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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영주 의원 발언

18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5-16

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병성 보건소장은 연가로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16일, 17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를 하고 이어서 제183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폐지안과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서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계 제9조에 위탁의 취소 조건 중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를 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9조 위탁의 취소 조건을 보면 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5조 운영의 위탁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할 때. 제2호가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 3호, 수탁자가 위탁.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4호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헤칠 우려가 있을 때. 제5호가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6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호 이 조항이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좀 너무 과도하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조금 완화를 시키라는 그 지적에 따라서 이 내용을 그 밖에 공익사업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본 조례 제1조부터 10조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해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았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가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관련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이 얼마 전에 복지관에 관장이 새로 선출이 되었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선출되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57세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7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정년이 몇 살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65세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65세로 되어 있는 것은 안에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무원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세까지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관장님 우리가 위탁공고 냈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공고 냈는데 위탁공고의 자격조건이 대충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공고는 시가 임명한 게 아니고 수탁법인에서 공고를 해서 임명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수탁법인에서 공고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시의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총괄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수탁 자격 냈던 내용, 자료 냈던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불편해 하는 게 지금은 무료급식이 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은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료급식을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부 폐지를 시켰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료급식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생계비에 급식비가 들어 있는데…….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중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복지관에 오는 분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도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버린다는 것은 노인복지의 어떤 형평성에서 좀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걸 차등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나오니까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식사비 나오는 생계비에서 어느 정도 납부를 하게 한다든지 그 금액만큼,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던 데서 거의 다 중단되었잖아요,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다 중단시켰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원 취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각 지역이나 복지관 쪽에 가면 어르신들 제일 큰 불만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한테 푸대접을 한다, 밥 한끼 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직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 입에서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폐지에 대해서 다시 번복될 의사는 없고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에서도 급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가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와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보면 무료급식 받는 분이 매일 급식소에서 받는 그분만 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오는 분, 계속 그분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경로당도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찌 보면 의식주가 일차적인 욕구 아닙니까. 아무리 경로당 잘 지어놓고 경로당에 시설 잘해 놓고 이렇게 해도 먹는 것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서운해 함을 느끼고 그렇다고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복지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욕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일부 한 군데서 한 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무료급식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게 위원들은 현장을 다 갑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을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고 만나고 손을 잡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는 제일 살아있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큰소리를 냈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불만이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르신들을 대변을 해서 목소리를 모아서 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꼭 그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단적으로 그렇게 제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 무료급식 한 번 더 재고를, 그러니까 이중성을, 중복성을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률적인 행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도 제법 있더라,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먼저 알아주고 긁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복지관이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여러군데서 나와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복지관이 가좌가 있고 평거가 있고 그러면 2개 복지관에 시설기능이 서로 다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틀려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부분이 조금 틀립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평거는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사하지만 복지관 면적이라든지 거기 따라서 차이도 있고 거의 유사기능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도…….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각각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에 시설이 설치되고 할 때는 각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면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위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같은 어떤 복지관 입장에서 동일한 조례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합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종합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거론이 되어 졌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든지 했을 때 조례에 근거를 안 하고는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한 개의 조례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같이…….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가좌사회복지관을 적용하는 것…….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가좌복지관하고 평거복지관을 놓고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개의 조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법령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하고 글자 몇 개 고치는 것도 내나 이 조례안도 그것 고치고 평거 것도 이것 고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번에 보니까 자구 하나 가지고 시비꺼리가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A가 있는데, 가좌는 A가 있고 평거는 B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A냐 B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복잡해도 개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다원화사회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데 더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의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95년도 1월 20일 같이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위탁의 취소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9조 6호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또한 일부개정을 위해서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이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진주시 휠체어택시와 교통행정과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지난 4월 1일부터 통합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휠체어택시가 몇 대 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4대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래는 6대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6대인데 2대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차량소유가 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 소유가 되어 이관을 2대는 안 시켰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콜택시는 지금 현재 22대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22대에서 4대 내려가서 2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흥택시에 13대, 동진택시에 13대 해서 26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신흥택시하고 동진택시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세아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세아택시.
홍규

