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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0-06-03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우수사례 홍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노동인권 보호시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권고, 노무관리 상담 제공,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 및 고용보조금 지원 등 고용안정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경비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경비원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지원과 고용안정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괜찮으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7번,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3항 중 “강북구가 설립한 노동자 종합지원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 종합지원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적절하게 규정된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과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5항에 보면 삭제된 내용이 있지요.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5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남은 기간을 전임자 임기로 남은 기간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결원이 생길 때는 이미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가 결원인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결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전체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것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니까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잔여기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면 거기에서부터 2년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관련 진행순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를 다룬 후 보건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404억 5,23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0.8% 증가한 3,702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9,328만원이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조정교부금이 1,655억 3,727만원, 보조금 1,000만원으로 총 1,656억 6,15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5,211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3,060만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 69억 8,27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3,211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6억 6,500만원,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37억 2,692만원으로 총 54억 2,403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687억 7,673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4억 6,758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31억 9,75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7억 5,155만원, 보조금 7,384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99억 2,810만원이 수납되어 총 1,901억 9,5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보통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 16억 6,288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이 2억 237만원으로 총 18억 6,5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1억 99만원, 지방교부세 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613만원으로 총 1억 3,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320억 1,982만원으로 이중 21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억 2,95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29억 2,520만원, 재무과 2억 4,486만원, 일자리경제과 70억 1,253만원, 세무1과 4억 3,562만원, 세무2과 4억 2,292만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2,38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14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37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1,619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70억 1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2억 2,9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렇고 시정조치사항에도 그렇고 집행잔액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서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는 잔액이 남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포함돼서 저는 여타의 정당한 사유만 있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치사항 5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해당부서가 잔액 3억원 이상 잔액발생에 대한 사유와 조치사항을 쭉 기록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일 먼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서, 회계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오늘은 행정지원과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 바로 네 번째 보면 작년에 낙하물 사고에 따른 수영장 잠정폐쇄로 잔액이 발생했다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지원과도 무상급식 잔액이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순직자 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불예측이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 다른 부서들도 뒤에 쭉 보면 합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가 “아, 다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냥 일반적 문구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책자이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강북구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국의 집행잔액이 그 전에, 처음부터 먼저 볼까요. 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보면 전체 부서별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실제 예산현액은 행정관리국이 현저하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잔액은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비슷합니다. 기획재정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발생한 것인데, 4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약 2억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7억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너무 이것이 뭉뚱그려 있어서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3억원을 편성해서 2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공단운영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하게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시설비에서 발생했는지 두 가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활동 수행지원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경비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수요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특근급양비가 있고 4·19문화재라든지 3·1운동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말에 행사 동원될 때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라든지 버스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운영비라든지 관서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예비비성으로 해서 포괄비로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매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 정도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됐다가 3억 3,000만원으로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예비비성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비상특근이라든가 전 부서가 다, 웬만한 부서가 다 그리고 또 방역과 관련된, 또 과거에는 그만큼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런 수행지원 금액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쓸 수도 있지만 재난이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 많이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쭉 예를 들은 을지훈련이라든가 안전비용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수년간 운영해 오면서 이 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때 사용되어온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있고 산출이 될 텐데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하는 것이 매년 기록에 남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운영지원은 주요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한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김명희위원

인건비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원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구 본청 같은 경우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에서 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남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타이트하게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비용을 제가 절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그것을 써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써주시면 ‘이것이 어떤 사유구나’라는 것이, 아까 청소행정과는 썼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결산위원님들 의견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무1과 건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세무1과가 잘 걷으니까 “미수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조직 개편하려면 사실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인원을 늘리려면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새로 공무원을 충원하거나 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세입 총괄은 세무1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주택과의 이행강제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대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결산위원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고 주택과 이행강제금이나 재무과에서 하는 대부금이나 변상금은 요율이 틀리고 계속 일할 계산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맡지 않은 한 그것을 세무1과 직원이 계속 요율 계산하고 일일 계산하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주택과 이행강제금 체납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재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은 전문적으로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는 있는데 직원을 거기로 보내서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 의견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우리 부서의 입장은.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의견을 내신 거예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다고 하시면서 “직원을 거기로 보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재무과나 주택과에도 담당을 둬야 되고 또 체납을 받기 위해서 또 직원이 가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대부금이나 변상금은 한 사람이 앉아서 다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주택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 대부료와는 또 다른 관계라 2명씩 가서 있으면 또 직원이 2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김명희위원

