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76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5-03-09

이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한다는 입춘과 경칩이 지났지만 아침으로 부는 바람은 아직 쌀쌀하게 느껴지는 3월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2월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위원회 사무직원인 김진옥씨가 총무과로 전출되고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던 백미선씨가 전입하였습니다. 진옥씨부터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시정담당직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자리 서 보니까 어때요?
진옥

김진옥시정담당직원

조금 떨리네요.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백미선씨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앞에 김진옥씨가 업무를 잘해 가지고 제가 그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금번 제17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6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9일 10일 이틀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허술하고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는 시설과 사업집행 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 예산낭비사례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개인재산의 각종 행위제한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낙동청에서 진주시로, 진주시에서는 면동, 5개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검토 승인 요청을 해서 사업승인 및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낙동강유역청과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대평면 딸기체험장 사업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평면 딸기체험장 조성사업예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대평면민들이 직접 대평딸기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최우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우리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대평면딸기체험장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2014년 당초예산에 딸기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존시설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삭감하였지만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반영하기 바라며 이후부터는 정확한 설명과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 당초예산 편성 시에 편성목에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명과 그리고 사업비를 표기토록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 부실시공 및 조치 미흡 및 운영 정상화 촉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보수 완료 처리된 내용이지만 현장확인 시에 2층 테라스의 배수처리의 구배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유입되어 계단의 백화현상과 벽면에 물방울이 떨어져 문제가 되므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며, 19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1월말 준공 이후 현재까지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동판매를 통한 소득을 올리는 분배취지에도 맞지 않다,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장해서 지역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직판장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수계기금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평면농산물직판장은 사업비 1억9,240만원으로 2014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건물외부 빗물 유입으로 백화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사유는 2층 테라스에서 회의실과 매점으로 연결되는 유리문 아래 단차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실내에 유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했던 결과는 비가림 시설을 전체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엊그제 2월 28일 준공되어서 앞으로 이런 백화현상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관계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계획은 이차보완사업이 완공이 되었으므로 운영주체인 대평마을회에서 앞으로 이 직판장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이 앞에 저도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농산물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6월경에는 온오프라인 농산물을 선정하고 그 하기 이전에 우선 농산물직판장 개장을 3월경에 할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무단개발 근절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니 방치공과 미신고 개발로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실태 시 한전에 전기수용신청을 확인하는 등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지하수 무단개발이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그 실적이 나타나도록 행정조치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지하수 시설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1만공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동지역에는 없고 면지역에 다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하수스를 하는 데 이런 미신고 공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공에 과태료가 약 1차 200만원에서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하튼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충포집기 설치 관리 문제점 및 처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대평면 딸기특화단지의 영농에도 도움을 주고 설치된 해충포집기가 전기사용료 문제로 농민들이 철거 또는 훼손하고 있다. 해충포집기는 농민에 의한 필요성도 있지만 해충을 잡기 위한 농약사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보면 수질과 관련된 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고없이 임의로 훼손과 망실을 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해소토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58개소를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차 점검결과 사용이 한 45개, 훼손 망실이 13개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평면 딸기특화단지위원회에 훼손이나 망실 사유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의로 훼손 망실을 한 데 대해서 즉시 복구 조치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훼손 망실 사유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 무단방치 및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조치결과에 의하면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향후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이 정상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하였지만 현재까지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계가 한 번도 가동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는 전기배선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한 후 미비된 시설은 조치를 완료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물 무단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 전기가 지금 사용을 안 하므로 인해 전기코드는 빠져 있었고 저희들이 대평면유기농자재 생산법인 대표 이석도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평면유기농 생산자재 생산법인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완료가 되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대평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제출을 하고 이것을 다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앞으로 고품질유기질비료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간을 달라 해서 우선은 기간을 두고, 향후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소득이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 설계서와 불일치 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수계기금으로 설치된 대평면 하촌마을 버섯재배사의 운영 상태 점검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 결과 설계서와 파이프 규격 등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고, 지하 150m 관정 설치 또한 1,9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업체에 문의한 바 팔구백 만원 정도라는 자문 등을 볼 때 공사비가 부풀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계기금으로 설치된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서 자체에서는 전수조사하여 재료나 규격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재확인, 이상 유무와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기 바란다는 것이고,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재배사는 대평면에 하촌, 사평, 신풍마을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 실시했고 파이프 규격과 길이 이런 것은 설계도서와 동일한 시공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설치비용이 좀 과다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시공을 할 때는 시공업체와 공사금액을 절충 후에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계약을 시공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원가계산서에 의한 4대 보험이라든지 환경보전비, 직간접노무비,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내역의 적정여부 검토 의뢰를 한국농어촌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적정 설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4년 1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버섯재배사 운영에 따른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관도 확인하고 또한 버섯재배사 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공금의 성격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있는 회의도 하고 수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배분할지 것인지 이런 걸 회의도 하고 도장도 정확하게 받아 놔라, 그리고 올해 두 군데서 버섯재배에 대한 접종목 구입비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 사업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면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면에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그걸 올리면 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면에서는 정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교체하고 상황버섯재배에 따른 접종목 구입비는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철저히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인상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청액은 1,784만7,722원인데 지급한 보상금은 1,183만850원이다. 피해액의 66% 정도만 보상이 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금액으로는 적다. 어려움에 처한 피해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야생동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본인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재배작물의 수확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가급적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가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구 자전거 야외교육장 설치사업 제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서부지역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계획된 야외교육장을 어린이교통공원과 연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상대교육장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시설용량이 남아도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존 시설이용을 하도록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 건립 변경 계획 수립을 2014년도 12월 26일에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제고하는 걸로, 앞으로 좀 더 수강생이 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딸기체험장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땅은 부지는 매입되어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잘 발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설계를 다 해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설계는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정철규위원