김홍규위원

세아택시하고 동진택시하고 반반 하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3대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래는 진주시 휠체어택시는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단체에서 했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어디 단체에서 했습니까, 그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멋진여성,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이렇게 5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쪽 택시로 가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만뒀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기사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예.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기사분은 한 분은 본인이 원해서 고용승계되고 한 분은 연령 초과가 되어 고용승계 안 되고 나머지 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하겠다해서 승계가 안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명은 안 되고 2명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만 넘어갔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은 통합되고 나서부터는 서비스 쪽에서 전에 보다도 좀 나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전에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앞에 하고 성격이 조금 틀린 것이 앞에는 각 단체에서 어찌 보면 하나의 자가용 개념으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콜택시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 같으면 콜택시 전화번호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1566 4488하면 바로 나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 1566 4488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쓰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쓰는 시간이 키로로 합니다. 키로로 하는데 2키로까지는 1,100원입니다, 요금이.
홍규

김홍규위원

요금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전에 보면 저녁 7시까지인가 6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콜택시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 것은 연중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연중하는데 시간하고 관계 없이 24시간 다 되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24시간을 다 할 수는 없죠.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시간이. 장애자가 차가 필요해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쓰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걸 한 사람이 몇 분을 쓰라, 이것까지는 조례에 현재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간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1시간30분을 사용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시내 왔다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키로를 가지고 요금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마치는 시간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시에 마치느냐고요, 저녁에?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주간은 22시까지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시까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10시까지는 항상 가능하다,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에는 7시까지 했거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주간에 8시부터 18시까지가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야간 14시부터 10시까지는 비상용으로 1대가 현재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4시부터 10까지는 비상용 1대가 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1대가 해도 시내기 때문에 밤에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하루에 콜이 얼마정도 쓰는지 모르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직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필요한 데이터 하루에, 1일 콜 쓰는 것 자료 있으면…….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6대 장애인단체에서 할 때는 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차를 4대를 교통행정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업무협의를 할 때 기사에 대한 고용승계가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고용승계를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 4대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연령 초과가 되어서 안 되고 한 분은 고용승계가 되어졌고 두 분은 본인 스스로 휠체어택시 해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다른 데 자리를 알아보겠다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가서 회원들한테 들은 현장의 소리에 의하면 연령 초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택시를 한 번씩 타면 65세, 70세도 있습니다, 택시 모는데. 이분들의 나이가 그렇게 60을 많이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령이 초과라고 해가지고, 택시기사가 연령이 만61세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만이 있고 피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택시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이왕이면 교통약자를, 말 그대로 약자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택시에 기사 차 운전하는 분이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연령을 초과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붙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런 이관이 되면서 고용승계를 해줘야지 자기들 회사 편한 대로 해가지고 연령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안 맞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할 때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변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내어 가지고 지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고 연령이 초과되는 부분은 현실에 안 맞다, 모든 기사가 그러면 61세까지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내 나가면 택시기사 61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연령초과라고 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분들이 우리 교통행정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 달라, 그런데 여기에 현재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휠체어택시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63세고 또 지체장애 등급도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연령도 초과되고 사실상 자기네들도 같은 과에서 고용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여건상, 내부규정상 어렵겠다, 그래서 한 분이 고용승계를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이 장애인협회에서 할 때는 운행을 잘했다 말입니다. 문제없이 운행을 잘 했는데 이게 택시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힘들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하게끔 사사건건 안에 단서를 넣고 조건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단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 편리대로 단서조건을 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똑 같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본인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용승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같은 시장 밑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당신이 가시오, 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직접 과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연령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연령초과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말은 고용승계로 해놔 놓고 감히 이 장애인 입장에서 거기에 근접할 수 없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 편의에 서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경시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휠체어택시든지 콜택시든지 간에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급할 때 임산부라든지 연세 많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차량을…….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내나 이용 대상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장애인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분들하고 대비해서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 1,700명, 1,800명 되는데 약 100여명만이 이걸 이용을 하더라, 그 중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특정인의 운행이 없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이 콜택시를 이용한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미하다고 보면 아, 이런 차량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인식이 덜된…….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며느리가 있습니다만 콜택시 장애인 이것보다는 119라든지 이게 오히려 익숙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을 많이 한다.
자경

