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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3-21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가 되는데 봄날인데도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 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은애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은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연구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접근이란 운영회 연구 활동비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연구회는 7명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를 연구회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잠시만요…….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1개 연구회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1개 연구회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규위원장

서은애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진주시의회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철규위원장

예, 서은애 의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지난 2015년도 제가 사회적 경제 연구회 모임 회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 연구 회원들이 8명이었는데요. 우리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상은 7명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개월 수는 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연구회를 활동 하면서 활동이 끝났을 때 평가 분석 평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회를 하면서 7명의 의원이 연구회 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회를 하나 우리가 만드는데 굉장히 이 7명이라는 조건이 좀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런 인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12월, 그러니까 2014년 11월 12월부터 연구회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주제를 가지고 7, 8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연구회 하나를 구성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7명의 의원이 이게 좀 많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로 타지자체 상황을 한 번 알아보니까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3명 이상의 교수, 전문가를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되어 있구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 5명이구요. 창원시는 진주시와 동일합니다. 그 외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한 번 살펴 봤는데요. 거제시도 5명 이상이구요. 김해시 5명 이상, 남해군 5명 이상 거의 대다수가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20명임을 감안하면 5명 이상 정도가 되어야 우리 연구회를 하나 만드는데 한 두 개 만드는데 휠씬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개정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좀 또 민감한 것이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 활동비도 300만원에서 제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한 이유는 실제 로 연구회가 제대로 성과 있게 해 내려면 300만원을 가지고 제가 해 봤을 때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조차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 때 저희가 계획했던 토론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하지 못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사실은 책자 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300만원을 맞출 수는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통연구회가 제대로 되면 마지막에 거의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만 한15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300만원이라는 돈은,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제가 찾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구요. 순천시 500만원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의정 공통 운영 경비가 좀 많으니까 3%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김해시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도 5인 이상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다수 지자체도 거의 500만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로 저희 진주시도 의원 연구회에 있어서 연구 활동비는 실질적인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우리 서은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2015년도 사회적 연구회를 한 번 해 본 결과 사실 연구 활동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연구회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등록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3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이 주 포인트네요?
은애

서은애의원

예.

정철규위원장

한 8개월 한 우리 서은애의원이 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또 활동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표 의원을 발의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위원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국장님 이것, 서은애 의원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 우리 예산, 이 부분이 토탈 1년에 600만원인가 그리 안 잡혀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은 우리 의회 공통 경비가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0%범위내기 때문에 950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그리…….

심광영위원

950만원요?
은애

서은애의원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950만원이면 한 개 연구회에 500만원이 지원되면 만약에 연구회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목을 선정할 때 미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당초 예산할 때 이런 게 논의가 한 번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3월 회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시기에 바꾼다는 것이 적절한 지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500만원으로 증액하면?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원 발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아까 5명으로 줄이자는 것은 위원회를 좀 연구회를 많이 만들자는 이야기가 되겠고 돈을 늘리자는 것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많이 달라 이런 게 되겠는데 2개 부분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광영위원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도 같이 연구회 활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7인에서 5인하면 또 여러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좀 더 의원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편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면 예산도 95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광영위원

예.
은애

서은애의원

그래서 등록신청서를 3월31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조항이 앞에는 없습니다.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만이 만약에 우리가 3개의 의정 연구회가 생기면 950만원에 한 해서 3등분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급해도 되고 200만원을 지급해도 되고 그리고 500만원을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회 연구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돈은 물론 줄어들겠지만 연구회가 활성화되고 연구회가 많이 많아지는 것에는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구요. 실제 돈도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개 연구회나 2개연구회가 생길 때는 최대한 그 연구회도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뜻이지 뭐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500만원을 보장해 달라는 게 500만원을 써야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아니 500만원까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획서에 500만원까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론회하고 만약에 의정 보고서까지 내면 실질적으로 500만원가지고도 굉장히 빠듯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담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진다는 거죠. 그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제한을 줄여 놓겠습니까? 그랬을 때 500만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가 예산,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을 증액을 미리 시켜놨어야 하는데 좀 그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은애

서은애의원

그런데 의정 활동 연구비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 10%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당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풀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확보해 놔야 거기서 10%가 선정이 되면 만약에 1,000만원을 확보하든지 이리될 것 같 아닙니까?

정철규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목을…….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추경에 올려 가지고 돈이 늘어나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통경비가 늘어나면 10%범위 내니까 늘어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목을 변경해서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공통 경비내에서…….

정철규위원장

공통 경비내에서 우리 연구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예.

