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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86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6-06-20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먼저 결산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404억6,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03억2,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404억6,0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250억5,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148억2,100만원, 당년도 수입액 250억3,100만원, 당기지출액 250억5,600만원, 차기이월액 147억9,6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 5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2억3,6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15년도 추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83건, 시설개량공사 79건, 보존 및 수선공사 47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2015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5년 실적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34만8,486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전수는 54,131전으로 작년대비 680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723만톤이며 1일 평균생산양은 156,000톤으로 유수율은 67.6%입니다. 하단부분 요금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29억5,400만원, 자본적 수입 21억1,100만원, 이월재원이 152억5,800만원으로 총 403억2,3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81억6,300만원, 자본적 지출 58억4,9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0억4,300만원 등 총 250억5,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148억2,100만원, 수입 250억3,100만원, 지출 250억5,6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내용으로서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29억5,400만원, 101페이지 지출영업비용은 181억6,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02페이지부터에서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유형자산 처분금과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1페이지 비용은 유형자산취득비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 주로 시설비로서 세부내역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우선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수입결산은 수용가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149억2,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5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이월결산의 지출결산은 예산액 12억6,500만원이고 결산액 1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2015년도 예산총괄표 내용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 391억9,500만원으로 지출금액과 같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5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138페이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은 총 3건에 5억6,0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14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수입과 기타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수입액은 250억3,1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이월영업비용을 합한 사업예산 지출액과 유형자산 취득비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 자본예산지출액을 합하여 당기채무확정액 250억5,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는 없으며 사유란에 결손처분은 오타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210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정기이월액 1,300만원, 단기수입액은 2억1,800만원, 지출액은 2억3,100만원, 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2015년도 총 불용액은 148억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및 물건비 13억3,400만원, 경상이전 시설비 등 3억3,5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 131억7,300만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수입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역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당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160억8,2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1,700억4,3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자산총액은 1,861억2,60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부채총액은 4억2,9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4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4억2,9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1,856억9,400만원으로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506억7,000만원, 이익잉여금 30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숫자를 적어 와서 읽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틀립니까? 방금 이익잉여금 얼마라 그러셨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329억.

류재수위원장

302억8,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329억8,000만원.

류재수위원장

다시 하십시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다음은 17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영업수입은 224억1,900만원, 매출원가는 208억2,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4억5,200만원, 영업손실이 28억5,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8억5,400만원, 영업외비용은 4억800만원, 당기순손실액은 24억7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81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82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25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723만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87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02억4,4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23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78억2,2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19원입니다. 현실화율이 72.76%이고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7.43%가 발생합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세입세출 일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다면서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류재수위원장

요금 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조서에 보면 불용액이 480억이 맞습니까? 170페이지에. 왜 불용액이 이리 많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보시다시피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호봉이 높은 분들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이 신규라든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억6,9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48억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예산편성부터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불용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게 내년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다음 익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비비가 71억입니다.

정철규위원

71억이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건비 한 3억 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입찰 부치고 집행잔액이라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 예산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71억이고 그다음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이 60억입니다. 그게 13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십 몇 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71페이지 밑에 보시면 배수지 증설용 적립금이 60억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적립금이 60억…….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예비비가 71억, 13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 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적립금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적립이 계속 되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해마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 돈도 많이 투자하고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수도과에서는 가장 큰 일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011년도 요금 인상할 때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현실화율 100%를 맞춰주기 위해서 17.5%를 인상했었어요. 그때 요금인상이 되면 노후수도관 교체도 하고 또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수율이 68.8%에서 올해 67.6%로 떨어져버렸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유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1.1%면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약 4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블록구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구축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록구축을 관을 정리하고 나면 그 뒤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교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구축한 지역에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투자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개량을 해야만 유수율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에 마을별로 유량계를 69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동부에 일반성면이라든지 이반성면에 유량계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량계를 매월 분석하거든요. 또 수시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조정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블록구축을 우리시내를 전체 다 해야 전부 누수되는 타 부분을 개량을 하고 수선해야만 유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유수율을 올리는 건 그렇다치고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1.1%나 떨어진 이유가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러니까 블록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관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관도 정리해야 되고 다발관도 정리해야 되고 옛날에 있던 구관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관을 지금 넣는 수도를 수용가들한테,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구관을 정리했는데 사무실에 전화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부 다 직원들이 파악해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땅속으로 새는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사업운영 성과 해가지고 93페이지에 보면 주요 경영 개선사항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가지 지역에 단계별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유수율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진성면 사봉면 24개 마을에 유량계 설치사업을 시행해서 유수율을 향상하였으며, 2016년 이후 전 읍면지역 운동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유수율 향상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은 1.1%나 떨어져있는데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블록구축한 지역하고 유량계를 설치한 지역은 유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수도관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블록구축한 지역이라든지 유량계를 설치한 지역은 유수율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가 28억6,700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28억6,700만원, 그렇죠? 10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원수 및 취수비.

류재수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43억9,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원수 및 취수비가 43억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8억6,700만원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원수 및 취수비가 엄청 떨어졌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총괄원가 계산서 보면 연간 조정량이 작년에 3,835만톤, 그런데 올해는 연간 조정량이 3,871만2,000톤 연간 조정량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정량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원수 및 취수비용을 15억 정도……, 하여튼 돈 차이가 많이 나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정량은 실제 수돗물을 생산한 양은 차이가 없는데 원수 및 취수비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광역상수도 구입비 지출 과목변경으로 인해 원수 취수비가 정수비로 해서 이렇게 15억이 증가해 보일 뿐이고 구입에 따른 지출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원수 취수비가 정수비로 갔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정수를 해서 받아온다는 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큰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수구입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혁신도시를 왜 광역상수도를 쓰십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가 광역상수도를 쓰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을 저희 지방상수도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 광역상수도로, 그때 협의 단계에서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혁신도시에서 쓰는 양이 얼마 정도 나오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쓰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지금 정수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톤당 얼마 주고 계세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413원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13원?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15억 나누기 413원 하면 톤수가 나오네요. 363만톤. 그렇죠? 363만톤을 우리 진주시가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 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진주시 상수도 사업은 K-water로 넘어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혁신도시 만들어 갖고 우리진주시에서 수돗물 생산해서 공급 못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쓰게 되면 점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지금 비율로 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 동부5개면 이쪽은 다 광역상수도 쓰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한 8% 정도.

