주민들께서 “이 하천을 복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서 특교금 1억원을 당시에 안전치수과에서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서 교부금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뉴딜사업지 구간 내이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천복원에 대한 관련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로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용역비입니다. 하천 복원 타당성 용역비인데 그 용역을 당시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25개 자치구에 중요 하천을 덮어서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하천 40여개 정도를 하천 복원하는 타당성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1억원으로 잡혔던 것이 안전치수과로 지금 갔다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을 안전치수과에서 특교금을 받았는데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내지 우리 강북구 관련 화계천 그 구간도 지금 복원 타당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용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현재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거 우리가 추진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이고 여기 1억원이 잡혀 있던 것이 왜 수납이 안된 것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전치수과 그쪽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전치수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안전치수과로 이것을 그때 특교를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정교부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복개구간 안전치수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전치수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로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받은 것인데, 여기 세입예산 1억원이 왜 여기로 잡혀 있었느냐고요.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입으로 잘못 들어온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하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면 중복투자 우려 때문에 저희가 잠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시재생과도 하려고 이렇게 1억원을 합의하는 과정에 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안전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굳이 추진 안한 것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25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복원 타당성용역에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약간 간과.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수립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그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오고 가시고 나서 안전치수과로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뭔지 납득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 178쪽 맨 하단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6,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그 위에 주택정비사업 6,300만원.

허광행위원장

7,200만원 예산액 중에 6,300만원 지출액.

조윤섭위원

178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허광행위원장

3가지 사업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택정비사업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 공공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도시분쟁.

조윤섭위원

아니, 그 위에 주택정비사업에 보면 6,300만원이라고 지출액이 돼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7,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다 포함된 지출액인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지 조사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에는 포상금,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실 관계가 들어가 있고, 정비사업 공공지원에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던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꼼꼼하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산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돈 쓴 것에 대해서 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 전부 다요?

조윤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17년도, 18년도.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증빙자료 있으면 첨부하고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출 관련돼서 결산 두 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결산서 184쪽 건축과 맨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이 예산이 5,6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가 감소한 경향이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124만 6,000원하고 집행액이 2,2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3회 해서 1,536만 4,000원을 사용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은 7회 해서 224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비 물품구매 해서 523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이 26.9%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이 감소하고 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 이유도 있고 각종 위원회 관련된 사항들이 4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집행횟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5,600만원 그 예산 중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된 예산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이 1,8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전년도 2017년도는 1,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1,400만원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 1,400만원이고, 그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한우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야간하고 휴일날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야간하고 휴일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에 걸쳐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집행이 계속 저조하다고 하면 사업을 아예 예산수립을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올해는 아직 안 나왔지만 17년도, 18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189쪽에 보시면 시공원 유지관리 해서 시비이기는 하지만 3억 5,000만원 중에 2억 8,000여만원 쓰고 7,000여만원을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주요한 이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지원받은 시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로 잡혀 있던 인원이 10명 정도 됐었는데 5, 6월경에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3명 정도가 5월, 6월 사이에.
본승

구본승위원

포기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 6월에 포기했다고 해도, 6월달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남아있던 거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기자도 있을 텐데 다 돌렸는데도 하실 분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요? 대기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기간제 채용과 예비자 운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약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채용할 인원을 다 뽑고 나머지 예비인력을 30% 정도 추첨을 통해서 보충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3, 4월경에 상당수의 기간제 계약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으나 예비인력이 있어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올해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정규 채용인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기간제 채용은 거의 매년 있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18년도까지는 정원만 채용을 해 놓고 예비자분들을 뽑아놓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작년 한 해만 특별하게 운영한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017년까지는 예비인력을 뽑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경우에는 공고를.
본승

