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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80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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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7월 13일 대곡면장에서 소득지원과장으로 온 정찬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불필요한 제재조항을 삭제하여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도매시장 법인의 겸영업무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공동사업 추진 약관의 제출규정에 관한 것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내용으로서는 겸영사업의 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또는 공동사업 추진 약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안을 보면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한 내용입니다.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규정 삭제, 안 제33조 3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경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도매시장법인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개설자가 하였으나 그 내용이 2014년 3월 24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행에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라, 불량 출하자 제재 및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벌점제도는 불필요한 규제 및 임의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와 안 별표 5, 안 제63조, 안 제90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현행에 보시면 1항, 2항, 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6조는 농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출하자 제재 근거를 조례에서 임의 규정하여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 개정안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수탁판매에 각 6호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3조에 보시면 삭제한 내용으로써 농한법 개정 2012년 2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근거가 폐지되었으나 우리 시 조례는 정리되지 않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조에 보시면 일부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농한법에서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조 안에서는 농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영근거를 정리하고자 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정부차원에서 그런 규제완화, 불필요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모든 지자체 조례를 일제히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각 부처 별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입니까?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예, 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을 정리한 부분이 이제 도착이 되어서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가 다섯 가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결해서 정리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용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불량출하자 제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그것은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없다 해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한데 규제완화가 좋은데 정말 이게 불필요한 규제완화인지 아니면 이 규제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지…….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앞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도매시장이 생기고 나서 정할 때 이 부분을 정했었으나 지금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농출하자한테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위법사항이죠. 그래서 이탈하는 부분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관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하위단체인 지방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건전한 유통질서가 혹시 어지럽혀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서 그걸 제재한 적은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통해서 쓰레기 사항이라든지 또 안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양 법인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 부분을 벌점을 줄 수 없다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단순하게 계도차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 강제조항은 없는 것이고…….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예, 조례상에서는 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산지유통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악의적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벌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조례상으로는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정찬주소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182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마을의제 발굴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을 대비한 컨설팅 및 지원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하고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7조 8항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 밖에 주민자치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안 제7조제9항은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이상 실시를 했으며 의견제출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 제7조제6항 자치센터 운영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자문단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여성아동과의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단서조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 내용은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7조 운영 제8항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첫째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둘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업, 셋째 그 밖에 주민자치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 제9항은 8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 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 3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히 여성의 참여를 장려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정기 인사 때 보직이 변경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태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2015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409억7,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83억보다 6.8% 증액된 겁니다. 중간 부분에 그린 우편요금 및 SMS 발송요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급여에 대해서 새로 시행함에 따른 홍보로서 발송요금이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1,177명에서 1,372명으로 사업이 늘어나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2억3,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사업도 국도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15 상반기 재해구호 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경비 2명분에 대해서 14만7,000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재산 출연이 22억5,800만원, 그 다음 보통재산 6,000만원해서 2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리모델링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가구 구입 및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범식 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도 국도비 조정분에 대해 변경 내시분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4페이지 세출 부분에 경상남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회수금 반납분이 2,700만원 증액된 5,700만원, 그 밑에 시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투자서비스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이나 심리지원, 장애, 그 다음 맞춤형운동,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사업, 이런 13종에 대해서 하는 민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수탁자 발굴은 누가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류영주위원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름?

류영주위원

예.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름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곳에 쓰여지는 사업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에 쓰여집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똑 같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류영주위원

