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12-04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12월 8일까지 2015해외글로벌마케팅 관련 국외 출장으로 노성배 공공기관이전지원 과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최옥순 내동면장은 병원 정기진료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경제통상실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난에 날인 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선서해 주십시오.

일동기립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 공보관 김용기 감사관 구본제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 지역경제과장 최창섭 세무과장 정종수 징수과장 이양재 기획예산과장 박연출 총무과장 황혜경 민원봉사과장 허인갑 회계과장 이성우 정보관리과장 강삼제 토지정보과장 이상근 균형개발과장 김복태 문산읍장 이정희 정촌면장 정중채 금곡면장 김종영 대곡면장 정종섭 금산면장 배기철 집현면장 이춘기 미천면장 이기호 중앙동장 남상태 상봉동장 송창준 초장동장 허종현

조현신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병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구본제 감사관입니다. 배택상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조경섭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박연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혜경 총무과장입니다. 허인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우 회계과장입니다. 강삼제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복태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문산읍장입니다. 정중채 정촌면장입니다. 김종영 금곡면장입니다. 정종섭 대곡면장입니다. 배기철 금산면장입니다. 이춘기 집현면장입니다. 이기호 미천면장입니다. 남상태 중앙동장입니다. 송창준 상봉동장입니다. 허종현 초장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경제통상실장은 국외 출장관계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최옥순 내동면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 과장이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나와서 감사 수감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담당관 실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담당관 실국 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장에게 직접요구하시고 또한 담당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 간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11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 후속조치 미흡입니다. 인권조례 제정 후에 인권위원회 구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중앙부처 주관 교육 참석과 경상남도와 도내 인권조례 제정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 활성화추진 철저입니다. SNS 매체 특성 상 게시물을 다량 업로드 할 경우에 첫 화면에 타인의 게시글을 가리는 등 역효과로 구독자 불만이 발생하여 시기 구분 없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3개 채널에 1일 평균 3건 정도로 게시해 오고 있으며 콘텐츠의 질적 보완과 주제의 다양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분석 철저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중 간소성과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항목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차량관리 철저입니다. 120기동대 차량은 주행거리와 내용연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체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관리와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와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 수 5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여성 위원은 1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4년도 지원액은 5개 단체 600만원이며 2015년은 진주재향경우회가 100만원 증액되어서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행정정보 및 생활동향 실적으로 각종 사건사고와 미담사례 등 2,275건을 처리하여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번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중앙부처 주관 교육참석과 경상남도와 도내 인권조례 제정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번 직소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방문민원 141건 전화민원 304건.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민원 4,162건 SNS민원 114건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4번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복합민원과 계약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칭찬받은 공무원 및 부서추천자를 대상으로 스마일 친절왕을 선발 격려함으로써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행정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전체 청구건수는 1,290건이며 공개, 부분공개가 847건 비공개가 8건 취하 등 기타가 4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다수인관련민원 처리현황 및 내용입니다. 접수처리 건은 30건으로 해결 2건 이해설득 12건 대안조정 및 타 기관이첩이 16건이 되겠습니다. 8번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생활불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대 전담 인력으로 본청 3개조 8명과 읍면동 담당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불편사항을 현장 출장하여 7,474건을 처리함으로써 현장행정 실현과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0자원봉사대는 분기별로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에 36개 봉사업체와 봉사자 132명이 참가하여 43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이 부분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20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도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원래 5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어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뒤에 보니까 인권위원회 활동사항이 몇 개 와 있는 추진현황, 아직도 3년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무슨 말씀입니까?

심광영위원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해 가지고 8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3년째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추진만 하고 그런 실정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때 그 시기에. 작년에도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3개 부서 그리고 2개 부서를 거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권업무가 중요하고 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 업무가 사실상 경남도 전체를 살펴 보면 경남도 하고 진주, 사천, 고성, 함양 5개 단체만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다른 시군에서 교육 예산 등이 사실 이렇게 반영된 것도 없고 후속조치가 된 데가 사실상 잘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다른 시군을 예를 들 게 아니라 우리 진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면 일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개정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이게 3년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오고 시간만 계속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 인권에 대해서는 진주시보다도 조금 앞서는 김해시, 창원 이런 데서도 사실은 전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인권업무가 사실은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광영위원

간단치는 않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아직 구성이 조례만 해 놨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이 안 된다고 우리 시가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먼저 해서 좋은 선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만 사실은 저희들이 구성이 미흡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년 연속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고 아무 변화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행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최초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실현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그렇고 5개 단체가 2013, 2014, 2015 계속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 5개 단체에서 본 위원이 딱 한가지 단체를 집어보겠습니다. 진주재향경우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구성원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심광영위원

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모임이 맞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조례나 법령이 미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가 늦은 게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우회라는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받았어요, 이 부분이. 서울시 산하 관계기관 의회 퇴직공무원들 출신 모임인 시우회 모임에 서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다가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받고 판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재향경우회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동우회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몇 년 전부터. 2012년도에 대법원의 판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심광영 위원님께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 9페이지요. 민원서비스 시민 만족도조사에서 올해는 80.6%로 대체로 만족 수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에 똑같은 조건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했을 때는 만족도가 88.4% 나왔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팔십 삼점 몇 프로 …….

허정림위원

88.4%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전체 만족도가 81.86%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냥 만족, 보통만족 이렇게 해 가지고 88.4%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낮아졌는지 실제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항상 향상하고 노력하시는데 올해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 분야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만족도 또 총체적만족도, 민원처리환경만족도, 민원처리과정만족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사실은 청결성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만족도에서 청결도 분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사무실 분위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매년 에너지절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운 시기에 좀 무더위를 참고 좀 짜증나는 그런 것도 좀 사실은 반영이 됐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청사의 분위기나 온도 이런 것에서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무더운 여름에 사람이 왔는데…….

허정림위원

좀 더워서 그런 게 불만족스럽다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에너지절약한다고 여름에는 28도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겨울에는 18도 정도 해서 맞추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허정림위원

겨울에 따뜻한데, 그러면 이번 만족도조사에서는 청결성 환경 문제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낮아 졌다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분야가 좀 있고 그것도 한 분야고 또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요. 민원서비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장애인 체육시설 폐쇄조치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장애인들이 시청 앞에서 거의 한 달 넘게 시위하신거 아시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 시위나 민원제기를 하면서 아주 많은 실망감과 인권침해 소지를 인권침해 분위기도 느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하셨고 하셨는데…….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 분야는 또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답변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통합하시잖아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동향을 관리하고 그런 동향을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를 넘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허정림위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시고 시청사 안에 들어오고 이런 문제에서도 실랑이가 많았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물론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성심성의껏 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저는 미흡하다고 봤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위를 하시든지 어떤 사항이든 간에 공무원으로 서는 그렇게 민원인 그 분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저희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 5페이지 그죠? 정보공개심의회는 그래도 여성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왜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는 실 국장님들만, 국장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국장님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성 실국장님이 안 계셔서 조건이 안 되는 거다,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꼭 여성 실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그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조정위원회 구성하면서 사실 조정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일부 우리가 조정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간부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다 실 국장님이 들어가지 않아도 과장님 선에서도 여성공무원이 있을 때는 어차피 여성비율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려를 해도 충분히 문제는 없지 싶은데 한 두 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여성시각으로 보는 그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거고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은 여성들이 국장까지 승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여성 위원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 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아까 심광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김해나 창원이 인권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진주보다 거기가 인권에 있어서 더 앞서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인권이 앞선다기보다는 저희들보다는 도시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런 것 볼 적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인구도 많고 규모가 크고 한데도, 그런 뜻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인권위원회 설치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인권도시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진주가 형평운동이나 농민항쟁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역사적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해서 우리가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인권에 있어서 앞서 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나 인권 조례를 얘기할 때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는데 정말로 몇 년 동안 계속 이 얘기들을 해 왔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아까 추진상황에 나와 있듯이 그래도 열심히 인권공부를 하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결과가 나와서 위원회도 만들어 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또 우리가 내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또 이번 12월말까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되죠. 또 준비해야 되지요. 다시 또 공부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또 일 이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가지고는 변명과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위원회, 다른 도시에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했지요? 진주시에서 무장애도시위원회 이렇게 만들면 조례 만들어지고 금방 위원회 만듭니다. 다른 도시 예 보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조례 만들어졌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답변해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흡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음에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답변이 똑 같습니다, 매년. 예산은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확답을 해 주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광영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두 분께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이에 따른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향후에 추진할 계획들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인 저에게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진주시 친절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스마일상을 수상하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때 스마일상 수상내역을 좀 주시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친절운동을 한 이후에 시상을 한 이후에 진주시 전체 공무원들 친절도는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잘 모시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만큼은 공무원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게 스마일상을 수상하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 당시에는 조금 친절하게 하는듯 하더니 요즘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파악을 좀 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시의원은 읍면동이나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라리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그나마 조금 친절한데 밑에 직원들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지 옆에 가도 고개도 안 들 정도로, 물론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인사부터 하고 “반갑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서 하는 것 지켜 봤습니까? 시청 민원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가서 지켜봤어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물론 본청에 과장이 갈 때 는 저희들이 갈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친절스마일상을 주는 기간을 정해서 물론 친절운동하는 기간에 해서 친절왕을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신규 직원들부터 특히 젊은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아는 사람이 오면 고개를 좀 듭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누가 왔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아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

