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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7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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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알찬 의정활동을 실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구자경 위원님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회기에는 불참석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진주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의 복지, 농업, 보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장 양재철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민아

강민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의안 1건, 조례안 4건과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김홍규 의원입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다자간 무역인 WTO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 접근으로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데 기반을 두고 추진 중인 FTA 협정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진주시의회 전 의원은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 및 대책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2012년 8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FTA 무역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위하여 피해보전 대책 수립과 자생능력 배양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이성자 화백 기증 미술품 보관 및 전시를 위해 건립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미술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 미술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 운영 및 개관 등에 관한 사항, 관람료 징수와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 대관 및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 작품 구입 및 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미술관 시설 및 작품 오·훼손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은 조례안의 각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미술관 소관 사업은 이성자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 사업과 학술회, 강연회, 국내외 작품전시 등 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 운영은 시가 직영토록 했습니다. 필요 시에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관 1항에서 미술관은 연중 매일 개관토록 하고 휴관일을 명시했습니다. 2항에서 미술관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했으며 특별한 경우에 관람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관람료 1항에서 미술관 관람료를 별표1에 규정했습니다. 관람료는 개인기준으로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2항에서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는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시장에게 납부토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미술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될 경우에 있어서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8조1항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각각 명시했습니다.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과 돌보는 사람 1명, 공무수행자,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각각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1항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관람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 관람권 발행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전시실과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에 대하여 1항에서는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을, 2항에서는 대관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3항에서는 대관시간을 규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2조1항에서 대관료를 정하고 2항에서는 대관료 면제 50%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대관의 취소 또는 중지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미술관이성자 미술품의 타 자치단체 등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허가와 신청서 작성, 대여기간과 수수료 등을 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각 심의사항을, 제1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 임원선출과 방법, 임기, 위촉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20조에서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을 정했습니다. 21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미술관 업무담당주사로 정했습니다. 22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을, 23조에서는 손실배상 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성자미술관이 개관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4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4월 중으로 개관을 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개관을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렇게 큰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명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보면 관람료 면제대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관람료 면제의 대상이 대체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빠진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거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관람료 면제에 대한 대상범위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조례에서 면제대상자로 각각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법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1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조항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두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면제는 16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16호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이용자라든지 진주성이나 다른 미술관이라든지 문화관 이런 관람료를 보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상위 순위로 되어 있는 게 관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거의 다문화, 다민족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어떤 동질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명시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을 떠나서, 물론 규칙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런 어떤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화감을 조성을 할 수 있다. 결코 이런 미술관의 관람이 어떤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어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줘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가 진주 시민이면 이런 좋은, 멋진 미술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그런 어떤 평등한 의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상세하게 안 하셨는데 9페이지 보면 미술관 관람료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관람료 책정근거는 어디에 준해서 지금 근거를 책정을 하신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이성자미술관 관람료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군의 미술관 등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입장료나 관람료 등도 참고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라면 일반 진주성이나 청동기박물관 이런 데를 기준으로 관람료를 매긴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진주에서는 우리 진주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이성자 화백 기증 미술품 375점이 평균 전체 시가로 본다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약 38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8억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미술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결코 이게 시가가 낮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시가고 만약에 판매를 한다든지 거래가 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높은 시가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서울 중앙이나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관람료하고 비교를 할 때는 너무 관람료가 조금 절하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누구나 많은 시민이나 관람객이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예술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람료가 조금 시가보다, 그림의 가치보다 조금 절하가 된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작품 대여료 요율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율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 작품가액의 요율과 대여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요율의 책정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근거가?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다른 미술관의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성자 미술품이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책정한 관람료, 대관료, 그 다음에 대여료 이게 다소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역시 이성자 미술품이 현재 가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성자 미술품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입장료 같은 것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간 높게,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한 요율도 보면 이 정도 요율이면 환경조성이나 기획전시, 기획전시를 필요로 해서 대여를 해갈 경우가 요율이 0.5%인데 만약에 작품이 1점당 1억원이 평가된다면 대여료가 작품당 한 달 기준으로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는 대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가의, 어떤 고가의 작품성을 대비를 해서 대여요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거다, 타 미술관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대여요율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여를 했을 경우에 하다 보면, 어떤 수송하다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15조 작품 대여 허가 부분에서 2항에서 대여를 할 때는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규칙 적용여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보험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성자미술관 자체가 현재 보면 당분간은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안에 보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술관장이 당분간은 시에서 관장대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칙으로 그런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맨 먼저 건의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쪽에 관람료 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명시한 부분들은 다른 미술관 운영 사례에서 저희들 참고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특별한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지 않도록 16호의 사항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추계 입장료 수입 정하실 때 얼마 수입이 들어오겠다 할 때 1일 이렇게 입장객 수도 추산을 해 본 결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셨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관람료 정할 때 1일 입장객 수요를 감안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비용추계 근거가…….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당장은 직영토록 하고 2항에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부분에서도 차후 이런 사항, 미술관 운영에서 입장객이 얼마나 될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번 비용추계는 타 지자체 미술관의 현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다 그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하시면 일요일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월요일에 휴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진주성 관람료를 감경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하여 그린카드 제시한 사람에게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항과 같이 관람료의 50%를 감경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별첨내용과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진주성 이외에는, 진주성만 여기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린카드…….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동기도 올라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올라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진주성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내용과 같이 환경부에서는 녹색제품 소비,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실천을 위하여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료를 감경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안조례 제5조 2항의 내용과 같이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게 관람료의 50% 감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별첨내용과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 진주성 조례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 면제가 진주시민은 무료로 되어 있지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청동기박물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동기박물관은 진주시민으로부터 관람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청동기박물관은 진주시민한테 관람료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린카드 소지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괌람료 면제가 50%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진주시민은 50% 관람료 그린카드 되어 있는 사람만 되고 진주시민은 입장료를 내고…….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동기박물관의 관람료는 진주성과 달리 관람료를 진주시민에게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지금 은행,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그린카드를 소지한 분에 대해서 관람료를 50%를 감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요즘 친환경, 어떤 저탄소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청동기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주 시민들이 관람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계를 보면 진주 시민이 청동기박물관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관람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동기박물관의 관람인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관람인원이 늘어야 청동기박물관이 좀 더 홍보가 되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관람인원이 줄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도저히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를 진주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도 진주성과 같은 관람료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맞추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동기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관련 관계는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아까 문화관광과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 박물관 조례 만든 것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타 시군에도 보면 박물관이 소지한 시민이라든지 군민에 대해서 무료로 관람하고 있는데가 없거든요. 옛날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면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타 시군과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는 진주만의 나름대로의 특성과 고유성이 있고 정서에 맞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이 신설되어서 기존 2013년 4월에 제정된 진주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기에 조성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써 금연지도원이 신설되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명시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 외에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위촉 직무수행 범위, 교육 활동수당 지급 등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규제항목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기존 제시된 의견이 기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었으므로 개선의견은 미반영입니다. 2페이지, 구체적으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에서 기존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제12조의2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보건복지부 금연운영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12조의3 금연지도원의 교육, 그리고 제12조의4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지급까지를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해서 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는 예산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써 미첨부 사유지만 금연지도원 수당으로 7,8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비용추계 사유서 보면 지금 10명의 금연지도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7,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시 부담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부담을 하는 건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관계되는 것은 저희 기금보조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금연의료비 지원 부분은 보험공단 사업비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금연에 대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지금 금연지도원 수당은 기금이 몇 프로 정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이 몇 프로 정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50%.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 내일 보고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통합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직제는 2개과 16실이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로 보건행정과 인력현황은 직원 60명과 공중보건의사 2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장비현황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74개소와 약업소 96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지소는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에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등 현지출장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소 및 진료소 시설 개선을 위하여 약 포장기 및 자동혈압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 확충하고 야간시설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을 3월부터 설치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1987년도 건립된 정동보건진료소는 내동면 유수리에 사업비 2억6,600만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5월 중에 준공목표로 있으며 2011년 10월 부지 확보된 명석 외율진료소는 사업비 2억4,2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주시 보건소 이전 계획입니다. 서부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면적 4,703㎡ 규모인 구 진주의료원 1층에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년도 11월에 영상촬영 등 구 진주의료원 국비 장비 70여종을 협의하여 확보하였고 12월에 경상남도 서부청사 실시설계 용역에 보건소 이전 예정지까지 포함시켜 2월말경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시설사용 영구무상임대 체결 및 세부 실시설계 등을 협의하고 4월 중에 사업 세부계획이 완료되면 5월 중에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등 조례 개정과 함께 6월 중에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11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전하는 보건소에서는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어린이, 성인 건강체험실 등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재활사업,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사업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보건소는 서부권역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본진료와 건강진단서, 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생계형 보건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검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해 6월 15개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센터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와 더불어 이를 활성화시켜 더욱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 공공보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취약지 방역, 하절기 법정 방역소독,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 10월 축제 집중 방역소독,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 등 연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집중적이고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7,700만원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4종과 기타 예방접종 6종 등 대상자 17만명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 면역기능 강화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월부터 소아 A형 간염과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유행성 독감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실시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련업소 1,438개소에 대하여 부당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무자격자 조제 판매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의료행위와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167대에 대하여 년 2회 설치기간의 지도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비 7억9,200만원을 들여 감염병, 결핵, 에이즈, 한센, 기생충 등을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량 감염병 환자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자체적인 모의훈련을 년 4회 실시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 이전계획이 2015년 6월에 이전 리모델링공사를 착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비용은 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정영재위원