구자경위원

급할 때 일반택시라든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택시나 이런 걸 많이 하지 휠체어택시를 불러 활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패턴이 더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빈도가 낮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랄까 이미지, 인식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휠체어택시라고 해서 내가 저 차를 타면 장애인이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생활패턴 속에서 묻어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근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 택시를 대폭 증차해 달라, 그것 때문에 연일 자치단체장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26대 이 부분 가지고 현재로서는 충분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더 증차를 안 해도 충분하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현재 어떤 차량 자체가 많이 논다든지 쉬고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 중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급하다고 하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휠체어택시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1년마다 시킵니까? 아니면 매달 시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기사교육은 물론 서비스 친절도 같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회의할 때 거기 가서 수시로 서비스교육, 친절도 이런 건 수시로 해 왔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들 소리를 들어 보면 택시를 탔을 때 몸을 못 쓰는 분들 안전벨트라든지 아니면 표정관리라든지 그게 안 좋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불쾌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또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든 안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휠체어택시하고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상위법령이 똑같았나요, 근거법령이?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개별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각자 어떤 어떤 법인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운수법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운수법이 상위법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동편의증진법이 아니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교통운수법이 아니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휠체어택시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상위법령은 없고 저희들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현재 창원시에 중증장애인들이 택시 숫자를 늘려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에 보면 등록된 장애인수당 대수가 사실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2000명당 1대 꼴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시는 몇 대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21대.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현재 22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26대, 초과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원래 조례를 이렇게 제출하실 때 관련 공문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이 무엇인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첨부를 못 하시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조금 다르게 답변하신 부분이 고용승계가 안 된, 연령 때문에 분명히 한 분은 제가 듣기로도 본인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한 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2개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던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사항이지만 휠체어택시가 원래 운영하는 취지자체가, 취지 안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분 그분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입장은 한 분이 아니고 전체 교통약자 콜택시 22명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이 한 분 때문에 연령을 초과시키면 전체 어떤 그게 안 맞다, 그래도 고용승계 되도록 하자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최대한 고용승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어렵지만 고용승계는 연령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그쪽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회사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폐지 조례안은 그것대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나 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 회사들의 취업규칙을 따른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논의를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중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은 물론 호스텔, 즉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같이 확대하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규정하고 제10조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숙박업자·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 했습니다. 주민의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입니다. 8페이지 6조의2에서 9페이지 6조의4까지는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의2에서는 제1항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진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토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협의회는 법인으로 했습니다. 제6조의3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4는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종전에는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숙박업자, 다가구 주택 소유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원룸이 1,600실이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스텔로 전환할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 1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문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5억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의 2항에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13조에 보니까 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관광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중저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심의할 때 필요한 위원회고 관광진흥협의회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결국 민간단체가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시에서 관광 실무자들이 참여 안 합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해 오면 진주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해 오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따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해 오게 되면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진주시 관광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준칙을 받았을 때 부시장이 이사라든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행정에서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조항은 뺐습니다.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그 대신에 의회라든지 시의 방향과 틀리는 경우에는 예산으로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지역관광협의회를 정말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재정적인 지원해 달라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시에서 조례에 의한 것은 1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마다 1개씩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하나 밖에 안 된다, 지역관광협의회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정영재위원

지금 여기에는 법 조항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법 조항이 안 되어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로 삼지 않겠나…….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전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군구의 문제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줘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안 해 줘도 무방하다고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진주시 관광협의회이기 때문에, 진주시기 때문에, 대표 관광협의회이기 때문에 2개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지역관광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한데 굳이 2개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관광협의회는 하나 밖에 안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비건한 예로 어떤 인허가 건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두게 된다면 항상 문제 생기고 갑질 논란이라든지 어떤 이권에 시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개입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좀 더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두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제 이야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가 모르겠지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하나는 민간단체고 하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진주 관광진흥정책이라든지 중저가, 지금 조례에 담겨 있는 다가구주택을 호스텔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민간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주시 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우리 민간하고 관하고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관광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일에 대해 일절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자율적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정책이라든지 지역관광진흥에 맞다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고 아니면 지원 안 하고 또 맞지 않다면 통제할 수단이 있으면 찾고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돈이 지원되는 이런 일이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 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이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개 조례에 역할과 기능만 구분해 가지고 단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공적인 기능 중저가 보조금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진주시 관광협의회 민간단체 의견을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심의기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 심의기능 줄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역할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구분되는 게 어떤 거예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회는 이런 것이고 협의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뚜렷하게 구분 지어 가지고 명백하게 조례를 달리해야 된다, 위원회를 2개 둬야 된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용어가 협의회, 위원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돈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민간차원에서 진주시 관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호텔업자도 되는 것이고 음식업자도 되는 것이고 주민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지역관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또는 어떤 운동을 해 보자, 친절운동을 펼치자 이런 사업이 될 것이고 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시 산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경