류재수위원장

계속 늘어나면 광역상수도를 계속 늘릴 생각이시네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은 더 늘어날 게 없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류재수위원장

정촌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해 놨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정촌산업단지도 광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광역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역세권하고 광역이고요.

류재수위원장

거기 항공산단 들어오면 공업용수도 그쪽으로 가겠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건 개통 상 사천정수장에 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천정수장으로?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러니까 광역에서,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결국 도시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광역으로 다 넘기겠다는 말씀이죠? 혁신도시를 광역상수도를 쓰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가계획에 혁신도시는 특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전문가들이 광역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1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3억9,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4억이에요.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첫째는 손익계산서 서식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결산하고 2015년 결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20억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본적 지출로 되어있는 부분을 소규모 개량, 수선, 갱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실제로 적자는 아닌데 서식을 바꾸다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결산 지침에 의거해서 양식이 바뀌고 실제로도 적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20억 적자난 이유를 물었는데 서식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그게 무슨 설명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게 이전에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누수 수선을 할 때 일부 잠깐 잠깐 수선하고 물이 새서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자본적 지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을 수익적 지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같은 서식으로 했을 때는 적자가 실제 이리 나지 않는데 서식을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아니, 서식 바꾼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수익적 지출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게 약 13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13억은 작년 서식과 같이 한다면 적자로 볼 수 없다 말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아닙니다. 서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작년에는 자본적 지출로 해서 되었는데 올해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손익계산서에 수입과 지출 따질 때는 수익적 지출만 여기 비용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 안 잡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노후수도관 교체 수선 공사비가 계속해서 노후관이 많이 발생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갑자기 적자가 20억이 늘어났는데 적자 늘어난 이유를 서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전체적인 손익계산서 서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식이 바뀐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당기결산서 이렇게 보면 감가삼각비가 56억4,5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작년에. 손익계산서 상 감가삼각비 56억4,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서식이 바뀌어서 판매와 관리비 판관비에 감가삼각비 표시를 해놓고 5억9,100만원 잡았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작년 서식대로 했을 경우 감가삼각비를 올해는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작년에 59억8,800만원인데 올해는 64억 정도 됩니다. 64억 정도.

류재수위원장

64억?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판관비와 매출 원가로 바꾸어서 만약 정수비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도 자체로 정수비가 지금 72억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안에는 감가삼각비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가삼각비가 59억 60억 되던 게 지금 이 표기상으로는 5억9,000만원만 해 놨어요. 그래서 감가삼각비 명세서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와 있는데 그걸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물론 신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20억 적자를 늘려 놓고 적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결산서를 쭉 봤어요. 올해처럼 갑자기 20억 적자가 늘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거기다 올해 갑자기 결산지침이 바뀌어서 판매와 관리비를 매출원가를 분리해버리고, 그리고 감가삼각비도 각 항목이나 삽입을 해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삼각비 60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감가삼각비 명세서를 크게 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서는 모르고,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지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감가삼각비의 주요한 물건이 뭔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보시면 전체 64억 중에서 급배수비가 거의 45억이거든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급배수비에서 43억인데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이 주요하게 되냐 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로 갱생이라든지, 관로 갱생은 수도관에 노후가 되면 녹물이 나오는 부분을 바꾸는 이런 부분의 설치사업입니다. 그것도 있고 노후 수도관 개량 수선 또 블록구축 일부 하는 구간 정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관을 바꿨다? 관을 바꾸는 사업에 100억이 들었으면 그걸 해마다 증액으로 합니까? 증률로 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우리는 증액 법으로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증액으로 하는데 몇 년으로 합니까? 만약 100억치 관을 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기준이 있는데요,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류재수위원장

그걸 30년으로 나누어서, 증액으로 싹 나누어서 감가삼각비…….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 나누기 30으로 계상해서 감가삼각으로.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똑같이 금액을 30으로 나누어서 하고. 그러니까 급배수비에는 관로가 있고 그리고 취수모터나 이런 기계들이, 그런 구축물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 연수표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 경우에는 토목시설 및 그밖에 수도시설은 30년, 주철관관은은 30년, PVC는 20년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옛날 아연도강관은 10년, 또 그 밖에 20년 30년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 나누기 20, 1 나누기 30 이렇게 해서 감가삼각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감가삼각비 명세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해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리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늘 그게 정리가 바로 안 되나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크게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건 의미가 없고, 종목별로 어떤 기계면 기계별로 쭉쭉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따로 관리가 안 되나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감가삼각 해 놓은 부분들이 240페이지에 보면 감가삼각 명세서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거기 증액법에 보면 감가삼각 자산에 대한 삼각률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수별로 나누어서 감가삼각 증액법에 대한 삼각률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어떤어떤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사용 그런 게 있을 거고, 구축물 또한 구축물이 한 가지고 이 기계가 구축물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기계장치 마찬가지, 차량운반은 우리가 쓰는 차량, 기구 비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동안 이런 것 정리를 따로 해놓은 경우는 있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법관계라든지 발췌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장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회계사한테 넘기면 회계사가 그걸 보고 할 것 아닙니까? 회계사한테 넘긴 자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전에는 자본적 지출로 했던 부분이 일부 수선하는 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량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류재수위원장

그게 14억이라 말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3억 정도 되고요.

류재수위원장

13억?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가 증가된 부분, 노후수도관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
그건 7억 정도 보고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실제 작년 서식이나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보면 13억 적자에서 빼도 되겠다, 그죠? 설명하시는 내용대로 보면 그렇네요. 그 동안 자본적 지출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던 돈을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건 결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결산지침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지침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179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상에 배급수비가 104억이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79페이지, 예.

