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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82회 제6환경도시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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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추가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락경위를 파악해보니까 고의는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누락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4 2015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 감사는 2015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 2015년 1월에 감사가 이루어져 4월경에 조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예산낭비를 했다. 그다음에 대행용역비 선금 지급 시에 선금이행보증서를 미징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행용역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5시 되면 결과가 최종 나오는데 그때 쯤 되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기존 3개 구역에 대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선급금 지급 시 선금이행보증서는 2015년 5월 8일 징구를 했습니다. 뒤에 별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위반자에 대한 조치 소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입력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건에 대해서 1,0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사항으로 8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관계,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감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시행 아파트 4개소는 감량률이 29.1% 정도 감량되었고요, 2014년 시행한 11개소 아파트는 46.3%가 감량되었고요, 2015년 시행한 아파트는 14개소에 33.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걸 2013 2014 2015 평균을 내보니까 약 36.27%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6번 재활용품 수집처리 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캔하고 철캔하고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적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캔류라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알캔과 철캔을 구분해서 매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이게 33% 평균 줄어들었다 말이지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이걸 계속 앞으로 확대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지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 하고 싶다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내년에 가급적이면 조기 마무리를 짓고 201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방침을 받는다는 건 어디서 방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야지요. 이건 전부 다 예산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득이 되고 청소과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득이 되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관리하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 모든 게 다 절약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데 단지 우리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서정인위원

내년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3억5,400만원요.

서정인위원

그럼 2017년도는 아직까지 특별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지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마련해서 이것이 어차피 좋은 제도로 판결이 나니까 앞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소 용역 오늘 15시에 공개입찰이 끝난다면서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2017년도 청소용역에 대한 공개입찰이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성환위원

아, 그것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공개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역에 3개 업체가 하는 거니까 어느 구역에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한 군데에 한 업체가 되거든요. 기존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RFID 데이터를 낸 것 중에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 2013년도에 평거 들말한보타운에 24.7%가 줄었다? 그럼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얼만큼 줄었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 양이 길어지고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약해서 낸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2014 2015년도 전체가 아파트 데이터 낸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보타운에 2013년도에는 이걸 도입했을 때 24.7%가 감소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가 감소되었고 2016년도에는 얼마가 감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내어 놓은 건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보면 2013년도 시행했는데 2015년도가 되니까 처음 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줄어듭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013년 시행아파트는 RFID 시행 기준이 2012년입니다. 그 다음 시행 후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게 연간 배출량이거든요. 2012년 1년 간 데이터 시행하기 전의 내용하고 2013년에 시행했으니까 2014년도에 1년 간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정도 줄었더라, 29.1%가 줄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014년분은 마찬가지로 2014년 시행을 하기 전의 것하고 2015년 1년 간 해보니까 46.3% 아자가 줄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아파트 한 곳을 보면 계속 줄어들겠다, 그지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캔류가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왜 이리 작냐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자료를 주셨네요. 4페이지에 보면 알루미늄캔이 55.98톤이고 철캔이 13톤입니다. 그죠? 2014년도?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2개 합해서 69톤이고 판매금액이 2,08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죠? 69톤에 대해서 판매금액이 2,080만원입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갖고 계세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117페이지이죠.

류재수위원장

아니, 금액은 116페이지에 종류별로 나와 있으니까, 캔류 해 가지고 69톤 2,080만원 되어있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걸 금액을 킬로수로 나누면 킬로 당 301원이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알루미늄캔이 제가 알기로 킬로 당 1,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알루미늄 캔은 2014년도에는 1,000원을 했습니다. 1,000원을 했는데 2015년에는 961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2014년 걸 묻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 알루미늄캔이 킬로 당 1,000원인데 지금 여기 69.02톤을 팔아 갖고 판매금액이 2,080만원으로 적혀있어요. 그럼 2,080만원을 69,000㎏으로 나누면 단가가 301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알루미늄캔은 킬로에 1,000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