어느 곳에 지원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기관은 드리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가구 구입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가구는 책상, 의자, 캐비닛, 업무용 전산기기는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 284페이지에 급여반환금 거기에서 지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경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분을 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국고는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시도비는 시도비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반납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보통 어떤 어떤 내역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를 잘못 청구한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 그걸 회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반납 이 내역이 기관별 금액별 해서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자료도 1부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3개 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산재보험료 정산금 반납이 1,000만원, 이것은 2014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입니다. 복지급여회수금 이것은 과오지급분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회수금된 것이 200만원, 그 밑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1,2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과 4개 사업에 기정예산이 세입이 678억에서 5억600만원이 증액된 68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과 기금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이게 당초 1,700에서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복권기금에서 세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뒷장하고 연결되는데 4개 사업에 당초에 100억에서 4,600만원이 증액된 10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241억6,400만원에서 6억9,3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그 밑에 중간 부분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시 직영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8월 18일자로 내려와서 당초에 16억원에서 1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도 8월 5일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7억9,0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60억원 편성되었는데 5억8,900만원이 증액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7월 7일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5억7,0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가 1차에 한 번 변경내시 되고 2차에 추가해서 5월 26일자 도비 변경내시분 포함해서 기정예산이 1억1,900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일자리타운 조성 설계비가 사업 취소로 인해서 6,400만원이 편성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타운이 당초에 계획이 일송보호작업장을 정촌 일자리타운으로 옮기고, 이전을 하고 그리고 보호작업장 2개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보호작업장 신설을 2개소 하는데 1개소는 여성전용보호작업장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15년도 국비 확보과정에서 두 차례나 국비를 요구했지만 소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답변이 자기들이 1개소는 일단 승인을 해주되 1개소는 예산도 그렇지만 못해 주는 사유가 장애인일자리는 한 곳에 집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소가 신설된 그곳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성작업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올해도 전화를 하니까 2년 동안 신청한 사항이지만 도저히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올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일단 설계비 6,400만원 삭감하고 차후 국도비가 반영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장애인일자리타운 1개는 지금 진척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일송은 7월 14일자로 일자리타운이 신설 준공이 되어서 일송이 이사를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위탁 수탁업체를…….
자경

구자경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8월 24일에서 어제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10일까지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3일이니까 아직까지 접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접수 받고 심의해서 1개 기관에 수탁을 할 것인데 다른 작업장도 아니고 장애인 쪽은 특수한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만들고 해도 판로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업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수주를 해오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역량이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자경

구자경위원

나중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1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일이나 6일경 되어서 최종 심사를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10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니 9월.
자경

구자경위원

9월 15일 정도 심사…….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종 심사를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10월 정도…….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부터 3년간 하는 걸로…….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셔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쉼터인데 사실상 도비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일시보호를 합니다, 거기서.
홍규