이인기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야 친절도가 어떻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건 오히려 더 불친절 해 졌어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감온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요, 며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가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생각하지만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보완해서 조금 전에 친절도 문제라든지 민원서비스 관계를 오늘 아침에 어제도 제가 민원을 두 개를 받아서 비교를 해 봅니다.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도로단속을 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느 한 부서 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무난히 다 되어서 우리 시민도 만족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도 만족하고 또 공무원들도 긍지를 느끼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거기는 시민이 전화가 와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 하구나 라는 걸 신뢰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또 한 곳에는 뭐냐 하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민원이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 분도 현장에 가서 우리 조례가 규정이 이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것은 어렵다 한 마디로 딱 끝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부서를 요청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는 게 달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권한상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민원인은 어떻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했는데 규정상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이런 것은 내가 더 다른 부서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해 보마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매일 많이 접합니다. 쪽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열정에 따라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관심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만족도가 달라집디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하나의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제도화. 물론 1,600명 공무원들이 다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한데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서비스문제를 자연 발생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강제성이 되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인센티브에 당근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연발생적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더 친절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우수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강도 높게 제가 봤을 때는 공직생활에 들어 와서 하면 거기에 젖어 가 버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나 가면 그 전체 흘러가는데 늘 제가 정치권에 들어 와서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선거 때 그 마음의 절반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최고의 친절을 가지고 있는 시가 되지 않겠는가 늘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은 한번 진주가 선제적인, 이창희 시장이 늘 그러잖아요. 유등축제도 선제적으로 해서 입장료 한다 하는데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고 남이 하니까, 또 남이 저러니까보다는 적어도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행정 분야를 우리 진주가 선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진주의 위상을 이미지를 높이 세우니까 이런 제도 좀 인센티브, 저는 꼭 그렇습니다. 어떻든 공직사회에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서 보직에 승진부터 강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 제도를 획기적으로 만들면, 지방교부세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무기를 통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한번 우리 직원, 기획경제위원들하고도 시의원들하고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드릴테니까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해 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없습니다 하면 저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찾아가서 부서에 이렇게 하자 하면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같이 수시로 하면 제가 좋은 자료를 드릴테니까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담당 계장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챙겨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으셨고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방문민원에서 보면 시책건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시책에 건의가 있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잠깐만요. 이건 직속민원실에서 온 건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일반 민원이나 그러한 것보다는 시책이나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책 건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하니까 자료를 그러면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보상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순번을 착각했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4건 그리고 개별사항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홍보탑관리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시정홍보탑의 관리가 허술하여 화면이 절반만 나오고 조명이 꺼진 상태로 몇 개월 째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곡면 두문리 소재하고 있는 홍보탑은 화면의 퇴색 및 전기공급을 조절하는 자동점멸기의 잦은 고장으로 2014년도 12월 18일 화면 및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주소식지 배부 철저 및 발행부수 조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진주소식지를 매년 120만부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과정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소식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특히 모바일 시대에 맞는 홍보강화와 부스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10만부를 발행하여 읍면동하고 우편발송 그 다음에 실과소 등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 익일부터 2일간 공보관실 3개반 11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통장댁 장기방치사항 아파트 묶음다발 단위 비치사항 그리고 우편함에 장기방치 및 청결상태 그리고 진주소식 거치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15군데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전세대에 고른 배부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수조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편 외에 직접 배부가 83,000부 정도 됩니다. 세대 수가 34,000세대로 62% 정도가 배부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시대에 맞추어서 시청 홈페이지 참미디어북 해 가지고 블로그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진주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이 제2기 시민명예기자의 활동사항은 기사 미제출자가 87명 중 40명 46%이고 기사내용면으로는 민원이나 건의사항 지역행사 소식이 대다수로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양교육과 아울러 제3기 시민명예기자단 모집 시 시민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제2기 시민명예기자 기사 제출현황은 총 1,271건 48명이 참여해서 55%였습니다. 제3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2015년 5월 1일 임기 2년 해 가지고 직능별 다양한 시민 45명을 위촉하여 소양교육을 시켜서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 홍보에 적극 기여토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공보관실은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잡지 법 상의 간행물에 분류됩니다.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위법한 사항을 처분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총 9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행정처분 심의기능입니다. 다음은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명의 위원으로 진주소식지 운영 및 게재내용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기획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 홍보물 제작내용 등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 예산액이 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전액 남은 것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소식편집위원회는 12회 운영을 했고 그리고 420만원 예산인데 364만원을 집행하고 5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는 32회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으로서 집행은 785만원 잔액은 11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먼저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12회 120만부 매월 20일 기준으로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와 우편 배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배부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진주소식 거치대를 다중이용시설 등에 115개소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은 2015년 5월 1일 3기 45명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1,003건의 기사를 제출받아서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재와 진주소식지에 10건을 게재하였고 또 명예기자 자질향상과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는 구성 인원이 위원 12명으로 제작비 100만원 이상 간행물 및 홍보물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32회 83건입니다. 원안가결 1건이고 수정가결이 82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는 1일 보도자료 제공 대상 언론사는 방송사 12개사 등 총 101개사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보도자료 제공은 1,808건이며 이외에도 정례브리핑 주 1회, 인터뷰 대담, 기획특집 115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활용 극대화로 추진상황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정소식 방영, 그리고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별 시정광고료는 경남일보사 등 7개사에 2014년과 2015년에 각 4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발행 현황은 이것도 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보 경남공감입니다. 이 관리는 우리 시에 매월 1,901부를 공보관실에서 직접 수령해서 시 본청과 읍면동에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그리고 통리반장, 경로당, 보건지소 등에는 도에서 직접 우편으로 약 2,400부 정도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매월.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현황입니다. 제3기 시민명예기자는 45명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은 유인물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먼저 방송대담은 36건으로 세부사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 항목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문잡지 대담은 18회입니다. 이것도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사항입니다. 분야별 보도사항은 779건이며 언론사별 보도사항도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으로 중앙지 46부 그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지 336부 이것도 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 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DVD제작입니다. 시정홍보 DVD는 한국어, 국어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 DVD를 2,000개 제작하여 각기관단체, 기업체, 타 기관단체나 자매도시 그리고 국내외 방문객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 현황입니다. 10월축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홍보와 기타 시정시책 홍보 등에 대해서 약 6억5,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서경방송에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등 해 가지고 주 5일 12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방영이 안 되고 주 5회 12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공고료가 매년 보면 똑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그러면 우리가 공고료 산정 및 배분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공고료를 산정할 시 발행부수 유료 판매부수, 역사, 지역의 기여도, ABC협회 가입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매년 보면 5개 업체의 금액이 똑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60% 정도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홍보실적을 10% 정도 그 다음에 유료부수 해 가지고 ABC협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약 5%, 이래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시정공고료가 공고가 제대로 되려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에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야 되고 홍보효과 큰 데 금액이 많이 책정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행규칙 이런 방식으로?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시행방식, 주로 ABC …….