류재수위원장

담당 누구세요, 계장님?
왜 이렇게 나오죠?
오늘 감사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080만원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캔이 13㎏가 있으니까 알루미늄캔만 55.98톤을, 55,980㎏죠. 곱하기 1,000원을 하면 알루미늄캔만 팔면 5,598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죠? 2014년도에 알루미늄캔이 킬로 당 1,000원이었으니까 55.98톤이라는 건 55,980㎏고, 55,980 곱하기 1,000원하면 5,598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판 금액이 2,0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이 그렇고, 2015년 9월 현재를 보면 캔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자료 낸 내용과 하면 알캔이 금액이 10월말 현재 961만원이고요, 철캔이 63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게 전산으로 입출고가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착오가 크게 있을 건 없는데 단지 2014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9월까지 알루미늄캔이 48.395톤이죠? 그럼 48,390㎏인데 2015년은 960원이라 그랬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961만원요.

류재수위원장

예? 아니, 캔 킬로 당 단가?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961원.

류재수위원장

961원이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48,390㎏ 곱하기 961원을 하면 4,650만원이 나와요 돼요. 그런데 돈이 1,000만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착오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돈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류 상 아주 큰 착오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담당자님 가셔서…….
뽑아 가지고 판매한 그것 뭐라 그럽니까? 판매영수증 있죠?
그것 싹 갖고 오세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하시고. 과장님, 올해는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 누락시킨 것 올해는 경고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이전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빚어져 왔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도감사, 행정부 감사, 감사원 감사 받은 걸 우리한테 보고도 안하고 누락을 해버려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 갖고 한 일이 년 뒤에 이게 드러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처음 오셨고 업무 적응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내려오는 대로 갖고 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별도 추가자료 요구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우리 관공서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건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주차면수의 몇 퍼센트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법적인 주차장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전체주차장의 3%까지 이내로, 장애자 전용주차장…….

정철규위원

장애자 말고 임산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내나 같이 취급…….

정철규위원

장애인차량은 3% 법적인 기준이 되어있어요. 임산부에 대한 차량, 주차대수가 관공서 몇 대 있어야 되는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소관은 사회복지과인데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것도 챙겨봐 주세요. 임산부 주차장에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 식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대어서는 안 된다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주차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넓던데요.

정철규위원

사실 해 놓고 일반차들이 거기에 버젓이, 한번 보면 대부분 일반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합동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합동주차장에서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이 안 된다고. 시설 개선 같은 게.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사실 합동주차장이 좀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뭐라 합니까? 광고버스, 어디 산청, 서울 가고 요즘 잘 되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불 들어오고 하는 그 간판을 뭐라 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LED 간판 말입니까?

정철규위원

지금 옛날 60년대 간판을 지금 합동주차장에 되어있거든요. 거창 같은 데는 사실 몇 명 되지도 안한다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 같은 데 가보십시오. LED 등으로 해서 멋지게 해놨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관을 좋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임산부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차를 대면 단속을 하죠? 과태료 부과하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임산부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임산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법적인 게 없더라고요.

이성환위원

예?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규정이 없더라고요. 과태료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성환위원

과태료 규정이 없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제가 자료제출한 무료환승 지원 그건 잘 받았고요.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가 되었고. 공영주차장들 유료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심도 깊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현재 목적이다,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고 자료는 5부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돌려야 돼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끝나고 해서.

류재수위원장

제가 이야기했던 어린이교통공원 공무직 채용 관련한 서류,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 개 갖고 와 보세요. 저한테 갖다 주셨던 자료 갖고 와보세요. (자료전달) 자료 한 부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때 요청할 때도 자료를 위원 수만큼 갖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걸 5부 만들어 다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민간위탁을 시켜놨고. 거기 민간위탁되어 있는 회사의 직원을 우리진주시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던 분을 모조리 다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된 회사에 전문강사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채용해야 될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 역할이 달라지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데 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에서.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준 거지, 그 사람을 빼가지고 우리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을 받았죠? 그럼 일부 민간위탁을 회수를 한 겁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예산요청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간회사에 직원을 우리 공무직으로 뽑아 가지고 임금을 더 주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임금도 더 주고 그 사람 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건 명백히 특혜 채용입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시설의 교육은 책임성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총무과에 요청했지만 총무과에서는 법적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필요했다라는 건 지난 3년간은 이 사람이 필요성이 없었어요? 지난 3년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3년 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무슨 일을 하다보면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성이 없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겠죠.