구본승위원

추가인력 다시 선발과정을 밟는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추가인력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그때그때 메꾸어졌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과를 비롯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그러다보니 유보자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채용을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어쨌든 최소 6개월은 남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모집 공고를 해서, 예비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그렇게 예비자를 뽑아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7년도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 새로 공고를 내서 6개월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공고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실제 10명 중에 3명이 빠졌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이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나머지 7명이 3명분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이면 긴 기간인데, 작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단미스가 좀 있었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보완을 해서, 예비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191쪽에 보시면 위쪽에 수유1동 400-15 일대 녹화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91쪽 위에서 두 번째 ‘수유동 400-15 일대 녹화사업’,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발생했으면 사유가 어떤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체크했던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191쪽 위에서 두 번째.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수유동 송암교회 앞에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것은 실제 예산 확보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고물상부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구 예산에다가 고물상을 차피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17년말에 서울시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굳이 중복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 우리 구비는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입 관련돼서 일단 주택과 결산서 77쪽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215번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징수교부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건축과에서 번동 460-67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미아4주택재개발 롯데캐슬 거기에 용지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교부금 수입은 아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면 221-02해서 재산매각수입 해서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 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던 것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중도상환 납부 건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그것하고 변상금 납부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매수신청, 매각대금 일부는 납부 및 분납으로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이지요. 매수신청을 해 버린 것입니다. 분납하는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고 그냥 시유지를 매수신청해서 매입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징금 중에 ‘이행강제금’, 이것도 예산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예상을 1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징수율은 57%로 잡았고 실제적으로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예상징수율보다 많이 징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해만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상징수율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보통 57%를 보거든요. 전체 우리가 보낸 금액 중에서 징수율을 57% 예상했었는데 기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내셔서 세입이 올라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16, 17년도 이행강제금 현황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환경과 187쪽을 보시면 정책목표, 예산액, 목표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487%, 248%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00만원인데 재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목표치를 200으로 잡고 실적은 495를 했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을 10만원씩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만 해당이 돼서 이번에는 홍보효과를, 그러니까 가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5만원으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목표치를 더 높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시 보조금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보다는 목표치 달성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시에 맞춰서 한 목표치가 200이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시에서 한 것은 200이 넘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목표를 200으로 잡았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구 실정에 맞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200개를 목표로 잡았고 결과는 495개를 했다는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목표를 좀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도 맞지만 200%가 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0%에 가까워요. 5배 실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목표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목표치를 700가구가 넘게 높였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이번 예산에는 높였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91쪽 ‘인수봉길 가로수정비사업’, 3억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동고동락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수봉길이 요즘 공사장이 아주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왜냐 하면 삼양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환경정비를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보호대, 그래서 거기는 거의 같은 시점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인수봉길을 보면 가로수보호대를 먼저 했어요. 특히 미양중고 그쪽 근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로수보호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또 안전휀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보행환경정비를 또 해요. 그러면 가로수보호대 설치했던 것 다 뜯어내야지요. 안전휀스 다 뜯어내서 경계석 다시 하고 측구 다시 하고 보행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런 반복되는 공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련부서들과 논의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했겠지요.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봉로 가로수정비사업 같이 이 사업은 100% 가로수보호판을 신규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로 부속시설물이고 이 공사자체가 인수봉로 정비라는 큰 틀에서 우리 분야에서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는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라든지 그런 조율도 이미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도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조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가로수보호대가 헌 것이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보행 정비해 놓고 나서 다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 물건 갖다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현상은 관련부서들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간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수봉로가 무슨 일로 매년 공사만 하고 있느냐, 특히 미양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아이들도, 그나마 어른들이야 그 위험을 감지하고 좀 낫지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경사지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행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방금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도시관리국, 수입징수율이 구 수입징수률보다 낮아요. 아까 환경과를 보니까 세입증대를 위해서 상도 3개나 받고 공무원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도시관리국 국내에서 징수율 개선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징수하는 대상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을 면밀히 파악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징수율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징수율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에 뭔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이디어경진대회라도 하실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국장님께서는 보수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능사는 아니고 하여튼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을 한다든지, 특별한 방안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각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압류가 들어오면 아주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자극보다는 혹시 주민들이 좀더 납세하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촉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요새 같으면 납부하는 방법을 좀더 쉽게 하는 카카오머니 같은 것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젊은 분들은 좀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고, 요새는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그 방법 내지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할까, 세금을 더 쉽게 내게 할까, 젊은 분들 내지는 집행부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부서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라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으세요. 주된 사업마다 있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제도 지적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심지어 올해 목표보다 내년 목표를 적게 잡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과달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뭐지?’라고,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과목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득가능하게 해 주시지, 어떤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고정적으로 같은 숫자가 매년 반복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잡고 초과달성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과지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실현가능하게 그리고 성취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보고서에 담기만을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로 또는 수치로 표현되는 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수립을 해서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조기에 하는 것은 당초에 했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초과달성 되는 수도 있고 또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동안 했던 축적된 자료들과 계속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성과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좀더 세밀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은 사실 예산이 많지 않은데 잔액으로 반납이 됐어요. 저희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서울시 사업이니까 리플릿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서울시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의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청년주택사업으로 신청된 곳 내지는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이 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토지주에게 다 연락을 하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저희구에서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구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는 도봉구 쌍문동 쪽은 사실 경전철 라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쌍문동쪽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년주택이 들어섰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 ‘강북구에는 왜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말 건물주나 토지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필지를, 경전철 역세권 주변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대민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지역, 일단 경전철이라는 좋은 인프라는 갖추어졌잖아요. 그렇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근처가 청년들에게 좋은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05쪽 ‘수유1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 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중물사업비라는 수유1동에 뉴딜사업하고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10억 5,000 정도, 용역비가 8,400만원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될 시에 기존 연면적에 30%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어떠한 모델을 발굴해서 수유1동 뉴딜사업하고 같이 편성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최미경위원