류재수위원장

104억이죠, 급배수비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급배수비 104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09페이지 수익적 지출 결산서에 보면 급배수비가 48억7,100만원입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급배수비가 48억7,000만원인데 손익계산서에는 104억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게 손익계산서 24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결산서하고 재무제표하고 차이되는 부분을 정리해 놨거든요. 배급수비가 구축물로 간 게 있고 구축물에서 방금 말씀드린 13억에 대한 부분은 급배수비로 갔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고 해서 이걸 전체를 모아서 한 부분이 방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온 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드는 의문은 결산지침을 정부에서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침을 바꾼 이유가요?

류재수위원장

예.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이 공부를 해보면서 애를 엄청 먹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결산지침하고 표기방식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숫자를 작년 것하고 맞춰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지 보다보니까 결산지침이란 게 나와서 인터넷을 뒤져 봤는데, 그래서 올해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2014년부터 2015년 변경된 주된 내용이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 작성해서 비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침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바뀌었지만 타 기업 사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서식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겠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적자가 갑자기 20억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무리 설명 들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도요금 인상안을 갖고 오시니까 이상하게 그것하고 맞아떨어져 버렸는지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본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2015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61억8,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868억9,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861억8,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581억5,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금액은 정기이월액 189억2,0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676억9,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581억5,800만원을 상환하여 차기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사고이월 2억원과 계속비 이월액 245억9,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6억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9건의 시설 확장 공사 245억8,1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73건의 개량공사 16억4,200만원이며 진공흡입식 준설 등 181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33억5,900만원으로 총 264건에 대해서 295억8,3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행정 관청 인가사항과 13페이지 지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및 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우리시 2015년도 추진사업은 264건에 2,251억6,200만원으로 시설 확장 공사 10건에 2,194억7, 100만원과 16페이지 개량 공사 73건에 20억8,900만원과 28페이지의 보수 수선 공사 181건에 36억2,000만원을 합한 것이며 15페이지 상단입니다. 당기목표는 556억9,400만원이며 당기실적은 295억8,300만원이며 미집행은 260억8,1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계속비 이월과 건설개량 이월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BTL사업 지구 외 잔여지역에 대한 우.오수 분류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15년도 9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심 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하천수질오염 방지와 남강방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지수면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를 201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 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용역을 2015년도 8월 착공하여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 향상 및 슬러지 감량을 위하여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201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여 3,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을 2015년 9월 50%, 2016년 1월 7.21%, 2017년 1월에 7. 91% 인상하여 경영수익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79억9,400만원과 자본적 수입 497억7,300만원과 이월재원 191억2,400만원으로 총 868억9,2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11억5,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 127억5,4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36억4,400만원으로 총 58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은 당기이월액 189억2,000만원과 수입 676억9,100만원, 지출이 581억5,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로 앞의 결산 총괄사항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3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866억1,200만원이며 영업수익이 136억2,1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41억4,800만원이고, 수용가 미수금이 1억4,700만원이며 유형자산 매각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수입은 497억6,900만원이며 이월금은 189억2,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581억5,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17억5,800만원과 특별손실이 50만원, 유형자산 취득이 1억2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26억5,2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36억4,4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5,6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계속비이월금이 24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부분으로 6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예산총괄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내용이며,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총액이 174억8,500만원과 결산액은 179억9,400만원이며 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입액은 177억8,400만원이며 미수금은 2억2,400만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며 153페이지 상세영업미수금 상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3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7억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1,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7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62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합한 494억8,3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49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55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7억5,4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19억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7,5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8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수입 예산액은 192억2,00만원이며 83페이지 상단에 이월재원 결산액은 191억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90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예산액은 172억3,500만원이며 85페이지 상단부분에 이월재산 지출 결산액은 136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 689억5,400만원으로 지출금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항 수입비용 명세서에서 15항 수입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비용 명세서는 6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이월액은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개량건설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4건에 2억입니다. 사유는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72억3,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6억4,4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35억9,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조서와 10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내용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9건의 사업비 509억3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상단부분에 251억8,3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245억9,600만원은 2016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먼저 미수액은 정기이월 미수액 2억500만원과 단기에 조성한 677억6,600만원 중에서 676억9,1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2억7,900만원 미수액은 당년도 및 과년도 하수도 사용액 체납액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9페이지 미지급액과 110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기말잔액은 6,390억3,100만원이며 감가삼각 충당금 기말잔액은 1,690억3,800만원으로 순장부가액은 4,699억9,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 모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 현금현액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지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120페이지 사업예산 336억4,400만원 중 지출액은 318억9,400만원과 122페이지 자본예산 525억4,500만원 중 지출은 26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로서 불용액은 32억3,3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1,9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9,8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9억3,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이 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291억3,900만원과 비유동자산 5,094억1,8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자산총액은 5,38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824억6,2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3,56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손익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 영업수익은 138억4,600만원이며 매출원가는 358억8,300만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3억9,800만원이고 영업손실이 244억3,6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7억8,4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94억6,7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01억1,9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결손금 처리 계산부터 13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까지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 및 연도별 업무현황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 연간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137억3,1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요금은 323.86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206억1,6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42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 총괄원가 상승요인은 수선교체유지비 감가삼각비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되어 유형자산 손실로 인한 영업비용 외 증가 및 자본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38.5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216페이지 BTL사업 명세서와 218페이지 전입금 보조금 수입명세서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진주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찾을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기했던 건데 왜 수용가미수금이 계속 이렇게 처리하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수용가미수금 그게 저도 자꾸 헷갈리던데 시점이 조금 틀린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맞추어야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게 결산 시점하고 날짜 하는 그게 틀려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류재수위원장

