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에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31일 준공인가된 미아8구역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미아동 811-2호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5개소입니다. 모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184개소, 유원지 1개소입니다. 면적은 총 21만 2,049㎡이며, 2019년도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는 1,98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 18개소, 4∼5년 이내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 6개소, 그 외 6년차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 161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인 경우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입니다. 2020년 7월 1일 우리구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30개소, 유원지 1개소로 총 131개소입니다. 강북구 실효대상 시설 중 도로 18개소는 2020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3개소는 부분집행으로 미집행 구간은 실효됩니다. 2020년 7월 1일 부득이 실효되는 시설은 집행시설 15개소를 제외한 116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견청취안의 설명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려고 자료 가져오신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및 녹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도로관리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6년차 이후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1∼3년차 18건수, 4∼5년차 6건, 2단계 6년차 이후 16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관리과에서 보상집행계획이 수립된 건입니다. 18건이 수립돼서 2020년까지는 보상계획이 되어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는 지금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6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 6년차 이후는 현재 내년에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도로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6년차 이후로 지금 현재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2단계 6년차 이후로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1단계는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2단계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으니까 거기가 개발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자연히 해소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2단계 4∼5년차에는 우리가 매입해서 집행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2단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야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하나도 계획을 안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18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해서 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도 몇 건씩이라도 해야지 한 번에 몰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900여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 단계별로 가는 것이잖아요. 막연히 그냥 20년 돼서 실효됐다,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계획은 항상 조금씩이라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안 잡아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6년차 이후는 어차피 내년에 7월 1일이면 실효가 거의 됩니다. 저희구만 지금 이런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난 사항이지만, 2단계 6년차 이후는 사실 거의 실효가 됩니다. 만약에 내년하고 그 내년에 한다면 실효되어서 사실 보상계획에는 아직 잡을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수반해서 아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시급성이 있다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 추경에도 갑자기 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자 되면 다 실효된다, 실효되고 나서는 계획을 전혀 안 세워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실효되고 나면 집행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은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도시계획과는 끝나는 사항이고 나머지 도로관리과로.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관리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4∼5년차는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6개 시설 말고는 지금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시설결정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려면 자원조달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 실효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물론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외에는 2단계 사업에 일단은 별도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일이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구비 확보가 50% 돼야 되고 시비 50%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지금 구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2022년까지 일단 실효가 도래되는 사업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내년에 실효되는 시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구단위나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만 남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설들은 아마 내년의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로관리과나 2단계 다 실효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일단 7월 1일 이후에 실효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에 어떤 도로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소유자들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실효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통행로를 갑자기 막거나 이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사유지 소유자들이 막으려고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막기 시작했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실효에 따라서 갑자기 도로를 막는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이나 그 이후나 똑같을 것이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그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토지보상을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로를 막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토지보상절차를 거치면 아마 문제가 훨씬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소유자를 설득해서 법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그래도 만약에 소유자가 그런 물리적 행사를 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올해도 도로를 막는 그런 민원이 한 건 발생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가 형법에 의한 일반통행 방해죄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강북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형을 해서 지금 북부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민법에 의한 사항은 어느 골목이면 그 골목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로서도 그런 부담은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형법적인 부분은 구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사부분은 주위통행권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주변에 그 통로가 있다면 그 주변을 소유한 분들이 가능하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히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대책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워낙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이런 민원들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야 사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었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 시대는 사익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5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