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원 구성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경제통상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구성에 따른 첫 임시회인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은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노민섭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구본제 감사관입니다. 다음 경제통상실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택상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조경섭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황혜경 총무과장은 시장님께 급한 보고가 있어 들어간 모양인데 오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우 회계과장입니다. 강삼제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정보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개의
길선
강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기일정은 25일부터 26일까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정 과장, 총무과장님 안 오시나요?

박미경위원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올 시간이 예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다 보류를 할까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행을? 일단 아직 보고할 총무과장이 참석이 안 된 관계로 정회를,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고의가 아니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사실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 발언 한 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새로 원이 구성되었는데 첫날부터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까지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 검토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절대 없도록 하겠고, 이런 일이 위원님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아닌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먼저 의안번호 제2296호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률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및 제9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및 청구인 대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조문을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공무원을 입회토록 하고 주민들의 알 관리 충족을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시 열람기간 장소 시간을 공고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주민투표 청구서 등에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로, 지번번호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행정동인 상대1동과 상대2동의 별개 운용으로 발생하는 행정 재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주공아파트와 하대주공아파트 일원으로 있는 지역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함에 따른 주민혼란 및 청사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소규모 행정동인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 단일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동 명칭 부분에서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으로 통합 표기하였고, 또한 행정동 통합과 동시에 경계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동일 조례 별표2에 관할 구역 부분에서 기존 상대1동과 상대2동의 경계부분을 위해 상세하게 나열된 지번주소를 삭제하면서 통합 상대동 관할구역을 상대동 일원으로 단일화시켰고, 상대2동은 상대2동에 편입되어있던 법정동 하대동의 구역을 흡수하여서 하대2동을 하대동, 하대1동 관할구역 외 전 지역 일원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칙에서 보시면 개정 조례의 시행일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기간을 감안해서 2017년 1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별도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1일부터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주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간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거기에 대한 총무과의 대책은 뭔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상대1ㆍ2동이 통합되면 구 교육청 청사자리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도 사실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동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1동 2동 자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구 교육청 청사에 통합청사로 옮겨도 일부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그쪽에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 통합청사가 비워지는 부분에 대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1동ㆍ2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유등연구소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청사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의견들하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고, 바로 상대1동ㆍ2동이 주민프로그램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당장 답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대1동을 통해서 요구사항은 접수하긴 했습니다. 일단 통합청사 외에 청사 활용 방안에 관한 걸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공문을 요구하는 걸로 해서 내면 다른 요구사항들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주민 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지금 4개동이 우리시에 통합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동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 구 청사죠. 그 현장민원실도 지금 폐지할 방침이다라고 상대동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구 청사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것이 시의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는 하지 않고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긴한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1동ㆍ2동, 하대1동이 비기 전에 일부 현장민원실 2층 3층으로 있는 이런데 대한 의견들은 좀 받았습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계된 건 현장민원실 활용 방안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온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등연구소라든지 다른 조직단체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상대1동하고 2동, 또 하대1동이 비는 청사로 같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의견조회를 받아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상대1ㆍ2동이랑 하대1ㆍ2동 통합의 과정들을 보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게 주민들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가보면 행정에서 미리 답안지를 정해놓고 대답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제가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저번 주에 참석하고 왔거든요. 거기서는 설명을 이번에 상대동이 통합하게 되면 선관위 건물 그리 옮겨가는데 기존 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답변을 ‘아마 힘들 것이다’ ‘칠암동 현장민원센터나 이런 게 앞으로 시에서 다 폐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또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현장민원실 부분하고 상대1동ㆍ2동하고는 저희들 설명을 그렇게 드린 적은 없고, 현장민원실은 검토하고 있고, 또 상대1동…….

심광영위원
과장님, 시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청사만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걸 다 없애간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다 들었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누가 나와서 설명을?

심광영위원
그런데 매번 통합과정을 보면서 시의원들 입장은 난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의견을 개진 못하는데 집행부에서 날마다 답을 정해놓고 그리로 계속 유도하니까 주민들끼리 싸움만 생기고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과정들이. 부드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끼리 분란만 생기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상대1동하고 2동은…….