회계하시는 분들이 사실 회계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수도요금 미수금이 9,400만원인데 하수가 1억4,700만원이 되어갖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것?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년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내년부터 잘 맞추세요 했으면 올해는 맞춰 올라와야지.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산서를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하수과가 잘못했나? 수도과가? (하수과장 박해봉, 보충답변 들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다 맞춘 거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과년도 수도과 9,800만원 이야기한 거고 우리 것하고 다 맞추었답니다, 시점하고 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수도요금 미수금이 9,400만원인데요 수도요금이 비쌉니까? 하수요금이 비쌉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수도요금이 비싸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수도요금 미수금이 9,400만원이면 하수요금은 한 5,000만원 정도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억4,700만원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수도과는 미수금이 4억, 아까 제가 미수금이 4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미수금이 여기 9,400만원 되어있는데 왜요? 수도과 3억4,900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수용가미수금이 3억4,9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과년도 미수금이 1억2,100만원이고 당기미수금이 3억4,900만원입니다. 합해서 4억7,0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년도 미수금이 어디에 표기되어있죠? 아, 아까 그 9,800만원.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52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27페이지 수용가 미수금 이건 뭡니까? 127페이지에 수용가미수금 9,400만원 되어있는데?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이기 때문에 전체는 1억2,1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은 9,4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2014년도에서 미수금 이월되어있는 게 1억2,100만원이었는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큰 타이틀이 이월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걸 이월되어 온 미수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그대로 1억2,100만원 더 할 것 같으면?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정리를 결산한 시점에서 이렇게, 그 뒤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하수에 이월되어온 미수금은 몇 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151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분류하고 2015년도 2억2,000만원 합해서 2억7,9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러면 이월되어온 미수금이 2억7,9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니, 이월된 금액은 5,500만원 정도 되네요.

류재수위원장

5,500만원?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11, ′12, ′13, ′14까지가 이월이고.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2억2,400만원 이게 누적금액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니, 왼쪽을 보시면 당해연도 2015년도가 2억2,400만원이고.

류재수위원장

왼쪽에 당기에?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2015년도가 2억2,400만원이고 그 위에 4개 합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과년도 미수금 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이건 당기니까. 2억2,400만원 위에 건 3,000 1,200 이게 한 5,000만원 되네요. 그래서 총 합계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2억7,900만원.

류재수위원장

2억7,9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 1억4,700만원하고 2개 더해야 되나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무슨 1억4,700만원…….

류재수위원장

미수금. 아니, 지금 63페이지에 수용가 미수금이 1억4,700만원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돈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2억2,400만원은 당기 아닙니까, 당기? 2015년도 미수금이란 말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수용가미수금 1억4,700만원인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위원장님 헷갈립니다. 타이틀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수금을 수입내역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헷갈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수용가미수금이란 표현을 해 놨다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수입에 2011년부터 2억만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미수금을 이만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1억4,700만원이 그동안 밀려있던 미수금에서 이만큼 받았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그게 수익적 수입에 미수금 수입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이해가 갑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자꾸 헷갈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조금 전에 5년 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자꾸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작년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도하고 하수하고 왜 이렇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틀렸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를 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잘못알고 질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점이 안 맞아서 그랬다 이리 설명하셨잖아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미처리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콤마(,) 맞죠? 954억8,900만원, 결손금 처리금액이 9,548만9,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아, 올해는 1,256억, 차기이월 미처리 결손금?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미처리 결손금이 1,256억이란 말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총 자산에 대해 처리되는가 싶은데…….

류재수위원장

결손으로 처리한다? 결손처리해야 될 게 1,256억이란 말이에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총 자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모르세요?
아, 이게 감가삼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총 설비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게 다 있는데 해마다 감가삼각해 나가야 될 금액들이 이만큼이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 그래서 1,256억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작년에 요금을 50% 올렸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50% 올렸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아니, 50%나 올렸는데도 총괄원가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에.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올린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몇 월부터 올렸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9월.

류재수위원장

9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을 좀 올리면 총괄원가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32억에서 602억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거기서 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결함액이 오히려 414억에서 464억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50% 요금 인상을 했는데도.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판문동 5개지구 그게 준공처리가 됨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작년에 인상분 올려놓은 게 한 20억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내년도 결산을 보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100% 요금현실화율을 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수도요금도 100% 요금현실화한다고 그러는데 자기자본비용 한번 보십시오. 자기자본비용이 109억에서 129억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서 어떤 구축물을 하면 그 비용이 계속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우리가 올리면 자기자본비용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요금현실화를 어떻게 100% 맞춥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도는 그 당시 60%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60% 못하고 43%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또 깎였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50% 올렸잖아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니,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을 환경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60%까지 맞추라고 했는데 우리는 43% 했는데 그때 깎이는 바람에 안 되고 지금 또 80%까지 올려라고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손익계산서 상 적자는 얼마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30억인가…….

류재수위원장

적자는 적자대로 계속 늘어나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30억 정도, 133페이지.

류재수위원장

274억에서 301억으로, 그죠? 적자는 더 늘어나버립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이게 작년에 특별히 차이 난 게 BTL비용이 작년 앞에는 4월부터 갚아나갔거든요. 1분기를 안 갚았었어요, 201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차이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타인자본비용이 작년에 71억이었는데 올해 79억이죠? 여기서 차이났다 말씀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영법비용에, 영업비용에 이자비율이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총괄원가계산서에 타인자본비용으로 잡는 거는 BTL 이자나가는 거 말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이게 올라간 건 판문동 5개 지구가 올라가는 바람에, 5개 지구 준공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그말 말고, 209페이지에 타인자본비용요. 지금 우리가 부채는 따로 없는데 BTL 이자 돈이 이거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도 내나 그것 때문에 안 그랬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저는 BTL 자체도 안 했어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니죠. 그건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 안 드리대요.

류재수위원장

이자비용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총괄원가계산서에 동력비가 감소한 요인이 뭡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동력비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박성도위원

2억6,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용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요율에 따라 다르고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고. 실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량을 함으로써 1년에 4,000만원 정도…….

박성도위원

뭘 개량을 했다 말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물 양 자체가 너무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펌프가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는 바람에 1년에 삼사천만 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또 탄화효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가 일어납니다.

박성도위원

동력비 2억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차이가 날 겁니다.

박성도위원

계속 줄어든다고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지금 개량을 많이 해나가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아, 시설 개량을 하면 동력비가 줄어든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구식기계를 신식기계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동력비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연료비도 줄어들고 그래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2012년 2013년도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늘어났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동력비가 그 당시 요금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박성도위원

동력비가 갑자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중간에 올라가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박성도위원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니요.