김홍규위원

쉼터는 어디 있습니까, 장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화양빌 201호인데 도동입니다. 돗골로 106번길 15-1번지인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화양빌에서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원래 도에서 공고를 할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시설에서 갖추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인건비는 도비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대된 아동이 있다든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가출을 해서 경찰서로 이관된 아동들, 문제아를 그쪽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호소로 이관을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몇 명쯤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원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는 4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9시에서 익일 9시까지, 그 다음 근무자가 익일 9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 받고 이런 아동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하기 때문에 항상 2명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보호만 합니까? 아니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각종 교육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원래 교사가 재활 쪽이나 이런 쪽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것을 도에서 모든 공고를 다해서 모집을 하고 그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다 제공이 되었는데 마산에 남성전용보호시설이 하나 있고 우리 진주는 여성입니다.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내 2개소인데 창원에는 남성, 진주에는 여성, 실제로 그쪽에 들어오는 애들이 보면 항상 사고를 쳐 가지고 경찰서에서 분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애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계를 하고 18세까지는 거기서 보호를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예산서 107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산제보험료 정산금 반납 비롯해서 밑에 있는 예산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는 것이 세출예산 명세서 어디에 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하고 기금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 세입으로 보고 그 세입이 복지과 세출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풀 관리하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산재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도 잔액분인데 올 6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해서 금액은 1,000만원인데 인원이 넘어온 게 1년에 2, 3건 정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주로 어떤 사고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주로 골절환자.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대피해아동 쉼터 화양빌이라고 하셨죠? 화양빌 201호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86㎡인 것 같으면 실 평수가 27평 정도, 보통 보면 정원은 7명인데 3명 정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3, 4명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종사자가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4명이니까 2명, 2명이 항상 상주해 있고 2교대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남녀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진주는 여성이고 종사자도 여성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게 어떤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라 하니까 저희들은 생소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도내 두 군데인데 창원은 남학생만 거기에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진주는 여성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타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집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타운은 집합을 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일자리타운 자체가 한 곳에 집합이 되는, 타운 식으로 조성되는 것은 안 맞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접근성 때문이 아닐까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지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호기능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조달할 수 있는 인근 공단이나 이런 데 분산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네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여성작업장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성별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안 맞는데 기존 작업장이 남자. 여자 다 같이 근로작업장이고 보호작업장이고 간에 성별이 남녀가 다 있는데 별도로 여성전용작업장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종사자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 국비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진주가 하나 주는데 몇 년 안에는 2개를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국비 지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변명은 대지만 한꺼번에 2개 작업장을 신설하는 것은 안 맞다, 다른 시도도 요청이 많고 한데 진주는 한 개 우선하고 차후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짐작을 해볼 때는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여성전용작업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작업이 많이 한정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 여러 공정이 있는데 여성들만 전용으로 하는 작업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작업의 종류가 한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정된 예산에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면 좋겠지만 여성전용작업장도 있고 또 그냥 작업장도 있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애초에 타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과 동떨어진 정책 입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애초에 장애인일자리타운이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시비로 전액 다 하겠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비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그 부처의 정책방향을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소 인정이 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다솜 같은 가정위탁시설 이런 부분은 거의 도비가 지원되어지고 우리 시비 일부만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는 거의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진주 소재하고 있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반드시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만큼은 지도감독을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애들이 정원은 7명이지만 몇 명 입소가 되어 있는지, 선생들 근무상태라든지 면적도 가정시설들이 원래보다도 개정되어서 면적이 좀 더 넓어진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거든요. 옛날에 25평 같으면 지금 27평인가 28평인가 그런 식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체크가 되고 또 저번에 보조금 가지고 가서 다른 데로 썼다가 적발되어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반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 관리감독을 좀 하느냐, 이것은 도니까 우리는 시비만 일부 보조하고 거의 손을 놓는 것이냐 이겁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도비가 실제로 절반 50%이고 시비가 15, 6% 그 나머지는 국비인데 기독육아원인가 거기서 주로 중고생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그 애들이 다시 그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1월에 와서 가출한 학생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잠시 일시 다솜에 보호를 했다가 사천이나 다른 보호기관으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경찰하고 이송을 합니다. 가출을 하면 경찰서에 소재 파악하고 모든 걸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시설일수록 더더욱 지도감독하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설에 몇 년째 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해서 이 내막을 잘 알아요. 어느 시설 들먹일 이유는 없지만 너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합동결혼식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그동안 495쌍의 결혼식을 올린 1987년부터 시행한 저소득 합동결혼식은 시대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신청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또 신청자 역시 현지에서 1차 결혼식을 올린 다문화가족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LH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진주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신혼여행을 포함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MBC웨딩홀에서도 올 하반기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 민간과의 중복, 그리고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합동결혼식 생활필수품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동결혼식 폐지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행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메르스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아래 부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업과 158페이지 상단 청소년 한부모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우리 시 자체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8,82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월 평균 50% 이하 지원에서 65% 이하 가정까지 확대함에 따라 당초 지원대상이던 사업량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월 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72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부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 교육재정보조금 100%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인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의거 어린이집 의무사항으로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9,03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1억2,2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44개소 어린이집이며 설치 기준은 130만 화소 60일 이상 저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및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분입니다. 159페이지 아래 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1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기관에 입양알선비용 지원 사업은 국비 70%, 도비 30% 사업으로 입양비용 지급 주체가 당초 입양기관에서 입양부모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로 변경됨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대평면 주무에서 육아종합지원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된 장경룡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육아종합지원