구자경위원

내나 지금도 그런 부분들 의견 내지는 건의 내지는 자문을 받아 현재 우리 시에서 정책 입안을 하게 되고 그대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민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이런 것이다 하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기능은 처음부터 공적인 기능, 사적인 기능 구분이 됩니다만 자문을 구할 때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심의기능 이런 것은 자문기능이 아니거든요. 의결기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하고 좀 차별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본다고 하면 하나의 통일된 기구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하나의 통일성 있게 해나가고 뭔가 신속하게 해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과 기능, 심의 그것만 조례상에 구분만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1개의 통일된 그런 기구로, 그런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지역협의회 설립에 관한 것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우리가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 위원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회의 한 번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자꾸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1개 어떤 위원회라도, 협의회라도 제대로 된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깊이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내에 협의회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올 초인가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조례를 전부 다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특별히 사례가 없다, 그죠?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금방 이렇게 제가 깊이는 못 보고 찾아보니까 무주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단체 친목회 비슷하게 설립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설립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처럼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그런 형태로 무주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는 듯 보이고요. 또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광협의회가 아니라 생태관광협의회,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룡나라관광협의회, 수안부 같은 경우에는 온천관광협의회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특화해 주는 관광협의회를 두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도내 다른 데 이런 이런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공룡나라라든지 생태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 특정사업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진주시 또는 예를 들면 남해군 관광협의회는 그 남해군 전체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좀 차별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도 아마 그걸 통합할 지 별도로 두고 설립할 지 그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설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남해군 관광협의회는 예를 들면 새로 있어야 된다, 법적인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회의 속개해 가지고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할 동안에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협의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심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게 협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협의회와 위원회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유착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협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이 어느 일부분 편파적으로 어떤 이권에 의해서 유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의 기구로 이렇게 하면 의결은 의결대로만 하고 집행은 집행대로만 하게끔 기관으로 보면 분리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남발이 되는 게 아니냐, 같은 유사기능이 되는데 남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게 타 지자체에서 과연 협의회와 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하는 데가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례가 있는가. 그걸 휴식시간에 알아보시고 그런 선례가 없다 하면 일단은 이 부분은 이대로 별개로 하는 게 낫고 그런 선례가 있어서 통합을 하되 안에서 서로 구분만 해가지고, 업무구분을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다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식을 한다 하니까 …….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이 아니고 민간단체 자기들이 구성해 오면 시가 허가 해 준다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런 업무를 해 가지고 우리도 서포터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걸 시에서 허가를 해준다,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운수사업을 하는데 차 조건을 다 맞추어 가지고 시에 허가하러 오는데 시에서 너희 운수사업해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일부 특정사업하고는 틀리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는 민간기능이고 하나는 공공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그 논리로 본다면 그 논리도 100% 틀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 행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휠체어택시 조례도 왜 폐지를 합니까. 중복이 되니까 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틀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논리에서 보면 이건 엄연하게 행정기능과 민간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 의견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데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셨으면 한다, 이 건의를 하는 거니까 휴식시간에 그걸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논의한 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문화관광센터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센터는 지금 문화원하고 실키안, 그리고 향토민속관이 같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센터 위치를 “진주시 논개길 19”에서 진양호로 476”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는 3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으로 6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표자란이 있습니다. 남.여 성별 구분 항목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부지에 문화관광센터가 편입되는 바람에 옮긴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진주대첩기념광장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영재위원

거기에는 향후에 지금 위치 옮기는 자리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기념대첩광장이 들어올 그 자리는 새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는 비우고 지하 1, 2층은 주차장하고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다음에 사업할 때 설계할 때 참고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설계는 발주 안 했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설계는 1월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6월 5일까지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평가라든지 교통 흐름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3차까지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래도 좀 더 검토할 게 있고 보상도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어찌되었던 설계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문화관광센터라든지 향토민속관 이런 건물들이,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설계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그걸 담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이 408대 정도 주차공간을 주로 많이 넣기 때문에 일부분을 예를 들면 시설 운영하기 위한 일부 수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건물 뼈대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런 계획들이 미리 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위치라든지 전체 건물의 구조에, 건물 들어가는 위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 역시 진주시 향토민속관이 진주대첩기념사업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민속관 위치를 진주시 논개길 19에서 진주시 진양로로 476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고 주민의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진주시 향토민속관이 진주대첩기념광장 부지에 향토민속관이 생긴다 이 말이네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물 2층에 민속관이 있습니다. 그걸 구 보건소 3층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구 보건소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얘기를 들은 것은 진주시 향토민속관이 간다는 언론보도는 없었고 진주문화원이 구 보건소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여러번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되 구 보건소 1층 건물은 부분적인 진료 지소 개념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 그렇게 다 시민들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향토민속관이 지금 문화원 2층이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층에 점유공간이 제법 될 건데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100평 정도 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100평 되는데 이걸 보건소로 향토민속관이 옮기고 그 다음 문화원이 거기 옮겨 가지고 한다면 결코 문화원 안에 공간이 현재 있는 공간만큼 여유롭거나 활용도가 없을 건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민속관이 2층에 있는데 전체를 다 이전을 못 하고 일부분을 축소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문화원은 지금 있는 것이 144평 정도 됩니다, 공유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지하 1층하고 지상에 보건소 입주한 공간 외에 부분하고 2층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는 안 되지만 278평 되는 걸로…….
길선

