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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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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기획행정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박미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출

박연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연출입니다.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1일 박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해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5건으로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박미경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겼으며,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넘겼고,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환경도시 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19일 '진주유등축제 개선과 운영 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축제장 가림막은 지난해와 같이 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축제장 유료화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 결정토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공모 기간에 176건의 제안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이 거의 없어 오는 7월 말까지 추가적인 시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경동 밀레니엄 광장 부근에는 '가림막용'으로 보이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가림막용' 소나무이고 ‘가림막용’ 울타리라면 19일 기자회견은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시민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밀레니엄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남강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먼저 나무를 심기 전 사진입니다. (정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나옴) 그 다음 2번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1번, 2번 사진은 각각 6월 19일 낮, 그리고 6월 29일 밤에 찍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두 사진 다 우리 남강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은, 3번, 4번 차례로 텀을 줘서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은 7월 6일 촬영한 사진으로 촉석루와 남강이 안 보이도록 소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사진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 사진을 잘 봐 주십시오. 좌측 기존에 심어진 소나무와 우측 가림막용 소나무 형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나무는 밑 부분과 중간 부분 가지는 제거하고 식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림막용 소나무는 중간 이하 가지를 다 살려서 시선을 방해 하게끔 식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사진 차례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대나무 울타리 사진입니다. 사진작가들은 이곳을 진주 제1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우리 남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이제 남강은 ‘가림막소나무’에 의해 가리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어떤 용도인지 물었습니다. “심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등축제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진 않겠죠. 그곳이 행사장이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평거동 녹지대에 있는 나무 일부를 이식했다고 답변했고, 예산은 1,5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 물으니 “요청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 강변조경목적으로 심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요청에 의한 것이면 의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요청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또 무슨 뜻일까요? 또한 진주시는 시민 공모 내용이 미흡하여 7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합니까! 엿장수 마음입니까! 시는 공모를 통해 가림막과 축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순간부터 이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미 작년 축제 전 검토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주시는 기 검토된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그와 유사한 것은 제안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100건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무시하고 또 다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공모를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가림막 소나무와 대나무 울타리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또한, 시민공모 등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유등축제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사유는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천효운 의원과 허정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