장경룡 반갑습니다. 장경룡입니다. (담당 인사)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108페이지 하단, 109페이지 상단 행복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110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 112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72억500만원에서 3억5,900만원이 증가된 7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예산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1,6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월 평균 130여명 됩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지원 및 자활 참여자의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에서 우수로 평가되어 인센티브 지원된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운영기관입니다. 현재 15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참여자는 17명으로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930만원이 증액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활장려금은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실현의 중요한 전제이며 지급대상은 현재 112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5,5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으로 자립을 도우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89명입니다. 16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방문교육사업 교재 구입 및 인쇄비 300만원과 방문교육지도사 교육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520만원은 전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 사업에 따른 교재교구 및 인쇄비와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은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활용토록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18명의 방문교육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센터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74가정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성과 보고서는 발간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10만원은 총무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은 16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자 보상금인데 초기 입국자의 감소로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교육 330만원,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680만원, 16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220만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 500만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워크숍 개최는 해외연수로 갈음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관내출장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사무관리비 130만원, 멘토활동비 4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과 166페이지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기타보상금 각 100만원과 60만원,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300만원, 총 46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까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89명.
자경

구자경위원

쉽게 말해서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유지하는 사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98명이라고 하는데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당초 98명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적립을 안 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소득이 증가되면 거기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당초에는 98명이 맞다, 그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몇 사람이 탈락되고 98명이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나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여가부에서 크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6가지 공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족돌봄나눔사업은 말 그대로 가족간의 돌봄사업의 유형이 모두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자생으로 생겨난 가족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있고 그 다음 모두가족품앗씨라 해서 가족들간에 서로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서 과학선생님이 있다면 그 과학선생님의 역량을, 재능을 다른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원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과학놀이를 가르쳐주고 또 음악선생님은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하는 모두가족품앗씨가 있고요. 그 다음 아버지하고 자녀가 서먹서먹한 관계를 토요일이면 토요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돌봄프로그램이 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족봉사단 내에 서로 재능이라든지 크로스 기부를 해서 재능을 교류하는데 그러면 그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여진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당초에 모두가족봉사단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를 해서 1년에 한 번 화합과 결속의 잔치를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이 돈 300만원 가지고는 하루에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는, 공모를 하니까 그런 단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서에서 직접 모두가족봉사단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목변경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모두가족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쓰여진다는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봉사단 회원이 몇 명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276명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저런 봉사단이 진주에 상당히 많은데 약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단체에 행사비로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단체 수가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이 모두가족봉사단에만 이 행사비 명목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서로 재능기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사비 쪽의 한다니까 다른 단체하고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가족 돌봄사업에 영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모두가족봉사단은 일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20일자 이반성면에서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담당으로 보직 변경된 양성미 계장을 소개합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보다 1,635만원이 증가된 291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가요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800만원 감액되면서 이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남전통예술축제 지원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에서 21개 팀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 공연으로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계승, 무형유산의 중요성 인식 등을 위해서 개최됩니다. 주최는 경남일보와 사단법인 경남학연구원이고 개최시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입니다. 지난해는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국화축제 행사와 더불어 개최됩니다. 도비 1억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8,000만원 등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교통통제용역비 2,000만원, 유료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등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대책이라고 봅니다. 매년 축제평가 시마다 제기되어온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축제장 주변 8개 봉사단체에 1일 380명을 투입하고 외곽도로 통제에 공무원 1일 20명, 셔틀버스 안내에 1일 44명의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주변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축제장 주 진입도로와 우회지점 8개소에 교통통제 전문업체 인력을 1일 16명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통제를 해보니까 자원봉사단체원의 통제기술은 실제로 한계가 있었고 전문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업체 대행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8개소에는 전문인력 2명과 봉사단체 1명, 공무원 1명, 4명이 근무를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축제 유료화 대비 대국민 홍보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유료화 시행에 따라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축제에 대한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진주에서 약2시간 거리에 있는 광역시를 타켓으로 설정하여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지상파 방송 7개 사에 대해서 스팟광고를 추진하는 한편 대구, 광주, 대전일보 신문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7개 방송사별로 900만원, 신문사는 400만원 정도입니다. 유등축제 유료화에 대비한 외지 관람객 확보차원에서 긴급히 활용코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10월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1,755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먼저 무료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외곽 임시주차장 16개소에 11,890면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외곽 임시주차장과 축제장의 어떤 연결은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로 7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평일 23대, 주말 43대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평일 23대와 주말 5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임차료 1,755만원 증액은 지난 8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를 임차 운행하고 1일 48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소싸움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5월까지, 그 다음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6월까지 토요상설 소싸움대회 개장이 7월 18일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싸움 경기 출전료와 행사운영비 1억4,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지 않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 유료화는 저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축제 유료화를 할 때 금액이 산정될 때 왜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 금액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간담회를 시행을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진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단계적인 유료화 방안이 사실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거치고 실제 진주성 유료화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유등축제는 3개의 부교가 있고 진주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성만 유료화했을 때는 사실 유등축제의 중심이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등인데 진주성은 유등이 아닌 고정등 형태의 어떤 축제로 중심이 이동된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축제장을 각 연결하는 부교가 있기 때문에 진주성 입장료를 받고 3개 부교 이용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를 받게 되는, 입장요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진주성에서 남강변에 유등 같은 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점에서 다른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 구역으로 유료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 입장료 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시민들이 왜 1만원인가, 7,000원인가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미리 알고 묻는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어떠한 답변을 해야 정말 이해가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등축제 유료화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3년간 전 국민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고 공중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된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화한다고 갑자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유료화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첫 유료화에 따른 어떤 부담 걱정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행에 따라서 외부에서 이렇게 유등축제가 유료화 된다는 부분에서 입장객이 급격히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가 사실 많이 외부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관람객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홍보 방식과는 좀 다르게 너무 먼거리에 있는 수도권이 아닌 진주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광역시 단위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문 홍보 등 TV 중심으로 잡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좀 해소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재위원