도에서 전액 자기들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거네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영재위원

주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공사도 지금 서부권 개발본부에서 자기들 공사하면서 우리 보건소 분야까지 같이 공사하는 걸로…….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장민원실, 현재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현장민원실 운영 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아직도 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이신 겁니까, 이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한시적인 게 아니라?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예방접종업무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015년부터 어르신들 유행성 독감접종도 병의원에서 무료가 다 되고 그래도 일반인 독감접종은 서부쪽도 동부쪽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도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구 의료원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의 어떤 공유재산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런 영구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치는 않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무상 사용하는 것도 도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올해부터 국비 지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돈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걸 지금 저희들 위탁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전체 무료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보건소 줄을 많이 서서 어르신들이 기다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비용이 병원으로 지원이 되는 게 1인당 얼마정도 됩니가?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약품비하고 의사선생님 수진료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수진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통상 옛날 신종플루 예를 들면 1만5,000원이었어요. 아마 그것은 대한의사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만원에서 1만5,000원 내에서 그것은 결정이 될 겁니다. 접종이 올해 10월부터 될 것이라서 그전에 그게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약품비하고 진찰비, 수진료하고 보통 예상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약품비가 8,000원 정도, 2014년도 예를 들면. 그리고 의사 수진료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이니까 1인당 2만원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보통 약품값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7,800원선에서 약품 구매가 되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의원으로 위탁이 된다면 약품은 다 나라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서 이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약품값은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돈을 지원해 주죠.
길선