박성도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감소되었다가 늘어났다가, 이해가 안 가서.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6%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박성도위원

매년 틀립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LNG값도 단가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박성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가스값 떨어진 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년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값이 상당히 작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금현실화율 100% 맞추는 게 요금현실을 올해 결함률이 20%가 나왔다. 그럼 그 20% 맞추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요. 요금인상을 해놓으면 내년 결산서에도 100%가 맞춰질까요? 또 올라가 버립니다. 결함률은 또 나오고요. 왜, 투자한 만큼 자기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럼 백날 따라가도 100% 요금현실화 못 맞춥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총괄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요금인상의 근거를 삼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적자가 얼마가 나느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하수과는 그것 가지고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301억이나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요. 참 갑갑합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에 요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몇 년 만에 갚아버릴 건데.

웃음 소리

류재수위원장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통제를 하고 이러는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아닙니다. 다른 건 통제를 하려는지 몰라도 상수도 하수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수도를 80% 올려라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웃음 소리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의안번호 2295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산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인상으로 부담이 증가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사용자가 하던 것을 자연재해의 경우 시부담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동파계량기의 교체대금은 가정용일 경우 4만5,500원이며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투자재원 확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수도요금을 2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상 시기는 2016년 10월 부과 분으로 평균인상률 20%, 2017년 1월 평균인상률 20% 인상하는 안으로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1항과 관련하여서 별표2 업종별 요금표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별표2의 내용을 보시면 업종별 요금표에 가정용일 경우 1단계 톤당 현액요금 330원에서 2016년 10월 70원이 인상된 400원으로, 2017년 1월에 80원이 인상된 480원으로 총 합계 톤당 150원이 인상됩니다. 다른 업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경별 기본요금입니다. 13㎜인 경우에 현행 880원에서 1단계 180원이 인상된 1,060원, 2단계 210원이 인상된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상요금 수준의 요금을 감면하고자합니다. 감면범위는 한 가구당 월 5톤의 인상안으로 적용하면 2,400원 정도 감면이 되며 개정 규칙안이 진주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요금인상 시행시기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요금인상 시행시기는 1단계는 2016년 10월 납기부터, 2단계는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3조 수급자 감면시기는 2016년 10월 1단계 요금인상 시기와 동일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6년 7월 1일 공포하여 효력 발생기간은 7월중이며 불가피하게 8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되어 두 달 뒤인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2017년 1월 인상분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5월 10일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과 함께 시민들의 편의와 수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 설명할 것 있다면서요? 하십시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설명 기회를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수입으로 운영됨에도 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억제해왔고 민선 이후 지자체 장이나 시의회에서 시민부담을 고려해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회피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시설관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 수도요금을 억제하던 것을 현실화하도록 오히려 올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목표제를 시행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반드시 거기까지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현실화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적자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도 올해부터는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결재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요금인상은 시장님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시민에게 깨끗하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서 인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결정했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감면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부담을 많이 염려하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급자 요금감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도 시부담으로 변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요금인상 배경과 문제점,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간단히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드렸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이 주민설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기준 차이로 일부 데이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연도별 요금현실화율을 보시면 생산원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함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도 매년 증가를 해서 2015년 37.4%까지 증가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감소를 해서 72.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현황 비교를 보시면 우리시가 원가는 719원인데 평균단가는 523원입니다. 우리 도내 시와 비교를 해보면 사천시하고는 2.1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사천시가 많고, 최고 적게 차이나는 김해시하고도 319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저희시가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상계획 2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결함액 증가와 적자 누적, 그다음 생산원가 상승,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경남도에서도 요금현실화를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계획안으로 금회 2개년 인상 안으로 10월에 20%, 2017년 1월에 20% 했습니다마는 실제 40% 그러면 퍼센티지는 많지만 저희들 원채 요금단가가 적기 때문에 40% 올리더라도 150원 정도 수준에서 가정용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추진으로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1에 업종별 단계별 구경별 요금조정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20톤 이하인데 총 요금인상이 톤당 150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금조정 전후 가구 당 인상액을 비교해 보시면 가정용 평균치 16톤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2단계 인상했을 때도 2,400원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용 사용량 비교를 보시면 16톤일 때하고 20톤일 때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희 경남도에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요금차이를 비교했는데도 16톤일 때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 7,68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시 단위는 창원은 2,7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제 같은 경우 3,72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더라도 요금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20톤일 경우에 저희들이 9,600원이 되는데 창원이 3,400원이고 거제 같은 경우 5,30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가정용이 61.5%, 업무용이 10.7%, 영업용이 24.7%, 대중탕용이 3.1%로 가정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참고적으로 변기에 25%, 싱크대 21%, 세탁 20%, 목욕에 16%, 실질적으로 이런 비싼 수도요금을 먹는 데보다는 다른 데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진주가 경남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305.5ℓ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물 소비량이 한국이 하루에 리터 당 279원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114원입니다. 수도요금은 한국이 667원인데 덴마크가 4,112원입니다. 이건 톤 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비교입니다. 주요국가 수도요금을 보시면 비교를 해서 한국이 1이라고 볼 때 일본은 1.8, 그다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수도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0.2인데 폴란드는 1.2입니다. 월 평균 가계지출 대비를 해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05% 정도 됩니다. 다른 공공요금과의 지출액을 비교해 보시면 상수도요금이 1로 봤을 때 전기요금은 3.5, 가스요금 3.5, 대중교통비 4.5, 통신요금이 9.4 차지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인데도 상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 음료가격과의 비교입니다. 저희들 수도요금 가격이 전국 평균 669원을 기준으로 해서 1로 봤을 때 생수는 682배, 콜라는 2,579배, 우유가 3,779배나 가격이 비싼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수도요금이 싸다는 거고요, 생수가격과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삼다수 같은 경우 2ℓ짜리가 판매가가 92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 수돗물 가격으로 따지면 1원치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쉽게 마시는 0.5ℓ 짜리 이게 평균으로 377원 치는데 진주시 수돗물 가격으로 따지면 한 0.3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거기는 저희들이 진주시의 것을 지난 5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탑마트하고 홈플러스, CU, 참마트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2ℓ짜리가 91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진주시 수도요금 1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0.5ℓ짜리는 484원으로 나타났는데 진주시 수도요금 0.3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진주하고 사천하고 수돗물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냉면가격을 보면 진주가 7,227원이고 사천이 7,111원으로 오히려 진주가 냉면가격이 더 비싸고 김치찌개는 진주가 5,900원인데 사천이 6,667원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짜장면과 라면, 목욕료, 특히 세탁료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진주가 6,000원 받는데 사천은 5,889원을 받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6월 경남도 통계 기준자료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결국 수돗물을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소비자 개인서비스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상수도요금 통계자료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1인 1일 급수량은 450ℓ로서 경남도내에서 최고입니다. 1인 1일 사용량도 경남도내에서 최고입니다, 305ℓ가 되고요. 그 다음 유수율은 도 평균과 대비해서 오히려 5.3%가 낮습니다. 누수율은 5.4%가 높고요. 그 다음 평균단가는 299.8원이 저희들이 쌉니다. 그 다음 생산원가는 357원이 싸고요. 그 다음 현실화율은 3.7%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지금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고 평균단가는 낮고 현실화율도 그렇다 보니까 낮다보니까 2017년 권고목표율이 진주시가 100%가 되고, 나머지 90% 80% 되어있는 그 뒤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및 사용량 현황을 보시면 전국과 비교를 해 놨습니다. 사천시가 유수율이 경남도에서는 1위입니다. 1위인데 전국에는 46위가 되고요. 진주는 68.8%로 경남도내 11위인데 전국에서 92위가 되고요. 수돗물 사용량은 경남도내에서 1위인데 전국으로 34위에 해당될 정도로 유수율은 낮고 1인당 사용량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1인당 물 사용량은 수도요금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물의 낭비가 많다. 