심광영위원

관례상 그렇게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관례상 ABC협회에서 어느 분야를 적정하게 참고해 주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에 공고료 책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사성하고 그런 게 가미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발행부수가 많은 업체에게 공고료가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발행부수보다도 이것도 문서입니다. 왜냐 하면 고시공고를 하나의 행정절차의 행위의 일환이지 이것을 발행부수가 개별법이나 법령에 보면 일간 신문지는 한 군데 내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하고 이런 데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행위의 한 절차입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요즘 타 지자체를 보면 추세가 시정공고료를 예산 편성 안 하거나 삭감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매년 증가, 계속 일률적으로 같게 금액이 계속 책정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총액적으로 총 1년 걸 해 가지고 몇 개 회사를 아까 그 규정대로 해 가지고 줌으로써, 왜냐 하면 광고가 우리가 고시를 하나 하려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고 형태로 가면 최하 경남일보 같으면 1면에 내면 550만원에서 최저 110만원까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못 주고, 왜냐 하면 전체 총액을 가지고 배분식으로 갈라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공고료는 그렇다 치고 광고료 및 홍보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홍보비는 어떻게 분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산정해서 분배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홍보비는 거의 진주는 논개제하고 10월축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산업문화도시 해 가지고 광고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서 너개 분야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관광이나 명소 그 다음에 기업유치 주로 문화 예술 이런 데…….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 부분에 질의드리는 이유가 기업유치 이런 걸 보면 각 부처에서 다 홍보비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을 미리 잘 책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분배하셔야 되는데 매번 추경예산 보면 언론홍보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작년에…….

심광영위원

올해만 두 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올해 한 번 올렸습니다.

심광영위원

삭감해 놓으면 살아나고 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언론미디어를 통한 홍보비 금액을 책정하는 걸 봤을 때 홍보효과가 큰 업체보다 홍보효과가 더 작은 업체에 금액이 많이 배분된 것도 있고 특정 언론에 지원해 주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실제 안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광영위원

시의 환류기능 형성에 많이 기여한 업체에 많이 주는 겁니까, 광고비나 홍보비를?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크게, 주로 안분을 하는 거지 특정한 데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

심광영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특정대학, 내가 이 질의하면 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대학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서울에 있는 대학신문에도 광고비를 220만원 지원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특정 인사 모교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기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한 개 딱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진주지역에 있는 5개 대학 이런 데도 대학신문에 지원해 줘야지요. 멀리있는 특정인 모교 대학신문에 220만원 지원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광고효과가 크겠어요? 대학신문에 광고비를 220만원 지원하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안 챙기는데 그리고 서울에 대학교가 100여 개가 있는데 경기권 일대에 하필이면 어떻게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외에도 경남대학교도 나간 게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그런 대학들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누락시킨 겁니까, 공보관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누락은 아닌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레벨대로 나가지 꼭 특정하게 그렇게 …….

심광영위원

전국에 대학교 수 천 개가 있는데 어떻게 딱 한 개 대학만 220만원 지원됐어요. 이 대학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초청이 오면 뭐뭐 하겠다 오면 검토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그런다고…….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정도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 언론사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진주시에 환류기능 강화 이런 데 이바지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에 특정인의 모교 대학교에 220만원 광고비 지원해 가지고 10월 축제행사 홍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여튼 지면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고는 보장은 못 하지요.

심광영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광고 언론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금액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지급하고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면 광고가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돈 지급, 품의만 해 주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절차 다 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탁만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돈을 …….

심광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
용기

김용기공보관

모니터링 다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모니터링한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싹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진주소식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주소식지가 공보관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데 분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혹시 미비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100% 잘 되는 거는…….

심광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던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봐도.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것 수시로 지적해서 요청해 주시면 즉각 하는데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도 …….

심광영위원

그리고 진주소식지에 관련되는 것 보면 진주소식지에 실리는 내용들이 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진주소식지가 그냥 한번 더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실제 우리가 언론이 크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워낙 많습니다. 방송부터 신문부터 인터넷부터 통신부터, 오프라인은 신문지면으로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에 2만부를 발행한다, 유가지가 30%가 잘 안 됩니다, 실제. 거의 무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일해 나가는 게 뭐냐, 계층이 어느 층은 이런 걸 찾게 되면 요즘은 자료를 정보를 쫓아가는 거지 이것이 주입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전자도서관이 있고 책이 발행이 안 됩니까. 꼭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모바일 이게 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면으로 읽는 신문들도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데 진주소식지도 앞으로 발행부수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아까 공보관님도 설명할 때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소식지를…….
용기

김용기공보관

볼 수 있도록 …….

심광영위원

그러면 중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소식지 지면을 양을 줄여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제가 앞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진주소식지 발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발행업체는 지금까지 경남일보에서 계속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의 지금 우리가 타블로이드로 해서 하는 것은 경남일보사 하고 경남신문사밖에 도내에는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계약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계약방식은 공개입찰입니다.

심광영위원

공개입찰 중에서도 인쇄 연간 단가계약 이렇게 체결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1항 규정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의 규정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자격요건이 인쇄물 분야를 보면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보유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서 제작 인쇄하는 이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개입찰을 할 때 시방서에 그런 내용이…….

심광영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신문 같은 경우는 다량의 부수 발간 이외에 윤전인쇄기를 소유하거나 전용임차 등을 통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체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경남일보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도내에는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하고 …….

심광영위원

그러면 경남신문은 지원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기도 입찰 같이 응합니다.

심광영위원

하는데 계속 경남일보만 되고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럼 계약하고 올린 것 하고 자료를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 한 개 구도 우리하고 비슷한 발행부수를 구에서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이 부분이 감사원에 적발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질의는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많은 인원에 87명이나 되는 인원에 비해서 올해는 반으로 줄었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인원은 줄고 채택 건수는 지난 해에는 701건에서 올해는 1,003건으로 늘었습니다. 개선되어진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대담 시정시책 대담 현황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 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했던 방송 대담이나 여러 가지 방송 중에서 올해 중요했든 맹점이 되었든 유등축제가 있었는데 올 1월 3일부터 축제가 있는 9월까지 10월 1일까지 그 전에 30여 회 정도 방송이 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해 성과와 올해 주요시책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물론 항공산단 국가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말 많았던 유료화 처음부터 올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1월부터, 9월 2일부터 유료화 배경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20여 회를 9월 이전에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유료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방송을 7회를 했습니다. 유료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 가지고, 그러면 사흘에 한 번씩 한 겁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할 사안이 아니고 1월부터 꾸준하게 30차례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도 또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유료화에 대해서 홍보도 잘 되고 우리 지역민과도 갈등이 없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계획이 없지도 않았을텐데 이런 쏠림현상이 있었는지 9월만 해도 7회면 사흘에 한 번씩입니다. 사흘에 한 번씩 유료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담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유료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행정절차 유료화의 결정 시점이 아마 조금 지연되어서 그 앞에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는 이런 걸 결정을 해 놓고 나니까 정책적으로 시민이라든지 다수가 아시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겁니다. 처음 말씀대로 1월부터 유료화가 완전 결정됐으면 의회 절차라든지 조례라든지 절차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절차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유료화가 준비는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유료화가 조례상이나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홍보가 9월 2일부터 10월1일 전까지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집중적으로 …….

박미경위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러면 9월 1일에 결정이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결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이 크나큰 34억 그 축제를 한 달 안에 그게 결정되어 가지고 유료화로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왜냐 하면 공보실에서 홍보나 언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5회를 또 집중적으로 유료화 중간평가, 결산 이런 부분에서는 유료화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결과론에 있어서 더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유등축제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물론 항공산단이나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거론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민들이 정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파장이 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챙겨서 언론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3페이지요. 위원회 설치 현황에서 3군데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느 위원회요?

허정림위원

세 군데 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세 군데 다……. 거기에 보면 정기간행물에는 박영선 위원이 있습니다, YMCA.

허정림위원

박영선 위원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고 …….

허정림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따로 안 해 놓으셨는지, 대부분 여성위원들은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리고 진주소식위원회 이번에 옥순영 위원이라고 명예기자님이 되어 있고 …….

허정림위원

진주소식지에는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작년 초에 되어 가지고 여기는 실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1차는 실국단소 실과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는 홍보물심의위원인데 여기는 현재 위원님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여성위원회가 없어서 여성위원이 없나 재위촉 시 여성위원 참여시켜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해라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성위원들이 계시면 괄호 열고 명단하고 명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죄송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극대화에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무료광고 해 가지고 한국지역재단, 전광판, 농협ATM기 하면서 무료광고 내역도 나와 있던데 2014, 15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소리입니까, 무료광고가?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했는데 왜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빠졌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빠진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실제로도 2013년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10월축제 ATM기 농협 돈 빼는 데하고…….

허정림위원

진주지역 농협 ATM기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도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 나갔어요.

허정림위원

저는 농협만 사용하는데 실제로 ATM기에 한 번도 …….
용기

김용기공보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

허정림위원

아, 출력하면 뒷면에 유등축제 그것 말입니까?
화면에 뜨는 것 …….

조현신위원장

답변은 계장님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

문광부 홈페이지도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문광부 홈페이지에도 …….
용기

김용기공보관

문광부 홈페이지 했지요. 문광부 홈페이지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과천청사 거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광화문 전광판에 3회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심사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자료도 빠지지 말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죄송합니다.