과에서 안 되니까 또 실제로 징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제대로 받아내는 이 세무1과의 인원을 편성해서라도 받아내라는 의미 아닐까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세무과에서 보내는 것처럼 저희도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총괄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일단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설득을,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해마다 이것을 설득하고 있는데도 과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본인 의견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해 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불용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처음부터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행정활동, 도시과리공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최하 30%, 60%, 70%까지 운영인데 저희가 결산 때도 보면 30% 이상은 뽑아서 새로 보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강북구 살림을 다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올라온 것 불용되거나 하면 감액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예비비는 예비성이니까 70억을 놔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가 60%, 70%에 달하는 불용액이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0년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가 70억이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10% 이상 했어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 정도 예비비로 잡다보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체 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법으로 1%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1%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법으로 1%라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서 10% 정도, 그 예산이 10% 늘어났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6,800억원 정도 되니까 작년에 6,000억원 정도 하면서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1%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가 지금 적게는 30%, 큰 것은 70% 가까이 계속,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데 조금의 돈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내용은 다 맞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원이라고 예산과 지출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는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면 5,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액에는 800만원이라고 추정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5,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 전체 예산 중에?

최치효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아마 저희가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고요.

최치효위원

인건비 새로 정리된 그 내역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800만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들어가 있고요.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본청에 인건비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하여튼 저희구에 들어간 예산은 5,10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4,3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5,000만원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행정협의회 운영비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로 관리를 하니까요.

최치효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처럼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800만원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또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산상에는 4,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출내역에 포함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4,100만원 정도 한 것은 48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기획예산과 4,2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4,200만원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최치효위원

분리를 해 놓아서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이 다르다보니까 분리를 한 것이고, 저희가 자료에는 어떻든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말씀처럼 4,346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력운영비 나갔다고 하는 금액은 4,240만원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서도 106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확인차원에서 어떤 내용인지요. 예산상에는 4,346만 8,000원이 되어져 있고 실제 집행내역은 4,240만 3,000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인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위원

예, 2019년도 책자에요. 그 책자 혹시 있으시다면 6페이지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해서 예산이 5,142만 8,000원이 책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된 사업 내용에도 보면 2019년도 예산에는 19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에는 1,355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변화된, 차이가 나는 상세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해서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거의 간주처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가 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위쪽에 보면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에도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예산상에는 3,240만원 책정되어서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지금 예산현액에는 3,7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연구 수행경비로 내려온 부분 때문에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간주처리.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액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당초 아마.

최치효위원

3,24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3,700만원 예산현액이 잡혀져 있고 46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할 때하고 현액부분이 변경되는 것이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치효위원

간주처리하는 금액이라도 4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설명보조자료라는 것은 어떤 예산과목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찢어져 있는 부분을 모으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경우이고, 이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 구비를 한 6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성 경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한 3,4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건비는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구비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1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딱 맞지는 않는데 설명보조자료 책자는 저희가 과목상으로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집어넣다보니까 하는 부분이고, 여기 결산서상에 있는 것은 과목의 현액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4구 같은 경우 코디네이터 같은 부분도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도 확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거기도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계획서에는 19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는 1,350만원만 잡혀져 있거든요.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간주처리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알고 그런 내용도 듣고는 있으나 차이 나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촉진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1,000만원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000만원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예산 1,950만원에서 1,000만원 받으면 1,2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1,355만원이 예산상에는 잡혀 있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들은 거의 간주처리된 내역이라고 다 이해하면 될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성격상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추경을 하다보면 예산현액이 늘든지 줄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치효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실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잡고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쪽에서 예산을 10억원을 잡아놓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차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유촉진 관련된 내용은 아까처럼 자료만 상세내역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도 49페이지 보면 ‘투명한 회계운영’해서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관리에 보면 예산상에는 4200만원인데, 물론 딱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조금 차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50페이지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사업예산에는 4,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보니까 예산에는 1,765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보면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하고 고등학교 취업지원 노동교육 운영하는 것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어떤 세부사업이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이거든요.

