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20-12-09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제1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및 위·해촉,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회의 및 고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1, 2호 서식에 입법·법률 고문직 위촉 승낙서 및 위촉장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 의회운영 연간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회의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위원

예.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하시면서 102일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88일이고, 내년도에는 90일 정도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늘었어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달라진 것은 제1차 정례회 일수를 10일로 줄였고, 하반기 제2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해서 거기에 휴식기나 이런 시간을 넣기 위해 2일 정도 더 늘렸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정례회 일수를 연간 35일로 정해 놓아서 그 안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상반기 때 보통 4월에 했었는데 내년에 시장보선 때문에 5월로 미루었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제2차 정례회에 텀을 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제1차 정례회를 줄였고요, 제2차 정례회를 조금 늘렸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행감에 예산까지 있으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이틀이 더 늘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목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꼭 소식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재깍재깍 주민들한테 전해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각 집으로 배달되는 소식지라고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식지가 보통 월 중순경, 빠르면 15∼16일, 늦어도 17∼18일쯤에는 편집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에 따르면 1월, 2월, 3월은 다 두 달 뒤에나 각 가정으로 소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1월달을 보면 1월 18일날 계획해서 1월 25일날 끝나는데 1월 25일이면 이미 가정에 소식지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다음 달에 밀릴 텐데 다음 달로 넣으면 그것이 2월말이나 3월초에나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좀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소식지에서 우리 의회 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솔직히 사실이고, 재깍재깍 전달이 되려면 이 일정들을 조금, 특히 1월, 2월, 3월은 명절이 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열흘씩만 당겨줘도 그런 것을 용이하지 않을까. 어쨌든 의회활동을 보고 안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두 달이나 늦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일정은 사실 당기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 신년인사회가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금 뒤로 미루다보니까 2월 명절 이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241회와 제242회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그것은 유도리 있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일을 실든지 아니면 결과만 싣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실을 수 있으면 실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2차 정례회를 텀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날짜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11월 23일날 시작해서 12월 16일날 제2차 본회의 마감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루 정도인데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이틀인가 아마 늘었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금년에 11월 23일날 시작했는데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정례회 일정은 저희가 연간 35일로 정해 놓아서 올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11일 했고 제2차 정례회는 24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를 하루 줄이고 제2차 정례회를 하루 늘린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제1차 정례회에서 하루 빼고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하루 빼고 하나 늘린 것입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례회 날짜를 35일로 정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되다보니까, 여유 있게 하려면 정례회 일정을 40일로 늘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 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요. 운영위, 예결위에 들어계신 분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정말, 아까 여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기에 날짜를 체크해 봤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저희 회의일수는 충분한데 정례회 일수가 35일로 정해 놓아서 정례회 일수를 늘리면 여유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든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조례이니까 조례 개정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위원회 발의를 하셔도 되고 의원발의를 하셔도 되고요.

최치효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추후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6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 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총 3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10억 4,2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1억 3,300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9,2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3,00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2,9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9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5,3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8억 4,000만원, 기본경비 3억 3,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보면 ‘의회운영의 내실화’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의원실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고 공용 컬러프린터가 있는데요. 국장님, 의원실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 된 것 같아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 드리는 것이고, 의원실 프린터도 기존에 세 분은 먼저 사셨고, 이것도 오래 돼서 교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우리 규정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5년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넘기기는 했는데, 제 방에 모니터 2014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6년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4년이고 모니터는 6년입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모니터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즘 워낙 제품들을 잘 만들다보니까 특별히 액정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불편하신 의원님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의원실 모니터보다 시급한 것이 회의장 모니터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 앞에 모니터라기보다는 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 TV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신데 위원장님 자리에서 TV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쪽에도 차라리 빔프로젝트를 쏘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지 사실 의원님들 방에 모니터는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냥 교체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라면 솔직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린터 얘기를 하자면 공용 컬러프린터는 어떤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는 프린터가 흑백프린터이다 보니까 컬러프린터 사용할 때가 필요하신데, 원래 당초에 고민했던 것이 프린터를 컬러로 해 드릴까 했는데 컬러가 너무 가격도 비싸고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잡는 망이 저희 행정망과 틀리다보니까 쓰기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1층과 2층에 별도로 컬러를 하나 놓아드리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시다고 해서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승목위원

2층 접객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프린터가 지금 한 대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그 사용내역을 출력해 봤는데 그것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던데요? 하나를 더 놓을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것도 되게 잘 되고 있고 1층에다가 놓는 것은 그냥 우리 사무실 것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 사무실 것 쓸 수 있는가 확인했더니 랜선이 별개 선이라서 잡히지 않습니다. USB를 가져와서.

