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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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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연출입니다.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16년 3월 11일 심광영 의원 외 여섯 분의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해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서은애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넘겼으며,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넘겼고,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해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는 진주 시민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구축 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공공 청사의 방화, 테러, 점거 등의 위협 증가에 따른 방호 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 개방 공간, 시민홀 등의 외부인 출입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며 시청사 1층 승강기 앞 8곳에 스피드게이트, 전층 비상 계단 출입문 35곳에 출입통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1층 안내데스크를 설치, 민원인이 담당자와 통화하여 출입 허가 신청 후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물론 1층 민원실과 2층 시민홀, 장난감 은행 전시 공간은 상시 개방한다지만 그 외 업무전용 공간은 철저히 통제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일반 시민에게 있어 시청의 문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와 시민들간의 불통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시민과 함께 시 정책을 펼침에 있어 열려 있는 자세와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시설물을 게이트로 차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소통부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이 각 정부청사 광역시는 설치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시, 창녕군이 설치했다지만 진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창원시는 2015년 10월경 예산 7,000여만원으로 청사 출입 유리 현관문 8곳에 비상시, 말 그대로 대규모 인원 집회 기타 긴급 상황 발생시 컴퓨터로 연결하여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상시 개방합니다. 창녕군의 경우 2012년 행정자치부 방화사건 이후 청사 경비 용역을 일반 경비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는 무상으로 사용료는 한달에 96만8,000원 정도를 지출하며, 대신 청원경찰은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 대비 청사 규모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상시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민선 6기 이창희 시장님의 재선으로 진주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제시스템보다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 마련 및 시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층 내 카페 설치와 2층 시민홀 옆 진주 홍보 전시관을 합하여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청사 앞 광장에 돌 화분을 치우고 시민이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들이고, 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조성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청 시민홀 옆 홍보 전시관은 복도를 임시 방편 개조하여 아주 기본적인 것만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부로 찾지 않는다면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을 뿐더러 실제 판매, 전시품은 열악한 환경으로 종류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1층 까페 설치 계획이 있는데, 단순한 다과 판매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산물 전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복합 카페로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청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적인 시의 모습과 시의 특산물, 생산품을 한눈에 전시, 판매함으로써 시의 새로운 홍보와 소통의 공간으로 재정비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철주야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의 교류까지 힘쓰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개방과 소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진주시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병권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부시장

부시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천효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인프라 확충노력을 바탕으로 90년 만에 진주로 돌아온 경남도청 서부 청사 개청으로 인해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 기관과 더불어 남부권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 기능을 갖추고 서부 경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만여 명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항공과 뿌리, 세라믹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문화발전 등으로 진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으로 서부경남의 대동맥이 될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복지 시책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정성으로 일구어 나가는 4대 복지시책이 본 궤도에 올라 전국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 예산 복지시책인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재정 절감 분야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복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강 유등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키워낸 문화 도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유료화에 성공하여 축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사람 중심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지 생태 도시의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처럼 미래 산업 도시로의 성장과 쾌적한 생태환경이 문화와 어우러지는 우리 진주는 앞으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35만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의회가 보여준 따뜻한 협력과 지혜로운 질책을 자양분 삼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047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9억원이 증액된 8,5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4억원이 증액된 2,4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이 3억6,000만원이 증가 했으며, 이전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 203억원, 조정교부금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 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소규모 동 통합에 7억9,000만원,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편성하고, 교육 분야는 관내중학교 급식소 설치 사업 1억원, 영어전자도서관 조성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비 7억원과 재해 위험 세천 정비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에 14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습식소화조 유입 협잡물 처리기 설치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2억8,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2,000만원, 저소득층 육아 지원에 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시가 직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33억원,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8억6,000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원을 반영하고, 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실크 산업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8개소에 4억8,000만원,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에 10억원,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 6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 1억8,0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2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는 중앙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난, 재해 예방 및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문화 및 관광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조성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천효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현철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1,047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551억100만원, 특별회계가 2,496억3,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3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 예산의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1억3,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0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56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1,194억3,900만원으로 2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702억8,900만원으로 202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500억 3,700만원으로 100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102억5,700만원으로, 45억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는 2,090억9,800만원으로 86억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96억9,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3억900만원, 교육 분야가 164억3,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56억3,400만원이며, 환경 보호 분야가 1,417억2,1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897억500만원, 보건 분야는 13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876억4,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16억3,6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6억5,1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175억8,900만원, 예비비가 1,061억3,200만원, 기타 1,43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기본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이 또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인기 의원, 허정림 의원, 류영주 의원, 정영재 의원, 류재수 의원, 서정인 의원, 이성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 검사 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강길선 의원과 김정웅 전 시 의원, 이병추 전 공무원, 박승원 공인회계사, 하승호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서 하세요.

