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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8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6-09-06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심광영 위원은 신병으로 인하여, 김민정 감사관은 인사 후 교육 참석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6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시가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난 8월 29일 진주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민정 감사관입니다. 김환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중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원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경진 청소과장입니다. 전동곤 산림과장입니다. 양재철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성수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25일부터 26일까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조직 변경부서 현황보고,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상 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직변경 부서 현황보고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심사 및 공보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조직 변경부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청소과는 추경예산이 주요시책과 관계없는 관계로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추경예산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옥 문화팀장입니다. 홍석렬 문화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상훈 영상예술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KBS 진주성 특집 역사프로그램 제작 부분입니다. 제작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지원이라 해가지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기념관 홍보 영상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진주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KBS창원방송 총국이 되고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집 역사프로그램 두 편이 되겠습니다. 한 편은 KBS 다큐멘터리 ‘진주성’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다음 한 편은 KBS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작기간은 개요에서 설명 드리다시피 창원 방송 총국이 됩니다. 방송예정은 KBS다큐멘터리 ‘진주성’은 2017년 2월 방영한 후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영상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KBS 역사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 9월 중에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2일 축제기간에 방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작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다큐멘터리 ‘진주성’ 부분입니다.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 진주성의 역사기록 유적을 재조명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승리이고 가장 장렬한 패배였던 진주대첩을 그래픽과 재연을 통해 정말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 큰 뜻이 2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물을 방영하고 나면 향후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내에 영상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KBS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입니다.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40분에 한 50여분 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상하고 이야기를 섞어 가지고, 그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대첩의 결정적인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하고 류근씨하고 이해영씨 시나리오 작가하고 여섯 분이 패널로 나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은 전문 아나운서 두 분이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에 8,800만원의 소요예산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진주성 및 진주대첩의 특집 영상물 제작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의 역사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수 정비하고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배경은 문체부에서 2016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업대상은 연화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연화사 대웅전 재축 공사 마무리 및 주변 정비입니다. 재축공사는 뜯고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웅전 개축공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배정받아 시작을 한 겁니다. 2013년도 대웅전 개축공사 추가 예산지원을 했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수장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즉 마무리 공사인데 벽체나 미장 등 마무리 공사만 남겨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체부의 2012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추가 선정으로 마무리 사업비 국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설계 및 도 설계 승인을 받을 것이고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웅전을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전통양식에 맞게 정비를 해서 관람객과 신도들에게 기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출 것이고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인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지난 달 28일 조직개편으로 우리과 조직은 3개팀 13명이 되겠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팀장 장경용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정대성입니다. (직원 인사) 관광진흥팀장은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의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의 창시 주역인 파성 설창수 선생의 탄생 100주년 되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역사를 기념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0월 4일 오후 7시에 임진대첩계사순의단 특설무대에서 한국예총 진주지회 주최로 헌무, 추모행사와 시 낭송 등 기념공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의 역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 10월 축제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 일원에서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주최로 본행사, 체험 참여행사, 부대행사 등 35개 행사가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개설사항으로는 입장요금을 대폭 할인해서 주중에는 시민 무료, 경남도민과 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ㆍ군민에게는 50% 할인하는 등 사실상 시간적 요일적 부분적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인근 시ㆍ군민을 대폭 우대하는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다만 도심 및 축제장이 혼잡하고 안전문제, 그리고 외지 관람객의 배려 차원에서 주말 및 공휴일은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향 테마길을 조성하고 유등 콘텐츠를 활용해서 축제장 외곽 펜스를 대대적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 음악분수대 주변에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시안 특별구역을 운영하고 첨단유등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축제의 양과 질을 크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진주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의 주최로 서제, 개제식, 종야축제 등 61개 행사를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천예술제는 진양교와 문화예술회관 남강야외무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기획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6월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진주시 일원에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로 메인 프로그램, 전시행사, 공연행사 등 22개의 행사가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말 10월초까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그리고 9월말까지 사전입장권 판매와 더불어서 축제 추진상황 보고와 안전요원 교육, 축제장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드릴 말씀은 올해 축제기간이 16일입니다. 16일이라서 단가 인상, 시설 설치 등으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에 1억1,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증액예산에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외곽 펜스 설계도는 나왔나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아직 일부구간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축제조감도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조감도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확정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조금 늦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적어도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전년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조만간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축제기간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유등축제는 사실상 토ㆍ일요일이 2번 끼는 2주간 운영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9일이 마지막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을 투입하는데 9일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런 단점 1개하고, 두 번째 10월 10일이 진주대첩 승전일입니다. 개천예술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거든요. 이 모든 행사를 연계하다보니까 16일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5일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3일에서 15일, 16일 그 정도 되는데, 한 15일 전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늘린 거는 아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추가공모 때는 몇 건이 들어왔나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추가공모에는 발전 방안이 몇 건이 들어왔나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지난달 추가공모 건 말이지요? 46건이 들어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장려상 해가지고 3건 정도를 채택했습니다. 했는데 각 30만원씩 해서 90만원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

