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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5-04-17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태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연가를 제출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5년 4월 6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77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의 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구자경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진주시 영구 임대 아파트 공공 전기료지원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은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정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재정 촉구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생물 산업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림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밥’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벚꽃 흩날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4월의 시작에,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홍준표 도지사의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열겠노라’ 는 선언으로 경남의 엄마들과 아이들은 꽃향기를 편히 맡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먹는 것 끝에 비위 상한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자’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국민적 사회적 합의로 무리 없이 급식이 잘 시행되어 오고 있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이, 다함께 먹던 밥을, 15가지 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로 눈칫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는 아이도, 그렇지 않은 아이도, 다 같이 한 공간에 부모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과연 편안한 점심시간이 되겠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상식적인 논리를 지금 뒤집어 엎어 버리는 일이 여기 현재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교도소를 지어, 죄 지은 사람들도 하루 세끼 공짜로 밥을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의무교육이라면서 밥은 돈을 내고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지사의 행동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아실 것 입니다. 김해의 한 자녀가 “차라리 학원을 빠지고 급식비를 내면 안되나?” 친구들에게 가난하다고 들키기 싫다는 말에 부모가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함양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쓴 일기를 보셨습니까? 아이가 세 명인 가정에 “나라도 안 태어날걸,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 마저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3월 신학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선정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는데, 등록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저소득이 아닌 부모지만 그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학기에 일일이 상담하며 세세히 알아낼 시간이 없고, 처음부터 담임선생님께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 않다보니 무상급식 대상자 명단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빠지는 일이 다반사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대강이나 자원 개발에 수십조원을 날리고, 국민 연금까지 건드려가며 헛돈을 낭비한 것에 비하면 아이들의 밥 한 끼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경남 예산의 0.3%도 되지 않는 금액을 홍준표 지사는 예산이 부족하니 선별적 복지를 통해 학교 급식에 쓰지 않고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지원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도와 시 군 등이 감사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322명, 행정처분요구는 2020건으로 재정상 조치금액을 1,235억원에 이릅니다. 조치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추징금액 365억6,000여만원, 회수금액 98억5,000여만원, 감액금액 150억원, 기타 620억원이었습니다. 감사 적발에 따른 경남도의 재정 누수만 막아도 올해 세입 예산의 0.3%에 불가한 무상급식 지원금을 지원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폐지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복지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 사업비 643억 도내 서민자녀 약 10만명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급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장, 지방재정법 제3조, 교육자치법 제3조 위반으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례 관련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입니다. 언제나 법대로, 조례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활기차야할 학교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주민과 함께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증가 되고 있는 ‘반려·유기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총 천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5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장묘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0년에 1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 1조 5,000억원, 5년후인 2020년에는 5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청난 증가 속도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11곳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납골당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성황이고 시중에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아예 이참에 미래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으로 국가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는 물론 반려 동물 장례사 양성학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랗게 하루가 다르게 반려동물 인구와 문화는 변화하고 있지만 행정은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가족같이 지냈던 동물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결국 땅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단 폐기물 매립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며 환영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가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발맞추어 현재 증축 진행 중인 진주 화장장 안락공원에 반려·유기동물 화장시설도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진주 화장장 안락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인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화장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인 만큼 최소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수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행정으로 진주시가 경남 지역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심각한 고민 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기 동물 처리에 들어가는 정부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2011년에 88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110억원, 3년 사이에 26%나 급증하면서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주시가 오히려 한 발 앞장서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동시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는 일석 5조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7일부터 4월 21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한 2014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천효운 의원과 정대용 전 시 의원, 강석장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 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 진행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존경하는 천효운 의원님에 대한 이견이 전혀 아님을 우리 의원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한 의장단이 의원님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뜻을 대변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 그 의사를 전달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조금의 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직무 대행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장단이 출마를 하실 때 출마의 변을 통해서도 하나같이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결산 검사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이상하게 이 7대 의회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의원님들 참가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충돌될 때는 조율하고 조율이 끝까지 안 될 때는 권한으로 해서 지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 당초 예산을 심의 하는 예결특위 때도 그랬구요. 오늘도 그렇구요. 본인이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의원님들이 교체된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알게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권한은, 그것은 권한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의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직무 대행께서는 해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인 저,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회나 의정 동우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했던 게 일전에 전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3월달에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의원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두 분께서 그때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은 당연히 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결산 검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아무런 저 한테 언질도 없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장, 부의장이라고 의장 직무 대행한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의장님! 아니,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장 직무 대리 하지 마세요! 아니, 초선 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정확하게 본인이 하실 이야기만하고 내려가세요.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끝났으면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류재수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결산 검사 위원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후에 더 생각을 해 보시죠. 하고 그랬는데 운영위원장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은, 통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안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런 애길 해요!) 의장직무대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천효운 의원님께서 불편하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본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한 번 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의장님!) 예, 앉으세요.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과 조율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이렇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4선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거론하신 분 이의가 없으시죠?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의가 없어요?) 아니, 류재수 위원장님은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대답 했잖아요. 그 때.) 결산 검사 위원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추후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제가 의장 직무 대리로서는 여러 가지 좀 아니 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장 직무 대리가 지금 권한으로 했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행태라고 했습니까, 지금? 행태라고 했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의원님들…….)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35분,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제2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경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회의록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정영재 의원, 정철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