정철규위원장

그것이 10%이내 할 수 있다고 이리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을 그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목을 정할 수가 있냐고요?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구회 활동 지원해 가지고 그런 목을 정해서 할 수는 있죠. 부기를 정할 수는 있죠.

정철규위원장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목을 못 정할 것 같은데요?
은애

서은애의원

예, 목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정영재위원

위원장님 물론 우리 심광영 위원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우리 전반기에 우리 의원 연구회가 하나 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두 개, 세 개 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하고 우선은 저는 지금 활동이 제가 볼 때는 한 개 내지 두 개 밖에 안 될 것 같애요. 그러면 50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면 의 정 활동비에 10%입니까?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예.

정영재위원

그 범위에서 지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장

예,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서은애 의원님이 올린 내용을 보면 이 앞에는 예산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300만원이 지출 되었잖아요. 그죠? 연구회에…….
은애

서은애의원

300만원 안에서 지출되었죠?

박미경위원

안에서 지출되었지만 300만원 초과 할 수 없다 해서 300만원을 지출 했잖아요. 그죠?
은애

서은애의원

300만원 초과 안 했죠.

박미경위원

300만원까지 그것도…….
은애

서은애의원

300만원까지는 쓸 수 있죠.

박미경위원

했는데, 지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500만원이 지출된다라고 예상이 되는거 잖아요?
은애

서은애의원

당연히 그렇죠.

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위원회가 없었고 작년에도 위원회가 하나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등록신청서를 3월31일까지 의장에게 이렇게 날짜를 명시를 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위원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위원회만 해서 단 하나의 위원회가 지금 다른 조금 있다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날짜를 3월31일이라고 명시를 해 버린다면 이 위원회 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님, 사실은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구요. 작년으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마감을 했지만 그 구성이 그대로 어느 정도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출발이 가능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너무 맞춤식이라 서 인원은 줄이고 예산은 늘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10%에 해당하는 950만원이라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면 만약에 2개 기구가 운영이 된다 하면 다른 기구에서는 그만큼 5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모자라는…….
은애

서은애의원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맞춤식이라는 게 너무 보여 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른 연구회가 하나 더 구성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날짜는 명시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날짜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운영위원장님께 미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날짜 부분을 좀 삭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날짜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날짜를 넣었는데 날짜 부분이 오히려 다양한 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더 방해 장치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날짜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고를 해야 될, 먼저 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남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에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남해나 거제에는 의원 정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 정수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른 시 거의 대다수는 제가 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박미경위원

이성환 위원님 방금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원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참여하는 인원에 그 예산이 그렇게 500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기존 7명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5명으로 구성한다, 라고 변경을 하고자 하지만 7명이라 하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정족수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의원인데 여기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연구회에서 그나마 저는 기존 이 금액으로도 조금 활동이 가능하지 않나 물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또 맞춤식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도 좀 여지를 둬서 지금 기본적으로 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기존 이만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연구회가, 다시 다른 연구회가 발족이 된다면 5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기존 이대로 그냥 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시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싶은데요.
은애

서은애의원

의원님 지금 2개의 연구회가 들어 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지원될 수 있구요. 3개가 들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300만원 씩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한 두 개 만들어졌을 때 보다 더 연구회가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려고 활성화시키려고 이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은 거제나 남해나 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데를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진주시 시 규모에 맞는데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가 3명 이상입니다. 거의 7명은 거의 없구요. 5명이 가장 많고 2명,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 만큼 연구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7명, 8명 되면 하나의 연구회를 만들어 내기가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구요. 그랬을 때 5명이라고 한들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박미경위원

많은 인원이 그렇게 꼭 많아야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참여하는 측면이 더 많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고 그리고 한 가지, 8개월 활동에 제일 금전적인 부분이 어디에 지출이 많았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물론 보고서를 만드는 게 가장 지출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책자를 우리가 결과보고서니까 책자 만드는데 물론 지출이 많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연구회모임을 주로 사실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비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댔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 보통 식비나 간담회비나 이리 활동하는 것들이 연구회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작년도할 때는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들 개인적으로 좀 지원을 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토론회 관련해서 토론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연구회의 결과를 만들려면 토론회를 많이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기본 경비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하면 정말로 최소한의 경비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살펴 보건데 500만원이 가장 적정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박미경위원