그럼 설계를 변경한다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필지가 밑에 필지가 있고 위에 필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또 다른 사람 땅 소유가 있고. 그래서 밑에 땅에다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위의 땅에다가 합필을 통해서 체험장 오는 사람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지 딸기를 보관할 수 있는 냉온창고라든지 그 2개만 간단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4동 내지 5동을 설치해서 거기에 재배를 해서 체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작년에 이미 기 설계를 한 걸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꾸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까를 주민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평마을회하고 자기들 운영할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건 앞에도 내나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화장실 위치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단지 같은 걸 다 의논해 가지고 했을 건데, 아니 그걸 또 변경한다면 변경 비용은 결국 우리시가 물어야 되는 비용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사업 변경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설계했던 사람이 다시 설계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말이 많은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시정처리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백화현상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백화현상 부분이 그쪽 위에 단차가 없는 옆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2층에 공간이. 그 부분을 유리테라스로 위에 지붕을 씌워 테라스로 전부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공사기간이 2014년 12월 30일부터 2월 27까지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별도 추가로 계약을 해서 쓴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회사에 요구 안 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방금 그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을 잡는 것보다 위에 테라스를 해서 아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 공간을 활용도 하고 앞으로 시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자 보증서를 왜 끊어 넣으라고 합니까? 끊어 넣을 필요가 없지?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대개 하자보증을 시킬 때는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그 하자부분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을 보완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환경도시위원들이 거기 다 가봤던 곳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충분히 하자보증기간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 시공했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이해를 해 주실 게 아까 하자보수했던 부분이 아니고…….

정철규위원

일단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기 다 가봤습니다. 설명 중에 코드가 빠져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시공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코드만 빠져 가지고 되어있던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이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보완하는 작업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시설을 활용하려 그러면 보완하는 것은 하루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할거냐 안할 거냐 하는 문제가 주 쟁점사항이지, 그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쪽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하루만 하면 다 보완할 수 있다.

