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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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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수정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섭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 30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생업과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 방심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지침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구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323번,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조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추가 분담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47억원이 증액된 9,0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3억원이 증액된 8,861억원, 특별회계는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조윤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체육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강북구체육회의 사무실, 차량 등의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이자 강북구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수당 삭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구민에게 제공되는 생횔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예산 중 강북체육회 운영비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질 좋은 체육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하수시설물 보수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 예산을 일부 감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활동비 지원사업비 중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1,23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시설물 보수사업비 중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2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 의결임에 따라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집행부의 1차적인 예산편성 후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원안가결로 완료된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안 제출에 절차와 방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제출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으로서 예결위까지 심의 완료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의 면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예산 심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심의 절차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등 강북구의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체육회 출신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길거리 친목모임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의기관에서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는 생색내기 예산은 결국은 의원들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 가결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이대로 가는 것이 다음 예산을 위한 협치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올라온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안이 쪽지예산으로 올라온 경위부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예산은 3,772만 8,000원입니다. 이 확정예산은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예산안은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7,054만원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수정안을 내고 통과되었으면 적어도 그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책임 있게 가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70만 8,000원의 인건비가 확정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북구체육회가 맡아서 하던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를 문화관광체육과가 직접 주관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북구체육회가 우리구로부터 맡아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강북구체육회에 맡기는 업무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이 무엇입니까? 홍수, 지진과 같은 풍수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같은 긴급재난 상황처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신규사업이나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체육회 운영비가 추경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입니까?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예결특위를 무력화 시킬면서까지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신규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다룬다면 몰라도 적어도 추경예산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액된 예산들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 행사와 프로그램, 3·1절, 4·19 같은 국가 기념행사, 각종 심의위원회 등과 관련된 예산들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어 이번 예산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특히 체육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11월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결합될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으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또는 예정된 대회들을 일부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1억 8,840만원 체육대회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침체로 힘들어 하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리두기 2.5단계 다음주에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는 숫자 1, 2, 3이라는 작은 숫자일지는 몰라도 그 단계 단계가 지역 중소상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고통분담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비를 증액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예산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수정안에서 감액된 안전치수과 소관 하수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려 53일간 장마라는 기록을 세웠고, 관내 곳곳에 침수와 지반침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홍수 등으로 유실된 토사 등은 하수관에 쌓이거나 큰 물에 쓸린 오물 등이 하수관을 막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준설로 배수 불량을 개선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3차 추경안에 쪽지예산으로 올라온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1,234만 3,000원이 우리구 올해 예산 6,900억원에 비해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하고 단 1원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예산들은 모두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산들이 왜 책정되었는지 떳떳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예산은 재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강북구체육회 운영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무실 유지비, 통신비, 문구류, 컴퓨터 수리비, 주유비, 차량점검비, 상장 및 부상, 직급수당, 휴일근무 여비 등 우리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심의, 감독하는 의회라면 이런 증액안이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어도 막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세부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강북구체육회 운영비라는 명목만으로 1,234만 3,000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예정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기소유예받은 직원이 겨우 3개월의 감봉을 받은 채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 중입니다. 그것도 체육회 사무국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낯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지, 예산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쪽지예산, 풍수해 대비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올라온 강북구체육회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이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균의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기 전에 의원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의원님들이 더, 아주 잘 준비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의원 총회에서 재수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으로 그냥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각자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주장을 하셨지만, 실제 체육회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 거치면서 100%는 아니어도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를 100%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속에서 고칠 것은 더 다그치고, 그렇지만 이 추경예산에서 하반기 남은 4개월 동안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도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반영했던 전례가 있고, 그럼 어떤 것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 보았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무, 그 당사자는 빼더라도 나머지 체육회 업무를 보고 있고, 요즘에는 체육회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방역활동 등에 지역활동 등을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는 2백 몇 십만원은 어찌보면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사람이 없으면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지급해 주어야 할 지원금, 보조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는 사무실을 두면 사무기기, 복사기부터 정수기 등등 렌탈을 한다면 한달에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는다면 낼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원안, 수정안으로만 평행선으로 가서 조정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뽑는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왜 안 하고 있는가, 지금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오늘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안들이 또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협의, 조정 그리고 노력 과정이 우리 의회 안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려했던 재수정안은 상정조차도 못 했지만 그것에 제일 흡사한 그나마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 수정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고,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원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원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정국뿐만 아니라 예결위가 다시 소집되어서 어차피 똑같은 안이 결정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과정에 저는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의 의사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회 협의조정의 노력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아쉽지만 앞으로 여러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겸수