우리 사회적 경제 연구회를 하셨는데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제일 큰 성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일단 사회적 경제 연구회에 대한 우리가 좀 연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다들 좀 모르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연구회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주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게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마치고 연구회원들끼리 사실은 마지막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연구회를 통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노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된 점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실제로 8개월이라는 과정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계속 했었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연구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을 만들었구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소통 가장 큰 것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리고 또 견학하고 실제로 견학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정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 규칙이나 시의회 운영 규칙이나 개정안을 만들 때 한해 두 해 그때그때 사항 보고 바꿀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좀 바꾸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좀 깊이 있게 규칙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3월31일 날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거가 있는 기간은 3월31일하고 우리가 6월달에 선거를 하는데 그 해는 연구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정리가 안 되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내용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 하동, 남해 이런 데는 의원수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몇 명하고 몇 명을 한다. 그 다음에 시 관례에 의해서시 의회는 몇 명을 했을 때 얼마에 연구비를 쓴다. 이런 데이터 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굳이 이 날짜를 뺀……. 날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장

예.

이성환위원

1년 12달 중에서 아무 때나 발족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철규위원장

예.

이성환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3월31일 급하게 서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다른 시도 부분해서 적절하게 검토보고서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정철규위원장

정영재 위원.

정영재위원

방금 우리 이성환 위원이 선거 있는 해는 당연히 의원 연구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3월31일까지 날짜를 한정짓는 것은 가령 그러면 그해 연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회기 연도 있을 건데 그러면 9월달에 의원활동을 할 거라고 의원 연구회 활동을 할거라고 등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을 겁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만이 이 연구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의원 연구회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 좀 전문성을 가미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동 하려고 의원 연구회가 필요하지 무슨 예산을 맞춰가지 고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려고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되도록 우리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저도 이것 작년에 사회적 연구 활동을 해 보고 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는 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참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딴 생각을 보고 그리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우리 외 딴 사람이 의원 연구회 활동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위원장

등록 신청서를 3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 한다 이것은 수정 보완이 되죠? 우리 계장님?
은애

서은애의원

예, 된다고 합니다.

정철규위원장

3월31일부터 이것은 삭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예,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님, 여기가 우리 모임을 몇 번 합니까? 8개월 했는데 매달 모임을 갖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간담회가 있거나 시민들하고의 간담회가 있거나 하면 자주 모이기도하고…….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개월 동안 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자주하는 것은 아니죠?
은애

서은애의원

자주하지는 않죠.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은애

서은애의원

그리고 비교 견학 같은 것, 실제로 하는 곳에 견학 가는 것이 있구요. 간담회 있구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견학 갔다 왔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그렇죠. 사회적 경제 조직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새놀이하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성 싶고 결정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원안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전년도와 같이 한다든지 오늘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것을 다음으로 또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인상을 시켜서 한다든지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모순이 안 있나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은애

서은애의원

그렇죠. 의원님들이 올 한 해 만약에 연구회를 만들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하시려면 사실은 오늘 통과가 되는 것이 휠씬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정 안 되면 미룰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더 연구회 활동을 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님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면 무조건 예산 500만원 다 쓰는 겁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저희가 300만원은 사실은 그때 쓸 수 있다 해도 300만원까지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도 실제로 사실 시간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나오더라구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300만원까지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치 500만원을 잡아놓으면 토론회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토론회까지도 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도 낼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놔도 사실은 200, 300만원 쓰지 못하는 그런 연구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만 잡아 놓을 수 있는 금액만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500만원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 쓸 수도 있고 400만원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은애

서은애의원

그렇죠. 100만원만 쓸 수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연구회 활동이 사실 비 현실적이예요. 여러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20명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5명은 미니멈이거든요. 최하 5명 그러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쭉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개개인의 구성요원을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5명 미니멈을 두면서 확보를 해서 하여튼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00만원도 맥시멈입니다. 300만원 쓰고 안 할 수도 있고 200만원 쓸 수도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든 예산이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예산이 넉넉히 있으면 활동 폭이 좀 넓어지니까 그런 탄력성을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3월31일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만고불편의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서 3월31일 내년에도 연구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려고하면 일찍 또 이렇게 발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정영재 위원처럼 5월달이나 10월달이나 또한 다 했을 때는 서로 조금 양보를 해서 다 의원들끼리니까 그죠. 또 그것은 다음 연도에 해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기타탄력을 가지고 하고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연구회가 다르게 특별하게 새롭게 발족될 연구회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시행을 하면서 이런 시행 착오를 계속 겪고 거기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어디 성과 내서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죠.

심광영위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3월31일이라는 이 부분은 정영재 위원님도 제가 참고로 하겠지만 이게 우리 의회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회를 갑작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사회적 이슈화 문제 부분이라 든지 꼭 3월31일 이전에 일어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하고 비슷한 건 데 이 부분은 3월31일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서은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정회시 토론한 대로 3월31일 항목은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