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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7-1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용은 다 이해하겠는데 금융재산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융재산이 보험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제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금융재산에서 보험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은행 그 쪽만 해당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보험금은 제외이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7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난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제기되었던 바가 있고, 저도 별도로 해당 팀장님과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경로당이 운영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 학교 급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채소류, 농산물 꾸러미로 보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로당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대체식으로 해서 기성 음식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경로당도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의 금액에 준해서 알맞은 음식류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급하는 방법을 기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어떠신가요? 일단은 검토의 필요성?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검토의 필요성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대체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출입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체식 같은 경우는 1인당 단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한다면 1인당 단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단가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일반회원 숫자와 평상시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드시는 분들의 숫자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식으로 지원하다보면 전 회원의 명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구라든지 해서 경로당에 대체식을 지원하는 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체식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기준이 없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 생각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기준에 포함되는 인원 숫자는 경로당 명부도 있고, 회장, 해당 확인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용했던 분들 말고 현재 이용하는 명부는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배포하는 방식을 안전성을 기한다면 배달방식도, 공공인력을 통한 배달방식도 택할 수 있다고 보고, 음식은 더더욱 채소류까지도 학생들, 쌀 한포라도 드리는 것처럼 꼭 완성된 음식이 아니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면 될 것 같고,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누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는 양이나 주기 이런 것도 적절하게 설정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면 물건이나 이런 것을 관내업체와 연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에서, 우리가 대체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소득으로 해서 끼니가 걱정되는 분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경로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러 오셨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끼니때가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멤버십이 없다는 것인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불확실성만 얘기하면, 그런데 멤버십은 있고 명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의 특정보다도 목적에서 우리가 대체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끼니가 걱정된다는 의미에서, 접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경로식당 말고,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시면 경로식당에 급식비 보조해 주고 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서 사용을 못했고 이것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경로식당에 기존방식으로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대상자 조사를 해서 저소득이고 경로식당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동에서 추천받으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접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경로당을 가면 매번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계속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교육지원과예요. 우이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서 지금 릴레이시위를 벌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쪽에서 단설유치원을 우이초등학교에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영유아가 계속 감소되는 상태에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기존에,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근 유치원들이 정원 확보에 대한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춰달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생각이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보니까 ‘늦춰달라’ 원장님들도 영유아 수가 계속 감소하니 매년 10개씩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그만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조정을 왜 못해 주시는 것인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설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인구는 줄고, 저출산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히 낮고, 지금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해서 인원 감소에 따른 강북구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난해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을 아예 답변서가 ‘우리 구청은 모른다’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를 대표하는, 강북구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구의 과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릴레이시위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10개 학급에서 일반학급 7학급, 특수학급 3학급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특수학급을 늘려달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특수학급을 조금 늘려서 정원을 줄어달라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원을 조금 늦춰달라.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구의 방안은 어떤 것이에요? 무조건 구청이 교육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현 상황을,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구청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5월달에 저희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일반 학급을 줄여달라고.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반학급을 줄이고 장애학급을 늘려서 정원을 조금 줄여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 시공사 선정도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전에, 수없이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답이 뭡니까, 예산 86억원이나 들어가요.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교육환경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좋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그분들 투자 대비, 아이들에 대한 보육, 교육 그런 것이 나쁜 것이라는 서로 그런 반대적인 입장을 구청에서는 옆에서 조금 동조를 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무슨 동조를?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청의 답을, 확실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결국은 짓게 만들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교육청에서 협의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때는 안 짓는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계획이 없다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금년에 들어서 발표를 하고 모든 계약을 다 한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구는 모른다고 하면. 거기서 하는데 어쩌냐고 하는 답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아니 그쪽에서 저희에게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안 한다고 해놓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실행을 한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냐고요. 수없이 제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계속 협의가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5월 초에.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발표가 된 것을 알고, 얘기가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취소할 수 없다, 그쪽은 확고하게 밀고나오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그러면 장애인반을 늘려서 정원을 줄여달라, 개원 시기를 늦춰달라 그렇게 협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개원 시기 늦추는 것과 장애인 학급은 늘리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장애인 학급은 본래 기존보다 늘려서 정원 조정을 했는데, 개원시기는 자기들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구민들의 뜨거운 시위만 이어지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이나 단설유치원을 강북구에 한 군데만 짓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계획은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에요. 보육정책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육정책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대변은 구청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대변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어요. 몇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그것을 할 시간적 여유를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교육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한번 더 의논을 해보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년과, 최선미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개편을 했어요. 민간위탁에서 우리구 공무원을 담당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없고요. 우선 9월까지 전문담당 직원을 교육을 하고, 10월부터 인원배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서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원 1명.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우선은 직원들이 없어서 저희가 4명 요청을 했는데 1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동학대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강북구에 없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적으로 청소년과에서 맡았으니까 진취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이것은 장소가 변경된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직무대리 전혜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수유1동 수유시장 근처에.
인애