정철규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건물이 완벽해야만 준공검사를 한다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거기 위원들이 갔을 때도 배전판 자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기계만 코드가 빠져있는 게 아니고 배전판 자체에도 선이 연결 안 되어 들어왔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래, 그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부분은 사용할 때 기술자가 와서 하루만 하면 시설점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코드만 한다면 그건 가능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연결한다든지 모든 게 하루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주 쟁점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방문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저도 방문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주 쟁점사항이지, 보완하는 부분은…….

정철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도시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내용에 보면 파이프 규격, 길이, 기초공사 이래 갖고 과장님 설명 중에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땅도 파보고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그리 말씀해 버리면 안 되지요. ‘이미 기 시공된 부분은 잘 못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나.’ 그게명확한 답이지. 설계도서와 정확하게 되었다고 해 버리면 현장을 간 위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별첨사진하고 같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데 이것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 시설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자체가 설계서와 동일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준공검사를 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재배사가 좀 여러 모로 봤을 때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앞으로 좀더 재배사를 지을 때 참고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것도 재배사 지을 때는 감독을 선임합니까? 안 하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어떤 것요?

정철규위원

공사 감독을 선임을 하냐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합니다.

정철규위원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공사감독을 선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되어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파이프 규격은 맞을지 몰라도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은 싹 다 틀립니다. 기둥도 틀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감독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농산물직판장에 추가로 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8,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것 집행잔액으로 공사입찰을 통해서 다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농산물직판장 공사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현재 집행잔액을 다 쓴 거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나머지 금액은 반납되었습니다. 2월 28일되면 반납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 수계기금으로 다시 반납한다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규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실제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면서 조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만약 규격이 500파이인 파이프를 현재 판매되는 성훈철강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같은 규격이 미터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할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터 당 2,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집행한 걸 보면 5,000원을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낮은데 2010년 11년도에 집행한 거게 그렇게 뻥튀기가 많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실제 시중하고 설계하고는 여러 가지 품셈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개인들한테 파는 것하고 시에서 납품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제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회에서 이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검사하고 하는 데는 내나 우리과에서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대평면에 위임을 해서 대평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대평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준공검사까지 대평면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대평마을회에 사업비가 내려왔고 마을주민회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진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시의 수계기금은 마을회에서 계약을 못합니다. 대평면에서 최소한 시에서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동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는 주민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주민회에서 하는 건 이 사업을 요청하고 수계관리위원회 면에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그리 요청하고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건의를 하면 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정’은 이 전체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대평면이다, 그리고 ‘부’를 실제 사용할 사람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계약과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대평면에서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평면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수계기금이 어떻게 보면 해마다 그냥 내려오는 돈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계기금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돈이, 뭐라 그래야 되나? 돈이 집행할 때 어쨌든 단가를 부풀리고 해서 주고 받는 이런 방식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데가 이 수계기금입니다. 좀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수계관리기금관리 관계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예,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계기금을 쓰고 나면 남는다 아닙니까? 그걸 반납하면 국고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수계기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전에 집행잔액을 2월 28일까지 사용하면 사용한만큼은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을 해서 국고로 반환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아까 농산물직판장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한 개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만일에 8,400만원 들여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그래도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이성환위원

먼저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백화부분부터 잡고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시설 자체가 빨리 개장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성환위원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준공일이 2월 28일까지 준공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아니, 원래 건물 준공일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2년이죠, 주로 건축물은.