최치효위원

저희구에서 잡은 것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목표설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놓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차액 나는 부분은 전부 간주처리됐거나 추후에 보조금이 나왔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 좀 하나 더 봐주시겠어요. 중간쯤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금액로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예산상에는 7,000만원인데 8,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도 상세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국비 해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추후에 내려오고 간주처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치효위원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간주처리 됐다고 보고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차액 나는 부분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네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주처리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의회로 통보가 가고.

최치효위원

글쎄, 통보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자료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세세하게 정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작년도에는 지출액이 5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개최하려고 8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운영을 못했고, 올해는 하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던 이유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에 대행을 해서 하려고 그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바람에 올해는 조금 예산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돼지열병 사유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 못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아예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하나 또 얘기를 해 보면 ‘유기동물 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동물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3명의 통장님들, 통장협의회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나가서 그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그 중에서 수의사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사님들이 문제, 문제라기보다도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예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치료를 받자고 권유를 해도 애견가족분들이 시간이 없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단가가 일반적인 단가보다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수의사협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아예 불용이 됐고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이해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감이 가요. 동물분쟁이 있었을 때 통장님들 2인1조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과 친화력 때문에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현실로 되돌아간다면 동물에 관련된 분쟁인지, 아니면 소음에 관련된 분쟁인지? 동물에 관련된 분쟁이라면 통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서 통장님과 연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어요. 이것이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사 동물반려견이 천만시대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이라든가 행동교정을 받고 싶지만 그 비용 때문에, 아니면 시간 때문에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반려견의 행동교정이었을 때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좀더 주민과 실효성에 가까운 정책을 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의 세입 예산현액 118억 1,271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7.6% 증가한 127억 1,68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982만원이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9,978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13억 4,71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부터 61쪽입니다. 2019년 보건소 예산현액 313억 8,099만원 중 253억 9,901만원을 지출하였고, 33억 1,96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35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5,171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6억 4,321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4,813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798만원, 인력운영비 67억 6,557만원, 기본경비 5억 8,725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87억 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7억 1,604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084만원, 구강보건 관리 2억 226만원, 생활안전 증진 7,264만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1억 1,305만원, 만성질환 예방 8억 567만원, 인력운영비 4억 8,417만원, 기본경비 1,189만원 등으로 총 27억 2,6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8,798만원, 의료검진 10억 7,359만원, 감염병예방중점관리 4억 37만원, 의약품관리 1억 2,365만원, 인력운영비 1억 947만원, 기본경비 906만원 등으로 총 19억 1,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억 3,948만원, 어르신 건강증진 12억 2,532만원, 모성 건강지원 2억 8,838만원, 영유아 건강지원 14억 6,942만원, 예방접종지원 35억 7,971만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3억 7,873만원, 난치성 질환관리 12억 3,472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6,525만원, 인력운영비 20억 6,164만원, 기본경비 3,234만원 등으로 총 120억 4,6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위생과 소관 청사관리 1억 2,419만원, 보건지소 건립 21억 3,547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1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8억 4,359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2억 5,354만원, 건강증진과 1억 900만원, 의약과 3,124만원, 지역보건과 4억 4,90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3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1,411만원, 낙찰차액 51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깔끔해서 질의할 것이 없었는데 딱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역보건과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이 국비, 시비 다 합쳐서 4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반납을 한 2억원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1억원 남고 실제 1억 2,000만원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수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신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인지, 수요가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중에서 180 이하가 해당이 되고 원래 예산이 처음에는 3억이었는데, 만 44세 이하만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연령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왔고 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의 횟수제한이 있었는데 횟수가 늘면서 예산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난임이 원래 건강보험이 안 됐었는데 건강보험이 갑자기 적용이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작년부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7년 10월부터이니까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일단 대상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연령도 풀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줬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난임시술을 보험혜택을 받게끔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수는 체외수정은 298건, 인공수정은 149건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액수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확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더 좋아진 거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보험도 적용되고 나이도 풀리고 횟수도 늘고 좋아졌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산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현 수요에 맞게 편성돼서 내려오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나 건강보험이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대해 잠깐 여쭈어볼게요. 56페이지 건강증진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고 보조금 반납이 1,200만원 정도 되어져 있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통 상세내용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금액이 4학년인데 1학년, 치과주치의사업이 시 공모사업이 되면서 올해 돈도 같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비로도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그 예산액이 우리 수혜학생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자체가 6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4개월 정도 진행 치아홈메우기는 저희 구비로 지출이 되는 바람에 두 가지 요건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중간에 또 예산이 투입돼서 받게 되고, 원래 대상은 4학년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이 맞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학년이 대상입니다.

