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보고
영규
하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최연장이신 강갑중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개의

강갑중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은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강갑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갑중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갑중위원장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규정에 따라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다시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데로 허정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정림 위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허정림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
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허정림 위원입니다. 강갑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 이하 우리 추경과 당초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잘 보살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갑중위원장
허정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