허정림위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시정시책 대담현황에서요. 방송 대담이랑 신문잡지 대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로서. 13년도에는 방송대담 23회, 2014년도 7회, 2015년도 36회로 늘었습니다, 횟수가요. 그리고 신문잡지 대담도 2013년도에는 5회, 14년도 3회, 15년도 올해는 18회로 늘었습니다.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방송대담은 신문사하고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걸 …….

허정림위원

신문사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TV방송광고료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종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종편 5군데가 첨가되어 가지고 5,500만원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실제로 광고 대담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사에 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광고료로 대신 하는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광고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정림위원

별개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별개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방송사에서 순수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5군데 이렇게 광고비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편에다가?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추경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축제가 실제 지방만 광고가 된 겁니다, 해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다채널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글로벌화되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종편하고 뉴스채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모니터링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진흥재단에서 해 가지고 넘어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심광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듯이 종편 5군데 모니터링한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시정공고료 쭉 보면 언론사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이렇게 해서 공고료 계속 나가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홈페이지에 똑 같이 나가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홈페이지는 안 나갑니다.

강갑중위원

안 나갑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홈페이지는 안 나가고 언론으로 지면으로 나간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면으로 나가는 게 언론사입니다. 지면으로만…….

강갑중위원

앞으로 우리가 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 나가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게 행정절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송달받은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반신문 중 하나 이상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언론의 횡포가, 일련의 잘 알잖아요? 사실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막중한데 이것이 잘못 왜곡되었을 때는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공고료가 이러한 형태가 이번 일련의 여러 사항들을 보면 특정신문 같은 경우는 이건 노골적으로 비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신문들도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겁니다. 특정신문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회지탄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언론사에서 결국은 목줄을 죄고 있는 게 시다 이거지요. 사회질서를 이렇게 흐트리는 것은 엄청난 폐해를 가져 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돈을 지급한다 이거야, 여기서는 분명히 응징해서 차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공문입니다. 절차에 이게 언론에 가중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안 하면 행정에서 무효화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강갑중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다른 데 알아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홈페이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강갑중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훈령 이런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일간지 하나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저 갈라주는 겁니다, 그죠? 시에서 특정신문이 정말 잘못되어 간다 그러면 그 신문은 공고료를 배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간 총 전체적인 물권을 가지고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그것하고는 …….

강갑중위원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 현재 특정 언론인들이 몇몇 언론인들이 보면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형태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는 것은 뭐냐, 언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러한 공고료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심광영 위원이 했던 학보에 220만원 내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서울대학교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

강갑중위원

아니, 어느 대학, 특정 한 대학인데 그 대학이, 그러면 어느 대학에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문이 서울에서 우리가 검토를 …….

강갑중위원

아니, 서울에서 오는데 어느 대학이냐 이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그 대학이? 모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한양대…….

강갑중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시장이 한양대학 나오니까 한양대학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 수 많은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도 있는데 한양대학에 학보 220만원 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 됐지요? 그 광고 내용이 뭡니까? 시에 홍보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시 홍보입니다. 다른 것 제가 아까 말씀대로 관광이라든지 기업유치 몇 가지 외에는 광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아요,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규정과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정 학보에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그러면 대학 전체 공모를 해 가지고 몇 개 지역에 지방에 대학에 적어도 경남에 지방대학에 아니면 서울 소재 대학에 공고를 한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적절한 대학 하나를 선정한다 두 개를 선정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느닷없는 한양대학에 준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두 서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올해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

강갑중위원

이러한 것들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정말 적절히 배분하는데 심광영 위원도 알지만 진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말 미풍양속에 만대할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수 백년 흘러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 도시 중에서 이런 문화유산을 자랑할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태까지 정치를 쭉 하면서 몰랐지만 작년에 알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도 진주가 자랑할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이 100여 만원 정도 하면 제사를 지내서 그 분을 기리려고, 그 100만원도 아까워서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답변을 안 합니다. 한데 이런 데는 220만원 덜렁 던져 주고 공고를 하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시정홍보라는 게 크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홍보라는 게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이런 데다가 그저 특정대학에 던져 주고, 아까 특정신문에 이렇게 줌으로 해 가지고 특정신문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런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고를 뭔가 지금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던져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우리 하자는대로 보도하고 그렇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늘 그대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신문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봐서는 그게 더 잘 하지요, 그죠?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되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공정하고 올바르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공고료를 더 주고 뭔가 악용하는 데는 덜 주는 형태로 가져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여튼 지금 선거법 저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관광, 기업유치 서너 단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

강갑중위원

그러면 공고를 일간신문에 하지 않고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일간신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에 의한 조례나 시행이나 규칙은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

강갑중위원

홈페이지는 할 수 없습니까? 홈페이지도 대행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홈페이지는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홈페이지는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까 제가 말씀 안 올리던가요.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송달받은 자가, 간단히 예를 들은 겁니다. 알기 쉽도록 관보라든지 공고라든지 게시판 일간신문 이것은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다시 자료를 찾아서 타 지역에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대행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를 …….
용기

김용기공보관

홈페이지 당연히 한다고 안 합니까.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간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확인을 분명히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방금 행정절차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이 말 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 법상 행정행위 절차상 조례나 고시,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간신문 지상에 한 개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이야기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편파적인 보도 이런 데 대해서는 한 개 이상 해야 된다 이것을 조절을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그것까지 조절하는 힘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법상 일간지 신문에 한 개 이상 하게 되어있는 걸 그렇게 …….

강갑중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법, 법령을 어겨서는 …….

강갑중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안 된다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강갑중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합시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 공보관 마치고 안 하고요?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진주소식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진주소식지를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들어 갔는데 사실은 모바일로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골고루 다 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는 실제로 진주소식지란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아서밖에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자체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로 들어 가면 거기서 바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들어 가서 소식지다 해서 미디어 쪽인가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미디어에 없고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없고 그래서 몇 번을 찾아서 제가 들어 갔어요. 결국은 검색창에 치지 않으면 빨리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식지라는 건 이미지상 들으면 미디어 쪽이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미디어를 찾아서 먼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빠르게 소식지를 접근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진주소식이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심광영 위원님께서 부수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예산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용이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로 그게 편하면 굳이 우리가 지면을 사용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 가면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이 우리가 편리하게 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지면 상 가야되는 부분들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것까지 빨리 캐칭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는 바로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참미디어 해 가지고 진주소식 치면 됩니다만 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책자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수를 줄이고 최소화하는 방법 우편으로 확대하는 방법 이걸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각도를 잡아 가지고 위원님 뜻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관련해서도 기자방이 고정난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려고 또, 왜냐면 우리는 다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모바일인데 명예기자방은 아예 모바일로 접속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색창에 쳐도 모바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진주시청 앱 자체에 명예기자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정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명예기자들이 뭘 썼는지 보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거기에 참여하는 걸 보고 나온 사람들의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명예기자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자님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방은 개설되어 있는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
은애

