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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8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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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우리 시에는 95년도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가 제정되었다가 또 상위 의료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부로 법적근거가 사라졌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문화된 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95년도 촉탁의료인 조례가 제정되어 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95년부터 지금 2015년인데 조례 제정하고 20년 동안에 1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네요?

아니 95년도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넘게 사문화되어져 전혀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다른 조례들도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화된 어떤 그런 조례들이 있는지 잘 한 번 이번 기회에 전체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제정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방치되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행사명칭으로 봐서는 나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2015 국제농식품박람회되어 있던데 나주에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해외업체 부분이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보니까 나주하고 우리하고 거의 숫자가 동일하네요.

그런데 해외 나라를 쭉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나주하고 우리하고 거의 같은 지역도 있고 또 우리는 있는데 나주는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비슷한 시기에, 저기는 11월 1일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해외업체들 바이어를 더 많이 초청하고 우리가 영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주하고 우리하고 겹쳐지지 않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뒤에 하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 연계를 하면 더 많은 나라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그런 쪽으로 나주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협조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아주 시기가 많이 달라도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가뜩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행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끝나고 우리 시작되고 하면 10일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가 미리 그것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리 와도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복되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부분들은 나주에 갔던 게 우리한테로 오는 건지 또 나라만 같지 다른 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주시하고 나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나주가 아니고 또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똑 같은 성격의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행정기관끼리 협조가 이루어지고 하면 서로가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리 하면 나주도 살고 우리 진주도 살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상생하고 서로가 사는 길을 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주 쪽에 하는 걸 모니터링 해 보면서 우리 시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한 번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좋으니까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