류재수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더 주죠, 그분? 그럼 관리비가 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채용,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사람이 없어서 뽑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민간회사의 직원을 공무직으로 공무원 비슷하게 뽑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시장님 시켰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장

이 특혜채용의 의혹은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여기 녹음되어있고, 관리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채용했다는 말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장

그 사람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지난 3년 간…….

류재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공모를 했다? 그럼 모범운전자회 거기서 민간위탁이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데리고 가면 그 민간위탁 받은 데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이야기하신다면 민간위탁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은 교통공원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채용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공문을 내고 정리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을 민간위탁시켜 놓고 사람을 뽑아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또 관리는 진주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 그런데 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다시 그 업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문제가 붉어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중간에 그냥 뽑아 올려놓으니까, 의회에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다시 반납해서 총무과에서 주는, 공무직이니까 일반직보다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하실 때 그 사람이 어린이교통공원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삽입을 해서 민간위탁하시면 됩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건데…….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께 직접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획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됐습니다. 시장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분의 경력을 보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수준이 있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안 모씨라고 하는 이 분은 훨씬 이전부터 이 일을 계속해 왔던 분이고, 민간회사에 그냥 등록되어있는 민간회사 직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다면 추가로 1명 뽑아갖고 거기에 일을 하게끔 뒀다면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줘가지고 그 2억 안에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있고 아무 문제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 공무직으로 채용한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개채용을 아주 투명하게 했는데…….

류재수위원장

공개채용은 그건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죠.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되시죠? 계장님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우리입에서 신분세탁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스스로 신분세탁이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과는 도감사 상급기관 감사 결과 2개가 동시에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2개 중에 하나만 보고하고 하나를 빼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볼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하든지 제재를 하겠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따로 추가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따로 설명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위반사항에 보면 벽보하고 현수막이 대부분 위반사항들이 많네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명함 스티커나 그게 골목길에 최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게 벽보하고 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명함 식으로 되어있는 전단지는 저희들이 단속하러 갈 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청소부들이 많이 청소해버리니까…….

정철규위원

지금 전단지가 골목길에 가면 최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또 일수, 결국 눈에 보기 껄끄러운 그런 전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5장 6장을 줍습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이것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지 불법전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도시과에 협의요청이 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일반지역은 전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지금 내동면에 골프연습장 부분에 농지 불법전용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의 책임도 있는 거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 법령기준에 보면 50㎝ 이상의 절성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첨부적으로 농지개량을 위해서는 양질의 토량을 넓고 주위에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의 개량일 경우에는 2m까지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동면 감사 지적당한 농지 불법전용은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농지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초전동입니까? 거기 불법?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안락공원 앞에 말씀하시죠?

류재수위원장

예, 뭡니까? 메운 걸 뭐라 그러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성토한 것.

류재수위원장

불법 성토한 것 반드시 끝까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해주시고. 그리고 분재원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준 것 있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딱 지났죠? 작년 12월부터?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준 총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따로 더 도시과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없죠? 제가 요청한 게 있어서. 인사동에 용도변경한 것요?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은 내용을 보면 핵심은 어쨌든 영 점 몇 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8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0.8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0.8대로서 1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까지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더 추가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여 감사기간 중에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위원들 입에서 나갔던 부분들, 전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크에 마음 두시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18개 과.소.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와 재난이 없는 안전한 진주, 미래지향적인 도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천수교 주변과 뒤벼리 남강변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다이어트 등 도로 구조개선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등 자전거이용을 확대시키고 전 시가지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또한 녹색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원년을 마련하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와 일부부서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강조하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