강길선위원

수진내역에 따라서 비용을 각 병의원으로 한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질병정보시스템에,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이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10명을 접종했다면 그 내역이 뜨면 저희들은 그 10명에 대한 돈을 병원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수진료하고 같이?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방접종시기가 되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위원도 봤고 그 모습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충분히 해서 이걸 각 병의원으로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마음에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하기 전에 어린이 건강검진하는 것 알죠, 개월 수에 따라서?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그것 본 위원이 상당히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현금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 환자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진료서비스, 친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돈 주고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키는 따라하세요”, 무언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형식상의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가끔씩은 그런 데 대한 모멸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보통 이 어르신들이, 받는 사람들이 빈곤층, 저소득층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면 아마 이분들도 병의원에 가서 그런 나름대로의 눈초리를 보지 말라는 것,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게 한꺼번에 몰리는 어떤 집중현상을, 보건소에서 줄 서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예를 들어서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런 불친절 사례가 세 번 이상 민원이 접수 된다든지 그 다음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5년 이상 10년 이상은 이런 데 예방접종을 담당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외로, 지금 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의료급여카드를 내고 진료를 받으면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보이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나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료 의뢰를 할 수 있었던, 믿고 의지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의 공공의료라는 거죠. 거기 가면 다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니까 쉽게 말하면 동질감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각 병원으로 오면서 수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보다는 좀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도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카드가 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차별을 두는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기초검진해 주는 건강보험, 건강진단 이런 것은 보건소 담당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어도 본 위원이 사실 얘기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병의원으로 위탁이 된다 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분명히 말 못하고 그분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만연이 되지 않도록, 일상화가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의료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내용만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아이들 필수예방접종 13종도 우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과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해 온지 좀 됐고 이게 병원의 직접적인 수익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각 소아과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좋고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 없게 저희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도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과 두 번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현황, 세 번째 과 운영 단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높은 사망률과 발병률에 기인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또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서 치료율을 높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 등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애 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 중입니다. 2015년 계획으로는 이제까지 중점테마로 운영해 왔던 식생활 개선의 일환인 삼백 줄이기 사업이 최근 음식문화의 안전과 건강분야가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중점으로 해 왔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식약청에서 신설 확대되어서 시행부서가 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위생과 업무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나트륨 저감화 외에 트랜스지방이나 당류 접근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은 생애 주기별 접근에 따른 접근으로 구성 진행할 계획이고 각 건강행태별이 아닌 대상에 따라 통합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문제계층이 되는 취약계층이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등록관리는 전년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등록관리 부분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 내에 건강생활실천지원실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내에 건강생활실천실과 지소 진료소 등을 통해서 등록 관리를 좀 더 집중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과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지속 운영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관리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병의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은고당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 등으로써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 노력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지속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및 재활은 민간 및 심뇌혈관센터 연계를 통해서 퇴원환자 등록 관리, 그리고 중증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사업, 재활운동실 운영, 뇌졸중 자조교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가족 자조모임, 또 재활기구 대여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써 2015년 1월을 기해서 100㎡ 이하의 일반음식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집중 홍보 및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전환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는 건강보험공단사업비로 보험 적용되어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지역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삼백줄이기 실천 환경조성으로 음식점, 영양교사회 학부모, 급식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산책로 칼로리판 설치 및 대중매체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간담회에서 요구, 제시되어서 2013년 개발된 건강생활실천 매뉴얼의 체계적인 보급과정을 통해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건강교육에 손쉬운 적용 및 교육 실시를 위해서 지속 실시계획으로 있고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아동과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방문간호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뉴얼에 지속적 보완 및 피드백으로 영양표시이용 실천 리플릿 개발 및 활용을 올해 지속을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기관 교사 교육 참여율을 85%로 증가시켜 가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례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활동 안을 제시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영양표시이용 활용 실천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생활실천 어린이 공연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써 지역 내 표준화 사망비가 높았던 건강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해 요인을 파악하여서 지역사회 건강역량강화를 통한 건강문제 해결 노력사업으로써 문산읍, 일반성면, 사봉면, 중앙동을 대상으로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지역별 건강문제에 따른 우선사업 선정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지역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각 지역위원회의 경험공유를 통한 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 운영으로는 공동사업으로 전년에 이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흡연마을 현황을 파악 후에 전수조사 실시로 신규마을을 지정하여서 각 마을별 경합을 통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지역별 건강토론회를 개최해서 연간 건강위원회 활동보고 및 건강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음연도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내에 건강생활실천센터에 간호사 배치로 건강위험요인 발견과 개선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향후에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건강역량 강화사업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어서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충무공동에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 주민 건강행태 개선교육 및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2개동을 선정하여서 지역 건강요구도를 파악하여서 주민건강 자치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며 지역건강 활동을 촉진해 나가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치료 유도 및 치료율 증대와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그 가족의 부담감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수검자 모니터링을 관내 국가암 검진기관 38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대중매체, 우편발송, 그리고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를 하고 32개 읍․면․동 통반장 회의 시 암검진 순회교육과 건강위원회를 통한 설명회와 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전년에 이어서 도내 최고 수검률이 36.23%를 지속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국가암 검진 추적자 및 확진자 사후관리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가암 환자, 호스피스 등록관리 및 유방암 및 장루환자, 사별가족 등 자조모임, 그리고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심화교육, 그리고 재가암 환자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지지프로그램 운영을 전년과 같이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과 앞서 말씀드린 암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을 제외한 3개의 건강검진도 지난해 72%로 전국 52%보다 높은 검진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구의 지역사회 재활의료와 재활운동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재활관리 체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추진계획은 전년에 이어서 장애인 재활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 및 재활운동실을 매일 운영하고 방문서비스 제공과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그리고 재활기구 무료 대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그리고 2차 장애 발생 예방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실과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 및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에 지역사회 재활사업 협의체를 운영을 하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행사 등에 참여를 하여 장애인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장애인 어린이집에 구강센터 연계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특수학교에도 치과의사와 협의한 진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지속 운영을 하고 한방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 그리고 알코올 및 기타 중독, 치매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하여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환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에 이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는 교육 및 홍보캠페인, 그리고 정신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사정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24시간 무료 정신건강전화운영 홍보 및 주 2회 정신건강 상설상담소를 지속 운영을 하며 응급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12개 기관과 지속 연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주4일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을 하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월 1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서 계속 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실시를 하고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격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학생 정서․행동 심층사정 평가 및 개별상담을 통해 환자를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투입 학교별로 맞춤형 집단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등록관리와 주3회 중독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하고 중독자 사례관리들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그리고 치매조기선별 및 우울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치매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전 시민들에게는 구강질환 예방중심의 포괄적 환경사업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센터 장애인구강관리사업으로는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1차 구강진료 및 구강보건교육및 예방시술 제공으로써 장애인시설 11곳, 복지시설 7곳, 그리고 장애어린이집 3곳 등을 방문 운영하고 있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불소겔도포, 스켈링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구강보건센터 내소자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서 구강검진 후에 스케일링 시술, 불소도포로 시린이 예방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무료의치 보급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전년에 이어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시금고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여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질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의 정보 제공과 사전 예방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에 이어서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추후관리, 그리고 초기검사 기형아 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속 지급을 하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건강상담 및 교육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국도비 외에 시비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서 좀 더 많은 수혜인원에게 대상에 맞는 식품패키지 공급 및 영양교육 상담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임산부 체조 및 모유수유교실과 그리고 주민센터 내 건강생활실천센터 연계를 통해서 모자보건사업 건강정보지 배부 및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주민센터에 간호사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간호사 배치할 때 간호사들의 어떤 근무매뉴얼이라든지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지침서, 이런 공통지침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업무성질에 따라서 고당 이런 부분이나 저희들이 따로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방문은 방문대로의 지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기 업무에 따라서 지침서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차피 지침이 의지가 주민센터 담당간호사를 건강생활실천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센터에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녀보면 좀 틀립니다. 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업무의 스타일이나 량도 틀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업무의 표준, 나름대로의 새로 만든 지침이라면 그 지침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그 직원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단계를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업무량을 자기가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동사무소에 가보면 참 애매한 것이 동장의 어떤 지침을 받기에도 애매하고 거기에 계장이나 직원들의 지침을 받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고 호봉이나 이런 것 보면 그 직원들보다 다 높잖아요. 대체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자기 자율성이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자적인 치외 법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더라, 그걸 본 위원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 지침을 저한테 1부를 주시고 없다면 빠른시일 내에 이 근무매뉴얼을, 지침서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본 의원의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시골이라든지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지소에도 보면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예방접종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소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소에 있는 분들도 보면 옛날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때 전환을 해서 지금은 일반직원으로, 행정으로 전환을 해서 의료행위를,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은 의료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 파견된 간호사, 이 간호사들도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자격과 근무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무소에 있는 이 간호사들이 그쪽에 읍면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열악한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법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은 지소에는 의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다 예방접종이 실시 가능한데 동에 있는 주민센터는 간호사들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진료적인 이런 부분들은 합법적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사의 지도감독이 일단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간호사들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만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것은 의료특례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6개월을 교육을 받아서 진료소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동센터에는 그 특례법이 적용이 전혀 될 수 없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통 이동검진들도 그렇고 읍면에는 되어도 동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단은 저희들 검토사항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이런 간호사들도 6개월의 전문과정을 밟고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길선