장려상이면 이 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게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를 들면 진주성에 음식 부스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내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음식부스 운영이라든지 교량 위에 외지 관람객을 위한, 또는 시민을 위한 먹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음식부스를 어떻게 운영을?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는 진주성에는 보면 진주성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에 입장하는 관람객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 가지고.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함께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있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 여론조사 설문문항, 조사결과, 조사방법 자세하게 기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본 위원장한테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전체위원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등축제 때문에 집행부대로 그 다음에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개선사항 지역에 홍보를 어떤 쪽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실상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에게, 행정조직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연차적으로 계속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민하고 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민에게도 할인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관람객이 우리지역에 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민한테, 다른 때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라든지 동네 쪽으로 돌아보면 개선된 사항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쪽에서 지금 가림막이 개선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보니 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나 그대로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늦었지만 홍보팸플릿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 지역에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선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다, 저럴 경우에는 저렇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시력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일일이 언론이라든지 신문 같은 걸 접할 상황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만 진주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지인들한테도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 홍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애를 열심히 쓰지만 이것 갖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시민들의 입에 입으로 구전으로 되는, ‘그리 되었다’ ‘그리 하더라’ 하는 게 관광객을 인식시키는 제일 홍보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개선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애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도록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물론 이번에도 운영방향이 늦게 결정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세계축제고 전국의 대표축제고 하는데 고성공룡엑스포를 보더라도 그렇고 산청한방축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 예매 이걸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고성공룡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예매수익이 전체입장료 수익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명품축제라고 하면서 아직 지자체에 대한 예매관련, 그 다음 공무원들을 애를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흑자수입을 내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예매에 관심을 보이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공무원들한테 일정량 예매를 합니다. 그렇게 할인혜택도 조금 주면서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걸 전혀 안 합니다. 진주시의회도 올해 고성공룡엑스포 때 “유등축제 때 우리가 표를 사줄 테니까 의회에서 몇 백 장 사달라” 해서 의원들이 강제할당 식으로 의정비에서 공제를 하고 이걸 예매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등축제 진행을 보니까 이런 데 대한 타 지자체나 공무원들의 참여예매, 또 조금 아쉬운 건 과연 공무원 2,000명이 다 소망등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시민행정의 주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소망등 참여를 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지지 않겠나, 공무원부터 주축이 되어주는 게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들었던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매는 하지 않는데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때까지는 소극적 무관심 이런 쪽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에 동참하고요. 그 다음에 국과장을 참여시켜 가지고 경남 시군이라든지 전남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은 대도시라든지 전남지역에, 특히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금번 8월 29일자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허신구 팀장입니다. 대기보전팀장 하명진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애동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박국병 팀장입니다. 자전거팀장 고재호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제모습찾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있던 비봉산의 숲을 복원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산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연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20㏊가 되고 전체 훼손되어있던 면적을 복원하는 면적은 5.7㏊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비를 별도로 제외하고 사업비만 35억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2016년도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15년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생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해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사유지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6월에 사유지 보상협의를 착수해서 올해 확보되었던 7억원의 보상비를 다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유지 보상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비는 저희들이 총 감정을 해보니까 32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 2016년도에 7억을 다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8억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전거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강변 둔치 및 폐선부지를 친환경자전거도로로 조성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 있고 시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24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에 4월에 완료했는데 24억원이 드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특별교부세를 8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폐선부지가 약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 24㎞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료 2억4,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산림과장 전동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경영팀, 산림휴양팀, 산림보호팀 3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주무팀 백승철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산림휴양팀장은 교육 중에 있으며, 산림보호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운영을 하여서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상황실 운영은 산림과와 26개 읍면 농촌을 통해 운영할 것이며, 운영기간은 상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산림면적은 43,005㏊이며, 사업비는 2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상반기 산불 상황실 운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11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산불상황실 27개소 운영할 것이며, 산불감시원은 94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50명 운영할 것이며,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진주ㆍ사천ㆍ남해 권역별로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무인카메라 3대를 본부에서 가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산불방지 상황실 및 산불감시 모니터 이전이 필요하여 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운영 전에 이전을 완료코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함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에는 1개 팀이 있습니다. 윤기영 관리팀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시설용량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1일 110톤, 음폐수처리시설 1일 150톤입니다. 주요공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효과로서 호기성퇴비화 공법과 음폐수처리시설 처리공법으로 혐기성 소화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립장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8년도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식물처리 1일 95톤과 음폐수처리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28억3,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을 거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위탁계약, 금년 2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18년도 1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압축하고 감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서 2018년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26톤입니다. 위탁비는 11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거쳐서 금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 심사, 위탁 계약, 금년 2월 용역 착수를 거쳐서 2018년도 1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이 도 감사하고 연관된 조치인가요?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지역협의회가, 쓰레기매립장 경계부터서 2㎞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 4월에 특정감사 때 와서 지적사항이 이건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018년 1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계약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선정하려고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방법을 달리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역협의체 법인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주요내용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우리는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약되어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그대로 가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그게 지급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성을 지급하고 나면 선급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금액이 많이 신청되었을 때 기성금을 찾아가고 나면 거기에 선급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서 그건 지금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270만원 정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앞서 보고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이쪽에는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까?
성수