저는 진주시 인근보다는 진주시보다 먼 지역에 오히려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인근은 소문을 들어서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별도로 유료화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잡고 있는 것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2시간 거리에 있는 진주 가까이에 있는 소도시가 아니고 광역 단위의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지상파 7개 방송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30초짜리 스팟광고가 들어가면 유등축제의 아름다운 어떤 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참여하고 싶은 어떤 욕구로 충분히 이어질 걸로 봅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홍보는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유료화를 하신다고 하면서 좀 자신 있게 그런 축제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관광객이 줄까 싶어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 그러면 홍보비하고 기존에 안 하던 그런 가리막 설치 공사비 하면 제가 볼 때 손익계산 해 보게 되면 오히려 유료화 안 할 때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유료화 첫 해이니만큼, 첫해 유료화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행사운영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해 부분에는 저희들이 자신감이 없다기보다는 만전을 기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홍보 대책비를 편성한 겁니다.

정영재위원

지금 대한민국 유료축제 중에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함평 나비축제 이런 축제는 저는 사실 진주 살아도 한 번도 그런 축제가 있는 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지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상으로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우리 진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홍보하지 않느냐, 자신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실제 보령이나 다른 전국적 명성을 가진 축제들에서도 홍보를 많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신 없는 행정이 아니고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우리 진주시가 유료화를 한 것은 지금 시민들이 키워 놓은 유등축제를 이제 외부에 과감하게 상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주 시민에게 돈을 받아서 유등축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 중심으로 많이 불러 모으고 그걸 사업비로 확충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광역권 단위의 어떤 광고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진주 예술재단에서 자부담을 얼마 합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보통 올해 축제를 추진하고 나면 내년도 축제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남겨두고 기본적인 어떤 다음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2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축제 관련 지출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지출하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관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정영재위원

안만 가지고 자부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제 자기들이 자부담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자부담이고 흔히 말해서 축제자립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축제를 통해서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축제에 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스스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다음 축제 재투자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정영재위원

어찌 되었던 자부담이라는 성격이 축제를 하면서 벌은 돈이든 어떤 돈이든 일단 20억이라는 돈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정영재위원