서은애위원

모바일로는 안 들어가 집니다. 제가 몇 번을 해 봤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모바일까지는 연결 안 되고, 왜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가 과부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우리 것만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SNS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전산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명예기자방을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고요. 검색창을 치는 게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미디어에서 치면 크게 그렇지는 않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참미디어로 찾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명예기자방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 4페이지 보시면 지역미담사례 소개, 내고장 소개, 공공제도 개선건의 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명예기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지역 언론이나 진주소식지에는 잘 오르내리지 않는 정말로 내고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얘기, 소식, 미담, 아름다운 사례들 그죠? 그리고 소소하고 재미나는 사례들 이런 걸 듣고 싶은 건데 그 분들이 주로 쓰시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나 일간지에서 늘 봐 왔던 내용, 그러니까 행사를 가서 보시고 행사 내용을 적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물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없는 행사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도 개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그러니까 진주시내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학생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얘기들을 지역에 일어나는 얘기들을 실어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내용이 좋은 것을 진주소식지에 내고, 그런데 진주소식지에 나오는 내용들도 거의 우리가 늘 봐 왔던 내용들, 그 분들이 지은 시 빼고 는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시민명예기자들의 역할은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내용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을…….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활성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만든 건데 내용 자체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처음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에서도 인원이 많다, 그 다음에 그런 분야에 행사성이 많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보수를 안 주고 자율성이 따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담당자가 메시지를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넣어줘도 반응도 없고, 상당히 지역의 기자로서의 우리가 기대했던만큼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느끼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지역 곳곳에서 명예기자분들이 올리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교육하면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시면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강갑중 위원님께서 공고료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심광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론사의 하나의 어찌 보면 다른 목적에 비유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행정사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른 데 그걸 해 버리니까 저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 지 참 안타깝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지역언론에 공고를 일정 정도 내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언론을 사실은 지역언론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수를 늘려서 자생적으로 언론사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 저희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장님, 언론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정도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정도로 가는 게 최고 중요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정도, 바른 길.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요. 저는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역 언론들이 공정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료 부분이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쪽 방향에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많이 해 버리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오는 그런 언론들만 계속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고료 문제나 어떤 부분이든 사실은 이걸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저의 입장은 행정사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제가 영향을 미치고 크게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그죠? 더 지급, 더 지급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요. 삭감할 수도 있고 위원들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할 때 추경에 올리거나 당초에 더 늘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부분들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일정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지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추경에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니, 이것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추경하고는요. 이것은 고시공고료 하는 것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공고료, 그래도 그때 뉴스경남이고 2,000만원씩 더 올렸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역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맞췄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밸런스 맞추는 것도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건 심광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비 문제 나왔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했을 때 다른 대학에 대한 이야기 그죠? 다른 대학에도 사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대학가에 집행했던 홍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5년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 홍보광고 현황 보시면 배너 있습니다. 2014년도 민간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3,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15년 배로 늘었어요. 8,000만원 정도 배너광고가 확 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언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신문하고 방송의 체제가 되어 있는 게 지금은 거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통신하고 인터넷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 같으면 문광부 인가된 게 19개인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기 내려와 있는 게 대 여섯 개 됩니다.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넷도 지금 대 여섯 개 되고 그런데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게 인터넷 문화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하지만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지만 또 온라인에 안 따라 갈 수가 없어서 …….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언론사 배너광고 해서 경남일보가 약 4,000만원, 3,600만원 정도 집행이 2015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죠? 경남일보 3,600만원은 2014년도 전체 배너광고 집행내역보다 돈이 많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기는 몇 년 전부터 4,000만원 해 가지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왜 2014년 자료에는 경남일보가 빠졌습니까? 배너광고 집행내역이 없는데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행정운영 및 홍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과목이 틀립니다. 예산 분야가 틀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 분야가 다르면, 이건 어디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경남일보 배너 3,600만원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위에 보면 미디어행정 운영이라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포털 말고…….
은애

서은애위원

미디어행정 운영…….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만 배너광고 하는 거는 내용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내용은 산업문화도시 주로 비슷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400만원 300만원 이 선인데 경남일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몇 년 됐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홈페이지에 계속 탑재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내용만 …….
은애

서은애위원

언제부터 경남일보 나갔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예산서를 보고 빼야…….
은애

서은애위원

정확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배너광고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배너광고 하는 곳이 달라지는데 매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배너광고 하는 곳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차이가 …….
은애

서은애위원

한 곳은 안 하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사항에 봐 가지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예산을 대충 4,000만원을 잡고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속에서 지급하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좀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정해 가면서 …….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뉴스경남이랑 경남도민신문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배로 배너광고료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두 배로 올린 이유는 뭐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역 신문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일반행정에서의 일을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추진이나 홍보관계가 좀 많습니다. 일반행사 그런 게, 다른 내용 보다도 이 신문사가 …….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다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두 배로 올립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돈 크게 해 봐야 많지는 않은…….
은애

서은애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기는 배지만 돈은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지 예산편성이 되는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를 이렇게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배너광고는 크게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해서, 실제 언론사가 어려운데 그때 그때 봐서 도와주는 성격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보통 보면…….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깎아도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실제 언론사들이 어렵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려운 것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출 근거도 명분이 뚜렷해야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떤 때는 배로 올려 주고 어떤 때는 그대로 가고 어떤 거는 없애 버리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역신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분을 하는 거지 크게 다른 신문을 데리고 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배너광고도 자료를 좀 더 주십시오. 5년 동안 배너광고 내용까지 해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 내용은 주로 산업문화도시 진주, 새로운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도 광고내용까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보관에 계속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매년 똑같은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지급사항이 현황이 있고 밑에 공고발행 현황은 이걸 각 언론사마다 공고했던 내용이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인기위원

뭐가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되면 공포를 하게 되면 여기 시행이 되어야 절차행위입니다.

이인기위원

언론사에 준다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자로 월 87부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청내하고 각 외부 …….

이인기위원

발행하고 틀리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인기위원

공보발행 현황하고 틀리다 이 말이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안이, 그러면 공포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다 실어야 됩니다, 공고에다가.

이인기위원

그러면 공고발행 내역하고 위에 것 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식지 관계 때문에 발행을 줄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시민들이 많이 안 본다는 걸 알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 충분히 시장이 직접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

이인기위원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책자를 만들기 전에 공론화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 과장만 알고 시 집행부만 알고 있을 수는 …….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직 계획이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이인기위원

완성단계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지난 번에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했다고 말씀하셔도…….

이인기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부수를 줄이더라도 어찌 보면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인기위원

연구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해야지요.

이인기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에도 보면 몇 달 걸러서 계속 보면 중복되어서 실리는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식이? 그런데 굳이 면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더구나 시민들이 소식지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더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까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1월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

이인기위원

소식지라고 몇 면을 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안 봅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면도 줄이고 글도 많이 줄여야 돼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면 안 보고 그냥 폐기처분이 된다는 것은 공보관이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많이 어디 재 놨다고 해서 가 보면 없어요.

이인기위원

종이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다 주워가 버리는데 있을 데가 어디 있나 …….

웃음 소리

용기

김용기공보관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조치를 할 건데…….

이인기위원

앞에 수북히 쌓아 놓으면 리어카 끌고 종이 박스 채집하는 사람들이 들고 달아나 버리는데 그게 과장님 눈에 보이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직원이 11명이 3개조로 돌고 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가 보면 실제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언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도 예산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주면 언론이 부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난 번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어차피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공고 문제 아까도 나왔지만 매년 형태가 그대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 공고를 했을 때 건수 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 별로 돈 나가고 그 다음에 몇 건 되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지금?
용기

김용기공보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

강갑중위원

분기 별로 돈이 나가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분기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A, B, C, D 신문사가 있으면 A 주었을 때는 건수에 대해서 최대한 약정을 해서 이 계약을 해서 50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건 수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결국 돈을 분기 별로 줘 놓고 공고료가 하나 나가든 둘 나가든 관계없이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안분이 되거든요, 건수에 비해서.

강갑중위원

분기 별로 해 가지고 건수에 관계없이 돈이 나가는데 …….
용기

김용기공보관

건수 관계, 건수 …….

강갑중위원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언론사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전처럼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과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그런 형태로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건수 별로 적어도 여기도 보면 조례는 얼마, 규칙은 얼마, 훈령은 얼마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A사에 주고 건수 별로 나가면 그죠? 나름대로의 그래도 언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하기야 집행부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없지, 오히려 그렇게 나으니까 그죠?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거지, 왜냐면 본 위원이 사적이지만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아니면 시장이 정말 도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 잘못됐다 쓰면, 보냅니다. 왜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칼럼을 실을 수가 없다 통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우리가 보통 질문사항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언론을 여론화 시키려면, 도대체 언론사가 뭐냐 이거야, 이러한 사항에서 싣지 못하겠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분기 별로 돈 줘 놓고 한 건 되든 두 건 되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건수 별로 해 가지고 아까처럼 규칙은 10만원이다, 조례는 5만원이다 만들어 놓고 각 신문사 별로 똑 같이 해 놓고 그때 그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러 이러한 언론사는 너무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의원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로 가서 신문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생산되는 게 1,500건에서 1,700건 되거든요, 연간. 그것을 방금 아침에 이야기한대로 작년에 돈 줄 것, 역사성 그 다음에 ABC협회 이래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서 안분을 해 가지고 안분된 거기에서 또 건수 별로 안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지 예를 들어서 한 건 있는데 실제 보면 200만원 300만원씩 줘 가지고 돈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다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갑중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여러 개 하는 거고 조금 전에처럼 지방언론사에 최소 6 대 4 정도의, 5 대 5는 아니더라도 6 대 4 정도의 편파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7 대 3까지 이야기 할 수 있지, 이건 100 대 0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모 언론사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찌라시야 찌라시. 그런 형태로 가는데도 의회가 쳐다 보고 앉아서 이런 돈이 그렇게 가도록 의회가 직무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면 적어도 언론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사에 의해서는 나름대로의 힘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가 더 조종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이 돈을 가지고 보도를 통제하라 소리하고 얼추 같은 데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신문사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

강갑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건수 별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복잡하다 뿐이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건수 별로 해 가지고 …….