심광영위원
그리고 교육청 저쪽에 청사를 옮기므로 인해서 처음에 워낙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이래서 상대1동 주민들도 많이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저리로 가는데 별로 좋은 취지가 없어요. 좋은세상 복지재단 부분하고 시니어정보화교육센터 그 부지하고 선관위 건물 빼고 나면 청사를 활용할만한 부지가 그리 넓지 않아요, 공간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사실 1층하고 2층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는 2017년 예정으로…….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그럼 선관위가 빠지고 좋은세상 복지재단 그런 것도 장기적인 몇 년 정도 계획을 짜고 해야지, 청사 활용 방안 들으니까 1층 전체하고 2층 반쯤 쓰고 또 선관위 나가고 나면 4층에 올라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 청사가 불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구 교육청 청사로 갈 때는…….

심광영위원
1ㆍ2층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청사를 활용하는 거랑 1층하고 2층 반하고 또 4층 쓰는 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구 교육청 청사로 갈 때는 사실은 통합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고…….

심광영위원
그럼 과장님, 통합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통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민자치시대에 부응을 해서 행정에서 일부 부분들이 주민자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준비 작업으로 시행…….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의 효율성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민의 불편함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앞으로 통합을 해서 행정인력들을 줄이고 주민자치로 가능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쪽으로 이관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아직 많이 정착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는 바로 불편하고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더 힘들 거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일반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주민자치로 이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고 그걸 법제화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양이 되고 주민자치가 더 발전이 되면서 행정부분들은 좀 더 축소화되어갈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어있긴 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게 상대2동 주민자치 쪽 분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데 통합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도태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던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일부 역할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만 인식은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같이 고민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광영위원
아무튼 상대동 쪽 통합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강민아 위원님하고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전동에도 현장민원실이 내나 2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현장민원실은 조금씩 축소해서 민원부분에 관계된 부분들은 민원발급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조금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조현신위원
그런데 폐쇄시킨다는 그런 결정을?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폐쇄는 아니지만…….