지금 마련되든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마련되든 마련되어야만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통장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경남전통예술축제 이것은 기정에 없이 추경에 이렇게 되었는데 3회째인데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면 18개 시군에서 공히 예산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도와 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부담, 그 다음 자부담 8,000만원 들여서 2억3,000만원으로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1회 대회부터 이번 3회까지 전체 장소는 진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가?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떤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계속 이것은 고착화되어서 나갈 그런 행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두 번 행사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리고 또 시기도 10월에 계속 해왔고 장소만 단지 어떤 데는 남강야외공연장이 되었다가 다른 데가 되었다가 그렇게 할 따름인데 계속 해온 것을 갑자기 생겨져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추경에 얹냐 이 말씀이죠, 요지는. 빠트려 버렸어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1, 2회 대회 그대로 지원되어 왔고 이 대회는 그러면 우리 시와 도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그걸 빠트려서 추경에 5,000만원을……. 이런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영주 위원님이나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등축제 유료화 이 부분 과장님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의 재정자립화 아닙니까. 몇 푼이라도 벌어서 지금 42%, 43% 된 그 재정자립도를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올리자, 그런 어떤 계산 하에서 공짜화 하던 것을 이번에 돈을 받는데 그러면 처음 하느니만큼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르고 예측하기도 불확실하다, 그럴수록 더 설문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 선이 적정한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유료화로 가야 된다, 남강유등축제 하나만 우리 진주의 대표축제로 그렇게 살린다, 거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니까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도 나중에 결과 평가해 보면 또 빠트려지고 잘못되고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더 좁혀 들어와서 소관 상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논의 한 번 없고 만원이 결정되기까지 간단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 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졌어요? 시민들에게 설문이나 공청 같은 것을 해봤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전체 지역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는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태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시민 공청회를 거쳤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5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한 실무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급 토론회를 다양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토론을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어떤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만 그렇게 앉으셔서 여러 차례 했든 수 십 차례 했든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이니까 관광객이 적게 올까 싶어서 대국민 홍보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어떻다하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축제에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 없고 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을 들여서 홍보 안 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깨놓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간에 공짜 하다가 돈을 받으니까 사람 적게 올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포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홍보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더 철저하고 그렇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10원이라도 돈을 더 보태고 헛돈 낭비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 교통통제, 지금 축제를 한 번 두 번 치루어 봤습니까. 사람이 지금 적게 올 걸 걱정하는데 교통 이것 하는데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이 적게 올 건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용역은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런 자체가 언밸런스 아니냐 말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통제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유등축제 주말 교통 혼잡이 제일 문제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봉사단체고 그동안에 근무해 왔잖아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봉사단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통제를 해왔는데 교통행정과의 판단은 봉사단체의 인력으로 교통안내를 하니까 도대체 기술적인 어떤 한계에 있어서 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갑니다. 지금 이런 위험성을 안고 처음 하는 이런 일일수록, 이런 행사일수록, 이런 업무일수록 의회하고도 더 소통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도 더 많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또 공청회 할 것은 공청회도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부분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또 지엽적이고 하니까 거기서 답이 다 나오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원활히, 특히 전체 의원 간담회, 언론을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의회에 뒷북쳐서 보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있으면 안 돼요. 아래 간담회 이것은 정말 받고 싶지 않는 간담회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때 간담회는 이번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난 뒤에 바로 의회에 을지연습 이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9월 4일 전체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예정되어 있는데 그보다 또 앞서서 단독적으로 의원님들 다 모시면 번거롭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번거로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계신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뽑혀 와서 있는데 그런 걸 번거롭다, 어떻다, 모든 일이 시와 때가 있는데 시, 때 놓쳐 버리고 우리는 언론이나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내용 전부 알고 있는 걸 주민의 대표라 하는 사람이 전체 시와 때 지나고 나서 간담회 한다고, 그런 것 하지 마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일찍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유등축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늦었지만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아마 그때 정리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나 개선점을 찾은 부분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간담회 시에는 유료화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안전대책 같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상황보고회를 열었고 유료화를 결정하고 홍보가 된 이상 가격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유료화 자체의 어떤 정책 변경은 지금 선에서는 불가하고 특히 1만원의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교가 있다는 점, 진주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교 3개 이용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1만원 중에는 부교통행료 3,000원, 진주성 입장료 2,000원이 포함된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그날 간담회 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내용을 오늘 번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번에 유료화가 남강유등축제가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느냐, 안 그러면 이 축제가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사라지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정적인 과도기입니다. 