대상지가 수유1동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옆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수유1동.

최미경위원

수유1동 안에? 대상지 안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넓이로 아니면 소규모로 축소해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같은 넓이로.

최미경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는 도시재생하고는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건축법 완화적용을 더 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지역에서는 보통 기존면적의 10% 이내에서, 물론 법이 허용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10%를 추가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0%까지 완화를 해 줍니다. 집수리하면서 더 증축을 하고 이런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설정해 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역을 집수리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돼야지 지금 도시재생하고 중복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일단 도시재생사업 안에 집수리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활성화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시장이 지정해서 용역을 거쳐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장님이?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최미경위원

이 사업 용역은 올해 언제 끝나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5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 22일에 완료됩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보전위원회가 작년에 열리지 못했나 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거의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올해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어떤 안건으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해당되는 과라든가 저희과 업무도 파악해서 결과보고 받고, 그 다음에 타 과 연관되는 과에 업무 받고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자료 중 조치사항에 11번 항목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를 수선유지비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내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하고, 앞으로 움직이실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하나를 정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닥포장, 놀이시설, 휴게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나의 시설물로 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설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고 감가상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가치가 옳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준공이 되고 부기 재산코드에 등록할 때 개별 시설물별로 등재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일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시설의 특성에 맞게 재산평가가 가능하고 분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결산서 79쪽을 보시면 도시계획과,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수납액은 규모가 적지만 일단 그것이 좀 그렇고, 특히 지난연도 수입이 3,300만원이 수납이 된 상황도 있는데 왜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는지? 실제 지난연도 수입은 매번 발생을 하는데 왜 안 잡히느냐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지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년도 결산이 18년도 이맘때 있었는데, 그때는 9월이었군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이미 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반영은 했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80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은 안 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억원은 시장님 한달살이 시에 수유1동 빨래골 확장구간 옆에 화계천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번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주민들께서 “이 하천을 복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서 특교금 1억원을 당시에 안전치수과에서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서 교부금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뉴딜사업지 구간 내이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천복원에 대한 관련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로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용역비입니다. 하천 복원 타당성 용역비인데 그 용역을 당시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25개 자치구에 중요 하천을 덮어서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하천 40여개 정도를 하천 복원하는 타당성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1억원으로 잡혔던 것이 안전치수과로 지금 갔다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을 안전치수과에서 특교금을 받았는데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내지 우리 강북구 관련 화계천 그 구간도 지금 복원 타당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용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현재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거 우리가 추진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이고 여기 1억원이 잡혀 있던 것이 왜 수납이 안된 것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전치수과 그쪽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전치수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안전치수과로 이것을 그때 특교를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정교부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복개구간 안전치수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전치수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로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받은 것인데, 여기 세입예산 1억원이 왜 여기로 잡혀 있었느냐고요.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입으로 잘못 들어온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하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면 중복투자 우려 때문에 저희가 잠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시재생과도 하려고 이렇게 1억원을 합의하는 과정에 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안전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굳이 추진 안한 것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25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복원 타당성용역에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약간 간과.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수립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그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오고 가시고 나서 안전치수과로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뭔지 납득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 178쪽 맨 하단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6,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그 위에 주택정비사업 6,300만원.