이성환위원

2년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내년까지 비가 안 새기를 바래야 된다, 그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9페이지 장애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출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161페이지 3번 지역특성을 살린 음식점 거리 조성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진주성 앞 장어전문거리는 외래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철거되면 외래관광객의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새로운 장어거리를 조성하는 등 특화된 거리 조성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진주성 앞 10여개의 장어취급 업소는 수십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진주를 대표하는 장어음식거리로 자리잡아왔으나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으로 철거 직전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개별업소에 보상 및 철거 통보 등으로 이사를 종용하고 있고 이들 업소가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여 장어거리 또는 타운을 형성할 경우 우리시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따로 타운을 조성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들도 망경동 대밭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금 개별 업소들이 이리저리 어차피 남강 주변으로 모이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모을 형편은 현재 단계에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두 군데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같이 단지화가 형성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2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주에 가보니까 정말 부럽습디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진주는 개천예술제 할 때만 엄청난 인파가 오지만 거기는 항상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보니까 한옥마을이라는 테마하고 그 인근에 있는 시장과 모든 것을 연계해서 관광지를 만들다보니까 활성화되었는데, 저는 정말 진주시 정책이 아쉬운 게 물론 지금 이야기해봤자 그렇지만 진주성 안을 그렇게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고 놔둔 게 정말 잘 하는 행동인가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주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화시키고 그 안에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형태 그대로 남겨두고 관광화시키고 거기다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이러면서 진주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냥 거기에 잔디밭 조성해서 이렇게 해서 볼 게 없어요. 그냥 공원 보고 가는 겁니다. 진주성이란 진짜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너무 그냥 놓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위생과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진주성은 그렇게 되었지만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이것들을 고민을 잘해서 국장님도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국장 회의 때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동 망경동 강변을 유등을 항시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유등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먹을거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장어거리가 실제로 진주에 오면 남강 변에서 남강을 내려다보면서 남강의 야경을 보면서 장어 먹고 하는 운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길

최원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료의 탄성매트 전환 확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모래는 배설물이나 기생충 때문에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탄성매트로 바꾸어서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탄성매트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49개소 중에 모래 포장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탄성매트로 교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효과 등으로 모래의 존치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모래소독 및 청소 등으로 쾌적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계약이 된다는 여론과 연속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색을 벗어나 소신 있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의 대상자가 심의를 할 때는 분과위원회 본회의 등 2차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서 보조사업 대상자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겠으며 보조금 사업자 대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의 적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과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설치된다는 여론이 있고 마을별로 거의 설치가 완료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마을쉼터는 법정리의 행정수를 초과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은 억제를 하겠으며, 추후에 신규 조성이 있을 시에는 현재 조성된 쉼터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하겠으며, 기 설치된 쉼터의 도색, 수선, 교체, 소규모 정비, 지붕 설치 등 쉼터 사후관리에 주력을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임도를 개설 후에 우수기 전에 법면을 보호하고 보수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많은 곳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므로 임도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 임도는 130㎞ 정도로 개설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임도 추진목표까지는 아직 개설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매년 임도를 구조개량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임도관리원을 활용해서 임도 유지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임도관리를 위해서 임도유지 대행사업 등을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49개소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네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여기서 14개소만 아직까지 탄성매트가 안 깔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탄성매트가 깔렸다는 것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모래소독을 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3개소 정도는 모래로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소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성환위원

그럼 11개소는 탄성매트로 바꿔야 되네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이성환위원

올해 계획된 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올해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 정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2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49개 놀이시설 정기점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추가로 현장확인도 해서 조치도 하고.

이성환위원

아니, 정기점검 말입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작년 데이터에 보니까 2개인가 검사가 안 났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정기점검이 완전히 다 되었다, 그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놀이터 정기점검 다 된 내용 있다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것 한 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위원

남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안 심사할 때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원 요즘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계시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남정만위원

봄이 되면 더 많이 오실 건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동물원에 청소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던데, 보통 청소를 바로 직전에 했는데 바로 이후에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청소가 불량하다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곰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곰 우리 청소할 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곰 우리요?