강길선위원

의료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예외사항으로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가 많지는 않은데 1개과 마저 끝내고…….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현황 생략해 주시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통계조사와 6페이지 통합조사는,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사대상 확인, 공적자료 조회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자료제출 요구,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판정, 조사결과 처리, 이게 통합조사팀이고 그 다음 통합관리는 그 조사해 놓은 걸 토대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단법인 진주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설립재원은 약 22억5,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안정자금 17억6,800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4억8,900만원해서 총 22억5,800만원 정도를 설립재원으로 하고 운영비는 최초에 약 1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밑에 보시면 2월에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의견 수렴, 3월에 도와 협의, 4월, 5월에 조례 폐지 제정 및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 되면 법인이 출범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9개 단체에 3,900여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그 다음 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설 추석 명절 2만원 상당 지원, 그 다음에 전세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진주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은 현재 갤러리아백화점 동편에 약 30평 정도의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연중으로 운영합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가정 585세대,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85개소와 긴급구호가정 59세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1,170여명에 대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돈을 예탁해서 바우처사업을 합니다. 도 개발사업이 8개 사업, 시 개발사업이 5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380억원, 교복비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자녀 장학금 등이 되겠고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할인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무주택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안정지원은 총 400여 세대가 되겠으며 매입임대가 200세대, 전세임대 150세대, 영구임대 50세대 이것은 LH공사에서 사업을 같이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시책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좋은세상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재단을.
길선