허광행위원장

7,200만원 예산액 중에 6,300만원 지출액.

조윤섭위원

178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허광행위원장

3가지 사업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택정비사업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 공공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도시분쟁.

조윤섭위원

아니, 그 위에 주택정비사업에 보면 6,300만원이라고 지출액이 돼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7,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다 포함된 지출액인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지 조사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에는 포상금,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실 관계가 들어가 있고, 정비사업 공공지원에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던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꼼꼼하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산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윤섭위원

돈 쓴 것에 대해서 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 전부 다요?

조윤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17년도, 18년도.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증빙자료 있으면 첨부하고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관리국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21억 9,500만원에서 16억 6,200만원(증가율 7.49%)이 증액된 238억 5,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7억 4,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7억 5,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수수료 400만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64억 2,9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80억 7,9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 확대조성 사업 16억원, 우이초교 인근 토사유출 및 낙석지역 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23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우이동 만남의광장 확대조성 사업’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에다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보세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중요성, 시급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 한다고 그러면 다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2년 전에는 구청장이, 이거 누가하자고 그랬지요? 이 우이동 만남의광장 인공암벽장 넣자고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 답 좀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의회에 보내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 해요. 지난번에 왜 거부했어요? 구청장 방침이라고 올렸는데 지난해는 구청장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국비로 만남의광장 클라이밍대회 할 수 있도록 인공암벽장 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 들으셨습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요즘 척폐, 척폐 맨날 하는데 왜 지난 해 받지도 않고 이제 구청장방침이라고 다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구비로 16억씩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강북재정도 열악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시 예산으로 하십시오, 시 예산으로. 시 예산 받아다가 하십시오. 기다렸다가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광장 암벽등반장 조성계획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마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부결이 왜 됩니까? 다 됐다고 확보해 놨다, 하지 말아라, 다 됐습니다. 국비 받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시비 확보해 놨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로비를 잘못한 것입니까? 갑자기 그것이 왜 안 됐어요? 분명히 제가 갖다드릴 테니까, 강북구 일군들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국·시비, 국회의원 갖고 오고 시의원들 시비 갖고 오고, 우리 구의원들 예산 갖고 온 것으로 지역의 일 열심히 해서 같이 함께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가자, 31만 8,000명 구민들이 우리에 대한 염원일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나와요. 도대체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받은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시하고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성공사비를 특교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특교를 받기 전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벽등반장 높이가 19m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계획도 그렇게 해서 올라왔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규격에 맞게 해서 세계 클라이밍대회도 여기에서 열 것이다, “좋다. 해 드리겠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사정했는데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다시 구비로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구비입니다, 구비. 내 주머니 같으면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다시 하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살림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는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없는 재정에 열악한 우리 강북구에서 16억씩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과에서 2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안전점검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안전점검하는 건물이 다를 뿐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하는 것은 같은 사항이고요. 방식이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시민이 저희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가 임의로 2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써 총 12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건수를 보게 되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50년이 지난 건축물 80개소하고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30년이 경과된 조적조, 블록조, 연와조 등 건축물로서 수직 증축된 건축물로 40개 해서 12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이 실시되면 점검을 하고 나서 민간소유자에게 이렇다고 결과물을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서류로 보고를 하든. 그런데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건축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강방법을 자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결국은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지역을 돌다보면 가장 문제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많이 그렇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보통 많이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의 정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유선으로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주민들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여부를 소유자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런 경각심이나 또 안전점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의도 오고.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개별 건물주가 보수·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정말 50년 이상된 건물이라 너무 위험하다고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너무 위험한 경우인 E급으로 됐었을 때는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사용조치뿐만 아니라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주변이 문제라니까요.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주변이 문제에요. 그 건물의 주변 분들이 위험하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긴급 상황일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올해 2019년 3월 13일하고 3월 20일날 서울시 지역안전센터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안전점검만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보수·보강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위험하면 주변 분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점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내용은 그런 사업이고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긴급상황일 때는 우리 예비비이든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주민들의 생각이 위험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대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E등급이 나왔다 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균위원