물론 재단도 그렇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겠죠. 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성의 없이 보인다, 과장님께서 만원을 결정을 했으면, 만원을 홍보를 했으면 금액에 손을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본 위원이 지역을 구석구석 가보면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아직도 불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불안을 느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시민들이 여론 조성을 좋게 안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걸 집행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요.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과도기 첫 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유등축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서서 홍보하고 구석구석 찾아가서 설명하고 서울 등축제 지킬 때 공무원이 전부 다 나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각 경로당에 가 보십시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전부 다 집행부를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의원들 욕을 하고 국회의원들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시장이 자기 수입 늘리려고 지금 이것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진주의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이걸 준비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메우고 땜방질을 해야 될 상황이지 왜 엉뚱한데 지금 예산을 쓰려고, 헛다리짚기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신문에 유료화를 위해서 홍보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나서서 읍면동을 맡아 각 경로당을 돌고 어르신들 모인데 단체장 불러놓고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분들이 여론을 조성 안 해 주면 진주에 오는 분들이 실제로는 4, 50%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이거나 자녀거나 손자, 손녀거나. 그런데 이분들이 오지 마라, 돈 많이 든다, 여기 오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를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밝혔는데 그 대책 준비를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반 봉사하는 분들, 지금 의욕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어요. 왜냐, 구체적인 지침을 안 내려주는 겁니다. 자, 당신들은 마음껏 봉사 좀 해주라, 우리가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것을 할께, 일단 그분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이런 데 대한 부담 없고 쿨하게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도 대책을 내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지금 만 65세 이상은 거의 다 반으로 해주든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도 65세 이상은 무료지 않습니까. 복지, 복지 하는데 물론 주지 않아도 될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경제활동인구는 이 1만원 별것 아닙니다. 지금 70세 이상 은퇴 노인들한테는 단 돈 천원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거기서는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제의를 하는 건의사항이나 본 위원이 구석구석 현장을 돌면서 들었던 민원사항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두면 어떻게 건의가 나오지 않고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만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집행부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과장님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오늘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쪽으로 이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오늘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외지 관광객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더 시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읍면동 총무계장 회의를 통해서 각 봉사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든 부분에 11개의 문답을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려보냈고 그걸 통해서 주민교육을 홍보하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인 어떤 시민들 홍보는 할 것입니다. 일반 봉사자들이 봉사를 진주성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봉사활동 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방안은 저희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유료화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무료 초대권 1매를 통해서 실시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른 유원지에 65세 이상 우대하는 그런 부분들과는 우리 축제가 진주시민에 대한 혜택이 무료초대권을 통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저도 정말 35만 진주시민이 지켜낸 유등축제지만 본 위원은 이 유등축제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 땡볕에 1인 시위 왜 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위기냐 기회냐가 이번에 이 유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듣는 소리는 너무 안타까운 소리만 들려오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유등축제가 어떻게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15년 동안 잘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5년 동안에 진주시민은 당연히 유등이 무료라는 게 불감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위기감이 있을 줄 알았으면 처음에 할 때 단 돈 천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2,000원, 3,000원 올렸으면 이런 위기감은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유료라는 게 있었으니까. 다른 축제 처음부터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올 사람은 오고 그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시민의 공감대가, 첫째로 참여도가 서울에 등축제 지키기 할 때는 시민이 앞장섰죠, 그죠. 지금 시민이 앞장섭니까? 관 주도의 시책이나 축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 며칠 남았습니까? 2주 정도 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그런데 2주 정도에 얼마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그 다음에 자꾸 과장님은 무료 1매 1매 하는데 70세 이상이나 75세 노인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명색이 축제라고 하면 낮에 한 번쯤 둘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일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일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현장을 돌아보는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했으면 설사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님 지침이 그렇더라도 계속 건의를 해야죠. 왜 자꾸 입만 닫고 있습니까. 나중에 당해놓고 뒷북치고 있을 겁니까, 돈만 들여 놓고. 오늘 너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실망스러워요. 자꾸 예산만 늘린다고 이게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적극 건의해서 이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은 바로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우려됩니다. 왜 자꾸 예사로 듣고 그걸 잔소리로 듣습니까. 