남정만위원

곰 우리 안에.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정만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봄이 되니까 진양호동물원에 어린이 데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동물원에 큰 동물 변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동물이 불곰이 3마리 있고 호랑이 4마리, 들소, 낙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불곰이라든지 사자, 호랑이를 청소하려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작은 소 동물은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 엊그제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사육사가 물어죽는 그런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다른 우리에 분리해서 청소하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경 되어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다른 동물은 1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청소하면 되는데, 특히 불곰 같은 건 변을 상당히 많이 누고 있어요. 많이 누고 있다 보니까 오후에 청소를 하려니까 또 분리해야 되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었는데 대 동물에 대해서는 변을 언제 보는지 다시 면밀히 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에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하고 작동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사육사 2명하고 보조원 3명이, 5명이 있는데 엊그제 사자하고 불곰 싸움이 나서 사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용접부분이 시건장치부분이 조금 결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수를 해서 결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남정만위원

오늘 국장님이 시원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전에 싸움해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용접부분이 떨어져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남정만위원

시설관리에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조류동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앞으로 계획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진양호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이고, 그리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 민원도 많고 전국 지자체 세 군데밖에 동물원을 관리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소 동물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도 서울이라든지 다른 동물원에서 우리보고 사자, 호랑이 받아 주라고 공문이 오고 그럽니다. 서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진양호동물원은 소 동물원 위주로, 조류 위주로 보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진양호에 조류동물 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소 동물도 안 많습니까? 그냥 조류 위주로 아니고 작은 동물 위주로 해가지고, 사자라든지 불곰 없어도 동물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사자하고 호랑이 있으면 동물원은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진주시가 관리를 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해 보셨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진주랜드가 민간위탁하고 안 있습니까? 진주랜드 쪽에서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리 제안도 있었는데 자기들은 동물원을 확장하면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장을 할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민간위탁 줘봐야 실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래도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소싸움장, 목재체험장, 랜드하고 연계해서 진주시민에게 정말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월아산 뒤에 목재체험장 그걸 상임위원회하고 조감도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라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조만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좀 해 주시고. 165페이지 임도관리가 정말 설계 때부터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임도가 관리가 잘 안 돼요. 과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임도가 산을 자연 그대로 두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길을 내고 보면 설계사항으로, 일단 땅속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암이 있을 것이지 없을 것인지 하다보면 일단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해서 완벽한 임도를 만든다고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면 유실도 되고 측구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년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요즘은 어느 정도 크게…….

정철규위원

법면 주위가 우수기 때 최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도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안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마을쉼터, 이 마을쉼터가 진주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본 게 700개소가 있습니다. 700개소 같으면 행정리하고 법정동을 합하면 한 700개소입니다. 얼추 한 개 리 한 개 정도 그리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녹지과에서 한 게 350개 정도 되고 타 부서에서 한 게 350개 정도 되어 거의 한 개 마을에 한 개 정도는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선하는 예산 있다 아닙니까? 이건 신규로 하는 게 낫습니다. 매년 녹지과에서 도색 교체 해 갖고 수선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수선하는 부분을 없애고 차라리 신규로 하나 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절약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동부 5개면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수선해 갖고는 별 예산만, 올해 수선비 예산을 주고 나면 내년에 수선비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리 할 바에 차라리 뜯고 신규로 하나 해 주는 게 사후관리나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파손정도에 따라서 수리를 하든지 교체하든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렇고 실제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안에가 훨씬 많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아예 안 하십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아파트 안에 놀이터 보면 모래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래된 데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 데는 어떻게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류재수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파트 안에도 직접 우리예산을 가지고 쓰지 않더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공문을 내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리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홍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출 진단용역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운영비 산출 진단용역 내용 중 교통약자 교통수단 인건비 책정 시 정부노임단가 60% 책정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단가가 낮고,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이 120만원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향후 용역 시 현실에 맞는 노임단가를 계산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이동수단 교통수단의 기사 임금에 대한 시중에 발표된 노임단가가 존재되지 않아 경상남도 교통수단 기사 임금을 고려하여 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시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기준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의 사업취소 및 재발방지입니다. 주민반발로 사업 시행포기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은 사전사업 시행 시 계획성 있는 충분한 검토의 분석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처리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쉼터조성 중에 인근 주민들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8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낮으므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노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2014년 2월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저희들이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할당하여 과태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과태료의 고지서를 연도별 발송하였으며, 2014년 12월, 2015년 2월에 합계 11,241건에 6억9,900만원을 발송하였고 과태료 부과도 2014년 12월, 2015년 1월, 2015년 2월에 각각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시 대체압류를 조치했고 2014년 12월과 1월 2월에도 있습니다. 향후 결손처분도 하겠으며, 이후에는 매월 및 수시 압류처분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하여 다각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출 이 문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한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기사 임금에 대한 노임단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왼쪽에 보면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교통수단 인건비 책정이 정부 시중노임단가의 60%를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시중노임단가가 얼마인데 거기서 60%를 책정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부시중 노임단가 100%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만약 공무원의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만큼 줘라, 100만원 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60%만 적용해서 6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계약까지 체결되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계약하기 전에 올해 용역준다 아닙니까, 그죠?
홍기

