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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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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7분 회의중지

0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9건 11억 9,646만 3,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2건 11억 9,646만 3,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 명칭 변경 1건, 편성목 변경 1건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1.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 지원사업 관련 각 동별 반장활동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바라며 2.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근현대사역사 탐방여행 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구민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소행정과 소관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관련 빗물받이 등에 쌓인 담배꽁초 수거가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수정안 작성에 대하여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바 있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는데 그중에 체육지도자 관련된 직급보조비를, 인건비 성격이 짙은 직급보조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육서비스를 하는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성격의 직급보조비는 질 좋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 9번 중에서 체육지도자들 직급보조비를, 직급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호봉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타 구에서도 보존차원에서 직급수당을 주는데,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는 구민입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말씀도 하셨지요. 이런 데까지 참석한 직원들한테 주기 그렇다.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직원이에요. 임원들이 시키면 해야지. 오라면 와야지, 안 오겠어요. 유감을 표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이용균, 김명희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이정식위원 거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본예산안을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