정성수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거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조직변경부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9일자로 유임 또는 보직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성일입니다. 시정팀장 최수한입니다. 인사팀장 최모석입니다. 후생복지팀에 이순금입니다. 시민공감팀장에 오동구입니다. 열린시장실 임현주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05호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의 별개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대두되어 우리시 15개 행정동 중 하대1동과 하대2동의 통합 계획 수립 이후 해당 지역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행정동 통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구역 개편 사항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동인 하대1동과 하대2동을 하대동 단일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동 명칭 부분에서 하대1동과 하대2동을 하대동으로 통합 표기하고 부칙에서 개정 조례의 시행일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2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8월 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앞서 조례에 지난 회기 때 상대12동 통합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게 대두가 되었는데 하대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하대동의 경우에도 어차피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청사 하고 나서 청사 활용 방안은 주민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305호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대1동과 하대2동을 하대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 하대2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지정하고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하여 시범동으로 지정된 천전동의 청사 명칭을 천전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대1동과 하대2동의 통합에 따른 기존 하대2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지정의 건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시범 운영을 위해 천정동 청사명칭을 “천정동 주민센터”에서 “천정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표기함에 따라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두 가지 명칭 혼용의 건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서 관련명칭과 소재지가 포함된 조례명과 별표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페이지 하단과 2페이지 상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별표의 기관명 목록 중 “읍면지역”은 “사무소”를, “동지역”은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명칭 뒤 추가로 표기하고 별도로 “천정동”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의 기관명 목록 중 “하대1동”과 “하대2동”을 통합하여 ‘“하대동 주민센터”로 표기하고 소재지는 기존 하대2동 주민센터 주소인 ‘진주시 모덕로 305’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개정 조례의 시행일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2월 1일로 지정하여 통합청사에서 업무 개시와 동시에 적용하며, 천전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진주시세 기본 조례 외 7개 조례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있는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청사 리모델링 사무실이전 자산취득 등에 총 2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8월 4일부터 23일부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명을 보면 읍이나 면에는 사무소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복지 허브화 해가지고 거기는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 동 소재지는 주민센터를 쓰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추진배경이 보니까 법 개정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허브화사업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 복지허브화라는 말을 왜 쓰는지, 기존에 하던 행정업무와는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꼭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 좋은세상을 그대로 복지허브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수요자가 찾아오면 거기서 접수를 하고 책정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라 해 가지고 찾아가서 발굴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개별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세상의 모델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좋은세상이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아마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조인을 해서 이 시책이 좋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일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좋은세상으로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든지 그 말은 쏙 빼고 허브화라는 명칭으로 시행합니다. 얼마 전에 VIP께서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는 앉아서 받는 팀도 있지만 직접 찾아서 발굴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개별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읍ㆍ면ㆍ동 복지화라는 이름으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이 된 겁니다. 우리시가 30개 선도 지자체에 해당되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함이고, 복지 기능을 확대해서 말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진주시 좋은세상의 시책이 전국 모범시책으로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말은 허브화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진주시의 좋은세상 복지시책이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받아들여져서 좋은세상이 조금 어감이 그러니까 복지허브화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 개정은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해서 결정이 된 거네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양 부처에서, 어차피 행자부는 조직을 변경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까지는 전 읍ㆍ면ㆍ동을 복지허브화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꼭 그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2011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천전동을 행정복지센터로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동센터라는 이름이 2018년에는 허브센터로 바뀐다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가정 하에 전국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게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실은 복지시스템 행정이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시민들이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옛날에 동사무소 이리 하다가 동센터로 또 바뀐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동사무소 쓰는 사람은 꼭 동사무소를 쓰거든요. 동센터를 쓰는 사람은 쓰더라도. 행복센터가 되면 아마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주가 행복허브센터로 시범 운영이 되면 우리 진주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포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고요. 작년에 좋은세상 콘텐츠를 가지고 인센티브 5억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한다면 명칭 변경이 되는데 명칭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전 읍ㆍ면ㆍ동을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시범동으로 천전동만 일단 해보고 뒤에 추진상황을 봐서 조직개편을 하든지 그리 하려고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업무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특별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없다 이 말이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현판 교체 및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조금 내려왔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가로정비팀장에서 경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영동 팀장입니다. 다음 교통과 교통개선팀장에서 계약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기식 팀장입니다. 교통과 주차지도팀장에서 재산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정금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팀장에 황용규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약정서, 준공대금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법적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조항은 실효성 미흡으로 삭제하였고, 공사감독을 각종 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실적평가 및 게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근로자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고용노동부 훈령 제78호이며,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법제처에서 이번에 우리가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어떤 의무부담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타 지자체가 우리 진주시처럼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경남에는 김해시라든지 경북 구미시나 고령군, 봉화군,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강원도 동해시, 당진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 광주광역시 서구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고, 지금 추세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경남건설기계조합에서 자기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물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은 건설기계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임금 지불약정서라든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규제라고 규정하시고 삭제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거의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사천하고 함양군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설기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들인데요, 그 분들하고 협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삭제조항과 관련되어 그 분들한테 내용을 알려 드리고 의견을 받은 바는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삭제조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의무부담 부분으로 보고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했죠.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2011년 11월 20일.
민아