강길선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쉽게 말하면 복지체제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예가 있습니까?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 양산, 전국에 상당한 수가, 우리 도내에는 거제, 양산……. 그 현황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서 설립재원에 약 22억5,000 소요가 된다고, 설립재원이. 이게 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22억5,000을 낸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 좋은세상에 지금 기부가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출발할 때 재원은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앞에 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기금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거의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국비 지원 보조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순수 시비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설립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생활안정기금은 년 6명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억인데 그 이자로 해서 4,7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약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녀장학기금은 26명해서 개인당 약 50만원해서 1,3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단으로 해서 재단에서 좋은세상이 하는 업무도 같이 하면서 좀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도 물론 주민생활안정기금이나 장학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취지에 안 맞게 되고 있다는, 활성화를 시키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장학기금을 그대로 두고 활성화 대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좋은세상에 복지재단으로 이걸 넣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사업량이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금의 활용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변별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넣은, 포함을 시키는 그 의미만 있다면 사실 이것은 추가로 비용만 들여 가지고,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나의 재단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밖에는, 그런 의미만 심어줄 수 있는 인식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보면 학생 장학금, 장학사업, 그야말로 장학사업,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6명, 7명에 대한 오육천만원, 이것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적고 사업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단순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서 이게 재단이 잘 된다면 앞으로는 각종 시설도 여기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획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으면, 원래 우리가 좋은세상이라는 것은 비예산 복지시책으로 해서 처음에 설립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재능기부금도 받고 물품기부금도 받고 순수하게 기부를 가지고 좋은세상이라는 타이틀, 복지시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리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세상에 기부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고 여기에 대한 설립재원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복지재단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 이해를 얻기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좋은세상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서민 지원으로 이렇게 된다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다면, 이 취지를 잘 끌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제 언론에 보면 진주시에 예산 안 드는,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4대 복지시책이 청와대에서도 토론회 참석이 되고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어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게 순수한 이미지로 끌고 가려면 사실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왜 일단은 시비로 어찌 되었던 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예산 지원 없는 복지시책의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인식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타당성과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순수하게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년 운영비가 1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1억 정도도 결국에는 이것은 시비예산으로 책정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해 재단설립 당해연도에는 1억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 익년도부터는 그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좋은세상은 공동모금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 계획을 세워 뽑아 써는데 앞으로는 그 기금이 이 재단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주민안정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을 출연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 해는 좋은세상 들어오는 기금은 전부 이 재단으로 수입을 잡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15억 정도 되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5억 정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기금을 이쪽으로 계속 전환을 시켜야 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전환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몽땅 그대로 재단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무엇에 쓰겠다는 용도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단설립 후에 들어오는 것은 이 재단으로 바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거나 하면 공동모금회에 좋은 의견이 있거나 제안이 있으면 프로포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포잘에 당선이 되면 예산을 받는 그런 체계로 이 복지재단에서 그걸 받는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처음에 출연금은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자녀장학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오는, 좋은세상으로 들어오는 기금은 바로 복지재단으로 들어 갈겁니다, 앞으로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 나면 이 이후로 기부에 대한 일체의 그것은 바로 복지재단에서 접수를 하고 …….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15억, 공동모금회로 확보가 되어 있는 15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이 사업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도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 위원님들 보는 시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보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업계획안이나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설명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출자출연기관 사전 협의, 조례 제정, 의회 협의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염려스러웠던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기획경제위원에 회부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 조례하고 지금 재단설립하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출자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조례 제정하는 거죠, 새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만드는 거죠, 조례를?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없다, 그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거기 7페이지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타당성 검토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그 다음에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던데…….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좋은세상 복지재단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하다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탁 내지는 직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 양산, 다른 시군의 사례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각종 시설도 운영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각종 시설이라 함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을 말씀하시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거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 관련된 것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의 내지는 보고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주문한 각종 시설도 이 재단 하에 운영 위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설물 BF 추진, 사업비는 1억2,20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 11월 8일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입니다. 주거약자 주택편의시설사업 40건, 전동휠체어 충전소 14개소, 무장애도시 협약체결 14개소,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무장애도시 5개년 기본계획 및 진주형 BF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지난 1월 27일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어 최종 결심 중에 현재 있습니다. 진주형 BF 인증제 시행, 2015년 금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은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비가 53억 정도이며 시설에 보면 확장에 있어서 기존 시설 및 편의시설 확장 보완을 하고 자연장지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진주시가 화장률이 89.9%입니다. 경남은 83.5% 평균, 전국이 76.9%입니다. 진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 아래 줄에 2014년 3월에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을 시행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 8일 환경부 관보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2015년에서 2016년 연말까지 편입부지 보상 및 재결 공탁 등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개발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사업비가 856억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810억원, 그 밑에 기초연금이 756억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장수수당이 13억원, 효도수당이 1,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40억원, 그 밑에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30억원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이 6억5,000, 운영비 냉.