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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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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예산현액은 33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10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억 6,068만 6,000원으로 이 중 39억 67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5,38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9억 6,969만 1,000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5,455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2억 899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2,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관련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2,060만 6,000원, 구의회 누리집 관리 296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6,0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4억 6,008만 9,000원 중 21억 5,123만 8,000원을, 기본경비 4억 5,513만 6,000원 중 4억 8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절감액 147만 6,000원, 지출잔액 5억 5,191만 4,000원, 낙찰차액 49만 8천,000이 각각 발생하여 총 5억 5,388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오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희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오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계속 예산절감과 예산잔액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249쪽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에서 원래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인데 8,1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국외시찰을 가는데 전년도에 아마 일본쪽으로 잡혀 있던 것이 한일관계 악화문제 등등의 이유로 저희가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다녀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맞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큰 주요 요인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국외 출장여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우리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타 국의 도시에 행사차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30%를 추가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예산편성 시부터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편성 자체가 과다편성은 아닌 것이잖아요? 지침에 정해진 대로 편성하니까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년도 과정에서 저는 우리 의원들의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외연수를 어떤 국제정세나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충분히 시찰을 다녀올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작년 한해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의 취지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의 취지인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절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저도 김명희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예산절감인데 결산서 작성 기준상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지가 제대로 결산서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결산서 작성 기준상에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이 사실상 형식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과목 중에 경상비이고 간접비적인 성격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배정 자체를 안해주는 방식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해서 예산절감이냐, 집행잔액이냐 하는 것을 각 부서에다 맡긴다고 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특히 이런저런 지방의회에서 국외시찰이나 연수, 이것은 공무원들도 사실 자기 발전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연구 및 학습의 일환이고 정책개발의 일환인 것인데 기초의회에서 국외연수나 시찰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서 까다롭게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산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책자를 안가지고 왔었는데요. 머리에 담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인데 올해 어떤 환경개선을 했으며,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원님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의회 청사앞 간판도 최근에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실, 본회의장 도배도 했고요. 사안이 발생하는 부분에 맞춰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환경개선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 환경개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실 간 대화의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항들이 되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까?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눈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가능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이 방음도 문제 되지만 방한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올해 겨울되기 전에 할 생각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들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곽인혜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시 구 소속 공무원,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피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 소관 업무분장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을 규정하여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규정한 본 규칙 별표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