그리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런 법적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신뢰성을 얻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우이동 만남의광장 확대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하게 된 이유부터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업설명에 앞서서 방금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2017년도 하반기에 국비 확보와 구 사이에서의 그런 문제점하고 이번 진행상황하고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께서는 그때 국비를 받아왔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끝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령 그때 국비를 받아왔다손 치더라도 이 관련절차는 계속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봉착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 물론 저희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2019년 올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주민한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봉착되어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몇몇 위원님들의 필사적인 반대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핑계대거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재원에 대한 부분, 국비 가져온 것하고 조성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했던 당초 우리 계획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 12월까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절차 진행을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바꾸는 것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만 올 3월달에 2차로 올렸을 때 청장님의 별도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파인트리와의 연계성을 이유로 다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3차로 해서 다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의견, 주관했던 서울시 부서의 의견 그리고 참석했던 다른 위원님의 분위기를 종합해 본 결과 구청에서는 지금 상태로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절차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근에 있는 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그 대지에 하게 되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게 되고 건축법과 개발제한법만 맞게 되면 거기에 건축물 단독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주민들한테 준공해서 오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지 확보하는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다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조성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한 그 장소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토지매입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받아서 암벽장은 완공한다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담당부서장 입장, 제 권한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올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올렸었고 서울시에서도 이 절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성비에 대해서 내려주겠다고 이미 행정자치과에서 확답이 됐었던 사항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가 돼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교부금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확대매입한 부지에 다른 행정적, 또 도시계획심의 똑같이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토지만 매입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다른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 그런 절차의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차피 예산이야 수반되는 것이니까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 내용이 틀려요. 거기 지금 장소가 변경이 돼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다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국비 갔다 왔어도 반납됐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하시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지난번에 계획 수립했던 것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 상황도 만들어놓지도 않고 하겠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그거 하자고 해 놨더니 뭐가 잘못됐다고 구비 받아왔으면 반납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 전에 못하고 상황이 시에서 안 해 줄 것 같고 파인트리에서 그 옆에다가 하면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하겠다고 지금 구청 계획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구청 계획이 변경이 돼서 나 토지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지금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왜 계획을 그렇게 잡지 왜 이렇게 잡아서, 지난해처럼 잡아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필요해요. 인공암벽장 필요합니다. 산 밑에 사람들 끌어들여야지요. 그러면 지난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해 주겠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비 갔다 와서 반납됐을 것이라는 말이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계획해 놓고, 본인들이 예산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 해다 준다고 하니까 안 받고, 그래 놓고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토지매입해서 다시 하겠다, 그 돈이 그 돈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임공암벽장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해. 지난번에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시에서 또 인공암벽장 예산 세우는데도 그거 한 15억 또 든다고 합디다, 땅 매입비 말고. 지금 말씀 잘못 하셨잖아요. 왜 계획을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공암벽장 해 준다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인공암벽장 필요해서 만남의광장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그 앞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구청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올린 것이지 어디 지금 국비 갔다 줬어도 그거 도로 반납했을 거란 말이 어디 나와요? 당신들 계획을 잘못 해 놓고. 사람 바보 만들어요? 답해 보세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에서 그런 답을 합니까? 지금. 당신들 계획 잘못했잖아요? 구청에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현 시점에서 보면 계획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받으라고 받으라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해 주겠다, 누가 계획을 했어요? 구청에서 했잖아요.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았어. 그러면 지금 파인트리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이거 안될 것 같으니까 땅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답을 하셔야지 어디 국비 받아오면 도로 반납했을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애초에 계획수립이 잘못됐어요. 구청에서 매번 이런 식이에요. 답 하세요. 