서승목위원

USB로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USB가 불편해서 지금 4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항상 있고, 필요할 때 급하게 쓰시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좀.

서승목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USB로 하는 것이 불편해서 400만원을 주고 한 대를 더 설치한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두 명 불편하다고 지금 돈을 얼마 쓰시는 것입니까? 지금 2대이니까 890만원이네요, 한 대에 450만원인가 그러한데 좀 무리한. 의원실 프린터는 교체해야 돼요. 지금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1층에 내려가서 출력을 하고 왔는데 흑백출력조차 안 되니까, 컬러출력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우리 회의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해서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취재 오는 신문 구독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조차 오지 않는 신문들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맞는가 싶고요. 특히 지역신문 지금 6개소이잖아요. 맞습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어디 어디가 잡혀있는 것인가요? 1,300원 4개소 여기 어디입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 6종은 강북신문, 동북일보, 서울포스트, 북부신문, 시사프리, 지역연합 이렇게 6군데입니다.

서승목위원

2,000원짜리는 어디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시사프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1,300원입니다.

서승목위원

1,300원 26주는 어디입니까? 52주 들어오는 것이 있고, 매주 들어오는 것이 있고 격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지역연합이 26주입니다.

서승목위원

지역연합신문 우리 취재 옵니까? 취재 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안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문구독 부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짧고 금액도 1,300원이니까 단가는 좀 떨어지지만, 저희가 언론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어서 부수 줄이는 것과 광고 줄이는 것을 다른 지역신문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연합신문이 첫째, 취재를 오지 않아요.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거의 노원과 도봉기사만 싣습니다. 그런 신문을 왜 구독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래서 줄이고 있고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은 저희 좋은 기사가 나갈 때는 많이 실리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안 좋은 기사 이런 부분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조금은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서승목위원

아니, 악의적인 기사 무서워서 돈을 주면서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구독부수나 광고를 더 줄이든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취재도 오지 않고 우리구 소식도 제대로 싣지도 않는 신문을 구독하자는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서승목위원님께서 홍보자료 발간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홍보라는 것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소개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딱 끊기는 어렵고 하니까 부수를 줄이고, 부수를 줄이면 왜 줄였는지 그쪽에서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좀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의원실 모니터보다 프린터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백프린터 말고 컬러프린터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부수나 광고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 차근차근 줄여서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프린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컬러프린터를 전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흑백으로 바꿔드리기로 의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린터를 2대를 잡았습니다. 사무관리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맞추어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TV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고충상담심의위원회’, 제가 좀 늦은 관계로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고충상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번해서 42만원이 예산 책정이 됐는데 3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지침을 올해 6월달에 해서 아직 구성 운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구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물론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위원을 구성 안 했다? 심의위원 어떤 분으로 하실 것인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6월에 심의위원회 지침을 세워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 할 수 있는 회의수당을 잡고, 저희 예상안은 의장님 포함하고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한 3분 정도로 해서 6분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당을 드리는 분들을 외부인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명 중에 외부인사 2명.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6명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안은 2명해서 3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꼭 3회 아니고 2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집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충상담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충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 오는 고충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 못하는 고충을 상담하는 것인지?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충상담은 성희롱이나 성예방 관련해서 그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명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저는 확인차원입니다. 6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준비하실 때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모니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꼭 구매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편을 드릴 수도 있어서 맞추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르게 바꾸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각각 확인하셔서,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반납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가 물품 폐기 전에 다른 데에서 필요한지 확인해서 소유전환을 하거나 확인했는데 없으면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아니면 전체 모아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체해 드리고, 아니면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컬러프린터는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효용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 모니터를 만약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인데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화장실 2층 배관공사를 했는데 제가 4월 15일날 보궐 끝나고 올 때부터 화장실 2층 소변기에 계속 ‘사용금지’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 2층 배관공사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나를 사용 못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관공사를 다 뜯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막힌 부분만 했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이 배관을 바꾸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관공사비를 다시 잡았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 되다보니까 기존 배관으로는 소화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자면 우리 화장실 세면기에서 손을 씻는데 한 여름에도 보면 뜨거운 물이 너무 펑펑 나오더라고요. 굳이 한 여름에 온수가 나와야 되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을 못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여름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온수를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굳이 한 여름에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데,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만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2번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