유인애위원

2월 업무보고 때 주소하고 바뀌었어요. 주소가 달라요. 2월 보고에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위치가 바뀌었나.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도로명 주소만 바뀌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에요. 수유로가 아니었어요. 똑 같은 곳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같은 곳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은 곳인데 주소를 바꿔놓았을까. 나는 지금 주소가 바뀌어서 위치를 다시 변경했나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처음에 2월 업무보고 때는 도봉로71가길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소가 바꾸어서 장소가 바뀌었나 싶어서, 그 위치입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직원 체크해 주세요. 잘못 나왔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도 좋지만, 한여름 많이 뜨거울 때 청소차량을 한여름에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속하게 뜨거울 때는 한 2번 돌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7쪽,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인데 밑에 성금 배분에서 보면 해당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96가구뿐이었나요? 대상을 더 늘릴 수 없는지, 중위소득 120%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배분은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올라온 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120%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경우 210만원이고, 4인 기준 570만원입니다.

허광행위원

성금을 배분받는 가구수가 적잖아요. 금액이 6,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동주민센터에 독려를 해서 조금 더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하반기에도 이대로라면 3억원 정도 넘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법인하고 기관에 가게 되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금은 4억원 정도 성금이 남아있는데, 11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20%로 되어 있으면 대략 7,000~8,000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3억 몇 천만원이 남게 되잖아요. 지금 4억 3,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다 법인 기관으로 가는 것인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2021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허광행위원

이월한다. 사회복지사업 기관에 쓰지 않고.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주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왜 여쭤보았냐 하면 성금배분 밑에 대상을 보면 충족한 가구하고 사회복지법인, 기관도 대상이 되잖아요. 복지관이라 이런 데가 해당이 될 텐데, 아예 그런 데는 현금 배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구에만 배분이 되는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법인과 기관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 강북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부 기관은 어디이지요? 복지관들. 밑에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허광행위원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관내 법인, 기관일 것 같은데.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복지관 시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쪽을 통해서.

허광행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복지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활동할 때에 지정기탁을 통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정기탁에 의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그 복지관으로 가는 시스템이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지정기탁.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푸드마켓 운영은 계속 되고 있었나요. 어떤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회원이 찾아와서 하는 사업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허광행위원

못 했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향후에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자체적으로요.

허광행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았냐 하면 지난달에 mbc뉴스 보니까 강남구청 푸드마켓이 나왔어요. 기부받은 물품을 되팔아서 법인 전입금으로 쓰고, 직원들 수당이나 복지 용도로 쓰고, 10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거기 제보자들 얘기로는 '강남구청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는 것은 담당 법인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어떻게 반출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이 많겠지만.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생활보장과 9쪽인데, 청년저축계좌 사업, 30만원씩 12달, 당초계획은 41명이었는데 45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4명을 더 충원한 것인지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1명이라고 했던 것은 계획상의 인원이고, 신청을 예산 확보되는 데까지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53명이 신청을 했어요. 최종 자격요건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 45명이 최종 선발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41명이어야지만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인 거예요. 1억 4,700만원인가 얼마 될 텐데, 45명이면 1억 6,200만원이니까 예산에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국비·시비 매칭인데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허광행위원

늘어나서 4명 더 충족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늘어나서 1억 6,200만원 정도.

허광행위원

내년도부터는 1억 6,2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45명이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올해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올해는 1월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1월부터 30만원씩 적립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선정이 6월에 선정되었으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발인원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북장애인복지관 확충, 타당성용역과 서울시 투심은 받았지요. 서울시 투심까지는 받은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서울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허광행위원

타당성용역과 서울시 투심은 받은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1월에 변경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변경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면.

허광행위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원래 설계안에는 우리 청소차고지와 분리되어 있는 데가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7층 맨 꼭대기 층에 복지관측 요구는 거기에 실내체육시설 같은 것,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이 약간 시설변경이 되었고.

