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최인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치효위원님이 최인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인준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인준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위원장 선임의 건 – 최인준위원 선임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최인준·윤성자·이상수·유인애·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준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장직무대행, 최인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인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위원
윤성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인준위원장
방금 이상수위원님께서 윤성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성자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성자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윤성자위원 선임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최인준·윤성자·이상수·유인애·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자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같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장
윤성자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정부가 해서 우리가 12%의 돈을 준비해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예산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예산이 궁금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경제국과 통화를 해서 자료를 받긴 했지만, 그러면 특교세가 아니라 그냥 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갖고 43억 운영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18% 서울시, 12% 구인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정부는 70%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3억이 교부금에서 내려올 것인데 지금 교부금 내려온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가지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으로 할 거죠?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비가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충분히 1차는 지급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12%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언제 줄 것인데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12%, 18%, 70%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서 43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려온 조정교부금 갖고 줄 것인지? 서울시에서 줄 돈을 기다렸다가 줄 것인지 지금 묻는 거예요.
우석
송우석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교가 언제 내려왔어요? 어제 기획경제국 답변과 왜 틀린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안 내려왔지 무슨 내려왔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우석
송우석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내려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려왔어요?
우석
송우석행정안전국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우석
송우석행정안전국장
2,330.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잖아요.
우석
송우석행정안전국장
저희한테 통보온 게 2025년 12월에 확정돼서 통보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해마다 조정교부금을 받잖아요. 해마다 받는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새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해마다 받는 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교가 아니라 조정교부금에서 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고 과장, 답변해 봐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요.

최인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최인준·윤성자·이상수·유인애·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