강갑중위원

천 건이든 만 건이든 …….
용기

김용기공보관

안분을 해 가지고 한다고 …….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처럼 분기별로 돈을 주고 그것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관계없이 너 써라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1년에 1,500건 내지 1,700건 통계를 따져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분기 별로 어느 정도 몇 년 계속 해 와서 대충 안분이 되거든요. 그 안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별로 또 안분시켜서 배정해서 주는 겁니다.

강갑중위원

자꾸 이러면 언쟁이 되니까 안 되는데, 충분히 압니다. 1,700건 되면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1,700건을 최소한 경남일보에 이백, 쭉 부수 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잠정적으로 경남일보는 몇 건 몇 건 1년 연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만들 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그 만들었을 때 경남일보는 500건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300건이다 200건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역산으로 하는 겁니다. 500건 나가는데 2억이면 한 건에 얼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신문 같은 경우도 4,000만원 나가는 중에서 100건이 나간다 그러면 한 건에 얼마다 단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뭔가 의회에서 제의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한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건수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돼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건 광고료를 따지는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건 한 건 광고료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고 예산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려니까 이런 방법밖에 …….

강갑중위원

아, 참 자꾸 ……. 왜냐 하면 기존에 고정관념을 털어 버리고 4,000만원인데 분기 별로 돈을 지금 나눠주지 않습니까? 1,500씩 나눠주고 한 건 줘도 4,000만원 두 건 줘도 4,000만원 계속 나가니까 1년에 1,700건이면 1,700건 대충 예산을 가지고 신문사마다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건수 …….

강갑중위원

배정되면 그걸 역산하면 아까처럼 경남일보 500건 준다 500건에 2억이면 한 건 당 얼마다 역산이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나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줘 가지고 하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언론사가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갖는다 이거죠.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가면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했을 때 그런 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똑 같이 돈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너무 지나친 어느 정도지만 너무 지나친 걸 갔기 떄문에 그런데 대해서 의회가 그러면 어떤 왜곡적으로 가고 시민의 여론을 돌려 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신문으로 가는데 이런 데까지 의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하고 전혀 다르니까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거기까지 갈 힘의 역량은 못 됩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라는 소리인데 언론을 좌지우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갑중위원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제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 했을 때? 언론이 잘 한다고 했을 때는 관계없지만 잘못하면 언론도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집행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처럼 우리가 고정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도와준다는 이런 식인데 분기 별로 돈 4,000만원을 나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가 2개 나든 3개 나든 관계없이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역산하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집행부는 하기 싫지……. 왜 괜히 욕 먹을 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시민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너무 지나친 언론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데 그러면 의회가 돈 나가는데 여기서 그대로 멍하게 보면서 맨날 자기 죽이는데 돈 써 가면서 주는 그런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1,700건 해 가지고 곱하면 50만원, 한 건당 50만원 이내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광고를 하면 최하 곱하기 2는 더 줘야 예산이 …….

강갑중위원

그것 참 ……. 알았어요. 자꾸,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 것 외에는 아예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 할 게 뭐냐, 예산 깎는 것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인기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언론사 별로 시정공고 방금 1,500건 된다고 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5페이지에 인터뷰 대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정림 위원님께서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터뷰 대담에 나가시는 분은 주로 시장님이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의 시장님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인터뷰도 시장님이시고 대담도 시장님이시고 거의 시장님이 나가시는 거죠? 혹시 공무원들이 인터뷰하는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지금 …….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다 이 횟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방송에 인터뷰 대담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건 잘 안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잘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인터뷰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거의 다 하신다면 한 달 평균으로 치면 4~5회를 한다는 건데 거의 일정을 대담하는데 다 빼고 계신다 그죠? 옆에 보시면 보도자료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서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

옆에 보도자료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옆에 써 있네요, 바로.
용기

김용기공보관

자료는 없는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보도자료 제공 대상 언론사가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뉴스 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기만 봤지 결과를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없지요. 제목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왜 써 놓은 겁니까? 뭘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대한…….
은애

서은애위원

보도자료를 냈으면 보도자료가 잘 들어 왔느냐 그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걸 보고 …….
은애

서은애위원

확인만 했다는 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확인만, 예.
은애

서은애위원

확인만 한 걸 모니터링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는 …….
용기

김용기공보관

듣고 여기에 대한 …….
은애

서은애위원

이 관련 자료는 없다는 거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고 대담한 것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15년 것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일단 2015년도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공보관님,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예를 들어 가지고 경남일보 1면 하단부에 칼라홍보가 들어 갔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책정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550에서, 작을 때는 330…….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2면이나 3면에 칼라 하단부 전면으로 들어 갔을 때는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330에서 220…….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공고료하고 공보발행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논리대로 1,700건이라 칩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도 보통 30에서 50만원 든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럼 40만원 잡아도 돈이 7억에서 8억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분기 별로 돈을 준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조례가 입법예고된다, 그러면 입법예고 되면 신문에 광고료 줘야된다 아닙니까? 건 별로 원인행위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다 신문에 났다 그러면 지출행위 해 가지고 돈이 저쪽으로 지급이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좀 어렵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분기 별로 하는데 타 시군에도 공히 우리 시 같이 분기 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고료를?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의 1년 것을 바로 해 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연간.

조현신위원장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타 시군에 공고료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간단하게, 지금 공보관에서 시정홍보비로 주로 논개제나 10월축제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정책홍보비 이런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건 공보관에서 시정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걸 보조역할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허정림위원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진주시 정책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4가지 중요한 것 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유등축제에 관해서 홍보를 거의 다 많이 하셨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많이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9월에는 박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의 사흘에 한 번씩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서 자전거도시나 비봉산 살리기 이런 걸 만약에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싶은데 유등축제 쪽으로 다 써 버려서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작년에는 책정되지 않았던 홍보비들이 각 과에서 수도과나 엄청 많이 올라 왔어요. 그게 5,600만원 6,000만원 정도 돼요. 13년도 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역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공보 예산이 역대적으로 집행한 게 어느 분야냐 하면 논개제 그 다음에 10월축제 위주하고 10월축제도 중앙지에는 안 했습니다, 지면 이런 것은, 이번에는 TV에 했지. 그 다음에 각 언론사의 개국하고 기념일 그 정도 위주로 하고 기타 조금 사소한 것 하고 그 정도, 다른 거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금방 각 과에서 하는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각 과에서 하는 시책을 보조역할을 하는 홍보역할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유등축제 이쪽으로 너무 많은 홍보비를 쓰셨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실제적으로 홍보비를 쓸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실제로 거의 많은 과에서 수도과나 건설과 이 쪽으로 홍보비가 다 따로 따로, 각 과 별로 따로 따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보실에 기존 옛날부터 편성되어 집행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이고 …….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홍보비를 써야 되는데 유등축제 한 달간 유료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썼다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시책 분야는 소관부서 별로 해야지 우리가 그 관계까지 다 못 합니다, 워낙 많아서.

허정림위원

다 못하지요. 그런데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 박미경 위원님이 지적 …….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단지 보조역할 해 주는 게 홍보되는데 안이 어떻다, 여기에 대한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 거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저도 실력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허정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감사관 소관입니다. 2번 2014년 201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미이행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서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받아 진주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업체에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2개월간 입찰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표에 보면 경상남도 감사사항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되어 있는데 8페이지가 아니고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진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총 위원 수는 5명으로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은 상반기 정기변동 신고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1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 자체 종합감사 총괄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30일 현재까지 2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469건, 재정상 조치 741건에 1,457만1,000원을 회수 또는 사용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8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 하단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경상남도 감사사항입니다. 경남도 종합감사는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행정전반 업무추진 실태확인 및 예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 6건에 6억4,420만8,000원 신분상 조치 징계 3명 훈계 44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상시감사를 금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신안 현대아파트 외 5개 아파트를 실시하였으며 2차는 이현 주공아파트 외 2개 아파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문화재 관련 특정감사를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경상남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종합 감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게재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 15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9개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10월 31일 현재까지 2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3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3,000만원 이상 주요 인허가 및 승인사항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일상감사는 315건에 6억4,900만원의 예산절감 및 보완을 시행하였고 계약심사는 233건에 11억9,400만원의 예산절감과 보완을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실적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1명을 위촉하여 사업추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회계과 소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 감독자와 시민명예감독관이 중복되어 2015년 7월 13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입니다. 연말연시 실시하는 공직기강 수시점검과 하절기 공직기강 점검, 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중점 점검하여 직원 4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문책 사항입니다. 총 18명으로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0명입니다. 문책자 중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사항입니다. 유형 별로 보면 음주운전 5명입니다. 내역은 정직 1명, 감봉 2월 1명, 1월 1명, 견책 2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나. 다. 직급별 현황 및 유형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은 총 6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건 경상남도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체 종합감사에 보면 신분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실수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할 때는 신분상 조치 이런 것은 취하지 않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주로 읍면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는 특별하게 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의, 시정 이 선에서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심광영위원