허광행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서나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7층으로. 7층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층고가 약간 높아지면서 옥상의 형태가 조금 바뀌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5페이지,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도 당초 계획이 7월 개소였잖아요. 늦어지면 운영비와 보조인력 1명 인건비는 예산이 남게 되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전혜정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월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선정결과가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비의 일부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인건비도 남게 되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1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매년, 작년에도 미사용 금액이 많았는데, 이것이 혹시 꼭 꿈나무카드 가맹점이나 식당에서만 쓰게 되니까 혹시 아이들이 낙인효과 같은 것이나 위축되어서, 왜냐하면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가서 체크카드로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식아동이라는 것을 업주나 일하시는 분들이 알 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것이 미사용 금액이 남는 것은 아닌지.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카드에 꿈나무카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파란카드로 그런 표시가 없어서 가맹점들에서 그런 차별은 없고 올해도 제가 조사하기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카드 자체가 교체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꿈나무카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업주들이 그럴 수도 있었는데.

허광행위원

사업주도 몰라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거기가 꿈나무카드 가맹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119개소의 식당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거기에 붙어 있지요.

허광행위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붙어 있지요. 어제도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붙어 있지만 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도 이 아동이 결식아동인지 아닌지를 업주 입장에서도 모른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자세하게 그러지 않는 이상.

허광행위원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19개소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19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만 쓰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축되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지요. 아무 식당에서나 다 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쓸 텐데,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려운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일반카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매일 와서 그 전에 꿈나무카드 쓰는 아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차별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카드를 바꾼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반카드와 똑같은데 왜 119개소로 한정해서 꿈나무카드 가맹점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일반카드 같이 강북구 관내 아무 식당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러면 좋은데, 그 시스템은 안 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카드를 받는 데를 하니까 요새는 보니까 주 2~3회씩 가맹점, 요새 코로나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신청하시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사용처가 늘어나고.

허광행위원

정 안되면 사용처라도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편의점 이런 곳도 요새는 도시락이 잘되어 있어서.

허광행위원

편의점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편의점도 꿈나무카드 가맹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허광행위원

아무 데나, CU든 어디든 편의점 어디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요새는 대개 많습니다. 본죽도 있고 많습니다. 본죽 이런 데서는 도시락도 있고 전체 다 합니다.

허광행위원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중식 제공을 하잖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시간에 커트라인은 없지요. 예를 들면 점심을 10시에 먹을 수도 있고, 오후3~4시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12시에서 1시는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를 해서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노력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전담공무원까지 생긴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쪽에 보면 IoT기기를 130대 전부 다 설치한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6대, 올해 130대 포함해서 15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0대 전체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전체 설치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보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 시라고 했는데 일정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8시간은 주의, 12시간은 경보, 24시간은 위험 이렇게 구분되어서 복지정책과 내에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윤섭위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복지정책과 담당직원이 24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동 복지플래너에게 연락해서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가정방문을 한다는 얘기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화가 가능하다면 전화연락을 하고 만약에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댁으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만약에 가서, 고위험이라고 판단되어서 방문을 했는데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면 경찰에 도움을 받든지 소방관의 도움을 받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것은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제대로 24시간 동안 안녕하신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과 동행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즉시 가능합니다.

조윤섭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위험하고 그러면 일단은 문을 따야 할 것 아니에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조윤섭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춰놓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이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소를 가보면 묘소 입구에 태극기가 없어요. 없는 것 아시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태극기에 대해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가신 묘소 입구에 태극기 하나 걸어줄 수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못다는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상황은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면 관련 법률이 가능하다면 보훈처와 협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답변이에요. 보훈처 소관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너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에게 묘소 입구에 태극기를 달아준다고 하는데 보훈처에 협조공문하면 그것을 못 달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요. 가능하시겠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좀 해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생활보장과 9쪽이요. 지급액에 대해서 이 절차를 다 거쳐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나라도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중도 시점에 그 시점까지 했던 것은 추가로 보조를 하고, 그 이후 것은 보조를 안 하는, 그러니까 중단시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3년이잖아요. 1년 넣고 이행이 안 되었어요. 3년 안에. 그러면 1년 정도 들어간 것은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격요건이 안 되면 본인이 예금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올해 처음이라서 확실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이 이것과 비슷한 예가 많거든요. 5개가 있는데 보통은 그만둔 시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1쪽 설계공모입상작 상금이 3,400만원이잖아요. 설계공모 입상작 상금 3,400만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기본설계로 해서 입상작을 정한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본설계로 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본설계라기보다 기본설계는 이 입상작이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처럼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설계변경 같은 것 그것이 다 완료된 이후에 기본설계안이 확정되고요.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입상작 상금 준 것이 결국은 기본설계안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설계안입니다.

