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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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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42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6건, 동의안 9건, 기타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16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환경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 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돌보느라 온 몸이 지쳐 떨어지는데도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촛불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자식사랑으로 따지자면 세계 1등인 엄마아빠들이 경제활동과 전문보육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곳이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용이나 이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보니 유치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어린이집이 대부분의 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저 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하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에 들어가는 정부 지출 예산비중은 OECD 꼴등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GDP대비 2.2%인데 우리는 GDP대비 0.57%밖에 되지 않으니,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뿐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전국을 들 쑤셔 놓을 정도로 어린이집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지만보건복지부가 며칠 전인 11월 19일에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 발생 건수는 작년에 1만 27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82%는 바로 아이의 부모로 나타났고 친.인척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아동학대 급증에 깜짝 놀라 전사회적으로 크게 반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 부모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부모가 아닌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하루 8시간 노동은 언감생심이고, 오전 7,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 9시에 일을 마치는데 하루 종일 여러 아이들을 돌보느라 온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 뿐입니까, 온갖 규제와 관리강화 때문에 아이를 집에 보내고도 원장과 교사들은 보육일지, 관찰일지, 상담일지, 평가서,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같은 서류작업 외에도 교재교구 제작, 환경정리, 세탁, 청소 등 끝도 없는 일들에 매일 밤늦게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을 이들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고 있는 이유를,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믿는 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물이 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출산과 아동학대의 책임은 부모와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노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교사 근무원칙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사고도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처럼 초과근무와 박봉을 강요한다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세 차례 집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미 1일 500명에 육박했고 이들의 상황과 진심을 이해해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김재경 의원님·박대출 의원님 보좌관들까지 격려를 해주시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이의 첫 만남과 인생을 좌우할 유아시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소중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인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정부와 국회까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3일 부터 12월 21일 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408억6,985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144억7,848만원, 특별회계가 2,263억9,137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12억2,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7억225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0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56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6억3,395만원으로 159억7,7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0억원으로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00억원으로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70억5,556만원으로 121억2,60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005억6,833만원으로 290억6,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88억7,139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3억4,996만원, 교육 분야가 160억223만원,문화 및 관광 분야가 261억4,044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401억6,845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886억3,159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127억 5,366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77억 4,47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78억 3,70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11억 8,573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1억 8,569만원, 예비비가 897억 225만원, 기타가 1,432억 9,661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8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미경 의원, 허정림 의원 김홍규 의원, 강길선 의원, 구자경 의원, 이성환 의원, 서정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남정만 의원과 류영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천효운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4일 부터 12월 2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