강홍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건 우리 이계장님도 잘 숙지하시고 꼭, 작년에 용역한 데 주지 마십시오. 거기는 주지 마시고, 다른 데 주십시오. 그래 갖고 용역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내용은 중장비 불법주차단속 시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부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었다. 주기장 허가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의 주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자와 건설기계를 매매하는 사업자는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각각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장 확보의무는 없습니다.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과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두어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제3항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위반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제3항 위반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민원발생 시, 저희들에게는 적어도 월 2회 정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에 제33조 제2항에서 보시다시피 관련규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기장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기장은 총 62개소로 관내에 소재한 주기장은 37개소, 그리고 진주시를 벗어난 관외에 소재한 주기장은 25개소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소재한 주기장 37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28일 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농기구나 농산물을 적재한 타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개소는 소재지를 변경 조치하였고, 표지판 미설치 1개소와 잡초가 방치되어있는 2개소도 2월 8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계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에 이미 3,400만원이 체결되어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월 정산서?
계약대로 인건비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 만약 자기들이 인건비를 얼마 받아 조금 떼먹고 얼마 주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건설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주기장을 세워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이 앞서 제21조에서 보시다시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매업이 있고 임대업이 있고 정비업이 있고 그 다음 폐차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매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만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개인기계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시켜 줄 때 주기장이 없어도 등록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을 등록할 경우에 똑같은 덤프트럭이라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 가 있고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판 색깔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주차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설기계는 주기장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건설기계는 주기장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성환위원

그건 왜 그렇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업이나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건설기계를 전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장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1대 1대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별도의 주기장 증명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개인 건설기계들은 주기장 없이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그런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경우에 일반 주차장에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장에 세워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제33조 2항에 보면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소음을 주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 정확하게 소음을 했느냐? 소음의 근거를 우리가 잡기 어렵고, 신고에 의한 거니까. 그다음에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 분쟁이 되고.

이성환위원

주차장에서 단속을 할 때 일반 개인용은 녹색이지 않습니까? 영업용은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그렇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녹색하고 주황색.

이성환위원

예, 주황색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주황색들이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한다? 이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업용은 무조건 주기장이 있어야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영업용들은 그 등록된 주기장에 가서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주기장에 있는 건설기계를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임대받은 사람이 별도의 주기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라는 특징 상 건설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건설기계거든요.