조윤섭위원

결국은 기본설계안으로 상금을 준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기본설계 수상작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입상한 데와 본계약을 한 것인가요? 설계용역을.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입상을 한 업체와 본 설계용역을 계약한 것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설계 3억 7,000만원 정도 되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640평 되더군요. 그렇지요. 640평이면 민간단가에서는 10만원 이하로 해주겠다는 데가 줄서 있어요. 공공발주가 국토교통부 건축사 대가 기준이라고 하지요. 보통 표준 용역비로도 총 공사금액의 4% 정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에서 입상해서 3,400만원 상금을 받고, 그 업체와 본계약까지 하고 또 3억 3,400만원을 준다. 설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본다면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해보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전적으로 다 관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공사 같은 것은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돈은 생활보장과에서 나가지만 주로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윤섭위원

물론 특수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장애인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하시는 건물이다 보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써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아무리 특수 설계가 들어간다고 해도 민간에서는 평당 10만원 이상 넘지 않아요.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당.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국토교통부 건축사 표준 대가기준표 들어가면 딱 나와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들 편하게끔 설계를, 부분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살짝살짝 이렇게 해서 주민들, 장애인 분들 요구에 맞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5쪽 고독사 예방 IoT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 시에 체크해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 연결해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석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독사 1인 가구 2019년도 조사했을 때 904가구가 조사되었고, 금년 6월 서울시로 보고자료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에서 40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LH공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156개 선정되어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동주민센터에서.

최치효위원

동주민센터 협조 받아서.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관내 아파트 보면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번3동의 경우 LH에서 하고 있고, 번3동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대수가 조금,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번3동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번3동 LH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아파트 상대로 해서, 나머지 156대의 대수에 대해서는 일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으신가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몇 분이 지정되어 있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동별 1명씩.

최치효위원

한 분씩 해서, 그 분이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다른데 사업하는 데가.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치효위원

어르신복지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체를 복지플래너 한 분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별도로 해서.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네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운영효과는,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 26대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130대는 지금 설치 완료되었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 설치된 26대를 보았을 때 문제점이나, 문제가 도출된 그런 부분은 없고 계속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설치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는데 다만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설치가 편리한 대신에 조금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만 있지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간단히 여쭈어보겠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최근 3년 정도 기준을 본다면 목표를 설정한 금액에 거의 이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목표 대비 초과되어서 성금은 모여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3년 동안 보면.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유 있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관련해서 표창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검토 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표창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혹시 저는 그런 사례가 없다면 조금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2년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자리로 온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보장과장님,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충에 대해서 원래가 이것이 시비, 구비 합쳐서 84억원인데 우리 구비가 67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편성될 때에, 실제로 돈이 나갈 것이 내년도 것이지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충달할 계획으로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

67억원 안에 특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63억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약간 있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원래 기존에 7층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건물이 5층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6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층. 그 옆에 7층짜리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옆에다가.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있는 곳이 협소하니까 옆에 확충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신설로, 이럴 계획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다른 데, 번동에 있는 시각장애인센터나 몇 군데는 새로 신축하는 데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데가 조금 복잡한 데는 그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공간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까 7층에 운동 공간 얘기했던 것.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실내 운동시설.
백균

이백균위원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들은 올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주택이나 이런 곳에 계실 텐데, 그 외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대책이라면 다시 어디 모은다는 것뿐인데 지금 현재는 분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르신들을 모이게끔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 이런 것을 논의해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본 적 있냐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보면 기획파트에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리스트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나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상상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고통을 겪고 견뎌내야 하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집에 있는 것이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곳이라도 아니면 경로당을 매일 같이 A라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한 10명이나, 월요일날 나오면 내일은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경로당을 코로나 끝날 때까지 폐쇄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폐쇄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모든 시설들이 다 휴관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직접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이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수가 대면할 수 없으니 최소인원 5인 이내 10인 이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분 열 분 이렇게 하면 사실상 개관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요. 그런데 행안부 쪽의 입장은 경로당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개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참 애매한 것이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해도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경로당,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이들은 학교라도 다니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길거리에 한두 분씩 나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 얘기 들으면 계속 그 얘기뿐이에요. 이것은 모두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좀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당에 보수나 수리할 곳, 리모델링 이런 곳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다 처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처리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매월 1일, 11일, 21일 대청소를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 사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할 수가 없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이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어서 이따 얘기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데 청소년과, 키움센터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융합형 하나, 일반형 하나였는데, 융합형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융합형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하나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인가요? 기존에는 일반형 하나, 융합형 하나가 올해 계획이었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두 가지였는데 공모 과정에서.

