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이용균위원
지난 회기때 이것과 관련해서 구성결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최치효위원장
올라왔지요.

이용균위원
그것과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최치효위원장
시기가 조정이 되었고요. 찬성서명하시는 의원님이 그때는 일곱 분인데 지금은 다섯 분으로 변동사항이 있지요.

이용균위원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은 같은 내용일 것 아니에요. 다른가요?

최치효위원장
목적은 같은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전에 것은 보류된 상태이지요?

최치효위원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전문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전문위원
예. 내용 상 기간이 전에는 6월에서 8월로 되어 있고, 지금은 9월로 변경되었고 이정식의원님이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안건을 올리자 해서 위원장님 허락 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논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재논의가 아니지요.
성욱
정성욱전문위원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것은 재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전에 왜 보류가 되었는지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안 된 사항인데 다시 서명을 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들 논의결과 보류했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새로. 안 되면 계속 보류하고 새로 넣고, 새로 넣고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말씀은 제안설명을 그때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용균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건이 새로운 건이라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해야 하겠지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겠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가 어찌 보면 웃긴, 웃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같은 안건으로 같은 내용으로 단지 날짜만 변경되고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서명만 바뀌었다는 것이고, 발의자는 네 분 똑같고 그런 사항 아닌가요?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고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최치효위원장
그때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재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용균위원
보류된 건에서 그것을 재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보류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알았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좋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조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4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 예정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 이정식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이정식의원
예.

이용균위원
지난해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발의자님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같은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정식의원
저는 의견을 안 냈어요.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고요?

이정식의원
괜찮다. 한 번도 짚어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 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지방보조금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되어서 고발조치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잠잠하게 있다가 체육회 건을 조사해보니 꼭 시정해 보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본 것이 자율방범이나 체육회 정도인데 나머지도 한 번씩 건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2019년도 추경 말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4,000만원 이상, 조그만 것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꽤 많은데, 4,0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14개 과에 21개 사업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하더라도 일단 4,000만원 이상인 곳이 21곳이니 여기라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까지 간 것이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해서 올라와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켰던 전력이 있지요. 그 문제점이 대부분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사항들로 인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소건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범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제가 과거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몇 년치를 더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해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고요. 현재 발의자님께서는 스물 몇 개 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들이, 일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보자 그런 내용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정식의원
어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가 마침 우리 내부감사도 있었지만 서울시 감사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감사가 끝나고 준비하고 그럴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침 서울시 감사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좋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 감사가 끝난 다음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감사가 끝났잖아요. 회기도 내일모레면 끝나고.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아무 일 없으면 좋은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에요. 지방보조금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구나 그러면 좋은 것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어내는 것은 우리 의무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7대 때도, 그때는 너무 특별위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열 몇 개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기에 하지 말고 후반기에 하자, 그런 이유들로 작년 말에 올린 것도 다 내년으로 하자 이런 추세였잖아요. 이것이 제일 먼저 되는 것인지, 뭐 있었나 특별위원회가, 그 다음에 이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성심성의껏 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없어. 제대로 집행이 잘 되고.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율방범대든 강북구체육회든 어떤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의혹이 있다든가 왜냐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정식의원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의혹이에요. 조사를 해보아야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지. 남 얘기만 듣고 이렇대, 그렇다고 거기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래서, 또 좀 전에 의혹이 있다면 딱 어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있더라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정식위원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맞아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어도 4,000만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고 그것이 스물한 곳인데, 말씀대로 스물한 곳이 다 처음 시작이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해 놓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것이에요. 들어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용균위원
아무튼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3개월에 한 번인가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봐요.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부에서 제보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내 차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몇 십만원이 나가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정확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왜냐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혼자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이정식의원
있어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어디라고, 왜냐 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디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폭넓게 한번 터치를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자율방범을 하나 하고, 두달 있다 다른 조사를 다른 팀이 다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내가 체크할 것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뭐를 먼저 받아보고, 정산서를 받고 그 다음에 타 견적을 보고, 순서를 정해놓고 오는 대로 맞추어서 보면 처음 한두 개가 힘들지 그 다음에는, 보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을 제껴놓았다가 심도 있게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 많이 해보았어요. 너무 방대한데 큰 틀로 한 번씩 훑어보면 이상한 것 나오지 않느냐.