박겸수구청장

동의합니다.

이용균의장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먼저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3번,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는 추가로 설명드리면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한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 구본승,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서승목, 유인애, 이백균, 이상수, 이용균, 조윤섭, 최미경, 최치효, 허광행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 구본승,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서승목, 유인애, 이백균, 이상수, 이용균, 조윤섭, 최미경, 최치효, 허광행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 구본승,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서승목, 유인애, 이백균, 이상수, 이용균, 조윤섭, 최미경, 최치효, 허광행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 구본승,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서승목, 유인애, 이백균, 이상수, 이용균, 조윤섭, 최미경, 최치효, 허광행의원)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본승, 김명희, 김영준, 이백균, 이상수, 최미경의원 기립

김미임, 서승목, 유인애, 이용균, 조윤섭, 최치효, 허광행의원 기립

구본승, 김미임, 서승목, 유인애, 이용균, 조윤섭, 최치효, 허광행의원 기립

기립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 외 4명이 발의하였으며, 강북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이백균의원 외 3명이 제출하였으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장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장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2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며, 강북성북교육지원청의 1취학권역인 수유1ㆍ2동, 인수동, 우이동에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건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이 지역에 생기는 것은 마땅히 환영해야 하겠지만, 유아시설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1취학권역의 영유아 아동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기존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7월 23일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일반 8학급, 특수 2학급 총 176명 정원을 일반 7학급, 특수 3학급 총 150명으로 변경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기존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학급 수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규모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총 95개 공립 단설유치원 가운데 8개원 28개 반이 유휴교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릉시의 경우에도 2019년 당시 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6학급 108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놀이권은 UN의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차에 이르는 아동권리협약 이행평가 때마다 아동 놀이권 침해상황에 대해서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우려표명과 개선을 권고받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2019년 개정 시 놀이시간의 확대와 바깥놀이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바깥놀이가 힘든 상황에서, 안전한 실내놀이터나 체험학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의 유아체험학습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부산에 체험학습시설과 전국 최초로 유아전용 실내수영장을 가진 공립 명지 허브유치원이, 서울 강서구에도 체험학습시설을 갖춘 공립 염강허브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북구의 유아들에게 제공해야할 새로운 시설이라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유아체험학습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존수영 등 유ㆍ초등 교육과정에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수영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북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 화계초등학교 한 곳에만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체험학습시설에 더하여 어린이전용 수영장을 교내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강북구의 유ㆍ초등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영교육을 관내에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21세기 다변화하는 제반환경 속에서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확대를 단순히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립 영유아 체험학습시설,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확대’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공립유아교육시설 설치와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유아 실내체험시설로 전환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가정양육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추후 공립유치원 신설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내 유휴 공간에 어린이전용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유아체험학습시설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안전한 놀이권, 나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단설 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30번, 가칭 ‘단설우이유치원’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2020년 8월 26일 발표한 2019년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15세부터 49세의 가임가능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계청이 당초 예상했던 인구감소가 2016년 추계때 발표했던 2032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2019년 출생아수는 1,227명으로 2018년 1,344명보다 117명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4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구입니다. 강북구에서도「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 편성했던 2억 2,500만원에서 4,950만원을 감액하는 안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상향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난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등 18개 구로 평균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용산구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둘째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인애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밤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