강길선위원

두 배 정도…….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원장은 언제라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진주시에서 문화원사를 추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지 구입비도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문화원사를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변수가 생겨서, 쉽게 말하면 문화원사로 가는 개념으로, 지금 구 보건소에 문화원사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이전을 해놓고 문화원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의 입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 자체를, 이게 과연 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원사가 될 수 있을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규모나 안 그러면 그 위상에 대한 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을 볼 때는 면적이라든지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진주시 50만을 보는 자족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이걸 문화원사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다. 문화원사를 한 번 하면 결국에는 50년에서 70년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있어서 역대에 가장 큰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에 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입장으로 이걸 접근을 하기에는 이건 실책이다, 후회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구성원들은 세월이 가고 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 우리 다음세대들이 문화원사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봤을 때 과연 문화원사 추진이 공정하고 정말 제대로 진주의 미래를 보면서 이 문화원사를 적기에 맞추어 규모에 맞게끔 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니까 향토민속관을 거기에 또 옮겨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문화원사를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을 일부분 이전하는 과정이지 원사 추진은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것보다는 면적이 두 배 정도 되고 지금 보건소가 일부 있습니다만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옛날 구 보건소 전체의 컨셉은 문화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3층에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향토민속관으로 쓰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소 건물 전체 통째로 다음에 문화원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1층에 보건소 역할을 하는 것하고 2층에 향토민속관 하는 역할인데…….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3층…….
길선

강길선위원

3층, 언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추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보건지소를 없앤다라고 가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언젠가는 밑에 있는 1층에 보건지소 역할을 없앤다고 하는데…….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없앤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다른 데 적정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통째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전제로 까는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다른 적당한 좋은 장소가 서비스 측면에서 다음에 동사무소 생길 것이고 그런 데 생기면 이전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다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고통을 분담을 하는 것은 맞는데 문화원사라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야 될 아주 큰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의 하나가 문화원사 설립이거든요. 문화원사 설립인데, 지금 우리가 타 지역을 가보면 문화원사를 추진을 해서 신축 이전을 한 데는 정말 제대로 50년 이상을 보고 문화원사를 대체로 다 설립을 해놓았는데 진주시에서 명색이 50만 도시로 가고 100만의 도시로 본다고 하면서 이 문화원사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냥 이전개념으로 하는 거지 문화원사 설립으로는 이 취지가 전혀 안 맞는 논리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다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로 집행부와의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거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게 원 취지에 너무 안 맞다,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원사 추진을 한 중장기 계획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거든요. 다음에 얼마나 정치인들이 후세에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제가 봐도 양심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문화원에 회원들은 평생 문화원 회원으로 있을 게 아니고 어차피 사라질 분들이고 다음세대를 위해서 문화원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해서 얼버무리듯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책임감이 크다는 거죠.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냥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사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원 건립비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빈 공간을 놔두고 별도로 건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아주 크게 규모로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합공간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원만 아니고. 문화원 단독 청사도 있지만 주로 트렌드가 복합공간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코 우리가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작을지 몰라도 형편이 좋아지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쉽게 아닙니다. 저희들 욕도 많이 얻어먹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문화원사가 추진이 되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 반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을 저보다 오래하신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벌써 반납했고 리모델링비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반납해도 1,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새로 건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편성 건이 본 위원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본 위원이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원장, 부원장, 임원들은 몇 년 안에 전부 바뀝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사는 50년, 100년 유지가 되어야 될 중요한 진주시의 하나의 재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때는 좀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별도로 깊이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조례에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논해 보면 어찌되었던 진주대첩기념광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기존 그 자리에 있던 게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재적소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 있어도 별반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조례에 올라온 관광센터라든지 또 다루고 있는 향토민속관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실키안 전문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넓게 보면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방점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구 보건소 자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볼 때 굉장히 위치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갈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기념광장이 조성되고 오픈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부분은 반드시 광장 쪽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위치가 가장 타당하고 좋을 지는 설계상에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와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설계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본 설계에, 아까 정영재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도 지금 설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업을 주시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찌되었던 기념광장 쪽으로 와서 제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잠깐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할 거니까 그 부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토민속관에 하루 관람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명 이하입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10명 이하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명 정도, 지금 한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겁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아마 문화원도 있고 해서 크게 소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인데 고용승계 차원에서 다른 데 만약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방향에서는 거기에 근무를 안 시키고 다른 데 전환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폭 수술을 좀 하십시오. 대폭 수술을 하시고 기증 받아 가지고, 처음에 태정민속박물관 그렇게 했다가 지금 향토박물관 이런 식으로 민속관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무슨 인건비 대비 수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기증하신 분의 깊은 뜻이나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어차피 향토민속관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이런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면 하루에 10명 이하, 10명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크게 잡아서 하루에 열 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 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 거기에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과감하게 대수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향토민속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 진주대첩은 분명히 기념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인 자원이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 다른 역사자원이랄지 그리고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관광자원들을 모우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비움의 컨셉으로 해가지고 형평운동기념탑도 그러하고 이런 향토민속관도 그러하고 일시적으로 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설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업체에서 그 비움의 컨셉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움의 컨셉을 잡았을 때 시에서는 너무나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정했다, 끝났다,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그런 입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진주시 전체 역사자원, 관광자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 체계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차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하화 하다 보니까 교통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업비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월부터 6월 5일까지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12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도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의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소관이니까,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의 자료들, 위원님들이 중간에 와 가지고 계속 보상비만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봐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섰고 이런 과정이 됐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서 우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중채