난방비, 중식비, 양곡지원이 21억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2억5,700, 그 밑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에 있어 15억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이 8억1,200,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1억4,200,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억7,400,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이 1억1,000,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300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1,5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이 2,500만원,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72억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80억원, 장애인 진단 및 의료비 지원이 3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지원이 77억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이 단위사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60억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2,6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이65억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1억2,000,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자립지원제도가 62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이 1억9,200, 다음은 장애인 아동가족 지원사업에 있어서 10억원입니다.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및 운영 지원이 2억9,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10억원, 장애인 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2억2,20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8,600만원, 점자.수화교육사업이 2,200만원, 보장구 및 가전제품 방문수리가 8,000만원,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이 2,400만원, 주거환경 개선이 2가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5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2012년 10월 12일 사업계획의 확정 및 위치가 선정되고 3개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2014년 1월 14일자 국비예산 확정 내시가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가 줄었습니다. 이 1개소는 향후 계획에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1개소에 따른 예산이 2015년 이후에 11억1,500만원 정도됩니다. 기대효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총 사업비가 183억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8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이 75억8,700만원, 단위사업으로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사업이 75억원이 저희과에서 두 번째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이 5억5,0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가 49억원, 입소자 생계비 지원이 1억1,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 운영비가 12억4,500만원, 입소자 생계비 지원이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 운영비가 18억원, 생계비 지원이 3억4,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에 있어 종사자 수당 지원이 14억7,400만원, 자격수당 지원이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사업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1억8,000만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신문 발간 배부, 참진주 가족봉사단 운영, 참진주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사랑의 김장 대축제 개최가 9,500만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외 1억2,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이 2,5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가 7,5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PC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사업비가 6억4,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실버폴리스봉사단 운영에 사업비가 1억300, 그 밑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비가 5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진주형 BF 인증제 시행해 가지고 2015년 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BF 인증제 이게 어떤 것이며, 이 인증제를 하게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혜택이나 보상이나 인증이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가 1월 27일 열렸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5년간 기본계획을 반드시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통과되었고 인증제 BF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증제라는 것이 무장애도시 각종 건축물이나 공공기관, 민간할 것 없이 또 기반시설 공원이나 도로, 보행로 등에 대한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턱을 낮추는 그런 건데 서울시가 2005년도인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에서 대충 내용을 보면 필수사항이 있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규제를 합니다, 실제 보면. 거기에 합당한 필수사항은 완전히 100% 해야 인증을 해줄 수 있고 선택도 보면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내부 규정에 맞게 하면 인증, 동판을 제작해서 사실상 모범업소처럼 붙여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장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요즘 시설물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허가기준에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새로운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장애도시에 해당하는 어떤 턱없는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를 하면 장애인복지법이 우선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보다 이런 장애인복지법의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짐으로 해서 지금 건축물 짓는 게 옛날보다 상당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진주가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지금 새건축물에 이렇게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기보다는 십 수 년 된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지 새건축물에 이렇게 까다로워져 있는 건축법에다가 다시 또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라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게 권고사항이라 하지만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행정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게 부서별 회람을 돌 때 보면 그게 결국에는 권고이기 전에 의무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허가를 내는 조건에 이렇게 이렇게 더 해라고 하는데 건축물을 짓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까다로워지는데 행정지도가, 행정이. 까다로워지는데 누가 그걸 안 하려고, 못한다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시책이 초점을 맞추어서 과잉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법이나 장애인 관련법에 거의 의무적으로 규정상에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거의 7, 80%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우리가 인증제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필수사항하고 각종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수사항은 100% 해야 되고 선택은 100%를 기준하면 보통 자율성이 있습니다. 10%에서 최고 30% 정도,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자동문 설치 이것은 10% 정도만 우리가 하면 선택에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제가 과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법이나 건축법이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택사항을 보면 거의 건축주나 공공시설, 민간시설 지을 때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슨 말인지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건축주의 불편은 하여튼간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좋은 취지로 마련한 하나의 시책이 불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물론 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저한의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의 기준에서 마련된 대안이 있다면 그 외에 물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고 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를 위해서 99%가 너무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대중적인 면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정말 안 된 부분, 정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시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개선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한 것이고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까다로운 건축법에다가 또 더 까다롭게 진주시만의 또 다른 BF 인증제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 하나 때문에 상당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안락공원 토지매입 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1등급에서 2등급 조정 완료, 2015년 1월 8일 환경부 관보 게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등급에서 2등급 조정 완료라는 게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안락공원 주변 사업을 하려고 하면 1등급은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환경부에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2등급으로 조정을 한 등급을 낮추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조정 신청을 해서 1월 8일 환경부 고시되어 가지고 2등급으로 낮추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1등급에서 2등급 그 목적 외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되면 위에 부분에 편입부지 매입 보상하고는 관련이 전혀 겁니까? 안 그러면 보상하고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보상가는 처음에 협의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보상가가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지 미보상은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보상 진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신 것은 잘 알겠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 50% 정도 되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완료가 언제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년도까지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2016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꼭 안 될 경우에는 재결해 가지고 공탁 등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016년도가 준공이 2016년도라는 말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 실시 용역 및 개발 진행이 2016년 이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착공일은 2016년 이후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매입 사업까지가 2016년도라 이 말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2016년 12월까지.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3페이지 보게 되면 사랑의 김장 대축제 개최 해 가지고 9,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3,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6,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되고 6,500만원…….