최치효위원

1학년까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또 구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따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이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의약과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응급의료관리’에 보면 예산서 내용에 보면, 자꾸 예산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 1억 4,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실제 현안은 5,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뒤페이지 58페이지 맨 위쪽에 ‘결핵예방 및 관리’에 보면 원래 예산서에는 4,400만원 잡혀 있다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관리 사업에서 나중에 간주처리되고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서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이 축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응급의료관리 사업이요?

최치효위원

예, 여기 보면 2018년, 2017년도 보면 1억 3,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있던 그런 사업내용이었는데 갑자기 1억 4,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5,800만원이 줄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2018년 예산이 5,700만원에다가 2019년 예산이 5,800만원으로 28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응급의료관리사업 말씀이시지요?

최치효위원

예, 응급의료관리사업. 예산책자에 보면 2017년 1,100만원, 2018년도는 1억 3,400만원, 2019년도는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1억이요?

최치효위원

4,700만원 아닌가요?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신가요?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세부사업설명 책자에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응급의료관리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책자에는 인력운영비로 따로 편성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치효위원

1억 4,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한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편성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억 4,700만원에서 9,000만원을 뺀다고 해도 5,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인건비를 뺀 금액으로 되어 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저희가 원래 사업비는 5,000만원 그 안팎이고요.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결핵예방관리’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거기도 인력운영비 부분이 합산돼서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인력운영비가 그 밑에 지역보건과 예산 그 자료 위에 보면 그 두 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응급의료하고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사업설명서 거기에 있는.

최치효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아서 그렇다는 얘기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편성 목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요.

최치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관련해서 예산은 10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11억 잡혀서 약 4,000만원 경비를 썼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신규설치하거나 이전설치하는 그런 비용인 거잖아요.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1억원은 2018년도에 복지부에서 내려준 돈이고요. 2019년에 명시이월 했고 4,000만원은 자산취득으로 잡아서 신규 설치할 때 이미 썼고요. 그 다음에 10억 6,0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 11억이 잡혔던 예산인 거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사고이월 했다가 현재 쓰고 있는 비용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보건소 추경안을 먼저 심의하고 기획재정국 추경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부터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5억 632만원에서 0.18%가 증가한 5,119만원이 증액된 285억 5,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129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분담금 5,11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암검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2억 3,119만 2,000원의 0.79%인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55억 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1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억 3,931만 9,000원에서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1억 4,0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6,200만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7,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에 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 ‘영세 자영업자 통합 돌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다 요청금액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이 2명이 가족 돌봄, 가사 지원, 집수리, 심리 상담까지 이 두 분이 다 하시는 것인가요? 그 형태를 좀 알려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일단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수요조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운행 중인 서울시 돌봄 SOS사업이 있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강북돌봄네트워크와 협업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북 행복한 돌봄에서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돌봄이나 가사 지원이나 간단한 집수리 이런 것은 돌봄에서 지원이 나가서 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통합돌봄이 필요한 곳을 이 기간제 두 분이 이런 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네요? 실태조사를 하고 돌봄이 필요한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류해서 그런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연계해 주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그 가족돌봄을 들어가고 가사지원을 들어가고 집수리를 들어가는 것은 그 해당되는 업체들이 가는 것이고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로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 전문가 두 분은 여기 선정업체에서 뽑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뽑는 것인가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요?

김명희위원

예.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에서 뽑지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직접 뽑아서 구청에서 일을 해요, 아니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선정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사무실에 가서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기간제로 뽑아서 이분들이 이 통합돌봄사업을 하는 해당기관에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되겠네요?
시현

김시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