조현신위원
제가 묻는 게 왜 묻냐면 강남동 현장민원실하고 칠암동 민원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관위하고 좋은세상하고 시니어정보센터하고 세 곳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구 청사에서 운용할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니요, 옮긴 통합 청사에.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문제가 야기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 교육청 청사는 단순 슬라브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진동에 의한 파열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 슬라브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청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한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행정행위 절차상에 있어서.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상봉동 중앙동도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집행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던 동 청사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3년 이상이 되어도 말이 전혀 없고,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구입비 15억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거의 2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주민자치의 구 동 청사가 축소한다는 지침만 내려오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복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는 게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동이라든지 통합을 한다는 원칙은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건 행정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거기에 협조를 해주고 같이 동의를 해주는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도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행정통합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하시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불만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민원실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민원실은 혹시 철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공간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남을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잘 감안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안 다음 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동 주민들은 지금 구 청사에서 각각 이용하던 청사 활용 방안하고 지금 이전하게 되어서 그 면적에서 정말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공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절대 대다수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확답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을 의견을 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이 일단 조례안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혹시 이 보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원래 상대1동ㆍ2동도 한 동으로 통합되어있었던, 원래 동은 상대동으로 있었던 데고 또 하대1동ㆍ2동도 하대동으로 있었던 동이었습니다. 사실 상대1동ㆍ2동은 제3의 장소를 선택하면서 특별히 무리 없이 진행은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통합작업들을 해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절차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1동하고 2동하고 갈등을 만드는, 오히려 조장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통합청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우리가 실제 의견들을 물어보고 상대1동ㆍ2동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더 늘려 가지고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실제 민주평통에서는 상대1동ㆍ2동에 사무실을 옮기는 것들도 예전에 제안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활동하신 위원이라든지 조직이나 단체들이 청사에 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걸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상대1동ㆍ2동 주민들에 대한 화합된 의견들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살펴주셔서 행정에서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실은 과장님 답변 하나만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유일합니다! 이 뒤에 이게 끝나고 나서, 한두 번만 겪었습니까? 권고를 하고 아무리 건의하고 해도 행정이 정말 의회의 이야기에 주민들의 이야기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위원장님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절차를 두고 우리가 제동이라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심광영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에 참석했던 심광영 위원님이 직접 들으셨고 제가 엊그제 바로 주민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시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구 청사에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안 있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안 올라왔다고 전화 주셨을 때 제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특히 지역구 의원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상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그런 것 같으면 강민아 위원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서로 의논을 했던 사항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와 확답을 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그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만에 하나 그걸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검사 용역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염려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축소를 할 계획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원님들은 지역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활용에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거리감의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게 그것도 같은 중요한 효율성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실을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현재대로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성 검사에 관한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알아봤더니 일반 안전검사는 작년에 시행한 걸로 되어있긴 합니다. 되어있긴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놨고, 정밀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면 안전성에 관계되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의 관계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계된 걸 많이 원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장민원실에 관계되는 건 오히려 민원실이 이때까지 공간을 보통 1층 공간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공무원들이 철수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계된 건 총무과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청사 2층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 이해를 못하겠는데 1층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2층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층은 현장민원실 부분에 관계된 걸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 공간이 더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발급기나 이런 것들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구 청사를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부서하고 연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평생학습부서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내용적으로 함께 하고 이런 일이지, 그걸 하라 마라 이 권한은 평생학습과에서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해라 이건 평생학습과의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활용하는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돼요. 평생학습과에 미루지 마시고. 그건 프로그램에 대한 소관이지, 어느 장소에서 해라는 건 평생학습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 관계된 건 두 부서가 의논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최대한?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사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그러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연결된 부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천정동에 칠암동하고 강남동하고 주민자치센터 옛날 민원실을 폐쇄할 거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현장민원실만 폐쇄하는 거고, 관계된 건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현장민원실 폐쇄할 겁니까? 그럼 현장민원실을 폐쇄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안 그렇죠. 1층 공간이 오히려 행정공간에서 주민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민원발급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을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현신위원
지금 폐쇄하는 방침은 서 있는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현장민원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청사 활용 방안에 관계된 것하고 맞붙여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현장민원실이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지, 뒤에 그런 부분들이 의견조회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야기되겠네요. 현장민원실을 폐쇄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 현장민원실을 타 용도로,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유관기관이나 관변단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2층 회의실을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겠네요, 분명히 보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조현신위원
많이 있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부서별로 조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이, 현장민원실에 1층 2층 3층을 다 써야 되는 공간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한다지만 제2의 문제가 야기가 분명히 될 수 있겠네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조회를 받을 생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관계된 걸 검토하라고 하셔서…….

조현신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1층의 활용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관계된 걸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게 검토지……. 검토다, 그지요? 검토?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 청사 같은 건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면 1층은 그냥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작은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직 그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조회를 해서 받아야…….

심광영위원
조현신 위원님 말씀처럼 관변단체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친소공간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어차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려고, 사실은 1층 현장민원실에 관계되는 공간도 생기면 어차피 시민들의 공간이 되지, 저희들 행정공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더욱 이 조례는 오늘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과장님 마음이야 의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인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 청사 활용 방안과 함께 제출되어야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없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힘들다. 저는 여전히 이 조례는 정회 때 의논되었던 대로 보류를 하고 구 청사 활용 방안과 함께 제출되었을 때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앞에 조례와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앞에 조례에 따른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행정동인 상대1동ㆍ2동을 상대동으로 통합하면서 구 교육청을 통합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상대동 운영을 위해서 통합청사 위치를 구 교육청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례에 대한 별표의 소재지 부분에서 구 교육청의 지번 주소로 통합동의 소재지를 변경 표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보시면 개정 조례 시행일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기간을 감안해서 2017년 1월 1일로 지정하되 현장여건 등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통합청사가 활용될 때까지 기존 상대1동과 2동 통합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상대1동 주민센터와 상대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사무실 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2015년 2월 추경에 5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는 6월 21일부터 20일 간 실시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차피 지금 3항하고 2항하고 사실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만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3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들 생각이 중요하시지요.

허정림위원
동의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뿌리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