정영재위원

청락원에서 하는 김장축제, 그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6,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 보니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9,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래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당초 시에서 생태자연도를 만들 때 꼭 인간이 보존을 해야 제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게 맞습니다. 현실하고…….

정영재위원

그런데 이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당초에 1등급이 지정이 될 때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등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관보에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열 몇 군데인가 하여튼 관보에 게시가 되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현지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정영재위원

일반인들은 이런 생태자연도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관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마음대로 등급을 조정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등급조절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네요, 조정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개발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실하고…….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사업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되어 있는데 회관을 쭉 다녀보면 체육기구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은 사실상 1억원입니다. 거기에 가전제품을 경로당마다 제가 신안동장할 때 보면 요구를 엄청 합니다. 많이 올리지만 1억원 예산 가지고 전체를 갈라부치다 보면, 특히나 요즘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축되다 보니까 그쪽에 필수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외 기존 들어간 데는 아무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배정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홍규

김홍규위원

경과는 몇 년 됩니까? 본래 쓸 수 있는 기간이, 시에서 보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품목별로 2년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체육시설 말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
홍규

김홍규위원

운동기구, 안에 어르신들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헬스기구 그게 보통 2년에서 7, 8년까지 갈 수 있도록…….
홍규

김홍규위원

2년에서 7년?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안마기 같은 경우는 오래 가는데 그걸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게 고장이 나고 많이 낡았고 보니까 가는 곳마다 지역구에 가 보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521개소인데 작년 연말에, 1월에 3개소 늘어 가지고 524개소인데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올리더라 해도 다음에, 그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할 뿐이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다음에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던데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진주 전체 파악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올리더라 해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에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진주형 BF 인증 기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날 무장애추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2월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최종 승인이 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승인이 나는 것도 위원회에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디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결정권자의 최종 결재만 나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게 저희 의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달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준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받아 보신 적이……. 없죠? 국장님, 없죠?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작년 연말에 중간 보고회 때도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그 안이 발표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BF 인증 기준안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그 기준안 뿐만 아니라 아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그 다음에 편의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우리의 BF와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생각에도 무장애도시라는 게 말 그대로 무장애 건물이 아니라 무장애도시 아니겠습니까. 건물에만 계속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건물을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확대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바람직하고 또 각종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건축주들한테 그런 것을 권고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것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식당 같은 데 문턱 없애는,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장애도시 이걸 적용을 해서 권고도 하고 의무화도 시키고 하지만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정말로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무장애도시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업소, 식당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데 무장애 인증도 본인 신청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강제 규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축이나 개축을 할 당시에 저희가 허가 들어오면 공문을 보내서 우리 무장애도시 기준에 맞게 적합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하는 그 정도인데 앞으로 민간업소 쪽에도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정에서 여러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 당연히 장애…….
민아