허광행위원

공모할 때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 선정이 다 되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제가 조금 속상해서 이따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 선정은, 수유·인수·삼양으로 선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우선 부지나 위치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쪽을 비는 공간을 수요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부지를 생각했다는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 수요가 있는 곳에 선정을 해야지, 물론 부지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당초 이것이 작년에 원래 계획이 번3동복지관에 하기로 했던 것을 그것이 안 되었어요. 두 번째 그 전에 우종훈 과장님 계실 때 송중동에 효성교회에 하려고 했는데 주변 200m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것이에요. 돌봄 수요는 많은 곳이 사실 송중동, 번3동이 있는데 그래서 애당초 거기를 하려고 선정을 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결과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수유·인수·삼양을 자리가 있어서 선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부지가 없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중동도 아동이 많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딱히 부지가 일반형은 66㎡가 나와야 하고 융합형은 220㎡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온 것이 인수하고, 수유2동하고 삼양이 나왔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공간을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찾아보셨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수요조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선정을 할 때, 과장님이 아니라 그 전 과장님 입장에서도 서울시에도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구정연구단을 통해서도 분명히 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배제 되고 지금, 제가 꼭 선거구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왜냐하면 번3동과 송중동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거기는 빠져있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돌봄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공간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기준에서 선정되었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돌봄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키움센터는 세 군데이지만 매년 세 군데, 네 군데가 계속 앞으로도 개원될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되고 서울시에 공모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허광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마땅한 임대 물건을 찾지 못해서 우선은 공모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우선 되는데 세 군데를 먼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분 신청을 할 때는 지역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공간을 조사하셨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지 않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66㎡.

허광행위원

이십 몇 평밖에는 안되는데, 그것이 찾기가 어려운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거점형이나 융합형 같이 평수가 크다면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일반형 두 군데, 융합형 두 군데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보한 융합형 두 군데와 일반형 한 군만 선정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네 군데를 선정하시려고 했던 이유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부합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 줄어서 세 군데가 되었는데 왜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빠졌냐는 것이지요. 애당초 거기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돌봄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배제되고 나머지 세 군데가 되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네 군데에서 세 군데로 줄었으면 거기가 먼저 되고 나머지 두 군데를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돌봄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융합형도 아니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평이면 되는 것인데, 충분히 미아동, 송중동에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신축건물도 있거든요. 지금 짓는 것도 있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지역형평성에 맞추어서 수요에 맞추어서 조사하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난주 서면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아동 194-2 궁전회관이지요. KT 매각되었으니까 기부채납 공간이 있잖아요. 청소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거점형키움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확실히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라도 돼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부터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거점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육종하고 똑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하듯이 거점형은 키움센터를 지원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점형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상으로 숫자를 늘려서 방과후에 초등학생 돌봄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기부채납 조건이. 삼양동과 궁전회관 두 군데 나왔는데, 두 군데 다 2024년 말쯤에 예정으로, 그쯤에서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비4구역 송천동, 길음동과 경계상에 있는 그쪽 정비4구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육종을 이쪽으로 당기면서 이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기가 된 것입니다. 육종을 이쪽으로 삼양사거리로 옮기고 이것을 여기에 넣자고 이렇게 예정만 해놓은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궁전회관 자리에 거점형 키움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와야 하는데, 둘 다 들어올 부지는 될 것 같으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 됩니다.

허광행위원

안 되지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2024년 즈음해서 제2 육종이 필요한 것이냐, 더 시급하냐 아니면 키움센터가 더 시급한 상황이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양쪽은,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바꾸어질 수 있어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건립이야 2024년에 되겠지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예정이고요.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모릅니다.

허광행위원

제 말은 지금 계획을 갖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 TF 회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아직까지 서울시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계획이 있어서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지금부터 되는 것이지.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 사안을 서울시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제시는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될 수 있게, 확실하게 거점형 키움센터를 만들 것이냐 청소년센터를 만들 것이냐.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두 군데는 확실히 정하기는 했어요. 양쪽은.

허광행위원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는 것으로.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에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66억원을 우리 구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비로 확보된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3억원 정도는 아직 확보를 안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발달장애인센터가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의 건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고 2020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 점검체계에 관한 사항과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정기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예산범위에서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촬영기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 의뢰를 어디에 할 것인지요?
상수

이상수의원

의뢰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상수

이상수의원

의뢰는 경찰서도 할 수 있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합동이요?
상수

이상수의원

경찰서와 구청 합동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하게 되면 경비가 소요되겠지요? ‘구청장은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 것인지, 너무 포괄적이다.
상수

이상수의원

그 문제로, 기관은 경찰서.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구청장은 경찰서 관련 기관이라고 해야 하는데, ‘단체 등’을 넣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불법촬영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상수