저 구청장하고 통화할 거예요, 분명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인공암벽장 필요해요. 그러면 애초 계획이 당초에 잘못됐다, 상황이 이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해서 “나는 이 땅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까?”, “괜찮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답이었어요, 괜찮다고. 옆에 있는 땅 매입해서, 지금 매입비잖아요. 땅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인공암벽장 하게 되면 그 돈 다시 끌어다가 다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0억 돈이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필요하면 해야지, 사람들 유치하고.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해 놓은 것 하나도 없고 은평으로 다 뺏기고, 그래서 그 말까지 했어요. 필요하다, 해라. 그러면 계획을 거기에다가 애초에 계획을 잡아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도 받아다 준 것 도로 반납하겠다, 상황이 이렇다, 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생각들이 안 맞으면 서로 이해가 하게끔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매번 서로 엇나가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 놔요, 계획도 잘못되고, 계획해서 올린 것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안 받았어요.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 이만 저만해서 이렇다. 내가 지금 없는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협력해서 잘 끌고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소관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마을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및 상담, 지역 자원연계 등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무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시설은 강북구 수유로 49에 위치한 현재 인수동 자치회관으로 자치회관 1층의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등 1억 3,50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인력은 위탁법인(단체) 선정 후 공개모집을 통해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보조금 집행지침 기준에 따라 인건비 7,125만원, 나머지 6,375만원은 마을지원 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등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 수탁법인 모집공고 후 7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결정하고, 신규 민간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후 8월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대규모 판매·업무·문화시설과 같은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동북권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존치정비구역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보다는 필지단위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미아동 460-92호, 100호 필지는 당초 소유권이 달라 각각 개발하도록 획지계획 되었으나 현재 두 필지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모두 이전 중으로 두 소유자가 공동건축을 원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최대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공동건축으로 권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은 1996년 12월 24일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지정 후 1999년 3월 16일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 확정하고 2009년 6월 1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변화된 주변여건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6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 및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 및 입안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첫째, 수유역 일대 업무·상업·문화·편익시설을 유도하여 가로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간 도봉로변 일대를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둘째 화계사역 개통에 따라 덕릉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계사역 역세권지역을 대상지에 편입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자 하며, 셋째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번동 445번지 및 447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노후 건축물의 개별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노후·협소하여 제 기능의 수행이 어려운 강북구청사의 재건축 여건 마련을 위해 강북구청 및 주차장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넷째 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을 지양하고 적정개발규모 유도를 통한 실현가능한 공동개발 계획 변경 수립 등입니다. 추진절차로는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금년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단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견청취안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님, 인수동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야소 있는 데 거기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은 1층이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있다가 이사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문고가 어디로 갔습니까? 인수동 마을금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문고를 이전시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당초에 비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공동체 사무소가 강북구 전체 센터가 되는 것인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을공동체센터가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들을 관리해 오고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의 중간조직 운영형태로 지금 단체형으로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에서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조직 중간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 한신대 만우기념관 내에 소지하고 있는 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찾동 3단계가 저희 강북구가 현재 입장인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민간위탁형으로 전환된 곳이 17개 타 자치구가 현재 이미 외부전문단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7개 나머지 자치단체 중에서 찾동 3단계에 있는 강북구를 비롯한 용산구와 광진구가 금년 하반기에 민간위탁형으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다만 마지막 서대문구의 경우만 이례적으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서울시비로 강북마을 생태조성 그 단체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의 입장은 저희 강북구의 경우 민간위탁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3단계 찾동 단계인 강북구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균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1년 계약기간으로 연초에는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7월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계약이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용균위원

