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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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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유인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치효위원님이 유인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인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장

여러분과 그동안 예산결산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뻤고, 이번이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된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마지막 결산위원입니다. 서승목위원님이 하신 것을 다시 저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위원회로 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며, 구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이상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치효위원님이 이상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수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위원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강북구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열심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상수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