어찌 보면 감사관님도 공직생활에 몸 담고 있으면서 같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냉엄하고 냉철한 잣대를 대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상급기관에 감사 결과를 보면 불문경고라든지 훈계, 감봉 이런 조치를 취한 게 63건 되고 자체감사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드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자체감사는 주로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청 감사의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도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정직 부분이 한 명도 안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직이 2명 있습니다. 누락된 거였습니까? 시정주요 업무보고 할 때 정직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17페이지에 정직이 2명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정직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시정주요 업무보고 보시면 6페이지에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주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정직이 한 명도 없어요? 연도가 틀린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자료 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자료를, 주요 업무보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는데 주요 업무보고한 사이에 정직이 2명이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제가 볼 때는…….

심광영위원

일주일 상간에 이게,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본제

구본제감사관

정직 2명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자료를 발췌하는 시기가 중간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니,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과장님, 언제 했습니까? 한 2주 …….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료를 감사기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무원 문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이게 2015년도 겁니까? 2014, 15 두 개 년도 합한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14년 11월 며칠, 그때부터 현재 …….

심광영위원

그럼 기간을 적어 놔야지요. 어떤 기간에 …….
본제

구본제감사관

위원님 자료를 낼 때…….

심광영위원

정직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 (사무직원, 심광영 의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여기서 음주 관련이 5명이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인데 왜,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에 걸린 게? 취소, 정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음주가 2회 이상 될 때는 중징계로 갑니다.

심광영위원

횟수…….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리고 음주는 요즘 바로 견책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음주로 인해 가지고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

심광영위원

아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렸는데 감봉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정직되신 분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것은 2회입니다.

심광영위원

2회보다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게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건 아주 부득이한 사항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건 아니고 음주상태에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옆에 차를 세워 놓은 걸 잠시 이동하다가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경한 사항입니다.

심광영위원

위에 보면 음주운전 관련 5명을 제외하고 공무원 문책현황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음주 관련 제외하고 정직하고 감봉조치 받은 것들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금품수수가 1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것은 개인의 신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제

구본제감사관

금품수수 있었고…….

심광영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당한 당사자들 사유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개인 신상은 빼고 사유만 제출해 주세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상급기관 특히 도 감사를 받고 나서 지적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훈계조치를 받고 일단은 벌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나서 감사관에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거나 세부적으로 알아보거나 이런 일은 안 합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상부기관에 이첩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 말씀입니까?

이인기위원

예.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는 합니다.

이인기위원

조사는 한다 …….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남도 감사내역서를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지적된 것 그래서 다 내 놨잖아요, 내용마다. 안에 상세한, 이게 대충 줄여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분량이 많잖아요? 두 장 세 장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문제가. 그런 부분에는 시에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합니다. 사후에 이행되도록 조치되도록 자료를 받고 결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인기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실제 해당되는 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상세하게 묻겠지만 그래서 감사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이행실태 처리실태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게정을 했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별로 별도로 보고가 상세히 될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실제적으로 감사내역을 지적해 놓은 내역을 전부 뽑아 놨더라고요. 뽑아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적은 내역서를 쭉 보면 제목이 하나 하나 나오잖아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걸 보면 심각한 부분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한 가지 더,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앞으로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고 늘 말썽되는 게 보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는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방금 일상감사에서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보조금이 지급될 당시에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기술감사계로 넘어 옵니다. 넘어 오면 그 당시에 지급 보조사항 결정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또 저희들이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은 우리 과에 실질적으로 집행사항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식을 갖추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감사라는 게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 번 감사하는 방법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올해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작년에 안 하던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 보니까 사실상 읍면동 감사에 본청하고 플러스 하니까 상당히 일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상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일상경비 위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도에서 어찌 보면 상급기관에서 찾아내기 전에 이런 걸 감사관에서 먼저 찾아 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하여튼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내년에는 꼭 감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쪽만 했고 이번에 본청을 했는데 내용 상에 시정이나 주의 또 재정 상에는 회수가 되고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수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본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9개 부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덧붙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하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사례집 발간에는 이런 감사한 내용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감사사례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 전체 다는 싣지는 못하고 우리가 부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췌를 해서 감사사례집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죠? 금액을 보면 건수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는 없지만 그래도 단 얼마라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된 건데, 그러면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면 비치를 어디에 해 두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언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전 실과소에 하고 읍면동, 저희들이 충분히 본청 읍면동 사업소까지 계별로 배부가 다 될 겁니다.

박미경위원

600부를 발간하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히 돌아가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이 사례집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데 실제…….

박미경위원

그냥 비치만 합니까? 아니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권고도 하시는지 …….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가 볼 때는 고참 공무원들은 때로는 등한시하는 것 같고 신규 공무원들이나 업무가 미숙한 분들은 참고로 해서 사례를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 사례집을 발간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넣어서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똑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독을 하시든지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도 인쇄를 하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 청렴도나 이러한 사례들 공무원 문책현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도 이 책자에 아마 내용이 들어 가지 싶은데 맞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 사항도 사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례 …….

박미경위원

실명까지는 아니고 사례들만 넣어서, 이 부분도 해마다 이런 사례집을 발간을 한다,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부패방지 교육용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또 공무원행동강령 리플렛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어떻게, 그냥 비치해 둡니까? 각 실과소에 그래도 …….
본제

구본제감사관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에 다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도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사실 이 부분에도 예산을 들여서 또 해마다 이런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이런 사례집이 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떠한 금품수수나 음주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계속 똑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1,600명의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이지만 그래도 좀 더 청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례집을 수고롭게 또 내고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더 그냥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챙겨서 좀 더 홍보하고 옳은 감사사례집이나 청렴책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합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감사사례집이나 책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집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책자하고요?

박미경위원

예.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박미경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듯이 제가 오늘 각 읍면동 감사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한 문제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자료와 지금 감사자료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된 건수가 된 게 그대로 지금 되어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그랬을 때 물론 박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업무미숙인가 아니면 업무태만인가 근무태만인가 비슷비슷한 일이 계속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시정감사를 해서 행정 상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것을 읽고 공무원청렴도 교육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각자가 교육원이나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지적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그것도 신경쓰지만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병행을 하고 있는데 왜 해마다 같은 건수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지 …….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 읍면동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

허정림위원

예, 비슷합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분야에 나오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못 미치다 보니까 일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읍면동에 아까 말씀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제. 다른 건 거의 없고 …….

허정림위원

거의 다 비슷한 걸 다 지적을 당하셨는데, 각 읍면동마다 업무처리비 추진이나 신용카드 결재나 농지원부 관리소홀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다 지적됐더라고요. 각 읍면동마다 거의 다 비슷하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하여튼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재차 반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각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각 현지에서 바로 민원인을 대하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왜 해마다 같은 게 지적되는지…….
본제

구본제감사관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 아니던가요?

허정림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그런 경미한 사항을 경미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
본제

구본제감사관

때로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읍면동에 보면 면 같은 데는 7급 공무원이 몇 명 없습니다. 거의 8급, 9급 있다 보니까 …….