1년 단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12월까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예산을 안 주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서요.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7월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어떤 단서조항이 되어 있어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조직 운영은 7월까지 계약기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출범 전까지로 그렇게.

이용균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하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그 단체는 또 다시 공고를 하면 다시 지원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운영체계, 서울시 모델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 현재는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마을팀이겠지요. 인력은 센터장까지 해서 마을팀으로 4명, 나머지 자치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인 책임은 어떤 체계로 가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현재 마을자치센터 직원채용 인건비는 센터장을 마을협치과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과와 같은 울타리에서 마을팀과 자치팀이 같이 공존하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마을협치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직이 참 애매모호하네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치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진행하는 일들이고요. 이번에 5개동 하지만 추후에는 전체 동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조직이 가야 될지? 서울시의 표준모델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자치구들도 이 방식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어차피 실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을팀과 자치팀이 같이 한 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는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얘기했던 강북마을 거기는 지금 현재 근무자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마을은 운영진이 10명, 회원수가 약 9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업무를 보는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원이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서울시 예산인 시비가 나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4명의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똑같은 구조이네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결국 각 자치구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진행을 하는데 많은 서울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100% 했다가 차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비가 자꾸 증가하는 사항이에요. 대부분의 서울시 사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1억 3,5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을 시비로 하고 구비는 2,000만원인데 차후에도 충분히 변할 수 있겠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간의 공직생활 경험에 의하면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단체형에서 민간위탁형으로 전환할 경우에 차년도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형 예산지원액보다 4억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그 후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잠정적으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용균위원

처음에는 먹기 좋은 꿀인 것 같아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까 그 단체로 할 때는 강북마을의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은 1억 1,500만원이잖아요. 인건비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방금 얘기한 강북마을생계조성단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마을사업지원 공동체 교육, 홍보 등등 이번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물론 공모를 거치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강북구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단체에서 응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분들이 계속 이 활동을 또 해 왔고, 이 단체 말고 다른 데에서 공모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올해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가 5개동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13개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고 지원관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사업을 대부분 교육, 홍보, 마을공동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중복성이다 싶은 일들이 적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도 부서별로 시대흐름에 맞게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또 때로는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듯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각 유사부서에서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또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도 물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런 사업이 유사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법령, 낮게는 조례에서부터 상위법령이 근거가 있고 또 상급기관 서울시로 봤을 때도 소관부서가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 임의대로 통합 분리하는 것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17개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나머지 8개구, 17개 외에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에서 16군데인가요? 직영까지 합쳐서 17군데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직영이 서대문구 한 자치구이고요, 나머지 7개구. 지금 찾동 3단계에 와있는 용산, 광진, 강북구가 금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중구, 중랑, 서초, 송파는 차제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구도 저희 포함해서 8군데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사업 및 센터에 관한 저희와 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발 맞추어서 적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보류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용균위원

정회하도록 하시지요.

허광행위원장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석) 그러면 잠시 10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구역에 미아동 460-92가 93㎡입니다. 그리고 미아동 460-100이 102㎡에 각각 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획지를 합하려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공람을 14일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통합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소유주가 달랐는데 지금은 소유주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도 같은 필지가 붙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소유주만 같으면 소유주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지, 신청은 그렇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안내를 우리가 보내는 것인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본래 그동안 소유주가 달랐는데 건축을 하려고 소유주 한 분이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획지가 별도로 있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입을 한 분이 이것을 신청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대상지 범위 안에 똑같은 상황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이런 자리가 또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해 줘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작은 것을 두 개로 묶으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면 진행하기가 수월하고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반지역 같은 데에서는 개인이 땅이나 합필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상지 안에 지금처럼 이분도 알아서 2개를 같이 소유를 본인이 사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사서 건축하려고 하면 지금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구청에다가 물어보면 구청은 또 알려줄 것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 것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도 이런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도 이런 절차를 밟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를 통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7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이에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일반.
인애