이상수의원

민간단체를 경찰서를 빼고 민간단체가 구성되면 거기는 단독으로는 안 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단체라는 것은 대략 어느 단체를 민간단체로 할 수 있을까요. 상시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나 말씀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의원

민간단체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여기 경찰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는 경찰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경찰서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강북구에 민간화장실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화장실 안전에 관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런 단체들이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했을 때 합동점검할 때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은 그냥 활동비로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활동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체를 지정해서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시대에 맞추어서 잘 만드셨다 생각해요. 발의를 잘하셨는데, 이것이 강북구에 불법촬영기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점검을 해야 하는데, 조례에는 1년에 몇 번, 한달에 몇 번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시로 할 수 있겠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안심보안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주목적이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 포함해서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시로 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2인 1조로 계속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대상 장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이 사업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예방이지 단속의 권한이 저희에게도 없기 때문에 예방차원이고,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 안심보안관이 같이 동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건물에 대해서 경찰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시설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건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 없이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단체라 하면 여러 가지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보다는 민간에서 했을 때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건물주나 소유주가 내 시설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마땅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 사업을 그냥 이어받아서 구에서 같이 하겠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쉬운 것은 강북구에 개방화장실이 많아요. 민간 개방화장실이 많은데 적용이 되었으면 여기까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쨌든 건물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작해 보고 영역을 좀더 넓혀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는 정의를 내리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 기준에 준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공중화장실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불법촬영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대상지요?

최치효위원

예.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60여 개소 그곳에 대해서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계속 저희 관내 60군데 선정된 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기적으로 계속.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해서 기계를 설치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저희 주관으로 해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엄연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상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고 있는 안심보안관 제도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그런 조례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관련해서 제안자님께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설명들으신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

이상수의원

경찰에서 공중화장실 단속을 마땅히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 경찰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구청과 같이 합동단속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국가기관 예산 지원은 수정하고.

최치효위원

구청에서 검토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이상수의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함께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드리면 이상수의원님 의원 발의안과 강북구청의 검토안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의원 발의한 안 제12조 경비지원에 관련한 비교표를 같이 보고 계신가요. 같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경찰서를 빼는 것은, 아까 이상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관련기관 및 단체, 이것이 구로 넘어왔을 경우에 시 안심보안관이 나중에 구 사업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구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남겨놓고,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기존에 준비했던 안에서 약간만 수정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전혜정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 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기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국가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문의 용여는 명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의 극대화를 늘릴 수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영역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이나 캠페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추후에 이 사업이 방향성을 타고 갈 때 그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심의 안건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승목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과 비교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시도가 공유 중인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를 선언했고, 서울과 경기는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도모하며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에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테이프 사용금지 및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주민공고 및 유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제1호에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ℓ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로, 서승목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검토의견에 수정동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기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서승목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100ℓ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5월 기준일 것 같은데, 17만 장을 제작했고, 12만 장 판매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더 찍지 않았다면 6만 장 정도가 남아있을 텐데, 6만 장을 다 소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 빼고 다 공동발의라서,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4항이 신설되는데 75ℓ 19㎏, 50ℓ 13㎏ 이하 이런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것이지요? 발의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서승목의원

