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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2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7

이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박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도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20억 3548만 1369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5052억 857만 4507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2279억 7481만 9808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총 2772억 3375만 4699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2140억 8036만 421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7081만 214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8257만 8342원입니다. 아랫부분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은 투자유치과 등 3개 부서에 3건 1278만 원,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3건 1억 4784만 4000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승인 검토 보고서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존 8개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8개입니다.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30억 8760만 1431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14억 3300만 597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8억 8632만 431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6억 6213만 4860원이 증가되었으며, 미회수 채권 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결산 수지 분석,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분야별 검토 의견은 각 위원회에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4억 6618만 9000원이며, 이 중 21억 163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8만 9664원을 지출하였고, 8억 9956만 9040원을 이월하고 3840만 2296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19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관리과, 축산과의 4개부서 8개 사업에서 재난재해 목적으로 21억 163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8만 9604원을 지출하고 8억 9956만 40원을 이월하였으며 3840만 229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산림녹지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와 안전재난관리과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건을 제외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긴급 방제 등 긴급 지출 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은 해마다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였고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또 예산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폭염경보 발효 상황에서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단지 예산이 부족한 경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20억 3548만 1369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2억 857만 450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279억 7481만 980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72억 3375만 4699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6억 1908만 6000원을 제외하고 2140억 8036만 421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00억 8919만 1442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53억 6809만 1758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86억 230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99억 7081만 214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531억 8257만 8342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044억 7670만 4189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623억 2132만 906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125억 1315만 15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98억 817만 890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498억 817만 8905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5억 8908만 6000원을 제외하고 1939억 8632만 85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46억 2744만 9472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07억 3579만 8048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86억 230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2억 753만 538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486억 1431만 4988원입니다.다음은 3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5억 5877만 718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28억 8724만 544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4억 6166만 96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4억 2557만 579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74억 2557만 5794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억 9403만 5,68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154억 6174만 19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6억 3229만 37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7억 6327만 676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45억 6826만 33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57억 5155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8억 4058만 29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0억 8123만 77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억 5934만 517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억 5934만 5171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5098만 78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98만 78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3788만 26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4억 7047만 7081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9억 8362만 218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00억 4666만 24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3억 8043만 186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6억 6623만 62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원을 제외한 198억 4304만 78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4억 1174만 19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4억 3130만 58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7억 2539만 65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40억 9778만 6273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서 자료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서 자료의 계수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결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다시 한 번 실과와 함께 다시 계수 검증을 하셔서 그래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가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결산을 한다는 자체가 좀 결산하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년 예산부터 그런 자료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결산 작성 관련 교육도 시키고 또 자료 검토도 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교육도 더욱 철저히 시키고 자료 검토를 더욱 면밀히 하여서 자료 작성에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

결산서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교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무원들의,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잉여이월금, 이월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런 걸 보면 첫째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첫째 사업계획 수립부터가 철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업계획을 또 잘 수립했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그대로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 계획 없이 편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예산 집행이 잘못돼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희들이 많은 우리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가서 10억, 20억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다 이월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세의 패널티를 몇 십억씩 받고 있다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밀양시 재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고 그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나 또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사유로 공사 착공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예산이 발생한 상황으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선금이나 기성금 지급 등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