그에 따라서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 10페이지 수도시설물 현황 및 사업비 소요내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취수장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이 있는데 제1정수장은 지금 40년 되었습니다. 제2정수장은 30년 되었습니다. 노후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요 배수지는 지금 현재 35개소가 있는데 중요한 배수지 4개만 뽑았습니다. 가장 크고 시내에 집중된 급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배수지하고 비봉배수지인데 상대배수지가 30년 되었고요, 비봉배수지가 40년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40년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수도관로 현황입니다. 총 2,239㎞인데 이 중에 30년 이상 된 게 37.9%로 848.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후화 기준이 16년 이상인데 16년 이상을 보면 57.1%가 해당이 되고요. 조금 낫다고 보고 20% 이상을 보더라도 약 52.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 수도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지금 소요사업비가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최소한 2,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노후상수관로 및 배수지 개량사업에 139억,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에 88억, 이 부분은 기 시행한 걸 뺀 부분입니다. 제2정수장 배수지 확장 250억, 노후 제1,2정수장 통합 및 개량에 1,595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일단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인구 50만 물 소비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 확충, 현대화, 정수장 통폐합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고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 투자적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개량 투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지금 현세대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줄에 전국 규모로 뽑아놨는데 지금 투자 필요한 부분이 2016년에 20조인데 2030년에는 52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수돗물 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가정취수 방법을 경남사회조사 2015년도 통계자료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가정식수를 보시면 수돗물이 도내는 78.4%를 쓰는데 진주는 84%를 쓰고 있어서 수돗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방법을 보면 그대로 음용하는 건 경남도 20.2%고 진주는 0.8%에 불과합니다. 주로 정수에서 음용하는 게 경남도가 35.4%고 진주가 64.7%로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저희들이 열심히 보급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불신해서 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기를 도입해서 정수된 물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서울시 급수환경 개선 홍보물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넣어 놨습니다. 낡은 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37.8%, 이물질 및 냄새 때문에 23.1%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돗물 수질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노후된 상수도 관망이 41.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낡은 옥내 배관이나 물탱크가 30.6%, 거의 70% 이상이 지금 수도관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금년도부터 옥내 급수관까지 교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사례를 서울시와 사천시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의 상수도 유수율 백서에 의하면 84년부터 2018년까지 3조50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2014년까지 상수도 관망 96.6%를 비내식성관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체를 교체 완료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결과 1989년 유수율이 55.2%에서 2014년에 유수율 95.1% 달성했습니다. 25년 만에 약 40%를 높여 가지고 누수감소에 따라서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걸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 유수율 최대값은 97% 내지 98%고, 우리 정부에도 목표 유수율을 2018년까지 95%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2016년부터 가정 내 수도관 교체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K-water 사천정수장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는데 K-water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상수도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유수율을 제고했는데 10년만인 2015년에 유수율이 39.6%에서 81.2%로 도내에서는 최고로 유수율이 높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41.6%가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2015년도 우리 진주시에 기준을 해보면 유수율이 1% 올라가면 약 4억1,2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비해 보면 사천 같은 경우는 매년 171억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은 진주시보다 2.1배 정도 높습니다. 사례분석을 해보니까 진주시가 만약 서울시 유수율 정도인 95%면, 이게 정부 목표기준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13억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사천시 유수율인 81.2%만 올리더라도 매년 56억 정도가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입 202억의 27.7%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주시가 적어도 사천시 유수율 수준 정도까지만 올리더라도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 수도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시민에게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래 세대에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시 유수율 제고 효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누수율이 25.76%인데 누수 되는 양은 1,400만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산원가가 719원이니까 약 106억원 정도가 지금 땅속으로 매년 새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이 양을 16톤 평균 양으로 가정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 76,000세대 55. 5%가 공짜로 매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이율과 인상시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과 인상요인을 정리를 했는데 만약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2020년에는 현실화율은 63.7%로 떨어지고 요금인상 요인은 56.9%로 올라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수도요금은 2004년 3월, 2007년 7월, 2010년 12월 해서 거의 3년 주기로 인상이 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13년에 정수하고 원수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올렸고요.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을 올리다보니까 사실 상수도 요금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이유가 그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시점이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검침일을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7월 검침은 주로 6월분을 검침해서 8월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7월분은 8월에 검침을 해서 9월에 납부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7월 15일부로 시행하니까 수도요금은 일할 계산이 아니고 월할 계산이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월 1일부터 적용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해서 하니까 9월에 검침을 해서 10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7월분은 그냥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8월부터 부과하다 보니까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상수도 인상은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2017년도에 결산할 때 총괄원가는 1년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급수수익을 1월 이후 적용하게 되면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0% 달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100%를 결국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다섯 차례 올렸습니다.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2013년에 두 차례 이래 가지고 최근에 다섯 차례 올린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실화율 목표 권고안이 내려온 내용인데 우리시는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 100% 목표 달성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시는 전국에서 평균단가보다도 요금 현실화율은 낮으면서 총괄원가는 또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하더라도 전국평균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금현실화율 100%로 올리도록 하다보니까 2그룹으로서 저희들이 100% 로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 같은 경우는 80% 내지 90%를 내년도까지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지방상하수도요금 적정화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차치부의 공문을 참고해 주시는데, 여기에도 현재 상하수도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 투자가 어려우니까 현실화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노후상수도 개량과 관련한 정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 100% 올리려 하는 이유도 이 부분도 많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시 단위까지도 노후상수도 개량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최근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부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군만 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 노후화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 단위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화율 100% 올려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선투자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상수도 개량에 투자하는 이유가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국고를 지원하게 되면 누수와 단수를 감소시키고 결국 생산원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그러면 상수도 재정이 건실화 될 것이고, 그럼 또다시 시설 개량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부담도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현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원을 안 하면 악순환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환경부 최근 보도자료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지원방식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요구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했느냐, 상수도 투자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2017년 노후상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입니다. 중간에 재정지원 형태 및 비율을 보시면 앞으로 상수도 관망 정비하는데 50%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 경영개선 계획이라든가 실적 평가 이런 걸 20%까지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결국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노후상수관 정비고 그리고 정수장 정비입니다. 정수장도 앞으로 국고 50%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22페이지 사업 선정 고려사항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를 가장 크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량사업 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사업 기간 내 지방비 소요액 확보가 가능하냐, 그 다음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해서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런 선제대응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비를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현실화가 국비확보와 연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요금인상이 서민부담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상수특별회계인데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 최초로 기초수급자 감면제도도 도입하고 동파계량기 교체비용도 시 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평소에 서민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번 인상안은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앞으로 원가절감을 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심의를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매년 결함액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2015년 결산에 의하면 24억700만원 적자났습니다.

