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국장님 다소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관련해서 계약 내용이 그렇다 하니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우리시인 것이고 그래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는 별도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정산의 의무, 이것 여부를 떠나서 계약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액을 주고 일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 내용과 그 사업이 일치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 행사 측에서 미지급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 사항 중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과 다른, 그 전 시장 물량이라든지 또 일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미지급금을 주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줘야하는 것인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시장 텐트 물량과 실내 조명등 시설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구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지금 논란이 되는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한6,4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애초 이 미지급금 전액을 시행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계약 내용과 견주어서 검토 해 봐주시고 그 분쟁이 되는 6,400여만원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없이 결론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순수 시비로 어떻게 보면 도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미 줄 돈을 2년 전에 다 준거잖아요.
그죠? 약속한 도비를 받지 못해서 또 우리 세금을 들여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수영장 위탁하는 문제소장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래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지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죠.
폐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될 문제인 것 같고 K스포츠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이런 유형이 몇 개 정도가 된다 하셨죠?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고 지금 그 직을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말씀하신 29개 지자체가 우리 시처럼 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나요? 일단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해석을 하신게 우리 지금 시에서 자체내에서 그냥 검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 질문은 29개 그 지자체에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원래 이 조례가 있었는데 몇 회 전에 그것을 개정을 했거든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그 범위가 지금 저희에게 그 법규가 있지는 않은 데 검토를 하실 때 법무계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위탁을 넘어간 건가요?
그래서 의회에 제대로 아까 강길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자세히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애요. 제가 창원에도 전화를 해 보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지자체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공모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존재자체를 모르고 통합 체육회에도 전화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 체육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해 봤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K 스포츠클럽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야 하고 수익도 남겨야 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서비스를 행했을 때와 그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벌써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시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과연 이게 꼭필요하고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 취지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소가 안 되네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드렸던 그 검토된 부분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원 3층에 예총 진주 지부가 임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과 또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회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10월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총 진주 지부가 문화원 3층으로 임대를 줘서 들어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가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구 보건소 자리가 행정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총이 온다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계약서를 썼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입주 날짜는 축제 마치고 바로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는 그 금액도 지금 전혀 나와 있지 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10월 축제 끝나면 입주를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도 좀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듯이 얼마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그런 금액도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좀 납득이 안 되구요.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듯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습니까? 문화관광센터라 함은 그 안에 꼭 예총이 들어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 단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총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느 예술단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하고 들어가는 방법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첫 번째 검토되어야 되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으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절차를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인가요? 아니요.
예총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진주에 문화 예술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에 유일한 문화 예술 단체가 예총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해석을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잣대죠?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견해신 것 같애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저 이외에 예술 과장님께 궁금 하신분 질의 하시고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회계과장님 오십니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원래 우리 행정 재산, 예를 들면 구보건소 같은 경우 행정 재산일 때 원래는 입찰에 붙여서 대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임대? 누군가 어느 단체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유상임대를 할 경우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 법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쭉 있죠? 20호까지 있는데…….
지금 예총이라는 예술 단체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조항이 20호 이래 가지 고 그 밖에 행정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일단 이것을 두 부분으로 해석해서 보다 크게 규정하는 부분이 우선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통상? 혹시 계약담당자 오랫 동안 업무를 했던 직원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 해석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그 용도가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한 경우 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요건은 된다손 치더라도 그 단체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아닌 이상 앞에 규정한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라는 것이 더 큰 범위의 내용으로서 뒤에 내용을 귀속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측면에서 입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거기서 일단 끝나는 겁니다. 의미는 곤란한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입찰에 붙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 단체가 그 하나 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특정 예술 단체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혹시 알고 계실런 지 모르겠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문화원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시된 조항이 없거든요. 없고, 예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총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 앞에 더 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여기에 규정을 받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혹시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충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원칙이 입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그 예외 조항을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보다 더 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구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예술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께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단체가 문화 관광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예술 단체가 우리 진주 예총이 유일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예총 보다 회원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그러니까 아까 보편적으로 예총이 아닌가 이것은 이걸 로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과장님의 인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회계과와 법무팀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여부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10월 뒤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도 산정이 안 되어 있고 의회에 제대로 그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법적인 가능한 부분인지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즉시 예총에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시구요.
해 주시구요. 이것은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최고……. 좋습니다.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최고인거죠.
유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 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우수 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토요 상설 비롯해서 예총을 제외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들이 예술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왜 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그 외 수많은 예술 단체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진흥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의해서 최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예총이라고 해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총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수용하지 못 지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체육 단체 이렇게 해 놨으면 못 들어가는 거네요? 체육 단체라고 해 놔도 일반입찰을 붙이면 예술 단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체육 단체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체육단체이외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문화 예술 단체가 예총에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15조가 왜 있겠습니까? 지방문화원은 특별한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문화원은 중요하니까 그런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예총과 문화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 다 라는 것에 누가 들어가죠? 진주 시민 34만이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