강민아위원

의원 발의였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의원 발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최근에 도 교육청에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삭제하려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니까 하동군, 울산시, 중구라면 거기가 어디죠? 대구를 말하는 건지 하여튼 중구 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런 조그마한 장치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정이유로 이야기하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고, 그죠? 물론 되도록이면 따르면 좋겠지만 여기 특히나 주요내용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면 우리시가 어떤 각종 정책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실효성만으로 따져서 법적인 의무가 없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삭제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확인한 바와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바를 같이 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걸 이 회기에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오후시간으로 돌려서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지금 삭제해 버리는 것 보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른 조례를 하고 있을 동안 좀 더 명확한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자료보완 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완 심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에 취득 및 처분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건으로 진주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분재산은 시유지 4필지에 3,600㎡이며, 대장가액은 27억8,0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3필지에 15,545㎡와 건물 6동 2,086㎡로 대장가액은 21억8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주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상호점유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활용성 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로 합의에 의한 상호교환으로 공유재산의 점유해소와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4필지는 현재 학교운동장 일부로 활용 중이며,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폐교 전까지 무상대부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재산 취득으로 향후 진주시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주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미불용지는 인접 시유지 도로와 합병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환가격은 2개 이상 감정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며,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교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금전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진주시와 교육청 소유재산의 상호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클 경우에는 교육청 소유의 미불용지를 추가 또는 제외하여 교환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교환재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환절차는 상호교환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회 승인을 받아 교환재산을 상호 감정한 후 교환계획을 체결하고 차액 정산과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4월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상호교환에 의한 의견조회가 접수되어 5월에 상호교환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으며, 6월 23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이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하여 6월에 공유재산 상호교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에 상호 감정평가를 하고 11월에 교환재산과 가격을 결정하여 12월에 교환 계약체결 및 내년 1월에 차액정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계획이 도의 절차라든지 이 부분은 다 끝났다 이 말이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교육청 재산은 도의회의 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교육청 재산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진주시 재산은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호 효율성을 위해서 상호 교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상호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역에 대해서 감정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가 차액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감정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장가액으로 칠 때 우리재산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동하고 읍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는 현실화율이 많이 높습니다. 한 70% 이상 정도 되고 읍면에는 4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을 하면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차액 나는 부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미불용지에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할까 합니다. 저희들 재산이 작으면 저쪽에 있는 미불용지를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있는 필지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안 그러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진주시 재산에 해당되는 용지가 지수보다는 금액이 높으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해서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금액이 높다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대장가액 상 그렇게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장가액이라는 게 공시지가라는 게 동에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면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면의 감정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상호교환을 할 때 서로 감정을 하는 건 공시지가로 감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정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건 평가업자들이 평가사들이 할 것인데 공시지가도 물론 참고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도 참고를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학교부지라든지 공공기관부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상업이라든지 이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감정에서 공시지가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모 폐교를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상호교환 의견이 교류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로 상호교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정초등학교 말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감정기법입니다. 방법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의 감정을 볼 때 면에 있는 그런 땅들은 공시지가보다는 현재 실거래 가격을 가깝게 하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흐름이 그렇다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감정방법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감정방법이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다면 교육청 땅하고 진주시 땅을 하면 하나는 농촌 면지역이고 하나는 동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면지역에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그리 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에는 상당히 실거래가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교환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자기들 유리할 때는 실거래가로 대시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하고 의논을 한다면 우리진주시에서도 굳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은 그 부분을 교육청이고 진주시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감정을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다면 감정평가사도 자기지역 쪽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면 사실은 추천자의 기간이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건데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하겠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요구를 한다면 진주시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자기들 말하는 대로만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교환재산으로 취득재산을 구 지수초등학교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온 사항이고…….