예. 예산 집행에 묘미를 잘 하면 아마 이월금 이런 부분은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저희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정말 기금을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도 전혀 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기금을 편성한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금 사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20억 중에 한 해 사용하는 게 고작해야 한 2800만 원 이런 수준을 봤을 때는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왜 했는지가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했으면 그 기금을 진짜 거의 100%를 못 쓰더라도 그래도 한 90% 정도는 기금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우리가 밀양시 금고에만 이익이 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획실과 이렇게 면밀히 해서 각 부서에 기금이 있는 그 부서에서는 기금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총무위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서 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작성에 대한 부실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갈수록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서도 행감과 결산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료 작성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밀양시 행정의 신뢰성 역시 저하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극히 제한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당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 자료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각 부서에도 자료 작성을 저희들 취합하는 부서인데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드렸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8576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6618만 9000원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외 7건에 대해 21억 163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8만 9664원을 지출하고 8억 9956만 90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840만 22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5페이지는 예비비 세부 명세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담당관님 예비비는 우리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면 충분히 다년간 해왔던 사업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분명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비비 운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 지급되어야 될 이런 예비비인데 중복으로 이렇게 지급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 법령 검토를 잘 하시고 예비비가 같은 목적으로 중복이 지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그런 예산 소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출 후 의회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조영도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영도위원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설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보면 조경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그에 따라서 조경수도 구입을 하고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 서류를 보면 우리 회계상으로 입목자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 조경공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상당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또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목자산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도에 취득한 입목 금액은 결산서상으로 지금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재정 상태표상 일반 유형 자산의 입목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내 각 시설 및 건설 중인 주민 편의시설 및 건설 중인 기타 사회기반시설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 입목을 의미하는 일반 유형자산 내 입목은 입목이라는 과목으로 표시돼 있어 파악하기 쉽지만 도서관이나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내에 식재된 입목은 재무제표상에서는 도서관, 상수도 시설 등으로 구축물, 집기 비품과 함께 한꺼번에 해당 시설로 표기돼 있어 재무제표상만으로는 입목만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향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재무회계상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시설별, 우리 부서별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입목자산들 그래야 정확하게 변동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향후 이 부분을 더욱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우리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위원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가 엄청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금 교부세가 엄청나게 감축돼가지고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실에서 교부세 감축에 따른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인건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그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과다한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저희들 밀양물산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적정 인력인지 그리고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 운용을 해 나가고 또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

지금 밀양시에서 보면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향후 우리가 발생하게 될 운영비가 밀양시 재정에 상당한 짐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늘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공위탁 부분, 민간 위탁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금 국고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먼저 한 발 더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적재적소에 투자를 실시해서, 시행을 해서 우리 밀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정희정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혹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희정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식, 정확하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비과세가 아니고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진수

박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희정 의원님 질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고 이건 또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용역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많은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출범 이래 현재까지 회계법인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전문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다.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가가치세 대응 업무는 역량 있는 직원을, 서무 직원의 교육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요즘은 다 전자신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은 직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 직원 재교육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당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준비를 통해서 또 도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또 시설관리공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정희정위원

기획실장님 하신 김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부터 해서 2022년, 23년 사업비 정산 회계 검증 비용 지출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특정 지방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 보조금 총액의 10억 이상인 지방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해당 회계연도 기준의 작성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 지방 보조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라든지 그 감사보고서에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돼 있다면 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검증을 별도로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 요소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우리 밀양물산 이래서 회계 검증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출자출연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가 통일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정희정 의원님의 세심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합 용역을 해서 일단 좀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하는 저희들 이때까지는 사실상 이게 분산돼 있던 것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회계 감사 기능을 하반기부터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TF팀이 설치돼서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본 상태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단순화해서 누구나 보면 좀 알기 쉽게 하고 또 통합해서, 용역해서 예산 절감 방안,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도입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희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밀양물산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해보면 대부분이 전문성을 띤 서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우리 3개 재단만, 우리가 위탁 주는 공공기관에만 해도 우리가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투명한 재무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획실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체육진흥과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산관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드민턴 꿈나무 남자선수 숙소 전세 보증금이 결산서 세입에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용역 물건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빠뜨렸다라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예산 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식부기 방식인데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 있었지만 입목이나 채권, 용역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이라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서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재무제표하고 일반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그걸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시청에 부서들이 많지만 우리 기획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회계과가 보면 기획부서는 우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또 회계과는 다 지출하는 부서로 최고로 우리 밀양시의 핵심 부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또 우리 밀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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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