시의원들이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지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나왔던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고 봉사자들, 단체장 물어보면 지침 받은 것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쿨하게 마음껏 봉사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해줄 것 그분들이 미리 홍보하면 어른들도 설득시키고 할 건데 지금 누가 설득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것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유료화가 첫 시행되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봉사단체원들이 축제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곧 결정되어 통보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더 안정시키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유료화 결정은 국장급 토론회에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에 교수님들이라든지 기관에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그런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몇 번 개최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개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국장급 토론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토론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제시 사항을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최종적인 방침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 이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 올랐나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 임차료가 8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10% 인상된데 따라서 조금 차액분을 증가시켰고 또 50대 정도로 주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가용 운행 통제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퇴근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출퇴근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대책은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 중점적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진주교와 천수교이고 그 다음에 칠암동에 남가람문화거리 강남로, 그리고 골동품거리에서 동방호텔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통제되는 시간대가 주로 주말 쪽에, 우리가 금. 토. 일로 잡고 있는 부분에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통제 전문인력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외지 관람객을 끌어오려고 하면 진주시 축제에 가니까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소홀히 했던 점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교통통제지도가 작년보다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많은 인력은 아니고 1일 16명에 8개소, 1개소에 2명 정도 봉사단체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한 조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통제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용역은 언제 해서 언제 결과가 나와서 언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은 학술용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빠른시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서울에 본사가 소재를 두고 있고 퍼스널에이디라는 업체가 회계과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 업체에 대행을 하는 그 용역을 말합니다. 학술용역 아니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는 과장님,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는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홍보로 해결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결정이 100% 옳은데 시민들이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홍보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뭘 모르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아닐테니까 홍보로 해결을 하는 부분은 홍보로 해결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또 여타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교통하고 안전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안전 부분에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진주성관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진주성관리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6,973만9,000원으로 3,13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환경공모직 근로자 임금협상이 금년도 7월 20일 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과 체결되어 기본급 3%가 인상되어 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하여 보수가 3,133만8,000원인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진주성사적관리 전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7,986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은 어린이날, 논개재전기간 10월 축제 때 출연인원 30명이 참여하는 년 16회로 하는 것으로 1회 행사 시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08년도부터 개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볼거리를 제공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한 번 관람한 사람은 보지 않아 소요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본 행사를 중단하게 되어 실비보상금 등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영웅열전은 3월부터 6월 기간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1회, 10월 축제기간에는 오전 오후 하루 2회씩 하였으나 이 행사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3,000만원을 감하고 이 두 행사에 감액된 7,8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청동기박물관이 지난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었는데 폐기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동기박물관이 121억 들여 200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이 청동기박물관이 위치가 거리가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또 청동기박물관 안에 유물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면 가치 있고 볼거리가 될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 당시에는 하루에 60명 정도의 유료 관람객이 있었는데 지금 4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고 볼만한 유물이 적기 때문에 점점 관람객이 줄어든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 분석 때문에 폐기 위기에 있다고…….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내용에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이 4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입장료 받으면 1년에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금액을 들여 지었는데 이걸 이대로 놔둘 게 아니고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잘 고민해서 활용되도록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 청동기박물관이 개관되어 있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박물관을 개조해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 현재 청동기박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같으면 예를 들어 진주의 역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앞에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제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다음 주변에 수변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받아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용역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선사유적박물관을 진주에 건립하자라고 본 위원이 초선이 되어 아무 제 연고지하고도 지역구하고도 관계 없는 대평에 저 박물관이 제가 주장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진주에 국립진주박물관이 있다고 또 다른 박물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그 이듬해 또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저 청동기박물관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 유수한 대학에 선사시대유물들하고 전체 보관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다 가져와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볼거리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백 몇 십억 들여서 저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존폐 기로에 서 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호인들하고 자전거 타고 매번 그 밑에 1층 공간에서 쉽니다.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본래의 의미대로 잘되어져서 박물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시든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모여서 지혜를 짜내시든지 간에 하여튼간 대책을 잘 수립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