허정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리고 지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온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지수면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나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수초등학교를 상호교환하자고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지수초등학교를 정한 거네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단목초등학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단목초등학교 우리시가 매입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매입을 한 게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수년,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기록이 있을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데 그건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종중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매입이 안 된 거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게 매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매입을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의회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적이 없고 동의해 줬고 예산도 통과되었지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하려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반납을 한 걸로, 의회에서 삭감 된 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업이 취소되었다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사업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매입을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매입을 안한 이유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매입을 안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울 당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건 교육청의 실책이기도 하고 진주시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1차로 있었고요. 그 뒤에 사업취소는 어떤 사업의 취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재산을 매입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의회에 제출하고 그게 목적이 타당하다 이걸 승인받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단목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게 취득의 정확한 목적이 나오지 않고 진주시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두는 거예요. 사두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사전조사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단목초등학교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지수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목적이 서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는가? 일부 사유지가 종중 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또 이러다가 뒤에 혹시 나오지는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가 들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취득을 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3개 학교 4필지에 있는 공유재산이 활용을 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협의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지수초등학교 그 부분도 옛날부터 관광 자원화 관계의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업가 박물관이든지 기업사관학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또 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차제에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교환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지수초등학교 부지를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2016년 이 시점까지 팔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건 아닌 만큼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폐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막연하게 교육ㆍ문화ㆍ소득증대시설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취득을 하게 되면 활용해야 될 것이고 목적이 뚜렷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아까 강민아 위원님 요청했던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까 강민아 위원?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준비를 해 와서 나중에 저희들 추경 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상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다 되셨으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오전에 4조에 3, 4, 5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임금지불 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공대금 청구 시에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역서에 있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4조 1항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완을 하였고, 6조에는 “공사감독자는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받아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보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불 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보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 공보관실 보직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규 공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홍종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경 미디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고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예산 22억3,707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SNS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산서 미디어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SNS 서포터즈 운영 53만원과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75만원, 그리고 제4기 SNS서포터즈 연찬회 보상금 175만원과 SNS 이벤트 경품 구입을 위한 보조금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의 대표적인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혼돈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시민소통과에서 담당하던 대고객 친절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업무, 그 다음에 대민친절도 우수상 포상금, 그 다음 SNS 활성화, 그 다음 청렴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포상금, 그다음 대민친절도 우수 수당 이 업무가 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로 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지침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SNS 서포터즈 연찬회가 총무과하고 더블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원래는 시민소통과 업무였는데 기정액이 900만원 되어있고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와서 감사과로 다시 그리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삼았는지 기정액은 삼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이리 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산편성 지침에…….