정중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 9년, 10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만 하고 주로 이때까지 토지보상에 집중한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의회도 세 번 정도 보고하고 또 전체 의원 간담회도 하고 또 시민들 설문조사도 서너 번 했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광장이고 두 번째로 진주성의 외성구역이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두고 두고 욕들어 먹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용역줄 때 저희들이 비움을 표현한 것이지 만약에 비우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복원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그리고 의회 간담회 있었던 부분, 그 다음 시민 설문조사를 세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농정기획과장 직무대리 김근규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외 우수 농식품을 상호 비교하고 농업체험 및 교육 중심의 도시민을 위한 박람회 운영 방향으로 개선하며, 박람회 운영방식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부과 및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입장 및 관람시간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 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는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의 규정을 두어 행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12조에는 시설사용에 따른 허가, 취소, 사용료 반환, 감면, 허가취소 등의 사용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부스 사용료는 쌍방의 계약으로 하겠으며 안 제16조 24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매년 16억원으로 추정되며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예산과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와 시설사용 감면신청서 및 신청서의 성별 구분 항목제한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농식품박람회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조에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해놓았는데, 이건 임시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유고 시에는 대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부위원장이 선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련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주위원

합리적인 생각은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류영주위원

예, 그리고 22조에 보시면 년 2회를 개최하며, 이렇게 해놓았는데 년 2회는 상반기 인지 하반기인지 그 기준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기재된 것은 상반기, 하반기…….

류영주위원

그걸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상 하반기로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행사가 하반기에 되니까 두 번 할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류영주위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년 2회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년 2회로 할 수 있도록…….

류영주위원

그리고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에 회의개최는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개인사정도 있는 경우도 많은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조 보시면…….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회의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회의진행할 때 혹시 어떤 변경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류영주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항에서는 3일전, 보통 보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통지를 합니다. 회의 하려고 다 기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부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진행상에 있어서 외부의 프로그램상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뿐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류영주위원

용역을 주든 어떻게 주든지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류영주위원

소집을 하는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류영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외부에 용역…….

류영주위원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같으면 되겠다 싶은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뒤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는 단서조항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류영주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전까지는 통지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 과장님 말씀처럼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 점 받아들여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다음에 또 위탁으로 전환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탁 가능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직영할 경우에 여기 조례에 준해서 하고 그 외 안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법에 의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법에 근거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토론을 할 때 우리 류영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류영주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을 한다 했는데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부위원장으로…….

류영주위원

대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년 2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필요할 때 년 2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가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류영주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