이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건설현장에 있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영업용들이 일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게 이 제한입니다. 제33조에서 정한 이 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라는 건 불법주기란 개념은 없고, 다만 제33조 2항에서 말하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느냐 소음을 줬느냐 이런 규정에 한해서만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많이 되죠.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라는 건 그 건설기계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주기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영업용이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세우는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다 그리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제33조2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자기 다른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세우지 않고 자기 주기장 외 다른 데 세우면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련법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이라는 그 자체가 영업용이기 때문에 주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업이나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만 주기장 건설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저는 분명히 영업용하고 일반개인건설기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으로 건설공사 준공검사 업무처리 재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액수의계약 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독과 준공검사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강요는 할 수 없으나 본 내용은 읍면동 시설직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전거 유료대여소 관리 및 감사자료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 칠암동 소재 자전거 유료대여소는 지난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해양소년단에서 선정되었으나 중도 사업포기에 따른 기존 임대업자가 계속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대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15년 1월 12일에 공개경쟁 재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 중 누락된 부실 작성된 부분은 금후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실적 전무 및 관리 소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민원 발생예방을 위해 매년 단속결과를 수립하여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공사장 주변도로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옥봉12통 대흥장식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준공검사 처리 업무소홀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면 안전을 위해 사면부분을 시드를 뿌려 보강하였으며, 우수 시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의 균열은 사업시행 이전에 발생되어 있었던 균열로써 소유자가 시공으로 인한 추가균열 발생 시 미장 등으로 보완을 건의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추가균열 발생은 없었으며 기존 균열에 대해서는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주택 앞으로 우수관로 및 우수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구배를 조정하여 노면수 분산을 유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축판넬이 설치된 부분은 오수맨홀이 설치되어있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여 개설할 시 연결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출하였으며, 동파예방 등 관리를 위하여 밀페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옥봉삼거리 가각부분 회전반경 확보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 중단 재개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산지골 확포장 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특혜의혹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며,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문산읍에 근무하셔서 문산 지리 확실히 아시지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천효운위원

문산읍 소문리 문산성당 앞요, 도로가 중로2-11(*)로 잘 아시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에 건물이 5채 있는데 1동만 미협상되어 그 중에 겨울철이 되어 이사를 못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리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2월 5일 국회의원 의정보고 시에 주민들의 질의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몇 동이 협상이 안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산에 도시계획도로가 금방 위원님 말씀한 성당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1동이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는 바는 8필지가 있는데 3필지가 협의 안 되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은 그리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하니까 그분들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협의를 응해 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문산 성당에 지역주민들의 진입로가 되어 많이 왔다갔다하거든요. 2015년도 안에 공사를 완료되게끔 어찌하든지 최대한 전력투구를 하셔, 사고이월되면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세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마무리사업으로 201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처리결과를 보면 ‘사면 안전을 위해 사면 부분에 시드(씨앗)을 뿌려서 보강한다.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이 재해위험지구하고 같이 연접된 병행되는 구간이 되어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법면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시드를 깔아갖고 녹색으로 시드 풀이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씨앗.

정철규위원

그럼 산마루 측구라든지 사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할 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사업자체 구간이 같이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넣기는…….

정철규위원

과장님 변명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할 때 산마루 측구가 빠졌다 하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67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은 말띠고개에서 옥봉 향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거라는데 처리결과에는 봉래초교에서 옥봉삼거리 가는 방향 이래놨는데 다른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 구간은 거기 넘어와 가지고 봉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더 넘어오면 말띠고개 삼거리 올라오는 데 작년에 도로가각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화단하고, 돌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봇대를 안쪽으로 댕기고 차량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건의사항에는 말띠고개에서 쭉 내려오다가 옥봉 향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는 봉래초등학교에서 옥봉삼거리 방향으로 오다 우회전하면 반대편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처리결과에 봉래초등학교에서, 표현이 봉래초등학교는 완전히 넘어서서…….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넘어선 건 알겠는데 옥봉 향교 쪽에서 말띠삼거리 쪽으로 쭉 오다가 우회전하는 것하고 말띠고개에서 내려오다가 향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것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말띠고개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우회전하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요…….