조현신위원

아니,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을 그대로 적어주고 업무이관이 되더라도 기정액 적고 예산액 적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럼 예산규모가 전체규모하고 안 맞아질 건데요? 총액이 안 맞아집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지. 시민소통과에서 하던 업무가 제로로 되어버리고 다시 분장부서에 가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당초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있었는데 남은 잔액만 이체를 해서 넘어온 것 갖고 편성한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만 가지고 신규 편성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이리하는 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리되어야 전체금액이 맞아진다 아닙니까?

조현신위원

아니지, 이러나 저러나 전체금액은 같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총무과로 가면서 제로로 된 게 있고 감사과로 가면서 제로로 안 된 게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그 당시 다 썼다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다 써버렸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렇게 된 건.

조현신위원

다 써 버리고 집행잔액을 가지고만 예산편성을 했다? 해당부서에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현신위원

그게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총무과할 때 예산총괄을 질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부서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집행잔액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조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공보관에 제4기 SNS 서포터즈 연찬회하고 이벤트 경품 구입 있고요, 지금 총무과에도 똑같이 제4회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총무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 업무는 공보실로 업무가 분장되어 이관된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관계는…….

허정림위원

총무과 170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허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편성 지침을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실장님께서 이 관계를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예산에 이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조직이 변경될 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총무과에서 업무를 이만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 업무가 한 3개과로 나누어질 때 기존 기정예산은 쓴 것만큼은 그대로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예산은 업무가 가는 데로 갈라주면서 그쪽에 신규 가는 부분이 기정예산이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집행잔액만 갔다는 이야기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서 전체예산을 잡아 줘버리면 당초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미 쓴 것은 쓴 부서에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넘겨주는 부분만 저쪽에 가서 이체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게 직제개편의 부서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SNS 서포터즈를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에서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공보관에서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에서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무과에는 예산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주 업무가 여기로 되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열린시장실에 SNS 업무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대로 정확하게 사업의 이관으로 예산이 이체가 되었다면 총무과 예산액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정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사업명에 금액이 작든 말든 남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습득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체를 할 때 편성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과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업예산별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통계목이나 세부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민소통과 업무가 사업별 예산이 전체 큰 덩어리가 대부분 총무과로 일단 이관이 됩니다. 나머지 공보관이나 감사관에 해당되는 건 총무과로 갔다가 저리 이관을 합니다. 이관할 때 집행잔액만 가지고 가고, 강민아 위원님께서 조현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집행잔액이 왜 총무과에 남아있느냐, 그게 공보관이나 감사관의 업무인데 왜 거기 남아 있느냐? 남은 잔액은 대부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시민소통담당관이 일을 하던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다,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바로 공보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별 예산전체가 총무과로 갔다가 총무과에서 공보관으로 가고 감사관으로 세부사업만 떼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시민소통과에 53만원이 남으면 53만원만, 앞으로 이 이후에 2016년도 말까지 공보관에서는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53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53만원 가고 나머지 총무과에 170페이지 147만원이 남아있죠? 이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존재할 때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전체 총무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이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통계목으로 동그라미가 한 20가지 넘습니다. 이 전체가 총무과로 다 갑니다. 총무과로 갔다가 공보관하고 감사관 것만 떼어 갖고 다시 앞으로 2016년도 연말까지 쓸 예산만 삭감시켜서 공보관이나 감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그리되어서 그러니까, 147만원이 왜 남아 있느냐 의구심을 가지는데, 총무과 일도 아닌데, 그게 다 공보관 일인데 남아 있느냐 하는 건 147만원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호