강민아위원장

포함이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류영주 시의원님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거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식당이나 카페를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없어요. 진짜 갔던 그곳만 계속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가 되려면 사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써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은 어린이집 329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9,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험이 많고 우수한 간호사를 모집하고 보수교육 후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에 간호사 21명을 채용하여 보수교육 후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였습니다. 양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을 347건을 하였으며 테마교육 1,639회에 22,0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4,88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 정도가 만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영유아 100인 이상 미참여 어린이집을 추가 참여 신청하여 사업량을 329개소로 늘려서 9,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21명에서 30명을 채용하여 지금 보수교육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써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일반여성,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2,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참여 및 사회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사업으로써 여성자원봉사대의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에 150만원, 어려운 가정 및 반찬 전달 사업에 2,300만원, 은빛 나들이를 통한 추억 만들기 사업에 200만원, 독거노인 명절음식 해 드리기에 400만원이며 진주경찰서 여성명예소장연합회의 여성 성폭력 예방사업에 700만원, 적십자봉사대 독거노인 효도 큰잔치에 200만원, 여성 복지증진 사업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20쌍을 대상으로 10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주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7월초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여 유공자 표창, 기념식, 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여성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한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까지 시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2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재. 개정되는 조례, 규칙, 그리고 주요 계획들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14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3억8,700만원, 미혼모의 임신부터 출산, 사회의 정착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에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4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복지시설은 내일을 여는 집, 진주 가정폭력 상담소, 진주 성폭력 상담소의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진주시 여성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지역연대는 전문가, 사법기관, 아동보호기관 등 18명의 기관 종사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 활동은 성 매매 및 여성 아동 폭력근절, 성 인권교육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지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산부, 출생아, 산모, 그리고 시민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지원 보고입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월 3만원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사업, 출생용품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 등 출산장려 시책으로 총 2,566명을 대상으로 7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으로써 셋째 이상 출생 또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자는 3년 이내 자녀출산 시 1인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65%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셋째 이상, 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그리고 결혼이민자, 장애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하며 사업비는 737명을 대상으로 4억3,500만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최대 6회 지원하며 사업비는 473명을 대상으로 5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에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인구의 날 기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등의 사업비는 4회에 걸쳐 2,4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어린이집 품질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휴지 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681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유아보육료, 누리가정 지원, 방과 후 보육료, 그리고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시청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92억1,700만원이 소요되며 아동 간식비, 어린이 그림 그리기, 장애아동 캠프 지원, 그리고 아동극 공연, 보육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4개 분야 사업비는 1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행사지원사업,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9억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 방역비,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비 등으로 8억2,900만원이 소요되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 분야에 1억6,5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 7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9억9,800만원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건전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난 되물림 차단 지원, 아동발달 계좌 지원 분야에 3억2,500만원, 입양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1억4,400만원, 저소득가정의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9억2,300만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18억3,100만원, 빈곤아동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3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위원 활동비로 3,0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행사 지원비로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7개소의 시설정비로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감성 함양 및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300만원,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만남을 위한 문화 공유사업비로 1,1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4,700만원,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2억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다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 활성화입니다. 좋은세상은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추진하고 있는 비예산 복지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3개 기관 단체와 협약체결을 했고, 15억6,2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으며 35,000여세대의 60,000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좋은세상 복지서비스를 심화 확대 운영을 해서 기존의 단순한 물품 지원 및 생활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서 따뜻한 집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좋은세상이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해서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장난감은행은 장난감만 빌려 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와 할머니의 보호 안에서 또래와 놀며 사회성을 이루고 정서적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전인교육의 놀이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은 4,300여명으로 연간 대여 이용자 수는 7만여명에 해당이 됩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은행별 특색 있는 장난감은행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선호하는 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체험교실이나 육아사랑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로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가 되어서 육아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탈빈곤 및 자립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 지원과 자활장려금 지원,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이 말 그대로 자립기반을 구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빈곤층 전락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희망을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수급 중지자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가구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전담관리사 배치로 복지수요에 대한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뿐만 아니라 좋은세상과 연계해서 지속적 관리로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말 그대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서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사업과 가족생활 지도 및 상담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특성화사업을 해서 결혼이민자가 조기 적응해서 다문화 가족이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내지 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가정 및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 문화공연, 시간제보육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시책사업으로 2015년 진주 골든 벨 행사입니다.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촉석루 골든 벨 행사를 시민 참여율이 매우 높은 관계로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5년 진주 골든 벨로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 중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유등과 함께 하는 진주성 달빛 기행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한 테마관광 상품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 중 월 1회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개관시기는 4월경이며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관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신축 이전입니다. 위치는 구 칠암동주민센터를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0억원입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입니다. 주말에 진주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우수한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에 진주 촉석루에서 진주검무 등 6개 무형문화재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총 28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전국의 유명 관광지 축제장을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의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올해도 약 4회에 걸쳐서 축제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에나진주길 2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지난해 조성한 에나진주길이 비봉산, 선학산 중심이었다면 올해 2코스는 가좌산과망진산 중심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탐방로 길 정비와 안내판과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오랜 전통의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 명석초등학교에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6억7,000만원입니다. 올 3월 중에 기존 건물 철거와 부지정리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진주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주 소싸움 발전을 위해서 매주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와 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억6,100만원입니다. 토요상설은 3월경 개막을 예상하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서 기존 모텔을 중저가 호텔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지난해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개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15년 진주유등축제입니다. 글로벌 명품 축제로 도약을 하고 있는 진주 유등축제는 문화관광부에 2015년 글로벌 육성 축제에 선정되어 새로운 타이틀 획득과 함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등축제에 글로벌화와 유료화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제65회 개천예술제입니다. 사업비는 8억3,000만원입니다. 올해는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 재정비하고 지난해에 문제점 개선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15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사업비는 13억1,000만원입니다. 올해는 행사 프로그램 재정비를 통해 드라마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체험형 축제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한단계 발전된 진주 봄축제 추진입니다. 주 내용은 참여형 체험형 축제발전과 10월 축제 중심에서 봄축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진주 논개제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전통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참여형 행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변 일원에서 개최하는 진주 남강 물축제는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봄축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동반 행사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0개 정도에서 15개 정도로 계획을 하여 확대하여 봄축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입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은 일반 합창단과 초등학교 합창단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은 3월에서 4월까지 개최하고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는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밤 문화 공연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남강, 평거, 초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73페이지, 관람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08만명 관람객이 찾아와서 입장료는 4억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은 2014년도에 18만여명이 관람객이 찾아와서 입장료는 1,4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유치 목표를 205만명에서 207만명으로 계획을 잡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청동기시대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박물관 관람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예사가 직접 진행하여 청동기시대 대평의 모양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 기능 내실화 및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진주성 성벽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성벽 일부가 노후화되어 균열 및 침하상태가 있어 사업비 8,200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조명 보강공사는 진주성 내 중요 문화재인 북장대 및 서장대 야간조명 투광도가 낮아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시설보강공사를 하여 진주성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연출되도록 하여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렬사 전파문 정비 및 쌍충각 지붕 정비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금년도 내에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를 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 전국 전송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설치 장소는 촉석루 건너 남강둔치와 천수교 두 군데입니다. 설치 장비로는 고화질 네트워크 카메라를 2식을 설치해서 평소 때는 촉석루 서장대 등 진주성 전경을 실시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홍보하고 축제 시는 유등축제 및 불꽃놀이 광경을 축제기간 동안 추가 전송하여 축제를 홍보하고 관심을 유발토록 하여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