남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질의할 때는 어떤 사항을 말씀드렸냐 하면 향교에서 옥봉삼거리로 내려가는 쪽에 우회전하면 가각 디귿자를 하는데 그쪽이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인도평수가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놓고 그때 전주 이설 이야기를 드렸다아닙니까? 그게 곤란하다해서 우회전해서 크게 도는 것, 화단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리 되면 바르게 된 것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때 지적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건의사항 표현이 잘못되었든지 처리결과 표현이 잘못되었든지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리고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그 당시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하천관리과 쪽 소관업무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밑에 도로하는 건 건설과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녹지과하고 또 재해위험지구 하천관리과하고 같이 연접되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사항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행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는 설계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그럼 다시 다른 과하고 조율해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조율 다 했습니다.

남정만위원

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 도로 보수반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몇 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20명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20명 2014년도 임금명세서 쭉 한번 뽑아 갖고 월별로 해서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건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연중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도시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시에는 매일 순찰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과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사천하고 같이 용역하는 것 어찌되어가고 있습니까? 15억 예산?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아, 사천하고요?

류재수위원장

예.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할 생각은 있던가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지금은 많이 발라졌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해서 많이 발라졌습니다. 거의 접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류재수위원장

지금 또 별개로 정촌면에 산단하고 뿌리산단이죠? 그쪽 관련해서 사천시하고 갈등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은 토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시행은 산업단지조성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민원과의 대립관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공무원들끼리 모임도 하고 업주들끼리 모임도 하고 우리도 대응하고 많이 좋아졌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3월말이나 4월초쯤 되면 뿌리산단 지정 공고가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고.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15억 예산을 들여서 양 시가 동시에 도시계획을 짜보고하는 것은 저는 재작년에 이 예산 잡을 때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항공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양 시가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드니까요 잘 한번 해 보시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가항공산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나 경비 부담 이런 건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행정 지원, 주민 공람 이런 건 해 주고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LH에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하는 것으로.

류재수위원장

기본 및 실시설계면…….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동시에.

류재수위원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거고, 그래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올해 중에도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삽 대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4대 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 어차피 보상업무도 있고, 그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항공산단지정 해 놓은 건 큰 윤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편입면적이 얼마며 어떤 업종이 들어갈 거며 도로는 얼마로 할 거며 공원용지는 얼마로 할 거며 또 분양가는 얼마로 할 거며 이런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결정되고 산단 인가가 되어야 삽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삽 대는 데까지는 빠르면 1년 6개월 2년 정도 기한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인가가 아직 안 난 셈인가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항공산단이 국가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삽을 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아.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혹시 그쪽 관련해서?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건 우리가 LH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실시 설계 다 한목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업무는 우리시에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내나 미래개발사업단에서.

류재수위원장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업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알짜배기가 가 있으니까 우리는 로봇이에요. 이번 회기 때 가져오세요.

웃음 소리

류재수위원장

안 쉽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이 건설도시국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갖고는 일의 효율이 의회에서 곤란해요. 집행부는 몰라도 의회에서 곤란합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런 문제도 시원시원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파악도 할 건데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때그때 의회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15번 항목 건설공사 실시설계 검수 소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적에는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든지 현장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운영 철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이 아직 참여한 사실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우선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바대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적에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과 2015년도 당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철저 부분입니다. 고향의 강에 들어오는 수질정화를 위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가좌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협의를 하고 가좌천 유입이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향의 강 사업 중에서 설계가 누락된 인도교, 계단, 보안등 등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를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습지 내 인도교 설치는 반영되어있고 데크를 활용해서 보행동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 유지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실시설계할 적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주변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존 박물관 주차장을 활용해서 도보로 걸어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평 유지박물관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에 우리 의원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한 5분 걸으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길도 정비해야 되겠네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 길은 정비해서 내려오는 교량 조그마한 부분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가 농산물직판장이 어차피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애를 써서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농산물직판장 만들었는데 사람 안 오면 뭔 필요 있겠습니까? 돈을 이십 몇 억 들여 이미 직판장 설치되어있고, 올해 곧 개장할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그와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딸기체험장도 갔다가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청동기박물관하고 어차피 연관된 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도로 인도나 이런 것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