이용균위원
그리고 제가 또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강북구체육회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요. 같은 지방보조금인데 그 당시에는 왜 의사표시를 안 하시다가 이 생각을 하셨는지?

이정식의원
저는 체육회를 아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체육회는 회장들이 자기 돈 네고 봉사하는 단체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부정이, 이것은 말이 안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굳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회장들에게 물어보면 하다못해 조기축구회장도 자기 돈 내고 할 것이에요. 많이 쓸 것이에요. 다른 회장은 더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봉급 받아본 적이 없고, 단위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 결과, 우리 특위에서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정식의원
그래서 이것을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데도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훑어 볼 필요가 있다.

이용균위원
이정식위원님이 체육회장도 하셨고, 생활체육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밖에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보가 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회비를 내면서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축구협회도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을 서류로 보았기 때문에 좀더 전체를 보아야 하겠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지금 아무튼 제 논리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성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이정식의원
특별히 문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회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특위 구성에 관한 발의를 하신 것인가요?

이정식의원
그래서 지금 발의자 네 분이 상임위원회가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요. 행정위에서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누어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규칙에 맞게 할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러 상임위 소관이 되는 것이야,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여러 상임위에 해당이 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정식의원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을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7대, 8대 두 군데 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손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 틀로 한 번 훑기만 해도 어떤 틀을 잡을 것 아닙니까. 열 가지 정도 본다고 치고, 열 가지를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맞추어만 보아도 벌써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체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기는 해도 경험도 살려서,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행정위만 있었으니까 행정위, 유인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위원회만 계속 있어서 복지건설 담당으로 해서 주축으로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사전에 안건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저는 아직도 조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의 재심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안건의 심의라는 전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최치효위원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 전제로 하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정식의원
예.

김명희위원
지난번에 보류되었을 때 주요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물론 속기에도 남아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동일하게 전체 범주라는 말이지요. 서울시 구비 보조금 전체, 어떤 한 단체 또는 한 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은 일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때 남아있었고, 구정질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장이지 굳이 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당시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특정사업이나 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 의견이 하나 있었던 같고, 저는 여전히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당시 서울시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강북구가 3월말에서 4월까지 결산검사 중이었는데, 그 중에 감사원 감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4월을 넘기면서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참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시 의회에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보류되었던 주요한 사유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속기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온 것에서 대해서 두 가지 다 근거가 아직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보조금 전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를 제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즉, 그 이후에 구정질문을 하고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양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체육회 건은 빼고 특위를 구성할 만큼 지적된 사항은 제 기억에는 없고, 최종 보고서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정도의 사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이정식의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번 회기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김명희위원
저는 다 보았습니다. 지방보조금 나간 모든 예산과 집행내역들을 검토하고 저도 따로 자료 요청해서 본 적도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행감때 지적을 했겠지요.

이정식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최치효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김명희위원
제 질의는 보조금을 보아야 할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최치효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기는 하나, 그렇지 못한 사항이라 질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왜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건이 왜 그렇다는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정식의원
행정사무감사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나름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공부를 했지요.

이정식의원
여태까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행정위에서는 없었고, 여기서 어디 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치효위원장
행정위원회 할 때도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충분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정식의원
저도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특별위원회는 이것뿐이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하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없는 시간 내서 자료 받아서 체크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7대 때 이것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다고, 그때 무조건 올리는 해줬어요. 일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아니 해서 없으면 그만이에요. 더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우리 강북구 14개 과, 스물한 곳에 4,000만원 이상 보조금 점검을 했더니 문제가 없더라, 정말 건실하다.

최치효위원장
이정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논리는 저것한 것 같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명희위원
추가로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저희가 특위를 한 번 해보았는데, 동일한 건에 대해서, 그것이 체육회 특위였잖아요. 당시에는 그 전에 각 상임위에서 2019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을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건이 지적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까지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상정되어서 통과되고,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를 조사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그냥 의혹이 있다, 보조금이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른 데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문제가 발견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조치가 들어간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의혹만으로 보조금 전반을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식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김명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식의원
보도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면 보도가 될 텐데, 점검을 한 번 해보겠다는데, 진짜 의혹이 있으니 한 번 해보겠다는데 특별위원회를 허가를 안 한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까요?

김명희위원
그 의혹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정식의원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김명희위원
그것을 하나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최치효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최미경, 김명희, 이용균의원 거수) (최치효 위원장 의사담당에게 반대의사 전달)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