정철규위원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러니까 수도관의 노후화 정도는 계속해서 수선하고 개량하는 부분에 노후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순수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순수한 상수도요금만 가지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철규위원

율에 보니까 20% 20%를 인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행요금이 5,280원 같으면 실제로 인상되었을 때의 인상금액이 7,680원입니다. 3개월 만에 44%가 인상됩니다, 20% 20%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가 인상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3개월 동안 44%가 인상되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의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 드렸고 저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요금을 받는 게 7월 중에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8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했고 실제로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월 적용하고 1월 적용한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시민들이 10월 납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올린다 이렇게 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금현실화율을 목표로 100% 달성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개월분에 인상한 것하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인상되면 요금수입에 따라서 해야만 100%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행정에서 항상 패널티를 받는다 패널티를 받는다, 패널티를 뭘…….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패널티라기보다도 아까 국고보조금을 요금현실화를 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철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행자부에서 권고안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권고안인데…….

정철규위원

법적인 그것도 없다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2014년은 권고안으로 내려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수도 개량사업비 국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거든요. 거기 보면 국비지원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현실화했느냐, 거기에 노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인상이 지금 모든 경제도 그렇고 한데 44%가 인상되었다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8개월 만에 44%가 인상되었다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17% 인상되었는데 그동안 중간부분에 2013년 정도나 한번 요금 인상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인상된 게 5년이 경과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요금 부담이 있어서 그리 된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딱 제때 해 갖고 40% 30% 올린다면 일반시민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건데 딱 코 앞에 되어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에 올리고…….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는 저한테 허락을 맡고 발언하세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횟수로 7년 만에 올리는 건데요, 100% 올리더라도 재원이 넘쳐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리 대비한다고 올리는 것이지, 지금 올린다고 해서 재원이 확 확보되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수도 여태까지는 1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2등급입니다. 여름 되면 4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원수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정수비용도 많이 들고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나중에 적조경보가 일어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77년 적조경보가 내렸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7년 동안 요금인상이 없었는데 이제 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본 위원도 소장님이나 과장한테 사실 질타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 해야만 되지, 결국 시민들한테 가면 시민들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몇 달도 안 되어서 44% 인상한다고 하고 의회는 뭐 하냐, 분명히 이런 소리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조금조금씩 올려야 되지, 실제로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 난처 안 하게끔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성도위원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앞에 일간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부도 보도를 해 드리고,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연찬회 때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라든지 물어보면 이런 부분은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는 요금이 올라가서,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래로 봐서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상하수도소장님하고 발령받고 와서 이걸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고 시민들이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설명 드린 23페이지까지 있는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하수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선진 국가들은 물을 작게 쓴다, 또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홍보를 했습니까, 이 인상안에 대해서?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간담회를 5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달에 내가 모 지역에 동장 회의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럼 주민들까지 소문이 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일찍 당겨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동장님들나 이장님들한테 계획이 내려가야 되는데.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우리가 진주소식지에도 그 부분을 일부 보도를…….