류재수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질문드리기에 앞서 경과를 먼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8일 오후 5시 반경 허정림 의원께서 저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님이 전화 하셔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실 것을 이야기 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었는데 류재수 의원이 작년부터 할려고 했으니까 류재수 의원이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저 한테 허정림 의원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시 38분에 의장님께 제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회 운영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한 번 해 보라 해서 그래서 제가 5시40분에 정철규 운영 위원장께도 부탁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5시46분에 의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저녁 7시4분에 다시 전화가 의장님께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화가 발발이 온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의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해 놓으시고 왜 그러시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미안하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까지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선임을 했다가 취소한 사유가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로는 작년도에 부의장 직무대행을 할 때 부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위원장들 끼리 앉아 가지고 상임위원장은 결산 검사 위원을 겸임하지 않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그 근거로 류재수 위원장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장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그 일시와 날짜, 누가 참석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저도 같은 상임위원장인데 그 회의를 했다는 기억조차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의장

위원장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의장단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례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류재수 의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질문에 작년 15년도 이 선임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결산 검사 위원회 회기 기간이 길고 해서 어쨌든 간에 구두든 간에 거기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류재수위원장이 ‘그것은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정철규 위원장한테 일단 내 혼자 단독 결정 아니니까 한 번 전화를 하세요. 이리해서 이야기가 우리 정철규 위원장님도 분명히 전례적으로 보면 결산 검사위원을 위원장이 결산 검사에 같이 해서는 안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가 된 것을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하는데 내가 그 과실로 확실히 내용을 몰라 가지고 류재수한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례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류재수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양해를 이미 했고 그런데 전례라고 하는데 그 전례가 어느 전례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전화 주시면서 의장님께서는 또 재선 이상해야 되니까 처음에 허정림의원한테 이야기했다가 허정림 의원이 류재수 의원을 하라고 제안을 하니까 저한테 왔고 그래서 제가 결국 못하게 되면 애초에 이야기했던 허정림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강길선 의원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또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배철현 의원이 초선으로서 결산 검사 위원을 했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김두행 전 의장이 초선으로서 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앞 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정림 의원이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강길선 의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천효운의장

예, 질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도 국회법이 있고 우리 시의회도 시의회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이 결산 검사가 전체 결산 검사 대표 위원입니다. 앞에도 전임 우리 의원님들이 3선 4선 하신분들도 여기 오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결산 검사 그 자체를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규정에, 모든 규정에 선수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초선보다도 재선 의원이 이름이 실리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리 답변 드립니다.

류재수의원

그것도 전례입니까?

천효운의장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회 의원 법이나 시 의원 법에 보면 선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쨌든 의원님들 또 불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례라고 한다면 전례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례여야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계속 초선 의원들이 해 왔는데 또 이번에는 야당의원이라서 초선을 안 시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 처럼 왔다갔다 해서 안 되고 집행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천효운의장

질문은 본 의원이 충분하게 시간 안에 질문을 했고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청취불능))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정활동을 방해하는…….(청취불능) 밝혀 주십시오!) 서은애 의원과 서정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청취불능))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은애 의원과 서정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1분

천효운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