박주호전문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이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별로 이체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되는 이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자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상 감사관 순서이나 교육 참석으로 감사관이 불출석하였으므로 내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석 기획팀장입니다. 정숙란 예산팀장입니다. 최석종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윤영철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강동훈 통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955억3,160만원이 늘어난 2,038억6,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4,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배상금 등 예산을 1억 감액하여 1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포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55억8,510만원 증액으로 2,021억5,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수행 착수금 추경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소송수행 착수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출된 게 9,357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현재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한 130여만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전년도도 한 9,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그 아래 손해배상금은 물론 이 앞에 감사에서 과다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다 해서 1억을 삭감한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과다예산이 아니고, 배상금이란 것은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것 같으면 진주시에 도로가 움푹 파였는데 그 도로를 차량이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그 돈을 해주고 도로를 관리하는 진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예비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반기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7건에 3,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2014년도에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4건에 1,300만원입니다. 이런 게 사건이 발생하는 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찌되었던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예비적인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앞으로도 좀 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소송수행 착수금은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9,000만원이 넘게 집행이 되었다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작게 책정하셨어요?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음식점 단속이라든지 노래방 단속,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또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허가관계 신고관계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이 따르고 그런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은 공무원 대상인가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규제개혁해야 될지 발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그런 발굴 내지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부분 이런 일상업무에서 많이 발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이…….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규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권고를 했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공문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8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똑같은 행자부에서 각종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는 권고 또한 내리지 않았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건 민간인한테 할 때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인한테만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공무원한테는 아니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이나 이렇게 편성하고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8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의무인가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꼭 안 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인허가 부서, 만약 음식점 허가를 하나 해준다, 그러면 이 서류는 불필요하다, 또 그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확인은 안 해도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공무원 이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전 실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모든 공무원?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누구든지 규제개혁을 발굴하면 그 분에게 얼마 정도의 액수를? 금액으로 포상을 하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50만원 60만원 40만원 1명을 나누어 이렇게 줄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특히나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최우수 곱하기 얼마, 우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가 생소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67페이지 예비비가 이번에 955억이 편성된 걸로 되어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이 프로가 없고 무한대고 행정예비비는 1% 내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예비비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행정예비비라고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1%를 법적으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1%가 예비비로 편성되어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는 보시다시피 그 프로는 넘습니다. 그 프로가 넘는 건 다음 당초예산에 가용자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955억의 예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일반회계 예비비의 1% 편성이 안 되니까 이걸 다 재난목적 예비비가 무한대니까 이쪽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건물이 며칠 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955억이 일반회계에서도 잉여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로 넣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리 다 운용해 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재난목적 예비비가 1,930억 정도 된다면 우리지자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가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 연말에 재난이 없고 이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가용자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게 그대로 불용처리되면 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잡힐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가용자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정예비비 외에는 다음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가용자원이라 함은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네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을 당초 할 거라고 편성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로 협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통털어서 이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물론 예비비 가용자원이 많이 있다는 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적절한 예산편성과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무조건 많이 남는다고 사실 지자체 운영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알뜰하게 써가지고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정말 좋은 대민행정에 쓰여 졌다면 그게 오히려 정말 필요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진주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압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전혀 개선책은 없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결산액을 자료에 의해서 잉여금이 넘어가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안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잉여금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하고자 하는 사업 거의 다 소진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잉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고 당초예산에서 다른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예산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내년에나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다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나름대로 결산검사에서 내역이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결산검사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하더라도 진주는 유독 규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지적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내년에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서 사장되는 예산이 최대한 줄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중간 그 외 수입부분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상환금액으로 대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대부예상액을 제외한 순수이월금액이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 특별교부세 부분은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현판 및 안내판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000만원이 감액된 1,23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지난 8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이체되어 43만원이 증액된 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및 증발급 제경비 사업은 운전면허증 사용 증가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감소하고 인터넷 및 방문 구술 신고자 증가로 인하여 서식 사용량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능력 강화사업입니다. 