허정림위원

그럼 업무미숙인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업무의 미숙도 있고 때로는 바쁘다 보니까 놓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경미하게 때로는 대장정리를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집행할 때 안 해야 될 부분을 했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바로 연계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정림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신분 상의 조치라는 것들을 취하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반복되거나 몇 번 번갈아 되면 사실은 시정조치로만 될 게 아니라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긴장하고 그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정말 바꾸어 내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정조치 하고 말고 그냥 시정해라 하고 말고 그러니 변화가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도 그런 부분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조금 달라져야죠,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저도 이번에 감사를 마치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안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재차 이런 얘기를 다시 안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체감사 성과제고 자체 종합감사 보시면 8페이지에, 이게 행정상 조치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
은애

서은애위원

시정 주의 건수…….
본제

구본제감사관

작년에는 19개 부서만 했고 올해는 34개 부서를 하다 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내년에도 아마 34개 부서 정도 될 겁니다, 비슷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19개만 한 이유는 뭐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인구 40만 이상 도시만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3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다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 우리가 종합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종합청렴도가 발표가 났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렴도가 별로 높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감점요인도 좀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체감지수가 높아졌는지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고 감점요인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청렴도가 높게 평가를 안 해 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자체 청렴도입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청렴도조사도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가 아직 발표가 안 났다는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문책현황을 보면 늘어난 것도 결국 감사를 하는 대상이 더 많아져서 문책현황도 더 늘어나게 된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것은 도 감사 …….
은애

서은애위원

도 감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도 감사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 이것도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면 2014년 대비해서 문책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여기에는 불문경고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불문경고도 마찬가지고 훈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 …….
본제

구본제감사관

올해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했었거든요, 1월에. 도 종합감사 3년마다 하는데 금년도에 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3년마다 도 감사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정도가 나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아무래도 추가로 별도로 하니까 좀 더 안 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업무보고요.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청렴향상대책 추진하겠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공직비리 차단 및 예방, 이것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아까 그렇게 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쩝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도 없고 …….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까 그 부분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청렴도 항상을 위해서?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까 허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 중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게 있느냐 그 말씀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설문을 받으면 인허가라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설문을 받거든요.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자기가 결과가 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이 했을 때 친절했느냐 혹시나 금품요구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잘 못 받아들여지면 안 좋게 설문이 나오는 거고 좋게 받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인허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이다 진주시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혹시 부서에서 민원을 발급받아 갔는데 불친절했느냐 안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시정되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렴향상을 위해서 감사관에서 하는 일들을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좀 주십시오.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본제

구본제감사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리고 청렴도 교육도 하고 있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는 연극공연을 도입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들끼리 연극한다 말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닙니다. 전문적인 업체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보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연극까지 하신다니까 내년에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12페이지 경상남도 감사사항인데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 감사는 못하는 겁니까? 도가 공동주택은 관리 하에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앞전까지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하였고, 현재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도만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얘기 듣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올해는 도에서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 감사로 가니까 주민들이 일을 해결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멀어요. 가깝게 있으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용이하게 일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 감사로 가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은 진주시내 3 분의 2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심각한 사안들이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시가 관여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 감사 아니더라도 진주시가 좀 적절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연결할 수 있는 걸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는 경남도에서만 지사님이 특별히, 전국에서도 아마 이게 드물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도로 그냥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TF팀을 구성해서 건축과도 요청을 하고 도에 접수가 되고 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진주시가 감사를 최고 많이 선호를 하고 지금 최고 많이 했을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TF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꾸려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감사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시면 어떤가, 그래서 실제로 바로 1차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죠? 거기에서 걸러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정말 도 감사로 가서 그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있더라도 1차적인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속에서도 공동주택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공식적인 단위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경남도에서 올해 1년 동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TF팀에서 별도로 그런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시군에서 또 감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 협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꼭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경남도 문화재 관련 특정감사가 있는데 문화재 관련도 다 도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겁니까? 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굉장히 과중한 게 나와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혹시 감사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건 또 해당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것은 말하자면 특정감사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본제

구본제감사관

특정감사를 …….
은애

서은애위원

도가…….
본제

구본제감사관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문화재가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특정감사를 하는 중에, 우리 시의 한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문제가 되게 컷었나 보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문화재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또 관련 법률도 다르고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갖고 계시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용을 좀 주시고 이런 것들이 미리 진주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특정감사를 받은 걸 보면 갑갑합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입찰이라든지 계약 하도급 적정성 여부 그리고 또 …….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부실시공 상태 이런 걸 점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도 진주시에서는 제대로 짚고 가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물론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감독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는 못 짚은 그런 사항이겠죠.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14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각 과에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10번 보시면 감사관이 있어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것은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을 아까 하셨다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제일 처음에 5페이지 뇌물공여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이행 이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음주 관련 된 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음주 관련해서 제가 작년 자료도 보고 했는데 6급, 7급 8급 작년에 여섯 분이세요. 6, 7, 8급에서 다 일어나고 올해는 6급, 7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급, 7급, 8급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
본제

구본제감사관

적발되어 오는 사항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잠시 가깝다고 해서 가다가 걸린 경우 때로는 집 가까이 있다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사로 가다 보니까 걸릴둥 말둥 해 가지고 0.5정도 겨우 걸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1.0 이상일 때는 바로 감봉 이상입니다. 그리고 0.5 이상은 견책 이상, 그리고 2회 적발된다든지 했을 때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음주가 급격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홍보도 하고 사례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한번 더 얘기할 수 밖에 없느냐면 음주를 하는 건 습관이고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한 분이 또 하게 되면 정말 중징계를 당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큰 심각한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6급, 7급, 8급 여기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든지 지금 관련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하지 않게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정말 중징계를 받는 사안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나 행자부에서 견책하는 걸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끝났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갑중위원

금년에 진주시를 통해서 부조리 신고사항이 접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신고는 없고 다만 권익위원회 2개 하고 도에 4건이 있고 그죠. 작년도 청렴도가 진주시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안 나왔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낮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직접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접수를 몇 건 갖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제보를 상당하게 신빙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진주시에다가 감사실에 좀 해라 내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바빠서 하나 하나를 챙기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에게 한다고 했을 때 감사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왜냐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온정주의를 통해서 적당하게 합리화해서 어물쩍거려 간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감사실이, 그리고 작년에도 경남도가 청렴도가 좀 낮았고 금년도에 현재 본 위원이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주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법대로다 이렇게 간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직사회가 너무 규제를 통해서 강하게 처벌 위주로 들어가면 복지부동이 되어 버리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방만해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조율하는 게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공직사회가 마찬가지인데 현재 법대로 하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눈을 바로 보고 있으면 민원 내라 도에 민원 내고 특히 민원 내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물어보면 법대로 해서 민원처리하면 우리는 법으로 해서 관련 조항해서 물어보고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되면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 현재 우리 진주시 이미지 민원에 대한 평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아까처럼 어떻게 강하게 처벌 위주로 나가다 보면 위축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종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위협을 하는 공직자에게는 강하게 처벌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강변을 차를 자주 타고 가는데 안전띠를 잘 안 해요. 그 쪽에는 과속하는 게 있어서 제가 자주 걸렸습니다. 벌금을 내다 보니까 이것 매야 되겠구나 여기는 교통순경이 있구나 늘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그게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강제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자율에는 한계가 있구나 해서 강제성이 오히려 적정하다 해서 작년에 강제성을 좀 띠어서 강하게 처벌을 해라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규정보다 강한 제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또 위축되어서 아까처럼 법대로 해 버려라 하다 보니까 진주시 소문들이 그렇게 난다 이거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접수가 들어오지 않고 도에서 내려 오고 온정주의로 한다는 게 결국 진주의 청렴도 그 다음에 청렴도가 사실 높으면 지방교부세, 청렴도가 높으면 지방교부세 상당히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하고 진주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은 뭐냐면 그래도 감사실은 굉장히 엄해야 된다, 그리고 경미한 실수라도 처벌은 강화되었을 때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지면서 청렴도 이미지가 향상 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전부 다 진주시에서 하면 조금 전에 감사관 이야기가 지도 위주 그죠? 지도 위주의 감사,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지도 위주의 감사라는데 그것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건강도 예방으로 나가는 추세지만 지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게 온정주의로 해 가지고 적당하게 나간다는 만연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쭉 전반적 공직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온정주의 해서 훈계 지도 적당하게 나오고 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처벌이 나오는데 주문은 전반적인 공직사회와 진주시 청렴도 이미지 전체를 보고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온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좀 더 강화시키는 거다 처벌 위주를, 처벌 위주 쪽으로 강화하면 그래도 현재 감사체제보다는 청렴도가 좀 상승되지 않겠는가 해서 고려를 많이 해 보세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문화재 관련 특정감사 이게 사실 과장님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주무 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 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올해부터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문화재 관련 예산 사업은 돈이 천 만원 이 천만원 이러지 않습니다. 대웅전 같은 것은 보통 6억, 10억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아마 몇 건 더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초래되지 않도록 앞에 제가 보니까 선 시공사례 그 다음에 불합리한 자재선택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보조금 관리 관련 조례에 반드시 교부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뭐냐 용역시행이나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또 계약사무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시켜 놓고 업자를 먼저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반대급부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앞으로 제가 이것은 용납 안 합니다. 진짜 진주시에서 충분히 감사과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인데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졌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