박성도위원

신문지상이나 진주소식지가 통장님들한테 가는 데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거의 반 이상이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시민들은 놀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맞는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몇 십 프로라니까 놀랍니다. 이 인상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런 통장님이나 이장님 회의 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의회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국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전지작업을 해야 되다 이런 차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국고보조사업이 2개네요? 하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노후관 교체사업이다, 그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 하는데 국비지원 50% 기본적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10% 내지 2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노후정수장은 사실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노후정수장은 당장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노후상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선정 고려사항을 보니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고려사항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 이건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 그거다, 그죠? 기준이 나와있는 것 같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환경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선정하지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16년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편성되어있고 개량사업 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자체, 이건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당이 되고, 금년 중 지방비 확보로 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지자체,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사업기간 내 최장 5년 지방비 소요액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그리고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 추진조직을 확보한 경우, 그 다음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합시다. 안이 올라온 거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갖고 올라온 안은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철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 1월이면 44%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수요금이 작년 2015년에 50% 올리고요, 올해 7.21% 올리고, 내년에 7.91% 올립니다. 다 합하면 73%예요. 하수요금 73% 올려놓고 수도요금 또 내년에 44% 올리면 117.6%가 올라갑니다. 그 동안 1만원 내던 게 2만2,000원 정도 내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 50만원 내던 곳이 100만원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식당같이 물 많이 쓰는 영업용은 더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바로 1년에 갑자기 확 오게 되는, 우리가 볼 때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국고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기간을, 장기사업계획을 잡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따로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바로 토론을 할까요?

정철규위원

논의를 좀 하고요.

류재수위원장

구체적인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간사님.

이성환위원

집행부에서 상수도 요금부분을 10월에 20%, 1월에 20%, 내년 1월에 20%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올해 10월에 12%, 6개월 뒤에 내년 4월에 12%, 그러니까 2017년도 4월에 12%, 그 다음에 10월에 12% 올리면 내년 안에 40.5%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내년 안에 요금 현실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한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럼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 질의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뒤에 앉으세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한 간사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2291호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는 불법명의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입니다. 대포차가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포차 근절에 대해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은 첫째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자, 다음 안 제5조에서 지급대상자 선정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라 함은 징역, 벌금, 범칙금 부과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처리기한을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건별로는 10만원, 연간 지급한도액은 신고인별로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예산조치는 조례 제정이유에 다가오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별지서식에서 성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진짜 대포차 근절이 많이 되겠는데요.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걸요, 저것 대포차다 이래 가지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조사한 과정에서 대포차로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얼마만큼 증빙자료로서 신고가 될지 하는데 의문이 있긴 합니다. 신고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신규차입니다. 신규 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등록을 거의 하는 경향이 있고, 극히 이례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 신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록을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자가 본인은 신고를 못하게 되어있고, 자동차 소유자가,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 차가 과연 신고 이전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식별한다는 것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생활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 차가 누구의 차다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자, 그리고 그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대포차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를 운행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이게 경찰서 고발 건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범침금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괄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기한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조례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전 자치단체에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아직까지 시행한데는 없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이 되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과장님 생각은 조례를 정해놓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신고되거나 신고가 성립되어 포상금 나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흔히 파파라치 방식인데 우리 진주시가 지금 신고가 된 게 대포차 96대 정도입니다. 96대 정도인데 그 신고된 것도 본인이 전부 신고한 경우거든요. 차량 소유자가 신고한 건 이게 전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철규위원

대포차는 가까운 사람이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겠지요.

정철규위원

모이다 보면 대포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 차가 대포차다 자기 스스로 밝힌다고요. 자기가 스스리 밝히면서 가격도 반의 반값 정도로 사가온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건 여기 조례에 일부 명시가 된 게 일종의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짜고 하는 경우이지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보상금 지급대상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정철규위원

자기는 친구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포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니까 ‘카메라에 걸려도 딱지도 안 날라 오고 좋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걸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포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해서 자기가 권한다고요, 대포차는.

류재수위원장

일단 온 거니까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진짜 근절이 되어야 될 불법운행차량인데, 그럼 카파라치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었네요?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다른 데도 있었지요? 어디 보니까 있던데?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를 신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96대 정도가 신고되었는데…….

박성도위원

신고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신고되어 있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합니다,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대포차라도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대포차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아까 96대같은 경우에 어떠냐하면 ‘내 차인데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 차인데 누군가가 법적으로, 명의는 내 차인데 내 차가 금전적인 문제나 이렇게 해서 누가 가져갔다, 그러나 그 차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도난하고 다른 게 대포차는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요. 줬는데 그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는 모르겠다. 집에 있는 걸 내가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는 건 분실신고인데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를 신고해봐야 지금은 대포차로서 그 기간에 세금이 감면이 된다는지 이런 혜택도 전혀 없고 아무런 법적으로 혜택주는 그런 게 없고.

류재수위원장

그런 본인이 신고했을 때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신고하면 신고로서 끝입니다.

박성도위원

신고로서, 자기가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잘못이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차는 법적으로 보면 운행한 자한테 무조건 범침금이나 이런 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설사 신고를 안한 대포차가 나중에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차량소유자가 왜 당신은 신고했냐 안 했냐하는 법적으로 책임도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본인 차량이 대포차로 신고된 건 96대인데 실제 진주에 대포차가 굴러다니는 게 몇 대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성도위원

파악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박성도위원

대포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유주가 불분명하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1인 당 10만원 100만원 이상 추가 못 하고? 1건 당 10만원 이상?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필요성이나 금전적인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도석입니다. 남부내륙철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 합천, 진주, 거제를 경유하여 금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들어있고 사업규모는 181.6㎞ 단선으로 총 사업비는 4조7,440억원인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에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 지역숙원사업으로 남아있으며, 2013년 7월에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예타 통과를 문제로 정부에서는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민간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내륙철도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대외적인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선통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 하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제안이유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고시되고 박근혜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간에 실천적 협의기구가 필요하고 노선이 통과되는 도ㆍ시ㆍ군의 긴밀한 협조 및 공동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이며, 행정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협의회는 김천시를 회장으로 경상북도 성주군ㆍ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ㆍ의령군ㆍ진주시ㆍ고성군ㆍ통영시ㆍ거제시 등 11개 도ㆍ시ㆍ군이 참여하여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1,000만원씩 공동부담금을 확보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정 주여건 및 교통물류 개선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사업으로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조기착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타 3차 중간점검회의까지 했다는데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차까지 중간협의회 했다는데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없습니까?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지금 예타 통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업 방안이라든지 한 구역을 뺀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낮은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은 게 있어요?
도석

강도석도시과장

평균적으로 0.8 이상은 나와야되는데 지금 0.5에서 0.6 정도, 저번에 도 회의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