관외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세대 및 출생자에게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으로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읍ㆍ면ㆍ동 평가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부서별 단위평가 포상금을 총무과로 일괄 재편성하게 되어 현장행정 포상금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맨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읍ㆍ면ㆍ동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시범동인 천전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현판 및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다양한 본청 평가시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보다 향상된 시정 수행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13개 부서, 14개 단위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10개 부서, 11개 평가를 종합평가로 재개편함과 동시에 부서별 포상금을 총무과로 일괄이전 읍ㆍ면ㆍ동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기 위해 부서별 포상금 5,700만원 중 4,700만원을 감액 또는 삭감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포상에 필요한 7,000만원 중 3,8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2017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근거인 읍ㆍ면ㆍ동 포상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종합평가 우수읍ㆍ면ㆍ동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직원 국내벤치마킹 지원비로 900만원, 나머지 읍ㆍ면ㆍ동 28개 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2,9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최우수 읍ㆍ면ㆍ동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직원 해외연수비로 3,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포상에 필요한 일정관계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국내 배낭여행경비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0만원이 조정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경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특성 상 현장근무 등으로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사업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을 강사 초빙 후에 경청하는 방법에서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등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교육으로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4300만원을 감액하여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 중간까지는 지난 8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으로 기존 시민소통담당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국내여비 지출이 불가하여 보수에서 3,276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목 자체가 새로 생긴 건가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종전까지는 부서별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포상금을 성적을 매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총무과로 시책을 일괄 넘겨서 저희가 따로 평가제도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검토하고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평가시책을 도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 7월부터 준비하셨다면 당초에 올리실 수도 있지 않았나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 올 7월부터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건 읍ㆍ면ㆍ동에 우수한 1개동을 선정해서 직원 국내연수를 가고 나머지 동에 포상금을 주고 그 내용입니까? 직원 1명이 아니라 그 동 전체가 국내 벤치마킹 연수 같은 걸 가나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최우수 읍면에 하나, 동 하나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 종합 2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하나, 동 하나 해서 직원들 국내여행을 해 주고 나머지 3등부터는 포상금을 차등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나머지 3등부터 28개란 말씀이신가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총무과에서 올 7월부터 우리시 유일한 방식인가요? 아니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지금까지 해보니까 부서별로 시책의 객관성 공평성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부서별로 각개전투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책의 영예성과 이런 게 결여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서별로.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가요……. 저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민친절도, 다 친절해야 되지만 친절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때 우선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그 기준이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이렇게 개인을 포상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건 읍ㆍ면ㆍ동을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부분도 얼마만큼 어떻게 라는 것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하신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글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자료를 일단 받아 가지고 개별부서에서 개별로 포상금을 주던 것을 총무과에서 모아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은 전혀 없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렇죠. 개인에 대한 포상보다는 부서평가로 갑니다. 어차피 개인이 열심히 한 것은 따로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팀워크를 중요시해야 그 부서의 일을 하지, 개인 혼자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 분야나 좋은세상 분야나 산불방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흡수하지 않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형규입니다. 오케이민원팀장 이용국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강정임입니다. 여권팀장 하우식입니다. 120 기동대팀장 박방석입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2016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액은 6억7,724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어 6억8,0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0기동대 포상금 480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산불방지 등 유공부서 포상을 부서별로 지급하던 것을 일부 부서 편중 등 지급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7월 12일 제도개선으로 이 금액이 총무과로 이관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정 115억2,943만원에서 19억이 증액되어 134억2,9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예산 1건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원으로 총 1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집행잔액인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납을 할 당시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야 반납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현재 당초예산 6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61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지난연도에 결산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증액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애초에 그걸 예측해서…….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측이 안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이 부분이 작년도에 집행잔액 있고 과년도에 2014년도 것도 있고 2013년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3년 이후에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 집행잔액인 것이지, 특별히 목적 외 사용을 했다거나 뜻하지 않게 사업을 아예 못해서 반환을 했다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4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정보관리과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 사업관련 정산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이 593만2,000원인데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국고보조금 정보관리과 재난안전통신망 무선단말기 구입입니다. 기정액이 703만5,000원인데 감이 703만5,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시도보조금 정보관리과 국가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입니다. 기정액이 5,166만4,000원인데 예산액은 4,168만8,000원입니다. 감이 9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51억2,977만8,000원입니다. 예산액은 50억8,135만6,000원입니다. 감이 4,842만2,000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에 기정액이 1,440만원인데 감이 1,440만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국가정보통신망 도↔시군 회선료가 기정예산이 1억332만8,000원인데 예산액은 8,337만6,000원으로서 감이 1,995만2,000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재난안전통신망 무선단말기 구입입니다. 기정액이 1,470만원인데 감이 1,47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당시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있죠? 전액 시비 1,440만원 이걸 간절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삭감하는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뭡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이번에 경남도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조현신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재난의 신속한 대처 사고수습에 따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단말기 이게 아마 140만원일 겁니다. 10대 정도 해서 1,400만원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가 그 당시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까? 그럼 확정내시가, 전액 삭감입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전액 삭감입니다.

조현신위원

이유가 뭡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재난안전처에서 단말기를 이번에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방비도 자동적으로 사업이, 재난안전통신망 이게 진주시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국비 삭감으로 인한 시비 삭감이네요?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이에 따른 대처는 없고요?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대처는 내년 재난안전처에서 새로 계획을 세워 오는 것 같으면 할 예정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에 따라서?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확정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난 8월 29일자로 전산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려 가지고 김성태 전산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인사시킬 사람 없습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관과 문화환경국, 매립장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