잠시만요. 일단 우선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환경부 기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맞습니다. 환경부 기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무게를 초과하면 수거를 안해 가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면 이 무게를 초과하면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제한규정을 지침에 보면, 조례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 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무게까지 ㎏로 정해놓으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무게가 이것은 미세하니까, 조금 과하다고 하면 무게를 재서 초과되었으니까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제 그것이 고민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다든가 무게를 제한한다고 하면 어떤 규정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제 조례에는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는 4항 신설로 ‘할 수 없으며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준인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야 한다’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지키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서 무게를 적정하게 주민들도 할 수 있게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무게 제한을 넘는 경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무게가 지금 많다 보니 많이 담겼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이것이 무게 제한을 둔 히스토리를 과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도에 서울 시내에 중구라든가 종로구, 영등포구 빌딩이 밀집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압축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압축기를 사용해서 압축을 시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종량제봉투에 담다보니까 무게가 일반 75ℓ에 일반적으로 담으면 한 10㎏정도밖에 안 되어요. 15㎏ 사이. 그리고 100ℓ 정도 담으면 20㎏ 정도. 그런데 이것을 압축기를 사용해서 담다보니까 25㎏, 19㎏가 아니라 40㎏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투 하나가 40㎏씩 나가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경위를 제가 몰랐지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그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거 거부를 했어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압축해서 무게를 초과하는 것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면 계속 쓰레기를 안고 가야하잖아요. 그 빌딩이. 그것을 제재방안으로 삼은 것입니다. ‘처리를 안 해 주겠다’, 당신 빌딩에서 압축해서 나온 것은 처리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여야 한다’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안이 무게 상한만 두면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안을 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게 상한이나 ‘하여야 한다’나 어쨌든 기준선을 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수거 거부로 가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할 때도 이것을 초과하면 수거 거부하고, 딱지 붙인다고 홍보를 할 것이잖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이 무게를 기존에 없던 것을 명시했을 때는 초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홍보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든지.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무게를 일일이 재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제가 무게를 일일이 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13㎏면 무게가 대략. 많이 초과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1~2㎏ 초과되는 것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여쭈어본 것이지요. 경위 설명이 아니라. 어쨌든 초과되면 수거를 안할 것이고, 딱지를 붙일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경우는 조치하겠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민불편 최소화 조치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10조제4항을 다음 같이 한다.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별 무게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2. 75리터: 19킬로그램’, 제10조의2는 삭제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의 증가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돌봄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 돌봄서비스와 제공 우선순위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돌봄 시설의 비용 징수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 ‘강북구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보험 가입과 제18조 및 제19조에 돌봄시설의 지도·점검과 예산·결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함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함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유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224㎡의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에 공간을 확보하여 활동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급·간식공간, 위생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9월 이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인수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84㎡의 단독주택 1층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리모델링하여 수유2동과 마찬가지로 9월 이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삼양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215㎡의 근린생활시설로 전 층 키움센터 공간으로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공공시설로서 신축공사 일정에 따라 내부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의 개정 규약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회원도시의 지원사업 등에 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연장함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변경하여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6,234만 8,000원 중 1,156만 2,000원을 예산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1명 인건비 1,156만 2,000원으로 기본급 820만원, 4대 보험료 100만원, 기타 수당 2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기준 강북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아동수는 262명으로 사례관리사 5명이 1인 평균 53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아동학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됩니다. 인력전환 및 육아휴직에 따른 2명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아동이 88명이 되어 사례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원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키움센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맞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조에 ‘강북구지역돌봄협의’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강북구에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 방과후교실이라든가 다 돌봄으로 들어가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그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구성될 것인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키움센터를 한다고 하면 다각적인 구도에서 돌봄을 하는 것이에요. 원 시스템은 어디를 중점으로 해야 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 이것은 보편적인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교육이나 돌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그래서 지역돌봄협의회를 만든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함에 있어서 거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조례마다 성격이 다르고, 구성되는 위원회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나 키움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의회로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겠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이것에 맞게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실천하고 수립계획을 실행하는데, 거기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협의회 위원님으로 추천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은 거기에 대한 예산 별도,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키움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도.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별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이 뭐냐하면 시작은 시에서 해주었어요. 지난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일반형, 융합형 크기에 따라서 2개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더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애초에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보면 시에서 하라면 무조건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은 시에서 조금 해주는 것 같고, 나중에는 다 구 예산으로 떠민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가 어느 정도 받을 것은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편적인 돌봄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돌봄이 될 수 있을까? 40명, 30명, 20명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강북구에 초등학교 아이들 수요를 다 받을 수 있는 터라면 엄청 많은 키움센터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의 방과후교실이나 키움센터를 연계를 하되 뭔가 구체적으로 중점을 하나 두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 규정상에 두기는 해야 하는데 각자 과다 다르다보니까 연계가 안 되어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했던 것이 3개로 바뀌었어요. 아까 지역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상지가 필요한 곳에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치 않은 장소 때문에, 건물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곳에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조차 우리가 계획을 올바로 세워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점점 아이들은 줄고, 학교 시설은 남아돌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자꾸 공공기관, 이것도 공공기관이지요. 시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하나씩 건물을 만들어서 간다면 아이들도 많이 줄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행정에 엇박자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학생 수는 줄고, 저출산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줄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 있어서 하나로 중심을 모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히 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시에 올라왔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훨씬 전에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안 하고 왜 동시에 올라왔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최선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를 2월 초에 공모해서 4~5월에 걸쳐서 확정되어서 선정되어서 시행하다보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빼고 자치구는 14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일찍하면 좋은 상황이기는 했는데 키움센터와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학교 내에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지요. 우리 강북구는 몇 군데나 있지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이라서 21개소가 있고, 초등 돌봄교실은 13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에서 몇 시면 아이들을 돌려보내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보통 18시.
백균