유인애위원

주거는 없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확장지역이 있습니다. 화계사역에 있는데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1종, 3종 주거지역인데 그 부분을 저희 구획에 포함을 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2만 2,00㎡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동쪽도 메가박스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동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근린상업지역은 도봉로변 메가박스 양쪽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지역은 화계역 주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은 안 들어가고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그 결정이군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거 하고 나서 공고하고, 주민들 의견청취는 하셨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람을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견청취 결과는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는 한 건이 있었는데, 도봉로변에 메가박스 위에 있는 지역인데 두 필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유동 168-5번지인데 주민의견이 “금회 재정비안에서는 인접 필지의 간선부 차량 진·출입 불허 지정 및 해당필지를 공동건축개발을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치계획으로서는 “금회 재정비에서는 인접필지 간선부 차량 진·출입 불허 지정 및 해당필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세장형의 토지 형상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접필지와 공동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못 들어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못 들어줬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도봉로에서는 진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같이 공동개발을 해야만 차량 진출입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불가피하게 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를 한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기존 계획과 변경된 계획이 지도상으로 보이는 면적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벨트라고 얘기하자면, 쉽게 설명해서 벨트가 이쪽 기존에 수유역 주변 넓이가 넓은데 저쪽이 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변동사항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면적은 같습니다. 지구단위 면적은 도봉로 위치에 우이천 면적은 같은데요. 여기에 도봉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유중심지역을 확장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447, 445번지 특별구역을 민원인들이 많아서 해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계역입니다. 화계역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을 하는데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하고 화계역지구단위계획하고 사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수유·번동지구단위에서 확장해서 1종, 3종 지역인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청사를 미래에 새로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나중에는 세부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강북구청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1만㎡ 정도 되는데 연면적 5만㎡로 해서 청사를 2만 6,000㎡하고 주민편의시설 2만 4,000 정도로 해서 지금 종로구청이나 중구구청이나 그 정도의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됐다고 하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의 그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게, 기왕이면 좀더 큰 건물이 들어서려면, 그 벨트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요?

최미경위원

예, 상업지역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생활권계획에서 저희 강북구의 배부물량이 3만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이천 도봉로변에 2만 6,718㎡입니다. 강북구청 청사가 6,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양사거리가 학원가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6,000㎡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3만 9,308터㎡로 해서 5,000㎡의 규모가 강북구 배부물량에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 강북구청의 물량이 오버됐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강북구청은 아직 계획만 있고 직접 용도지역을 상향 안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 물량에 우리가 편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설득하시고, 사실 우이천에 인접한 부분인 번동쪽은 렌트카 회사가 있고 건너편은 메가박스, 이미 큰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이천에 인접한 부분은 좀 줄이더라도 수유역으로 가까운 부분은 좀더 두껍게,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준비를 갖춰 주시는 것이, 기왕 한번 바꾸시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재정비는 5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상업지역을 중간에서 잘라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 많이 검토해 봤는데, 보면 창동이 개발되고 또 쌍문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유역 중심지역인데 중심지를 확장해서 우이천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의 메가박스나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확장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이천까지는 연장을 끝까지 하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저희 강북구 배부물량이 있고 동북권 4구에 또 배부물량이 있습니다. 서울시 배부물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치구 물량을 먼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설득을,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리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이번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구단위계획을 잘 재정비하고 먼저 이것부터, 또 삼양사거리도 상업지역이 6,0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저희 강북구 배부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물량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미아사거리나 그런 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동북4구 것을 끌어오시지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설득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상업지역을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힘써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보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3종 일반주거지역이 옆에 있어서 지금 보면 70m 이상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의견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될 때 청사만 높게 올라가게 될 경우 주변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앞으로 보완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청사 뒤편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청사를 상업지역으로 올리면, 70m로 올라가면 주변에 민원도 많고 또 일조권 문제도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청사를 지으면서 규모가 이상하게 돼서 또 확장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우고 민원대처방안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 제가 봐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는 종로구나 광진구에서 개발되고 저희 25개 구청에서 강북구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확정이 되면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강북구에서 세부계획안을 세워서, 주변에 민원들은 큰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70m이면 보통 몇 층 정도 되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보통 3m.

허광행위원장

20몇 층 정도 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의견을 보니까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청년임대주택, 그러면 청사 위에 청년임대주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이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저희는 아직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서 계획은 없고 서울시의 의견만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청사 20몇 층이 돼서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세부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88번,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