이백균위원

오후 6시에, 그런데 그 부모들은 보통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고 오면 6시에 오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에서 아이들 보내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것이 문제에요. 여기 우리가 할 세 곳은 시간을 몇 시로 정하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이용시간이 학기 중에는 19시까지이고, 방학 중에는 18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할 곳 세 곳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수유·인수·삼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19시까지 하고요. 필수운영 시간이. 방학 중에는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평일 날 방학 중이라도 학부모들은 방학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돌봄센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아이들 방학기간, 아닌 기간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는 아무래도 아침 09시부터 시작하니까 길어지는 것이고 만약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돌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수 운영시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시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시간도 우리 과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돌봄 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다른 구의 조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른 구의 조례에서 규정한 돌봄 아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신 바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타 구의 것을 보았는데, 저희가 타 구와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뭐가 다른지 딱 두 단어가, 다른 구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재학 중인, 재학 중인은 거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없이 ‘아동’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신청하려고 하는 여러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례 제명처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대상가능 기준을 세워서 적정하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타 구 14개 구 조례를 출력해서 보았는데 크게.
본승

구본승위원

성동구하고 양천구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더니 맨 마지막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재학 중인 아동’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는 ‘돌봄이 필요한’ 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동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착순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구청장님께서 돌봄 신청한 것을 제공을 우선주의로 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소득에 무관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것에 따르는 규칙 제정을 해서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다 못 넣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는 재학 중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세우겠지만, 조례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세우겠지만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고,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고,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기하는 것은 재학 중인 아동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구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딱 명시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아요.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중에는 세부기준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없으면 하여튼 돌봄 취지에 맞겠지만 기준에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저는 수정의견으로 2조의 1호의 끝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돌봄이 필요한’을 ‘재학 중인’하고 ‘아동’ 사이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역아동센터 타 구의 설치되고 나서의 영향이나 이런 것을, 다른 구의 사례를 살펴보신 바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못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는 그런데 다른 구는 먼저 시행된 바 있잖아요. 조례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많이 제정된 데도 있고, 최소한 1년 이상 시행된 데도 있는데.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했을 때 반대하시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항의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왜냐 하면 규정이 키움센터를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관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무리 근거리라고 하더라도 이사 갈 수도 있고, 근방에 이사 가지만 그쪽에 가까워서 부모 입장에서는 새로 생기고 서비스도 비교가 된다면 누구든지 좋은데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아시겠지만 상황이 열악한 측면도 있고,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자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 키움센터로 간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존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100m 이내 거리에는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택.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도 서울시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 제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거리에 대한 설치 이런 것도 하지만 실제 운영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구도 먼저 파악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 생각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굳이 좁게 설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키움센터도 생기고 지역아동센터도 생기면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을 좀더 찾아보아야 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 키움은 소득과 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게 운영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키움센터가 세 군데 설치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설치하는 곳은 조금 떨어져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위치상으로 말고, 저는 키움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더 오래 되었고 지금 설치되면 우리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양쪽이 똑같아요? 물적, 금전적, 인적지원이나.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의견은 최소한 똑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저소득층을 얘기했으면 더 그렇듯이, 더 많이 준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더 지원을 해야지 최소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돌봄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정원의 50%까지를 일반가정으로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50%만 저소득층으로 바뀌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5대 5.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도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도.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의 비슷하다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비슷해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월급이나 각종 수당 다 비슷하다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건물 임차를 하면 임차비에 대한 이런 것은.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임차비는 서울시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등등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비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키움센터는 시에서 많이 하니까 시비,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구비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마다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적지원을 같이 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시비, 국비가 똑같이 키움센터만큼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비로라도 최대한 이 두 개를 맞추어가는 방향에서 구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구비 지원이 더 많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시비 지원 비율이나 금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구비로 메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어느 정도 질적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구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다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비에서 메울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 시비에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구비를 조금, 운영비가 적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소에 6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최소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키움이나 여기나 다 돌봄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고 키움센터는 시비.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해서 일하시는 분들, 키움센터에서도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선발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처우나 월급이나 수당 이런 것이 다 똑같다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중 ‘아동을’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4번, 수유·인수·삼양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바뀌어서, 조금 축소예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방정부협의회가 따로 있고, 한국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규약 안에서 자기네들의 업무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각자가 어떤 식으로 업무구분을 하기 위해서 규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한국위원회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저희 지방정부협의회에도 들어가고.
인애

유인애위원

두 개 다 들어갔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하나는 빼는 것이.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방협의회를 통해서 한국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연 500만원씩 내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양쪽에 낸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지방정부협의회에 500만원만.
인애

유인애위원

지방정부협의회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지방자치법에 규약을 개정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분담금이 1년에 500만원이에요?
선미

최선미청소년과장

5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나는 2곳이라면 분담금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5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16번, 육아유후직연장에 따르는 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